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폐기물 처리명령(폐기물관리법 위반)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하는 것은 위법함.
위탁받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하기 앞서 같은 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기물 처리명령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7-225호
사건명 폐기물 처리명령(폐기물관리법 위반)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39조의3, 제60조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2조 [별표 8], 재83조 [별표 21]
재결일 2017. 5. 3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3. 27. 청구인에게 한 폐기물 처리명령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7-225)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 27.부터 ○○○○○○○318에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탁받은 폐기물을 허가받은 폐기물보관시설 외의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위반하여 보관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어, 2017. 3. 27.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앞서 같은 법 39조의3에 따른 폐기물 처리명령처분(2017. 4. 3. ~ 2017. 5. 2.)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신청 경위 및 처분사유

 

2017. 3. 6. 10:30경 폐기물중간재활용업체인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피청구인의 환경관리점검 중 위탁받은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별표 8]에 따라 허가받은 폐기물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청구인이 이를 위반하여 옥외에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에 앞서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에 따라 사업장 내 보관하고 있는 모든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명령처분을 받았다.

 

. 이 사건 처분의 부당한 점

 

1)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일반폐기물(폐합성수지류 등)을 사업장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 - 보관시설에 보관 - 파쇄, 분쇄 - 제지업체 등에 열연재로 재활용하고, 불연재(폐토사 등)는 매립장에 위탁처리하는 공정의 폐기물중간재활용업(2011. 1. 27.)을 허가받아 영업 중이다.

 

2) 청구인의 사업장은 2016. 9. 4. 발생한 화재로 인해 2017. 1. 10. 건물을 재축하여 전기설비 및 소방설비를 하였는데, 전기설비에 문제가 발생하여 몇 차례 AS요청을 한 결과 전기수리업체에서 2017. 3. 4. 전기 하자보수를 하러 오게 되었다. 그러나 전기수리업체가 전기선로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긴급한 선로교체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폐기물을 치워야 작업이 가능하다는 요청이 있었고, 결국 작업장소의 정리 가능일인 2017. 3. 7.에 다시 와서 작업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2017. 3. 6. 전기수리업체가 일정을 변경하여 사전 예고도 없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당일 수리를 요청하였으며, 폐기물을 보관장소 이외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나 화재로 인해 심각한 손해를 본 청구인은 수리시간은 반나절이면 되고 하루라도 빨리 예방 조치함이 옳다고 생각하여 급한 마음에 미처 치우지 못한 폐기물을 잠시 옥외에 꺼내어 보관하게 된 것이다.

 

3) 옥외에 적재하였다고 지적한 폐합성수지류 약 46톤 정도의 폐기물은 청구인의 허용 보관장소에 보관되어 있던 폐기물(폐합성수지류)을 일부 중간처리하고 약 30여 톤을 긴급 전기보수를 위해 잠시 꺼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청구인이 덕을 보기 위함이거나 보관장소에 보관할 장소가 없었던 것이 아니며, 이러한 상황을 피청구인에게 설명하고 선처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영업정지처분과 함께 2017. 3. 14. 진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2017. 3. 31.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으로부터 긴급 상황을 감안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의도적으로 폐기물관리법규를 위반하여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등의 중대한 과실을 범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탁 폐기물을 지속 처리해야 할 계약 건이 많으나, 이 사건 처분으로 발주청의 2차 환경오염 발생이 예견된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폐기물 처리명령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 보충서면

 

1) 허용보관시설 초과에 대해

 

피청구인은 보관창고에 미처리 폐기물이 가득 있었다 하였는데, B(446)의 허용보관시설은 6.2mW*18mL*4mH이며, 현장굴삭기(1.0L) 조정탑이 2.4m로 보관시설 4m에 비해 현저히 낮다. 사진상 폐기물이 널부러져 있는 상황은 적발된 폐기물(폐그물망) 30(비중 0.3/)을 긴급하게 끄집어내고 정리하는 장면으로 보관능력이 충분함을 알 수 있는 증거이다.

 

2)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조치에 대해

 

청구 외 민원인은 청구인 사업장 뒤편에 위치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주로, 매일 출퇴근 시 청구인의 사업장을 관찰하여 불법처리로 의심되는 사항을 발견하면 수시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며, 이를 피청구인도 잘 알고 있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이나 민원인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고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한 과실은 있다. 당일 청구인이 민원인을 만나 청구인의 사정을 말하고, 양해를 구하였으며, 민원인이 폐기물을 옥외에 보관하면 냄새가 날 가능성이 있어 민원을 제기한 것이며, 즉시 폐기물을 처리해주면 피청구인에게 연락하여 선처를 부탁하겠노라고 이해를 해주었다.

 

3) 단속모면을 위한 허위 주장이라는 답변에 대해

 

청구인은 2016. 9. 4. 발생한 화재로 인해 구.B동이 전소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건물 B(446)의 재축과 설비보수, 타다 만 폐기물 처리로 2017. 3 6.까지 정말 눈물겨운 복구작업을 하였다. 당시 화재원인은 불명이었으나, 전기누전의 가능성이 높다는 화재조사반의 의견을 들었으며, 건물 재축 후에도 잦은 누전차단 등 전기설비의 하자로 청구인은 극도로 민감한 상태였다. 그런 상황에서 위탁전기설비업자가 급히 일정을 변경한다고 하여 이에 맞추기 위해 폐기물을 옥외에 임시 보관한 것이며, 청구인은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할 생각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

 

4) 영업정지의 타당성에 대해

 

폐기물재활용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을 허가받은 폐기물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나, 청구인이 이를 위반하여 피청구인은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청구인이 처한 사정이 폐기물관리법 제28(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1.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전부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에게 수차례 과징금처분의 선처를 구하였지만, 감경에 관한 참작사유가 존재함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18660 판례, 대전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10781 판례)을 한 것이다.

 

5) 결론

 

청구인은 긴급히 전기보수를 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임시로 옥외에 보관한 것이며, 화재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복구비용을 전부 갚지도 못한 상태에서 회사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힘들게 영업재개를 시작하는 때에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이로 인하여 현재 폐기물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수행중인 과업의 지속이행조차 어려워지게 되고, 2차 환경오염발생이 예견된다. 더욱이 청구인은 한번도 과징금처분 등 감경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사정은 감경 참작사유가 됨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 폐기물재활용업자 준수사항 위반(2016. 1. 11. - 항소 중) 건으로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것까지 동일시하여 지속적으로 위반하였다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영업정지 1월은 너무도 과도한 행정집행이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폐기물 처리명령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 보충서면 2

 

1) 보관능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

 

피청구인이 현장을 온 날 현장사진의 폐기물은 평소 보관량이며, 2017. 3. 6. 당시 옥외 보관한 약 30톤 정도의 폐기물을 보태면 비슷한 보관량이다. 피청구인은 전기공사 하자보수를 위해 보관시설 내 폐기물 이동이라면 파쇄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폐그물을 보관시설에 보관하고 오히려 당일 반출하여야 할 중간가공폐기물을 보관시설 밖에 두어 운반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하였는데, 이 중간가공폐기물은 이미 파쇄되어 흩날림이 있는 것으로 작업이 더 힘든 것이었다.

 

2) 전기설비 하자보수가 허위라는 주장에 대해

 

2017. 5. 25. 전기하자보수에 대한 확인 차 피청구인이 전기설비업체 대표와 함께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수리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보관장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배전반 점검 및 유압시설에 연결되는 전기선로 교체를 하였다며, 청구인의 주장이 허위라는 단서를 찾는 데에만 치중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시 누전차단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리프트차량 진입이 필요했고, 보관장소에 리프트차량 진입을 위해서 폐기물을 잠시 옥외에 보관했던 것이다.

 

3)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폐기물보관시설 외 보관)인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의 대상이 되며, 영업정지에 앞서 폐기물 사전처리명령이 선행되어진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자의 과징금 처분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처분도 할 수 있다.

 

) 그럼에도 청구인이 두어차례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청구인의 처지를 설명하고 수차례 과징금처분을 해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처음부터 영업정지 대상이라고 직시한 상황이고, 답변서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해 의견서 제출 시 검토 후 결정한다고 하였으나,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부터 이미 내부결정이 되었다고 담당자가 얘기한 상황으로 이는 분명한 재량권 남용이다. 수차례 과징금처분 요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견서 제출 전인 2017. 3. 15. 청구인은 경찰에 고발조치 당하여 조서도 받은 상황이어서 2017. 3. 24. 의견제출서 제출 당시는 과징금처분에 대한 건의를 하지 않았던 것뿐이다.

 

4) 결론

 

2017. 5. 25.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전기하자보수 여부 확인을 위해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였으며, 결과에만 치중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누전차단의 원인을 찾기 위해 리프트 진입이 필요하였고, 그 과정에서 폐기물을 야외에 임시 보관하게 된 것이었다. 또한 청구인은 과징금처분 등 감경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청구인에게 수차례 과징금처분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며, 너무도 과도한 행정집행이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폐기물 처리명령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자는 같은 법 제25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별표 8]에 정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피청구인은 2017. 3. 6. 인근 주민으로부터 폐기물 불법 적재로 심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전화를 받고 확인 차 청구인을 방문하였으며, 당시 파쇄시설이 설치된 B동 앞에 통영시 양식어장 정화사업 현장에서 배출된 폐합성수지류(폐그물망)가 야적되어 있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60, 66조에 따라 고발조치 및 영업정지처분을 위해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에 앞서 같은 법 제39조의3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명령(2017. 4. 3. ~ 2017. 5. 2.)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 허가를 득한(허가번호 제2011-1) 사업장으로, 허가사항의 시설장비는 파쇄기(75HP) 1기이며, 영업대상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영업대상폐기물 :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합성섬유, 폐피혁, 폐목재, 폐전선), 위탁받은 영업대상폐기물을 파쇄한 후 중간가공폐기물(고형연료)을 생산하고 있다. 기 허가된 폐기물의 보관시설은 보관 및 선별을 위한 G(688)과 파쇄시설이 설치된 B(446)이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에는 폐기물처리업자는 ~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별표 84] .목에 위탁받은 폐기물을 허가받은 폐기물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보관장소(B동 및 G) 외의 장소에 폐합성수지(폐그물망)를 보관하였으며, 이는 명백히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1) 청구인은 전기선로에 문제가 있어 잠시 폐기물을 옥외에 꺼내어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폐기물을 보관장소 외에 보관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임을 아는 청구인이 감독관청에 협의나 질의도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폐기물을 보관장소 외의 장소에 보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선처의 여지는 없다.

 

2) 또한 정황상 청구인은 처분을 모면하기 위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다.

 

) 먼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민원을 받고 현장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보관창고에는 처리해야 할 다른 폐기물들이 가득 있었다. 즉 선로교체작업을 할 예정이라면 다른 폐기물도 옥외에 보관하여야 하나, 단속된 폐기물만 옥외에 보관하고 있었다.

 

) 그리고 피청구인이 현장에서 확인할 당시 선로교체작업을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다. 피청구인이 확인서를 징구할 때 청구인은 날인을 거부하였는데 날인을 거부할 정도로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청구인이 선로교체작업으로 인해 임시로 폐기물을 보관하였다는 변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이는 이후에 처분을 모면하기 위하여 지어낸 이야기로 밖에 볼 수 없다.

 

) 피청구인이 현장에서 본 바, 청구인은 각종 장비들을 이용하여 해당 폐기물을 선별하고 절단하는 등 보관장소 외에서 하여서는 안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더욱이 선로교체 작업대상인 보관창고 내에서도 작업하고 있었다. 이 또한 청구인이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 이 사건 민원을 제기한 사람을 통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7. 3. 6. 이전에는 해당 폐기물이 천막으로 덮여 있었고, 특별히 냄새가 나지 않아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으나, 2017. 3. 6. 천막을 걷고 작업을 하여 매우 심한 냄새가 남에 따라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하였다.

 

) 이상의 사실들을 통하여 정황을 추정하면, 청구인은 2017. 2. 18. ○○산업으로부터 폐기물을 위탁받았으나, 이를 그대로 옥외에 보관하면 인접한 공장에서 민원을 제기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폐기물에 천막을 덮어 보관하다가 2017. 3. 6. 폐기물을 선별, 절단 등의 작업을 하였고, 이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단속되자 위와 같은 허위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 결론

 

청구인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자로서 당연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그 주장하는 바도 폐기물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위탁받은 폐기물을 허가받은 폐기물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을 위배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을 모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인의 위법행위에 비해 처분이 너무 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지속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12015. 6. 9., 22016. 1. 11.-항소 중) 있는 청구인의 경영행태를 볼 때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 보충서면

 

1)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여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으며, 의견제출 시 과징금처분이 필요할 경우 과징금처분의 인정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의견서에는 전기하자 보수를 위해 임시보관하였다는 의견 외 과징금처분 요구나 건의 등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에 영업정지처분에 앞서 사업장 내 보관중인 폐기물을 전량 처리토록 하는 폐기물 처리명령을 하였다. 이는 행정절차법과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행정처분이다.

 

2) 보관능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청구인 사업장 내 폐기물 보관시설(B) 허용용량은 446이며, B동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인 파쇄시설(75HP 1)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다. B동은 폐기물 파쇄를 하기 위한 폐기물과 파쇄시설을 거친 중간가공폐기물과 중간가공폐기물 생산공정에서 발생되는 기타 사업장폐기물이 발생되는 곳이기도 하다. 점검당일(2017. 3. 6.)에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반출된 폐합성수지류는 총 68.73톤 이며,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68.73(비중 0.3/)229.1이고, B동에서 이동 보관하였다는 폐그물은 약 30, 100정도이다.

 

) 청구인의 주장대로 보관능력이 충분하였다면 폐그물은 그대로 보관시설에 두고 당일 반출이후 잔여폐기물은 보관시설 내 폐기물 이동 적재로 충분히 점검공간이 확보되었을 것이다. 또한 부득이 전기공사 하자보수를 위한 보관시설 내 폐기물 이동이라면 파쇄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폐그물(냄새, 민원대상원인)을 보관시설에 보관하고 오히려 당일 반출하여야 할 중간가공폐기물을 보관시설 밖에 두어 운반처리가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또한 전기 하자보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7. 5. 25. 하자보수 시공업체인 ㈜○○ 대표 김○○와 동행하여 현장을 방문한 결과, 폐기물 보관장소와는 무관한 보수공사였음을 확인하였다.

 

3) 청구인과 민원인간의 대화 내용에 대해

 

2017. 3. 6. 청구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 인근 식품제조사업장의 민원제기로 현장점검하게 되었고, 민원제기 내용과 동일하게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를 확인하였으며, 점검당일 오후(5시경) 민원인으로부터 청구인이 빠른 시일 내 처리하기로 하였다는 유선연락은 받았으나, 피청구인이 이미 위법행위를 인지한 사항이며, 이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처분을 통지하게 되었다.

 

4) 전기설비 하자보수공사를 위한 임시보관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 청구인은 폐합성수지류 등을 이용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체로서 2015. 6. 9. 청구인 사업장 주변 민원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위법행위 여부에 대한 민원제기가 있었으며, 이에 피청구인의 현장점검결과 폐기물처리업체 준수사항 위반(폐기물보관시설 외 보관)으로 적발되어 폐기물처리명령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 이후 2016. 1. 11. 청구인의 사업장 내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현장을 확인한 바, 보관시설 외에 적재된 폐기물에서 화재가 발생되었고, 이는 폐기물처리업체 준수사항 위반(폐기물보관시설외 보관)에 해당되어 폐기물 처리명령과 영업정지 3개월(1년 이내 2회 위반)의 행정처분(폐기물처리명령)을 위한 사전처분통지를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폐기물 처리명령처분에 불복하여 폐기물 처리명령처분 취소 심판청구(2016. 3. 14.)를 하였고, 행정심판(기각, 2016. 4. 27.)과 행정소송(청구인 패소, 2017. 1. 24.)에서 패소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에 항소(2017. 2. 20.)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

 

) 또한 2016. 9. 4. 청구인의 폐기물 보관시설(B)에서 또다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철골)이 대부분 훼손되기도 하였다. 청구인은 화재발생 건물(B)의 재축허가신청(2016. 11. 21.)과 건축물 사용승인(2017. 1. 10.)을 받고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점검당시는 사용승인이 있은 지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축건물로서 건물 및 소방시설 등을 검사받은 건물이다.

 

) 재축건물의 전기사용시설은 파쇄시설과 건물상부(천장) 조명시설 뿐이며, 보관장소 내에는 별도의 전기사용시설은 없다. 그리고 전기시설에 대하여 긴급 하자보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2017. 5. 25. 하자보수 시공업체인 ㈜○○ 대표 김○○와 동행하여 현장을 확인한 결과, 폐기물 보관장소와는 무관한 보수공사임을 확인하였다.

 

) 따라서 보관시설 외 보관중인 폐그물이 전기 하자공사를 위해 임시보관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단속을 모면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

 

5)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해

 

)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폐기물보관시설 외 보관)인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대상이며, 영업정지에 앞서 폐기물 사전처리명령이 선행되어진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가 과징금처분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처분도 할 수 있다.

 

) 청구인은 위반행위에 따른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사전처리명령, 영업정지 1개월) 처분사전통지(2017. 3. 9.)를 전후하여 두 차례 피청구인을 방문해 영업정지를 대신한 과징금처분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였고, 한편으로는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과징금(7천만원)을 납부할 여력이 안되어 폐기물처리계약물량을 완료하면 영업정지기간동안 사업장 내 시설점검을 하고 보완하는데 활용하겠다고도 하였다.

 

) 이에 대해 피청구인(청소과)은 청구인에게 과징금처분 결정은 과징금처분 요건에 해당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하였고, 검토를 위해서는 처분사전통지에 따른 청구인의 의견제출 시 과징금처분 인정에 필요한 증빙자료 등 관련내용이 포함된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면 검토 후 결정할 사안이라고 구두로 통보하였음에도 2017. 3. 24. 청구인의 의견제출서에는 과징금처분에 대한 건의나 요구사항이 없었다.

 

) 참고로 2016. 1. 11. 위반사항(영업정지 3개월)에 대한 과징금처분 시 과징금은 5천만원이며, 금번 2017. 3. 6. 위반사항(영업정지 1개월)에 대한 과징금처분 시 과징금은 2천만원이다.

 

6) 결론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시 긴급 전기보수로 인하여 임시로 폐기물을 옥외에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나, 2017. 5. 25. 하자보수하였다는 ○○○○351(○○)에 소재한 전기설비업체(()○○ 대표 김○○)의 입회하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폐기물보관시설에는 건물상부(천장) 조명과 파쇄시설 전기인입 외는 전기배선이 없으며, 하자보수하였다는 부분은 폐기물 보관장소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배전반 점검과 외부 유압시설에 연결되는 전기선로 교체로서 긴급 전기보수로 인해 폐기물을 야외에 임시보관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하면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징금처분의 경우도 사전에 청구인에게 과징금처분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과징금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의견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면 검토 후 결정될 사안이라고 통지하였음에도 의견제출서에는 과징금처분의 요구나 건의가 없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폐기물처리명령)은 정당하다.

 

4.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3, 25, 27, 28, 39조의3, 60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 32[별표 8], 83[별표 21]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11. 1. 27.부터 ○○○○○○○318에서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목재 등을 선별하여 처리하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 2017. 2. 18. 청구인이 청구 외 ○○산업으로부터 반입한 해양폐기물(폐합성수지류)의 양은 46,330kg이다.

 

. 2017. 3. 6. 피청구인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체에서 폐기물을 공장 마당전체에서 작업하고 있으며, 먼지와 냄새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가 있으니 점검을 바란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청구인 사업장을 현지확인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업 체 명 : ㈜○○산업(대표 서○○)

허 가 명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영업대상 : 폐합성수지 등)

확인내용 및 출장자 의견

- ㈜○○산업은 폐기물중간재활용 업체로서 위탁받은 폐기물을 허가받은 보관시설에서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46톤 정도의 폐합성수지류(폐그물망)보관시설 외의 장소인 옥외에 보관하였음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징구(날인거부).

-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66조 제9호에 따라 고발조치(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같은 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1개월)를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처리명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함.

 

. 2017. 3. 7. 피청구인은 진주경찰서에 폐기물관리법 위반(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 보관)으로 청구인을 고발하였다.

 

. 2017. 3. 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예정된 행정처분: 폐기물처리명령 1개월, 영업정지 1개월)를 하였다.

 

. 2017. 3. 24. 청구인은 “36일 당시 밖에 나와 있던 폐기물은 ○○산업의 폐기물건으로 당시 ○○산업 폐기물 46톤 중 일부 중간가공 한 나머지 약 30여 톤이 밖에 나와 있었는데, 이는 당사의 B동 공장 재축 시 공사를 진행했던 전기선로 하자로 인해 전기수리를 위해 폐기물을 일시 옥외 보관했던 것으로 덕을 보기 위함이거나 보관시설에 보관할 장소가 없어 잰 것이 아님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 2017. 3. 30.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7. 3. 27. “위탁받은 폐기물을 허가받은 폐기물보관시설외의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나 이를 위반하여 보관하였다는 사유로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에 따라 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명령(조치기간 : 2017. 4. 3. ~ 2017. 5. 2.)을 통보하였다.

2017. 4. 18. 폐기물처리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결정

 

. 청구인의 용약계약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발주처

계 약 명

계약기간

비고

○○

환경기초시설 개량공사 폐기물(폐합성수지) 처리용역

2016. 8. 17.

~ 2019. 8. 16.

○○

2017년 대형폐기물(침대, 매트리스 등) 민간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

2017. 1. 1.

~ 2017. 12. 31.

○○

태풍 차바 피해 수거 해양쓰레기 처리용역(단가계약)

2017. 3. 7.

~2017. 6. 30.

○○산업

폐기물위탁처리

2016. 12. 22.

~ 2017. 4. 30.

쌍방 이의없을 시

1년단위 연장

㈜○○환경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2012. 1. 1.

~ 2013. 12. 31.

협의연장가능

 

6. 판단

 

.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에 폐기물처리업자는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3.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 4.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7조 제2항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제25조 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46조 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처리금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별표 8] 4. .항에 위탁받은 폐기물을 허가받은 폐기물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83[별표 21]은 법 제25조 제9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정지 6개월, 4차 허가취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우선, 청구인은 의도적으로 폐기물관리법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폐기물 처리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목재 등을 선별하여 처리하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등을 지켜야 함에도 동 규정을 위반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이러한 위반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2. 개별기준 - .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대상이며, 같은 법 39조의3에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하기 앞서 같은 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기물 처리명령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긴급한 사정으로 폐기물을 잠시 옥외에 보관한 것이며, 다른 용역계약 건이 많아 이 사건 처분으로 용역을 수행할 수 없게 되면 2차 환경오염이 예견되고, 과징금처분이 가능함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고려치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긴급한 사정은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개인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과징금처분과 관련하여서도 2017. 3. 24.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시 과징금으로 처분을 요청하는 내용은 물론이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도 제출한 바 없어 청구인이 과징금처분을 요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폐기물 처리명령(폐기물관리법 위반)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폐기물 처리명령(폐기물관리법 위반)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