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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심

마을기업 신청서 및 사업추진관련 사항은 해당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므로 정보비공개 결정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 명단에 대한 비공개 결정처분은 위법·부당함.
청구인은 2016. 9. 6. 피청구인에게 2014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선정과 관련하여 마을기업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외 4종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2016. 10. 7. 이 사건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 마을기업 신청서 및 사업추진관련 사항은 해당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므로 정보비공개 결정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 명단에 대한 비공개 결정처분은 위법·부당함.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함.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6-444호
사건명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심
청구인 A
피청구인 ○○군수
관계법령 가. 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제13조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9조
재결일 2016. 12. 28.
주문 피청구인이 2016. 10. 7. 청구인에게 한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은 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와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심사위원 명단)에 대하여는 공개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10. 7. 청구인에게 한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6-444)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A

나. 피청구인 : ○○군수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6. 9. 6. 피청구인에게 2014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선정과 관련하여 마을기업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외 4종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2016. 10. 7. 이 사건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청구인은 2014년 마을기업 선정과정에서 불법·탈법사업을 주요계획사업으로 제출한 ○○○○ 영농조합 법인을 충분한 적법성 검토 없이 마을기업으로 추천하였고, 행정안전부가 해당 조합을 마을기업으로 선정하였다. 정부 보조금을 불법사업 지원하는데 사용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이와 관련된 증거 사실을 수차 지적하였으나, 적법한 처리를 등한시하고 관련 정보공개마저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나아가 불법·탈법사실을 묵인 은폐 조작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또는 부작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부보조금 사용 불법 관련 의혹이 있어 마땅히 공개되어야 할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체의 경영상 비밀과 내부정보라는 이유로 공개 거부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생각한다.

 

다.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공개처분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라. 보충서면

 

1) ○○군 ○○면 ○○○○○○마을은 ○○군 소유 1종 근린생활시설로 ○○군 ○○면 ○○아랫길 ○○번지 생산관리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생산관리지역 안에서는 국토계획법에 의거 숙박업과 음식점 영업이 불가능하다.

 

2) 영농조합법인 ○○○○은 2014년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사업자를 신청하면서 상기 시설을 활용한 펜션운영과 향토음식 체험관 운영을 주요사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명백한 불법사업을 포함하고 있기에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2014 마을기업 육성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심사과정에서 이 법인의 사업신청은 마땅히 배제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업이 당시 명백한 불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상기 법인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당해 5천만 원, 2015년 추가로 3천만 원의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았다.

 

3) 불법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 국가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국가보조금이 불법사업을 지원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거듭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군이나 행정안전부는 상기 법인의 마을기업 선정과정과 사후관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4) 그러나 ○○군이 2015. 11. 2. 국민신문고에 밝힌 바에 따르면, 상기 법인의 최종사업계획서에는 두 가지 불법사업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 향후 ○○산 향토음식 체험을 위한 비품구입

- 향후 ○○산 여행센터 숙박체험을 위한 비품구입

 

5) 또한 상기 법인은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마을을 직접 관리 운영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상기 법인은 ○○○○마을의 숙박시설을 수리하고 객실 비품과 침구류와 주방의 비품을 전부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였다고 자랑한바 있다.

 

6) 이후 상기 법인은 펜션운영과 음식판매에 직접 관여하다가 상기 법인의 숙박과 음식점 영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2015. 10. 31. 상기 법인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그동안 운영하던 두 가지 불법 영업을 중단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7) 이상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상기 법인이 두 가지 핵심적인 불법사업을 마을기업 신청서에 포함하고 있었음에도 2014년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보조금사업자로 선정되었고, 계획서에 나온 대로 국가보조금을 불법사업에 집행하였으며, 이후 이러한 사실이 지적되자 불법사업을 중단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8) 피청구인은 이미 드러난 상기 법인의 마을기업 선정과정과 사후 운영과정에서의 불법·위법 사실의 개연성을 인정하고 이에 관련된 자료를 모두 공개하여 진실한 모습을 스스로 드러내어야 하며, 법 위반 유무에 따라 마땅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을 악용하여 건전한 감시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법을 지켜야 할 자신들의 정당한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번의 경우는 정보공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적 이익이 비공개에 따른 법인의 사적 이익보다 훨씬 크다 할 것이므로 관련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국가 예산이 지원된 상기 법인의 사업계획서와 지출내역 등의 관련 정보는 국민의 감시와 알권리 보호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보호되어야 할 법인의 내부정보가 있다면 그 부분만 삭제 또는 가림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공개할 수 있다. 더욱이 국가가 불법·탈법행위에 국민의 세금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아가 이를 은폐 조작하려 한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피청구인은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 ○○○ ○○○○ 마을기업 사업이 불법·탈법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미 2014년에 선정이 끝난 의사결정 과정에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마을기업 사업자 선정과정은 이미 2014년에 종결되었으므로 상기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함이 마땅하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오히려 깜깜히 밀실 선정과정을 장려하는 것은 명백히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마을기업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2014년 ○○군 마을기업 선정과정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의 명단도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감시를 벗어난 자치단체는 부패의 길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의 건전한 감시와 자치단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늘 청정한 법치국가로 나아가길 바란다.

 

바라건대, 정부보조금 불법지원 불법사용 등의 불법행위의 개연성이 부각된 ○○○ ○○○○ 마을기업 사업자 선정과 운영과 관련된 ○○군의 정보공개 거부조치를 최소화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2016. 9. 6. 청구인 - 정보공개청구

- 2016. 10. 7. 피청구인 -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통지

- 2016. 10. 11. 청구인 -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2016. 10. 19. 피청구인 - ○○군정보공개심의회 개최(기각결정)

- 2016. 10. 20. 피청구인 - 정보비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 통지

- 2016. 10. 28. 청구인 - 행정심판 청구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영농조합법인인 ○○○○”의 마을기업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사건 정보 1)

나) 마을기업 선정 후 제출한 사업비 사용계획서(사건 정보 2)

다) 2015년 사업 추진 계획서(사건 정보 3)

라) 2014년 실적보고서(사건 정보 4)

마) 심사과정에 참여한 심사위원 명단(사건 정보 5)

 

2) 사건 정보 1, 2, 3, 4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공개 결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사건 정보 1, 2, 3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사건 정보 1, 2, 3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사업활동 때문에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항의 나목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공개 결정처분을 함이 타당하다.

 

나) 사건 정보 4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하였다. 사건 정보 4는 해당 법인의 창의적인 사업아이디어, 법인 내부의 경영 관련 정보 등이 기록되어 있는바, 이는 순전히 해당 법인의 중요한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법인의 중요한 자산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 또한 사건 정보 4는 행정 내부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자료이기도 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건 정보 4는 “감사”, “감독”,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공개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 더 나아가 사업계획서나 실적보고서와 같은 정보가 공개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업무량이 폭증할 것이며, 이로 인해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3) 사건 정보 5

 

가) 사건 정보 5는 개인의 성명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 청구인은 순수한 학문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보공개의 범위나 그 방법에 있어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행정의 현실이다.

 

나) 더구나 군 단위의 경우 인구 규모가 작고 개인에 대한 정보나 사생활이 거의 보호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인이 위원이라는 것이 알려질 경우,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 자체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회의 과정에서 객관적인 의사 표현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특수한 구조이다. 지역 특성상 마을기업 심사위원 대상 후보자 수도 넉넉하지 않고, 위원회 구성 수도 소수임에도 민원으로 인하여 위원회 위원명단 공개 시 향후 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통한 정상적인 업무 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건 정보 5가 공개될 경우 위원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사기준의 적용이나 평가의 자유도 보장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사건 정보 5가 공개될 수 없는 이유는 심의의결서의 내용과도 관련이 있다. 심의의결서는 심의의결의 결론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각 위원이 개진한 의견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위원의 이름이 공개되는 경우 위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억압할 뿐만 아니라 평가 과정에서도 무언의 압력이나 부담을 받아 객관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을 것이 명확하다. 농촌의 특성상 주변의 시선과 무언의 압력은 대도시와 비교할 바가 아니기에 심의과정의 자율성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라 할 것이다. 심의위원들이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하기 어렵게 되어 공정한 심의업무의 수행이 전반적으로 곤란해지게 될 것이며, 이와 같은 문제점은 이 사건 각 회의록을 익명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해소되기 어렵다할 것이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3356 판결).

 

라) 사건 정보 5는 청구인이 공개를 원하는 정보와 어떤 관련성도 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위원의 이름을 공개 청구한 것은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목적을 가진 청구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공개를 당하는 위원의 법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4) 청구인은 영농조합법인 ○○○○(이하 “이 사건의 마을기업”이라 한다)이 불법사업을 주요계획사업으로 제출하여 ○○군에서 충분한 적법성 검토 없이 마을기업으로 추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보조금을 불법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청구인의 추측에 따른 것으로 근거 없는 주장이다. ○○군의 마을기업 추천 과정은 합법적이고 정부보조금을 불법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지원한 적이 없다.

 

가) 선정과정에서 불법사업계획서에 대한 적법성 검토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2014년 ○○군은 마을기업사업 신청을 받아 심사위원회를 거쳐 이 사건 마을기업을 추천하였다. 적법한 절차와 기준 및 공정한 심사를 거쳐 추천한 것으로 적법성 검토 없이 추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다.

 

- ○○군의 추천에 대해 ○○○도 마을기업 선정 심사위원회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마을기업으로 추천하였고,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는 현지실사를 한 후 마을기업 심사위원회를 거쳐 2014. 7. 1. 이 사건의 마을기업을 최종 선정하였다.

 

- 이와 같이 이 사건 마을기업은 3차례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선정되었으며, ○○군이 불법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추천할 시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선정절차는 합리적이고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불법적인 추천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와 행정안전부의 심사과정에서 ○○군의 추천절차는 철저히 평가되고 검증되었음에도 청구인은 추천과정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합리적 근거 없는 주관적인 의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 신청 당시 마을공동체에서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추진하고자 준비 중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심사 후 지역 공동체성과 사업성,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보류 결정을 하자, 마을공동체는 시설이용협약서, 주민동의서, 이사회의록을 보완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행정안전부는 현지실사 등을 통하여 철저히 심사한 후 이 사건 마을기업을 선정하였다.

 

나) 정부보조금을 불법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마을 내에는 이 사건의 마을기업 선정 전인 2011. 2. ○○○○○○마을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어 2011. 7.부터 숙박업을 주요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었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평가기준으로는 기존의 지역자원을 잘 활용하는 지역성 항목 ① ○○군 ② ○○○○○○마을 영농조합법인 ③ 이 사건의 마을기업 등이 있었기에 “○○○○○○마을 산촌체험관 시설이용 협약서”를 체결한 후 체험객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였으므로 보조금의 불법사용 증거는 없다.

 

- 청구인은 이 사건 마을기업의 사업계획에 불법 숙박업과 음식점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당초 사업계획서에는 음식점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현지실사를 하는 현장에서 관련 법률상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이에 대해 2014. 7. 22. 향토맛집 운영에서 향토음식체험관 운영으로 사업변경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운영하였다. 위법하게 운영한 적이 전혀 없다.

 

- 청구인은 2015. 11. 17. 불법 식당운영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군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 ○○군이 조사한 결과 불법 음식점 영업행위를 적발할 수 없었고, 이 같은 조사결과를 청구인에게도 통보하였다.

 

- 청구인은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었으나 이는 이 사건 마을기업과 무관한 것이었다.

 

- 청구인은 2015. 9. 26. ○○○○○○마을 영농조합법인의 숙박영업이 불법이라는 신고를 하였고, 2015. 10. 14. 숙박업 미신고에 따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군이 ○○경찰서에 고발하여 2015. 11. 27.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마을기업과 전혀 관련이 없다. 따라서 ○○○○○○마을 영농조합법인의 숙박업과 이 사건 마을기업에서 운영하는 ○○○○마을의 시설이용은 별개의 것이다. 청구인은 이 같은 관련성을 잘못 인식하여 이 사건 마을기업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5) 피청구인은 2016. 10. 19.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 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법한 처분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과 관련한 행정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 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제13조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9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16. 9. 6. 피청구인에게 “2014 행안부 마을기업 선정 운영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6. 10. 7. 청구인에게 “① 마을기업의 사업계획서 등 4개 사항 청구 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비공개결정 ② ○○○도 심사과정에 참여한 심사위원명단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대상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보부존재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 10. 11. 피청구인에게 “○○군에서는 ○○○ ○○○○의 최종사업계획서 상에는 펜션사업과 향토음식점사업 운영을 위한 사전 비품구입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한바 있다. ○○○ ○○○○은 여러 온라인 문서를 통하여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펜션사업과 음식점을 운영한다고 광고한 바도 있다. 이는 불법사업으로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을 의미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6. 10. 20.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6. 10. 28. ○○○도행정심판위원회에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6. 11. 25. ○○○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보조금 불법지원 및 불법사용의 불법행위 개연성이 부각된 ○○○ ○○○○ 마을기업사업자 선정과 운영관련 ○○군 정보공개 거부조치 취소를 바란다”는 취지의 보충서면을 제출하였다.

 

6.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입법 목적과 규율대상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하고 있다.

 

3) 청구인은 ①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② 사업비 사용계획서, ③ 2015년 사업추진계획서, ④ 2014년 실적보고서, ⑤ 심사과정에 참여한 심사위원 명단 5가지의 항목을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① ~ ④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으므로 해당 정보가 위와 같은 관계법령 규정과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지 살펴본다.

 

4) 먼저, 위 ① ~ ④정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 ④정보는 청구 외 ○○○○ 영농조합법인의 마을기업 신청서 및 사업추진관련 사항이다.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 조직이며, 공동체의 결속과 지역성을 바탕으로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선정 시에는 각 법인 등의 개별적인 사업방식의 우열을 가린 후 최종적으로 마을기업에 선정되는 특성이 있다.

 

5) 위 대법원 판례에서 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로 해석하고 있는데, 마을기업 신청서 및 사업추진관련 사항은 청구 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운영상 치밀함과 독창성, 고도의 노력, 경험, 지식을 포함하여 상당한 비용 등이 수반되는 것이고, 타 마을기업 및 마을기업을 계획하는 자에게 해당정보가 공개된다면 해당 마을기업의 사업활동에 큰 지장이 있을 것이고, 우수 마을기업 선정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운영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① ~ ④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청구 외 ○○○○ 영농조합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할 것이다.

 

6) 다음으로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⑤ 심사과정에 참여한 심사위원 명단에 대하여 판단해 보건대, 피청구인은 당해 정보의 경우 그것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위원의 명단이 공개될 경우 외부여론 및 사전 접촉에 노출되거나 심사과정에서 심리적 부담감을 가져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위원의 명단이 공개됨으로써 평가위원회 인적 구성의 적정성 및 객관성과 심의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이 보장되는 점, 위원들도 관련 전문가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평가에 공정을 기할 수 있는 점, 위원 명단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개별 위원이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나 평가내용을 알 수는 없으므로 심사위원 명단 공개만으로 심사관련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⑤ 심사과정에 참여한 심사위원 명단에 대한 비공개 결정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사항 중 ① ~ ④에 대한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 결정 처분에는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⑤에 대한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에는 위법·부당함이 있다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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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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