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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청구인은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임.
주식회사 ○○○○○는 2006. 8. 11. 피청구인으로부터 ○○○○○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로서, 2008. 10. 골프장 회원모집을 실시하였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와 골프장 회원입회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후 주식회사 ○○○○○는 재무구조 악화로 2014. 4. 23.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2016. 5. 23. 청구인은 주식회사 ○○○○○로부터 원금의 3%는 현금으로, 97%는 출자전환으로 채권변제를 완료 받았으나, 주식회사 ○○○○○가 지역균형발전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균형개발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음을 주장하며 피청구인에게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하라는 의무이행을 청구한 사건임.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함.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6-372호
사건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청구인 A
피청구인 ○○군수
관계법령 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의2,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2조, 제53조 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재결일 2016. 10. 26.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 외 주식회사 ○○○○○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및 실시계획 승인취소처분 의무를 이행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6-372)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A{주식회사 ○○○○○ ○○○○○○회원운영위원회 대표, ○○○○ ○○○○○}

나. 피청구인 : ○○군수

다. 청구내용

주식회사 ○○○○○는 2006. 8. 11. 피청구인으로부터 ○○○○○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로서, 2008. 10. 골프장 회원모집을 실시하였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와 골프장 회원입회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후 주식회사 ○○○○○는 재무구조 악화로 2014. 4. 23.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2016. 5. 23. 청구인은 주식회사 ○○○○○로부터 원금의 3%는 현금으로, 97%는 출자전환으로 채권변제를 완료 받았으나, 주식회사 ○○○○○가 지역균형발전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균형개발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음을 주장하며 피청구인에게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하라는 의무이행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1) 피청구인이 2006. 8. 지역균형개발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따라 ○○군 ○○면 개발촉진지구 민간시행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을 위반하여 79건의 불법 콘도분양 선수금 24억 9천여만원을 받았으며, 또한 수십억원에 달하는 선불카드를 불법 발행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2) 주식회사 ○○○○○는 불법선수금 수신행위 외에도 2008. 10. 16. 제1차 모집인원 790명, 입회금 총액 260억원의 회원모집 이후 지역균형개발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1. 가. 나. 규정과 같은 조 제3항도 위반하였다.

 

3) 민간시행자인 주식회사 ○○○○○는 불법적인 행위로 500여억원에 불과한 자산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1,700여억원에 달하는 채권자를 양산하여 임시개장 2년도 되지 않아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

 

4) 회원채권자 400여명과 선수금채권자 82명 외에 채권접수 조차 하지 않고 있는 무수히 많은 선불카드매입 피해자와 600여명의 채권피해자(채권액 500억원)들을 양산하게 된 원인은 피청구인의 관리감독 미비와 지역균형개발법대한 법률적 이해 부족이 그 원인임을 피청구인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나. 결론

 

법률로 정한 규정과 의무를 성실히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경영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제환경 변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적자운영과 파산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 기업활동이다. 주식회사 ○○○○○는 태생부터가 이미 불법과 위법이라는 탯줄을 감고 태어난 사생아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주식회사 ○○○○○를 개발사업자로 지정하였던 바, 그 사업의 승인권자인 피청구인은 주식회사 ○○○○○ 대해 법률과 시행령을 바탕으로 한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및 승인을 하였더라면, 지금보다 나은 조건의 기업회생계획과 방향이 제시될 수 있었을 것이다. 청구인은 일벌백계의 의지로 행정심판을 통해서라도 피청구인에게 주식회사 ○○○○○의 불법행위에 따른 시행자 자격의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취소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본안 전 항변

 

1) ○○지방법원은 이 사건 관련 회생사건(사건번호 ○○○○회합 ○○ 회생계획 신청사건)에 대하여 2015. 10. 19. 회생계획 인가결정하였고, 주식회사 ○○○○○ 법정 관리인은 2016. 5. 23. 골프회원권에 대한 회생채권 변제를 완료하였다. 현재 회원권에 대한 채권은 전액 변제되고, 회원권은 소멸되어 회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위법 부당함에 대하여 회원 운영위원회가 소(창원○○○○라 ○○회생)를 제기하였으나, 2016. 5. 31.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2) 회생계획안의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청구인이 소를 제기하였으나 회생계획안의 적법함이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되었고, 적법함이 확인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한 청구인의 회원권은 소멸되었으며, 그에 따라 현재시점에서 회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존하지 않은 전 회원의 집합체인 운영위원회의 본 청구는 부적법하며, 설령 본청구가 받아들여진다고 가정하여도 회원의 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심판 청구인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2016. 6. 29.자 피청구인에게 지역균형개발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민간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주식회사 ○○○○○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요구하였다.

 

2) 피청구인은 2016. 7. 18. 청구인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처분근거가 불명확함을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행정의 불이익 또는 침익적 처분은 명확한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하나 지역균형개발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는 ‘선수금(先受金)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에 선수금 수령 및 이용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정권자의 검사, 승인 등 행정에서 조치사항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위반 시의 처벌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처벌이 불가하다.

 

2) 지역균형개발법 제29조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각각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는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의 분양선수금 및 선불카드발행 행위에 대한 불법성을 판단하여 같은 법 제53조 제1항 1호에 따른 인가 승인 및 지정 취소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같은 법 제29조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라는 의미로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와 관련지어 취소처분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3)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회원권의 분양승인은 이 법에 따라 승인된 것이 아니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단독적으로 분양승인을 받은 것으로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이 법에 따른 승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법에 의한 처분이 불가하다고 할 것이다.

 

4) 선수금과 관련된 토지 등 담보가 설정된 자산이라 하더라도 자산담보 사실만으로 담보실행에 따른 피해까지 예측할 수는 없다. 현재 대부분의 시설공사가 완료되어 체육시설업의 이용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2011. 9. 22. ○○○도로부터 체육시설 조건부 등록을 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5) 2008. 10. 6. 분양승인 이후 발행된 회원권으로 수년간 500여명의 다수 회원이 문제없이 골프장을 이용하였으므로 분양 당시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치유 해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콘도시설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이 완공되어 준공단계이고, 원상회복으로 얻는 이익보다 사회적 비용 및 손실이 크므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취소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라.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부적격하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나아가 이 사건과 관련한 행정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의2,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2조, 제53조

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5. 인정사실

 

가. 피청구인은 2006. 2. 15. 지역균형개발법 제14조에 근거하여 ○○○○○○리 산○○○번지 일원을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고시했다.

 

나. 피청구인은 2006. 7. 28. 주식회사 ○○○○○가 제출한 공모제안서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적격으로 평가했다.

 

다. 피청구인은 2006. 8. 11. ○○○○○ 개발사업 시행자를 주식회사 ○○○○○로 지정고시했다.

 

라. 피청구인은 2008. 1. 8. 주식회사 ○○○○○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했다.

○ 사업의 개요

- 사업지 면적 : 1,067,000㎡

- 시설별 면적 (단위 : ㎡)

체육시설

관광휴양시설

공공시설

소계

골프장,부대시설

녹지

소계

콘도

녹지

내부도로

도시계획도로

1,067,000

1,033,577

441,299

592,278

31,263

20,509

8,906

1,848

2,160

마. ○○○○지사는 2008. 10. 6. 주식회사 ○○○○○에게 ○○○○○ 골프장 회원모집 계획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했다.

○○○○○(골프장) 제1차 회원모집 계획서 검토결과 통보

 

1. 귀 사에서 제출한 ○○○○○(골프장) 제1차 회원모집 계획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회원을 모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원모집계획

1) 회원모집 총인원 : 790명

2) 금회(1차) 모집인원 : 400명

- 개인 350명(350구좌), 법인 50명(50구좌)

3) 금회(1차)입회금 총액 : 26,000백만원

- 개인 22,750백만원(1구좌 65백만원), 법인 3,250백만원(1구좌 65백만원)

나. 회원 모집방법 및 이행사항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회원 모집공고를 한 후 3일 이내 그 내용이 게재된 신문 1부를 제출하시고 공고일로부터 3일 이후 회원모집 하여야 하며, 회원모집이 완료된 경우 10일 이내 회원모집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모집공고에는 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시기별 모집계획을 명시하고 회원모집기간 중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비치하여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끝.

 

바. ○○지방법원은 2014. 4. 23. 주식회사 ○○○○○에 대하여 기업회생개시결정을 하였다.

 

사. ○○지방법원은 2015. 10. 19. 주식회사 ○○○○○의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에 대하여 인가결정을 하였다.

회생계획의 요지 발췌

 

1. 회생법원의 지휘감독하에 회생절차에서의 M&A에 관한 준칙에 근거하여 M&A 매각공고, 인수희망서 접수, 예비실사 등의 절차를 거쳐 (주)○○○○○○(이하 “양수인”)을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본건 자산양수도 거래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2015년 6월 23일에 이행보증금으로 입찰금액의 10%를 납입 받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확인실사를 거쳐 2015년 8월 13일에 인수금액을 21,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2.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 이후 채무자 및 인수예정자는 ㈜○○○○○를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며, 기존 회원에 대한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바, 회칙 등 회원에 대한 권리관계가 규정되어 있는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3. 골프회원권

○ 회원입회계약

- 회원에 대한 회원입회계약은 아래와 같은 변제방법에 따른 변제(현금변제 및 출자전환)와 동시에 해지되는 것으로 하였다.

○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 원금 및 개시전이자

·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3%는 본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고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득한 후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대한 허가를 받아 현금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97%는 현금변제가 완료되는 시점에 출자전환하되 본 회생계획안 제4장 ‘주주에 대한 권리변경’에 따라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였다.

· 상기 변제방법에 따른 변제(현금변제 및 출자전환)가 완료된 즉시, 해당 변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회원보호의무의 이행, 즉, 회원권자에 대한 입회금액 반환의무를 이행완료한 것으로 한다. 또한, 회원입회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입회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는 소멸되는 것으로 하였다.

· 회생계획안 인가일 이후 대중제골프장으로의 전환에 대한 사업계획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되지 않음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회생채권의 상환 및 출자전환과 관련된 권리변경의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이 경우, 회원입회계약 및 회생채권(골프회원권)을 비롯한 회원에 대한 모든 권리는 회생계획인가일 시점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으로 하였다.

 

아. 주식회사 ○○○○○는 2016. 5. 23. ○○지방법원에 아래와 같이 회생채권 변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회생채권 변제 결과보고서 제출

 

1. 2. 생략

3. 귀원의 허가(2016년 4월 27일자 “○○회생 제○○○○-○○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공익채권 변제 허가 신청”허가, 2016년 5월 12일자 “○○회생 제○○○○-○○호 인수대금 질권 해지에 따른 인수대금 처분 허가 신청”허가, 2016년 5월 20일자 “○○회생 제○○○○-○○호 회생채권조사확정 결정 후 변동된 회생채권 변제허가 신청” 허가)를 득하여 회생채권(골프회원권)변제를 완료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그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 아 래 -

 

□ 회생채권(골프회원권)변제 현황

 

1. 변제 총괄표

법원에서 허가된 변제금액

변제금액

비고

1,249,502,741원

1,249,502,741원

 

2. 변제방법별 변제 현황

변제방법

변제건수

변제금액

비고

공탁

518

1,186,375,241원

 

채권추심

2

4,800,000원

 

현금변제

1

1,650,000원

 

계좌이체

15

56,677,500원

 

536

1,249,502,741원

 

 

채무자 주식회사 ○○○○○

관리인 이○○

 

자. 주식회사 ○○○○○는 2016. 5. 30. 발행주식의 총수를 아래와 같이 변경등기 하였다.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발행할 주식의 총수 : 240,000주 → 30,000,000주(2016. 1. 13. 등기)

2.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60,000주

보통주식 60,000주

금 300,000,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8,081,277주

보통주식 8,081,277주

금 40,406,385,000원

2016. 5. 20. 변경허가

2016. 5. 30. 등기

 

차. 청구인은 2016. 6. 29.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군에 요구한다.

참여정부시설 전국의 낙후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취지로 시행된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해 ○○군도 이 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가 지정되었고, 사업시행자를 군수·도지사가 선정하여 행정·간접자본시설들의 특례를 지원하면서 시작한 사업 중의 하나가 바로 ○○○○○ 사업인 것이다. 이처럼 ○○군에 의해 실시사업 시행자격을 승인받은 ○○○○○는 국비 57억 지원으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의 혜택을 받았으며, 이외에도 법률에 의한 의제방식으로 인·허가과정에서 시간 및 비용 등의 특혜를 부여받았고, 그 과정에서 관련된 몇몇 공무원들과의 유착의혹이 제기되었지만 당시 군수들에 의해 묵인되어 왔던 것이며 그러한 숨겨진 비리들로 인해 지금도 행정의 냉정한 업무 처분결정이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

 

골프장 인·허가를 도지사가 승인하는 것과는 달리 ○○○○○의 골프장시설은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해 의제처리로 인·허가를 ○○군수가 지정·승인하였고, 이후 사업과장의 모든 실시계획에 의한 승인도 ○○군수에 의해 이루어져왔다.

 

그런데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른 민간자본 사업시행자의 심사에서부터 이미 엉터리로 점수가 조작되었고, 또 회원권 분양에 있어서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 규정에 의한 ○○도의 회원권분양 허가절차가 아닌 지역균형개발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시행령 제25조 규정을 먼저 따라야 했으며, 콘도분양 선수금과 선불카드 또한 이 법규에 따라 ○○군의 승인절차를 먼저 득하였어야 하였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는 지역균형개발법이 정한 법률을 위반하여 불법 부정한 선수금을 회원들에게 받았으며, 승인권자인 ○○군수는 이에 대한 불법을 묵인하여 지금의 5백억원에 달하는 600여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이다.

 

민간사업자로 승인된 ○○○○○가 지역균형개발법 및 시행령에 의한 선수금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수백억원의 선수금을 받아 결국은 파산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하여 ○○군수는 지역균형개발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즉각적인 사업의 인가 승인과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당시 시행자의 경영진에 대한 형사고발조치와 함께 인허가 담당자에 대한 징계 문책도 있어야 할 것이다.

 

채권조정을 위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로 법률로 규정된 불법·위법에서까지 면책특권이 부여된 것은 아니다.

 

아직도 회생계획은 종결된 것이 아니며 최초 시행자로 지정된 ○○○○○가 청산된 것도 아니다. 그렇기에 ○○○○○는 법률에 규정된 불법 위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적인 책임과 함께 승인·지정권자인 ○○군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져야한다.

 

이에 우리 골프콘도분양회원 600여명은 승인·지정권자인 ○○군수에게 ○○○○○에 대한 즉각적인 감독권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요구한다. 또한 당시 승인권자였던 전 군수와 업무 책임자에 대해서도 그 책임조치를 요구한다.

 

2016. 6. 29.

(주)○○○○○ ○○○○ ○○ 회원총회 회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A

 

카. 대법원은 2016. 6. 9. 청구인의 회생인가결정취소청구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하였다.

 

타. 피청구인은 2016. 7. 18. 청구인에게 요구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회신하였다.

민원회신(○○○○○ 관련 ○○군에 요구한다)

 

1. (주)○○○○○ 개발사업 관련 위법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치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행정조치 요구사항

- ○○○○○ 시행자 지정 심사시 점수조작

- 지역균형개발법 시행령 제25조 선수금 규정 위반에 따른 회원피해 양산

⇒ 시행자 및 사업인가 취소, 경영진 형사고발, 인허가 담당자 문책

 

□ 회신

- ○○○○○개발 민자유치계획에 따라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기준에 따라 시행자 지정하였으며

- 지역균형개발법 시행령 제25조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후 시행자는 선수 수령 및 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강행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기관의 승인사항은 아니며 행정기관에서 검사 승인 등 조치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등 지역균형개발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처분근거가 불명확함

- 또한, 골프회원권에 대하여는 체육시설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로부터 우리군에 회원모집계획서가 접수되어 2008. 10. 6. ○○도로부터 회원모집 승인을 받아 회원권 분양한 것으로, 콘도 분양, 선불카드 발행 등에 대하여는 신고된 사항이 없으며, 체육시설의 회원권 분양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도에 관리감독 권한이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6. 판단

 

가.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가 심판제기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행정심판법 제2조는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떤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당사자가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라고 판시(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하고 있다.

 

2) 또한, 대법원은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12489 판결)하고 있다.

 

3) 아울러, 행정심판법 제13조 제3항은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하고 있어 이러한 관계법령 규정과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살펴본다.

 

4)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불법행위로 파산에 스스로 이르렀으므로 피청구인에게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역균형개발법 제53조에서 “인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어디에서도 청구인과 같은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시행자 지정 취소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시행자 지정 취소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하도록 신청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권리행사가 아니라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제기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청구인에게 주식회사 ○○○○○에 대한 행정처분을 피청구인에게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아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또한, 주식회사 ○○○○○의 시행자 지정취소 및 실시계획 승인취소로 청구인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지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16. 5. 30. 주식회사 ○○○○○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골프회원권 원금의 3%는 현금으로, 97%는 주식으로 출자전환을 받아 변제가 완료되어 골프회원입회계약은 해지되었다. 또한, 설사 청구인의 청구취지대로 주식회사 ○○○○○의 시행자 지정취소 및 실시계획 승인취소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기존 골프회원의 지위를 회복한다거나 골프회원권 원금 100%를 현금으로 변제받는 등의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피청구인의 부작위 성립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작위에 대한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아니라 할 것이다.

 

6)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아 부작위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도 아니므로,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 및 제13조 제3항에서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다는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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