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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

이 사건과 관련한 광업권 등록원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보제공 결정여부, 제3자 통지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이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1995. 11. 17.부터 하동군 북천면 서황리 산172번지에서 고령토 채광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을 이전 등록받은 권리자로서, 청구 외 박동수가 2016. 7. 1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광업채굴원부 및 채굴허가 관련 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피청구인이 2016. 7. 25. 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공개일 : 2016. 8. 26.)을 하자, 제3자로서 피청구인의 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 이 사건의 경우 이미 이 사건 광업권을 허가받은 일시가 1936. 5. 24.이고, 모든 광업권 관련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광업권과 그에 관련된 인허가 정보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제한사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본문과 제1호에는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즉 이 사건과 관련한 광업권 등록원부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보제공 결정여부, 제3자 통지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이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함.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6-352호
사건명 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
청구인 A
피청구인 ○○군수
관계법령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나. 광업법 제9조의2, 제10조, 제28조, 제38조, 제75조 다. 광업등록령 제4조, 제95조
재결일 2016. 10. 26.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7. 25. 청구 외 박동수에게 한 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6-352)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A{○○○○○○○○, ○○○동, ○○○○호(○○동, ○○○○아파트)}

나. 피청구인 : ○○군수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1995. 11. 17.부터 ○○군 ○○면 ○○리 산○○○번지에서 고령토 채광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을 이전 등록받은 권리자로서, 청구 외 박○○가 2016. 7. 1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광업채굴원부 및 채굴허가 관련 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피청구인이 2016. 7. 25. 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공개일 : 2016. 8. 26.)을 하자, 제3자로서 피청구인의 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장 정보공개 절차와 관련하여 제9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같은 항 제3호에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한데 현재 청구인 소유의 광업권등록원부는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다. 또한 같은 항 제6호에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도 비공개 가능한데, 이 사건 정보공개 결정은 청구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라. 같은 항 제8호에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도 비공개할 수 있는데, 청구 외 박○○는 광업권 내 부동산 소유자로 특정인에게 이익을 얻기 위해 이러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 비공개하여야 한다.

 

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서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2016. 7. 21.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공문을 2016. 7. 19.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6. 7. 21. 공문을 접수 받았다. 이는 정보공개에서 제3자인 청구인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지체 없이 송달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의 정보 부분공개 결정 공문에는 2016. 7. 25. 이를 결정하였고 청구인에게 전달된 시점이 2016. 7. 27.인데도 불구하고, 공개결정일이 2016. 6. 25.로 결정되었으며 청구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의신청이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여지가 없도록 하여 공문을 발송했기 때문에 명백히 정보공개절차에 어긋나는 것이다.

 

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서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명백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광업권등록원부의 경우 피청구인 소관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 소관임에도 공개하려 하는 것으로 이는 월권에 해당한다.

 

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에 따라 정상적으로 심의회를 거쳐서 나온 결론인지 공문 결정일 2016. 6. 25.과 해당 공문 통지일 2016. 7. 25.의 날짜를 확인하였을 때 의심스럽고, 해당 심의회 회의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처분경과

 

1) 피청구인은 2016. 7. 15. 청구 외 박○○로부터 청구인의 광업채굴원부와 채굴허가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받았다.

 

2) 피청구인은 2016. 7. 19. 정보공개 청구한 공개대상정보가 청구인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제3자인 청구인에게 의견을 조회하였다.

 

3) 청구인은 2016. 7. 21. 피청구인에게 비공개하여 줄 것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4) 피청구인은 2016. 7. 25. 청구 외 박○○에게 개인신상정보(주민등록번호) 등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한 부분공개 결정함을 통보하였고, 이를 청구인에게도 알렸다.

 

5) 피청구인은 2016. 7. 27. 청구인에게 정보 부분공개 결정서를 통보하였다.

 

6) 청구인은 2016. 8. 26.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광업권등록 원부가 공개 될 경우 재산권에 대한 열람으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광업등록원부는 광업권 온라인민원서비스(http://gwangup.motie.go.kr/) 발급서비스 창구를 이용하면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같이 누구나 광업권에 대한 소유·권리관계 등을 알 수 있는 공개된 정보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생활침해 주장은 합당하지 않다.

 

2)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침해가 우려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9조 제1항제6호의 개인신상정보(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공개한다고 결정한 사항으로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개인에 관한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3) 정보청구인은 광업권내 부동산 소유자로 이러한 내용을 통해 부동산의 이익을 받으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광업권은 그 성격상 광구에서 등록된 광물만을 배타적으로 채굴하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토지소유권과는 별개이며, 실제로 광물을 채굴·취득하기 위해서는 시도에서 별도의 채굴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 채굴계획인가를 받을 때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채굴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광업권은 잠재적ㆍ추상적 권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는 광업권 구역 내의 토지를 개발할 때에 개별법에 광업권자의 동의를 구하는 규정이 없고 광물을 채굴 및 판매하지 않는 한 광업권자와의 협의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즉 광업권과 토지소유권은 별개의 권리로서 청구인이 우려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절차상 하자 문제 제기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공공기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제3자 의견 조회 공문을 2016. 7. 19. 우편 발송하고, 2016. 7. 21. 오전 경 청구인에게 유선으로도 알렸다. 이에 청구인은 2016. 7. 21. 비공개 의견을 팩스로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부분공개 결정한 사항으로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대한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

 

또한 공개결정일은 2016. 7. 25.(공문서상에 2016. 6. 25.로 공개 결정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문서작성 시 오기가 있었음)로 정하고, 문서 도달시점 등을 감안하여 30일 간격을 두어 2016. 8. 26.이 공개 실시일임을 분명히 밝히고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문서로 통지하여 불복 구제절차 안내에 어긋남이 없다.

 

5) 광업권등록원부의 경우 피청구인의 관할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 소관임에도 공개하려 하는 것은 월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광업채굴원부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같이 ‘광업권 온라인민원서비스’ 발급서비스 창구를 이용하면 누구나 광업채굴원부상 소유권·권리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며, 청구인이 2006년에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어 이 자료를 공개하여도 청구인에게 피해가 없을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공개결정 한 것으로 청구인의 월권 주장은 부당하다.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같은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정보공개심의회는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3. 그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하여 정보공개 결정시 반드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공개 결정한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 할 수 없다.

 

7) 결론

 

청구인이 정보 부분공개 결정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는 광업채굴원부는 광업권 온라인민원발급서비스(http://gwangup.motie.go.kr)를 통해 부동산등기부등본처럼 일반국민에게 모두 공개하고 있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록 공문상 오기는 있으나 정보공개결정 및 불복구제 절차상 하자는 없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나. 광업법 제9조의2, 제10조, 제28조, 제38조, 제75조

다. 광업등록령 제4조, 제95조

 

5. 인정사실

 

가. 청구 외 박○○는 2016. 7. 15.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과 보관서류 공문 중 ① A 광업채굴원부와 ② ○○○○과에서 허가한 채굴허가(채취허가) 관련 서류 공문

 

나. 피청구인은 2016. 7. 19.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제3자 의견조회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 7. 21. 피청구인에게 비공개요청으로 제3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6. 7. 25. 청구 외 박○○에게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를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에게도 통보하였다.

공개내용 : 광업원부, 산지전용허가서류

비공개 내용 및 사유 :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부분공개 결정 통보

1. 2. 생략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규정에 의거 부분공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개결정일 : 2016. 6. 25. * 정보공개청구서가 7. 15. 접수된 점을 살펴볼 때 7. 25.의 오기로 보임

나. 공개실시일 : 2016. 8. 26.

다. 기 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청구 자료 중 개인신상정보(주민번호) 등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함

 

마. 청구인은 2016. 8. 26.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가. 우선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을 적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를 열거하고 있는 바, 제6호는 ‘해당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법령 등에 의해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제2호에서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제3호에서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제4호에서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광업법 제9조의2는 광업권의 종류를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에 광물 및 광업권의 종류, 광업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이전·소멸 및 처분의 제한, 광업권의 존속기간, 공동광업권자의 탈퇴 사항을 광업원부에 등록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광업원부는 광업탐사원부와 광업채굴원부로 구분하며, 제95조 제1항에서 전산광업원부의 등본은 전산광업원부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은 서면으로 작성하되, 그 끝에 전산광업원부와 등본임을 나타내는 인증문을 부기하고 작성 연월일과 담당 공무원의 표시를 적은 후 소장의 직인을 찍어야 하며, 각 장에 간인(間印)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4항에서는 전산광업원부의 열람은 전산광업원부에 등록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는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고, 이는 정보의 수집 또는 공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된다(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고 하였으며, 이와 같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조에서는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는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단서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정보와 관련된 제3자로서, 피청구인의 정보 부분공개결정처분의 대상물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제8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광업권이라 함은 광업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 광산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이며 같은 법 제10조에서 광업권은 물권이며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광업원부에 등록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전산광업원부의 등본의 작성과 함께 발급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에서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법원의 부동산등기부열람제도와 같이 광업권 온라인발급 민원서비스 인터넷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http://gwangup.motie.go.kr/)하고 있는데 국민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토지의 지번 검색을 통하여 해당 지역의 ①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 ② 원부 ③ 조광원부 ④ 광구도 ⑤ 구소멸원부 ⑥ 구소멸광구도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인허가 관련 서류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거나, 제6호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면 공개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2016. 7. 25. 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겠다고 하였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정보 공개 위배사항이 없는 것이 확인되고, 같은 항 제8호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이미 이 사건 광업권을 허가받은 일시가 1936. 5. 24.이고, 모든 광업권 관련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광업권과 그에 관련된 인허가 정보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제한사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본문과 제1호에는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즉 이 사건과 관련한 광업권 등록원부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보제공 결정여부, 제3자 통지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이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16. 7. 15. 청구 외 박○○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제3자인 청구인에게 2016. 7. 19. 의견조회를 하였던 사실, 2016. 7. 25.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를 하면서 공개 실시일을 2016. 8. 26.으로 결정하여 한 달여 간 기간의 여유를 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하여 제3자에 대한 의견청취절차를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고, 위 항에서 살펴보았듯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은 법령상 하자가 없는 것이 명백하며, 같은 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등을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 부분 청구인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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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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