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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일반음식점)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인용함.
비록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당초 예정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10분의 9로 감경하여 영업정지 6일의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1)에서 밝혔듯이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2013년 영업개시 이후로 동종 처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을 계기로 청구인이 신분증 검사기를 설치하여 영업주로서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 볼 때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7-265호
사건명 영업정지(일반음식점)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시 ○○○○구청장
관계법령 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29조 나.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재결일 2017. 6. 28.
주문 피청구인이 2017. 4. 29.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6일(2017. 5. 17. ~ 2017. 5. 22.)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4. 29.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6일(2017. 5. 17. ~ 2017. 5. 22.)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7-265)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2. 24. ○○○○○○○○○142-1(○○)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을 양수한 뒤, 2016. 7. 4. “○○○○(88.28)”라는 상호로 변경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6. 10. 11. 01:00경 청구인 업소의 종업원이 청소년 박○○(1998년생)을 포함한 일행 3(청소년 1, 성인 2)에게 소주 3, 안주 등 19,900상당의 주류를 제공·판매한 사실이 ○○동부경찰서에 적발되어, 2017. 4.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6(2017. 5. 17. ˜ 2017. 5. 22.)의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발생 경위

 

1) 청구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종업원들에게 매일 교육하고 있다. 사건 발생 당일도 청구인의 종업원은 평소대로 주문을 받기 전에 이 사건 손님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였다. 그들의 신분증을 확인결과 성인 2명은 각각 26살과 24살이었고, 이 사건 청소년 박○○96년생으로 당시 21살이었다.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CCTV 증거자료에서도 종업원이 박○○의 신분증 상의 생년월일, 이름,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여 동일인으로 판단한 뒤 주류를 제공하는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다.

 

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이 사건 청소년 일행들의 신분증을 검사하였고, 청소년 박○○은 신분증이 없다고 경찰에게 거짓말을 하였는데 나중에 경찰조사에서 박○○이 가지고 있던 신분증이 위조되었음이 밝혀졌고, 이에 청구인의 남편은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6일의 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청구인이 영업하는 장소는 청소년들의 통행이 잦고 모임이 많은 지역이라 청구인은 종업원에게 매일 영업시작 전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손님의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할 것을 교육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인은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출입할 것이라고는 생각치도 못하였고, 이런 경우가 처음 있는 일이라 당황스럽고 억울하다. 청구인은 청소년들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이지는 못해도 양심을 팔아가면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식품접객영업주가 주류제공 시 손님의 신분확인 의무를 준수하였지만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으로 영업주나 종업원을 속여 출입한 경우에도 행정상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하다.

 

2)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구인은 ○○이라는 신분증 검사기(위조 신분증 감별)까지 설치하여 영업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불경기 속에 경영난은 계속되고 가게운영에 따른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 등으로 어려운데 청구인이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다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처분 경위

 

- 처분원인 발생일 : 2016. 10. 11. 01:00

- 처분사전 통지일 : 2016. 10. 18.

- 청구인 의견제출 : 2016. 11. 8.

- 행정처분 유보일 : 2016. 11. 8.

- 사건처리결과 통지(경남○○동부경찰서) : 2016. 12. 20.

- 사건처분결과 회신(○○지방검찰청 ○○지청) : 2017. 4. 18.

- 행정처분일 : 2017. 4. 29.(영업정지 6)

 

.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142-1(○○)에 소재하고 있는 ○○○○○(88.28)”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2013. 12. 24. 양수하고, 2016. 7. 4. “○○○○란 상호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2) 2016. 10. 11. 01: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인 박○○(98, ○○여고 3)을 포함한 일행 3명을 상대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포함한 안주 등 12,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판매한 사실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단속되었고, 피청구인은 ○○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았다.

 

3)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청구인은 사건 당시 종업원이 청소년 1명과 성인 2명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여 경찰관에 적발된 사실이 있으나, 종업원은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전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연령확인을 하였고, 경찰조사 과정에서 청소년인 박○○이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현재 경찰서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인 신분증소지 등에 관련하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경찰조사 및 검찰의 처분결과 시까지 행청처분의 유보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4) 피청구인은 ○○동부경찰서의 적발통보서, 사건일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지방검찰청 ○○지청의 사건처리결과 시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하였고, 2017. 1. 26. ○○지방검찰청 ○○지청장이 청구인 남편의 이 사건 위반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 증거불충분)처분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5) 그러나 종업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뿐 객관적인 위법행위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형사벌과 행정벌은 별개의 사항으로 반드시 형사벌의 처분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은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라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은 명백하다.

 

6)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한 사실로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일반기준 제15호에 따라 법 제44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경우에 영업정지처분기간의 10분의 9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피청구인은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2개월을 영업정지 6일로 감경하여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7) 청구인은 사건 당시 종업원이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였으나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종업원이 모르고 저지른 위반행위임을 강조, 이런 정황이 참작되어 검찰로부터 불기소(협의 없음 : 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음에도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6일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억울하며, 현재 청구인의 열악한 경제 상태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6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생계 곤란 및 경제 파탄 등 경제적 불이익이 너무 막대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처분사유가 여전히 존재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으므로 청소년 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 29

. 식품위생법 제44, 75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13. 12. 24. ○○○○○○○○○142-1(○○)에 위치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양수하여, 2016. 7. 4. “○○○○(88.28)”라는 상호로 변경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 ○○동부경찰서장은 2016. 10. 1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하였고, 그 적발보고서 및 진술서는 다음과 같다.

□ ○○동부경찰서 적발보고(2016. 10. 11.)

4. 범죄사실

피혐의자 박○○(○○여고 3학년, 98년생), 점유이탈횡령 및 주민등록법 위반

피혐의자 ○○○○ 업주(○○), 청소년 보호법 위반

- 누구든지 주류를 판매할 경우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10. 11. 01:00경 청구인 업소에 들어온 박○○과 성년 2명에게 소주 3병과 안주 등 19,900원의 주류를 제공하였다.

 

5. 적발경위

2016. 10. 11. 01:41경 청구인 업소에서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하니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다급히 화장실로 몸을 숨기는 2명을 확인하고 뒤 따라 갔으나 여자화장실로 들어갔고, 테이블에 앉아 있는 여성을 상대로 검문하니 있지 아니한 97년생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계속 추궁하던 중 여자화장실로 뛰어 들어감. 이후 화장실에서 나오는 3명을 상대로 다시 검문한바, 3명 중 2명은 성년으로 이○○91년생, ○○96년생으로 확인되었고, ○○○○여고 3학년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로 확인됨.

 

청소년 박○○의 진술서(2016. 10. 11.)

저는 아는 언니들과 ○○동 상업지역을 배회하던 중 2016. 10. 11. 00:40경 바닥에 떨어진 주민등록증을 주워보니 97년생 여자의 것으로 보여 언니들에게 “97년생 꺼다. 술 마시러 가자고 해서 3명이 청구인 업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남자 종업원이 와서 주민등록증 검사를 했고, 언니 2명은 자기 주민등록증을 보여줬고, 저는 습득한 주민등록증(97년생, 여자)의 것을 보여줬다.

 

종업원 김○○의 진술서(2016. 10. 11.)

제가 손님 3명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였다. 당시 남자로 보이는 여자는 91년생이었고, 한명은 93년생인가 94년생이었고 마지막은 97년생이었다. 제가 확인 했을 때에는 3명 모두 주민등록증의 얼굴과 똑같아 성인으로 판단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6. 10. 18.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유로 2개월의 영업정지를 할 예정임을 통지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16. 11. 8. 피청구인에게 다음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적발당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기 전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으나 청소년이 주민등록증을 도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경찰서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 중 에 있으므로 검찰의 사건처리 결과 시까지 행정처분의 유보를 바람.

 

. 피청구인은 2016. 11. 8.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유보사실을 통지하였다.

 

. ○○지방검찰청 ○○지청장은 2017. 4. 1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남편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하였음을 통지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7. 4. 29.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 제공·판매(1)’를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9/10 감경하여 영업정지 6(2017. 5. 17. 2017. 5. 22.)의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의 남편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이유서 상 수사결과 및 의견은 다음과 같다.

수사결과 및 의견

. CCTV 동영상

- 청소년과 일행 3명이 가게에 들어와 테이블에 앉자 남자 종업원이 청소년 일행 3의 신분증을 검사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으며, 경찰관이 출동하여 신분을 검사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 피의자 청소년 박○○

- 피의자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199812월생 청소년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연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한다.

- 피의자는 아는 언니 2명과 같이 길을 가다 97년생 주민등록증을 주웠으며, 위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가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에 들어가 소주 3병을 시켜 각자 1병씩 마셨다고 한다.

- 가게에 들어가자 남자 종업원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여 3명 모두 신분증을 보여 주었고, 그때 피의자는 주운 97년생 신분증을 보여주었더니 종업원이 주민등록증과 얼굴을 번갈아 한번 보더니 신분증을 돌려주었다고 한다.

- 당시 언니들과 같이 갔었고, 옷과 바지와 셔츠를 입었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생으로 보았는지 모르지만 의심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 피의자(업주) ○○

- ○○○○의 명의자인 조○○는 처되는 사람이며, 실제 영업주는 피의자임.

- 적발사실을 듣고 다시 가게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종업원 김○○알바를 마치고 같이 일을 마친 알바와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은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여자 손님 3명이 들어와서 도와주기 위해 3명의 신분증을 모두 확인했는데 미성년자는 없었다고 하고, 청소년은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CCTV를 확인하게 되었다고 한다.

- CCTV에서 청소년 일행 3명이 들어오자 종업원인 아르바이트생이 그 쪽 테이블로 가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청소년이 장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종업원에게 보여주고, 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건네주자 청소년이 장지갑에 신분증을 다시 넣은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고, 이를 같이 확인하고 나서야 청소년을 말을 바꾸어 사실은 신분증을 확인하였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 피의자가 운영하는 ○○○○는 안주가 싸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고 있어 평소에 종업원들을 상대로 손님의 신분증 검사에 대해 철저히 교육시키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적발된 청소년을 직접 보니깐 화장을 진하게 하고 언니들과 같이 와서 97년생 신분증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미성년자라로 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 의견

- 피의자 김○○은 평소에 종업원들을 상대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가게라서 미성년자 출입에 대해 신분증을 확인토록 철저히 교육시켰는데, 청소년이 화장을 진하게 하고 언니들과 같이 와서는 성인인 97년생 신분증을 보여주자 종업원이 성인으로 속아 주류를 판매한 것이며, 당시 피의자는 집에 있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알 수 없다고 주장함.

- 또한 종업원은 평소에 청소년 출입에 대한 주의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날도 청소년의 신분증을 검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종업원이 신분증을 검사하였다는 청소년과 일행들의 진술, CCTV 동영상, 단속경찰관 적발보고 및 내사 보고 등으로 보아 피의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불기소(혐의 없음)의견임.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19세가 되는 해의 1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에서는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는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은 영업자가 같은 항 제13호인 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서는 행정처분기준을 [별표 23]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23].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 일반기준, 15호에 규정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제15호의 차목인 법 제44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109이하의 범위 내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1) 먼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은 존재하고, 행정청의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재적 행정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5005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 이에 위 대법원 판례와 인정사실의 ○○동부경찰서 적발통보서, 청소년 진술서, 종업원 진술서, 검찰의 불기소이유서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 업소에서 2016. 10. 11. 01:00경 성인 2명과 동행한 청소년 1명에게 주류를 제공·판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함에 있어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바,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3항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종업원은 청소년 1명을 포함한 일행 3명의 주민등록증을 모두 검사하여 기본적인 연령확인의무를 이행한 점, 98년생인 청소년 박○○이 제시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이 97년생의 것이고, 제출된 CCTV 자료에서도 종업원이 청소년 박○○의 얼굴과 타인의 주민등록증상의 사진을 대조하여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주류를 제공하였고, 동일성에 의문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남편이 평소 청소년 주류제공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던 점이 인정되어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6946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관점에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살펴보면, 비록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당초 예정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10분의 9로 감경하여 영업정지 6일의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1)에서 밝혔듯이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2013년 영업개시 이후로 동종 처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을 계기로 청구인이 신분증 검사기를 설치하여 영업주로서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 볼 때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영업정지(일반음식점)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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