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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 등 감

보조금 예산의 낭비를 막고 보조금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운영자가 허위사실을 보고하여 보조를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방지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9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3개월 및 제39조 제2항 별표10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임.
청구인은 2013. 1월부터 ○○시 ○○길○○ ○○아파트 관리동에서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6. ○○ 상반기 부정수급 의심 어린이집 집중점검 계획에 따른 현지 점검결과 청구인의 남편인 B을 2016. 1. 29.부터 2016. 4. 18.까지 보육교사로 허위 임면하여 기본보육료 등 1,597,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2016. 5. 25.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46조(원장의 자격정지), 제54조(벌칙)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2016. 8. 1. ~ 10. 31.) 처분 및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3개월(2016. 8. 1. ~ 10. 31.) 처분을 받고, 전 처분에 대하여는 감경 또는 과징금으로 변경을 후처분에 대하여는 감경을 청구한 사건임.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함.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6-246호
사건명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 등 감
청구인 A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40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9조 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별표9, 별표10
재결일 2016. 8. 3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5. 25. 청구인에게 한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2016. 8. 1. ∼ 10. 31.) 처분은 이를 감경하거나 과징금으로 변경하고,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3개월(2016. 8. 1. ∼ 10. 31.) 처분은 이를 감경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6-246)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A{○○시 ○○로 ○○, ○○동 ○○호(○○동, ○○)}

나. 피청구인 : ○○시장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3. 1월부터 ○○시 ○○길○○ ○○아파트 관리동에서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6. ○○ 상반기 부정수급 의심 어린이집 집중점검 계획에 따른 현지 점검결과 청구인의 남편인 B을 2016. 1. 29.부터 2016. 4. 18.까지 보육교사로 허위 임면하여 기본보육료 등 1,597,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2016. 5. 25.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46조(원장의 자격정지), 제54조(벌칙)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2016. 8. 1. ~ 10. 31.) 처분 및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3개월(2016. 8. 1. ~ 10. 31.) 처분을 받고, 전 처분에 대하여는 감경 또는 과징금으로 변경을 후처분에 대하여는 감경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1) 청구인은 ○○시 ○○길 ○○ ○○아파트 관리동에서 ‘○○어린이집’이라는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육교사 허위 등록과 기본보육료 및 각종 수당 부당수령으로 2016. 5. 25. 보조금 1,597,000원 환수,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은 2006년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하고 ○○시에서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2011. 7월 ○○시로 이사를 하여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해오다 2013. 1월 ○○어린이집을 개원하였다. 그 동안 여러 어려움이 많았지만 어린이집과 관련된 일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최선을 다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2014. 8월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참여하여 97.15라는 높은 점수로 통과하여 모범 어린이집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3) 2016. 2월 형제 원아를 둔 학부모님이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 복직하게 되어 보육을 부탁받았다. 그 당시 청구인의 남편 B은 건강이 좋지 않아 집에서 쉬고 있던 상황이고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2016. 3월에 새로운 담임교사가 취직을 하였는데, 자격인정일은 2016. 2. 24.이나 자격증이 2016. 3. 14.이 되어서야 교부되었다. 새로운 담임교사는 2015. 11월 ○○어린이집에서 실습을 완료하였으며, 실습 중 너무나 성실하여 신학기부터 같이 일하기로 이미 내정되었던 교사이고 지금도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C 교사이다. 자격증이 늦게 교부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청구인의 남편이 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담임교사 대 아동비율이 맞지 않으면 전체 기본보육료를 포기하여야 할 상황이었다. 새로운 신입 아동을 입소시킬 수도 없던 상황이었다. 운영상 어쩔 수 없이 C 교사의 자격증이 교부될 때를 기다리다 기간이 흘러갔고 신입 적응기간이라 너무나도 정신없이 바빠서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다.

 

4) 2016. 3월부터 청구인의 남편의 처우개선비, 영아반 담임수당 등 시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고 급여도 지급된 바 없었다. 어린이집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 했지만 실수하게 되었다. 피청구인으로부터 2016. 4. 18.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고 2016. 4. 20. 즉시 반환하였다. 2016. 5. 24. 청문 실시 통지를 받고 청문에 출석하여 청구인의 사정을 알렸으나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2016. 8. 1. ~ 10. 31.) 처분 및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3개월(2016. 8. 1. ~ 10. 31.) 처분을 받게 되었다.

 

5) 청구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직원과 학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더니 전체 교직원과 학부모님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탄원서를 받게 되었다. 이제 막 어린이집이라는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적응기간을 거친 영유아들의 심적인 고통을 헤아려 주기 바라며 80% 이상이 맞벌이 부모로서 학기 중간에 새로운 어린이집으로 아이들을 옮겨야 하는 불편과 근처의 민간 어린이집 입소가 어렵다는 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 ○○어린이집은 가호○○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이다. 전체 원아 중 ○○어린이집이 위치한 ○○아파트 내 거주하는 원아가 60%가 넘는다.

 

6) 현재 ○○어린이집의 전체 보육아동 21명 중 유아는 6명이고 영아가 15명이다.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형제 원아를 함께 입소시킬 수 있는 어린이집을 찾기가 어렵다는 학부모님의 하소연을 외면할 수 없어서 올해부터 유아반을 편성하였다. 4가정이 형제 원아로서 유아이며, 동생들은 만 1세 영아이다. 모두 맞벌이 부모이다. 가정 어린이집은 운영상 유아를 보육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보육정원이 차서 입소대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일반 소규모 민간 어린이집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더이상 유아를 입소시키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7) 청구인의 어린이집 소재 가호동 관내 어린이집이 총 18개소이다. 민간 어린이집 6개소에 대하여 영유아반과 형제원아 운영계획에 대하여 문의한 바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8) 청구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직원들도 근무연수가 2 ~ 3년이 되어간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성실하며 최선을 다하는 교직원들이 하루아침에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교사는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 원장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처분을 감당하여야겠지만 어린 원아들과 학부모, 2 ~ 3년 넘게 함께 일해 온 교직원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서 어린이집 운영정지만은 과징금 변경처분이 될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시기 바란다.

 

9)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서 “어린이집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당사자는 물론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가 직·간접적으로 침해받을 수 있는 법익과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가치와의 비교‧교량을 통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어린이집의 운영정지는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당사자의 사익 침해 이외에도 어린이집에 아동을 맡긴 보호자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어린이집에 아동을 맡겨야 하는 불편함이나 갑자기 생소한 환경의 어린이 집에 맡겨지는 아동이 받게 될 스트레스 등 이러한 여러 상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으로의 전환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전환할 것인지의 판단은 위반행위의 경중은 물론 어린이집의 운영 정지될 경우 가까운 거리에 보육이 가능한 다른 어린이집이 있는지의 여부나 보육 중인 영유아의 비율이나 수 등이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10) 앞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더욱더 반성하고 원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원장으로서 책무에 노력을 다하겠다. 앞서 언급했듯이 청구인의 어린이집은 아파트 내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어 아파트 단지내 거주자가 60%를 차지하고 있고 형제 원아 등 다른 민간시설에서 중간에 입소시킬 여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 처분하여 주기를 청구하며, 보충적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경감하여 주기 바란다. 현재 청구인의 어린이집에는 민간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가진 보육교사가 근무하고 있으므로 공백 기간 동안 어린이집 운영에 혼란은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청원한다.

 

나. 정상참작에 대하여

 

1) 청구인은 10여년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해 오면서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수령한 보조금을 유용하는 등의 일로 경고나 시정명령 한번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다. 2014. 8월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참여하여 97.15라는 높은 점수로 통과하여 모범 어린이집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 당시 담임교사 대 아동비율이 맞지 않으면 전체 기본보육료를 포기하여야 할 절박한 상황이었고, C 교사의 자격증이 늦게 교부됨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청구인의 남편이 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새로운 신입 아동을 입소시킬 수도 없던 상황이었다. 청구인의 불찰을 깊이 뉘우쳐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고 이틀만인 2016. 4. 20. 보조금 1,597,000원을 피청구인에게 반환하였다. 청구인은 항상 아이들에 대한 보육열정과, 교사의 처우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교사들은 비교적 좋은 조건에서 청구인과 함께 장기간 근무 해오면서 아이들의 보육에 힘써 왔다.

 

다. 보충서면

 

1) ○○시 ○○동 소재 어린이집 정원에 대한 자료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 각 어린이집 정원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가정어린이집은 정원이 적은 관계로 유아반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시 ○○동 소재 소규모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운영상 적자로 인해 유아반을 편성하지 않는다. ○○어린이집은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으로서 일반 아동의 학부모들이 입소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빈자리가 있는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교사수급과 운영상의 문제로 반증설에 문제를 안고 있다. ○○시 ○○동 소재 전체 어린이집 정원은 590명이며 현원은 414명이다.

 

2) ○○어린이집 전체 아동의 거주지

 

어린이집정보시스템에 등재된 거주지에 따르면 2016. 8. 1. 현재 ○○어린이집 입소 아동 11명의 원아가 어린이집 소재 내 아파트에 있다.

 

3) 교사, 아동 등록에 대한 자료

 

보건복지부 발생 아이행복카드사업 업무편람에 따르면 매월 초 아동을 입소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사를 등록하고 반편성이 완료되었을 때 가능하다. 아동등록은 교사가 등록된 반편성 후 입소일 3일 이내로 명시되어 있다. 기본보육료와 보육료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적합할 때 지원되는 것으로 교사의 등록없이 반편성, 아동 등록이 불가하여 지원받을 수가 없다. 기본보육료의 지원은 교사가 등록된 시점부터 다음날 추가지원이 가능하며 교사등록 이전에는 기본보육료와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도 없고 입소처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동을 보육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등원을 시키더라도 아동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때 보호받을 수가 없다.

 

4) 청구인의 어린이집은 아파트 내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어 아파트 단지내 거주자가 60%를 차지하고 있고 형제원아 등 다른 민간시설에서 중간에 입소시킬 여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으로 변경처분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적으로 경감해 주시기 바란다. 당시 담임교사 대 아동비율이 맞지 않으면 전체 기본보육료를 포기하여야 할 절박한 상황이었고 청구 외 C 교사의 자격증이 늦게 교부됨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청구인의 남편이 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새로운 신입 아동을 입소시킬 수도 없던 상황이었다. 다시 한번 선처를 부탁드린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처분사유

 

가) ○○ 2016년 상반기 부정수급 의심 어린이집 집중점점 계획(2016. 4. 14.)에 의해 조사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2016. 1. 29.부터 2016. 4. 18.까지 청구인의 남편 보육교사 B(1967. 1. 7.)을 허위로 임면하여 보육교사 근무기준을 위반하여 3월 새싹반 1명, 4월 잎새반 5명 기본보육료, 2월 환경개선비, 2 ~ 3월 교사처우개선비를 허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가 2016. 4. 20. 보조금을 반환한 사실이 있다.

※ 기본보육료 1,297,000원, 수당 300,000원을 부정 수급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6. 4. 27.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 통지(청문실시 통지)를 하였고 이후 청문결과 청구인은 보육교사 허위등록을 통한 기본보육료 및 각종 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기본보육료는 지원요건 모두 충족한 어린이집에 지원(보육료 및 필요경비상한선 준수), 총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준수 회계보고 이행,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관계법령

 

먼저,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9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에 따라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총 1,597,000원의 기본보육료와 수당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별표9에 따르면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의 위반으로 시설 운영정지 3개월 처분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제3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 대하여 자격정지 3개월을 처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의 적법성

 

가) 청구인의 남편 B이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실습 중이던 무자격자 C 교사를 채용하기 위하여 청구 외 B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함으로써 피청구인을 기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6. 1. 29. ~ 2016. 4. 18.까지 허위로 등록하여 보육교사의 기본보육료 및 수당 등의 명목으로 1,597,000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청구인은 교사 대 아동비율이 맞지 않으면 기본보육료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허위등록을 하였다 하나, 기본보육료는 교사 대 아동비율이 위반일로부터 1개월 이내일 경우는 소급 가능함에도 보육교사를 고의로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반환하였다.

 

나) 청구인은 재원 아동 80% 이상이 맞벌이 부모, 형제 원아 4가족이라고 하였으나 3가족 6명이며, 60%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동이라고 하였으나 20명중 3명만이 가호○○아파트 거주 아동이다. 그리고 인근 17개 어린이집 시설 대부분이 정원충족 및 기타 사유로 타 보육시설 입소가 불가하다는 사유를 들었지만 보육통합시스템 확인 결과 동반가능 입소 어린이집 2개소 3세대 6명 입소가 가능하고, 그 외 0세, 1세, 2세, 3세 아동의 전원조치 가능한 어린이집 11개소가 있다.

 

다) 청구인은 보육원아들의 타 시설 전원조치가 불가하여 과징금처분으로 변경 요청하고 있는 바, 과징금 처분은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제1항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2016년 보육사업 안내 세부지침’에는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경우를 ① 운영정지가 영유아,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로 인근에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 자체가 없거나 정원충족으로 실질적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로서, 도시지역의 경우 해당어린이집이 위치한 동 및 해당 동과 경계를 인접하고 있는 인접 동내에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이 없는 경우, ② 운영정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예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고의·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대체처분이 불가하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정상 참작을 바라지만 보육교사 허위등록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으며, 청구인의 어린이집 인근에 0〜3세까지의 아동을 전원조치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11개소가 소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운영정지 3개월,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40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9조

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별표9, 별표10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13. 1. 25. 피청구인으로부터 민간 어린이집 인가를 받고 ○○ ○○시 ○○길 ○○ ○○아파트 관리동에서 정원 25명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6. 4. 14. 청구 외 ○○도지사로부터 2016. 상반기 부정수급 의심 어린이집 집중점검 계획을 통보받았는데 점검 대상에는 청구인의 어린이집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6. 4. 21. 어린이집 교사 허위등록 사실(보육교사: B, 허위근무기간: 2016. 1. 29. ~ 2016. 4. 18.)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확인서

○ 시설명 : ○○어린이집

○ 성 명 : A

○ 직 위 : 원장

○ 제 목 : 2016. 상반기 부정수급 어린이집 집중점검 B 교사 허위등록

(2016. 1. 29. ~ 2016. 4. 18.)

○ 내 용

운영상의 문제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운영비에서 급여 기타 금품이 지출된 바는 없습니다. 신규 등록된 교사의 자격증이 너무 늦게 발급되어 교사의 교체가 늦어졌습니다. 형제 원아가 입소를 하고자 하였고 그 원아의 부모님이 육아휴직이 끝나 복직하여야 하는 문제와 그 당시 주위 어린이집 정원이 모두 차서 입소가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2016. 4. 21.

위 확인자 성명 : A

○○시장 귀하

 

라. 피청구인은 2016. 4. 24. 청구인의 위법사실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행정처분 계획” 내부결재를 받았다.

어린이집

원 장

위반내용

처분계획

관련법령

○○

어린이집

A

○보육교사 허위등록

- 보육교사 B

:어린이집 근무기간 2016.1.29. ~ 2016.4.18.

허위기간 : 2016. 1. 29. ~ 2016. 4. 18.(2개월21일)

○보조금 환수

· 기본보육료: 1,297,000원

· 수당 : 300,000원

어린이집 운영정지 : 3개월

원장 자격정지 : 3개월

○보육교사(B)근무경력 삭제

○고발조치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5조, 제46조, 제5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마. 피청구인은 2016. 4. 27.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포함)을 송부하였다.

 

종합의견

청문당사자에 대한 청문당사자의 의견서 등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1. 보조금 반환명령 및 시설폐쇄 처분

· 현출된 증거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6. 1. 29. ~ 2016. 4. 18.까지 보육교사 B(67. 1. 7.)을 허위로 임면하여 보육교사 근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3월 ○○반(D, 1명), 4월 ○○반(E, F, G, H, I 5명) 기본보육료, 2월 환경개선비, 2월·3월 처우개선비 등을 거짓으로 교부받았으나 2016. 4. 20.자로 보조금 반환(보조금 환수 1,597,000원) 한 사실이 있음

· 따라서,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별표9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에 따라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의 위반으로 시설영업정지 3개월 처분에 해당됨

2. 어린이집 원장(A)의 자격정지 처분

· 위 어린이집의 원장인 A은 근무하지도 않는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위 보조금을 부정 교부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별표10 2.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정지 개별기준 라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 위반이며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의 위반으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에 해당함

 

따라서, 위와 같은 증거와 청문당사자가 이 사건에 대하여 반박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운영정지 3개월, 원장 자격정지 3개월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청문내용 발췌

문) 귀하가 원장으로 있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의 어린이집으로 2016. 1. 29. ~ 2016. 4. 18.까지 보육교사 B(67. 1. 7.)을 허위로 임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로부터 보조금을 신청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시로서는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5조, 제46조,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9, 제39조 별표10의 기준에 따라 보조금 환수,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 원장 A 3개월 보육교사 B 근무경력 삭제 처분결정과 형사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원장의 의견은?

답) 원장 자격정지는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나 현재 원아 19명을 정지기간에 어디로 보내야 할지 고민이다. 주변에 어린이집이 있으나 유아, 영아를 동시에 보육하는 곳이 찾아보니 없어 걱정임.

문) 이 사건과 관련하여 더 진술할 의견이 있습니까?

답) 제 실수로 원아들이 겪게 될 혼란, 학부모님들이 겪게 될 혼란 근무하던 직원 총 6명이 일시적으로 쉬어야 합니다. 임대료 문제 등 복합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과징금으로 대체처분 바랍니다.

문) 이상의 진술이 사실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바. 피청구인은 2016. 5. 24. 피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문주재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행정처분 명령서

(어린이집 운영정지, 자격정지, 보조금 반환)

소재지

○○시 ○○로 ○○ ○○ 아파트관리동(○○동)

어린이집명

○○어린이집

대표자

원 장

J

A

생년월일

 

위반내용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영유아보육법위반

행정처분

내 용

○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 3개월

○ 보조금 환수 : 1,597,000원(2016. 4. 20. 환수)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5조, 제46조, 제54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명령사항

○ 어린이집 운영정지(2016. 7. 1. ~ 9. 30.)

○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2016. 7. 1. ~ 9. 30.)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5조, 제46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정처분합니다.

사. 피청구인은 2016. 5. 25. 청구인에게 행정처분명령서를 송부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6. 6. 23.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아. ○○행정심판위원회의 2016. 8. 9. 직권조사 결과 ○○시 ○○동 소재 어린이집은 국공립 1, 사회복지법인 3, 민간 7, 가정 7개소 합계 18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청구인의 어린이집 1㎞ 이내에는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등 12개 어린이집이 존재하고 있으며, 기준 어린이집 미달 정원이 154명에 이르고 있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제40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며,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2) 위 같은 법 제45조, 제46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원장 자격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9, 제39조 별표10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액이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일 경우 1차 위반 시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및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2016년 보육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였고, 그 요건을 살펴보면 ① 인근에 이용가능 어린이집 자체가 없거나 정원 충족으로 실질적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 ② 읍 또는 면내에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이 없는 경우 및 섬 지역인 경우, ③ 장애아와 만 0세아(만 12개월 미만의 영아) 현원이 전체 현원의 30% 이상인 어린이집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 환수처분에 대해서는 2016년 보육사업 안내에는 ”교사를 허위로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된 해당 반(허위보고 교사가 등록된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먼저 이 사건 어린이집과 같은 민간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양육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개인이 영유아를 위탁하는 보호자와 정부로부터 보육료 및 보조금을 수령하여 수익을 도모하는 민간 사업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할 것인데, 특히 어린이집원장 등은 보조금을 교부받고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다만, 청구인은 남편인 B을 어린이집 교사로 허위등록 하였으나 기존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증 교부 지연으로 인한 것이며, 어린이집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그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처분을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을 해 줄 것을 주장하나,

 

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확인서, 청문조서, 경찰의 사건처리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실제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은 남편 B을 허위로 어린이집 종일제 교사로 2016. 1. 29.부터 4. 18.까지 등록하여 2016. 3월과 4월에 기본보육료 1,297,000원과 2016. 2월 환경개선비 200,000원, 2016. 2월과 3월의 처우개선비 100,000원을 합계 1,597,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 해당하며,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별표9, 별표10에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액이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일 경우 1차 위반 시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및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단순히 신규 채용된 어린이집 교사 C의 자격증 발급이 늦어져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새로운 담임교사의 자격증 발급 인정일은 2016. 2. 24.이고 발급일은 같은 해 3. 14.인데 청구인의 남편 B의 보육교사 임면 시기가 2016. 1. 29.부터 4. 18.까지여서 시기적으로 일치하지 않고, 청구인이 담임교사 대 아동비율이 맞지 않으면 전체 기본보육료를 포기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보육료를 받기 위해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살펴보면 의도적인 보조금 편취의 고의성이 있어 이를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여타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허위의 보육교사 임면과 그에 따른 보조금 부당수령이 면책되거나 경감될 수 없는 것이다.

 

다) 다만,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으로의 변경여부가 될 수 있을지가 문제될 것인데, 2016년 보육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살펴본 바, 청구인(피청구인 포함)이 제출한 어린이집의 현황에 따르면 2016. 7. 4. 기준 입소 아동 현원이 20명인데, 이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원아들은 10명(K, L, M, N, O, P, Q, R, S, T)으로 확인되고, ○○시 ○○동 관내 어린이집은 18곳이나 되는데 이중 청구인의 어린이집 1㎞ 이내에는 12곳 어린이집(○○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으며, 입소가능한 보육정원 부족인원이 157명(그 중 1㎞내에는 12개의 어린이집 입소가능 인원은 129명 ※ 매일 자료가 갱신되고 있으나 숫자는 크게 변동이 없음)에 이르는 등 정원 미충족 어린이집이 다수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어린이집 만0세아의 경우 1명(신서진)이고 장애아는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경우 2016년 보육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정한 과징금 변경사유인 ① 인근에 이용가능 어린이집 자체가 없거나 정원 충족으로 실질적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 ② 읍 또는 면내에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이 없는 경우 및 섬 지역인 경우, ③ 장애아와 만0세아(만 12개월 미만의 영아) 현원이 전체 현원의 30% 이상인 어린이집 등 어디에도 해당사항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형제원아와 자매원아를 다른 어린이집이 받아주지 못한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하나, 위와 같은 과징금 변경요건을 확대 해석하여 받아들이게 된다면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의 공익적 필요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아울러 주변 어린이집의 미달 정원을 감안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적절한 행정지도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요청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의 변경 부과처분은 불가하다고 판단된다.

 

3)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는 한편, 보조금 예산의 낭비를 막고 보조금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운영자가 허위사실을 보고하여 보조를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방지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9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3개월 및 제39조 제2항 별표10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결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 등 감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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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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