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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 심판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장애등급 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전문적인 진단과 판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장애등급심사 전문기관의 전문성 또한 존중되어야 하며, 달리 이를 부인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임.
청구인은 뇌병변 5급 장애인으로 2015. 8. 5.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조정 신청을 하고, 이의 신청을 거쳐 2015. 11. 25. 피청구인으로부터 최종 뇌병변 장애 ‘5급’ 결정을 받았으나 2016. 3. 8. 다시 장애등급 조정신청을 하여 2016. 4. 22. 피청구인으로부터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5급 심사 결과에 따라 뇌병변 장애 ‘5급’ 결정처분을 받고 주위적으로 그 취소를, 예비적으로 뇌병변 장애 2급 내지 3급으로 변경을 청구한 사건임.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함.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6-238호
사건명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 심판
청구인 A
피청구인 ○○군 ○○읍장
관계법령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2조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6조 라. 장애등급심사규정 제3조, 제4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마. 장애등급판정기준
재결일 2016. 7. 2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4. 22. 청구인에게 한 장애등급 결정처분은 주위적으로 이를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이를 변경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6-238)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A(○○군 ○○읍 ○○길 ○○-○○)

나. 피청구인 : ○○군 ○○읍장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뇌병변 5급 장애인으로 2015. 8. 5.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조정 신청을 하고, 이의 신청을 거쳐 2015. 11. 25. 피청구인으로부터 최종 뇌병변 장애 ‘5급’ 결정을 받았으나 2016. 3. 8. 다시 장애등급 조정신청을 하여 2016. 4. 22. 피청구인으로부터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5급 심사 결과에 따라 뇌병변 장애 ‘5급’ 결정처분을 받고 주위적으로 그 취소를, 예비적으로 뇌병변 장애 2급 내지 3급으로 변경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1998. 5. 25.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두부손상을 입고 ○○병원 경유 ○○대학교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한지 21일 만에 의식이 돌아왔고, 진료의사의 소견은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미만성 축살돌기손상, 우측소뇌반구 뇌경색 등의 진단하에 같은 병원에서 13년째 진료를 받으며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뇌병변 장애가 호전되지 않고 보행과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 뇌병변 장애 2급 상당의 후유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2) 그런데 2014.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뇌병변 장애 5급으로 판정하여 통지하였다. 그래서 청구인은 2015. 6. 중순경 ○○군에 장애등급 재판정 심사 신청을 하면서 그 동안의 병원에서 진료한 내역서, 진단서 등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8. 31.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뇌병변 장애 5급으로 같은 결정을 하여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장애등급 결정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6. 2. 초순경에 추가서류를 보완하여 재차 장애등급심사 이의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에 의할 때 2012. 5. 수정바델지수가 86점으로 평가되었다는 등을 이유로 하여 2016. 4. 22.자로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뇌병변 장애 5급으로 판정하여 결정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의 가족 및 직업관계

 

1) 청구인은 2남 1녀 가정의 둘째 자녀로서 누이와 남동생은 결혼하여 출가하였으나, 청구인은 1998. 5.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이래로 우측소뇌반구 뇌경색 등의 상병으로 사지위약 및 중심잡기가 힘들어 평지보행도 타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상태로서 전동 휄체어를 사용하여 겨우 단거리 이동이나마 하고 있는 처지이므로 결혼을 생각지도 못하고 독신으로 생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4. 3. 18. ○○군 ○○읍 ○○길 ○○-○○로 전입한 이래 아무런 생계대책 없이 중증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청구인의 처지를 딱하게 여긴 같은 군 ○○읍사무소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도움으로 광고 홍보물이나 현수막 실사 출력하는 일을 광고기획사에 임시직으로 도우며 받는 80만원 가량의 수당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이 사건 처분 근거의 심사 내용

○ 2015. 8. 3. 자 장애등급 심사 결정내용

-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뇌병변 장애는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나타나는 마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라서 팔·다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판정한다.

 

- 장애진단서 및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4년 뇌병변 장애 5급 결정통보 이후 팔, 다리 마비 등의 신경학적인 기능 상태를 악화 시킬만한 뇌병변 추가발생 소견 없고 진료 기록지상 특이소견 없는 경과를 보이는 점, 2015년 보행가능하며 경미한 도움 하에 개인위생 등의 일상생활 동작이 수행 가능한 상태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하여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뇌병변 장애 5급으로 판정하고 있다.

 

○ 2015. 11. 25. 장애등급 이의신청 심사결정 내용

- 등급판정 기준

뇌병변 장애는 기질적인 뇌병변으로 인해 마비와 불수의적 운동에 따른 팔 다리의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신경학적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 소견이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기능 정도를 판정한다.

 

- 심사결정 소견

2015. 8. 장애진단서상 “1998. 5.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외상성 뇌손상이 발생한 경우로, 중심잡기 및 사지의 운동부조화가 심하여 일상생활과 대중교통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진료기록지상 1998. 6. 좌/우 상·하지의 근력은 4+등급(5등급:정상)/2〜4등급 9월 우측 편 마비의 근력은 4등급으로 호전, 2002. 8. 목발 잡고 걸을 수 있다. 2011. 10. 소견서상 계단오르내리기 : 경미한 도움 필요, 2012. 5. 수정바델지수 86점으로 평가한 점, 2014. 4. 소견서상 경미한 도움 하에 개인위생, 목욕, 식사, 착·탈의 등을 수행, 장거리 보행시 보장구 필요함, 이라고 기재된 치료경과를 보였으며, 2014. 4. 뇌병변 장애 5등급으로 판정하였다. 이후 현재까지의 치료 경과상 뇌병변으로 인한 객관적인 악화소견이 없고, 제출된 영상의학 검사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등급 상향 조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 심사결과 : 따라서 5급으로 판정한다.

 

○ 2016. 4. 22. 장애등급 조정신청 심사 결정내용

- 재판정주기 : 영구재판정 제외

- 심사결정내용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뇌병변 장애는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나타나는 마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라서 팔·다리의 기능 저하로 인한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판정하며, 통증 및 감각이상으로 인한 기능 저하는 장애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장애진단서 및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5년 뇌병변 장애 5급 결정통보 이후 팔, 다리 마비 등의 신경학적인 기능상태를 악화 시킬 만한 뇌병변의 추가발병 및 악화 소견 없는 점, 제출된 기록지상 사지근력 4등급(정상 : 5등급)으로 벽이나 난간을 잡고 보행 가능한 상태로 기록된 점, 전반적인 경과 등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5급으로 판정한다.

- 중복합산 결정내용 : 주장애 뇌병변 5급, 종합장애등급 5급

 

2)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장애진단 소견 내용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고 청구인의 현재 뇌병변 장애 상병의 진료와 치료를 13년째 받아 온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에서 2015. 12. 21. 검진과 진단을 받은 결과 장애진단 내용과 상하지 근력등급, 수정바델지수 등은 다음과 같다.

○ 장애유형 : 뇌병변 장애

○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1. 외상성지주막하출혈, 2. 미만성축삭돌기손상, 3. 우측소뇌반구경색

○ 장애원인 : 교통사고, 장애발생시기 :1999. 5. 5.(1998. 5. 25.의 오기)

○ 진단의사 소견 :

- 상기자는 두부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보행시에 중심을 잡기가 힘든 상태로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제한, 특히 소뇌경색으로 인한 구음장애와 보행시 상당한 제한으로 전동스쿠터가 필요한 상태이다. 수정바델점수에 비하여 환자는 상당한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상태이다.

- 상하지 근력등급 : 4등급

- 수정바델지수 : 47점(수정바델지수 점수에 의하면 장애2급에 해당함)

- 기타의사소견 : 독립적 보행이 위험한 상태로 벽이나 난간을 잡고 걷는 상태임. 중심을 잡기가 힘들어 넘어질 위험성이 상당히 큰 상태임.

 

나) 청구인은 1989. 5.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진료와 치료를 하여온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의 2015. 12. 21.자 장애진단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손상에 의한 뇌병변 장애의 후유증으로 ① 보행시에 중심을 잡기가 힘든 상태로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제한이 있고, ② 특히 소뇌경색으로 인한 구음장애와 보행시 상당한 제한으로 전동스쿠터가 필요한 상태이고, ③ 수정바델 점수(47점)에 비하여 환자는 상당한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상태임, ④ 독립적 보행이 위험한 상태로 벽이나 난간을 잡고 걷는 상태임. 중심을 잡기가 힘들어 넘어질 위험성이 상당히 큰 상태인 것으로, 장애진단 소견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3) 2016. 4. 12. 병원전문의 진단소견 내용

 

“환자의 현 상태를 직접 보시고 판단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는 소뇌경색에 의한 증상악화로 벽을 잡고 걷는 상태이며, 계단보행은 불가하고 평지 보행에서도 잘 넘어지며 구음 장애와 양측 상하지의 cordination 장애로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수시로 필요한 상태이며, 2012. 5. 판단이 잘못 되어진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하여 청구인의 현 장애상태가 중증장애 상태이고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2012. 5. 수정바델지수 86점은 잘못 판단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4) 대학병원 전문의사의 장애진단 소견서에 의한 객관적 장애등급 판단

 

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한 청구인의 노병변장애에 관한 판정기준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전문의로 규정하고 있고, 뇌병변 장애의 판정은 뇌성마미,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과 기타 외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경우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뇌병변 장애의 진료와 치료 및 검사를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받았으므로 규정에 적합하다.

 

나) 또한 같은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뇌병변 장애등급기준표에 의할 때 청구인의 장애정도는 2급 상당의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 〜 69점인 사람에 해당하는 것을 2015. 12. 21.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의 장애진단서에 의할 때에 객관적으로 이를 넉넉히 증명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장애진단서에 의할 때에나 실질적인 일상생활과 보행에 있어서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고, 보행 시에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독립적 보행이 상당히 어려워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벽이나 난간을 잡고서야 겨우 걷고 있는 상태이며, 중심을 잡기가 힘들어 넘어질 위험성이 상당히 큰 상태인 것으로 청구인을 진료한 전문의는 장애의 상태를 판정하고 있다.

 

라) 한편, 2016. 4. 12. ○○대학교병원 소견서에서는 환자의 현 상태를 직접 보시고 판단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견해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탁심사 의뢰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청구인이 1998. 5.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이래로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아온 대학 병원의사의 장애진단 소견과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직접 대면하여 진단함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묵살하거나 배척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위법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라. 결론

 

이상과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뇌병변 장애에 관하여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사의 객관적인 장애진단서와 소견서 등에 의할 때에 피청구인이 위탁 의뢰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 판정한 장애등급 결과보다도 3등급이나 높은 뇌병변 장애 2급 정도의 장애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법령과 장애등급 판정기준 등을 오해하거나 등급심사를 미진한 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넘은 매우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한다.

 

마. 보충서면

 

1) 피청구인 답변서의 국민연금 장애등급 심사의견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심사한 근거자료와 입증서류는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과거 청구인의 장애등급 상태를 판정할 당시에 청구인이 제출한 예전의 진료기록지, 진료소견서 등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판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한 점

 

가) 2016. 4. 12. ○○대학교병원 전문의 소견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현 장애 상태가 중증장애 상태이고,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2012. 5. 수정바델지수 86점은 잘못 판단된 것으로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대학병원 전문의사의 소견을 배척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여 부당하다.

 

나) 2015. 12. 21. ○○대학교병원 장애진단서에 의한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할 때에 청구인의 장애 정도는 뇌병변 장애 2급 상당의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3 〜 53점인 사람에 충분히 해당되고 있다.

 

다) 청구인은 1998. 5.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이래로 ○○대학교병원 신경외과에서 수술과 진료 및 치료를 받아온 대학병원의사의 장애진단 소견과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대면하여 진단함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배척하는 것은 매우 부당할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 장애심사 위탁업무 관련지침에는 공단은 정확한 장애등급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접진단 확인 대상자를 결정하여 직접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단지사는 직접진단 심사로 결정된 장애 대상자에 대하여 지역별로 위촉된 국민연금 자문의사가 장애자를 대면하여 장애 상태를 직접 확인토록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이다.

 

3) 결론

 

이상과 같이 청구인의 장애등급 조정 및 이의신청 시에 첨부한 장애진단서 등의 증거서류 등에 의할 때에 청구인의 뇌병변 장애 상태는 보건복지부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할 때 충분히 뇌병변 장애 2급 판정기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장애등급 조정신청에 관하여 심사·판정 단계에서 심리를 미진하거나 사실관계를 오인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넘은 매우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경과

 

․ 2015. 8. 5. 장애등급 조정 신청

․ 2015. 8. 31. 장애등급 조정 심사 결과(뇌병변 장애 5급) 통지

․ 2015. 11. 12. 장애등급 이의 신청

․ 2015. 11. 25. 장애등급 이의 신청 심사 결과(뇌병변 장애 5급) 통지

․ 2016. 3. 2. 장애등급 조정 신청

․ 2016. 4. 22. 장애등급 조정 심사 결과(뇌병변 장애 5급) 통지

 

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이 2015. 8. 5.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조정 신청을 하여 장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이를 장애등급 전문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의뢰한 결과 ‘뇌병변 장애 5급’으로 심사 결정되어 피청구인은 2015. 8. 31. 장애등급 조정 심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이 2015. 11. 12. 상기 장애등급 결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의 심사 결과 ‘뇌병변 장애 5급’으로 동일하게 심사 결정되어, 피청구인은 2015. 11. 25. 장애등급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2016. 3. 2. 또 다시 본인의 장애등급 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의 심사 결과 ‘뇌병변 장애 5급’으로 동일하게 심사 결정되어 피청구인은 2016. 4. 22. 장애등급 조정 심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법 제32조 제6항에는 특별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필요할 경우 장애등급 심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 되어 있고, 실제로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장애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이를 전적으로 공단에 심사를 의뢰하고 있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접수된 일련의 서류를 행정절차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하여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공단에 심사의뢰 하였고, 공단은 관련 자문의사들의 자문회의 등을 거쳐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심사를 통해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뇌병변 5급’으로 판정하였으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공단의 장애심사 결과에 따른 적법․타당한 처분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공단의 장애심사 의견을 다음과 같다.

〈공단 장애등급 심사 의견〉

- 법에 의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뇌병변 장애 등급을 결정하는 모든 판단은 객관적인 의무기록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뇌병변 장애는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나타나는 마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팔 다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판정하며, 전체 기능장애 정도의 판정은 의학적 검사 소견, 인지기능 평가와 수정바델지수(Modified Barthel Index, MBI)를 사용하여 실시함.

 

- 청구인의 경우 ① 1998년 발생한 뇌출혈로 우측 상하지 근력 4등급(정상 근력의 75% 정도), 좌측 상하지 근력 5등급(정상)으로 팔, 다리의 마비가 경미한 점, ② 2012년 5월 수정바델지수 86점으로 난간 잡고 계단 보행 가능하며, 보행 및 이동, 용변처리, 착·탈의 등의 일상생활 동작을 경미한 도움, 또는 독립적으로 가능한 상태로 평가된 점, ③ 2014년 당시에도 경미한 도움 하에 개인위생, 목욕, 식사, 착·탈의 가능하고, 독립적으로 용변처리, 대소변 조절 가능한 상태로 평가되었고 이후 청구인의 팔, 다리의 마비 및 기능정도가 2012년, 2014년과 비교하여 악화되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뇌병변의 추가 발생과 치료이력 등)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뇌의 기질적인 병변으로 인한 팔, 다리의 마비 및 그로 인한 일상생활 수행 정도는 중간 정도 이상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인정되지 않고,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는 상태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뇌병변 장애 5급’으로 결정하였다는 것이 공단의 심사의견이다.

 

라.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과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공단의 전문적인 심사 결과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며,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2조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6조

라. 장애등급심사규정 제3조, 제4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마. 장애등급판정기준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15. 8. 5.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조정 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의 장애진단서와 뇌병변 장애 소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진단서 진단일 2015. 8. 3.

- 장애유형 : 뇌병변장애 소견서

-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1. 미만성축삭돌기손상, 2. 외상성지주막하출혈, 3.우측소뇌반구 뇌경색

- 장애원인 : 교통사고

- 장애발생시기 : 1998. 5. 25.

- 의사 B, 진료기간 : 1998. 5. 26. 〜 1998. 10. 27.

- 진단의사 소견서 : 상기자는 교통사고 뇌병변 장애로 중심잡기 및 사지의 운동부조화가 심한 상태로 일상생활과 대중교통 사용이 불가한 상태임.

□ 뇌병변 장애 소견서

 

수정 바델지수

총점 : 53

전혀

할수 없음

많음 도움이 필요

중간 정도 도움이 필요

경미한 도움이 필요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

개인위생

□ 0

□ 1

□ 3

■ 4

□ 5

목욕

□ 0

□ 1

■ 3

□ 4

□ 5

식사

□ 0

□ 2

■ 5

□ 8

□ 10

용변

□ 0

□ 2

■ 5

□ 8

□ 10

계단오르내리기

□ 0

□ 2

■ 5

□ 8

□ 10

착·탈의

□ 0

□ 2

■ 5

□ 8

□ 10

대변조절

□ 0

□ 2

■ 5

□ 8

□ 10

소변조절

□ 0

□ 2

■ 5

□ 8

□ 10

이동

□ 0

□ 3

■ 8

□ 12

□ 15

보행

□ 0

□ 3

■ 8

□ 12

□ 15

휄체어 이동

□ 0

□ 1

□ 3

□ 4

□ 5

(1) 개인위생 : 세면, 머리빗기, 양치질, 면도 등

(2) 착·탈의 : 단추 잠그고 풀기, 벨트 착용, 구두끈 매고 푸는 동작 포함.

(3) 이동 : 침대에서 의자로, 의자에서 침대로 이동, 침대에서 앉는 동작 포함.

(4) 휠체어이동 : 보행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 평가

 

나. 피청구인은 2015. 8. 31. 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심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장애등급 결정서의 그 심사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유형 뇌병변 5급, 결정일자 :2015. 8. 26.

○ 심사결정 내용

-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뇌병변 장애는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나타나는 마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팔·다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판정함.

- 장애진단서 및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4년 뇌병변 장애 5급 결정통보 이후 팔, 다리 마비 등의 신경학적인 기능 상태를 악화 시킬만한 뇌병변 추가 발병 소견이 없고, 진료기록지상 특이소견이 없는 경과를 보이는 점, 2015년 보행 가능하며 경미한 도움 하에 개인위생 등의 일상생활동작 수행 가능한 상태로 확인됨.

 

다. 청구인은 장애등급 결정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2015. 11. 12.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의 장애진단서와 뇌병변 장애 소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진단서 진단일 2015. 11. 12.

- 장애유형 : 뇌병변장애 소견서

-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1. 미만성축삭돌기손상, 2. 외상성지주막하출혈, 3.우측소뇌반구 뇌경색

- 장애원인 : 교통사고

- 장애발생시기 : 1998. 5. 25.

- 의사 B, 진료기간 : 1998. 5. 26. 〜 1998. 10. 27.

- 진단의사 소견서 : 두부손상으로 인한 근력약화는 Grade 4정도로 호전되엇으나 소뇌손상에 의하여 보행시 중심을 잡기 힘들어 평지에서도 불안한 보행을 보이고 자주 넘어지는 상태임. 최초 입원 당시 GCS=6+i 상태의 중증의 뇌손상에 의한 기관지 절개술을 시행하였던 환자이며, 현재 구음장애 및 침삼킴 등의 장애를 보이는 상태임.

□ 뇌병변 장애 소견서, 발행일 2015. 11. 12.

상지

하지

도수근력검사

등급기준

 

 

견관절 굴곡근

4

5

고관절 굴곡근

4

5

· normal : 5

· good : 4

· fair : 3

· poor : 2

· trace : 1

· zero : 0

견관절 신전근

4

5

고관절 신전근

4

5

주관절 굴곡근

4

5

슬관절 굴곡근

4

5

주관절 신전근

4

5

족관절 굴곡근

4

5

완관절 굴곡근

4

5

족관절 신전근

4

5

수지관절 신전근

4

5

 

 

 

수지관절 굴곡근

4

5

4

5

 

수정 바델지수

총점 : 56

전혀

할수 없음

많은

도움이 필요

중간 정도 도움이 필요

경미한 도움이 필요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

개인위생

□ 0

□ 1

□ 3

■ 4

□ 5

목욕

□ 0

□ 1

■ 3

□ 4

□ 5

식사

□ 0

□ 2

■ 5

□ 8

□ 10

용변

□ 0

□ 2

■ 5

□ 8

□ 10

계단오르내리기

□ 0

□ 2

■ 5

□ 8

□ 10

착·탈의

□ 0

□ 2

■ 5

□ 8

□ 10

대변조절

□ 0

□ 2

■ 5

□ 8

□ 10

소변조절

□ 0

□ 2

■ 5

□ 8

□ 10

이동

□ 0

□ 3

■ 8

□ 12

□ 15

보행

□ 0

□ 3

■ 8

□ 12

□ 15

휄체어 이동

□ 0

□ 1

■ 3

□ 4

□ 5

 

라.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이의신청 심사를 의뢰하였고, 공단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2015. 11. 25. 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심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그 장애등급 결정서의 심사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유형 : 뇌병변 5급, 결정일 : 2015. 11. 24.

- 심사결정소견

2015. 8. 장애진단서상 1998. 5.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외상성 뇌손상이 발생한 경우로, 중심잡기 및 사지의 운동부조화가 심하여 일상생활과 대중교통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진료기록지상 1998. 6. 좌/우 상·하지의 근력은 4+등급(5등급:정상)/2〜4등급 9월 우측 편 마비의 근력은 4등급으로 호전, 2002. 8. 목발 잡고 걸을 수 있다. 2011. 10. 소견서상 계단오르내리기 : 경미한 도움 필요, 2012. 5. 수정바델지수 86점으로 평가한 점, 2014. 4. 소견서상 경미한 도움 하에 개인위생, 목욕, 식사, 착·탈의 등을 수행, 장거리 보행시 보장구 필요함, 이라고 기재된 치료경과를 보였으며, 2014. 4. 뇌병변 장애 5등급으로 판정하였다. 이후 현재까지의 치료경과 상 뇌병변으로 인한 객관적인 악화소견이 없고, 제출된 영상의학 검사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등급 상향 조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 심사결과 : 따라서 5급으로 판정한다.

- 중복합산결정 내용 : 주장애 뇌병변 5등급, 종합장애 등급 5급

 

마. 청구인은 2016. 3. 2.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조정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의 C의 장애진단서와 뇌병변 장애 소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진단서, 진단일 : 2015. 12. 21.

- 장애유형 : 뇌병변장애 소견서

-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1. 미만성 축삭돌기손상, 2. 외상성지주막하출혈, 3.우측소뇌반구 뇌경색

- 장애원인 : 교통사고

- 장애발생시기 : 1998. 5. 25.

- 의사 B, 진료기간 : 1998. 5. 26. 〜 1998. 10. 27.

- 진단의사 소견서 : 두부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보행시에 중심을 잡기가 힘든 상태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한 특히 소뇌경색으로 인한 구음장애, 보행 시 상당한 제한으로 전동스쿠터가 필요한 상태임. 수정바델지수에 비하여 환자는 상당한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상태임.

□ 뇌병변 장애 소견서, 발행일 2015. 12. 12.

상지

하지

도수근력검사

등급기준

 

 

견관절 굴곡근

4

4

고관절 굴곡근

4

4

· normal : 5

· good : 4

· fair : 3

· poor : 2

· trace : 1

· zero : 0

견관절 신전근

4

4

고관절 신전근

4

4

주관절 굴곡근

4

4

슬관절 굴곡근

4

4

주관절 신전근

4

4

족관절 굴곡근

4

4

완관절 굴곡근

4

4

족관절 신전근

4

4

수지관절 신전근

4

4

 

 

 

수지관절 굴곡근

4

4

4

4

 

수정 바델지수

총점 : 47

전혀

할수 없음

많은

도움이 필요

중간 정도 도움이 필요

경미한 도움이 필요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

개인위생

□ 0

□ 1

□ 3

■ 4

□ 5

목욕

□ 0

□ 1

■ 3

□ 4

□ 5

식사

□ 0

□ 2

■ 5

□ 8

□ 10

용변

□ 0

□ 2

■ 5

□ 8

□ 10

계단오르내리기

□ 0

□ 2

■ 5

□ 8

□ 10

착·탈의

□ 0

□ 2

■ 5

□ 8

□ 10

대변조절

□ 0

□ 2

■ 5

□ 8

□ 10

소변조절

□ 0

□ 2

■ 5

□ 8

□ 10

이동

□ 0

□ 3

■ 8

□ 12

□ 15

보행

□ 0

■ 3

□ 8

□ 12

□ 15

휄체어 이동

□ 0

□ 1

□ 3

□ 4

□ 5

 

바. 피청구인은 2016. 4. 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료 보완 요청서를 통지하였다.

장애등급 심사 규정에 따라 장애심사는 장애진단서, 진료기록, 장애상태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최근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 기록지가 필요하여 자료 보완을 요청합니다.

 

1. 의무기록지

- 1998. 5.에 발생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6월 좌측 근력 4+등급. 9월 우측근력 4등급으로 호전, 2012. 5. 수정바델지수 86점으로 평가된 점, 2014. 4. 경미한 도움 하에 개인위생, 목욕, 식사, 착·탈의 등을 수행, 장거리 보행 시 보호장구 필요함. 이라고 기재된 점을 고려하여 2015. 11. 뇌병변 장애 5급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2015. 12. 수정바델지수 47점으로 평가된 바 장애 상태가 악화될 만한 뇌병변 추가발병, 타과적 질환 등으로 인한 기능저하 여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진단의사 소견을 요한다. 타과적 질환으로 기능저하가 가중되었을 경우 타과적 질환의 고착여부(질환발생 시기, 치료경과, 예후 등) 및 근거자료 제출 요한다.

 

사. ○○대학교병원의 전문의 C의 2016. 4. 12. 청구인에 대한 소견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자의 현상태를 직접 보시고 판단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는 소뇌경색에 의한 증상악화로 벽을 잡고 걷는 상태이며 계단 보행은 불가하고 평지보행에서도 잘 넘어지며 구음장애와 양측의 상하지의 cordination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수시로 필요한 상태이며, 2012. 5.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사료됨.

 

아. 피청구인은 2016. 4. 22. 청구인에게 장애등급(조정)심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그 장애등급 결정서의 심사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유형 : 뇌병변 장애 5등급, 결정일 2016. 4. 20.

장애진단서 및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5. 뇌병변 장애 5등급으로 결정 통보 이후 팔, 다리 마비 등의 신경학적인 기능상태를 악화 시킬 만한 뇌병변의 추가 발병 및 악화소견이 없는 점, 제출된 기록지 상 사지근력 4등급(정상 : 5등급)으로 벽이나 난간 잡고 보행 가능한 상태로 기재된 점, 전반적인 경과 등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5등급으로 판정한다.

중복합산결정 내용 : 주장애 뇌병변 5등급, 종합장애 등급 5급

 

자. 2016. 4. 재판정을 위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이 확인한 ○○대학교병원의 치료경과는 다음과 같다.

- 1998. 6. 19. : 사지부전마비 우측 2 〜 3등급, 좌측 4+등급

- 1998. 9. 25. : 우측 편마비 근력 4등급

- 1998. 10. 9. : 보조기 이용하여 보호자 도움 하에 걷는 연습하고 있음.

- 2002. 8. 12. : 목발잡고 걸을 수는 있다.

- 2011. 10. 18. : 우측부전마비, 근력 3 〜 4등급, 대소변 조절 : 가능

- 2011. 11. 10. :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 우측 상지근력 4등급, 하지근력 3 〜 4등급, 좌측 상하지 근력 5등급

· 보행, 이동 항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수정바델지수 62점으로 평가.

- 2012. 4. 30. : 보행장애, 어두운 곳에서 걷기 힘들다. 소뇌기능 손상

- 2012. 5. 21. : 수정바델지수 86점

- 2014. 4. 22. 뇌병변 장애용 소견서

· 우측 상지근력 4등급, 하지근력 3등급, 좌측 상하지 근력 5등급

· 경미한 도움 하에 개인위생, 목욕, 식사, 착탈의 가능

· 독립적으로 용변처리, 대 소변 조절가능,

· 중간정도 도움 하에 계단보행 가능

· 장거리 보행시 보장구 필요함.

· 보행과 이동 항목은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수정바델지수 59점으로 평가됨.

- 2012. 4. 30. 뇌영상 자료(최근 촬영한 뇌영상은 제출하지 않음)

· 2012. 4. 30. 촬영한 뇌영상 제출됨, 판독지상 우측 소뇌와 측두엽에 뇌출혈로 인한 세포손실, 좌측 소뇌와 측두엽, 두정엽에 미세출혈 흔적 있음.

 

차. 청구인에 대한 장애인 소견서 상 수정바델지수 점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평가항목

2011. 11. 10.

2012. 5. 21.

2014. 4. 22..

2015. 8. 5.

2015. 8. 31.

2016. 4. 12.

개인위생

4

4

4

4

4

4

목욕

4

4

4

3

3

3

식사

8

8

8

5

5

5

용변

10

10

10

5

5

5

계단

오르내리기

8

8

5

5

5

5

착·탈의

8

10

8

5

5

5

대변조절

10

10

10

5

5

5

소변조절

10

8

10

5

5

5

이동

 

12

 

8

8

8

보행

 

12

 

8

8

3

※휄체어이동

 

 

 

 

3

 

 총점

62

86

59

53

56

48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장애인복지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는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이며, 장애의 종류 및 기준과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 하고 있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는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장애인 등록 및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에서 진단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경우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장애등급심사규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3) 아울러 장애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88호)에는 뇌병변 장애의 판정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과 기타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경우에 한하고, 뇌병변 장애의 진단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팔·다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식사, 목욕, 몸치장, 옷 입고 벗기, 배변, 배뇨, 화장실 이용, 의자/침대 이동, 거동, 계단 오르기 등의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기능장애 정도를 판정하며, 전체 기능장애 정도의 판정은 이학적 검사 소견, 인지기능평가와 수정바델지수(MBI)를 사용하여 실시하며 진단서에 명기한다고 규정하고, 뇌병변 장애의 2 ~ 5등급 기준을 다음과 같다.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급

- 한쪽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양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3˜53점인 사람

3급

-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69점인 사람

4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70˜80점인 사람

5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 〜 89점인 사람.

 

나. 다음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대학병원(신경외과 전문의 C)의 장애진단서 및 뇌병변 장애 소견서와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르면 청구인은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고, 2016. 4. 12. 청구인에 대한 전문의 장애소견서에 현재 소뇌경색에 의한 증상악화로 벽을 잡고 걷는 상태이며, 평지보행에서도 잘 넘어지며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수시로 필요한 상태이며, 2012. 5. 수정 바델지수 86점은 잘못 판단 된 것으로 기재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한 피청구인의 뇌병변 장애 5급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된 소견서 상에 수정바델지수 47점으로 보행시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중간 정도 도움 하에 수행 가능한 상태로 기재되어 있으나,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 심사내용을 볼 때 우측 상·하지 근력이 4등급(정상 : 5등급)으로 유지되는 점, 2012. 수정바델지수 86점으로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을 경미한 도움 하에 수행가능 하였고, 2014년 소견서 상에도 경미한 도움 하에 개인위생, 목욕, 식사, 착·탈의 가능하고, 장거리 보행 시 보호 장구 필요함이라고 기재된 점을 고려하여 2015. 11. 뇌병변 장애 5급으로 결정을 하였고,

 

나) 국민연금공단에서 2015. 12. 21. 진단의의 소견서 상에 수정바델지수를 47점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장애 상태가 악화될 만한 뇌병변 추가발병, 타과적 질환 등으로 인한 기능저하 여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없어 이를 청구인에게 요청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추가자료, 진료기록지, 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에 대해 팔, 다리의 마비와 소뇌경색으로 인한 균형 장애 등이 악화될만한 전문의의 뇌병변의 추가 발생소견이 없었고, 병원진료 기록 등 그에 대한 치료이력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2016. 4. 12. 전문의의 소견서 상의 객관적인 악화 사유 없이 저하된 상태로 평가되어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 이에 2016. 4. 전문의 소견서 상 2012. 5. 판단한 수정바델지수 86점이 잘못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를 뒷받침 할만 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이후 청구인의 팔, 다리의 마비 및 기능정도가 2012., 2014.과 비교하여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직접 대면하여 심사해야 함에도 대면심사 없이 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주장하나, 장애등급 심사 규정상 제출된 관련 서류에 의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하여 제출된 진료기록지와 영상자료 등을 검토하여도 장애상태의 판단이 어렵고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나, 2012. 4. 30. 뇌영상 촬영한 이후 최근 촬영한 뇌영상은 제출되지 않으며, 진료기록지상 추가 뇌병변 발생 및 그에 대한 치료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타질환의 가중여부가 확인 되지 않은 점,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장애조정 신청에 장애등급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16. 3. 29. 1차 의학자문에 자문의사 2명이 참여하였고 2016. 4. 19. 2차, 3차 의학자문에도 서로 다른 자문의사 2명이 참여하여 심사한 결과 청구인의 뇌병변으로 인한 기능장애의 정도를 5급으로 결정한 점 등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장애등급 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전문적인 진단과 판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장애등급심사 전문기관의 전문성 또한 존중되어야 하며, 달리 이를 부인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결론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 심판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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