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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게임산업법 위반) 부

2차례 위반사실에 있어 위반자 모두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이는 위반자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점 등을 살펴 볼 때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커 보인다 할 것임.
청구인은 2015. 7. 23.부터 ○○군 ○○읍 ○○대로 ○○에서 ‘○○○○PC방 ○○ ○○점(294㎡)’이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는 자로,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09:00 〜 22:00)을 준수하여야 하나, 청구인 업소에 2016. 5. 6. 02:00경 청소년 이○○(16세, 남), 같은 날 04:00경 청소년 정○○(16세, 남) 등 3명을 출입하게 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통보되어, 2016. 8. 18. 피청구인으로부터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2차)’ 사유로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한 과징금 1,500,000원의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 법규상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침해의 정도와 이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으로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반된 경위와 정상을 참작해야 할 것인 바, 청구인 업소가 비록 동종 위반행위로 2차 적발되었으나 ① 2차례 위반사실에 있어 위반자 모두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차례 적발경위를 살펴 볼 때 위반자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점, ② 또한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게임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정황 등을 살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임.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함.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6-468호
사건명 과징금(게임산업법 위반) 부
청구인 A
피청구인 ○○군수
관계법령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6조, 제28조, 제35조, 제36조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1조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 제27조 [별표 6] 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
재결일 2016. 12. 28.
주문 피청구인이 2016. 8. 18.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한 과징금 1,5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750,000원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8. 18.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한 과징금 1,5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6-468)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A

나. 피청구인 : ○○군수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5. 7. 23.부터 ○○군 ○○읍 ○○대로 ○○에서 ‘○○○○PC방 ○○ ○○점(294㎡)’이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는 자로,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09:00 〜 22:00)을 준수하여야 하나, 청구인 업소에 2016. 5. 6. 02:00경 청소년 이○○(16세, 남), 같은 날 04:00경 청소년 정○○(16세, 남) 등 3명을 출입하게 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통보되어, 2016. 8. 18. 피청구인으로부터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2차)’ 사유로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한 과징금 1,500,000원의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의 발생 경위

 

1) 이 사건은 청구인 업소에 2016. 5. 6. 낮부터 청소년 4명이 출입하여 PC를 하고 있던 중 밤 10시가 되자 아르바이트생이 이들에게 퇴실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새벽 2시경 아르바이트생이 청소하는 틈을 타 청소년 ○○○이 몰래 출입하여 타인 아이디로 로그인 후 PC를 이용하였다.

 

2)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를 마치고 출입한 미성년자가 있는지 전산으로 확인하였으나 모두 성인 ID이었고, 이후 아르바이트생은 영업장을 점검하던 중 청소년 ○○○이 새벽 4시경에 다른 친구들을 불러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르바이트생이 해당 청소년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나 1명은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나머지 3명은 없다고 하여 이들 4명 모두 청구인 업소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이들이 나간 후 아르바이트생은 다른 청소년이 더 없는지 확인하던 중 청소년 1명이 다시 와서 환불을 요구하며 시비를 걸어 왔고, 이들 청소년들끼리 모의하여 다른 학생이 경찰에 보복성 신고하여 단속 당하게 된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요즘 청소년들은 PC방에서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시 청소년들에게는 법적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정직하게 PC방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아르바이트생을 악의적으로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단속처럼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몰래 들어와 성인 ID로 로그인하고, 청소년들이 모의하여 영업주를 경찰에 신고하여 단속 당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청소년들은 ‘24시간 오픈하지 않으면 매일 PC방 영업을 방해 하겠다’는 발언도 한 적이 있다.

 

2) 청구인은 미성년자들이 10시 넘어 영업장에서 퇴실하지 않을 시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적도 많다. 벌금 문제를 떠나서 청구인이 더욱 억울한 점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청구인과 아르바이트생을 경찰과 행정청이 범법자로 취급하는 것이다.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청구인은 영업개시일부터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현수막 게시하고 있고, 10시 이후에는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 메시지도 보내고 있다. 또한 교육청, 학교, 경찰서에도 전화하여 청소년들이 PC방 출입시간을 준수하도록 지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3) 1차 위반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에도 청구인은 당시 아르바이트생이 진술한대로 “청소년들이 청구인 업소로 들어오는 것을 본적도 없고, PC방 관리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이 아니라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억울함을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만약 이때 구체적으로 증빙하라고 요청을 했으면 CCTV 등을 준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행정심판은 처음이라 피청구인 측 담당자에게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대해 구두로 문의를 하였으나 제기기간을 잘못 안내 받아 기간이 도과되어 각하재결을 받았다.

 

다. 결론

 

청구인은 정직하게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청소년들의 보복성 신고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너무나 억울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바란다.

 

라. 보충서면

 

1) ○○경찰서에서 기소의견 송치되었다고 하나 청구인의 아르바이트생은 ○○경찰서 1차, 2차 단속 모두 ○○지방검찰청 ○○지원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받았다.

 

2) 청구인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위도 피청구인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경찰서에서 통보된 위반사항(상호, 주소, 아르바이트생 이름, 연락처, 대표자 이름)에 다른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의견제출을 하라고 해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3) 청구인은 평소 아르바이트생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으며 법을 준수하며 영업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청소년들이 법을 준수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다. 지금은 아르바이트생에게 10시가 넘으면 주민등록증 확인 후 PC를 켜 주도록 교육시키고 있다. 청구인의 업소가 서비스 업종이라 청소년 단속에 따른 고충도 많고, 이로 인해 서비스 질도 떨어지고 있다. 청구인은 평소 청소년을 훈육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경위

1) 이 사건은 2016. 5. 6. 02:00부터 04:00까지 청구인의 PC방에서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거나 출입동의서를 소지하지 않은 청소년을 출입시켜 ○○경찰서에 단속 적발된 사항으로, 2016. 5. 9.경 ○○경찰서 ○○○○○○과 ○○○○계 담당자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을 유선으로 연락 받았다. 이후 ○○경찰서 수사과-○○○○호(2016. 6. 16.)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입건 및 처리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6. 6. 21.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였으나, 2016. 7. 6. 의견제출 기한까지 청구인은 특별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2) 피청구인은 2016. 8. 18. 청구인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2호 가목 위반하여, 같은 법 제35조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 6] 규정에 따라 과징금 150만 원의 행정처분(2차)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영업주와 아르바이트생이 사업장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음에도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출입하여 관리자들의 감시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학생들의 신분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등 원칙대로 운영할 경우 오히려 보복성 신고로 영업 피해를 입고 있어 2차 적발에 따른 과징금 150만원 처분이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7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되어 있어 이를 준수하여야 하나, 위반자 ○○○(○○○○ PC 방 대표자 A의 아들)은 2016. 5. 6. 02:00경 출입한 ○○○(16세, 남), 같은 날 04:00경 출입한 ○○○(16세, 남) 등 3명을 출입하게 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이 사건은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출입동의서를 받지 않은 채 청소년 출입제한시간에 청소년이 게임장을 출입하여 ○○경찰서에 단속·적발 되었으며, ○○지방검찰청 ○○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다. 경찰적발 이후 청구인이 피청구인 측 담당부서에 전화하여 지난 2015. 12월 1차 단속에 이어 1년 내 2차로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단속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청소년 지도와 영업장 관리에 대한 애로사항일 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사전통지 시 청구인에게 의견제출 절차를 안내하였으나 의견제출 기한 내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이 사건 처분인 과징금 150만원을 기한 내(2016. 9. 26.) 납부하였다.

 

다) 이와 같은 모든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 업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7호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인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며,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35조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 6] 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 5], 2. 개별기준, 라. 7)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차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한 1,5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처분 한 것은 적법하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6. 7. 6.까지 15일간 충분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었으나 청구인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며, 피청구인이 부과한 과징금 150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6. 9. 26. 납부한 사실이 있다. 지금까지도 위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없었다. 이는 본인이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절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한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2015. 12. 23.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으로 경찰에 1차 단속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과징금 50만 원을 부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불과 6개월 만에 2차 단속된 것으로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된 점에서 청구인이 영업장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청구인이 PC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시간 관리 부분에 현실적인 애로사항과 단속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나, 게임물 등을 운영하는 영업자는 해당 영업장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관련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없다 할 것이다.

 

다. 결론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재량권 범위 내에서 한 과징금 150만원 처분은 적법·타당함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6조, 제28조, 제35조, 제36조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1조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 제27조 [별표 6]

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15. 7. 23.부터 ○○군 ○○읍 ○○대로 ○○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인 ‘○○○○PC방 ○○○○점’(294㎡)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경찰서장은 2016. 6. 16. 피청구인에게 ‘2016. 5. 6. 02:00경 청소년 ○○(16세, 남), 같은 날 04:00경 청소년 ○○(16세, 남) 등 3명을 출입하게 한 사실’을 적발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로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6. 6. 21. 청구인에게 청소년 출입시간외 청소년을 출입시킨 사유로 영업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1,500,000원의 처분을 할 예정임을 사전통지(의견제출)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6. 8. 18. 청구인에게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2차)을 사유로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한 과징금 1,5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6. 6. 24. ○○○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있으며,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각하재결을 받았으며 그 당시 처분원인은 다음과 같다.

- 처분사유 :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1차)

- 위반사유 : 2015. 12. 23. 21:30경부터 12. 24. 01:10경까지 청구인 업소에 청소년 ○○○(18세, 남)외 2명을 출입하게 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

 

바. ○○○도 행정심판위원회 2016. 12. 12. ○○지방검찰청○○지청장에게 사건관련 자료제출요청을 하였고, 경찰의 수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사건발생 및 검거보고(2015. 12. 24.)

- 발생일시 장소

- 피혐의자 : ○○○ 종업원(○○○○PC방)

- 사건개요 : 피혐의자는 2015. 12. 13. 21:30경 출입한 ○○○(18세 남), 같은 날 23:00경 출입한 ○○○ 등 2명이 출입제한 시간인 22:00을 지난 다음 날 01:10경 PC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도록 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함.

 

□ 피의자 신문조서(○○○, PC방 종업원, 2016. 1. 19.)

- 문 : 단속되었을 당시 상황을 말해 보세요?

- 답 : 당시 경찰관이 들어왔을 때가 새벽 2시라고 기억이 되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쯤에 경찰관이 들어와서 게임을 하고 있던 청소년 3명을 적발하였고, 적발된 청소년 3명을 보았는데 모두 모르는 애들이었습니다. 그 후 단속 경찰관이 현재 근무시간의 종업원이 누구인지 물었고, 인수인계를 하던 ○○○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어 ○○○이 단속된 것이다.

- 문 : 피의자는 22:00되면 손님들의 연령확인을 한다고 하였는데, 당시 단속된 청소년 3명중 1명 ○○○은 2015. 12. 24. 21:30경에 출입을 하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 답 : 저는 분명 22:00가 돼서 일일이 손님들에게 찾아가 연령확인을 하였는데, 어떻게 청소년이 단속이 될 때까지 게임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략)

- 문 : PC방 업주는 평소 종업원들에 대하여 영업자 준수사항관련 교양을 하는가요?

- 답 : 네, 사장님은 밤 10시 이후로는 연령확인을 하여 청소년을 귀가 시키라고 매일 말하십니다.

□ 단속경위서 (2016. 5. 6., ○○경찰서 아림지구대)

- 단속경위 : 2016. 5. 6. 04:31경 청구인 업소에서 학생들이 피시를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2016. 5. 6. 04:35경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업주의 아들이자 아르바이트생인 ○○○에게 위반사실 확인되어 적발하게 된 것임.

 

○○○ 진술서(2016. 5. 6.)

- 저는 ○○○○ 피시방 ○○점에서 일하고, 2016. 5. 6. 4시경 부주의로 미성년자 3명을 피시방 안으로 출입시켰음.

 

□ 피의자 신문조서(2016. 5. 11. 성명 ○○○)

- 문 : 최종학력과 종교는요?

- 답 : 한 달 전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기 위해 다니던 대학교를 자퇴하였습니다. 종교는 없습니다.

- 문 : PC방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답 : 가게 평수는 잘 모르겠고, 컴퓨터는 117대가 있습니다.

- 문 : 어떻게 일하게 되었나요?

- 답 : 2016. 5. 5. 어머니가 PC방 새벽 종업원이 말도 없이 일하러 나오지 않는다며, 저보고 일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6. 5. 6. 00:00부터 일을 하기 위해 2016. 5. 5. 22:00경 PC방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다가 2016. 5. 6. 00:00부터 일을 하였습니다.

- 문 : 단속되었을 당시 상황을 말 해 보세요?

- 답 : 2016. 5. 6. 04:30경 경찰관이 들어와서 게임을 하고 있는 청소년 3명을 적발하였습니다. 적발된 청소년 3명 중 1명은 2016. 5. 5. 11:40경에 PC에 들어왔었는데, 당시 저는 일을 시작하기 전이어서 게임을 하고 있었고, 당시 종업원은 저의 친구 ○○○(20세, 남)이었는데 ○○○은 위 청소년 1명을 신분증 검사를 한 후 밖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2016. 5. 6. 04:30경 제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을 때 보니 밖으로 내보낸 그 청소년 1명이 있었습니다.

- 문 : 청소년 중 2명은 2016. 5. 6. 02:00경에 PC방에 출입을 하였지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고, 청소년 중 1명은 2016. 5. 6. 04:00경에 출입을 하였지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피의자는 위 청소년 3명이 출입할 시 신분증을 검사하는 등 연령확인을 하였나요?

- 답 : 아니요. 하지 않았습니다.

- 문 : 왜 하지 않았나요?

- 답 : 2016. 5. 6. 02:00경에는 청소를 하였고, 03:00부터 피곤해서 카운터에서 졸았습니다. 청소를 할 때도 피곤해서 쉬엄쉬엄 했었는데, 피곤하다보니 사람이 들어와도 확인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 3명이 들어 온지 모르고 있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된 것입니다.

- 문 : 그럼 피의자는 위 청소년 3명이 청소년출입제한시간에 출입하였음에도 신분증을 검사하는 등 연령확인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는 건가요?

- 답 : 네, 인정합니다. 제가 많이 피곤하여 확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 문 : PC방 업주는 평소 종업원들에 대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관련 교양을 하는가요?

- 답 : 네, 업주인 저희 아버지는 매일 종업원들에게 밤 10시가 되면 연령확인을 하여 청소년을 보내라고 강조하십니다.

 

사.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는 2016. 6. 29. 청구인의 아들 ○○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을 하였고 불기소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피의자 : ○○○(97년 8월생)

- 죄 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 주 문 :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 피의사실과 불기소 이유

· 본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음.

· 피의자는 18세의 미성년자로서 초범이다.

· 피의자가 아버지가 운영하는 아이센스 PC방에서 청소년 출입금지 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인 ○○○(16세), ○○○(16세) 등을 위 PC방에 출입시키기는 하였지만, 피의자는 아버지인 A의 PC방 운영을 도와주려다가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의자가 반복적으로 청소년 출입금지 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들을 위 PC방에 출입시키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사유가 있음.

 

아. 청구인이 2015. 9월부터 2016. 11월까지 112에 신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5. 9. 26. 17:41 ○○○○ PC방에 고양이 데리고 온 어린애가 안나감. 중학생쯤

- 2015. 9. 27. 18:45 업무방해신고, ○○○(17세)이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를 끄고 다님.

- 2015. 11. 3. 23:25 미성년자 손님이 나가달라고 해도 나가지 않음.

- 2015. 11. 7. 22:42 청소년들이 나가지 않는다. ○○○(17세) 외 5명에게 22:00경 이전에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소년들이 게임을 중간에 마칠 수 없다고 게임을 계속함.

 

자. ○○지방검찰청○○지청장은 2016. 12. 23. ○○○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인의 업소 1차 위반자의 피의사실에 대해 사건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피의자

위반일

사건처리결과

비고

○○○

2015. 12. 23.

2016. 2. 18. 기소유예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게임 관련사업자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하며, 청소년을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게임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같은 법 제28조의 제7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이에 같은 법 시행령 16조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며,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ㆍ후견인ㆍ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게임 관련사업자가 같은 법 제28조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35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게임 관련사업자에게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별표 2]의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라.목의 7)에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별표 6]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은 50,000원으로 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1) ○○경찰서장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지방검찰청 ○○지원 검사가 청구인의 아들 ○○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규정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아들 ○○2016. 5. 6. 02:00경 〜 04:30경 청구인의 업소에 청소년 이○○(16세, 남) 등 3명을 출입시킨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임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

 

2) 비록 청구인의 아들인 ○○이 위반행위를 하였으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며(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청구인의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 [별표 2]의 2. 개별기준, 라.목의 7)을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기준에, 같은 법 제28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한 과징금 1,5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3) 다만, 법규상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침해의 정도와 이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으로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반된 경위와 정상을 참작해야 할 것인 바, 청구인 업소가 비록 동종 위반행위로 2차 적발되었으나 ① 2차례 위반사실에 있어 위반자 모두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차례 적발경위를 살펴 볼 때 위반자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점, ② 또한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게임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정황 등을 살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과징금(게임산업법 위반) 부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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