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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담배사업법 위반)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업소의 종업원이 2016. 12. 9. 14:40경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청구인의 법규위반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법규위반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법정처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분한 점, 이 사건 처분은 편의점에서 1개월간 담배소매인 영업을 정지하게 한 것이므로 담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업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점 등을 살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음.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7-233호
사건명 영업정지(담배사업법 위반)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시 ○○출장소장
관계법령 가. 담배사업법 제17조 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재결일 2017. 5. 3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4. 14.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2017. 5. 1. ∼ 5. 31.)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7-233)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6. 10.부터 ○○○○동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6. 12. 9. 14:40경 청구인 편의점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서부경찰서에 적발되어 2017. 4. 14. 피청구인으로부터 담배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청구인은 2016. 6. 10.부터 피청구인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동에서 ○○○○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2016. 12. 9. 14:40경 종업원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었다. 종업원은 담배를 구매하는 청소년에게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자, 청소년은 한 달 전에 신분증 확인을 해주었다고 담배를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담배를 판매하였고, 종업원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청구인은 종업원에게 주간근무를 시키면서 종업원에게 청소년 출입이 많은 곳이니 신분증 확인 없이 술·담배를 판매를 하지 않도록 틈틈이 교육하였다. 이 사건이 경우 해당 청소년이 한달 전 성인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신분을 확인하였기에 담배를 판매하게 된 것이다. 종업원의 고의는 없었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인은 과거 직장생활 중 사고로 지체(상지절단) 6급 장애등록 되었고 마땅한 기술이 없어 편의점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종업원이 그만두게 되었고 구인난으로 직원채용 시까지 주야로 일을 하고 있다. 편의점의 담배판매로 발생하는 이익은 크지 않지만 단일 품목으로는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한달 간 담배 판매를 못할 시 청구인에게는 큰 타격이다.

 

3) 청구인이 편의점을 운영하여 버는 월수입은 약 400만원이고, 대학생 세 자녀 생활비와 주거비, 대출 이자 상환, 각종 공과금 등을 빼면 생활이 빠듯하다. 편의점 매출 중 담배매출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담배 판매를 못하는 한달 간 청구인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영업정지 1개월은 가혹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 결론

 

청구인은 사업주로서 관리 책임을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향후에는 종업원에 대한 관리 및 교육을 철저히 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주길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2016. 6. 10. 피청구인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125, 101(○○, ○○빌딩)에서 ○○○○ ○○마을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2016. 12. 9. 14:40경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 1갑을 판매하여 경찰에 적발되었고, 2016. 12. 13. 피청구인은 ○○서부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을 통보받았다.

 

2) 2017. 2. 6. ○○서부경찰서장으로부터 청소년이 습득한 운전면허증으로 담배를 구입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6. 12. 30.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음을 통보받았으며, 2017. 2. 7. 피청구인은 ○○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처리결과를 조회 요청하였고, 2017. 2. 8. ○○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이 2017. 1. 6. 기소유예 처리되었음을 통보하였다.

 

3)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하여 2017. 3. 22. 피청구인은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2월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17. 4. 6. 청구인의 의견서 제출로 청문을 갈음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경미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에 따라, 당초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2분의 1 감경하여 2017. 4. 14.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사건 당일 종업원이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였지만, 청소년이 사건 한 달 전 즈음 신분증으로 성인임을 확인하였으니 담배를 달라고 하여 판매하였기에 고의로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1개월의 영업정지는 위법한 처분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별표 3의 사목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명시하고 있다.

 

) 2016. 12. 13. 종업원과 당해 청소년의 진술서에 따르면, 사건 적발 당시 종업원은 성인이라고 생각되어 신분증(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소년 또한 담배를 판매한 사람이 저에게 나이를 물어보지 않았고, 주민등록증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사건 당시 종업원이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가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종업원이 한달 전 즈음 신분증 확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소년의 흡연이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요즈음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자(구입당시 하의 교복바지)의 신분증을 재차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것은 담배소매인의 준수사항을 소홀히 한 것임이 명백하고, 신분증을 확인하는 이유는 성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신분증의 사진과 당사자의 얼굴을 대조해 본인의 신분증인지 여부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 바, 당연히 본인의 것으로 단정지어 생년월일만을 확인하였다고 하는 것 또한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이고, 특히 적발 청소년은 고등학생도 아닌 15세의 중학생에 불과하다. 이는 적발만 되지 않았을 뿐 신분증 확인 없이 담배를 판매하였거나, 청소년이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담배를 구매한 사실이 다수 있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 따라서, 청구인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은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기간·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이는 법이 규정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감경한 것이므로 1개월의 영업정지가 위법하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인은 편의점 운영수입(400만원 남짓)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총 5명의 식구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편의점 매출의 1/3이 담배 판매를 통한 매출로 담배 소매인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은 청구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너무나도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이 규정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바, 개인적인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법에서 규정한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도 어긋난 위법한 처분이며, 경제적 사정과 개인적 상황에 따라 처벌기준이 차등 적용될 경우 법의 본질이 왜곡되는 선례를 남기게 될 뿐만 아니라 법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법 경시 풍토의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준법정신의 함양과 공서양속의 확립을 위해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4. 관계법령

 

. 담배사업법 제17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

 

5. 인정사실

 

. 피청구인은 2016. 6. 10. 청구인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을 승인했다.

. ○○서부경찰서장은 2016. 12. 13.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법규위반사실을 통보했다.

업 소 명 : ○○○○ ○○마을점

위반사항 : 2016. 12. 9. 14:40경 종업원이 청소년(14)에게 담배 1갑을 판매함.

 

. ○○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17. 2. 8. 피청구인에게 종업원의 기소유예처분 결과를 통보했다.

 

. 피청구인은 2017. 3. 22.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제 목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처분

2. 당사자

성명

○○

주소

○○○○102번길 24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영업소에서 2016. 12. 9. 14:40경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서부경찰서에 적발되어, 종업원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영업정지 2개월

5. 청문실시

일 시 : 2017. 4. 6. 10:00

장 소 : ○○○○출장소 1층 민원과

 

. 청구인은 청문에 출석하지 않고 2017. 4. 6. 피청구인에게 종업원이 담배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 피청구인은 2017. 4. 1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에서 고지한 법정처분(영업정지 2개월)2분의 1 감경하여 영업정지 1개월(2017. 5. 1. ~ 5. 31.)처분을 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별표 3]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1) 위 인정사실 ○○서부경찰서 법규위반통보서, 종업원의 기소유예처분 결과 등을 살펴볼 때 담배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업소의 종업원이 2016. 12. 9. 14:40경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따라서, 청구인의 법규위반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법규위반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법정처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분한 점, 이 사건 처분은 편의점에서 1개월간 담배소매인 영업을 정지하게 한 것이므로 담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업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점 등을 살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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