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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농지처분 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는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제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농지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의 처분명령 미 이행자에 대하여 농지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의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65조제7항에 의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은 농지법상의 구제 절차에 따라야 하고,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각하)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1-44호
사건명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허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농지법 제10조 및 제11조, 제65조.
재결일 2001.03.02
주문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11. 27. 청구인에게 한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통지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시 ○○면 ○○리 652의2 답 1,672㎡ 및 같은 리 652의5 답 22㎡를 청구인이 아닌 이○○(○○시 ○○면 ○○리 480거주)이 경작하고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농지법 제10조에 의한 농지의 처분 및 같은 법 제11조에 의한 농지처분 명령을 미 이행하여 농지법 제65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00. 11. 27.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나. 청구인 소유의 위 농지를 위 이○○이 경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신고인이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한데다 대신하여 노동력을 제공해 줄 가족조차 없으므로 부득이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인근 농지만 자경 하고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위 농지에 대하여는 위 이○○을 매년 금300,000원 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영농하였을 뿐 이는 현행 농지법 제9조제6항 소정의 농업인이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위 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 사실은 위 농지를 관할하는 농지위원들의 자경 사실확인서 기재를 보아도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농작업의 일부 위탁경영사실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농지법 제10조제1항1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하게 되었다고 인정 하여 이루어진 위와 같은 행정처분은 사실오인에 의한 부당한 행정처분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다. 청구인이 위 농지를 소유한 시기는 1987. 2. 20.경으로서 당시에는 현 농지법 제8조제2항 소정의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의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1997. 5.30. 공유자인 조○○과의 사이에 공유토지를 분할하고자 각각 그 분할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유토지의 분할에 관한 법리상 분할이 농지를 취득한 1987. 2. 20. 이후 개정된 현 농지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7호를 소급 적용하여 내린 행정처분은 법률상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농지처분명령 미 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통지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여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 ○○면 ○○리 652의2 답 1,672㎡ 및 같은리 652의5 답 22㎡를 청구인이 아닌 이○○(○○시 ○○면 ○○리 480거주)이 경작하고 청구인이 자경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지법 제10조에 의한 농지의 처분 및 같은 법 제11조에 의한 농지처분 명령을 미 이행하였 다는데 대하여 농지법 제65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00. 11. 27.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나. 이 건 심판청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지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 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2001. 1. 16. 창원지방법원에 송부하였으므로,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사료됩니다. 다. 그렇지 않다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1) 1987. 2. 20경 ○○시 ○○면 ○○리 652-1, 652-5, 652-1, 6522-4의 농지에 대하여 조○○(○○시○○면 ○○리 587에 거주)과 공유 하고 있었으나 각자의 공유지분을 서로 교환하여 ○○면 ○○리 652-2, 652-5는 허○○ 소유로, 같은리 652-1, 652-4는 조○○ 소유농지로 계약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농지관리위원 2인 이상의 확인을 받아 토지 소재지 ○○면장에게 제출하여 97. 6. 4. 취득하였으므로 공유지분 분할이 아니라 공유지분의 교환이며, 취득 후 농업경영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농지이용실태 조사기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을 이○○(○○면 ○○리 480번지 거주)에게 위탁 경영하여 처분대상농지로 되어 1년간의 처분기간을 명시하여 처분의무 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6개월간의 처분기간을 명시 하여 처분을 명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유지분 분할이 아닌 농지의 교환으로 인한 농지 취득이며, 1996. 1. 1.이후 취득농지로서 농지이용실태 조사대상이며 조사당시의 농지이용실태조사표를 살펴보면 농업경영을 미 이행하였으므로 처분대상농지입니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적법·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심판 청구는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본안 판단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행정심판 제기 요건을 보면,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본 건의 경우 농지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의 처분명령 미 이행자에 대하여 농지법 제65조제1항에 의거 이행강제금의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65조 제7항에 의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 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농지법상의 구제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 즉,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되므로 이 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 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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