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12.30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943-6번지에 34.78㎡(10.52평)규모의 휴
게음식점인 ㅇㅇ다방을 인수받아 영업하여 오면서, 1998.11.30. 16:00경 청구인의 다방
을 찾은 72세 및 68세등 손님 4명이 맥주4병과 과자안주를 반입하여 먹고 있었다는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어 휴게음식업자는 업소내 주류를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영
업자 준수사항 위반을 사유로 1999.1.6 2개월('99.1.18∼3.17)의 영업정지를 받았는 바,
청구인은 '98.8월부터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943-6번지 소재의 ㅇ다방을 경영하
면서 같은해 11. 30. 16:00경 위 다방을 찾은 인근주민 민ㅇㅇ외 2명이 영업장내에서
맥주를 먹다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영업장내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청구인이 주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며, 당시 손
님들이 묘사를 다니러 갔다 오는길에 이미 취기가 있었으며, 그들이 영업장에 오면서
싸들고 온 맥주를 놓고 먹을려고 하는 것을 청구인은 이를 말렸으나 나이가 이미 칠
순을 넘은지라 막무가내로 그 맥주를 따서 마신것이며,
청구인은 다방에서 주류를 취급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손님들이 가지
고 오는 것은 큰 잘못이 아니라 생각하고 또한, 청구인은 손님들이 가지고 온 술을
먹는것에 대하여 묵인한 것이 아니라 극구 말렸으나 인근 주민이고 나이가 칠순을
넘은 노인들이라 더 이상 말리지 못한 것이 불찰이였으며,
이러한 사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한다는 것은 청구인이 앞으로 살아갈 여력을 송두리채 빼앗는 것이라 생각되며, 또한
피청구인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처분이 있다고 하지만 시골에서 조그만 다방을 운
영하며,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가는 청구인에게는 너무나 큰 금액이라 과징금으로 대
체할 수 없는 처지에 있으며 유일한 생업의 생계를 장기간 폐하게 되는 이 건 처분
은 가혹한 처분으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에 이른 것이라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ㅇ시 ㅇㅇ면 ㅇㅇ리 943-6번지 소재 'ㅇㅇ다방'이라는 상호로 1998.8월
경부터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으며, 1998.11.30. 16:10경 ㅇㅇ경찰서 산외파출소 소속
경찰관의 범인성 유해업소 일제단속시 식품위생법 제31조(영업자 준수사항)거항의 규
정을 위반하여 적발되었으며, 피청구인은 ㅇㅇ경찰서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을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를 한 바
청구인은 1999.1.4 의견제출서에서 취기가 있는 칠순노인들이 맥주를 들고와 먹을려
는 것을 말렸으나 청구인 자신이 주류를 취급하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제지하
지 못한 것이 불찰이였다며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1999.1.6 식품위생법 제32조 규정의
영업자 준수사항(업소내 주류반입)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청구인은 청구이유에서 손님인 민ㅇㅇ외 2명이 다방에 맥주를 들고 왔다고 하였으
나 경찰단속 당시 민ㅇㅇ의 시인서에 따르면 맥주1병에 1,500원씩으로 계산하여 청구
인에게 시켜 먹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시인서에는 청구인은 술을 먹
지 않고 부어 주기만 하였다고 진술되어 있고, 이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명날인
을 한 것으로 보아 위반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식품위생법 제31조(영업자
준수사항)중 거항의 내용에 따르면 "휴게음식점 영업자는 업소내에 주류를 반입(손님
이 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손님이 술을 가져왔다고 할지라도 영업자 준수사항에 위
반인 것이므로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이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법규준수의무를 부여받아
허가된 것이므로 그 영업자는 준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서 영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책임은 청구인에
게 있을뿐 아니라 영업자로서 준수사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건전영업풍토조성
및 준법질서확립 차원에서도 이는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한다.
3. 판 단
먼저 관계법규를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의 각 규정에는 식품접객영업인 휴게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
리·판매하는 영업이며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등은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
니하는 영업으로서 휴게음식점 영업자는 업소내에 주류를 반입(손님이 반입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1차 위반하였을 경우
영업정지 2개월, 1년내 같은 위반사항의 2차 위반시는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
주의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 및 입증자료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943-6번지에 10.5평규모의 ㅇㅇ다방이란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영업하
여오면서 청구인의 다방에서 1998. 11.30 16:00경 칠순의 노인등 4명이 맥주 4병을 반
입하여 마시고 있었다는 혐의로 ㅇㅇ경찰서 ㅇㅇ파출소 경찰에 적발되어 1999. 1. 6
피청구인으로부터 휴게음식점에 주류를 반입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개월(1999.1.18∼3.17)의 영업정지를 받고 청구인은 이를 손님이 당시 묘사
다녀온다며 취기가 있는 상태에서 들여와 마신 것으로 이를 말렸으나 듣지 않는 상
태에서 적발되었다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임을 알 수 있다.
판단컨대, 청구인은 당시 맥주등을 들여와 마시는 것을 말렸으나 인근 주민이고
칠순 노인이라 더 말리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당시 청구인의 다방을 사실
상 영업하던 청구외 공ㅇㅇ이 경찰에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자신들은 마시지 않고
이를 손님에게 맥주를 부어 주기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서명 날인 한 점을 볼 때, 업
소내에 주류를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은 사실로 인
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위반 내용과 그 정도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의도적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당시의 손님들에게 주류를 반입하여 제공하였다고 보기 곤란하고, 손님 4명이 맥주4
병을 들여와 마셨다는 진술을 볼때에도 계획적이고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 곤란하다
할 것이며, 영업장 규모가 10.5평 정도이고 면단위의 농촌인 점과 위반사항이 일반사
회 상규에 반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는 정황 등을 참작한다면 피청구인의 이 건 2
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은 그 위반정도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되는 불이익이 가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
소한 부주의로 인한 점을 참작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2개월의 영업
정지처분은 이를 1개월의 영업정지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