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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는 위반사항을 적시하여 행한 영업정지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주류판매 행위를 부인하고 있고, 주류판매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주류판매 행위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인용).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2-228
사건명 영업(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o o o
피청구인 o o 시 장
관계법령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39조,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재결일 2002.08.03
주문 피청구인이 2002. 5. 9. 청구인에게 한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5.9. 청구인에게 한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2002-228)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2.1.16. oo시 oo동 oo-o번지 소재 약 58평 규모의 'oo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전 영업주 ooo으로부터 영업 지위승계를 받아 영업해 오던 중, 2002. 3. 29. 23:20경 청구인의 업소 3호실에 출입한 손님 3명에게 알콜농도 3.8%의 맥주를 판매한 사실과 업소 내에 하이트캔맥주 13박스를 보관하고 있던 사실이 경찰에게 적발되어, 2002. 5. 9. 피청구인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 2차 위반에 따른 1월(2002.5.30∼2002.6.29)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 맥주보관은 전 영업주가 집안 행사에 사용하려고 보관하던 것을 미처 치우지 못한 상태에서 적발된 것이고, 손님들에게 저 알콜 음료를 컵에 부어 준 사실은 있지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2002. 5. 9. 청구인에게 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 2차 위반에 따른 1월(2002.6.7∼2002.7.6.)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총 4회에 걸쳐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데 ① 2002.3.29. 23:20 주류판매 및 보관(행정심판청구 사건), ② 2002.5.6. 등록증 미게시로 경고처분, ③ 2002.5.22. 02:29 주류판매 및 보관, ④ 2002.5.25. 00:30 주류반입묵인 위반이며, 3·4회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요청 등으로 행정처분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 적발 당일 단속 경찰관은 청구인 업소의 대형냉장고에 저 알콜 음료 빈 캔 20여 개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일반맥주를 부어 판매하기 위해 빈 캔을 보관중인 것으로 의심하고, 업소 내부를 살피던 중 종업원 휴게실 마루바닥 밑에서 캔맥주 13박스와 찌그러진 맥주 빈깡통 여러 개가 휴지통에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다.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1) 청구인은 발견된 맥주가 전 영업주가 2002. 1. 12. 외삼촌 회갑에 사용하려고 보관해 두었던 것이라고 하나, 전 영업주가 40만원이상 되는 맥주 13박스를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약 3개월 동안 남의 업소에 방치해 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2002. 1. 16. 노래연습장업 명의변경을 한 사실을 볼 때, 전 영업주가 1.12. 외삼촌 회갑에 사용하려고 맥주를 보관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 하겠으며, 적발 당일 맥주 보관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하나 여러 개의 빈 맥주 캔이 맥주박스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최근에 그 방을 사용하였다는 증거이며, 단속 경찰관이 금방 찾는 곳을 3개월 동안 몰랐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판단되며, 특히 청구인의 남편 강성대는 캔 맥주 13박스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알콜 농도 3.8%인 술로 판명된 사실, 캔 맥주 13박스를 업소 내에 빈 캔과 함께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류판매 위반은 분명하다 하겠으며, 주류판매로 적발되었을 경우 주류보관은 별도로 처분하지 않는다는 문화관광부의 답변에 의거 주류판매 부분만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3) 청구인은 무혐의 처리된 검찰의 사건처분 결과 증명원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형사벌과 행정질서벌은 구분되며, 설사 검찰 판단을 존중하여 주류판매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손님이 청구인 몰래 숨겨왔는지는 확인할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주류반입 묵인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2001.7.6. 주류반입묵인 2차 위반으로 처분 받았던 것을 승계받아, 주류반입묵인 2차 위반과 주류보관 1차 위반으로 처분을 한다면, 영업정지 30일이 되어 처분에는 변동이 없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의 처분 이후에도 2002. 5. 22. 02:29경 주류판매(주류보관)행위로, 2002. 5. 25. 00:30경 주류반입묵인행위로 적발되는 등 계속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업소임을 볼 때, 피청구인이 2002. 5. 9. 청구인에게 한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고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32조, 제33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한 1차 위반에는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에는 영업정지 1월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영업장안에 주류 보관 또는 반입을 묵인한 1차 위반에는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에는 영업정지 20일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노래연습장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서류 등을 종합하면, 2002. 3. 29. 23:20경 청구인의 업소 3호실에 출입한 손님 3명에게 알콜 농도 3.8%의 맥주를 판매한 사실과 청구인 업소 내에 캔 맥주 13박스를 보관하고 있던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2002. 5. 9.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 2차 위반에 따른 1월(2002.5.30∼2002.6.29.)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맥주보관은 전 영업주가 집안행사에 사용하려고 보관하던 것을 미처 치우지 못한 상태에서 적발된 것이고 손님들에게 저 알콜 음료를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적발 당일 청구인 남편이 '판매를 목적으로 맥주를 보관하고 있었다' 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캔 맥주를 판매하지는 않았으나 손님이 업주 몰래 숨겨서 왔는지는 업주로서는 철저히 확인할 수 없고' 라고 의견을 제출한 점, 청구인이 저 알콜 음료라고 주장하는 음료수를 수거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검사한 결과 알콜 농도가 3.8%로 판명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 업소에 출입한 손님들이 맥주를 마신 사실과 청구인이 맥주를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어 주류반입 묵인과 주류보관행위로 처분함이 타당함에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주류판매행위로 처분한 것은 위반사항을 잘못 적시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2. 5. 9. 청구인에게 한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영업(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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