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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이 사건 건축물은 조립식패널구조로 창고용도로 봄이 상당하고, 건축물의 구조, 존치기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행강제금 산출 또한 적법함.
이 사건 건축물은 조립식패널구조로 창고용도로 봄이 상당하고, 건축물의 구조, 존치기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행강제금 산출 또한 적법함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7-367호
사건명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가. 건축법 제2조, 제20조, 제79조, 제80조, 제80조의2, 제111조 나.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15조의3, 제115조의4 다. ○○군 건축 조례 제36조의2
재결일 2017. 8. 30.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6. 21.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151,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7-367)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리 산10-1(, 111,024,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소재한 건축물(창고시설, 건축면적 12, 1개동,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주 또는 관리자로서,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신고 없이 건축된 위반건축물로 확인되어 2017. 1. 3.2017. 2. 3. 두 차례의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2017. 6. 21. 피청구인으로부터 금151,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시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자연인으로서, 청구인의 제 청구 외 송○○○○○○○○780번지() 일원과 이 사건 토지 등에 40여년 이상 유실수(밤나무, 호두나무 등)를 식재하여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그럼에도 ○○, ○○일당들은 제사답, 종답 등을 상습적으로 도적질해왔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피청구인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합법적인 방법으로 고지하였다. 이를 피청구인 관계자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그들의 사악한 도적행위에 부하뇌동하여 사전 교사하는 등의 합리적 의혹이 있다. 피청구인의 일부 관계자(○○면장 및 관계자, 기획감사실 관계자, 건축과, 산림과 등)들의 이러한 행위는 민주국가의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망각한 도적행위이다.

 

2) 그에 더해 그들은 무책임하게도 그들의 불법행위를 호도하기 위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행강제금이라는 처분을 하였다.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조치이며,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민주국가의 사회통념상이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처분이다.

 

3) 이 사건 건축물은 사회통념상, 상식상 원두막이라 할 것이고, 창고로 보기 어려운데도 피청구인은 일방적으로 창고라 단정 짓고,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4)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은 창고로 보이지 않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제 송○○이 창고용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음을 충분히 고지하였으며, 피청구인도 침묵으로 이를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건축물은 구조적으로 창고용으로는 도저히 사용이 불가하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청구인에 대한 폭거라 아니할 수 없다.

 

5) 따라서 피청구인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사실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불법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법상, 사회통념상, 상식적으로 건축물이라 보기 어려우며, 피청구인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 사건 건축물을 창고라 지칭하고 있다. 이 사건 건축물은 바닥에서 50cm 이상 떨어져있을 뿐만 아니라 바닥에는 포장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한 쪽 면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전혀 창고라 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은 ○○, ○○의 불법행위[건축법, 민법, 농지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산지법, 구거법 등]는 철저히 눈감고, 청구인의 매우 가벼운 사회통념상 충분히 통용되는 일상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에 작당모의하여 청구인을 급박하려는 그러한 처분을 한 것이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이 사건 처분은 즉각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또한 동 지역은 청구인의 제 송○○이가 40여년이상 평온공연히 호두나무 등을 식재하여 사실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이는 피청구인의 관계자는 물론이고 ○○군청 민원실계장 유○○이 주민들에게 확인하여 그 사실을 이미 문서로서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미 수차례 적법절차에 따라 고지한 바 있다. 따라서 민법 제211조 규정에 의거 사실상 동 지역의 소유권은 청구인의 제 송○○에게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제 송○○은 적법절차에 따라 불법적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조속히 바로 잡을 예정이다.

 

3) 사실상 청구인의 제 송○○의 소유인 ○○리 답 780번지 일원과 이 사건 토지 일원은 송○○이 유실수 등을 식재하여 40여년 이상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었음을 ○○군 관계자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 ○○, ○○과 부하뇌동하여 그들의 도적행위에 대해 불법적으로 호도하였다. 그리고 사악하고 초불법적인 ○○, ○○이 청구인의 제 송○○의 소유인 호두나무, 밤나무 등 오십여 그루를 불법 손괴방치 하였으며, 이를 피청구인에게 수차례 고지하였으나 그들은 사악하게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다가 청구인이 재차 질의를 하자 마지못해 그들의 불법성에 대해 원상회복명령을 수차례 고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피청구인 관계자들은 ○○, ○○의 개인 재산손괴죄 및 임목방치(○○군 관계자로부터 1개월 이상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는 구두답변을 받았음)가 일 여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전혀 조치하지 않았고, ○○은 개인적으로 출입구 포장을 하였는데도(○○면장의 동기인 권○○이 송○○에게 2016. 5월 중순경 직접 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면장과 ○○면 산업계장은 청구인과의 무선 통화에서 송○○이 직접 포장행위를 하여도 농사용 목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초불법적인 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며, 그들의 조직적인 음모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마땅히 즉각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의 행정행위는 이미 공정성과 도덕성은 물론이고 법적, 사회통념상 상식에서 벗어난 행정행위라 할 것이며, 민주국가에서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매우 부도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즉각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증거 조작, 증거인멸 등의 사악한 행위는 즉각 구속수사 함이 마땅하다.

 

. 보충서면

 

1) 청구인의 제 송○○은 이 사건 토지에 유실수(밤나무)를 식재하며 40여년 이상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었다. 10수년 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사실상의 소유주인 청구 외 송○○의 편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2평 남짓의 원두막을 시설하였다. 이는 사회통념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보나 작은 행위라 판단되어 지금까지 지내왔었다. 그러나 피청구인 관계자들의 청구인에 대한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고, 이에 대해 청구인으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는 국토계획법상의 절차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이 사건 토지에서 농지법, 산지관리법, 구거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행위가 있으며, 이는 청구 외 송○○, ○○의 행위로 추정이 된다는 것을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수차례 제기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계속 적법하다는 답변만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수차례 이의제기를 하자 마지못해 피청구인은 청구 외 송○○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였으나, 사실상의 원상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2016. 12. 29. 문서를 조작하여 건축신고를 수리하였고, 2017. 4. 27. 문서를 조작하여 2017. 5. 4. 그 건축물의 사용허가를 하였다. 2017. 4. 27. 피청구인 소속 농업경영과에서도 청구 외 송○○, ○○의 농지법, 산지관리법, 구거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였음에도 원상회복하였다는 요지의 허위출장복명서 등을 근거로 사용허가를 한 것이다. 청구인은 2017. 5월 청구 외 송○○이 사전 입주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2017. 5. 1. 동 사실을 문서로 알렸으나, 그들은 무책임하게 2017. 4. 27. 사용허가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2017. 5. 17. 청구인은 전혀 임야를 훼손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이 농지법, 산지관리법, 구거법 등을 위반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일방 매도하였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불법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후 고발조치한 것은 매우 불공정한 행위이며, 이 사건 건축물은 전혀 창고로 볼 수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창고로 단정하여 이에 준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사회통념적, 상식적으로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마땅히 무효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은 물론이고 사실을 호도, 외면한 초불법적인 행위이며, 개인의 권리와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목적인데도 피청구인은 개인의 권리 및 재산을 불법 도적질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특히 ○○면장은 물론이고 피청구인 일당은 이미 수년전에도 불법행위 등을 한 적이 있으며, 그들은 공공의 이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악한 토호세력들에 부하뇌동하여 그들의 도적행위에 앞장섰다. 이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그러한 자들은 조직에서 배재하여야 하고, 그들의 조작, 증거인멸 등에 대해서는 즉각 구속 수사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행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명백히 위법부당하므로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2016년경에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창고를 건축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를 확인하여 2017. 1. 3. 위반 건축물 시정(철거 등) 지시를 하였다.

 

2) 청구인은 2017. 1. 31. 이 사건 건축물은 산지법, 건축법, 국토계획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미한 가설물로서,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내용증명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2. 8.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및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 판단하여 처분하였다는 내용으로 민원 회신을 하였다.

 

3) 피청구인은 2017. 2. 3. 청구인에게 위반 건축물 시정(철거 등)을 촉구하고, 2017. 5 1. 건축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건축법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한 후 2017. 6. 21 건축법 이행강제금 151,0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4)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11조에 따라 2017. 6. 23. ○○경찰서에 건축법 위반 행위자로 고발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청구인은 이 사건의 건축물이 건축법상으로 보나 사회통념상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건축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에 해당될 수 있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지상에서 50cm 떨어져 있어 정착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및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에 해당되므로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바닥에서 50cm이상 떨어져 있다고 주장하나, 현황사진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토지와 건축물의 간격이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다.

 

)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건축물은 위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해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2017. 1. 3.2017. 2. 3. 2회에 걸쳐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철거 등) 지시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2017. 5. 1.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및 2017. 6. 21.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소 결

 

)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법상, 사회통념상 상식적으로 건축물로 보기 어렵고, 지상에서 50cm이상 떨어져 있으며, 한쪽 면이 거의 없는 상태인 원두막에 불과하므로, 이행부과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2쪽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 스스로 유실수 관리 차원의 창고차원의 조립식을 설치한 적이 있다고 하였고, 현장확인 시의 사진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위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가설건축물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의 대상이 되며, 같은 법 제80조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법 제111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위반에 대한 고발은 적법한 처분이다.

 

.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4. 관계법령

 

. 건축법 제2, 20, 79, 80, 80조의2, 111

. 건축법 시행령 제15, 115조의3, 115조의4

. ○○군 건축 조례 제36조의2

 

5. 인정사실

 

. 이 사건 토지의 토지이용 및 소유권 현황은 아래와 같다.

토지이용현황

- ○○○○○○리 산10-1번지(, 111,024)

: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소유권 현황 : ○○

 

. 피청구인은 2017. 1. 3. 청구인에게 위반 건축물 시정명(2017. 2. 2.)을 통보하였으며, 그 건축물 현황은 아래와 같다.

성명

대지위치

위반면적

()

용도

구조

지역(지목)

위반사항

(년도)

○○

○○○○리 산10-1

12.0

창고시설

조립식패널조

생산관리지역()

2016년경

 

. 청구인은 2017. 1.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동 지역은 본인의 제 송○○이가 유실수 등 향후 관리를 목적으로...(중략)... 가설물(2) 정도인 것으로...(중략)...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경미한 가설물로서...”등의 내용으로 피청구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나.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17. 2. 3. 청구인에게 위반 건축물 시정(철거 등)명령 촉구(2017. 3. 2.)를 통보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7. 2. 8. 청구인에게 위 다.항의 내용증명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 ○○○○리 산 10-1번지 상 조립식 건축물(용도 : 창고) 관련

 

상기 지번 상 건축한 조립식 창고시설은 불법 건축물로 도시건축과-450(2017. 1.3.) 및 도시건축과-5188(2017. 2. 3.)와 관련하여 시정 및 시정 촉구 통보한 사항으로 2017. 3. 2.까지 시정(철거 등)되지 않을 경우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할 예정임.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두 차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17. 5. 1. 아래와 같이 이행강제금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축법 이행강제금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리 산10-1번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 위반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이행강제금부과금액 : 151,000

(창고 : 조림식패널조 2016)

12.0() × 84,000(/) × 50/100 × 60/00 × 50/100 = 151,200

총계 : 151,000(천단위 미만 절사)

법적근거 : 건축법 제80(이행강제금)

 

. 피청구인은 2017. 6. 21. 청구인에게 금151,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통보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7. 6. 23. 청구인을 건축법 위반 행위자로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축법 제14, 79조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신고 없이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승인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80조에는 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바닥에서 50cm 이상 떨어져 있고, 바닥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으며, 한 쪽 면은 거의 없는 상태로서, 창고용도의 가설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은 바닥에 붙어있고, 4면이 막혀있는 조립식패널구조임을 알 수 있고, 그 일대는 밤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유실수 등 향후 관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설치하였다고 한 점을 볼 때, 이 사건 건축물은 창고용도의 가설건축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점,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 등의 용도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10여년 전 동생의 편의를 위하여 원두막을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2016. 7월 로드뷰와 2017. 3월 로드뷰를 비교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건축물은 2016. 7월 이전에는 존치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이 2017. 1.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을 통보하였음을 볼 때, 이 사건 건축물은 2016. 7월에서 2016. 12월 사이에 건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이행강제금 산출내역을 검토한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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