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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 없는 처분은 위법함.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을 불수리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7-322호
사건명 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가. 건축법 제1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8조, 제63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제71조 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 제43조 [별표 10] 마. ○○시 도시계획 조례 제31조
재결일 2017. 7. 31.
주문 피청구인이 2017. 6. 1. 청구인에게 한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6. 1. 청구인에게 한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7-322)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3. 29. ○○○○○○872-1번지(공장용지, 1,073, 계획관리지역,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상에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장, 지상 1, 대지면적 1,053, 건축면적 195, 연면적 195,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건립을 목적으로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2017. 6. 1.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을 통보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신청 경위

 

청구인은 2017. 3. 29. ○○○○○○872-1번지에서 동물장묘업을 하기 위해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해당부지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 지목은 공장용지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7. 6.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관계 법규 이외의 제한사항을 고려한 위법한 처분

 

)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조 제1항 소정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물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 소정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고, 여기서 관계 법규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법규만을 말하고, 건축허가에 따라 건축된 건축물 내의 시설의 운영이나 용도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법규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11766 판결).

 

)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지는 계획관리지역이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시 도시계획 조례 관련 조항에 의한 법규 등에 저촉사항이 없다. 건축법 제12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피청구인 관계부서 협의자료에는 위법 사항이 있다. 특히 도시계획과가 협의 불가 내용으로 들고 있는 사항은 명백하게 위법이다. 도시계획과도 동물장묘시설은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묘지관련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점, 이 사건 신청지가 ○○초등학교, ○○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인접하고 있다는 점, 동물화장 수요가 필요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어 협의불가 의견을 내고 있다. 이것이 그대로 처분서에 반영되어 불수리처분을 하였다. 도시계획과의 협의불가 의견은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는 법규에는 저촉사항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며, 판례에서 보듯이 건축허가된 건물의 운영이나 사용 후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항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처분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29조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2) 피청구인의 중대한 공익가치 판단의 위법성

 

) 이 사건 신청지 인근현황

 

○○마을과 이 사건 신청지는 200m정도 이격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는 4차선 도로가 있다. 처분서에서 언급한 ○○초등학교는 신청지와 920m정도, ○○지역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대략 1km정도 이격되어 있다. 이 사건 처분에서 문제되는 ○○마을에서 이 사건 신청지 방향으로는 공장들과 묘지시설이 있다. 신청지 바로 뒤편에는 대단위 ○○공원묘지가 자리잡고 있고, ○○872-2번지에는 비료제조공장이 조업 중이며, ○○889-3번지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885번지에는 폐비닐 재생공장이 있는 등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는 기타 다양한 제조공장들이 들어서 있어 일대가 공장지대이고, 신청지 지목 또한 공장부지이다.

 

) 중대한 공익가치 판단 기준

 

(1) 판례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건축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자연경관 훼손 및 주변환경의 오염과 농촌지역의 주변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농촌지역에 퇴폐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9051 판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 상에 계사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원고가 건축허가신청을 하자 피고는 인근부락 주민들과 합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건축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위와 같이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건축관계 법규에 관한 법리오해, 건축허가권자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11766).

 

(2) 환경권문제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5. 23.942218 결정 참조),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 등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인접 대지에 어떤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그와 같은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토지 등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23378 판결 참조),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인근 주민들에게 환경권에 기하여 제3자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1999. 5. 27. 선고 9810249 판결).

 

○○마을 주민들은 이 사건 동물장묘업을 위한 건축신고 이전에 이미 주변에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신청지 인근 주변에 수많은 공장들과 묘지시설들이 들어서 있는 상태에서 거주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공장부지인 이 사건 신청지에 동물장묘업 목적의 건물이 하나 더 들어선다고 해서 마을 주민들이 누려왔던 환경권이 더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초등학교 문제

 

○○초등학교는 이 사건 신청지에서 4차선 도로 건너편에 있으며, 그 거리도 900m 훨씬 넘게 이격되어 있어 교육환경이 문제되지는 않는다.

 

(4) ○○지구 지구단위계획 문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지구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지형도면 고시도를 제공해 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너무 오래 전에 지구지정이 되어 지형도면이 어디에 있는지 해당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국토계획법을 보면, 지구단위계획도 실효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피청구인 주장대로 지형도면도 관리되지 않고 있는 ○○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이 유효하다고 해도 국토계획법 제63조는 지구단위계획 내에서의 행위만 제한하고 있고, 그 제한도 구체적인 사유와 방법, 기간을 미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 지구단위계획지구와 1km 이상 이격되어 있는 이 사건 신청지 상 건축신고 행위를 지구단위계획과 연관하여 불수리처분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5) 기타 처분 사유의 위법성

 

동물장묘시설이 혐오시설이라거나 시설운영으로 연기냄새악취가 발생한다던지 등 피청구인이 불수리처분 사유로 드는 이유는 모두 추정과 시설운영과 관련되는 문제로 모두 추상적이고 막연한 개연성에 불과하다. 동물장묘시설은 혐오시설도 아니고, 연기냄새는 동물보호법에서 관련규정에 법적 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어 그것을 지키면 되는 것이다.

 

(6) 소결

 

피청구인이 불수리처분 사유로 제시하는 공익가치는 모두 추상적인 내용이며, 이 사건 불수리처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중대한 공익가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 결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은 건축관계 법규에서 제한사항으로 들고 있지 않은 사유를 들어 처분한 위법함이 있다. 그 위법함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가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인근 ○○마을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예견하여 적법하게 신청된 청구인 건축신고를 불수리처분한 위법한 처분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인용되어야 한다.

 

. 보충서면

 

1) 혐오시설이라는 사실관계 오인

 

동물장묘업은 혐오시설이 아니다. 이미 전국에 수많은 동물화장장이 들어서고 있고, 전혀 문제없이 운영 중이다.

 

최근보도에 의하면, 대구와 창원에서 동물화장장이 포함되어 있는 대규모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경남일보 2016. 1. 18.창원에 반려동물 장묘시설 들어서나보도자료). 그리고 인천 기초단체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주민들이 시에 동물화장장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6. 1. 31.반려동물 10만마리 화장장 ‘0’...‘장묘시설 지어달라’” 보도자료). 이는 동물장묘업이 사회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업으로서, 주민들 인식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피청구인 주장처럼 혐오시설이 아님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2017. 1. 26. 현재 인구 53만인 ○○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8,848마리이다. ○○시 내에서 매년 증가하는 반려동물 사육 마릿수와 미등록 마릿수까지 하면 더욱더 많은 반려동물이 ○○시 내에 존재한다는 것이 분명하고, 만약 반려동물이 죽게 되면 이들 사체를 동물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려는 것이 이 사건 건축신고 내용이다.

 

지방법원 판례(제주지법 2007구합812 판결)에서는 아래와 같이 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장례식장 신축허가신청에 대하여 관할관청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한 사안에서 건축허가권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단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신청지는 주변의 밭, 과수원, 소나무 숲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25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오동동마을이나 한라도서관 부지 등에서 이 사건 장례식장을 볼 수 없는 점,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 명복을 기원하는 시설인 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것은 이 사건 처분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는 해당업종이 혐오시설이 아님에도 이를 혐오시설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마을 주민들의 환경권을 침해 한다는 주장에 대해

 

피청구인은 ○○마을을 농사만을 짓고 있는 전형적인 우리나라 농촌마을로 인정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마을 안에도 이미 공장들이 들어서 있다. ○○마을회관 바로 옆에는 공장들이 운영 중에 있고, ○○마을 초입에서 이 사건 신청지 부지는 보이지도 않는다. 마을 안쪽으로 진입해 마을회관 입구에 가야지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기 운영 중인 공장들이 보이고, 신청지 부지에 기 건축되어 있는 건물 지붕이 겨우 보일 뿐이다.

 

피청구인은 마을주민들이 누려왔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 사건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하여야 한다.

 

3) ○○마을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피청구인은 ○○마을 주민들 생활권의 보장을 위해 이 사건 건축신고를 불수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논리가 타당하려면 ○○마을과 이 사건 신청지가 동일 생활권이어야 한다. , 마을주민들이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논과 밭을 가지고 이를 경작해야 하나의 생활권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우선, 이 사건 신청지 부근에는 마을주민들이 경작하는 전답이 없다. 신청지 인근에 비어있는 부지들도 공장용지로 소개되고 있다.

 

다음으로, ○○마을 주민들이 농기계를 몰고 이 사건 신청지 부근으로 올 수가 없는 도로구조이다.

 

○○마을에서 이 사건 신청지 인근으로 진입하는 방법은 2가지이다. 마을에서 굴다리를 건너 4차선 국도로 좌회전하고 유턴해서 다시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구조이다. 굴다리를 건너지 않고 4차선 국도로 진입한다고 해도 다시 유턴해서 좌회전 해야 한다.

 

○○마을과 이 사건 신청지를 가로지르는 국도는 제한속도 70km4차선 도로로, 인근 공장의 대형차들이 주로 통행한다. , 이 사건 신청지와 마을은 완전히 생활권이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주민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피청구인은 ○○마을과 공장들이 이 사건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을 할 정도의 법률상 이익이 있어 이를 보호할 공익가치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의 명문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161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규는 건축법, 도시계획법, ○○시 도시계획조례인데,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신고 수리로 인해 개별적, 구체적, 직접적으로 ○○마을 주민들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규정이 없다.

 

피청구인이 답변서에서 제시한 건축법 제1조는 추상적인 공익가치를 보장하는 의미일 뿐이다. 이는 피청구인이 이미 ○○마을 주민들에게 이 사건 건축신고로 인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되는 이익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5) 동물화장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문제에 대해

 

피청구인은 마치 청구인이 엄청난 대기오염물질을 발생하는 대단위 공장을 설치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청구인은 반려 견, 반려 고양이 등 조그만 크기의 반려동물의 사체처리를 위해 25kg용 작은 소각로 하나를 설치하는 동물화장장을 포함한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것이다.

 

이 사건 건축물에 들어가는 소각로는 동물보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인정하는 합격정품이다. 측정치 매연은 0도이며, ppm 또한 118ppm으로 기준치 대비 현저히 낮은 결과이다(매연 기준치 2, 일산화탄소 기준치 200ppm).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이 우려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생기지 않는다. 피청구인은 오염물질이 ○○마을로 날아가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오히려 산을 등진 ○○마을에서 이 사건 신청지로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 ○○마을로 이 물질들이 유입되지도 않는다.

 

6) ○○초등학교와 동물장묘업 관계에 대해

 

피청구인도 인정하였듯이, ○○초등학교와 이 사건 신청지는 900m 이상 이격되어 있고, 법 저촉사항 또한 전혀 없다. 오히려 초등학교의 경우 반려동물화장장을 통해 선진화된 장례문화 교육 및 견학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방향으로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가정에 반려동물 사육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동안 자행되어 왔던 동물사체 불법투기 및 매장 등 불법적 행위를 본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동물화장장이며, 위생적으로도 완전 연소가 되므로 반려동물에 대한 선진 화장문화나 절차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반려동물 생육, 관리라는 교육적 측면에서도 필요한 시설 중 하나라 할 것이다.

 

7) 주변 토지이용상황과 부조화 문제에 대해

 

피청구인은 동물장묘업이 주변 토지 이용상황과 부조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증거자료에는 신청지 인근 공장들의 사진들을 첨부하는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다.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는 이미 다수의 공장들이 들어서 성업 중이다. 피청구인 주장대로 이 공장들이 기피시설이었으면 애당초 이들이 들어서질 말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운영 중인 공장들은 폐기물 처리, 폐비닐 재생, 비료&화합물 제작 등 이미 냄새와 연기가 발생되는 업종들이고, 신청지 바로 옆에는 공원묘원 알림 비석이 있으며, 실제 큰 공원묘원도 있다. 심지어 ○○마을 내에는 공장들이 신축 허가되어 운영 중인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이들 공장근로자들과 ○○마을 주민들을 위해 이 사건 신청지에 동물장묘업을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어느 누가 납득하겠는가?

 

8) 결론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있고, 추상적인 공익가치를 내세워 명백히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도 적법한 이 사건 건축신고를 불수리처분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이 무엇인지를 밝히지는 않고 있다.

 

판례를 보면, 원고의 장례식장 신축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위법이 있는 경우 이러한 부분을 시정하라거나 개선하라는 등 인근 주민들이 법령에 근거하여 제기하는 정당한 민원이나 또는 위법행위는 없더라도 위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함 중 원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요구사항 등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것이 사업시행자인 원고에 대한 것이 아니거나 법령 등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원고가 이를 저지하거나 해결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책임을 원고에게 돌릴 수는 없다(청주지방법원 2007구합1618 판결)고 하였다.

 

청주지방법원은 이처럼 민원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건축신고가 근거법규 및 관계법규에 의한 적법한 것임을 피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건축신고는 수리되어야 한다.

 

건축법 제1조상 추상적인 공익가치와 혐오시설이라는 편견, 환경권·생활권 침해, 대기오염 우려 등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연성과 추정으로 불수리처분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임이 명백한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 보충서면 2

 

1) 동물장묘업에 대한 인식 변화 필요

 

) 동물화장장,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

 

건축법에서 동물화장장 용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게 됨에 따라 2017. 5. 청주시에서는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주민 사전협의 없이도 신청 업체에 허가를 내준 사례가 있다.

 

또한 공공동물화장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대선 후보자들도 등장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동물장묘업을 장려되어야 할 공익사업으로 점차 그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발족한 한국동물장례협회에서는 인근 주민들의 혐오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농림축산과에 동물화장장이란 단어를 동물처리시설로 변경요청을 하기도 하였다.

 

청구인은 추후 동물 요양원이나 호스피스, 우울증 치료 등(복합애견센터)으로 사업을 연계 확장할 생각도 있다. 이를 위해 청구인은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에서 반려동물장례지도사’(동물화장장)반려동물관리사’(동물호텔, 관리 등)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적법한 사업수행을 위한 수업을 이수하여 간호자격증과 행동교정사 등 자격증을 획득할 생각이다.

 

이렇게 되면 청구인 사업장의 영업활동으로 ○○시 일자리 창출효과와 더불어 ○○시 자체의 보건 이미지에도 큰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주게 될 것이다.

 

) 디자인화 되어가는 동물화장장 건축물

 

우리나라에서도 동물화장수가 늘어나면서 동물화장장 건축물 또한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디자인화 되어가고 있다. 또한 인터넷과 동물병원 등 영업을 통해 고객이 직접 찾아오는 서비스로 연결되기 때문에 간판도 장례식장 표기가 아닌 영문이나 그림을 넣어 보기 좋게 설치되고 있다.

 

위와 같은 건축주들의 노력에 따라 동물화장장 건물이 때로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과 같이 예술적 건물로 인식될 정도이다.

 

청구인 또한 사업의 발전성 및 이용객들의 밝은 인식을 위하여 건축물, 조경, 담장 등을 깔끔하게 하여 혐오시설로 전혀 보이지 않게 건축물을 구성할 것이다. 디자인 된 건물에 조경, 야외 테이블, 부분 잔디 등을 추가하여 밝은 이미지를 부각해 동물화장장에 대한 지역주민들 인식을 전환시켜 나갈 것이다.

 

2) 청구인이 설치 예정인 소각로의 사양(국산 기존 제품과 성능비교)

 

국산 동물화장로 기술이 진보됨에 따라 법령 기준치보다 더욱 강화된 결과치를 보여주는 국산 화장 기기들도 있다. 청구인이 설치예정인 일본제품은 국산 화장로보다 그 결과가 더 우수하다. , 국내 대기환경보전법이 요구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3) 동물사체 처리 합법화 길로 가야

 

동물화장장 승인이 어렵다보니 불법 동물화장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이 오히려 법적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조악한 소각로 가동에 따른 냄새나 분진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폭발적인 민원을 양산하고 있다.

 

동물화장시설이 부족한 현실에서 동물사체 처리방법은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방법이나 불법 매립 밖에 없는데, 이는 결코 반려동물 가족의 정서와 맞지 않다.

 

동물화장장 수의 부족으로 반려동물 일부 사체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길고양이들이 사체를 건드리거나 파리가 들끓는 등 위생적, 보건적으로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역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 결론

 

청구인은 단언한다. 곧 동물화장장에 대한 사람들 인식이 변화되어 반려동물 장례는 반드시 동물장묘업장에서 치러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 외에도 유기견보호센터, 로드킬, 기타 필요에 의해 안락사되는 동물 등 처리되어야 할 동물사체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53만 인구의 ○○시에 깨끗한 설비에 제대로 갖춰진, , 법이 허용하는 동물화장장이 최소 1개소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 길을 청구인이 ○○에서 최초로 열어갔으면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2017. 3. 29. 이 사건 신청지에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신고를 하였다.

 

2)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장)이 신축되면 시설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기, 냄새 등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하는 데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계획적인 측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생활환경권 보장 그리고 공공복리 증진 등 공적인 측면과 사유 재산상의 사익적 측면을 비교 검토하면 공익적 측면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 사건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가 계획관리지역으로 국토계획법 및 ○○시 도시계획 조례 등에 저촉사항이 없음에도 법령에서 제한사항으로 들고 있지 않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 건축법상의 건축신고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여 그 신고가 행정청에 도달된 때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나, 건축신고로 인하여 건축법 제14제 제1, 11조 제5항 각 소정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신고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봄이 타당하고, 건축허가권자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건축신고에 있어서 무조건 그 건축신고를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건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0. 7. 1. 선고 20101042, 판결 참조).

 

) 도시계획과는 용도지역 내 행위 가능 여부 등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업무를 다루는 부서로, 이 사건 신청지에 동물화장시설이 신축되어 운영될 시 생기는 연기, 냄새 등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로 인하여 인근 주민 및 공장근로자들이 입게 될 피해 등을 고려하여 협의가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신청지에 동물화장장 신축을 불수리한 것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공장부지인 이 사건 신청지에 동물장묘업 목적의 건물이 하나 더 들어선다고 해서 마을 주민들이 누려왔던 환경권이 더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이미 조성된 공장과 묘지시설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은 이미 쾌적한 주거 환경을 침해당하고 있으니 기피시설이 하나 쯤 더 건축된다고 해서 기존 환경권이 침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은 동물화장장이라는 방식을 달리하는 다른 종류의 혐오시설이 건립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더 가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가 ○○초등학교 및 ○○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지구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 이 사건 신청지 상 건축신고 행위를 연관하여 불수리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동물장묘시설이 혐오시설이라든지, 시설운영으로 연기, 냄새, 악취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등의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의 사유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개연성에 불과하며, 연기냄새는 동물보호법에서 관련규정에 법적 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지키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이 사건 신청지는 직선거리 약 200m○○마을이 있고, 직선거리 약 900m○○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지역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과는 약 620m 이격되어 있다.

 

) 인근에 마을과 초등학교가 있고,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인접한 이 사건 신청지에 동물장묘시설의 건축신고가 수리되어 동물화장시설이 운영될 시, 동물의 사체 등을 소각하면서 각종 대기오염 물질 및 악취가 바람이나 날씨의 영향으로 이동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판단할 만한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청구인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동물장묘시설 건축 시 나타날 수 있는 환경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환경오염 유발 요인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은 생활환경권을 보장받지 못하여 삶의 질이 저하될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피청구인이 불수리처분 사유로 드는 공익가치는 모두 추상적인 내용이며, 이 사건 불수리처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중대한 공익가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 건축법 제1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를 경우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수리를 하여야 건축법 제1조에서 정의하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며,

 

) 기존 기피시설(공장, 공원묘지)에 다른 혐오시설(동물화장장)이 추가로 들어서는 것을 두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룬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신청지에 동물화장장이 건립됨으로써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연기·악취 등의 환경오염을 유발하며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추상적 내용이 아닌 구체적 실체이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침해될 청구인의 사익과 공공복리 증진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적법·타당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건축법 제1, 11, 12, 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 58, 6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별표 12], 71조 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별표 9], 43[별표 10]

. ○○시 도시계획 조례 제31

 

5. 인정사실

 

. 이 사건 신청지의 토지이용 및 소유권 현황은 아래와 같다.

토지이용현황

- ○○○○○○872-1 : 1,073, 공장용지, 계획관리지역

소유권 현황

- 주식회사 ○○○(2016. 10. 27. 소유권이전) : 건축신고 시 사용승낙서 제출

 

. 청구인은 2017. 3. 29. 이 사건 신청지 상에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장) 건립을 위한 건축신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건 축 신 고 서

 

건축구분 : 신축

대지조건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면 적 : 대지면적 1,053, 건축면적 195, 연면적 195

- 건축규모 : 1(지상 1)

주 용 도 :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장)

 

.

이 사건 건축신고와 관련한 관련부서 협의의견은 아래와 같다.

부서명

협의의견

회신결과

도시계획과

신청지 일원은 도시관리계획 상 계획관리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에 따라 건축 가능한 용도이나,

묘지관련시설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주거 쾌적성을 해치는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높고 ○○초등학교, ○○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인접하고 있으며, 인근 ○○마을 주민반발이 우려됨.

우리시에 필요한 시설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우리시 동물화장 수요).

신청지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아님.

협의불가

 

. 피청구인은 2017. 6. 1. 이 사건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수리처분을 통보하였다.

불수리 사유

 

본 신청지는 ○○초등학교, ○○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인접하고 있어 신청 건축물 건립 시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주변 미관 저해 및 시설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기, 냄새 등 환경오염발생, 악취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하는 것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계획적인 측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생활환경권 보장 그리고 공공복리 증진 등 공적인 측면과 사유 재산상의 사익적 측면을 비교 검토할 시 공익적 측면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7. 5. 현장확인을 통하여 이 사건 신청지는 기존 공장건축물이 있던 곳으로, 신청지 동편(신청지 뒤편) 직선거리 약 300m에는 ○○공원묘원이 있고, 신청지 서편(신청지의 앞쪽) 직선거리 약 200m에는 ○○마을이 위치하고 있으며, ○○초등학교는 신청지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900m, ○○지역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약 600m 거리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신청지와 ○○마을 사이에는 국도 ○○호선(왕복 4차선)이 가로지르고 있고, 신청지 주변으로는 ㈜○○상공(비료, 질소화합물제조), ○○○○, ㈜○○테크(선박구성부분품제조) 등 많은 공장들이 들어서 있으며, ○○마을 주민 및 인근업체에서는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 현수막을 도로변 등 곳곳에 설치해 두었다. 그리고 ○○마을회관에서 신청지 방향으로 바라보았을 때 현재 건축물인 공장의 지붕부분이 일부 육안으로 확인되었다.

 

. 2017. 7. 24. ○○○○○○마을 주민 등은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마을 인접한 동물화장장 설치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6. 판단

 

.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건축법 제14조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3호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에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등의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56조 제1[별표 12] 1(), ()목은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도시·군계획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군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을 들어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1227 판결 참조).

 

2) 한편,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58조 제1항 제4, 3,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이고, 그 허가기준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허가기준에 해당한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그 처분에 대한 사법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6181 판결).

 

3) 관계 법령 및 판례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은 혐오시설로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시설운영으로 악취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유로 공익을 우선하여 이 사건 불수리처분을 하였다.

 

) 살피건대,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별표 20] ○○시 도시계획 조례 제31조 제19[별표 19]의 규정에 의하면,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장)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 법령상으로 건축이 가능한 지역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신청지 동편(신청지 뒤편) 300m 정도의 거리에 ○○공원묘원이 있고, 주변에는 ㈜○○상공(비료, 질소화합물제조), ○○○○, ㈜○○테크(선박구성부분품제조) 등 많은 공장들이 들어서 있는 공장밀집지역으로,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된다고 하여 주변 미관이 저해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신청지와 가장 인접한 ○○마을은 신청지 서편(신청지의 앞쪽) 2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그 사이에는 국도 ○○호선(왕복 4차선)이 가로지르고 있어 현실적으로 이 사건 건축물로 인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해되거나 생활환경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청구인은 악취 등 환경오염을 처분사유로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청구인이 제출한 화장로 검사결과통지서 등을 보면, 그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매연은 배출되지 않으며, 일산화탄소는 기준치 이내에 해당되는 등 적극적으로 환경오염발생이 없음을 입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별표 9]동물화장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 관계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등 시설기준을, 같은 법 제43[별표 10]에는 동물화장시설을 운영하는 동물장묘업자는 동물화장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배기가스 등 오염물질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매 6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을 받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등 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향후 위반사항이 있을 시 행정지도를 통하여 보완과 행정제재가 가능한 점, 반려동물의 사체를 깨끗이 처리하는 시설인 동물화장시설을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을 불수리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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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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