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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및 임시검사처분 취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이 있을 때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건 차량의 위법사실이 확인될 시에 처분하여야 하는 점, 피청구인은 사건 차량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청구인은 승용차(○○○, ○○구○○○○, 이하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의 소유주로서, 2016. 10. 12. ○○경찰서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LED불법등화장치가 장착되었다는 국민신문고 신고내용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어, 2016. 11. 18. 피청구인으로부터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행에 필요한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LED불법등화장치를 장착하였다는 사유로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이 있을 때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 차량의 위법사실이 확인될 시에 처분하여야 하는 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은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적합하지 않은 점 등을 통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함.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6-493호
사건명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처분 취
청구인 A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가.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37조, 제43조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 제79조 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재결일 2016. 12. 28.
주문 피청구인이 2016. 11. 8. 청구인에게 한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11. 8. 청구인에게 한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6-493)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A

나. 피청구인 : ○○시장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승용차(○○○, ○○○○○○, 이하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의 소유주로서, 2016. 10. 12. ○○경찰서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LED불법등화장치가 장착되었다는 국민신문고 신고내용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어, 2016. 11. 18. 피청구인으로부터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행에 필요한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LED불법등화장치를 장착하였다는 사유로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과거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LED불법등화장치로 교체한 사실이 있지만 불법임을 인지하고 즉시 제거하였다. 그 뒤 자동차 정기검사도 합격하였고 현재까지 자동차 후미등을 변경하지 않았다. 누군가가 과거 사진을 악의적으로 국민신문고에 올렸고, 신고 당시 자동차는 정상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피청구인 측 공무원에게 처분의 부당함을 알렸으나 묵살되었다.

나.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사진은 신고일의 차량사진이 아닌 과거의 사진이다. 누군가 악의적인 의도로 사진을 다운받았고, 신고자가 주장하는 날짜는 사진을 다운 받은 일자로 판단된다. 또한 경찰서나 시청 등 관계기관에서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의도로 제출한건지 모르는 사진 한 장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처분한 것은 부당한 행정처분이다.

 

다. 특히 행정처분에 표기된 위반일자 2016. 10. 12.은 사건 및 사진과도 전혀 관계없는 일자이며, 위반장소 역시 정확히 어딘지도 알지 못한 채 경찰서 통보라고 명기한 것 역시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의 부족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LED불법등화장치 과태료 처분대상은 차량의 등화류 점등시의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점등상태가 아닌 등화장치가 꺼져있는 주차상태였기 때문에 처분은 부당하다.

 

라. 신고 당시의 차량은 규정위반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였다. 기존에 동일한 규정위반은 전혀 없으며, 확인되지 않은 사안으로 인해 경고 및 주의조치 없이 행정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을 소유한 자이다. 2016. 10. 12. ○○경찰서로부터 청구인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이 통보되었고, 피청구인은 신고인의 핸드폰으로 2016. 9. 11. 찍은 원본파일을 송부받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튜닝의 승인을 하는 교통안전공단에 사진을 보내어 이 사건 차량이 불법등화장치를 설치한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를 위반한 차량으로 2016. 10. 18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의 행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4호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LED불법등화장치를 설치한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기에 2016. 11. 18.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자동차관리법 제37조는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의 경우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에 해당되어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를 명령하였다.

 

2) 청구인은 LED불법등화장치를 설치했던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장치를 제거했느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검사소에서 합격이 되어야만 원상복구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그 자료가 검색되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대로 인터넷사진이라면 중복처벌을 막을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3) ○○경찰서에서 공문을 발송한 수사관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을 것을 의뢰하였으나 오지 않았고, 신고인은 인터넷 사진이 아니라 부산에서 직접 찍었고 2016. 9. 11.에 본인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라고 했다.

 

4) 주차 시에 불이 꺼진 상태의 사진이라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조항은 자동차관리법의 어디에도 없으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에는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검사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의 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하여 자동차검사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자동차불법구조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경찰이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자동차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시점에 자동차불법개조를 아무런 조치없이 넘어간다면 자동차사고를 유발할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자동차의 불법개조가 증가하리라 예상되며 자동차불법개조를 사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임시검사를 통해서 자동차불법개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성을 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자동차불법구조변경에 적발된 차량의 대다수가 사진에 고발된 그 부분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차를 변경하여 공인된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검사소에서 합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검사를 기피하고 적당히 정비소에서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허다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임시검사명령을 명하여야만 한다.

 

다. 결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한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반드시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가.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37조, 제43조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 제79조

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09. 10. 16. 차량등록 된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다.

 

나. ○○경찰서는 2016. 10. 12. 피청구인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관련 행정통보

 

1.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서 진정사건 제2016-11045호로 접수된 자동차관리법 위반 진정사건에 대하여, 본 건 안전기준위반 사안으로 확인되어 내사종결 처리하였으며, 이와 관련 국민신문고 신고 내용을 소관 행정청으로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2. 국민신문고 신고내용

- 신청번호 : 1AA-1609-○○○○○○

- 접수번호 : 2AA-1609-○○○○○○

- 내 용 : 차량 제동등 내 LED등 장착(테일램프, LED 제동등)

- 적용법률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13호, 제29조

 

3. 피민원인 인적사항

- 성 명 : A

- 등록지주소 : ○○○○○○

- 차량번호 : ○○○○○○(○○○)

 

다. 피청구인은 2016. 10. 1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하였다.

□ 제 목 : 처분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2. 당사자

성명

A

주소

○○○○○○(○○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차량이 제동등, 방향지시등, 후진등 LED 테일램프 불법등화장치 설치로 적발되어 ○○경찰서에서 통보된 민원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과태료 3만원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제37조, 제84조

 

라. 청구인은 2016. 10. 21.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 신고사진은 과거 사진이며 현재는 위반사실이 없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6. 10. 24. 청구인에게 민원에 대하여 ‘신고된 사진은 불법등화장치이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회신했다.

 

바. 청구인은 2016. 11. 2. 피청구인에게 ‘튜닝시점이 현재가 아닌 과거의 사진이고, 현재 정기검사 통과된 정상 상태이다’ 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6. 11. 18. 청구인에게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처분을 통보했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2항은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保護裝具)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는 “ 법 제2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화장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은 “시장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함께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4464 판결)하고 있다.

 

2)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처분사유를 명시하도록 한 것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신중한 조사와 판단을 하여 정당한 처분을 하게 하고, 그 정당성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고 나아가 이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 심리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결국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1999. 2. 26. 선고 98구1115 판결)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관계법령 규정과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여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본다.

 

4) 국민신문고 신고사진만으로 볼 때 청구인은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LED불법등화장치를 장착한 것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권자인 피청구인이 처분이 있을 때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 차량의 위법사실이 확인될 시에 처분하여야 한다.

 

5) 피청구인은 ○○경찰서의 법규위반사실 통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통지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은 ○○경찰서의 조사 요청에 ○○경찰서에 출석한 사실은 없어 ○○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국민신문고 신고에 따른 이 사건 차량의 법규위반사실을 확인한 바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의 ○○경찰서로부터 통보된 자동차관리법 위반 관련 행정통보는 국민신문고 신고내용을 관할 행정청인 피청구인에게 이송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별도로 판단 할 것을 통보한 것이고, 확인된 법규위반사실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6) 또한, 원상복구 명령서를 볼 때도 적발일시 장소에 ○○경찰서의 행정통보 공문번호를 기재하였고, 청구인의 ‘이 사건 차량의 현 상태를 확인을 바란다’는 민원제기에 대한 회신에도 ○○경찰서의 행정통보에 근거하였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는 답변만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처분권자로서 처분 전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청구인 소유차량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처분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아울러, 위 인정사실의 처분사전통지서를 통해 볼 때 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적시하고 있지만 이 사건 차량의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사진을 볼 때 LED불법등화장치를 설치한 사실은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품을 설치한 것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처분근거도 부적법하다.

 

8) 따라서,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이 있을 때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 차량의 위법사실이 확인될 시에 처분하여야 하는 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은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적합하지 않은 점 등을 통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처분 취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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