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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실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카드 수령일부터 유류구매카드를 최초로 사용하기 전까지의 그 기간 동안 유가보조금 지급을 거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음.
청구인은 2015. 10. 6.부터 ㈜○○운수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위·수탁 차주로서, 청구인은 2015. 11. 1. 〜 2016. 2. 4.까지 화물자동차(○○호)의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유류를 구매하고, 이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2016. 4. 1. 피청구인으로부터 ‘2015. 11. 3. 유류구매카드를 발급을 받고도 해당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 유가보조금 서류신청 대상이 아님’을 통지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 하지만, 청구인이 유가보조금관련 규정에 대한 안내와 경제적 사정으로 체크카드 사용이 어려울 경우 거래기록을 남길 수 있는 거래카드를 발급받아 유류구매 시 사용하면 유가보조금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 받은 적이 있다는 점, 2016. 3. 18. 청구인이 업무담당자와 대면상담 시,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위·수탁 차주들을 위하여 다른 종류의 카드가 있음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신청하지 않다고 답한 점을 고려했을 때, 청구인의 편의만 생각하여 제도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사항으로, 고시에 따른 효과는 불특정 다수인이 그 고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모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며 각종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6조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에 대한 보조금 부지급 행정행위는 적법하고 정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6-184호
사건명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거
청구인 A
피청구인 ○○군수
관계법령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 13, 제9조의 14 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6조
재결일 2016. 6. 29.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4. 1. 청구인에게 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6-184)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A{○○시 ○○읍 ○○대로 ○○, ○○동 ○○호(○○아파트)}

나. 피청구인 : ○○군수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5. 10. 6.부터 ㈜○○운수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위·수탁 차주로서, 청구인은 2015. 11. 1. 〜 2016. 2. 4.까지 화물자동차(○○호)의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유류를 구매하고, 이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2016. 4. 1. 피청구인으로부터 ‘2015. 11. 3. 유류구매카드를 발급을 받고도 해당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 유가보조금 서류신청 대상이 아님’을 통지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청구인은 ○○운수라는 상호로 ○○호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2015. 11. 1.부터 2016. 2. 4.까지 ○○주유소에서 이 사건 화물차량의 연료인 경유 총 16,101ℓ(2015. 11. 주유량 : 4,869ℓ+ 2015. 12. 주유양 : 5,169ℓ+2016. 1. 주유량 : 5,007ℓ+ 2016. 2. 주유량 : 1,056ℓ)를 외상으로 주유하고, 그 대금으로 총19,334,148원을 지급한 바 있고, 2016. 3. 2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였으나 2016. 4. 1.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위 관리규정에 따라 유류구매카드(수령일 2015. 11. 3.)를 발급받고도 유류구매카드로 경유를 구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류보조금 지급을 거절한 바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청구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사정과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입장에 운송비마저 대부분 후불로 받기 때문에 유류구매카드 거래예금통장에 현금을 예치해 놓을 경제적인 여유가 되지 못한 관계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고도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방법으로 경유를 구매한 후 유가보조금을 청구한 것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다.

 

2) 청구인이 유류구매카드를 받고도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유류보조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모른 것도 청구인이 책임이지만, 요즘 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운송이익이 거의 남지 않고 손해가 발생하는 실정이므로, 이로 인하여 당장 청구인의 가족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한다며,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처분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청구인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피청구인 얻은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되는 경제적인 손해로 청구인의 가족 생계를 위협할 정도가 되어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라. 보충서면(반박서)

 

1)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유류보조금 지급방법에 대해 피청구인과 통화내역은 사실과 같고 또한 그 청구인의 처가 2~3회 한 적이 있다. 이 사실에서 보듯 청구인은 유류보조금 지급방법을 수차례 문의 하였다.

 

2) 피청구인 측이 주장하는 청구인이 2015. 10. 6. 운송사업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운수로부터 유가보조금 관련 규정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는 ○○운수의 확인서에 대해 청구인은 2015. 10. 7.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바 있으나 2015. 10. 6. 위·수탁 계약을 청구인이 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 ○○운수 사무실에 간 사실이 없음을 밝힌다. 고로 피청구인측이 주장하는 계약관련 사실, 유류보조금 안내를 받았다는 것은 허위임이 명백하다. 위·수탁 계약은 당 청구인이 아닌 차량중고매매 업자를 통해 한 사실은 있다.

 

3)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내용증명 관련하여 청구인이 보조금 지급방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유류보조금 관련 법령을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접하게 되었고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 여기서 보듯 피청구인측은 청구인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법령에 대한 법령 이하 문서상 안내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4) 청구인이 얻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되는 경제적 손해가 크다는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보조금 정책은 화물운전사업자의 과도한 유류비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피청구인 측의 주장처럼 부정수급 등을 단속하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나 정책의 취지에 맞게 지급을 원칙으로 적극적인 안내를 하지 않았음은 피청구인의 답변서 이하 증거서류 어디에도 없음을 알 수 있다.

 

5) 피청구인 측 업무 담당자와 대면 상담시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위·수탁 차주에 대해 업무 담당자에게 청구인에게 다른 종류의 카드가 있음을 안내하고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하자 청구인은 절차가 번거로운 이유를 들었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업무 담당자에게 청구인은 피청구인 측의 주장대로 유류구매카드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한 사실이 있으며 그 내용 중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고 유류대금 결재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청구인이 해당 주유소에서 직접 결재하는 방식이 안 된다는 것을 업무 담당자에게 말했으나 그에 대해 보조금 지급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다. 청구인은 평화물류라는 운송사에게 운송을 해주고 유류구매 또한 평화물류에서 지정한 해안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결재는 평화물류에서 해안주유소에 직접 결재하는 방식이었다. 위 사실을 업무담당자가 청구인에게 듣고도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절차가 번거로워 하지 않은 것처럼 청구인의 잘못이 크다는 것을 부각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신용등급 8등급으로 기본 경제활동에 제약이 많고, 가계 빚 또한 많이 있는 편이나 다섯 식구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 어렵지만 나름 열심히 살고 있다. 피청구인 측 업무 담당자는 청구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함에도 공무원으로서 적극적인 안내에 미흡함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 청구인이 업무 담당자와 통화하고 나면 꼭 ㈜○○운수에서 전화가 오곤 하였는데 피청구인과 ㈜○○운수는 갑을 관계인가 아닌가 싶을 정도다. 행정심판을 청구 한 이후 ㈜○○운수 측에서 받지 못한다는 말과 함께 군청을 그만 괴롭히라는 말을 들었는데 ○○운수의 확인서를 받기 위해 통화하고 난 후라 생각된다. 행정심판 위원회 위원들께서 세심한 심판을 해 주시기 바란다.

 

바. 보충서면에 대한 반박내용

 

1) 위·수탁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이 위·수탁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대리인 B가 하고 온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마치 청구인이 위·수탁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증거를 첨부한바 추후 문제를 청구인이 제기 할 수 있음을 밝힌다.

 

2) 유류관련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접했다는 것에 대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관련운수업에 종사한 개인정보를 마치 위·수탁차주로 추측하며 청구인을 매도하는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양 교통안전공단의 운수종사자 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3358, 7279, 1522, 6254, 1518 등의 차량을 위·수탁계약을 하여 청구인 유가보조금 카드를 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해당 내용을 법적 분쟁의 대상으로 볼 것이다. 개인정보 등의 본인 허락 없이 열람 등을 하고 허위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행정심판위원회에 거짓 제보하고 있는 것을 묵고 할 수 없다. 위 번호의 차량들 3358 ○○운수, 7279 ○○기업, 1522 수레, 6254 ○○특운, 1518 수레 등 청구인이 취업하여 급여대상인 것을 필요하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겠다. 개인정보 정보유출 법적인 분쟁이 생길 수 있음을 법 자문을 받을 것이며, 해당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밝힌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의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15. 11. 1.부터 2016. 2. 4.까지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유류를 구매하고 서류신청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고자 2016. 2. 29. 유가보조금 서류신청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3. 7. 유류구매카드 의무사용의 예외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 안내하였고, 이후 2016. 3. 2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서를 발송해옴에 따라 2016. 4. 1. 유가보조금 서면 신청에 대한 답변을 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유류구매카드를 받고도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유가보조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2015. 10. 6. 운송사업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운수(주)로부터 유가보조금관련 규정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또한 피청구인은 2015. 11. 11., 12. 8., 12. 23. 청구인과 전화통화로 유류구매카드를 수령하였으면 반드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방법으로 유류구매한 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청구할 수 없음을 알렸다. 만약 청구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체크카드 사용이 어려울 경우 거래기록을 남길 수 있는 거래카드를 발급받아 유류구매 시 사용하면 유가보조금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6. 2. 26. 피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를 보면 그 동안 수차례 유가보조금과 관련하여 문의 하였다고 작성한 바,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고도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유가보조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 또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사항이다. 고시는 행정청이 결정한 사항이나 기타 일정한 사항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행위로, 고시에 따른 효과는 불특정 다수인이 그 고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모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며 각종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피청구인이 얻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되는 경제적 손해가 더욱 크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서류신청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원칙을 지키고 있는 대부분의 위·수탁차주들도 서류신청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할 수도 있어 제도의 공정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나) 더욱이, 유가보조금을 시행한 이후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 부정수급 관련 문제이며 유가보조금은 경미한 사항으로 단 1회 위반 하여도 경고처분 없이 바로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을 하고 있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로 유류구매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유류구매카드(거래카드, 자가주유카드)로 거래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유류구매카드 전면에 주유할 수 있는 차량의 번호가 기록되어 있어 해당 차량에 해당 유종만 주유할 수 있으며, 탱크용량 초과주유, 단시간 반복주유, 주유패턴이상 주유 등의 의심거래 상시점검이 가능한 카드이다.

 

다) 청구인처럼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유류구매 한 건에 대해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면 상시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청구인과 동일한 사유로 다른 위·수탁차주에게도 서류신청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국가 재정에도 많은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라) 그리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6조 제4호에 카드를 신규 또는 재발급을 받은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실적이 없는 경우 카드 수령일 또는 사용 개시일 부터 유류구매카드를 최초로 사용하기 전까지의 그 기간은 유가보조금 청구를 거절하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현재 청구인을 제외한 모든 위·수탁 차주는 해당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유가보조금을 청구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같이 유류구매카드를 수령한 후에도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서류신청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는 일은 없다.

 

마) 또한, 2016. 3. 18. 청구인이 업무담당자와 대면상담 시,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위·수탁 차주들을 위하여 다른 종류의 카드가 있음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자 청구인은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신청하지 않았고 하였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그 동안 몇 차례 안내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편의만 생각하여 제도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다.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에 대한 보조금 부지급 행정행위는 적법하고 정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라.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이 ㈜○○운수와 2015. 10. 6. 위·수탁 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운수로부터 위·수계약서를 받은 후 해당 계약서를 확인하고 유가보조금카드를 승인하는 것이며, 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계약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정하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유가보조금카드를 신청한 날인 2015. 10. 23. 위·수탁계약서를 ㈜○○운수로부터 확인 후 지체 없이 카드사용을 승인하였으며, ㈜○○운수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는 위·수탁계약 당일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하였다는 기록은 없으나, 위·수탁계약 이후 ㈜○○운수에서 청구인에게 복지카드 발급 후에는 복지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만약 복지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유가보조금 지급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취지로 유가보조금에 대하여 안내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유가보조금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15조에 따르면 화물차주가 카드협약사를 통해서 카드를 발급신청하며, 카드협약사는 자체 신용등급 기준에 따라 유류구매카드의 종류를 안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유류구매카드의 종류를 안내하는 것은 피청구인이 아닌 카드협약사에서 안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유류구매카드 사용이 불가한 경우 거래카드가 있음을 안내해 드렸고, 청구인이 인정한 것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여러 차례 전화 통화로 안내하였음에도 적극적인 안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3) 유가보조금 관련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접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난 2004년부터 운수업에 종사하였고, 취업신고가 일부 누락된 점이 확인되나 위·수탁 차주로 장기간 일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수종사자정보관리시스템에서 운전하였다고 확인할 수 있는 차량은 ○○운수 ○○ 차량을 제외한 5대(○○, ○○, ○○, ○○, ○○)로 위·수탁 변경이 있을 때 마다 청구인은 유가보조금카드를 발급받았을 것이며, 유가보조금을 계속 수령해왔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유가보조금과 관련해서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4) 유류비를 결재하는 방식에 대하여

 

지정 주유소에서 주유 및 유류비 정산방법 등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에 해결할 문제이다. 청구인의 계약조건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데 청구인의 유류비 결재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피청구인에게 대안을 제시하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또한 화물차주인 청구인은 유류비를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일괄결제를 하였고,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았으므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에 해당되어 유가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아니다.

 

5) 결론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여 유류구매카드 사용에 대한 사항을 안내 받았음은 물론 장기간 위·수탁차주로 일한 이력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유가보조금제도를 몰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행정행위는 적법하고 정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 13, 제9조의 14

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6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15. 10. 6. 지입회사인 ㈜○○운수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자동차운송업을 운영하고 있는 수탁차주이다.

 

나. 청구인이 카드협약사로 신청한 유류구매카드 발급정보는 다음과 같다.

차량번호

적재량

월지급한도량

카드종류

신청일

발급일

○○

17톤

4,308ℓ

체크카드

2015. 10. 23.

2015. 11. 3.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 측의 업무담당자와 통화한 이력은 다음과 같다.

내선번호

통화일자

시화시간

통화시간

상대번호

○○

2015. 11. 11.

15:20:00

01:12:18

010-****-3327

○○

2015. 12. 8.

11:08:00

00:20:06

010-****-3327

○○

2015. 12. 23.

14:11:00

02:51:48

010-****-3327

 

라. 청구인은 2016. 2. 26. 피청구인에게 ○○군청 유류보조금 제목으로 ‘유류보조금에 관한 법조항 제14조, 제22조 해당 행정기관이 이를 해석함에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함으로 저 신용으로 시작한 사업을 더욱 어렵게 함에 부득이하게 본 내용을 보내오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선된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의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왔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16. 3. 7. 청구인에게 유류구매카드 의무사용의 예외에 대한 규정에 대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14조(유류구매카드 의무사용의 예외)의 규정은 유류구매카드 발급신청을 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서류신청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뜻함.

 

○ 같은 규정 제17조(신규발급 등)에 따라 카드 사용개시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급일로부터 10일을 더한 날로 간주하며, 화물차주는 카드수령 이후 주유하는 유류에 대하여는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함.

(카드수령일 : 2015. 11. 3.)

 

○ 또한 같은 규정 제22조(유류구매카드 미사용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화물 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귀하께서는 카드를 발급받은 상태이므로 서면청구 대상이 아님.

 

마. 청구인은 2016. 3. 21. 피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을 서류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15. 11

2015. 12.

2016. 1.

2016. 2.

유류구매량(ℓ)

4,869

5,169

5,007

1,056

 

바. 피청구인은 유가보조금 서류 신청에 대해 답변으로 2016. 4. 1. 청구인에게 ‘2015. 11. 3. 유류구매카드를 수령하였으므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4조에 따라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서면신청 대상이 아님’을 통지하였다.

 

사. 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하나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 화물차주가 발급신청 가능한 유류구매카드의 종류와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 체크카드 : 카드협약사의 가맹점에서 화물차주의 금융거래계좌 출금가능 잔액 범위 내에서 대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류 등을 구매·결제하고 카드협약사로부터 3일 내에 유가보조금액을 입금 받는 방식

○ 거래·체크카드 : 카드협약사의 주유소 가맹점과 외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외상거래 때마다 유류구매 내역을 기록·확인하는 기능을 가지며,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외상거래카드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카드로, 체크카드로 외상거래 내역을 결제할 경우 주유소별 선거래-선결제 방식에 따라 순차적으로 유가보조금이 지급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에서 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14조 제4항은 유가보조금의 산정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에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65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3조, 제14조에 따르면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류를 주유할 때마다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유류구매카드(거래카드, 자가주유카드)로 거래기록을 남겨야 하나 화물차주가 사업을 신규로 허가받아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그 기간, 카드대금연체·금융결제계좌압류·신용불량 등으로 유류구매카드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분실·훼손, 정보변경 및 유효기간 만료·임박 등의 사유로 제18조에 따른 재발급 등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경우, 기타 관할관청에서 서류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할관청에 서류신청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규정 제26조에 따라 관할관청은 카드를 발급받은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실적이 없는 경우 카드수령일 또는 사용개시일 부터 유류구매카드를 최초로 사용하기 전까지의 그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반환 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신용상의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고도 사용하지 못하였고, 발급받은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 상황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며 실질적인 운송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경제적 손해가 커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카드협약사로 2015. 10. 23. 유류구매카드인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하였고 2015. 11. 3. 수령한 사실이 있어 2015. 10. 23.부터 2015. 11. 3. 유류구매카드 수령 전까지 유류구매카드 의무사용의 예외로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 기간 동안에 유류구매를 하였다면 관할 관청에 서류신청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

 

나) 또한 청구인과 같은 경제적 이유로 신용카드 발급은 불가능하나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 화물차주의 경우 외상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체크카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카드협약사가 자체 신용등급 기준에 따라 화물차주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유류구매카드의 종류를 안내하고 있고,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가 계좌의 잔고 부족으로 유류구매가 곤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체크카드에 신용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015. 11. 11., 2015. 12. 8., 2015. 12. 23. 총3차례에 거쳐 유선으로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하여 상담을 받은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

 

2) 따라서 청구인의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에 대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6조에 따라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실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카드 수령일부터 유류구매카드를 최초로 사용하기 전까지의 그 기간 동안 유가보조금 지급을 거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 결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거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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