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품목(팥앙금등)제조정지처분 취소등청구

자가품질검사 미 실시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식품을 장기간 유통·판매하였다면 정당한 처분임
서민들이 널리 이용하는 붕어빵의 원료인 위 제품에 대해서 매월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자가품질검사를 최근 2년(검사성적서 보관기간)동안 3회만 실시하여 장기간 동안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식품을 유통·판매한 점, 이 건 위반사항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의 형사벌을 병행하여 처벌할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고발하지 않은 점, 위반경위와 처분시 붕어빵 영업자가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점 등을 볼 때, 정당한 처분임.(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3-51호
사건명 품목(팥앙금등)제조정지처분 취소등청구
청구인 한 0 0
피청구인 0 0 시 장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19조, 제59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9조, 제
재결일 2003.03.3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2.17. 청구인에게 한 1월의 품목(팥앙금등)제조정지 처분은 이를 취소하거나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변경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2003-51)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0. 3. 8. 00시 00면 00리 000번지 소재 0000식품이라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피청구인에게 하고 영업해 오던 중, 청구인이 제조·가공하는 팥앙금, 밀가루반죽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의 적합여부를 1회/월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2002. 11. 19.이후부터 적발일인 2003. 1. 8.까지 시험항목(성상, 타르색소, 보존료 등)의 전 항목을 미 실시한 위반사실이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위생감시원에게 적발되어, 2003. 2. 17. 피청구인으로부터 팥앙금, 밀가루반죽 제품에 대한 전 항목 자가품질검사를 미 실시한 1차 위반에 따른 1월(2003.2.24∼3.23)의 품목(팥앙금, 밀가루반죽)제조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 청구인이 제조한 팥앙금과 밀가루반죽 제품은 붕어빵 재료로서 마산시내 붕어빵 장사인 장애자와 영세민들에게 공급해 오고 있으며, 2002. 12. 하순부터 2003. 1.중순경까지 청구인의 고향인 전남 순천시 00면 00리에 거주하는 숙모님이 노환으로 위급하여 2차례 다녀오면서 미처 청구인의 처와 아들에게 자가품질검사 기한을 알리지 않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다.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행정처분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위반경위와 이 건 처분시 청구인으로부터 붕어빵 재료를 공급받아 붕어빵 장사로 생계를 겨우 이어나가는 장애자 및 영세민들의 어려운 처지 등을 참작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거나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변경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경위 (1) 청구인이 제조·가공한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의 적합여부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후 제품을 시중에 유통·판매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인 제조한 팥앙금과 밀가루반죽 제품에 대한 최종 자가품질검사를 2002. 11. 19.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는 동 의무사항을 계속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2003. 1. 8.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식품위생감시원에게 전 항목 자가품질검사를 미 실시한 위반사실이 적발되었으며, (2) 피청구인이 본 처분에 앞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결과 청구인은 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 과징금처분을 원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위반사항은 영업정지처분에 길음하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2003. 2. 17. 청구인에게 팥앙금, 밀가루반죽 제품에 대한 전 항목 자가품질검사를 미 실시한 1차 위반에 따른 1월(2003.2.24∼3.23)의 품목(팥앙금, 밀가루반죽)제조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는 식품으로 인한 위해성과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식품위생법 제19조에 의한 시험항목의 전 항목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과징금부과 처분 제외 대상이며, 행정처분은 행정목적 달성과 행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1월의 품목제조정지 처분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적법·타당한 행정처분이며,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의 위해성 및 안전성확보 등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철저히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습니다. 다. 결어 청구인은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일명 "붕어빵"의 원료인 팥앙금, 밀가루반죽 등을 제조·가공하면서 전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식품제조·가공영업자의 의무사항인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적합할 경우에만 시중에 유통·판매함으로서 식품으로 인한 위해방지와 식품의 안전성 등을 사전 확보하여야 함에도 본연의 의무는 다하지 아니하고, 위 생산제품의 수급기간인 동절기(10월하순경부터 익년 3월말경까지)에 영업을 계속하려는 개인의 사욕만 앞세우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므로,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에 의한 피청구인의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제7조, 제19조, 제59조,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3조 등에 의하면, 식품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에 관한 기준·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식품은 그 기준·규격에 적합하도록 제조·가공을 하여야 하며, 제조·가공한 식품은 식품제조·가공업자 스스로 그 기준·규격의 적합여부를 품목별로 검사(자가품질검사)하여야 하고, 팥앙금, 밀가루반죽 제품은 성분에 관한 규격 검사를 1회/월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준과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보존·진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가품질검사를 시험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1차 위반때에는 1월의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품목제조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부과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형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2000.3.8.부터 "0000식품"이라는 상호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해 오던 중, 청구인이 제조·가공한 팥앙금, 밀가루반죽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의 적합여부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1회/월 이상 실시하여야 함에도 2002.11.19.부터 적발일인 2003.1.8.까지 시험항목(성상·이물·보존료 등)의 전 항목을 미 실시한 위반사실이 2003. 1. 8.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위생감시원에게 적발되어, 2003. 2. 17. 피청구인으로부터 식품제조·가공업자가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한 팥앙금·밀가루반죽 제품에 대한 시험항목의 전 항목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미 실시한 1차 위반에 따른 1월(2003.2.24∼3.23)의 품목(팥앙금, 밀가루반죽)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12.하순부터 2003. 1.중순경까지 청구인의 고향인 전남 순천시에 거주하는 숙모님이 노환으로 위급하여 2차례 다녀오면서 청구인의 처와 자식에게 자가품질검사 기한을 알리지 않아 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이 건 처분시 청구인이 만든 팥앙금 등의 붕어빵 재료를 공급받아 붕어빵 장사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장애자·영세민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는 어려운 처지를 참작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거나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변경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적발 당시 청구인의 시인서, 검사성적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자가품질검사를 미 실시한 위반사실이 인정되므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서민들이 널리 이용하는 붕어빵의 원료인 위 제품에 대해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인 청구인 스스로 매월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자가품질검사를 최근 2년(검사성적서 보관기간)동안 3회(2001.2.9, 2001.3.16, 2002.11.19)만 실시하여 장기간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식품을 유통·판매하였으며, 이 건 위반사항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하여 처벌할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고발하지 않아 형사적 처벌을 면제 받았으며, 고향에 거주하는 숙모님이 노환으로 위급하여 2차례 다녀오면서 청구인의 처와 자식에게 자가품질검사 기한을 알리지 않아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위반경위와 이 건 처분시 붕어빵 영업자가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규를 잘못 적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3.2.17. 청구인에게 한 1월의 품목(팥앙금, 밀가루반죽제품)제조정지 처분을 취소하거나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변경을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품목(팥앙금등)제조정지처분 취소등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품목(팥앙금등)제조정지처분 취소등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