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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심판청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권이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과 비교하여 볼 때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커 보이므로 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임.
청구인은 2016. 6. 3. ○○시 ○○면 ○○리 ○○-○○번지(235㎡, 대,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외 1필지 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교회, 건축면적 175.50㎡, 연면적 232.50㎡, 지상 2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14.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 불허가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이 관계법령이 정한 허가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권이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과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과 비교하여 볼 때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임.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함.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6-273호
사건명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심판청
청구인 ○○교회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별표17〕 다. 건축법 제11조, 제12조, 제40조, 제41조, 제58조 라. 건축법 시행령 제26조 마. 건축기본법 제8조 바. ○○시 건축조례 제38조, 〔별표 5〕
재결일 2016. 9. 28.
주문 피청구인이 2016. 6. 14. 청구인에게 한 건축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6. 14. 청구인에게 한 건축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6-273)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교회(○○○○○○○○-○○)

나. 피청구인 : ○○시장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6. 6. 3. ○○시 ○○면 ○○리 ○○-○○번지(235㎡, 대,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외 1필지 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교회, 건축면적 175.50㎡, 연면적 232.50㎡, 지상 2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14. 피청구인으부터 건축 불허가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1) 청구인은 2016. 4. 18. 피청구인에게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허가서류 검토 중 이 사건 신청지 마을주민들이 교회건축을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의 중재요청으로 2016. 4. 26. 신청한 건축허가 일체의 서류를 취하하였다.

〈○○시의 중재내용 〉

○ 교회신축 예정지가 마을 한가운데여서 외곽지로 이전하는데 교회건축반대위원회에서 토지를 대토해 줄 것이라는 희망으로 취하를 수락하였으나, 당초 건축허가 취하의 취지와는 달리 외곽 토지물색은 교회측에서 할 일이지 마을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이유로 대토에 대한 협의가 무산됨.

 

2) 청구인의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단)에 속한 순수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2003. 교회를 설립하여 현재 30명 정도 되는 소규모 교회로서 교회건축은 순수교인들의 헌금으로 신축하는 형편이라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여 현재의 토지도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마련한 것으로 마을주민들의 요구대로 외곽지에 새로운 토지를 마련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며, 기존의 시내지역에는 토지 가격이 너무 높아 토지구입은 생각지도 못하고, 자연녹지지역은 조금 저렴하면서 건축법상 허용행위에 적법하여 2015. 10. 8. 청구 외 서원근으로부터 부지를 매입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데 불가사유에 대해서 심각한 사유재산권 침해요소가 있어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건축법 제40조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 보다 낮아서는 안된다는 불허가 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축법 제40조 제1항은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신청지는 주위에 배수용 맨홀 등이 설치되어 있어 배수에 전혀 지장이 없으며, 건축물의 방습을 위하여 건축물 하부에 방습처리가 가능하도록 방습 필름을 시공토록 설계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만일 기존의 배수기반시설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교회건축을 할 때 청구인의 부담으로 미흡한 배수기반시설을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건축법령의 단서 규정을 간과하여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2) 건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가 부적합하다는 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건축물의 절토부분과 인접 건축물은 3m 이상 이격되어 있어 건축물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없으며, 시공 시에는 흙막이 등을 설치하여 위해방지를 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한다던가 아니면 사전에 설계에 반영토록 보완요구 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완 통보 없이 불허가처분 한 것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절차를 무시한 행정행위라 할 것이다.

 

3) 건축법 제58조 및 ○○시 건축조례 제38조에 의한 대지 안의 공지규정(0.5m 이상 이격)에 위배된다는 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된 설계도서(배치도)에 의하면 1층 외벽에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0.606m가 이격되어 있어 ○○시 건축조례 제38조 규정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허가 사유로 명시한 것은 피청구인의 검토가 잘못된 것이다.

 

4) 고속도로 및 우회도로로 인한 고립 및 폐쇄적인 농촌마을의 공동체 정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입지여건이 건축기본법 제8조 제3항 및 건축법 제1조에 부적합하다는 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신축하고자 하는 교회건축물이 사회적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입지적으로 부적합하다면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다원적 문화에 부응하고 미래사회의 문화적 요구변화와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축행정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에도 수립이 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근린생활시설(종교시설)이 혐오시설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집단도 아닌데 왜 건축기본법으로 제재를 가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이므로 이는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5) 아울러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추가확보 및 피난 출입구 별도 설치 권장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편의도모 및 안전을 위하여 확보하는 내용으로 재검토 반영토록 노력할 것이며, 참고로 교회대표 B과 교회건축 반대위원장 A와의 면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면 담 내 용〉

○ 2016. 5. 21.(산청군 소재 식당) : 교회를 건축하기는 분위기상 어려우니 차라리 본인(A)의 집을 2억3천 만원에 매입하면 다른 곳으로 떠나겠다고 하며, 본인주택 강매를 요구하면서 본인이 이 지역에 없으면 반대할 사람도 없으니 그 때 교회를 신축하라는 의견을 제시함.

 

○ 2016. 5. 31.(○○시 소재 식당) :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하면서 다음 사항을 요구

- 교회신축 예정 토지를 A씨가 한 푼의 손해도 없이 사줄 것이니, 그 땅을 자기에게 팔고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신축하라고 제안

- A씨 집을 매입해 주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갔을 때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반대가 없을 것이니, 그 때 교회건축을 하라고 권유

→ 토지 매매가격 제시

① 교회토지 3.3㎡당 160만 원, ② A 토지 3.3㎡당 200만 원

※교회건축반대위원회 위원장 A씨가 본인 토지를 매각할 목적으로 교회건축을 반대하는데 앞장서 온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A씨 토지 인근에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마을주민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주민들을 선동하여 7년 동안 도로공사 및 시공사측에 민원을 제기하여 실력행사를 감행했다고 자부함

 

다. 결론

 

상기 내용과 같이 ○○마을에서 교회건축을 반대한다는 것을 빌미로 적용해서는 안 될 건축법령 규정과 건축기본법을 적용한 건축 불허가처분은 매우 부당하며, 또한 종교자유와 개인사유재산권을 억압하는 행위로 법치국가의 올바른 처분이라 보기 어려워 건축허가 불가처분은 공정성이 실추된 행정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매우 부당하고 가혹하여 건축불허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이 사건 신청 전, 청구인은 2016. 4. 18.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16. 4. 20. ○○면 ○○리 ○○마을 주민 5명(민원대표 A 포함)이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교회 건축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중재요청을 하였고, 이를 청구인에게 전달하여 2016. 4. 26. 청구인이 해당 민원을 자진 취하한 바 있다.

 

2) 그 후, 청구인과 민원대표 간에 상호 협의가 결렬되어 청구인이 2016. 6. 3. 이 사건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대지의 안전 및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부적합, 대지안의 공지 위반, 폐쇄적인 농촌마을의 공동체 정서를 훼손할 우려 등의 사유로 2016. 6. 14. 건축 불가처분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건축법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부적합과 관련하여,

 

가) 건축법 제40조 규정에는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사항으로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신청지는 도로를 비롯하여 인접대지인 1780-74번지 및 1780-49번지보다 낮게 대지조성계획이 되어 있고, 인접대지와 높이차가 나는 부분은 비탈면으로 계획되어 있다. 제출된 배수계획은 북측 및 서측의 우수가 신청 건축물 외벽으로 모여 외벽을 타고 대지의 동측까지 흘러가서, 대지 끝에 설치된 배수용 맨홀(3개소)을 통해 기존 구거로 배수되는 것이다. 이 계획은 비탈면의 토양이 유실될 우려가 크고, 건축물의 내구성 및 안전성에도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별도의 배수계획 또는 방습조치가 되지 않아 건축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불가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건축법 제41조(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등) 부적합과 관련하여,

 

가) 건축법 제41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는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의 붕괴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절토 부분의 비탈면으로서 옹벽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신청지 현장은 인접대지경계선 주변으로 건축물 및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신청대지의 북측 지반은 이미 토양이 유실된 상태로 손으로 만져도 쉽게 부서지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 신청 내용에는 토지 굴착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계획도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건축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불가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부적합과 관련하여,

 

가) 건축법 제58조 및 ○○시 건축조례 제38조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미터 이상 띄워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신청된 1층 평면도를 확인하면, 해당 부분은 지하층이 아니므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미터 이상 띄워져 있어야 하나, 0.38미터 정도 이격 되어 있으므로 건축법 제58조 규정에 따라 불가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건축기본법 제8조(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 제3항 및 건축법 제1조(목적) 부적합과 관련하여,

 

가) 건축기본법은 건축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공동 노력으로 국민의 안전·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하고,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여 공간 환경의 조성 등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함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나) 건축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을 조성하고 사용하는 과정 등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연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 건축법 제1조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라) 이 사건의 신청지는 모심새동네 마을 앞 중심(공원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네 전체가 단독주택(22가구 정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마을 가구수 보다 더 많은 신도수(30명 정도)를 가진 교회가 건축된다면, 그에 따른 환경적 영향이 발생치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교회의 특성상 특정 요일(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말예배 등) 및 특정 시간, 기념일에 신도 및 차량이 집중됨에 따라 교통 및 주차·소음문제가 발생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마) 건축위치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시 도시계획조례 상 용도지역 별 가능한 행위라는 이유로 신축허가를 하는 경우, 교회 건축을 반대하는 기존 지역주민과 건축을 강행하려는 신도들 간에 극심한 지역사회의 갈등 및 사회 분열 조장이 현실화되고, 그 갈등에 의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또한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 이에 고속도로 및 우회도로의 건설로 지역적으로 고립 및 폐쇄적인 농촌마을 안에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입지여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며,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 분열이 조장된다면 공공복리의 증진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건축기본법 제8조 제3항 및 건축법 제1조 부적합으로 불가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상기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라. 보충서면

 

1) 2016. 4. 18. (월) 접수한 건축허가신청의 자진취하 사유

 

가) 이 사건 신청지는 자연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로서 동네 전체가 단독주택(22가구 정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마을 가구수보다 많은 신도수(30명 정도)를 가진 교회가 건축된다면 교회와 마을 주민 간에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나) 이에 신청일 다음날인 2016. 4. 19.(화) 청구인(건축주) 및 대리인(건축설계자)에게 마을주민에게 교회 건축 예정임을 알리고, 주민이 교회 건축에 따른 소음, 교통문제 등 불편 사항을 제기할 경우, 불편사항에 대한 대책(방음시설 설치 등)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두로 안내하였으며,

 

다) 2016. 4. 20.(수) ○○면 ○○리 ○○마을 주민 5명(민원대표 A 포함)이 ○○시청을 방문하여 교회 건축과 관련하여 중재요청을 하였고, 이를 청구인에게 전달하여 청구인과 마을 대표 간에 면담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면담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마을주민 간 의견이 상충되어, 민원대표(A)가 피청구인에게 또다시 중재요청을 하였기에, 2016. 4. 26(화) 중재내용을 청구인에게 전달하였고, 청구인이 중재내용을 확인 후 마을주민과 우리 시의 입장을 고려하여 자진 취하 한 것으로 알고 있다.

 

2) 피청구인의 불허가 사유에 대하여

 

가) 제출된 토목공사도면(현황계획평면도, 단면도) 상 법면(비탈면) 표시 되어 있으므로, 비탈면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건축단면도과 토목공사도면이 불일치한 것은 건축설계도서 허위작성으로 판단되며, 대지조성 계획도면은 자체측량 후 도면을 작성한 토목공사도면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나) 제출된 토목공사도면 상 옹벽과 인접대지경계선 사이에 비탈면이 있으며, 토양 유실 방지 및 관련 조치계획은 미제출되었다.

 

다) 청구인은 당초 건축허가 신청 시 토목도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건축법상 현장조사자(건축설계자)는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상 대지의 안전조치가 적합하다고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므로, 당초 건축허가 신청 시 이러한 점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청구인이 민원을 취하한 후, 민원대표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청구인 소속 건축과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였을 시 신청대지 및 도로의 고저차로 대지 조성 및 토지의 현질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어, 이 사건 건의 건축허가신청 시에는 관련부서(도시과)에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검토를 요청하였고, 회신 결과에 의거 1차 보완(2016. 6. 8.) 통보하여 청구인이 토목도면을 제출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설계도면(건축, 토목)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건축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였고, 상기 불가사유와 건축허가처리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소음, 교통, 지역 갈등 관련 등)를 감안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법적 불가한 것이다.

 

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사례를 확인하면, 교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사례가 있으며,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주민 피해를 인정하여 방음대책을 강구하도록 판결한 사례가 있다. 또한, 분쟁조정 결과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교회 소음문제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다는 사실과, 소음 및 교통 불편 민원사항이 경상남도 자치단체로 접수되고 있는 것은 교회 건축이 마을에 끼칠 환경적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시에 운영 중인 교회 건축물 현황(연면적 300㎡미만)을 확인하면, 도시지역 내 교회의 경우에는 법적주차만 확보하는 경우가 많으나, 외곽지역에서는 여유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도시지역에 있는 교회의 경우에도 건축물 준공 후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적 주차 외 여유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상기와 같이 교회 건축이 마을에 끼칠 환경적 영향은 무시할 수 없으며, 종교의 자유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면, 종교의 자유보다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 보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관계법령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별표17〕

다. 건축법 제11조, 제12조, 제40조, 제41조, 제58조

라. 건축법 시행령 제26조

마. 건축기본법 제8조

바. ○○시 건축조례 제38조, 〔별표 5〕

 

 

5.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신청지 소유권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시 ○○면 ○○리 ○○-○○번지(대, 235㎡) : B(청구인 소속 담임목사)

- ○○시 ○○면 ○○리 1780-75번지(잡, 58㎡) : B(청구인 소속 담임목사)

 

나. 청구인은 2016. 6. 3. 이 사건 신청지 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교회) 신축을 위해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건축허가신청서 -

○ 건축구분 : 신축

○ 대지조건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자연취락지구

- 대지면적 : 293㎡, 건축면적 175.5㎡(연면적 232.5㎡)

- 건축규모 : 1동(2층)

○ 주 용 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교회)

 

다. 피청구인은 건축허가 신청을 받고 개발행위 등 의제처리를 위해 2016. 6. 3. 실무협의를 거쳤고, 실무부서 협의의견은 다음과 같다.

협의결과내역

 

접수번호:

○○-○○-○○

 

 

 

 

1/2

 

 

 

 

 

 

 

 

 

 

 

 

 

 

 

 

 

 

 

 

 

건축주 :

○○교회

 

 

 

 

 

 

 

 

 

 

 

 

 

 

 

 

 

 

 

 

 

 

민원명

건축허가-2층이하 또는 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기타)

접수일

2016년 6월 3일

신청인

B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자

C

처리(예정)일

2016년 6월 23일

처리결과

완료 (법적불가)

협의제목

건축허가 협의

회신

요청일

2016년6월9일

협의부서

회신일

회신

결과

주요 회신내용

○○시 ○○○○국 ○○○○과

2016.

6. 3.

허가

가능

○ 본 건축물은 정보통신공사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으니,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시공하시고 준공 후 정보통신공사사용전 검사를 신청하여야 됨

○○시 ○○○○사업소 ○○과

2016.

6. 7.

허가

가능

○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적합함.

○○시 ○○○○국

○○과

2016.

6. 8.

보완

○ 보완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별표1 개발행위허가 도서작성기준의 규정에 따른 사업관련도서(개발행위허가신청서, 사업개요, 위치도, 토지소유권 증빙서류, 토지이용계획도, 토지형질변경 수반시 공사계획평면도, 종․횡단면도, 공사내역 및 예산서, 토사처리계획서 등)을 제출하기 바람.

 

○ 보완일자

- 2016. 6. 24.까지

○○시 ○○○○국

○○과

2016.

6. 14.

조건부허가

○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허가함

- 사업은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면에 의해 시행하여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이 증감(5%범위 내 축소는 제외)될 시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될 시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함.

- 개발행위 완료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따라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명확한 부지경계를 위하여 경계측량을 실시하기 바람.

 

라. 피청구인은 2016. 6 1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 불허가 사유

○ 법률검토

1. 건축법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부적합

-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됨.

2. 건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부적

-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의 붕괴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여야 함.

3. 건축법 제58조 및 ○○시 건축조례 제38조(대지 안의 공지) 위반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미달(1층)

4. 건축기본법 제8조(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 제3항 및 건축법 제1조(목적) 부적합

- 신청지는 모심새동네 마을 앞 중심에 위치하여 건축 후 마을 이미지 및 주변 환경에 끼칠 영향이 크고, 고속도로 및 우회도로의 건설로 지역적으로 고립 및 폐쇄적인 농촌마을의 공동체 정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입지여건 부적합.

-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 분열이 조장된다면 공공복리의 증진에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음.

○ 법률 외 검토

1. 건축물 부설주차장 협소하므로 주차대수 추가 확보 권장

- 법적 주차대수 2대만으로 실주차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재검토 요

2. 1층 예배당에서 2층을 통해 지상으로 나갈 수 있으므로 피난 상 별도 출입구 계획 권장

- 예배당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므로 직접 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구 재검토

 

마.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016. 9. 9. 현장확인을 통해 이 사건 신청지 현황, 건축계획, 주변의 지역여건 등을 확인하였다.

 

6.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은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을,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6호는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별표 17〕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 다목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11조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법률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2) 또한 건축법 제40조 제1항은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됨을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에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됨을,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은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절토․매립 또는 성토 등을 하는 경우 그 변경 부분에는 공사 중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 발생의 방지, 환경보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제58조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5항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56조에서 규정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의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결국 재량행위에 속하며, 한편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ㆍ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1204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주장,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피청구인의 불허가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 건은 대지의 안전 등을 규정한 건축법 제40조 제1항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위배되어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40조 제1항은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단서에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대지가 단지, 인접한 대지보다 저지대라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신청지 주위에 배수용 맨홀이 기 설치되어 있고, 설령 기존의 배수 맨홀만으로 배수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면 청구인의 부담으로 설계변경을 통해 보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위 단서규정을 간과하여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관련법령을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건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가 부적합하다는 사유에 대하여,

 

(1)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별표1의2〕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나.항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따르면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 사건 신청지와 인접한 토지 간에 약 1~2m 정도의 높낮이의 차이(인근 부지가 이 사건 신청지 보다 높음)로 인근 부지 주민에게 재해발생이 우려된다 점은 일응 수긍이 가는 면도 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자료로 볼 때, 이 사건 건축물의 절토부분과 인접한 건물은 약 3미터 정도 이격되어 있고, 청구인은 시공 시 흙막이(옹벽 구조물) 등을 설치하여 위해 방지가 없도록 계획하고 있는 반면, 피청구인은 지질조사 등의 아무런 근거 없이 막연하게 굴착부분에 대한 위험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또한 피청구인은 토지 굴착부분에 대하여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청구인의 건축계획에서 지반의 안정성이 미흡한 부분을 시정하고 안전한 토목공법을 특정하여 시공하도록 하거나, 허가 시 부관으로 명시한다면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으로 볼 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 보완되면 건축허가를 할 수 있을 것임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곧바로 건축불허가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건축법 제58조 및 ○○시 건축조례 제38조에 따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m 이상 띄워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58조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함을 규정하고, ○○시 건축조례 제38조〔별표5〕7호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미터 이상을 띄워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606m 이격되어 있어 위 조항에 적합함을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0.38m 정도 이격되어 있어 위 조항에 부합하지 않아 불허가처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옳고 그름을 떠나 이 또한 설계변경을 통해 위 조항에 적합하도록 보완가능한 사항임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마지막으로, 이 사건 신청지가 있는 마을은 고속도로 및 우회도로로 인한 고립 및 폐쇄적인 농촌마을의 공동체 정서에 맞지 않아 건축기본법 제8조 및 건축법 제1조에 부적합하다는 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에 들어서는 교회는 건축법상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며, 국토계획법 상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며, 더더욱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시설도 아니다. 오히려 피청구인은 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다원적 문화적 요구에 부응하고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축행정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의 불허가 사유가 오히려 건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안전․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하고,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여 공간 환경의 조성을 구현하는 기본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행정기관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한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이거나,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이라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불허가 사유로 삼은 사항들은 모두 보완이 가능한 사항임을 감안 할 때, 보완요청을 한 다음 그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보완을 요구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처분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이 관계법령이 정한 허가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권이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과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과 비교하여 볼 때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심판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심판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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