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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식품제조가공업)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의 업소에서 생산된 자사제품에 이물(머리카락)이 혼입된 사실이 인정되고, 유통단계가 아닌 제품의 제조·가공(포장단계)에서 이물이 혼입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커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청구인의 업소에서 생산된 자사제품에 이물(머리카락)이 혼입된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인의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4호 파목 3)의 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하여 ’1) 및 2) 외의 이물의 혼입한 경우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7-307호
사건명 시정명령(식품제조가공업)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가. 식품위생법 제7조, 제71조 나. 식품위생법 제21조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재결일 2017. 7. 3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6. 1. 청구인에게 한 시정명령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7-307)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4. 18.부터 ○○○○○○12(○○)에서 ‘()○○식품(8,261.63)‘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2017. 5. 4. 청구인의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제품(○○○○○○○○○두부)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사실이 소비자에 의해 식품안전정보원 1399신고센터로 신고되어, 2017. 6. 1. 피청구인으로부터 이물혼입(1)‘을 사유로 시정명령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발생 경위

 

청구인의 자사브랜드 ○○○○○○○○○두부의 두모 중 한모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두부가 개봉된 상태에서 나온 머리카락이며, 두부 속에 박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제조회사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을 것이라고 100% 장담할 수 없다.

 

2) 미개봉 제품이면 청구인도 인정을 하겠지만 개봉된 제품이며 소비자가 고의로 넣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 다분하다.

 

. 결론

 

청구인의 회사에서 제조가공하는 두부는 2008. HACCP을 취득하여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며 종업원들의 머리를 이중으로 감싼 상태로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4년도에 HACCP 사후 심사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2015년도에는 HACCP 사후 심사를 면제받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개봉된 제품에서 머리카락이 나와 시정명령처분을 받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 업소에서 제조한 두부(제품명 : ○○○○○○○○○두부)에 머리카락 이물이 발견되어, 고인(○○)이 식품안전정보원 1399신고센터로 신고를 하여, 피청구인에 이첩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담당자에게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17. 5. 17. 처분사전통지를 실시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던 바, 청구인은 이물(머리카락)혼입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6. 1.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해 같은 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4호 파목 3)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시정명령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식품제조판매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식품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을 준수해야 하고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은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머리카락이 혼입된 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이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이며, 영업주 준수사항 의무를 다하지 못한 영업주의 과실인 것이다.

 

2) 청구인은 머리카락이 혼입된 건에 대하여 두부가 개봉된 상태에서 나온 머리카락이며, 두부 속에 박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100% 제조회사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개봉된 제품에 소비자가 고의로 넣을 수도 있는 상황이 다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식품안전정보원 1399신고센터에 신고한 사항에 따르면 해당제품을 개봉하여 확인하니 머리카락 이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신고한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소비자가 고의로 넣을 수도 있는 상황은 확인되지 않은 청구인의 일방적인 추측일 뿐이다.

 

또한, 두부 속에 이물이 박혀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확인을 위해 해당 제조업소에 방문하였을 당시 청구인측 담당자는 해당 제조업소는 ○○(OEM) 두부를 제조하는 제조라인과 ○○○ 두부를 제조하는 제조라인이 다르며, ○○○의 제조라인은 제품포장지의 이물을 제거하는 흡입(내압) 공정이 없어 간혹 포장지에 붙은 머리카락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제품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이번에도 그런 것 같다고 이물혼입사실을 인정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3) 청구인은 미개봉 제품이면 인정하겠지만, 자사는 HACCP 취득회사로서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직원들이 이중으로 머리카락을 감싸 생산 제조 작업을 하고 있어 머리카락 혼입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개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비자가 제품에 이물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청구인은 HACCP 취득 회사임에도 제조공정 중 제품 포장지의 이물 제거 공정인 흡입(내압) 과정이 없으면 이물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두 개의 생산라인을 달리하여 ○○○ 제품만 흡입(내압) 과정 없이 생산하는 등 이물 제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4) 따라서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 식품제조업자로서 이물이 혼입된 제품을 제조·판매한 영업주는 영업소 관리에 소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결론

 

이상 살펴보았듯이, 상기의 처분내용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기 위해 엄정하고 공평한 법 집행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고 위법·부당함 없이 관련법에 근거하여 한 적법한 처분이며, 청구인의 위법행위로 받게 될 불이익이 피청구인이 달성할 공익에 비해 더 크거나 가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 71

. 식품위생법 제21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89[별표 23]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16. 4. 18.부터 ○○○○○○12(○○)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업체이다.

 

. 2017. 5. 4. 식품안전정보원(1399전화신고)에 청구인의 업소에서 제조가공된 제품(○○○○○○○○○두부)에서 이물(머리카락)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내용이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첩되었다.

접수 및 이첩정보

접수경로

1399전화

접수일시

2017. 5. 4. 17:33:09

접수처

식품안전정보원

이첩경로

제조과정조사표

- 경상남도 ○○시 보건소 보건위생과(2017. 5. 4. 17:33 이첩)

신고자 인적사항

성명

○○

소재지

○○

제품 및 업소정보

제품명

○○○○○○○○○두부

HACCP

해당없음

식품유형

두부

원산지(수입/국산)

국산

포장단위

1kg

유통기한

2017. 5. 8.까지

제품구입장소

슈퍼

제조원

㈜○○식품

제조원 연락처

055-○○○-○○○○

제조원소재지

○○○○○○12(○○)

신고(보고)내용

신고(보고)내용

이물발견

이물발견

머리카락(동물의 털)(머리카락)

내용기재

<○○○○○○○○○두부 머리카락 이물발견>

- 민원인은 4월 말(정확한 구매 일자는 모른다고 함) ○○○마트에서 ○○○○○○○○○두부 제품을 구매하였음.

- 해당 제품을 개봉하여 확인하니 머리카락 이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조사를 원하여 신고접수함.

사진 보관 중

민원인이 직접 조사 기관으로 현품과 이물을 택배 발송한다고 함.(경상남도 ○○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구매정보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함.

 

. 피청구인은 2017. 5. 15. 청구인의 업소를 현장 방문하여 청구인의 업소 직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자인(확인)

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번호

2002*******

업소명

㈜○○식품

전화번호

소재지

○○○○○○12(○○)

대표자

○○

생년월일

본인은 위 업소의 품질관리실 대리로서 위의 장소에서 영업(근무)하여 오던 중 ○○시 식품위생감시원에게 위생점검을 받은 사항을 다음과 같이 확인(자인)합니다.

이물혼입

- 상기 업소는 2002. 5. 1. ○○시장으로부터 영업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오던 중 ○○시 식품위생감시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위반사항이 있음을 확인함.

-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에 의거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아래의 제품 제조공정 중 이물(이물의 종류 : 머리카락)이 혼입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제품명

제품의 유형

제조일자

유통기한

이물의 종류

○○○○○○○○○두부

두부

2017. 4. 24.

2017. 5. 8.

머리카락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인자 직위 : 품질관리실 대리 성명 : ○○

 

. 또한 피청구인의 출장복명서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출 장 복 명 서

출장목적 :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이물신고 관련 제조단계조사

출장일시 : 2017. 5. 15.() 14:00 ~ 17:00

수행사항

1. 제조업체 : () ○○식품, ○○○○○○12(○○)

2. 제 품 명 : ○○○○○○○○○두부

3. 신고내용 : 신고인이 슈퍼에서 제품을 구입 후 개봉하니 이물(머리카락)이 있는 것을 발견함.

4. 제조공정 및 제조시설조사

- 제조공정

원료 입고 보관 석발 침지 마쇄 1차 여과(비지수분 58~62%) 증자(103~110) 2차 여과 응고 파쇄 균질화 성형압착 절단 1차 선별 포장 살균(85이상 살균시간 30분 이상) 냉각 금속검출 2차 선별 보관 출하

-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이물을 확인한 결과 8cm 내외의 머리카락임을 확인함.

- 상기 이물이 제품바닥 보충수와 제품 사이에 있었으며 제조공정을 살펴보았을 때 제품 포장 시 제품용기에 붙어 있던 이물이 포장된 후 2차 선별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하여 제품에 혼입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5. 조사결과(혼입단계) : 제조단계

- 상기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제조·포장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정함.

-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체관계자에게 제조공정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행정지도 하였으며 이물혼입 건에 대해 행정처분 실시 및 상기 내용을 소비자에게 회신하고자 함.

 

2017. 5. 17.

 

. 청구인 업소에서는 ○○ OEM생산 제품과 자사제품(○○○)을 생산하는데 각각의 제조공정을 보면 ‘15.포장단계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피청구인은 2017. 5. 17.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7 5. 26. 어깨 덮개형 위생모 착용, 위생모 안쪽 이중 라운드캡 재질 강화 작업자 입실 절차 모니터링 강화 위생교육 실시 등 이물(머리카락)혼입 방지대책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7. 6. 1. 청구인에게 이물 혼입(1)을 사유로 시정명령처분을 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서는 행정처분기준을 [별표 23]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일반기준 제11항은 식품등의 출입·검사·수거 등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해당 식품등의 제조·가공·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조리과정 중의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4호 파목 3)“1) 2) 외의 이물의 혼입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 품목제조 정지 5, 3차 위반시 품목제조 정지 10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4호 파목 1)은 기생충 및 그 알, 금속 또는 유리의 혼입을, 2)는 칼날 또는 동물(쥐 등 설치류 및 바퀴벌레) 사체의 혼입을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식품안전정보원(1399전화)신고내용, 피청구인의 출장복명서, 청구인 업소 직원의 확인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식품제조가공업자로서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가공하여야 하고 이물이 검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업소에서 생산된 자사제품 ○○○○○○○○○두부)‘에서 이물(머리카락)이 혼입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업소에서 생산하는 자사제품(○○○)○○ OEM 생산 제품 제조공정에는 포장단계에서 차이가 있고 자사제품(○○○) 제조공정에는 내압(이물흡입)과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포장단계에서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 제품에서 나온 이물(머리카락)이 제품 속에 박혀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제조공정 절차를 살펴보면 제품의 유통단계가 아닌 제품의 제조·가공(포장단계)에서 이물이 혼입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업소는 법인회사로 청구인이 2016. 4. 18. 자로 법인의 대표자를 영위하기 전에도 피청구인으로부터 2003. 7. 25. ‘위생관리 불량으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 2008. 5. 14. ‘제품 표시기준 위반으로 품목제조정지 5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식품제조가공업의 특성상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을 소홀히 할 경우 자칫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우려가 있는 점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가 결코 경미하거나 사소하다고 볼 수 없다.

 

4) 더욱이 청구인의 업소에서 생산하는 두부제품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2008. 3. 3.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위해요인의 발생 여건들을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규정을 의미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을 받았고 현재(2017. 6. 30. 기준)도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해당 인증 제도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위해 요인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다.

 

5) 따라서, 청구인의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4호 파목 3)의 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하여 ’1) 2) 외의 이물의 혼입한 경우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시정명령(식품제조가공업)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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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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