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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숙박업)폐쇄명령 취소청구

반 사회적 행위인 윤락알선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영업장폐쇄명령은 정당하다.
숙박업 영업자가 반 사회적 행위인 윤락알선 위반으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자숙하기는 커녕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위법행위의 내용·정도로 볼 때,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 아니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2-302호
사건명 영업(숙박업)폐쇄명령 취소청구
청구인 조 0 0
피청구인 0 0 시 장
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1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등
재결일 2002.10.09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7.19. 청구인에게 한 영업장폐쇄명령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02-302) 1.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영업장을 실제 운영하고 있던 청구인의 모(母) 000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하였고, 이 불법영업이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별표 7〕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마목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위반에 해당된다며 2002 .7.9. 피청구인은 단순하게 영업장폐쇄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별표 7〕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마목을 보면,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1차 위반 때에는 영업장폐쇄명령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별표 7〕행정처분기준, Ⅰ. 일반기준, 제3호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같은 불법 영업으로 재 적발(2차 위반)되었을 경우에 영업장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다른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영업장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아님에도 영업장폐쇄명령 처분을 한 것은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을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고, 다. 청문시에도 변소를 하였습니다마는, 실제 영업자인 청구인의 모(母) 000는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후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우연히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지인(知人)이며 보험설계사로 있는 청구외 000이 놀러와서 위 000이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방을 준 것이며, 영업자인 000는 숙박료를 받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위 000이 받았다는 돈 15,000원도 숙박료가 아닌데도 단순히 영업정지기간 중 손님을 받았다고 단정하여, 제일 무거운 행정처분인 영업장폐쇄명령을 내린 것은 위반 사유에 비하여 심히 형평을 잃은 재량권의 남용이며,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에서도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경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고, 영업장폐쇄의 경우에는 3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과 같이 영업장 폐쇄명령을 내린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한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피청구인이 2002.7.19. 청구인에게 한 영업장폐쇄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윤락알선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기간(2002.5.3∼7.2) 중인 2002.5. 13.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위반으로 통영경찰서에 적발,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어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의 사전통지(청문)를 하였고, 청문시 청구인의 대리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선처를 요구하였으나, 이 건 위반으로 00지방검찰청00지청으로부터 청구인의 모친인 실제 경영자 000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위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영업장폐쇄명령의 처분을 한 것입니다. 나. 청구인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동일 사안으로 적발된 사항이 아님에도 피청구인이 영업장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영업장 폐쇄명령을 내린 것은 법령을 오인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으로 적발되기 이전인 2002.4.12. 윤락행위 알선·제공으로 00경찰서에 적발되어 2002.5.1. 피청구인으로부터 2월(2002.5.3∼7.2)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인 2002.5.13.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불법행위로 00경찰서에 적발되어, 00지방검찰청 00지청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영업장폐쇄명령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다. 또한 청구인은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평소 알고 지내는 청구외 000이 손님을 받은 것을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영업장폐쇄명령을 내린 것은 위반 사유에 비하여 형평을 잃은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행정처분은 공중위생관리법상 규정된 처분기준을 준수한 적법한 처분이고, 또한 행정처분이 법규 위반자에 대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사후 징벌이라고 볼 때 청구인의 물적 피해는 당연한 것이며,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여 행정명령을 무시한 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영업장폐쇄명령 처분은 사회공익 및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처분이므로 개인의 법익침해가 현저히 크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라. 위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위법행위에 대한 피청구인의 적법한 행정처분을 무력화 내지 실효화 시키려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1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를 보면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같은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및 풍속관련법령 등 다른 법령에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중에 영업을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장폐쇄명령 처분을 하도록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윤락알선 위반으로 영업정지기간(2002.5.3∼7.2)중인 2002.5.13. 20:00경 청구인의 업소 101호실에 투숙객 000(54세)에게 숙박비 15,000원을 받고 영업한 위반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어, 2002.7.19. 피청구인으로부터 숙박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1차 위반에 따른 영업장폐쇄명령(2002.8.5.부터)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외출하고 없는 사이 지인인 000이 놀러와 영업정지기간 중인 사실을 모르고 찾아온 손님을 객실로 안내하여 적발되었으나 청구인은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도 영업장폐쇄명령은 너무 가혹하고,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동일한 위반행위로 재 적발되지 않았음에도 영업장폐쇄명령 처분을 한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이 건 영업장폐쇄명령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외출하고 없는 사이 지인인 000이 놀러와 영업정지기간 중인 사실을 모르고 찾아온 손님을 객실로 안내하여 적발되었다면서 청구인은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한 사실이 없고,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동일한 위반행위로 재 적발되지 않았음에도 영업장폐쇄명령 처분을 한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투숙객 000가 숙박비 15,000원을 청구인(청구인의 모)에게 주고 숙박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건 적발이후 청구인 등이 담배 5묶음(보루)과 야식을 사가지고 야간에 3회 정도 적발기관인 파출서에 찾아와 "한번 봐 달라"면서 선처를 부탁한 점, 적발 당시 경찰의 청구인 신문조서, 투숙객 000의 진술서, 단속경찰의 수사보고서 및 2002.9.25. 이 건 위반으로 00지방법원 00지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위반사실이 인정되고,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1차 위반때에 영업장폐쇄명령 처분을 하도록 식품위생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관계 법규를 잘못 적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반 사회적인 행위인 윤락알선으로 2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자숙하기는 커녕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행위는 숙박업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2.7.19. 청구인에게 한 영업장폐쇄명령 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영업(숙박업)폐쇄명령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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