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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휴게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휴게음식점(다방)손님이 업소내 주류를 반입한 행위의 책임성
휴게음식점(다방)에 인근주민인 노인 4명이 맥주4병을 업소내 들여와 서로 나누어 마신경우 휴게음식점 영업자는 업소내에 주류를 반입(손님이 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사실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영업자의 위반사항이 경미하고 업소의 소재지가 농촌지역 면소재지의 소규모 다방으로 사회현실상 동종사례발생 개연성이 농후한점 등으로 보아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은 그 위반정도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되는 불이익이 가혹하다 할 것이다(부분인용).
사건번호 경님행심 제99-92호
사건명 영업(휴게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김 ㅇ ㅇ
피청구인 ㅇ ㅇ 시 장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21조, 제58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42조
재결일 1999.03.29
주문 피청구인이 1999.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2개월('99.1.18∼3.17)의 영업(휴게음식점영업)정지처분은 이를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2개월('99.1.18∼3.17)의 영업(휴게음식점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12.30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943-6번지에 34.78㎡(10.52평)규모의 휴 게음식점인 ㅇㅇ다방을 인수받아 영업하여 오면서, 1998.11.30. 16:00경 청구인의 다방 을 찾은 72세 및 68세등 손님 4명이 맥주4병과 과자안주를 반입하여 먹고 있었다는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어 휴게음식업자는 업소내 주류를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영 업자 준수사항 위반을 사유로 1999.1.6 2개월('99.1.18∼3.17)의 영업정지를 받았는 바, 청구인은 '98.8월부터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943-6번지 소재의 ㅇ다방을 경영하 면서 같은해 11. 30. 16:00경 위 다방을 찾은 인근주민 민ㅇㅇ외 2명이 영업장내에서 맥주를 먹다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영업장내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청구인이 주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며, 당시 손 님들이 묘사를 다니러 갔다 오는길에 이미 취기가 있었으며, 그들이 영업장에 오면서 싸들고 온 맥주를 놓고 먹을려고 하는 것을 청구인은 이를 말렸으나 나이가 이미 칠 순을 넘은지라 막무가내로 그 맥주를 따서 마신것이며, 청구인은 다방에서 주류를 취급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손님들이 가지 고 오는 것은 큰 잘못이 아니라 생각하고 또한, 청구인은 손님들이 가지고 온 술을 먹는것에 대하여 묵인한 것이 아니라 극구 말렸으나 인근 주민이고 나이가 칠순을 넘은 노인들이라 더 이상 말리지 못한 것이 불찰이였으며, 이러한 사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한다는 것은 청구인이 앞으로 살아갈 여력을 송두리채 빼앗는 것이라 생각되며, 또한 피청구인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처분이 있다고 하지만 시골에서 조그만 다방을 운 영하며,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가는 청구인에게는 너무나 큰 금액이라 과징금으로 대 체할 수 없는 처지에 있으며 유일한 생업의 생계를 장기간 폐하게 되는 이 건 처분 은 가혹한 처분으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에 이른 것이라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ㅇ시 ㅇㅇ면 ㅇㅇ리 943-6번지 소재 'ㅇㅇ다방'이라는 상호로 1998.8월 경부터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으며, 1998.11.30. 16:10경 ㅇㅇ경찰서 산외파출소 소속 경찰관의 범인성 유해업소 일제단속시 식품위생법 제31조(영업자 준수사항)거항의 규 정을 위반하여 적발되었으며, 피청구인은 ㅇㅇ경찰서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을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를 한 바 청구인은 1999.1.4 의견제출서에서 취기가 있는 칠순노인들이 맥주를 들고와 먹을려 는 것을 말렸으나 청구인 자신이 주류를 취급하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제지하 지 못한 것이 불찰이였다며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1999.1.6 식품위생법 제32조 규정의 영업자 준수사항(업소내 주류반입)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청구인은 청구이유에서 손님인 민ㅇㅇ외 2명이 다방에 맥주를 들고 왔다고 하였으 나 경찰단속 당시 민ㅇㅇ의 시인서에 따르면 맥주1병에 1,500원씩으로 계산하여 청구 인에게 시켜 먹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시인서에는 청구인은 술을 먹 지 않고 부어 주기만 하였다고 진술되어 있고, 이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명날인 을 한 것으로 보아 위반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식품위생법 제31조(영업자 준수사항)중 거항의 내용에 따르면 "휴게음식점 영업자는 업소내에 주류를 반입(손님 이 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손님이 술을 가져왔다고 할지라도 영업자 준수사항에 위 반인 것이므로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이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법규준수의무를 부여받아 허가된 것이므로 그 영업자는 준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서 영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책임은 청구인에 게 있을뿐 아니라 영업자로서 준수사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건전영업풍토조성 및 준법질서확립 차원에서도 이는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한다. 3. 판 단 먼저 관계법규를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의 각 규정에는 식품접객영업인 휴게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 리·판매하는 영업이며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등은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 니하는 영업으로서 휴게음식점 영업자는 업소내에 주류를 반입(손님이 반입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1차 위반하였을 경우 영업정지 2개월, 1년내 같은 위반사항의 2차 위반시는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 주의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 및 입증자료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943-6번지에 10.5평규모의 ㅇㅇ다방이란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영업하 여오면서 청구인의 다방에서 1998. 11.30 16:00경 칠순의 노인등 4명이 맥주 4병을 반 입하여 마시고 있었다는 혐의로 ㅇㅇ경찰서 ㅇㅇ파출소 경찰에 적발되어 1999. 1. 6 피청구인으로부터 휴게음식점에 주류를 반입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개월(1999.1.18∼3.17)의 영업정지를 받고 청구인은 이를 손님이 당시 묘사 다녀온다며 취기가 있는 상태에서 들여와 마신 것으로 이를 말렸으나 듣지 않는 상 태에서 적발되었다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임을 알 수 있다. 판단컨대, 청구인은 당시 맥주등을 들여와 마시는 것을 말렸으나 인근 주민이고 칠순 노인이라 더 말리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당시 청구인의 다방을 사실 상 영업하던 청구외 공ㅇㅇ이 경찰에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자신들은 마시지 않고 이를 손님에게 맥주를 부어 주기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서명 날인 한 점을 볼 때, 업 소내에 주류를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은 사실로 인 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위반 내용과 그 정도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의도적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당시의 손님들에게 주류를 반입하여 제공하였다고 보기 곤란하고, 손님 4명이 맥주4 병을 들여와 마셨다는 진술을 볼때에도 계획적이고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 곤란하다 할 것이며, 영업장 규모가 10.5평 정도이고 면단위의 농촌인 점과 위반사항이 일반사 회 상규에 반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는 정황 등을 참작한다면 피청구인의 이 건 2 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은 그 위반정도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되는 불이익이 가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 소한 부주의로 인한 점을 참작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2개월의 영업 정지처분은 이를 1개월의 영업정지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영업(휴게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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