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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이 이수한 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소형건설기계교육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청구인은 소형건설기계교육(3톤 미만 지게차)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국제중장비학원에서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아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이수한 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소형건설기계교육이 아닌 점 등을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7-7호
사건명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A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28조 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9조
재결일 2017. 3. 29.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12. 14. 청구인에게 한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7-7)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4. 28. 피청구인으로부터 소형건설기계조종사(3톤 미만의 지게차)면허를 발급받은 자로서, 2016. 10. 11. 경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청구인이 ○○국제중장비학원에서 이론 및 실기 교육을 받지 않고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아 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어, 2016. 12. 14. 피청구인으로부터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그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4. 2.부터 약 2개월 이상 국비지원을 받아 ○○국제중장비학원에서 오전에는 학과공부를, 오후에는 중장비(굴삭기, 지게차) 교육을 받았다. 청구인은 3톤 이상 지게차 면허시험에는 불합격하였으나, 2014. 4. 17. 굴삭기 면허는 합격하였다. 3톤 이상 지게차 면허는 취득하지 못했지만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3톤 미만의 지게차) 취득은 16시간 이상 교육만 이수하면 면허취득이 가능하다.

 

나. ○○국제중장비학원 대표가 다시 지게차 면허시험 칠 여유가 없으면 교육이수 후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3톤 미만의 지게차)를 발급받으라고 하여 ○○국제중장비학원에서 소형건설기계조종사 교육이수증을 발급받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3톤 미만의 지게차)를 발급받았다. 학원수강기간 중 감독관청에서 출석확인을 하러 학원에 여러 번 방문하였다. 청구인의 출석확인이 그 뒤에 조작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청구인은 출석하였는데 출석확인이 되지 않은 것이다.

 

다. 굴삭기와 지게차 교육을 함께 이수했고 굴삭기는 면허를 취득하고, 지게차 면허는 불합격하여 교육이수만 하면 가능한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3톤 미만의 지게차)만 취득하였다. ○○국제중장비학원에 교육이수를 위하여 학원에 출석을 하여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3톤 미만의 지게차)를 취득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3톤 미만의 지게차)취소 처분을 한 것은 억울하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시 문산읍에 소재한 ○○국제중장비학원에서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을 이수하여 2014. 4. 28.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받았으나, 경남지방경찰청은 2016. 10. 11.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조치를 의뢰하여 이에 피청구인이 2016. 12. 14.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소형건설기계조종사(3톤 미만의 지게차) 면허 취소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경우[5톤 미만 불도저, 5톤 미만 로더, 3톤 미만 지게차, 3톤 미만 굴삭기, 소형공기압축기, 콘크리트 펌프 등]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제2항 [별표 20]은 3톤 미만의 지게차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교육시간으로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관계 규정이 교육생으로 하여금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그 규정에 정해진 시간 동안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건설기계의 운전에 관한 교육 수준을 높이고 운전자의 자질을 향상시켜 건설기계 운전행위의 위험성으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므로, 이러한 관계규정에 위반하여 정해진 시간의 교육을 받지 않는 교육생들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하게 될 경우 이로써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에서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은 경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는 과정에 있어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모두 포함하며 반드시 적극적인 부정행위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 30182 판결 등 참조)

 

4) 청구인은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이 관련 증거로 볼 때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지청 지원으로 ○○국제중장비학원에서 소형건설기계(3톤 미만 지게차) 조종교육을 이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관련 [별표 21] 제1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게차·굴삭기 운전기능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지원받아 해당 학원에 등록하고 2014. 2. 10.부터 2014. 4. 4.까지 지게차·굴삭기 운전기능사교육을 받은 사실만 있을 뿐 소형건설기계 조종과정에 대한 교육은 이수한 적이 없다.

 

2) 또한 지게차·굴삭기 운전기능사 교육수료 후 2014. 4. 22. 청구인은 굴삭기운전기능사 면허증을 발급받았으나,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은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이후 ○○국제중장비학원에서 교육일지를 조작하여 2014. 4. 21.부터 2014. 4. 23.까지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인에게 교육이수증을 발급한 것이기에, 청구인의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것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3) 지게차·굴삭기 운전기능사 자격취득교육 이수를 3톤 미만 지게차에 대한 교육이수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관련 [별표 21] 제1호 및 제8호해당하는 지게차·굴삭기 운전기능사 자격취득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별표 21] 제9호 소정의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지게차·굴삭기 운전기능사 자격취득교육을 이수한 사실만으로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은 불가능하며 앞서 서술하였듯이 청구인은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의 검찰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에 따르면 ○○국제중장비학원에서는 학원생에 대한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이 허위로 이루어진 사실이 명백히 증명되었고, 관련사건 2016고단1286, 2016고단1669 판결에서 청구인이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은 학원의 학원장이 청구인 발급을 제외하고도 수백회에 걸쳐 부정하게 교육이수증을 작성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이 면허증을 발급하게 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청구인의 부정발급 역시 학원장 및 관계자의 진술로 인정된다.

 

라. 결 론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한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4. 관계법령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28조

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9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국제중장비학원에서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아 2014. 4. 28. 피청구인으로부터 소형건설기계조종사(3톤 미만 지게차) 면허를 발급받았다.

 

나. ○○국제중장비학원 대표는 2016. 8. 12. ○○지방법원에서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취득에 필요한 소정을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학원 수강생들에게 학원명의의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 2011. 1. 1.경부터 2016. 1. 18.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소정을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28명으로 하여금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부정하게 발급받게 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2017. 2. 6. 최종 상고기각 되었다.

 

다. 경상남도지방경찰청은 2016. 10. 11. 피청구인에게 건설기계관리법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6. 10. 18. 청구인에게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위반자 면허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6. 11. 4. 피청구인에게 ‘2014. 3.부터 2014. 4.까지 교육을 받았으며 지게차는 면허시험에 불합격하였지만, 굴삭기 및 지게차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6. 12. 14. 청구인에게 소형건설기계조종사(3톤 미만 지게차) 면허 취소처분하였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4항은 “소형건설기계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이수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경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1) 대법원은 “관계규정에 위반하여 정해진 시간의 교육을 받지 않은 교육생들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하게 될 경우 이로써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며, 특히 실습교육은 교육생이 해당 건설기계를 실제로 안전하게 조종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판시(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두6831 판결 등 참조)하고,

 

2) 또한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는 과정에 있어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모두 포함하며 반드시 적극적인 부정행위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30182 판결)하고 있다.

 

3) 위 법률과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국제중장비학원 대표의 형사사건 판결문, 경남지방경찰청의 행정처분 요청 공문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소형건설기계조종사(3톤 미만 지게차)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아 피청구인으로부터 소형건설기계조종사(3톤 미만 지게차)면허를 발급받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 위반사실이 인정된다.

 

나) 청구인은 ○○국제중장비학원에서 지게차 교육을 이수하였고 학원대표의 권유로 소형건설기계조종사(3톤 미만 지게차) 면허를 발급 받았다고 주장한다.

(1) 청구인은 2014. 2. 10.부터 4. 4.까지 굴삭기 및 지게차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고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건설기계조종사(굴삭기)시험은 합격하고 건설기계조종사(지게차)시험은 불합격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청구인이 이수한 지게차 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소형건설기계교육이 아닌 건설기계조종사(지게차)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위한 교육으로 소형건설기계교육(이론 6시간, 실습 6시간)과는 교육기간 및 교육내용을 달리한다.

 

(2) 또한, 중장비학원 대표의 권유로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았다고 하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는 소극적 행위까지 포함하고, 제출된 증거자료 및 ○○국제중장비학원 대표의 판결사실을 볼 때 청구인은 소형건설기계교육(3톤 미만 지게차)을 이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 주장 이유 없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소형건설기계교육(3톤 미만 지게차)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국제중장비학원에서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아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이수한 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소형건설기계교육이 아닌 점 등을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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