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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금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심판청구사건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조정금 지급기준을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한 점 등을 볼 때 조정금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적법함.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조정금 지급기준을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한 점, 지적재조사법 제20조에 따라 2015년 개별공시지가에 감소한 면적을 곱하여 조정금을 적법하게 산정한 점, ○○군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 점,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경계결정에 절차상 위법은 없는 점 등을 볼 때 피청구인의 조정금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위법·부당함은 없음.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7-243호
사건명 조정금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군수
관계법령 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8조, 제13조, 제20조 ~ 제22조, 제30조 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12조, 제14조
재결일 2017. 6. 28.
주문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4. 3. 청구인들에게 한 조정금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7-243)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적재조사 ○○지구 내 ○○○○○○리 산 6번지(41,388, 임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로서, 2017. 1. 12. 피청구인의 조정금수령 통지에 대하여 취득당시 금액에 비해 조정금이 적다는 사유로 이의신청하였으나, 2017. 4. 3. 피청구인으로부터 기각결정 통보를 받고, 그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토지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공부상 면적보다 감소하였다. 감소한 면적은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06년 이 사건 토지를 11,692, 70,000,000원을 지급하고 매수했다. 피청구인의 지적재조사사업 결과 이 사건 토지 면적은 당초 41,388에서 998.5가 감소한 40,389.5로 변경되었고, 감소한 면적에 대한 조정금 지급기준은 2015년 기준 개별공시지가 1523원으로 결정되었다.

 

.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매매시 11,692원을 지급하여 매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감소된 면적에 대한 조정금을 1523원으로 결정하여 11,169원의 차액이 발생하였고, 감소한 면적으로는 1,167,000원의 손해가 예상된다. 지적재조사법 시행령 제12조는 조정금은 지적소관청이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였을 때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하거나,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손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 피청구인의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에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담당자 확인결과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적정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함이라고 하였는데,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조정금 결정이 청구인의 재산상 손해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심의 결정해야 함에도 피청구인의 담당자 의견에 따라 결정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개인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할 수 있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지급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피청구인은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2015. 1. 14. ○○○○○○지구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을 경상남도에 신청하였고, 2015. 2. 12. 경상남도 고시 제2015-72호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고시되었다.

 

2) ○○지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다른 정도가 심하여 주민의 불편이 많은 불규칙형의 지적불부합지로서, 측량결과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는 1,394필지로 ○○지구 전체의 73%이다. 2014. 6. 16.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법 제정 목적 및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2014. 7. 2.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2014. 7. 9.부터 8. 8.까지 주민들에게 공람공고를 하였다.

 

3) 2016. 6. 1. 지적재조사법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라 ○○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경계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이의신청이 없어 2016. 12. 9. ○○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5호 및 제20조에 따라 조정금은 ○○지구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금 산정기준으로 결정하였기에, ○○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에게 조정금 수령통지서, 청구서, 이의신청서를 송부하였다. 2017. 1. 12. 청구인은 조정금 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원회의 재심의 결과 조정금 산정기준인 2015년도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이상이 없으므로 기각 결정 되었고, 이의신청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한 지적공부의 감소 면적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적재조사법 제20조에 따르면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조정금은 지적소관청이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였을 때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하거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으나, 이 사항은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2) 2015. 4. 14. ○○지구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도록 결정되었기에 피청구인은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조정금을 산정한 것이며, 2016. 11. 28. 지적재조사법 제30조에 따라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청구인에게 조정금 수령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현황측량 또는 경계측량시 청구인의 동의 및 입회 없이 강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15. 5. 14. 토지소유자들에게 지적재조사 측량 실시 계획을 통보하였으며, 2016. 4. 18. 지적확정 예정 통지서에 경계 및 면적의 변경사항을 알렸으며, 2016. 6. 3. 경계확정조서 통지를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없어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었다. 지적재조사는 1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는 동안 지적측량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존의 도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으로 공부상의 면적이 달라지면 면적이 줄어 든 경우에는 조정금을 지급하고, 면적이 늘어난 경우에는 형평의 차원에서 조정금을 징수한다.

 

. 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 8, 13, 20~ 22, 30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 12, 14

 

5. 인정사실

 

. 피청구인은 토지소유자 동의서 및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동의서를 첨부하여 2015. 1. 14. 경상남도지사에게 아래와 같이 201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사업지구 현황

지구명

대상지

필지수

면적()

소유자수()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동의율

동의율

○○○○지구

○○○○1번지 일원

1,793

1,998,914

751

2014. 7. 9. ~ 8. 8.

2014. 6. 16.

72%

(1,442,600)

84%

(630)

 

. 경상남도지사는 2015. 2. 12. ○○○○○○리 일원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고시했다.

 

. 토지소유자협의회는 2015. 4. 14. 재적위원 9명 중 7명의 동의를 받아 조정금 산정기준을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5. 5. 14. ○○지구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재조사측량 계획 및 입회를 안내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6. 6.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6. 12. 23.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조정금 수령통지를 하였다.

조정금 수령통지서

 

토지소유자 : ○○, ○○

토지 소재 : ○○○○○○리 산6번지

토지조정내역

- 종전면적 : 41,388

- 확정면적 : 40,389.5

- 조정결과 : ()998.5

조정금 : 공시지가 × 감소된 면적

- 2015년 공시지가 : 523

- 감소된 면적 : 998.5

522,200(원단위이하 절사) = 523× 998.5

- ○○(지분 1/2) : 261,100, ○○(지분 1/2) : 261,100

 

. 청구인은 2017. 1. 12. 피청구인에게 조정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7. 3. 28. ~ 3. 29. 청구인의 조정금 산정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군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다.

심의결과 : 기각

 

. 피청구인은 2017. 4. 3. 청구인에게 조정금 이의신청심의결과를 통지했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지적재조사법 제13조 제1항은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토지소유자협의회는 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한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적재조사법 제30조 제2항은 ·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조정금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감소한 면적에 대한 조정금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지적재조사법 제13조 제1항은 사업 지구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지구 토지소유자 협의회는 토지소유자 84%, 토지면적 72%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였다.

 

) 지적재조사법 제13조 제3항 제5호는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5. 4. 14.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는 재적위원 9명 중 7명의 동의로 조정금 산정기준을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하였다. 이 후 사업지구내 토지의 경계결정 완료 후 2016. 12. 2. ○○군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토지 조정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다.

 

) 따라서, 지적재조사법 제13조에 근거하여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점,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조정금 산정기준을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한 점, 사업지구 지정 당시인 2015년 개별공시지가에 증감된 면적을 곱한 조정금을 산정하여 ○○군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 및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한 점 등을 볼 때 피청구인의 조정금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경계결정 시 청구인의 동의 및 입회없이 결정하였으므로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5. 5. 14. ○○지구 토지소유자들에게 지적재조사측량 계획 및 입회를 안내하였고, 2016. 6. 3. 이 사건 토지의 경계결정통지서를 송부하고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사실이 없어 2017. 1. 4. 당초 통보된 경계결정서 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었음을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절차상 하자는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조정금 지급기준을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한 점, 지적재조사법 제20조에 따라 2015년 개별공시지가에 감소한 면적을 곱하여 조정금을 적법하게 산정한 점, ○○군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 점,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경계결정에 절차상 위법은 없는 점 등을 볼 때 피청구인의 조정금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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