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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취소처분 등 이행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 자격을 가진다고 할 수 없을 것임.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건축물(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규모: 지하○○층/지상○○층, 연면적: 44,370.2㎡,)을 완성한 최초의 원 건축주 청구 외 B의 상속인이며, 청구 외 C 외 3인과 협력하여 건설사 및 ○○금융까지 준비했던 창안산업 주식회사 소속된 사람으로서(현 ○○ 대표이사), 1989. 12. 30. 건축허가 받고, 1991. 5. 9. 공사착공 된(참고로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 변동현황은 1997. 3. 시공사 ○○(주)의 부도 이후 2002. 12. 3. 매매로 주식회사 ○○온천랜드 → 2009. 6. 10. 경매로 주식회사 도산 → 2010. 8. 9. 매매로 주식회사 ○○종합건설 → 2012. 12. 21. 경매로 C 외 3명에게 이전 되었으며 2012. 12. 21. 주식회사한국토지신탁에 신탁하였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현재 건축주인 청구 외 C 외 3명에게 2016. 2. 26.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2호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건축허가취소 처분을 하자, 이 건축물에 진정한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청구 외 C 외 3명에게 한 건축허가취소처분을 이행하고 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승인을 요구하는 사건임.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함.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6-196호
사건명 건축허가 취소처분 등 이행
청구인 A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가. 건축법 제1조, 제11조 나. 행정심판법 제13조 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제27조
재결일 2016. 6. 29.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 외 C 외 3명에게 한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이행하고, 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승인하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6-196)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A{○○시 ○○구 ○○로○○길 ○○호(○○회관)}

나. 피청구인 : ○○시장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건축물(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규모: 지하○○층/지상○○층, 연면적: 44,370.2㎡,)을 완성한 최초의 원 건축주 청구 외 B의 상속인이며, 청구 외 C 외 3인과 협력하여 건설사 및 ○○금융까지 준비했던 창안산업 주식회사 소속된 사람으로서(현 ○○ 대표이사), 1989. 12. 30. 건축허가 받고, 1991. 5. 9. 공사착공 된(참고로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 변동현황은 1997. 3. 시공사 ○○(주)의 부도 이후 2002. 12. 3. 매매로 주식회사 ○○온천랜드 → 2009. 6. 10. 경매로 주식회사 도산 → 2010. 8. 9. 매매로 주식회사 ○○종합건설 → 2012. 12. 21. 경매로 C 외 3명에게 이전 되었으며 2012. 12. 21. 주식회사한국토지신탁에 신탁하였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현재 건축주인 청구 외 C 외 3명에게 2016. 2. 26.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2호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건축허가취소 처분을 하자, 이 건축물에 진정한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청구 외 C 외 3명에게 한 건축허가취소처분을 이행하고 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승인을 요구하는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

가. 당사자 지위

 

청구인은 1989. 12.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외 1필지상에 건축연면적 43,431.25㎡(13,137.95평),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운동시설 용도로 신축허가를 받아 공정율 70%인(골조공사완료) 지금의 건물을 완성한 최초의 원건축주 청구 외 B의 상속인이며, 현 토지 주인 C 외 3명과 협력하여 토지승낙서를 발급받아 건축심의(구조안전진단 및 교통영향평가)를 득하고, 최종 설계변경된 건축허가도면을 ○○시 건설행정시스템의 “세움터”에 업데이트 한 후, 1차로 건축 재허가 및 착공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C 외 3인과 협력하여 건설사 및 ○○금융까지 준비했던 창안산업 주식회사 소속이었다(현 ○○ 대표이사). 피청구인은 청구인 및 현 토지소유자 C 외 3명에게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2호에 근거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한 행정청이다.

 

나. 처분의 경위와 현 건축주 변경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된 건축허가 및 건축심의(근린생활시설, 업무)를 C외 3명이 경매로 낙찰 받아 경매낙찰권자인 C 외 3명의 승인하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재 인․허가를 득하였으나, 승인 이후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건축허가취소를 결정하였고, 청구인 및 현 토지 주인 C이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건축법 제11조 제2항)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6. 2. 26. 착공연기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하였다. 공정이 70%정도 진척된 건물을(골조공사 완료) 건축허가취소 처분한 것은 건축허가취소로 인하여 확보되는 공익보다 상대방의 불이익이 더 크다 할 것이고, 현 건축주로 신고한 C 외 3명은 건축주가 아닌 자들이며, 편법으로 건축주가 된 자들인 것이다(명의신탁). 그러므로 청구인이 현재 ○○고등법원에 C 외 3명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부동산 매매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받은 청구인에게 건축주를 변경하여야 하고, C 외 3명의 건축주 명의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며, 청구인으로의 인․허가 재발급 요청을 신청하며, 그 이유로서는 청구인은 최초의 인․허가자인 청구 외 B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마땅히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발급하여 주어야 마땅할 것이다.

 

다. 청구인의 주장

 

위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후 자의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를 보면,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을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을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3두760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이 공사 준공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그 기성금액은 상당히 많이 진척 되었고, 많은 공사비(227억원 정도)가 소요된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건 건축허가취소는 시행령에 따라 건축주 및 시행사에게 사전 공사독촉과 허가취소가 된다는 점을 고지하거나 시행사의 공사 착공의지 및 진행상황을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된 채 갑자기 이 건 건축을 장기미착수 건축물로 판단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음은 건축주 및 시행사가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은 채 이루어진 행정행위로 심히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의 건축허가 취소는 위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나고 사전고지 및 진행상황 확인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 분명하므로 마땅히 취소 되어야 할 것이다.

 

3) 2013. 11. 5. 현 토지 소유자 C 외 3명과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 받은 청구인 등은 피청구인에게 건축심의를 신청하고, 2013. 12. 4.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의결 받았다. 그 후 지적 받은 부분을 보완․수정하여 2014. 5.경 최종심의를 득하고 심의에서 확정된 내용을 근거로 2014. 6.부터 9. 까지 설계변경 된 건축허가도면을 ○○시 건설행정시스템 “세움터”에 업데이트 진행하였다.

 

4) 현 토지소유자 C 외 3명이 소유주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이 모든 행위를 해당 토지를 기 개발하고 시행한 고(故)B의 지상권에 대한 권리를 배제할 수 없는 현재에 도래하고 있고, 이에 현 토지소유자 C은 공부상 미 처리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법적인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행정적인 부분까지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리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한 개발행위까지 위임한 것을 보더라도 이는 명백히 청구인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허가취소 처분은 민원인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행한 부당한 행정처분이 분명하므로 마땅히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며, C 외 3명은 단지 토지를 매매하여 생기는 시세차익만을 노리고 건물의 착공과 지역경제 발전 노력 등 ○○시의 흉물이 되다시피 한 이 사건 물건지의 완공에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개인적인 영달만을 추구하여 현재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5) 그러므로 현재 C 외 3명의 건축주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승인을 내주어야 마땅하고, 청구인에게 인․허가를 내어 주어야 할 사유로는 최초의 인․허가자인 청구 외 B의 법정상속인이며 선친인 청구 외 B의 유업을 잇기 위해 전력을 다하였으며, 착공을 위한 최선의 노력과 준비를 마친 상태이므로 청구인에게 건축주 변경과 승인을 내주면 즉시 착공하여 건물 준공을 낼 것을 확약한다.

 

라. 당사자 관계

 

1) ○○타운 지주조합 토지가 경매로 넘어간 경위

 

가) 청구인은 ○○타운조합의 청구 외 고(故) B의 조합장의 상속인이다 청구 외 B은 ○○시 ○○구 ○○동 ○○-○○번지 외 1필지 상에 위치한 대지면적 3,501평(연면적 13,137평) 토지의 전(前) 소유자로서 ○○타운조합을 결성하고, 그 지상에 온천시설 등 지하 3층, 지상 9층의 ○○타운이라는 상업시설 건물을 신축 분양하기로 하여 청구 외 B을 조합장으로 선출하고 건축주명의 및 건축허가를 받았고, 청구인은 청구 외 B의 ‘자’이며 최초 신고한 인․허가권자인 청구 외 B의 법적인 상속인으로서의 건축주인 것이다.

 

나) 현재 청구인이 C과의 토지매매 계약을 위하여 협의하였고 이후 C 외 3명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발부 받았고, 발부 받은 이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현재 소유자인 C 외 3명으로부터 250억원으로 매매한다는 토지매매의향서를 받아 금융과 건설사로부터의 책임준공 확약서를 받아 C 외 3명에게 매매대금을 주고 모든 권리를 취득하고 수시로 올려 매매가 성사되지 않아 청구인이 ○○고등법원에서 C 외 3명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진행하면서 부동산매매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청구인이 단독으로 청구하게 된 것이다.

 

다) 현재 현 건물의 소유권을 청구인이 상속인의 지위와 억울하게 빼앗긴 부친의 유산과 상속인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하여 본안의 소를 진행 중인 상태이며, 현 토지소유자 C 외 3명은 지상건물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들의 소행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취소당하여 현재에 이르렀으며, 2015. 6.경 1차 허가가 살아났을 때에 착공하였으면 건축물의 완공을 앞두고 있어야 마땅하나, C 외 3명의 개인적인 탐욕과 매매대금을 가지고 만날 때마다 매매대금 인상으로 인하여 현재 건물의 착공 신청을 못하여 2016. 2. 26. 피청구인이 건축허가취소를 하여 현재에 이르렀으며, 현재 건물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들이(C 외 3명) 인․허가를 득하였고, 건물 착공을 하지 못하여 인․허가를 취소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C 외 3명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건물 부분을 되찾았으므로 이는 법적으로 하자 없는 진정한 건물주인 청구인에게 재심의를 하여 인․허가를 내어주어야 마땅할 것이다.

 

2) 사건해결과 재 착공을 위한 청구인의 노력

 

가) 토지소유자 C 외 3명의 소유권을 매각하기로 한 경위

 

토지소유자 C 외 3명은 청구인과 이 사건 부지를 일괄 매매하기로 하였고, 이후 C 외 3명의 변심으로 수포로 돌아가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지주작업 내용 및 방법

 

시공사 선정 및 ○○작업 등으로 토지와 건물가격을 금 250억원으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하고, 한국토지신탁에 토지와 건물을 C 외 3명(D, E, F)의 명으로 관리신탁하기에 이른 것이다.

 

다) 지주와 시행사 관계

 

금융 ○○ 발생시에 자금 집행과 동시에 변호사 입회하에 양도․양수하는 조건으로 금 250억원에 매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본 ○○ 발생하여 일시불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으나, C과 3인의 변심으로 매매성사 불발되었고 현재 법적 소송을 제기 중인 상태이며 A가 C 외 3명을 상대로 부동산 매매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현재 소유권말소등기의 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진행 중에 있다.

 

라) 법적부분에 대하여

 

당 시행사 ○○ 주식회사 대표자인 청구인은 고(故) B의 소유 토지부분 1,008평(명의신탁 평수포함)의 건물 환가액과 현장사무실건물(887,.6㎡), 식당건물(390.5㎡) 등을 상속받아 원시취득한 자로 인정 받아 ○○고등법원에서 부동산매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것이다.

 

마) 인․허가 내용

 

현재 당사에서 해동설계건축사무소(대표 G)에 계약금 8천만원과 중도금 1억7천만원을 지불하여, 설계변경과 교토영향평가 및 안전진단을 받아 건축심의를 통과하였고(2013. 12. 4.), 지금은 건축허가 도면 완성으로 ○○시 건설행정시스템의 “세움터”에 올렸다.

 

바) 판례에 대하여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그 자체가 위법하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등 참조)

 

3) 원상회복의 불가능 또는 현저한 곤란

 

청구인은 행정기관을 신뢰하고 교통영향평가 및 안전진단을 받아 건축심의 후, 허가도면을 완료하고 착공을 위한 건설사 선정 및 도급계약까지 체결하고 착공을 준비하였기에 건축허가가 최종 취소될 경우 많은 철거비용과 복구비용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복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건축을 하기가 곤란한 상황이고, 건축심의 및 인․허가비 등의 기 투입된 비용을 상대의 귀책사유에 해제된 것이 아니므로 이미 투입한 비용을 회수하기가 불가능할 것이기에 크게는 자원의 낭비이며 작게는 지역경제의 손실이라 할 것이다. 기 완료된 건축허가를 취소하게 되면 신규로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개정된 신법에 따라 용적률이 지금의 2분의 1인 200% 정도 밖에 허용되지 않아 9층으로 완성된 건축물이 5층까지만 건축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인해 토지에 대한 가치하락은 물론이거니와 사업성 또한 50%로 감소하여 수익성이 없으며, 지역경제 발전에 저해가 될 것이며 또한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게 걷히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자명한 결과라 할 것이며 위 지상물 철거에 대한 막대한 비용과 철거 시 초래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 될 것이며 다시 시공을 하기 위하여 많은 자금을 재투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마. 결론

 

청구인의 재산과 부친의 유업을 잇기 위한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취소 할 경우에는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것이며, C 외 3명의 잘못된 건축주 신고로 인하여 재 착공을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현재 ○○시의 지역 흉물로 변한 당 공사 현장을 조속한 시일내 준공하여 작지만 지역발전과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심정과 오직 선친의 유업을 잇는다는 심정으로 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며, 현재 상황에서는 건축허가 취소로 그 동안의 청구인의 수고와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봐 노심초사 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그 동안 기다려 주신 많은 분들에게 열심히 노력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 할 것을 확약한다. 청구인은 2016. 2. 26. 건축허가취소를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고, 다시 청구하여 인․허가를 받기 까지 많은 법적문제와 민원을 해결하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였고, 허가권자인 ○○시 ○○구청 관계자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내 재 착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축심의와 허가도면을 완성하여 접수하였고, 지금도 금융과 시공사 등이 건물 준공을 위하여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으므로 하루빨리 건축허가취소가 반려되어 관계 당국의 정책이 실현되고 청구인의 합법적인 건축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길 바란다.

 

바. 보충서면

 

1) 피청구인의 청구인 적격에 대한 반박

 

가) 청구인은 원시취득자이자 최초 건축허가자의 상속인 및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B(상속인 청구인 A) 외 32명”에 있다는 소송을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소송(○○고등법원 2015라10042)을 진행하여 결정문을 이미 받아 건물등기부에 등재 되어 있고, 원인문효에 의한 소유권을 소송(○○지방법원 2016가합52401)도 전형관 前 지주 조합원에 의하여 소유권 확인의 소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 최종 판결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원시취득자이고 최초의 건축주인 “B 외 35명”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판결이 기대되고 있다.

 

나)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원의 판결문은 1심 판결일 뿐이며, 굳이 말씀드리자면, 법원의 판결내용과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 내용과는 연관성이 부족하며, 1심 판결이 종료되었다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고등법원 2015라10042)이 말소 되는 것도 아니다. 확정된 가처분 결정문은 별 건의 소송으로 다투어 피고 한국토지신탁이 승소 판결을 받아야만 말소되는 것이다. 그리고 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비교해 보면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내용이 논리상반 되고, 문제가 있는 판결문인지 검토 해 보기 바란다.

 

다) 더욱이 청구인은 현 토지소유자인 C 외 3명과의 “매매계약 절차의 이행에 따른 촉구의 건”으로 내용증명 발송 후, 매매계약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합102039 원고: A, 피고: C 외 3명)도 진행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적격을 거론하는 것은 결정문 내용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건물은 ○○○○타운주택조합(건축주 B 외 35명)이 신축한 것이며, ○○종합건설의 이수부(사기전과 12범)가 서류를 위조해서 건축주 명의를 변경(지금은 C 외 3명)하였으나,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므로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 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 16350 판결)와 ”미완성의 건물이라도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그 당시의 건축주가 건물을 타에 매도한 후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마쳤다 하더라도 원래의 건축주가 건물을 원시취득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54867 판결, 1998. 9. 22. 선고 98다26194 판결 등 참조)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이 ○○○○타운주택조합(건축주 B 외 35명)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건축법상 최종적인 절차로서 건축허가 상 건축주 명의로 사용검사 승인까지 받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와는 달리 비록 ”건축공사 자체는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을 만큼 완성되었으나 그 적법한 사용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건축법상의 각종 신고나 신청 등의 모든 절차를 마치지 않은 채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원시취득자는 자신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그 명의로 건축법상 남아 있는 각종 신고나 신청 등의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건축법상 허가된 내용에 따른 건축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그 건물의 정당한 원시취득자임을 주장하여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그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2844 판결)라고 하였듯이 ○○종합건설 이수부의 반사회질서적인 범죄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주택조합원이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이자 소유자이면서도 20년 가까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하루 빨리 건축허가취소가 반려되어 관계당국의 정책이 실현되고 청구인의 합법적인 건축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

 

2) “건축허가 최소 시 건축주 및 시행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청구인 A는 2013- 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본격적인 공사를 위해 사무실을 개설(○○ ○○와 ○○ ○○)하는 등 일련의 공사 사전 준비를 충실히 해 왔으나,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여건상 근린생활시설류의 건축이 임대나 분양 모든 면에서 부진하여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착공 전 건축물의 용도를 주거(오피스텔 2층 ~ 9층, 466세대)와 근린생활시설(지상 1층만 상가)의 복합건물로 설계변경 해야 함을 깨닫고 선친인 故 B이 거래한 기존 도면을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해동설계사무소 G 대표와 2013. 5. 기존 도면을 기초로 한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설계평명도 변경 승인을 하고, 2013. 5. 내지 10. 주식회사 ○○구조공단으로부터 구조안전진단을 받고 주식회사 ○○ 엔지니어링으로부터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 A는 2013. 11. 現 토지소유자 C 외 3명과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토지승낙서를 발급 받아 ○○시에 건축심의를 신청하고, 2013. 12. 4.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의결 받았다. 그 후 지적 받은 부분을 보완 수정하여 2014. 5. 최종심의를 득하고 심의에서 확정 된 내용을 근거로 2014. 6. 내지 9. 설계변경 된 건축허가도면을 ○○시 건축행정시스템의 “세움터”에 업데이트 진행하였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 A는 원 건축주의 상속인으로서 선친의 유업을 계승한 계속적 사업으로 최초 건축허가(1989. 12. 30.) 받은 건물의 준공을 위하여 청구인이 2억 5천만원의 소요비용을 들어 교통영향평가 및 안전진단을 받고 건축심의(2013. 12. 4.)를 득한 후, 허가도면을 완성한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 진행계획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 받고, 2014. 3. 3., 2014. 4. 3., 2014. 7. 10. 등 3회에 걸쳐 사업진행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가압류 등의 법적 하자도 2014. 5. 9. 말소 해제하는 등 착공 및 분양에 문제가 없도록 하였고, 이를 토대로 한국신용평가 기관과 2014. 11. 5. 계약금 2,200만원 등 총액 4,400만원에 계약하고 사업성평가보고서를 작성완료하였고, 사업성평가보고서를 토대로 2016. 1. 30. ○○증권으로부터 700억 ○○자문계약서를 작성완료하였다. 2016. 5. 20. ○○건설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 체결하여 책임준공하기로 결정 되어 모든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3) 2016. 2. 26. 건축허가취소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가) 위와 같은 청구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 외 C 외 3명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진행된다면 최초 심의결과를 신뢰하고 건축공사를 준비해 온 실질적 소유자인 ‘B 외 32명’에게 산출이 불가능할 정도의 엄청남 재산적 손해를 가져오게 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나) 그리고 청구 외 C 3명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청구인을 포함한 “B 외 32명”은 이 사건 토지의 원 소유자자이자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임이 분명하고, 이 사건 건물을 위한 이 사건 토지에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하여 법적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보존등기는 ○○종합건설의 이수부가 지주조합을 속이고 일부 조합원과 공모하겨 건축주명의변경을 하고 허위대물변제계약을 한후, 처분금지가처분에 의한 대위촉탁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대하여 위 조합원 중 안종득 및 이종득이 ○○종합건설 등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지방법원 2009가합6141)에서 승소하여 ○○종합건설로 되어 있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 상황에 있고, 청구인이 ○○종합건설을 상대로 한 건축주명의변경 절차이행청구 소송(○○지방법원2012가합7311) 역시 청구인이 승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명의가 “B 외 32명” 명의로 원상회복 되어야 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종국에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소유자인 “B 외 32명” 명의로 건축주명의가 원상회복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명의가 C 외 3명에서 원 건축주인 “B 외 32명”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소송(○○지법 동부지원 2015가합104885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을 진행 중에 있기도 하다.

 

라) 위와 같은 법정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피청구인이 종전 2013. 12. 4. 건축심의를 번복하고, 2016. 2. 26. 건축허가취소를 강행할 경우 청구인을 비롯한 건물의 원시취득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이며, 이미 투입된 건축비의 엄청난 규모로 볼 때 복잡한 추후 법률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할 것이다.(공정률 70%에 지붕을 덮은 상량식까지 마친 건물로서 현재까지 약 300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어 완공까지 10개월 정도의 공기만 남아 있는 상태임.)

 

마) 만일, 현재의 건축허가를 취소하여 완료된 건축심의(2013. 12. 4.)를 취소하거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하게 되면 신규로 건축심의를 득하여야 하고, 이미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건물의 진정한 소유자인 “B 외 32명” 및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할 것인 바, 이는 행정권의 남용이며 기존 건축심의 결과를 신뢰하고 수 년간 공사준비에 매달려온 다수 이해관계인 신뢰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건축허가취소처분은 반려되여아 하고 기존 (최초)건축허가 및 건축심의 내용(2013. 12. 4.)대로 착공 및 건축이 이루어져야 마땅할 것이다.

 

4)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건축주를 청구 외 C 외 3명”으로 기술한 것에 대하여,

 

1989. 12. 30. 최초의 건축허가자 및 건축주는 “B 외 35명”이므로 건축주를 청구 외 C 외 3명에서 B 외 35명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1995. 3. 28. 설계변경 당시에 지금의 9층 건물의 지붕을 덮는 상량식을 마쳤을 때에도 B 외 35명이 건축주로 되어 있었으므로 기록을 삽입하여야 하며, 대법원 판례(2000다24184)에서 보더라도 건축주명의변경자체는 큰 의미가 없으므로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사실행위에 의한 원시취득이기에 소유권보존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마지막 기왓장을 얻는 순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1995. 3. 23. 건물의 지붕을 덮는 상량식을 마쳤을 때 이미 B 외 35명이 건물소유권을 원시취득 하였고,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건물은 신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마친 것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았으니, 건물에 관한 원시취득의 법리와 부동산 물권변동 요건으로서의 등기, 미등기 건물의 건축주 명의변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건축주는 B 외 35명으로 수정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5) 피청구인 처분의 위법성

 

가)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행위는 행정의 합법성을 회복하고 침해된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에 적용될 법률은 건축법이 아니고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여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행정명령의 해야하며, 제7조를 적용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를 알선하고, 같은 법 제8조를 적용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공사 건축물을 취득하여 공사 재개하는 자에게는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건물은 2년 이상 공사 중단된 건축물로서 건축법 등이 아니라 특별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허가취소 처분을 청구인 원시취득자 A(등기부상 처분금지가처분의 채권자)의 법원결정에 따라 건물공사를 재개하는데 있어서 관계청은 특별법 제8조와 제10조를 적용하여 공사를 재개 하는데 적극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근거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에 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처분이라는 결정되 있다.

 

나) 피청구인은 상기 사유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규모가 크고 공정율이 70% 정도에 이른 점, 청구인이 본 사건과 관련하여 투자한 금액이 약 300억원에 이르러 이 사건 공사재개를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점, 그래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2014. 4. 8.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철저 요청에 따라 현장 상주원을 두고 지속적 관리를 하고 있으며 가설울타리 보수작업 및 지하층 물고임 제거작업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떄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 취소는 행정편의주의 행정보다는 마무리 공사를 완료하여 분양하는 것이 국가적 경제적 관점에서 보아도 이익인 점, 그 사업성이 충분하여 얼마든지 공사를 재개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청구인의 이 사건 건물의 법원결정문이 결정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 청구인의 공사재개 의지 및 준비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토지소유자인 청구 외 C 외 3명에게만 공사재개 의지를 묻고 단순 공사재개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완료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행정처분을 한 것은 피청구인이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청구인의 강력한 의지와 준비를 무시한 채, 공사불가능 하다고 인정한 것은 별다른 근거 없이 이루어진 자의적인 판단으로 그 처분 또한 가혹하다 아니할 수 없다.

 

6) 결론

 

가) 행정청이라면 최소한 시행사 민원인의 고충이 무엇인지를,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를 청문한 연후에 또 한번의 기회를 주고 나서 처분하여야 마땅함에도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절차와 고지도 없이 피청구인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처분임에 틀림없으며, 국가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보다는 공권력을 앞세워 사유재산권이 인정되는 건물의 허가를 취소하고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허거취소를 명한다는 것은 대표적인 직권남용이며 월권행위로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 그러므로 청구인의 선친 명의의 원 건축주명의의 허가취소는 불가하며, 최초 건축허가 후 지그까지 허가를 인정하여 존속하고 있었고, 그 당시 허가를 내어 줄때에는 정당한 법적절차에 의한 수고와 노력으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였다. 이는 국가와 ○○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허가를 내어 주었고 허가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여 지금의 공정율 70%까지 건설하다 시공사 주식회사 ○○타운의 부도로 부득이하게 중단되어 경매 등의 우여곡적을 겪은 후 지금의 토지소유자 청구 외 C 외 3명과 청구인(시행 사업주)이 서로 힘을 합하여 교통영향평가 및 안전진단을 받고 건축심의를 득하였다.

 

다) 현 청구 외 C 외 3명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이 모든 행위를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고 시행한 B의 지상권에 대한 권리를 배제할 수 없는 현재에 도래하고 있고, 이에 현 토지소유자 청구 외 C 외 3명는 공부상 미처리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법적인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행정적인 부분까지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리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또한 개발행위를 위임한 것은 명백히 청구인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허가취소 처분은 청구인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행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 분명하므로 마땅히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선친의 유업을 계승하여 신천의 한을 풀어 드리려고 밤낮으로 일반인들이 상상하지 못할 법률문제의 해결과 사업진행에 걸림돌이 될 제반업무에 대하여 헌신의 노력을 기울인 사실을 피청구인은 누구보다다 잘 알고 있으리라 믿고 있다. 그리고 허가권자인 피청구인의 권유를 수용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재 착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축심의와 허가도면을 완성하여 접수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였다. 현재 상황에서는 건축허가 취소로 그 동안의 수고와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봐 노심초사 걱정이 많다. 청구인이 정신적․육체적․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사건을 최대한 조기 종결짓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합법적인 건축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길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개요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1989. 12. 30.자 건축허가(허가번호: 1989-건축종합민원실-건축허가-1698호)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2호에 의거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건축허가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위 치 : ○○시 ○○구 ○○동 ○○-○○번지

○ 허가번호 : 1989-건축종합민원실-건축허가-1698호(1989. 12. 30.)

○ 건 축 주 : C 외 3인

○ 용 도 : 판매 및 영업시설

○ 건축규모 : 44,370.2㎡, 지하4층 지상9층

 

나. 처분경위

○ ‘89. 12. 30. 건축허가, ‘91.5.9. 공사착공

○ ‘95. 3. 28. 설계변경(3차)-지하4층/지상9층 연면적 44,370.2㎡ 판매시설 등

○ ‘97. 3. 시공사 ○○(주) ○○로 ○○공사(9층) 완료 후 공사중단

○ ‘04. 5. 25. 경매로 인한 토지 소유권 이전 ⇒ C 외 3인

○ ‘12. 12. 21. 경매로 인한 건물 소유권 이전 ⇒ C 외 3인

○ ‘13. 1. 4. 건축관계자(건축주) 변경 ⇒ C 외 3인

○ ‘13. 12. 4. 설계변경을 위한 건축심의 조건부 의결(신청인: C 외 3인)

○ ‘14. 12. 31. 건축허가취소 처분

○ ‘15. 6. 24. 행정심판 【청구인용 ⇒ 건축허가환원】

○ ‘15. 7. 29. 건축허가환원 및 공사재개 지시통보

○ ‘15. 8. 21. 공사실행계획서 제출【‘15.9.15한 공사재개】

○ ‘15. 10. 1. 건축공사재개촉구 통보

○ ‘15. 10. 13. 건축공사재개 촉구에 대한 답변【‘15.11.6한 공사재개】

○ ‘16. 1. 19. 건축허가취소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 ‘16. 2. 2. 건축주 의견제출

○ ‘16. 2. 12. 건축허가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 ‘16. 2. 23. 건축허가취소 청문실시

○ ‘16. 2. 24. 건축심의 신청 반려처분 취소 행정심판 개최(청구인용)

○ ‘16. 2 .26. 건축허가 취소

 

다.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건축허가 취소 시 건축주 및 시행사에게 사전 공사독촉과 허가취소가 된다는 점을 고지하거나 시행사의 착공의지 및 진행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된 채 장기미착수 건축물로 판단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는바,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허가 취소 경위를 살펴보면 2014. 12. 31. 건축허가취소를 하고 2015. 6. 24. 행정심판 재결 이후 피청구인은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통보를 하면서 재결서 내용을 인용하여 건축주 C외 3인에게 2015. 12.까지 공사 미재개 시 다시 건축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통보하였다.

 

나) 이에 건축주 C외 3명은 2015. 중으로 공사재개를 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까지 공사재개를 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1. 19. 건축허가취소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하고 2016. 2. 2. 건축주 C외 3명의 의견제출, 2016. 2. 12. 건축허가취소 청문실시통지, 2016. 2. 23. 건축허가취소 청문실시 후 2016. 2. 26.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취소를 하였다.

 

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주인 C외 3명에게 공사 미재개 시 다시 건축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통보한 바 있고,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시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등을 통하여 건축주 C외 3명에게 사전고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마) 아울러, 공사독촉이나 허가취소가 된다는 점은 건축주에게만 고지하는 것으로 족하고 시행사에는 고지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며, 위에서 살펴 본 일련의 과정에서 착공의지 및 진행상황을 충분히 확인하였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최초 건축주인 故 B의 상속인으로서, 故B의 소유 토지지분의 건물환가액과, 현장사사무실 건물, 식당 건물 등을 상속 받아 원시취득한 자로 인정받아 ○○고등법원에서 부동산매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청구인 설계변경을 위한 설계도서 작성, 교통영향평가 및 안전진단 받아 2013. 12. 4. 건축심의를 받았으며, 건축주 C외 3명과 매매한다고 매매의향서를 받아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던 중 C외 3명이 매매대금 수수료를 올려 매매가 성사되지 않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소유권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허가를 내주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이 원시취득한 자로 인정받아 ○○고등법원에서 부동산매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이 건축주 C외 3명을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에 따른 가처분 결정이다.

 

나) 청구인이 건축주 C외 3명을 상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가 ○○○○타운건립조합(최초 건축주)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은 2016. 5. 12. 원고 기각 판결을 받아, 청구인이 원시취득한 자로 인정받았다는 주장은 허위주장에 불과하다.

 

다) 또한, 2013. 12. 4. 건축심의 신청인은 건축주 C외 3명이었고, 토지승낙서도 한국자산신탁에서 청구인이 아닌 건축주 C외 3인에게 승낙한 사항으로 청구인이 건축심의를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과 건축주 C외 3명과 매매계약 등은 사인 간의 계약으로서 피청구인이 이에 기속되어 청구인을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로 인정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다.

 

라)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청구인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심판을 청구할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자에 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라.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한 청구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 건축법 제1조, 제11조

나. 행정심판법 제13조

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제27조

 

5.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축물은 ○○시 ○○구 ○○동 ○○-○○번지에 위치하며, 주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규모는 지하4층에서 상9층, 연면적은 44,370.2㎡에 해당하며, 1989. 12. 30. 건축허가를 받고, 1991. 5. 9. 공사착공 된 건축물로 당시 건축주는 B 외 35명이다.

 

나. 이후 이 사건 대지 및 건축물은 2012. 12. 21. 경매로 청구 외 C 외 3명으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2013. 1. 2. 청구 외 C 3명으로 건축관계자(건축주) 변경신고 수리되었다.

 

다.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부지인 ○○시 ○○구 ○○동 391-16번지 및 ○○-○○번지 토지는 2004. 5. 25. 경매로 인해 청구 외 C 외 3명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청구 외 C 외 3명은 2012. 12. 21. 주식회사한국토지신탁에 신탁하였다.

 

라.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1997. 3. 시공사 ○○ 주식회사의 부도 이후 2002. 12. 3. 매매로 주식회사 ○○온천랜드에 소유권 이전 되었고, 2009. 6. 10. 경매로 주식회사 도산에 소유권 이전 되었으며, 2010. 8. 9. 매매로 주식회사 ○○종합건설로 소유권 이전되었고, 2012. 12. 21. 경매로 청구 외 C 외 3명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청구 외 C 3명은 2012. 12. 21. 주식회사한국토지신탁에 신탁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주 “B 외 35명” 중 B의 법정상속인이다.

 

마. 청구인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청구 외 C 3명이 2012. 12. 21.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을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 신탁) 상대로 2016. 3. 4.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송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의 내용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소송에서 4억 7,0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다음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결정(○○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5라10042)을 받았다.

○○ ○○시 ○○구 ○○동 ○○-○○

위 지상

철근콘트리트 지하 4층, 지상 9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지하 4층(기계실, 전기실) 1,308.60㎡

지하 3층(중앙감시설) 62.10㎡

지하 2층(주차장, 공조실) 5,592.60㎡

지하 1층(판매시설) 5,379,10㎡

1층(판매, 자동차관련시설) 3,699.90㎡

2층(판매시설) 4,087.26㎡

3층(전시시설) 4,257,90㎡

4층(근린생활시설) 3,799.26㎡

5층(근린생활, 관람집회시설) 3,799.26㎡

6층(근린생활, 운동, 교육연구시설) 3,643,56㎡

7층(근린생활, 운동, 교육연구, 업무시설)3,730.00㎡

8층(근린생활, 업무시설) 3,607,21㎡

9층(근린생활, 운동시설) 2,403.45㎡

 

바. 이후, 청구인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과 C 외 3명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지방법원 2015가합33540)를 제기하여 2016. 5. 12. 기각되었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행정심판법 제1조에서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에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은 “취소 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행정심판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1)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즉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신청이나 신고 등을 청구한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 즉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를 한 사실이 없어 행정심판법 제3의 행정심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또한, 행정심판법 제13조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의 적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의 대상인 특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의 확정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가 정당한 당사자가 되며, ‘법률상 이익’이란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 등의 근거 법률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어야 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가지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 이익이나 반사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누 13800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3) 이와 같은 법리와 판례, 위 인정사실 바.항에 따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 자격을 가진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에도 부합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건축허가 취소처분 등 이행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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