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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정지(대기환경보전법 위반)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각종 증거로 볼 때, 1차적발이후 또다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배출시설인 건조시설을 가동한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2차 조업정지 30일의 처분은 적법함.
피청구인이 2017. 5. 4. 실시한 조업정지 이행실태 확인 시의 사진, 동영상 등 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흑체분체도장을 한 중장비 제품커버 등을 건조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에 청구인 사업장의 실대표인 청구인의 남편 청구 외 박○○이 확인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위 위반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있는 등 조업을 위해 배출시설을 가동하였음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위반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7-302호
사건명 조업정지(대기환경보전법 위반)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84조 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 36]
재결일 2017. 7. 3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5. 30. 청구인에게 한 조업정지 30일(2017. 6. 1. ∼ 2017. 6. 30.) 처분은 이를 취소하거나 과징금으로 변경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7-302)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4. 22.부터 ○○○○○○1427(○○)에서 도장 및 기타피막처리업을 운영하는 자로, 2017. 4. 21. 피청구인으로부터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조업정지 10일 처분(1)을 받았으며, 이후 조업정지기간 중인 2017. 5. 4. 피청구인의 조업정지명령 이행실태 확인결과, 청구인이 배출시설을 가동하여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동 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7. 5. 30. 피청구인으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에 따른 조업정지 30(2017. 6. 1. ~ 2017. 6. 30.) 처분(2)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 또는 과징금으로의 변경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신청 경위 및 처분사유

 

청구인은 2014. 4. 5. 피청구인으로부터 연마시설, 도장시설, 건조시설 등에 대한 대기배출시설가동 허가를 득하고 ○○○○○○1427(○○)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금속도장전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자로, 2016. 9. 8.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조업정지 10(2017. 4. 29. ~ 2017. 5. 8.)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위 조업정지기간 중인 2017. 5. 4. 청구인이 배출시설(건조시설: 489.2)을 가동하여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동 시설 가동 시에 방지시설(흡착에 의한 시설 150/) 또한 가동하지 아니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7. 5.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조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1) 청구인은 조업정지기간[2017. 4. 29. ~ 2017. 5. 8.(10일간)] 중 해당 위반시설에 대하여는 배출시설을 가동한 사실이 없다.

 

) 청구인의 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은 실제 시설규모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다. 특히 건조시설의 경우 특이하게도 1개의 시설 속에 2개의 라인이 설치되어 있다. 청구인이 위와 같이 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을 설치하게 된 경위는 정부의 에너지 사업자금으로 해당시설을 하다 보니, 당시 청구인은 위 시설을 하면 조금이라도 대기환경보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것이며, 이러한 것이 오히려 안좋은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2016. 11. 1. 14:10경 피청구인 소속 환경담당자가 지도점검차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청구인은 분체도장라인의 건조시설 2기 중 1기라인을 가동하고 있었다. 이를 확인한 담당자는 대기배출시설인 해당 1기라인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적발하여 위반확인서를 받아갔으며, 이후 2017. 4. 21. 1차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 위 해당라인에 대한 10일의 조업정지기간은 2017. 4. 29. ~ 2017. 5. 8. 10.이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내린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에 따라 해당라인 1기에 대하여는 조업을 하지 않았다. 단지 2017. 5. 4. 조업정지를 받지 않은 남은 라인에 대한 장비점검차 라인을 가동하였으며, 방지시설은 조업정지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가동할 수 없어 부득이 가동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때마침 그날 피청구인 소속 환경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구인이 장비점검차 2기라인을 가동한 사실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갔으며, 이후 억울하게도 2차로 조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 따라서 청구인은 2017. 4. 29. ~ 2017. 5. 8.(10일간)의 조업정지기간 중에는 문제가 된 1기라인의 가동을 한 사실이 없으며, 2차단속 당시 가동한 2기라인은 단순히 점검(도장시설의 특성상 라인을 가동하지 않고 오래 방치할 경우 팬에 습기가 차 장비가 망가져 사용이 불가하여 가동을 중지하더라도 수시로 장비를 잠깐씩 가동하여 습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차원에서 가동하였을 뿐 영업을 위하여 가동을 한 것이 아니다.

 

) 2017. 5. 4. 위와 같이 2차단속이 되었을 때 청구인은 담당공무원에게 위 사실(1차단속으로 문제가 된 배출시설은 가동을 하지 않았고, 방지시설은 1기와 2기의 배출시설에 같이 연결되어 있어 조업정지처분으로 가동을 하지 않은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구한 사실이 있다. 그때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에게 충분히 알아들었으니 이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오면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소명하면 된다고 말하여 청구인은 이를 사실로 믿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엄청난 결과가 초래되어 청구인은 너무나 답답하고 황당할 따름이다.

 

) 따라서 1차 조업정지기간 중에 청구인은 가동이 금지된 1기라인을 가동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가동한 2기라인도 장기방치로 인한 시설고장을 우려하여 시운전 차원에서 잠시 가동하였을 뿐이다. 또한 그때는 조업정지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1기라인에 연결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항을 간과한 채 막연히 청구인이 조업정지기간 중에 배출시설을 가동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행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히 위법한 처분이다.

 

.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1) 청구인의 사업장은 ○○○○○○에 위치한 영세사업장으로 대표인 청구인은 14역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1차 행정처분인 조업정지 10일이 집행되었을 때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의 사업장 소속직원은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하여 20~30명이 근무하고 있다(근무환경이 힘들고 열악하여 현장직원들의 경우 이직이 잦은 편이다). 그리고 청구인 사업장의 월매출은 2억원 정도이며, 관련 거래처와 협력업체는 주식회사 ○○○○○을 비롯하여 50개 업체에 이른다. 청구인은 지난 2017. 4. 29. ~ 2017. 5. 8.(10일간) 조업정지처분이 내려졌을 때는 각 거래처에 청구인의 사업장 사정을 설명하고, 유사한 사업장에 대체작업을 부탁하여 어렵게 조업정지기간 내 납품할 물량과 제품 제작을 하는 방식으로 힘든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는 사정이 다르고, 무엇보다도 조업정지처분기간이 30일로 장기간이다 보니 달리 조업을 대체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현재 청구인의 거래처에서는 계속해서 이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고 있고,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상당수 거래처는 이번 청구인의 이 사건 조업중단을 이유로 거래중단을 통보하는 상태이다.

 

3) 따라서 만약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조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이 집행될 경우, 청구인은 50개 거래처 및 협력업체와의 거래중단으로 인한 영업상의 손실이 막대하고, 그로인해 대외 신용도 추락, 막대한 금융비용 발생, 직원들의 체불임금 문제 등 대내외적 문제로 부득이 폐업을 하여야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

 

4) 소결

 

) 대기환경보전법 제21조 소정의 영업정지 기준은 형식상 부령으로 되어있지만,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그 성질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 관리감독 책임의 유무, 사건의 경위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하고,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질 경우의 개인적인 어려움 및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정지를 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목적과 그 행정처분에 의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 청구인은 영세사업장인 유림사업을 운영하여 번 매월 수입으로 소속직원 및 종업원의 급여를 지불하고 다수의 협력업체들과 하도급관계를 유지하며 하루하루 사업장을 운영 유지해 왔는데, 이 사건으로 청구인에게 조업정지 30일 행정처분이 내려져 위 처분이 집행될 경우, 정말이지 청구인의 사업장은 치명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며, 그로인한 거래처 중단, 대외신용도 하락, 고용, 금융손실 등으로 결국에는 청구인은 사업장을 폐업을 하여야 한다.

 

) 그렇다면 공익상의 목적인 대기환경보전과 국민생활안전 등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행정처분과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회복할 수 없는 생업, 대외적인 신용하락, 고용, 금융적 손해 등 제반 손해를 비교형량하면 청구인이 입게 될 손해가 훨씬 크고 중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조업정지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며,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 정상관계

 

1) 만약 이 사건 행정처분이 집행될 경우, 청구인은 사업장을 결국 문을 닫아야 한다. 현재 청구인의 사업장은 종업원 30(외국인 종업원 8명포함)에 각종 도장관련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거래처는 약 40개소에 이른다. 그러다보니 만약 이 사건으로 1개월간 조업이 중단될 경우, 직원(특히 외국인 8)들은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여야 하고, 그동안 어렵게 맺어온 협력업체와의 거래처가 중단되어 더 이상 조업을 할 수 없게 되어 결국에는 사업장을 폐업을 하여야 하는 딱한 처지에 놓여 있다.

 

2) 그리고 영업상 손해 또한 막대하다. 현재 청구인의 월 매출은 2억 정도이다. 만약 이 사건으로 조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경우 청구인의 사업장은 더 이상 매출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로인한 수입 미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이자 미지급(청구인은 금융권에 약 60억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체불임금 발생, 거래처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신용도 추락 및 금융상의 악순환이 예상되고, 결국에는 그로 인하여 부도위기에 몰릴 처지에 놓여 있다.

 

3) 청구인은 남편 박○○과 같이 십수년전 부산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4) 따라서 만약 이 사건으로 사업장이 폐업되거나 부도가 날 경우 중년을 넘어선 나이에 이제 더 이상은 재기할 여력이 없다보니 현재 청구인의 부부의 심정은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로인한 근심과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청구인이 조업정지기간 중에 배출시설을 가동하고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사안이 피청구인의 내부사무처리준칙의 기준에 해당한다는 외양만으로 청구인에게 극단적인 조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공익적 목적을 이유로 지나치게 사익을 제한한 것으로써 피청구인의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으니 이 사건 단속경위와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을 참작하시어 이 사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려주기 바란다. 다만 청구인의 위 소명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의 재결이 불가피하다면 위와 같은 단속경위와 청구인의 사업장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행정처분보다 관대한 재결을 내려주기 바란다.

 

. 보충서면(피청구인 답변서에 대해)

 

1) 청구인에 대한 1차 단속내용 및 결과

 

) 청구인은 2016. 11. 1. 1차 단속 시 건조시설 489.2를 가동하면서, 흡착에 150/분을 가동하지 아니하여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아, 2017. 4. 29.부터 2017. 5. 8.까지 조업정저처분이 집행되었다.

 

) 한편, 피청구인은 위 10일간의 조업정지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장에 해당 건조시설 가동버튼을 봉인하였다

 

) 위 행정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봉인한 건조시설은 가동이 불가하였고, 봉인이 되어 있지 않은 시설이 장기간 가동을 하지 않고 방치될 경우 습기가 차서 장비가 손상될 염려가 있어, 청구인은 단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1차 행정처분 기간 중에 봉인이 되어 있지 않은 건조시설을 점검하고자 일시 가동하였는데, 때마침 피청구인이 행정지도차 청구인의 사업장에 임장하여, 청구인이 조업정지 기간 중 건조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미가동하였다고 단정하고 이를 이유로 2차 단속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2) 피청구인의 부당한 직무수행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1차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하면서 건조시설 1기에 대한 가동버튼을 봉인하였는데, 확인결과 피청구인이 봉인한 건조시설은 212.6의 가동버튼이었고, 489.2건조시설 가동버튼은 봉인을 하지 않았다.

 

)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집행하면서 청구인에게 분명히 봉인이 되지 않은 건조시설은 가동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조업정지처분이 내려진 이상 사업장을 가동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장비가동을 모두 중단하였고, 단지 봉인이 되어 있지 않은 건조시설 489.2의 점검을 위하여 일시 가동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1차 단속으로 행정처분을 집행하면서 피청구인이 봉인을 한 건조시설 가동버튼은 212.6건조시설이었고, 489.2건조시설은 봉인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회사직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1차 단속 당시 가동한 건조시설은 212.6건조시설이고, 489.2건조시설은 가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보면, 피청구인이 1차 단속 시 청구인이 가동하였다는 건조시설 489.2212.6건조시설로 잘못알고 단속을 하였으며, 그대로 행정처분 집행을 하면서 잘못된 봉인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 그 이유는 청구인의 사업장 489.2건조시설과 212.6건조시설은 1개의 장치를 판넬로 구분하여 각각의 시설에 컨베어장치를 하여 가동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위 가동시설을 확인하지 않고 한 개의 시설로 간주하여 이를 건조시설 489.2이라 칭하며 단속을 한 후, 이에 대한 10일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하면서 212.6건조시설 가동버튼에 봉인을 한 것이다.

 

3) 방지시설 미가동 경위

 

) 2017. 5. 4. 2차 단속 시 청구인이 건조시설을 시운전하면서 방지시설(흡착에 의한 시설)을 가동하지 못한 이유는 조업정지 10일간의 행정처분 집행으로 방지시설은 봉인되어 있어 방지시설을 가동을 할 수가 없었다. 청구인의 사업장에 설치된 방지시설 150/분은 건조시설 489.2212.6에 같이 연결되어 외부의 방지시설에 연결되어 있다. 그렇다보니 외부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으면 내부 방지시설은 가동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가동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 뿐만 아니라 2017. 5. 4.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임장하였을 때에는 시설점검 차 건조시설 489.2를 잠시 가동하였기에 작업으로 인한 분진이나 환경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아 사실상 가동할 필요성이 없었다.

 

4) 결론

 

) 청구인이 조업정지 기간 중 건조시설을 가동한 것은 장비점검을 위한 것이었으며, 가동한 건조시설은 1차 조업정지 10일간의 행정처분이 집행된 건조시설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30일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또한 2차 단속 시 청구인이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것은 해당 방지시설이 1차 행정처분 집행으로 봉인되어 있어 가동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당시는 장비 시운전 중이라 방지시설을 가동할 필요가 없었다.

 

) 이상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청구인이 한 행정처분을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다만 청구인의 주장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면 행정처분 청구서에서 청구인이 밝힌 청구인 사업장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조업정지 기간을 대폭 감경한 후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으로 변경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도장 및 기타피막처리업체인 ○○산업의 대표자로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11. 1. ○○지방검찰청 환경단속반에 분체도장라인의 대기배출시설인 건조시설 489.2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 150/분을 가동하지 아니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지방검찰청 사건과-1439(2017. 3. 27.)호로 인·허가 관련 범죄처분 통보되어옴에 따라, 피청구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청구인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7. 4. 29.부터 2017. 5. 8.까지 10일간의 조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행정처분(조업정지 10) 이후 피청구인은 환경부 훈령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규정 제22조 제2[별표 6]에 따라 청구인의 조업정지 기간 중 처분이행여부를 점검한 바, 2017. 5. 4. 청구인이 조업정지 기간 중 흡착에 의한 시설 150/분으로 연결된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분체도장라인의 건조시설 489.21기를 가동하였고, 이를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 150/분을 가동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이에 피청구인은 조업정지명령을 불이행한 청구인에 대해, 2017. 5. 8. 경고 및 조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였고, 청구인의 의견서에 위반 사실에 대한 이의가 없었으므로, 피청구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별표 36] 2. . 7) ) 2. . 11) ) 규정에 따라 2017. 5. 29. 조업정지 30(2017. 6. 1. ~ 2017. 6. 30.) 및 경고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은 건조시설을 가동하면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불소화물, THC 등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는 반드시 방지시설을 가동하여 대기환경에 대한 위해를 예방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6. 11. 1. ○○지방검찰청 환경단속반(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환경담당자라 주장하지만 사실은 ○○지방검찰청 환경단속반 수사관에 의해 단속된 것임)에 분체도장라인의 대기배출시설인 1기 라인 건조시설 489.2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 150/분을 가동하지 아니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3) 이는 명백히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이며,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 명령서에는 조업정지의 대상 시설로 흡착에 의한 시설 1(150/)을 명기하였으며, 분체도장라인의 설비는 대기배출시설인 건조시설 489.21기와 건조시설 212.61기가 모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 150/1기로 연결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행정처분(조업정지 10)을 집행함에 있어 흡착에 의한 시설 150/1기를 봉인할 것이며, 상기 방지시설을 봉인하면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가동 시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면 다시 위반이 되므로 이 방지시설에 연결되어있는 건조시설 212.61기도 가동하면 안 된다는 설명을 하였다.

 

4) 피청구인은 상기 사실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환경부 대기관리과 송주무관과 유선통화(044-201-○○○○)를 하여 배출시설 1, 23, 4, 5번이 모두 A방지시설로 연결되어있는 사업장이 있다고 보면, 이 사업장에서 1~2번 배출시설만 가동하고 3~5번 배출시설은 가동하지 않을 때 A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여 적발이 되어 조업정지처분을 해야 하는데, 이 때 가동하지 않은 3~5번 배출시설은 조업정지 기간 중 가동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별표 36] 1.일반기준 나.의 후단을 보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횟수는 배출구별로 산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처분은 배출구별로 해야 하며, 따라서 A방지시설에 연결된 모든 배출시설은 가동하면 아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5) 피청구인은 10일의 조업정지 기간인 2017. 4. 29. ~ 2017. 5. 8. 2017. 4. 29. 1차로 피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업정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모두 가동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시설을 가동하지 못하도록 ○○산업의 실질적 운영자인 박○○의 안내를 받아 컨트롤제어 판넬의 스위치 등에 종이테이프로 봉인하였고,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규정 별지 제6호 서식(2)에 따라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뒤 박○○로부터 확인 날인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2017. 4. 29. ○○산업에서 수행한 업무를 기재한 출장복명서와 붙임 사진대장을 보면 건조시설 2기 모두 가동 정지중임을 알 수 있다.

 

6) 이후 2017. 5. 4. 2차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해 조업정지 확인을 한 결과, 청구인은 흡착에 의한 시설 150/분에 연결된 건조시설 489.21기와 건조시설 212.61기를 모두 가동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흡착에 의한 시설 150/1기도 가동하지 않은 채 건조시설 489.21기를 가동하고 있어 행정처분(조업정지 10)을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를 또다시 위반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에 따라 경고 및 조업정지 30일 처분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의 위반사실에 근거하여 적법한 처분을 한 것이기에, 위법성이 있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인 것이다.

 

. 청구인 주장의 오류

 

1) 청구인은 10일의 조업정지 기간 중 2017. 5. 4. 건조시설 2기 중 2016. 11. 1. 적발된 1기 라인 건조시설은 가동한 사실이 없으며, 위반으로 적발되지 아니한 2기 라인만 장비 점검 차 가동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17. 5. 4. 위반사항 점검 당시 박○○이 확인 날인한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결과 보고서와 확인서를 보면 배출시설 489.2건조시설 1기 가동 및 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 150/분 미가동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보고한 출장복명서와 붙임 사진에도 관련 내용이 있다. 건조시설 489.2는 당초 ○○지방검찰청 환경단속반에 의해 점검된 배출시설이므로 조업정지의 대상이었던 배출시설을 또 다시 가동한 것이 확실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건조시설 489.2을 가동한 동영상 파일도 존재하므로 필요할 시 제출하도록 하겠다.

 

2) 청구인은 단속 당시 가동한 2기 라인은 단순히 점검차원에서 가동하였을 뿐 영업을 위하여 가동을 한 것이 아니라 주장하나,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

 

조업정지는 단순 과태료와 달리 청구인에게 큰 불이익한 처분이다. 행정처분을 받고 조업정지와 관련한 배출시설의 가동중지 명령을 받았다면 시설을 가동해도 되는지 여부는 반드시 관할 기관에 문의 후 가동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시설의 가동과 관련하여 일체의 문의도 하지 않았다. 관계 업자라면 임의 가동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습기제거 차원의 가동이라며 임의로 가동한 것임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태도는 행정처분(조업정지 10)에 대한 안이한 생각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조업정지 기간 중 건조시설 489.2를 가동하는 것 자체도 위법이지만 피건조물을 걸지 않고 가동한 것도 아닌, 사진과 같이 흑색의 중장비제품 커버 등을 걸어놓고 가동한 것이 습기제거 차원의 가동이 아닌 영업 차원의 가동임을 말해주고 있는데도 단순 점검차 가동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3) 청구인은 소정의 영업정지 기준은 형식상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조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위반 경위, 관리감독 책임의 유무, 사건의 경위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처분 시 개인적인 어려움 및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형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사회상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집행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법률에는 원칙적인 사항이나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사항만을 명기하고 나머지는 하위법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하여 마련된 것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그리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별표 36]에는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바, 청구인과 같은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을 미가동 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은 해당 배출구별로 1차는 조업정지 10, 2차는 조업정지 30일을 처분토록 되어 있기에 청구인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조업정지 30일이 처분된 것은 하자가 없는 행정행위인 것이다.

 

.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누구보다도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하였고, 이러한 처분은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아니하고 관련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위법행위로 받게 될 불이익이 피청구인이 달성할 공익에 비해 더 크거나 가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 보충서면(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1) 행정처분과 청구인의 위반 사실

 

) 이 사건은 청구인이 2016. 11. 1. 1차 단속 시 대기배출시설인 건조시설 489.2를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150/)을 가동하지 아니하여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아 2017. 4. 29.부터 2017. 5. 8.까지 조업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조업정지처분의 집행은 건조시설의 컨트롤판넬의 가동버튼과 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150/)의 가동모터와 팬(FAN) 사이의 고무벨트를 봉인하는 것으로 하였다.

 

) 행정처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청구인은 흡착에 의한 시설(150/)에 연결된 건조시설 489.21기와 건조시설 212.61기를 모두 가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자는 배출시설 가동 시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명령서에 조업정지의 대상시설로 흡착에 의한 시설을 명기하고 실제 봉인하였으므로 연결된 배출시설 모두를 가동하면 안되는 것이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별표 36] 1. 일반기준 를 보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위반횟수는 배출구별로 산정토록 되어 있고 행정처분도 배출구별로 해야 하므로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은 모두 가동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7. 5. 4. 조업정지기간 중 조업정지 이행 확인 시 건조시설(489.2)을 가동하여 조업정지를 불이행하였으며, 위 건조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기에 위반확인서를 징구하고 조업정지 30일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 피청구인은 조업정지를 집행함에 있어 위반한 시설인 건조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 여부를 단지 확인만 하면 된다.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규정상 반드시 봉인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배출시설 설치사업자의 모든 조업정지처분 이행 확인 시 봉인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니며, 봉인은 단순한 조업정지 확인을 위한 조치사항이다. 오히려 당사자인 청구인이 행정처분서상의 처분 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명확치 아니할 경우나 행정처분 관련 시설의 가동 시에는 당연히 행정처분의 이행여부에 위반사항이 없는지 여부를 피청구인에게 문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관련한 조업정지기간 중 배출시설을 임의 가동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일체의 문의를 한 바 없다.

 

)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청구인은 2017. 5. 4. 건조시설 489.21기를 시설 점검 차 일시 가동한 것이 아니다. 현장사진을 보면 분체도장을 한 중장비제품 커버가 건조시설 489.21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당시 촬영한 동영상을 보더라도 조업정지기간 중 해당 건조시설 489.21기에서 분체도장물이 건조되어 공정라인을 따라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시설 점검을 위한 가동이 아닌 명백히 정상적 조업과정으로 청구인은 거짓을 진술하면서 본 행정심판의 올바른 판단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

 

)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이행한다. 따라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조업정지 집행은 관련법에 따라 절차대로 이행한 것이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위반사실에 대해 확실하게 설명하고 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며 이에 따라 위반사실을 기재한 위반확인서를 위반자로부터 징구한다. 위반확인서는 기관장의 직인이 찍혀있고, 고유 발급번호가 있기에 향후에 진행될 수 있는 행정처분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확실히 이해를 시키고 난 다음 위반확인서를 징구한다. 그리고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여 위반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며,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여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조업정지 30일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자는 배출시설 가동 시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수차례 걸쳐서 구술로 설명을 하였다.

 

) 또한 청구인은 배출시설을 모두 가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는 1차 행정처분(조업정지 10) 사전통지 시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상에 긴급물량 처리 건으로 행정처분 날짜를 2017. 4. 29. ~ 2017. 5. 8.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청구인은 조업정지기간 중 건조시설로 분체도장 제품을 전혀 생산 할 수 없다는 개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업정지 날짜를 변경해 달라고 한 것이 분명하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조업정지기간 중 행정처분 대상이 아닌 498.2의 건조시설을 가동할 수 있었다고 하면 분체도장 제품을 계속하여 생산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조업정지처분이 집행된다 하더라도 489.2의 건조시설은 가동이 가능하므로 영업정지 날짜에 대하여 굳이 변경 요청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었을 것이다.

 

) 그러므로, 관련 동영상과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고의로 배출시설을 가동한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

 

2) 결 론

 

) 청구인은 조업정지기간 중 건조시설을 가동한 것은 장비점검을 위해 잠시 가동하였다고 하나 이는 거짓 주장으로, 조업정지기간 중 분체도장 제품을 걸어놓고 건조시설을 정상적으로 조업하여 불법으로 가동한 것이 분명하다. 또한, 청구인은 가동한 건조시설은 1차 행정처분이 집행된 건조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배출구별로 행정처분을 적용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 또한 청구인은 2차 단속 시 청구인이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것은 해당 방지시설이 1차 행정처분 집행으로 봉인이 되어 있어 가동을 할 수가 없었고, 당시는 장비 시운전 중이라 방지시설을 가동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적발당시 자료에서 보듯이 시운전이 아닌 대기배출시설인 건조시설 내에 분체도장이 된 피건조물의 건조작업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는 정상적 시설 가동이었으며, 이러한 배출시설의 정상 가동 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반드시 방지시설을 가동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은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였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31, 84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별표 36]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02. 4. 22.부터 ○○○○○○1427(○○)에서 금속 및 기타피막처리업을 운영하는 자로, 2014. 5. 9.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았으며, 그 허가증 상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

 

상호(성명) : ○○산업(○○) 종별 : 3

업종 : 도장 및 기타피막처리업

허가(신고)사항

- 오염물질 발생량 : 먼지 16.82/, 질소산화물 1.39/

- 허가조건

대기환경보전법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오염물질종류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불소화물, HTC)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및 방지시설

생산공정

대상배출시설

용량

수량

방지시설명

용량

수량

분체도장라인

건조시설

489.2

1

흡착에 의한 시설

150/

1

건조시설

212.6

1

오염물질 발생량

방지시설

연료 또는 원료사용량

배출계수

발생량(/)

(/)

시설명

용량

(/)

수량

.원료명

단위

사용량

(연간)

먼지

SOx

NOx

먼지

SOx

NOx

10. 흡착에 의한 시설

150

1

LNG

s

240,030

0.1g/

0.01mg/s

3.7/s

0.02

0.89

0.911

 

. ○○지방검찰청은 2017. 3. 27. 청구인 사업장과 관련한 허가관련 범죄처분을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다.

사건번호 : 2017년 형제10443

피 의 자 : 성 명 ○○(○○산업)

영업소재지 – ○○○○○○1427(○○) ○○산업

죄 명 :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처 분 : 일시 - 2017. 3. 27., 내용 - 구약식

피의사실 : 공소사실과 같음

공소사실

 

피고인은 ○○○○○○1427(○○)에 있는 중장비 부품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체인 ○○산업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8.부터 2016. 11. 1.까지 위 ○○산업 공장에서 중장비 부품을 입고하여 분체도장작업을 하고 이를 건조시키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건조시설 489.2을 가동하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등을 처리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 150/분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7. 4. 4.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발송하였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범죄적발기관 : ○○지방검찰청

- 범죄처분통보일 : 2017. 3. 27.(서류도착 2017. 3. 31.)

- 위반장소 : ○○○○○○1727(○○)

- 위반사항 : 배출시설(분체도장라인 건조시설 489.2) 가동 시 방지시설(흡착에 의한 시설, 150/×1) 미가동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조업정지 10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제31(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1항 제1호 위반

: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 제84(행정처분의 기준) 및 시행규칙 제134(행정처분 기준) [별표 36] 2. . 7) ) : 조업정지 10

 

. 청구 외 박○○2017. 4. 18. 피청구인에게 긴급물량 처리 건으로 날짜를 변경 요청드립니다. 2017. 4. 29. 2017. 5. 8.로 변경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7. 4. 21. 청구인에게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조업정지 10(2017. 4. 29. ~ 2017. 5. 8.) 처분(1)을 통보하였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조업정지 10) 이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2017. 4. 29.에는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었으나, 2017. 5. 4.에는 배출시설 489.2건조시설 1기를 가동하였으며, 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 150/분을 미가동하였음을 적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7. 5. 8.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발송하였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위반일 : 2017. 5. 4.

- 위반장소 : ○○○○○○1427(○○)

- 위반사항 : 조업정지 기간(2017. 4. 29. ~ 2017. 5. 8.) 중 배출시설(분체도장라인 건조시설 489.2)가동하여 조업정지명령 불이행 및 동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흡착에 의한 시설, 150/× 1) 미가동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경고 및 조업정지 30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제36(허가의 취소) 18호 위반

: 조업정지기간 중에 조업을 한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31(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1항 제1호 위반

: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 제84(행정처분의 기준) 및 시행규칙 제134(행정처분 기준) [별표 36] 2. . 7) ) 2차 행정처분, 11) ) : 경고 및 조업정지 30

 

. 청구인은 2017. 5. 22. 피청구인에게 의뢰업체인 ○○정밀, ○○테크, ○○MAX, ○○○○, ○○○메탈, ○○○ 스틸에 의뢰부탁을 하였으나, ○○산업 제품을 도장할 수 있는 캠파가 되지 않아 의뢰업체 선정을 위하여 기일을 연장하여 주실 것을 선처 바랍니다. 날짜 : 620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7. 5. 30. 청구인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에 따른 조업정지 30(2017. 6. 1. ~ 2017. 6. 30.) 처분(2)을 통보하였다.

 

6. 판단

 

.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대기환경보전법 31조 제1항 제1호에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6조에는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6] 2. 개별기준 -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 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 ) 배출시설 가동 시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는 1차 조업정지 10, 2차 조업정지 30일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다.

 

3)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제1항에서 ·도지사는 제조업의 배출시설 등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2항에서는 31조 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단순점검(제습)을 위하여 봉인되어 있지 않았던 건조시설(489.2)을 가동하였나, 방지시설은 봉인되어 가동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영업손실, 대외 신용도 하락, 임금체불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취소 또는 감경하여 과징금처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2) 한편, 대법원에서는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6946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3) 위 인정사실 및 판례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청구인은 단순점검을 위하여 이 사건 건조시설(489.2)을 가동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2017. 5. 4. 실시한 조업정지 이행실태 확인 시의 사진, 동영상 등 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흑체분체도장을 한 중장비 제품커버 등을 건조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에 청구인 사업장의 실대표인 청구인의 남편 청구 외 박○○이 확인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위 위반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있는 등 조업을 위해 배출시설을 가동하였음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1차 처분으로 인한 건조시설 봉인이 잘못 되었거나 조업정지 대상 건조시설이 아닌 건조시설을 가동하였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두 건조시설(489.2건조시설, 212.6건조시설)은 하나의 방지시설에 연결되어 있고, 그 방지시설 또한 1차 처분으로 인해 봉인되어 있어 가동이 불가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건조시설 가동으로 인해 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그대로 외부로 배출되었을 것인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6]에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1차 조업정지 10, 2차 조업정지 30일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위법행위를 억제함으로써 얻는 공익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합리적인 근거를 갖춘 것으로서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아울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과징금처분으로의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 보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30일 동안 조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거래처 또는 협력업체와 거래가 중단되고, 영업손실은 물론 직원들의 임금체불 문제가 예상 되는 등 그 어려운 사정에는 수긍이 가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여지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변경하여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을 과징금처분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조업정지(대기환경보전법 위반)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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