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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명령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의 주택 진출입로가 확보되지 않는 등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될 불이익이 커보이고,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청구인의 주택 진출입로가 확보되지 않는 등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될 불이익이 커보이고,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7-301호
사건명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명령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가. 농지법 제34조, 제36조, 제42조 나. 건축법 제3조, 제44조, 제51조 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제26조
재결일 2017. 8. 30.
주문 피청구인이 2017. 5. 24. 청구인에게 한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명령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5. 24. 청구인에게 한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명령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7-301)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7. 3. 31. 〇〇〇〇신문의 보도로 〇〇〇〇〇〇26-1번지(, 916)상에 이루어진 농지불법전용사항(국유농지 불법전용)을 인지하여 2017. 5. 19.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해당농지 중 일부(60,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전용한 사실을 적발하여 2017. 5. 24. 청구인에게 농지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은 경상남도 〇〇〇〇〇〇26-1번지 답 916m²중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아스콘 포장을 하여 주차장 및 주택출입로로 사용하였다, 농지법 제34(농지의 전용허가·협의) 위반을 들어 2017. 5.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피청구인은 2011. 6. 〇〇〇〇〇〇24번지 주택을 매입하여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갓 이주했을 당시에는 이 사건 농지 916전체를 제3자가 대부해서 이용 중이었는데 이 중 100는 집대문 앞이었고, 이미 시멘트로 덮여 농지로 이용되지 않고 있었다. 청구인은 이주 후에, 국유지가 대부 가능하다는 사실 등을 인지하여 피청구인과 농지부분 대부계약을 신청하고 현재까지 대부 중이다.

 

2) 2012년 피청구인과 최초의 대부계약 당시 청구인은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을 경작 100와 대지 100로 구분하여 계약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미 시멘트로 덮여 경작이 불가능한 농지에 대하여 사용목적을 구분하면 충분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3) 그 이후 2016년 거주지 옆길을 따라 아스콘포장도로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이 때 청구인은 아스콘 포장에 따라 도로가 높아져 도로와 이 사건 농지의 단차가 상당히(0.4m0.5m) 나게 되는 점, 해당 도로가 급한 경사의 내리막길인 점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위험을 우려하여 이 사건 농지에 아스콘 포장을 해줄 것을 당시 공사 진행자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농지에 아스콘포장이 되었는데, 이를 사유로 피청구인이 원상회복을 지시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부당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 이 사건 농지는 청구인이 대부하기 훨씬 이전부터 농지로 사용될 수 없도록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었으므로 아스콘포장을 사유로 원상회복 지시 처분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설령 청구인이 아스콘포장을 걷어낸다 하더라도 시멘트포장이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의 목적(농지의 원상회복)을 달성할 수가 없을 것이다.

 

) 피청구인은 2012년 청구인과 이 사건 농지의 대부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사항의 위반을 주장하기 위하여 계약당시의 농지의 상태를 점검하는 책임은 피청구인에게 있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계속 언급하는 것처럼 이 사건 농지는 청구인이 대부하기 전부터 시멘트포장이 되어있는 상태로 전용되고 있었고, 대부계약 당시에 피청구인의 담당자가 이미 전용되고 있는 이 사건 농지 상태를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사용목적을 구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청구인은 농지의 사용목적을 대지로 하는 것농지의 전용을 구분할 정도의 법 지식을 갖추지 못하였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지역신문의 악의적인 보도와 행정당국의 무심한 행정처리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건강을 잃는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다음을 참작사유로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 먼저 이 사건 농지의 불법전용을 두고 지역신문에서 악의적인 보도를 해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가 되었으나 마을사람들의 시선, 피청구인과 현재 국유재산관리자인 자산관리공사의 방문 등으로 집을 비우기 어려운 점 등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더 큰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

 

) 또한 아스콘포장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비롯하여 대개 고령자가 거주하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는 대규모 도로공사가 있을 때 주민의 요청으로 아스콘포장이 계획된 도로에 더하여 행해지는 것을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앞서 언급한 사유로 아스콘포장을 요청하였으며 보도된 것처럼 주차장과 주택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아스콘포장을 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다. 또한 전술한 상황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시멘트포장과 아스콘포장 사이의 차이를 생각할 수 없었다.

 

. 청구인은 이미 훼손된 농지를 대부계약하였고, 피청구인은 농지의 전용사실을 대부계약시점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아스콘포장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원상회복을 지시하는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보충서면 1

 

1)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관련 담당자가 전용여부를 확인했다면 기존 대부계약자에게 전용의 경위를 살피는 것이 상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한다. 담당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할 책임이 있고 또 그렇게 했음에도 공부상의 기재 만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2) 또한 피청구인 시행한 도로공사가 완성된 이후 청구인의 집 담벼락이 0.5m정도 묻혔으며, 대문도 높여 다시 달았다.

 

3) 아스콘포장이 되지 않을 경우 도로의 단차가 상당한 수준이므로 청구인의 아스콘포장요청은 적절하였다. 또한 주택출입은 아스콘포장과 상관없이 원활한 상태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사익추구 주장은 옳지 않다.

 

4) 피청구인의 주장이 대부계약을 처음 접하는 국민에게 기대할 수 있는 평균적인 법 지식의 범주 내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지식의 부족으로 국민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지도하는 것이 피청구인의 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 보충서면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농지와 대지 구분을 인지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공부상의 기재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주 후에 국유재산 대부에 대해 처음 인지하였고, 농지와 대지를 구분한 것 또한 당시 계약을 담당한 공무원의 안내에 따른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피청구인은 2017. 3. 31. 〇〇〇〇신문의 보도로 인하여 〇〇〇〇〇〇26-1번지에 이루어진 농지불법전용사항(국유농지 불법전용)을 인지하고, 2017. 5. 19. 이 사건 농지에 현장 출장한 결과, 청구인이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농지를 훼손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이에 피청구인은 2017. 5. 24. 청구인과 해당 소재지 면장에게 농지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 지시와 불법 농지 전용에 대한 지도 감독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관련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도로담당부서에 민원에 따른 조사 및 처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청구인은 2011. 6. 〇〇〇〇〇〇24번지 주택을 매입하여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며 〇〇〇〇26-1번지 916 중 이미 시멘트 포장이 되어 경작 100와 대지 100로 사용목적을 구분하여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경작이 불가능한 부분은 충분한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주장하나,

 

) 청구인이 2011. 6. 〇〇〇〇24번지 주택을 매입할 당시 같은 리 26-1 번지의 일부가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항은 공간정보시스템 확인 결과 2011.부터 이미 시멘트 포장이 되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나,

 

) 청구인은 2012. 1. 26. 피청구인에게 국유재산 대부 신청 시 사용용도를 경작 100, 대지 100로 구분하여 신청하였고 2016. 12. 31. 까지 4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부상에 답 916로 기재되어 있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고 대지로 사용하기 위해 농지전용을 받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 청구인이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2) 청구인은 2016년 거주지 옆길을 따라서 아스콘포장도로 공사가 진행되어 도로와 이 사건 농지의 단차가 (0.4m ~ 0.5m) 나게 되어 급한 경사의 내리막길로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우려하여 농지를 포장할 것을 요청하여 이 사건 농지에 아스콘포장이 이루어졌는데 이미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어 아스콘을 걷어낸다 하더라도 시멘트가 남아있으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를 사유로 원상회복을 지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피청구인은 2014. 4.부터 2015. 9.까지 주민건의에 의해 군령포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착공 전 전경사진에서와 같이 이 사건 농지의 시멘트 포장은 주변 도로에 비해 오히려 높게 되어 있으며, 아스콘 포장으로 인한 단차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단차가 줄어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 청구인은 주택 진출입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장 공사 진행자에게 개인적으로 아스콘포장을 요청하여 오히려 사익을 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스콘포장을 걷어낸다 하더라도 시멘트 포장이 남아 있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주장은 원상회복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3) 청구인은 계약당시 농지의 상태를 점검하는 책임은 피청구인에게 있으며, 이 사건 농지를 대부하기 전부터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로 전용되어 있었고 농지의 사용목적을 대지로 하는 것과 농지의 전용을 구분할 정도의 법 지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 청구인은 2012. 1.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농지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신청하여 피청구인과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국유재산관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어 2013. 1.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당시 시멘트포장이 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이 〇〇〇〇〇〇26-1번지 답 916200에 대하여 대부신청 시 경작용 100, 대지 100로 구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농지의 전용은 개별법에 따라 청구인이 직접 해당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충분한 법 지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청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항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4) 청구인은 지역신문의 악의적인 보도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고, 대규모 도로공사가 있을 시 주민의 요청으로 계획된 도로에 더하여 포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스콘 포장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원상회복을 지시하는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피청구인은 계획된 사업과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를 집행하고 있으므로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택진출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요청하여 포장한 것을 피청구인의 만연한 행태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부당하다.

 

)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부계약을 신청하기 이전부터 이미 포장이 되어있었다고 하더라도 국유재산 대부계약 시 협의 의제처리 되는 민원서류가 아니며 개별 농지법에 따라 용도변경과 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농지법 제42조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결론

 

1) 이 사건 농지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1973. 1. 1.) 농지가 아닌 타용으로 사용하였거나 농지불법전용 억제 및 처리대책(농지27210-2196(1988. 11. 4.)호에 따른 양성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2) 청구인이 설령 대부 계약시 사용용도를 대지로 기재하였고 용도 기재로 사용목적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하더라도 농지전용허가·협의는 농지법에 따라 청구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신청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

 

3)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협의없이 무단으로 농지를 훼손하고 불법 전용한 청구인에게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 보충서면

 

1) 청구인은 기존에 전용되고 있던 부지에 대하여, 새롭게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전용에 관한 신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관련 담당자가 전용여부를 확인했다면 기존 대부계약자에게 전용의 경위를 살피는 것이 상식적인 절차이고 담당자가 대부계약 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할 책임이 있고 또 그렇게 했음에도 공부상의 기재(, 916)만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청구인은 2012. 1. 26. 피청구인에게 국유재산 대부계약 신청 시 공부상에 답 916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고, 사용용도를 경작 100, 대지 100로 구분하여 신청하였다. 청구인은 공부상 답을 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에 의해 전용에 관한 신고의무가 있어 별도로 신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농지법에서 부담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 농지의 전용은 농지법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가 단지 농지 전용의 경위를 살펴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농지전용 신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항을 정당화 될 수는 없다.

 

2) 청구인은 도로공사가 완성된 이후 담벼락이 0.5m 정도 묻혔으며, 대문도 높이 달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농지법 제2, 34, 4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의 개량을 위한 성토는 연접토지보다 높거나 해당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보다 높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농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이루어진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 916중 일부인 6050이상 높이 성토를 하였다는 것은 농지개량외의 용도로 농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허가가 필요한 것이며, 허가 없이 이루어진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는 분명하게 농지법을 위반사항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아스콘포장이 되지 않을 경우 단차가 상당한 수준이었고, 주택출입은 아스콘 포장과 상관없이 원활한 상태이므로 피청구인의 사익추구 주장은 그릇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아스콘포장과 상관없이 청구인의 주택 진출·입이 원활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당초 설계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을 공사관계자에게 개인적으로 요청하여 아스콘포장을 하였다.

 

) 당초 도로의 시멘트포장에서 아스콘포장의 높이는 그다지 높지 않고, 오히려 청구인의 출입을 위해 대문을 높이 달만큼 아스콘 포장을 높이 하였다는 것은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4) 청구인은 대부계약을 처음 접하는 국민에게 기대할 수 있는 평균적인 법 지식의 범주 내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군민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지도하는 것이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책무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 청구인은 공부상 답에 아스팔트 등 포장행위를 통해 대지로 만들려는 형질 변경 행위를 하려면 최소한 관할 행정청의 담당공무원에 질의 등을 통해 적법유무를 확인해야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 농지법상 전용행위를 한다는 것은 행위자에게 신고의무가 부여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청구인의 법 지식 부족 및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위법행위를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농지불법전용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5) 결론

 

따라서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에 의한 적법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 농지법 제34, 36, 42

. 건축법 제3, 44, 51

. 행정절차법 제21, 22, 26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11. 6. 14. 〇〇〇〇〇〇24번지의 토지와 주택을 매입한 자로서 청구인은 〇〇〇〇〇〇26-1번지(, 916)상의 토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각각 피청구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재산의 표시

사용목적

계약일

계약기간

대부자

〇〇〇〇〇〇26-1번지, , 916m²200m²

경작 100,

대지 100

2012. 2. 3.

2012. 2. 1. ~ 2016. 12. 31.

피청구인

경작용

2013. 1. 1.

2013. 1. 1. ~ 2016. 12. 31.

한국자산

관리공사

경작용

2017. 1. 1.

2017. 1. 1. ~ 2021. 12. 31.

 

. 2017. 3. 31. 〇〇〇〇신문은 위 국유재산에 농지불법전용 행위를 하였다는 보도를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7. 5. 19. 현장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위법사항을 확인하였다.

농지현황

불법면적

소유자

민원사항

지번

지목

지적

〇〇

〇〇

26-1

916

60

소유자 국

관리청 재무부

농지로서 이용되어야 할 부분에 아스콘포장을 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음.

 

. 위 농지불법전용 전경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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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청구인은 2017. 5. 24. 청구인에게 농지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지시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1.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34(농지의 전용허가협의)의 규정에 따라 허가협의를 득한 후 행위를 하여야 하나 아래 농지에 대하여 무단으로 전용하였기에 농지법 제42(원상회복 등)에 의거 원상회복을 지시하오니 2017630일까지 농지로 원상회복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해당농지에 대한 원상회복 미이행시 농지법 제57(벌칙) 2항에 규정된 벌칙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2. 농지현황 및 위법사항 등

농지현황

위법

면적()

사용자

위법사항

지번

지목

지적

()

〇〇

〇〇

26-1

916

60

〇〇

〇〇〇〇〇〇5398

농지로 이용되어야 할 부분에 아스콘 포장을 하여 주차장 및 주택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음.

6. 판단

 

. 먼저 이 사건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농지법 제42조 제1항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시장군수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함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위의 관계법령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〇〇〇〇〇〇26-1번지의 200 60에 대하여 청구인은 허가 없이 아스콘포장을 하였으며 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2)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이미 이 사건 농지에 시멘트포장이 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한 것은 아니며 원상회복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농지에 이미 시멘트포장이 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그 위에 아스콘포장행위를 한 것이라 할지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 상에 아스콘포장을 하여 주차장 및 주택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등 농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 외의 용도로 사용해 온 사실은 명백하다.

 

4) 또한 청구인은 2012. 2. 3. 피청구인과 국유재산 대부계약서를 체결시에 재산의 사용목적을 경작 100, 대지 100로 구분하였지만 2013. 1. 1., 2017, 1.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계약 체결시에는 경작용으로 한정하였다. 이 같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를 경작용이 아닌 타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인지하였다고 판단된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4. 4. ~ 2015. 9. 까지 시행한 군령포 진입로 확포장 공사의 사업관계자에게 이 사건 농지에 대해 아스콘포장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건 농지를 주택 진출입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용도를 가지고 사익을 추구하였음이 인정된다.

 

6) 그러나 농지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직원이 그 관내에서 발생한 농지불법전용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나아가 고발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 피청구인은 2012년 청구인과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농지가 이미 대지로 사용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것은 피청구인이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에 아스콘포장을 한 행위를 인정할지라도 타 행위자가 불법으로 저지른 대지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한 시멘트포장을 한 행위까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7) 더욱이 건축법(시행 2016. 8. 4., 법률 제14016) 44조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이상을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제외한다)에 접하여야한다, 다만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 〇〇〇〇〇〇24번지의 단독주택 건물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농지를 지나야 하고 위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와의 접도의무에 대한 예외조항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주택 출입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므로 이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법 취지의 공익목적과 비교형량해 볼 때,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더 커 보인다.

 

)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최소한 청구인의 주택 진출입로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는 없는지 살펴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에 따라 그 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그럼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인 바, 먼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절차상의 위법은 없는지를 살펴본다.

 

) 대법원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 3, 4, 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다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등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30687판결 등 참조)할 것이고, 여기에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3337판결 참조)한 바 있다.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청구인은 2017. 5. 24. 청구인에게 농지불법전용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사전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같은 법 21조 제4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또한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 22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명령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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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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