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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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복지재정실태 감사 시 비상장주식보유자의 소득인정액 누락사실이 적발된 점, 국세청의 주식변동자료를 토대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소득인정액이 2,208,165원으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점, 피청구인이 2015. 7. 31. 청구인에게 비상장주식 보유현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 매도는 2016. 2. 17. 계약하여 이 사건 처분 이후이며 세무서 신고 시 양도가액을 3억 8천만원으로 신고한 점 등을 살펴볼 때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기초연금을 환수 처분한 피청구인의 처분에는 위법‧부당함이 없음.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6-114호
사건명
청구인
피청구인
관계법령
재결일 2016. 5. 25.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1. 15. 청구인에게 한 기초연금 비상장주식 보유자 부당이득금 2,416,800원 환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6-114)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7. 1.부터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자로서, 감사원 복지사업 재정실태감사(‘15. 1. 26 ~ 3. 13.)결과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및 급여결정 시 일부 비상장주식을 재산으로 반영하지 못해 기초연금이 과다 지급되었다는 지적을 받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수급관련 확인조사 지시에 따라 피청구인이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주식회사 A건설 비상장주식 3억8천만원(액면가액10,000원×38,000주)이 재산에 미반영된 사실이 확인되어 금융재산에 반영한 결과(2,208,165원) 소득인정액기준(부부가구 2014년 1,392,000원, 2015년 1,488,000원)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2016. 1. 15. ‘기초연금 비상장주식 보유자 부당이득금(2,416,800원) 환수 결정’ 통보를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B시 사회복지담당자로부터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이라며 월220만원의 고소득자라는 말만 들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모르며 B시로부터 받은 공문서 참조 바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의 모든 재산은 집 1동, 밭 180평, 전문건설 2개 종목이 어찌하여 고소득인지 먼저 알고자 한다.

 

사정의 극치라고 자부하는 감사원이 이익이 어찌 발생하는 이치조차 모른다니 현정부라 입으로만 떠드니 복지정책만 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6억5천의 자본금이 어찌하여 7천2백에 팔렸는지 제고해 주기 바란다.

 

다. 결론

 

따라서 이건 처분은 정부정책 잘못으로 발생된 사항이며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라. 보충서면

 

1) 2015. 12. 29. 제출한 의견서의 피청구인의 답변은 동문서답이었으며 처음 사회복지과로부터 공문서가 하달되어 시청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감사원에서 확정이 안 되어 현재까지는 어찌될지 모른다는 답변만 들었다.

 

2) 전문건설회사가 1년에 3천에서 5천만원의 공사를 하면 3천만원일 경우 모든 공종에 따라 이익금은 다르지만 보통 15%선의 이익이 발생되는데 3천만원일 경우 4백5십만원의 이득이며 5천만원의 경우 7백5십만원의 이익이 발생된다.

 

3) 여기에 사장 포함 5명의 임직원이 급여와 4대보험금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이자 및 사무실 임대료, 전화료 등 어찌 보건복지부 계산법과 현실계산법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가?

 

4) 통상 전문건설 1종목은 1억 2종목은 2억을 발주해야 현상유지가 되며 그 이하일 경우는 무조건 적자로서 대표자의 사재출연을 해야만 회사가 살아남는 형편이다.

 

5) 공문을 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했으나 감사원에서 확정되지 않았다는 대답 및 이건 입증이 안되면 피해가 간다는 등 강력한 의지 표명은 없었다.

 

6) 회사 매매 대금 7천2백만원 중 5백만원은 소개비며 6천7백만원 중 하자보증 5백만원 담보 3월 7일까지 건설협회 공제조합 등에 들어갈 돈 등을 공제하고 2월 16일 7백2십만원 + 3월 7일에 5천4백3십3만원 등 도합 6천1백5십3만원만 받은 사실이 있다.

 

7) 건설회사를 경영하는 모든 사람들은 시청에 주식액면가액을 신고해야 되는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며 그 강제성이 있다면 회의나 담당자 방문 등 불이익에 대해서도 사전통지를 해야 함에도 그 어떤 조치도 없었으며 실매매대금 6천7백에 매도되었으므로 이 건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피청구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사원의 복지사업 재정실태감사(‘15. 1. 26 ~ 3. 13)결과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및 급여결정 시 일부 비상장주식을 재산으로 반영하지 못해 기초연금이 과다 지급되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2) 경상남도지사는 감사원 복지사업 재정실태 감사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지만, 청구인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소득여부가 분명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청구인 소속 사회복지과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 보건복지부 비상장주식 통보자료를 바탕으로 소득확인조사를 의뢰하였다. 또한 감사원의 복지사업 재정실태감사에서 기초연금 비상장주식 보유자에 대한 일제 조사가 시달되었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제출일 및 소명 신청일까지 기초연금을 정지하게 되었다.

 

3) 이후, 경상남도지사는 기초연금수급관련 확인조사 추가자료를 통보하면서 청구인의 비상장주식 상세내역을 첨부하였다.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담당에 조사를 요청하였고, 감사원 또한 기초연금 비상장주식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후속조치를 지시하였다.

 

4) 나아가, 피청구인의 사회복지과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 기초연금 비상장주식관련 보유대상자 조사결과 자료 요청을 하였고, 그 결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대상자 변동사항을 통보하면서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 보호중지를 요청하면서 이후, 그 결과를 통지하면서 청구인은 비상장주식을 38,000주를 보유하였고, 주당 액면가는 10,000원이라는 것이었다

 

5) 기초연금법 제2조, 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등의 규정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에 반영되는 금융재산에는 주식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기초연금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기 지급된 기초연금 반환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6) 청구인의 소득을 종합적으로 산정해 보면, 소득인정액이 2,208,165원에 이르므로 선정기준액인 1,488,000원을 초과한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비상장주식 보유자 기초연금 부당이득금 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을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의견제출을 하면서 피청구인이 산정한 소득인정액을 부정하며 비상장주식 보유에 따른 금융자산 반영으로 소득인정액 초과에 따른 환수조치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기초연금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에 대한 회신을 한 바 있다.

 

7)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법령상 근거 없이 지급받은 기초연금 2014. 7 부터 2015. 7.까지의 2,416,800원 기초연금 비상장주식 보유자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권리구제 절차를 고지하는 등 행정처분에 따른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 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의 모든 재산은 집 1동, 밭 180평, 전문건설 2개 종목으로 고소득이 아니어서 이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전 재산은 집 1동, 밭 180평, 전문건설업 2개 종목에 불과함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소득자로 분류한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지만, 피청구인의 통합조사담당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① 건축물과 대지(C면 D리 447-6)의 시가표준액이 93,979,500원에 이르고, 또한 전(E면 F리 62번지)의 시가표준액은 41,810,000원이며, 차량(2001년식 스타렉스)의 가액 또한 1,250,000원에 이른다. 따라서 청구인의 일반재산 총액은 137,039,500원이고, 이 중 기본재산액 85,000,000원을 공제한 후, 재산의 환산율(4/12%)을 적용하면 소득환산액이 173,465원에 이른다. ② 그리고 청구인과 배우자 김♥♥의 금융재산(예금․보험증권 등)이 102,902,000원이고, 나아가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380,000,000원에 이르지만, 기본금융재산금액 20,000,000원을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 (4/12%)을 적용하면 소득환산액이 1,543,007원에 이른다. ③ 이에 더해 부채 15,050,000원을 소득환산율 (4/12%)을 적용 후 소득환산액 시 △50,067원이고, ④청구인과 배우자의 국민연금 급여액이 541,760원이므로 ①+②­③+④의 총 소득인정액을 합산하면 2,208,165원으로 산출된다.

 

※ 소득인정액 산출자료

구분

대 상

소 재 지

시가표준액

(단위:원)

소득인정액산정

비고

합계

 

 

 

①+②­③+④=

2,208,165원

 

주택 및 대지

C면 D리 447-6번지

93,979,500

(93,979,500+41,810,000+1,250,000)-85,000,000×4/12÷100 = 173,465원

 

E면 F리 62번지

41,810,000

차량

(스타렉스2001년식)

 

1,250,000

금융자산

 

102,902,000

(102,902,000+380,000,000)-20,000,000×4/12÷100 =1,543,007원

 

비상장주식

 

380,000,000

부채

 

15,050,000

15,050,000×4/12÷100= - 50,067원

 

국민연금

 

541,760

541,760원

 

 

나) 따라서 피청구인은 보건복지부 비상장주식 통보자료를 바탕으로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담당에서 확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소득인정액이 2,208,165원으로 산정되어 부득이하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고소득자가 될 수 없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의 6억 5천만원 자본금이 어찌하여 7천 2백에 팔렸는지 재고 해 달라는 주장한다.

 

가) 일반적으로 상장주식은 「2014 기초연금 사업안내」에 따라 금융조회를 통해 보유 사실을 파악하여 반영(최종 시세가액)하고 있지만, 비상장주식은 대부분 금융조회가 되지 않아 수급자 등에게 액면가액으로 자진 신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은 기초연금 신청 당시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감사원의 복지재정 실태 감사로 인해 청구인의 비상장주식 보유현황이 파악되었고, 피청구인은 2015. 7. 31. 청구인에게 비상장주식 보유현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를 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015. 8. 24.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되었지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이 보유하였던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피청구인이 평가한 것은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것이다. 같은 단서규정에 따르면,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금융조회가 되지 않아 가액 산정이 어려워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고,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안내지침 또한 액면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보유하였던 38,000주의 주식에 대해 1주당 액면가액인 10,000원으로 하여 총 380,000,000원으로 산정한 것이다.

 

라) 비상장주식은 거래 성질상 실제가치가 액면가 미만인 경우도 있어 이를 입증하면 소득인정액을 수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개인의 양도계약서가 아닌 증권거래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하여 확정된 거래액 자료 또는 회계사 등에 의하여 증명된 실거래가로 입증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법인의 비상장주식이 액면가액으로 정해진다는 공문을 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실거래가가 액면가보다 적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개인 간 주식의 양도 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주식의 양도 양수계약서는 회계사 등에 의한 증빙된 자료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양도 양수인 간에 얼마든지 매매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마) 그리고 매년 사업연도 중에 주식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 주주변동 상황을 기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고,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 및 제10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에 따라 주식 양도자로부터 양도 주식수, 가액 등을 기재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양도 양수계약서만 있을 뿐 앞에서 언급한 신고사항 등을 신고하지 않아 자료가 누락되어 있어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 양수계약서는 조사 종결 후 제출 된 것으로 환수 등의 행정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이며 소급 적용이 불가능한 사항이다.

 

바) 결국,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법인의 비상장 주식이 액면가액 미만으로 거래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액면가액인 주당 10,000원으로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며 제출한 법인의 양도 양수계약서는 회계사 등에 의한 실거래가에 대한 증빙자료로 볼 수 없어 실거래가가 7천2백만원이어서 소득인정액을 제고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액면가액을 자진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금융재산 계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기초연금 지급정지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없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기초연금 반환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법인의 비상장주식 가액 평가가 부당하다며 그 근거자료로 법인의 양도 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지만, 이 또한 회계사 등에 의한 실거래가 증빙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4. 관계법령

 

가. 기초연금법 제2조, 제3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20조

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다. 법인세법 제119조

라.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0조

마.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20조, 제22조

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사.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5. 인정사실

 

가. 보건복지부는 2015. 7. 28. 경상남도지사를 포함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감사원의 복지사업 재정실태감사(2015. 1. 26. ~ 2016. 3. 13.)결과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및 급여결정 시 일부 비상장주식 보유여부를 재산으로 반영하지 못해 기초연금이 과다 지급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 중 재산신고(비상장주식 보유)를 하지 않은 자(전국 6,210명, 경남 386명)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수급관련 확인조사 요청을 하였다.

 

나. 이에 경상남도는 2015. 7. 28. B시장에게 청구인을 포함한 23명의 비상장주식 보유하고 있으나 재산신고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관련 확인조사 요청을 하였다.

수급자

수급자

배우자

기초

연금액

재산내역 및 소득인정액(기존)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김**

김♥♥

200,000

136,067,010

86,692,000

18,700,000

483,579

1,032,379

 추가금융재산

재산내역 및 소득인정액(추가 금융재산 반영)

수급자

배우자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380,000,000

-

136,067,010

466,692,000

18,700,000

2,066,913

2,615,713

 

다. 피청구인은 2015. 7. 31. 청구인에게 기초연금 수급에 따른 비상장 주식 보유현황 신고 안내를 하였다.

기초연금 수금에 따른 비상장 주식 보유 현황 신고 안내

 

1.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원의 복지재정 실태 감사 시 귀하께서 보유하신 금융재산 중 신고하지 않은 비상장주식 현황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비상장주식 보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증권통장, 주식잔고 현황 등) 및 신고서를 2015. 8. 7.(금)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신고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통보한 주식보유현황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액 감소, 기초연금 수급 자격 중지, 이미 받은 연금 환수 조치 등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사 천 시 장

[붙임] 기초연급 수급자 비상장 주식 관련 금융재산 조사 대상자 현황

구분

본인

배우자

비상장주식 보유금액

소명내용

본인

배우자

보유현황

보유기간

보유금액

C면

김**

김♥♥

380,000,000

 

 

 

 

 

라. 피청구인은 2015. 8. 24. 청구인에게 기초연금 비상장주식보유자 기초연금 지급 정지 안내 통지를 하였다.

비상장주식보유자 기초연금 지급정지 안내

 

김** 귀하

 

귀댁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5년(1. 26. ˜ 3. 13.) 감사원 감사에서 기초연금 비상장주식 보유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비상장주식 소유자에 대한 일제 조사가 시달되었고 그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의 비상장주식 보유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재산에 반영하고, 기초연금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급여 중지‧삭감 및 환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어, 비상장주식 관련 조사 완결 시까지 기초연금을 일시 지급 정지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B시청 사회복지과 또는 해당 읍면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 8. 21.

사 천 시 장

 

[붙임] 비상장주식 보유자 명단

읍면동

수급자

배우자

추가금융재산

추가금융재산반영

급여생성금액

(추가금융재산반영)

수급자

배우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C면

김**

김♥♥

380,000,000

 

2,066,913

2,615,713

-

 

마. 피청구인은 2015. 12. 14. 청구인에게 비상장주식 보유자 기초연금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를 하였다.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예정된 처분의 제목

비상장주식 보유자 기초연근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 안내

당사자

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비상장주식 보유에 따른 금융재산 반영으로 소득인정액기준 초과

- 2014. 7. 1. ˜ 2015. 7. 31.까지 부당지급된 기초연금액 전액을 환수조치 하고자 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금2,416,800원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기초연금법 제19조 제1항(기초연금액의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등에는 지급한 기초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의견제출

제출처

B시청 사회복지과

제출기한

2015. 12. 30. 까지

 

바. 이에 청구인은 2015. 12. 29.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제출을 하였다.

본인은 (주)A건설 대표이사로써 본사주식 38,0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회사는 전문건설 2개종목(철콘, 석공)을 보유한 회사로써 자본금 6억 5천만원의 자본금을 갖고 있으며 국가의 시도때도 없이 변하는 건설업법의 내용들에 대처하기 위해 여분의 자본금을 둔 것이지 자산가치는 전혀 없습니다. 비상장 주식 보유에 따른 금융자산 반영으로 소득인정 기준액 초과라서 연금을 못주며 1년간을 돌려받겠다고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소득은 전무한 상태인데 무슨 근거로 이러는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정부인지 법적근거와 조문내용이 더욱 가소로운 이유는 이 행위들을 고의나 사기꾼으로 몰아 금액을 환수한다고 하니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행태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행정심판 등도 청구할 것이며 6억5천만원의 자본금인 이 회사를 B시가 7천만원에 사갈 것을 권유합니다. 실질적인 가격 등을 조사치 않고 경솔하게 대기업의 주식마냥 임의로 이런 것을 만든 공무원들을 중징계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 피청구인은 2015. 12. 31. 청구인에게 기초연금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환수조치 근거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5908(2015. 11. 23.)호에 의거 보건복지부 감사원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감사 결과 비상장주식을 재산 미반영으로 기초연금이 과다 지급되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 급여중지‧삭감, 환수조치 등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B시 통합조사담당에서 실제보유 여부 등을 파악 후 재산반영 결과 소득인정액 초과로 14. 7월 기초연급 도입시부터 환수 조치 한 것으로, 만약, 일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2015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은 30회 이내에 분할 납부가능 하다고 되어 있어, 최대 30개월까지 분할 납부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아. 피청구인은 2016. 1. 5. 청구인에게 기초연금 비상장주식 보유자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통보를 하였다.

 

자. 청구인은 2016. 2. 1.과 2016. 3. 2. 청구인에게 기초연금 비상장주식 보유자 부당이득금 환급 독촉 고지를 하였다.

 

차. 피청구인이 보건복지부 비상장주식 통보자료를 바탕으로 조산한 청구인의 소득인정액 산출한 결과 소득인정액이 2,208,165원으로 산정되었다.

 

※ 소득인정액 산출자료

구분

대 상

소 재 지

시가표준액

(단위:원)

소득인정액산정

비고

합계

 

 

 

①+②­③+④=

2,208,165원

 

주택 및 대지

C면 D리 447-6번지

93,979,500

(93,979,500+41,810,000+1,250,000)-85,000,000×4/12÷100 = 173,465원

 

E면 F리 62번지

41,810,000

차량

(스타렉스2001년식)

 

1,250,000

금융자산

 

102,902,000

(102,902,000+380,000,000)-20,000,000×4/12÷100 =1,543,007원

 

비상장주식

 

380,000,000

부채

 

15,050,000

15,050,000×4/12÷100= - 50,067원

 

국민연금

 

541,760

541,760원

 

 

※ 2014년, 부부가구 1,392,000원 기준, 2015년 기준 : 1,488,000원

 

카. 청구인은 2016. 2. 17. 김♤♤과 (주)A건설 법인 및 비상장 주식을 72,000,000원에 법인 및 주식양도 양수 계약을 하였다.

○ 양도인 상 호 : (주)A건설

대표이사 : 김**(주주대표 및 개인자격을 포괄하여 계약함)

○ 양수인 성 명 : 김♤♤

○ 양도 법인과 양도 범위

1) 상 호 : (주)A건설

2) 소 재 지 : 경상남도 Q군 W면 U로 27-13. 2층

3) 공사업종 : 석공사업+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 종

등록번호

업종

등록번호

석공사업

Q99-04-07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송파-98-10-35

4) 발행주식 : 총65,000주(주당액면가: 금10,000원)

5) 공제조합 : 출자90좌, 융자금 잔액 삼천삼백만원

6) 양도범위 : 면허와 전체 주식 및 법인과 경영권 일체를 양도한다. 단 법인의 자산과 부채는 양도 제외하고 다만 공제조합 출자금과 융자금을 양도범위에 포함한다.

○ 양도가격 및 대금지불방법

1) 양도가격은 72,000,000원으로 한다.

2) 계 약 금 7,2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3) 잔 금 64,800,000원은 2016. 3. 7.에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양도법인 및 (건설)공사업에 관한 행정법무서류와 재무장부일체를 인수함과 동시에 지출한다.

 

타. 청구인이 제출한 보충서면 중 예금거래 내역서를 살펴보면 2016. 2. 16. 7,200,000원, 2016. 3. 7. 54,330,000원 이**이 계좌이체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파. 청구인이 제출한 보충서면 중 세무서 신고 자료인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에서 2016. 3. 7. 38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여 증권거래세 1,9000,000원을 2016. 4. 6.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6.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는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법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가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는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11조에 따라 조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기초연금법 제19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기초연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는 “그 밖의 사유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모든 재산은 집 1동, 밭 180평, 전문건설 2개 종목으로 고소득이 아니며, 비상장주식은 실매매대금 6천 7백에 매도되었으므로 이건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기초연금법 제2조, 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등의 규정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에 반영되는 금융재산에서 주식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나)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단서규정은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2014 기초연금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대부분 금융조회가 되지 않아 수급자 등에게 액면가액으로 자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경우 기초연금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A건설 비상장주식도 금융재산에 포함되었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 국세청자료(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자료, 2014년 귀속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자료)를 바탕으로 제공한 보건복지부 비상장주식 통보자료에 따라 피청구인이 확인조사를 실시하였고, 비상장주식 3억 8천만원을 금융자산에 반영한 결과 인정사실 차항과 같이 소득인정액이 2,208,165원으로 산정되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014년, 부부가구 1,392,000원 기준, 2015년 기준 : 1,488,000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따라서 감사원의 복지재정실태 감사 시 비상장주식보유자의 소득인정액 누락사실이 적발된 점, 국세청의 주식변동자료를 토대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소득인정액이 2,208,165원으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점, 피청구인이 2015. 7. 31. 청구인에게 비상장주식 보유현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 매도는 2016. 2. 17. 계약하여 이 사건 처분 이후이며 세무서 신고 시 양도가액을 3억 8천만원으로 신고한 점 등을 살펴볼 때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기초연금을 환수 처분한 피청구인의 처분에는 위법‧부당함이 없다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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