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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정지처분 취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11] 행정처분 기준. 제2호 나목 제4호 법 제8조 제2항 위반 나. 1)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정검을 10일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서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은 없음.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6-108호
사건명 영업 정지처분 취소
청구인
피청구인
관계법령
재결일 2016. 4. 2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3. 15.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5일(2016. 3. 30. ∼ 2016. 4. 13.)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6-108)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2. 15.부터 A시 B로 47(C동)에서 ‘(주)D식품(266.5㎡)’이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6. 2. 1. 15:00경 경상남도 축산물 유통실태 특정감사 축산물 점검반에 의해 2015. 8. 21.부터 2016. 2. 1.까지 자체위생관리 기준서에 따라 위생점검을 미실시한 사실이 적발‧통보되어, 2016. 3. 15. 피청구인으로부터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영(1차)‘을 사유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은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2015. 8.까지는 청구인의 관리‧감독 하에 자체위생관리기준 일지 작성을 철저히 해왔었는데, 그 후 무렵부터 청구인 개인적인 사정(모친의 건강문제)로 인해 직원 및 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잠시 소홀해 지게 되었고, 이러한 위생 관련 일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평소 위생 교육 시간에 직원에게 수차례 강조를 해왔었지만, 그 기간 동안 직원에 의해 일지가 제대로 작성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청구인의 영세한 업장 규모에 비해 너무나도 과중하고 힘든 처분이다. 짧은 유통기한의 우육 내장육 도매 및 유통에 있어서 납품을 위주로 하는 청구인의 영세한 업체에겐 15일에 달하는 영업정지는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는 거래처를 모두 놓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며, 한번 거래처를 잃으면 복구가 불가능하다.

 

나.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재결을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지난 2000. 2. 15. 영업허가일 이후부터 A시 B로 475(C동) 소재지에 ‘(주)D식품’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을 한 자이다.

 

2) 2016. 2. 1. 경상남도 축산물 유통실태 특정감사 축산물 점검반에 의해 2015. 8. 21.부터 2016. 2. 1.까지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영(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점검을 10일이상 미실시)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피청구인은 점검반으로부터 위반사항을 통보 받았다.

 

3)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6. 2. 15. 처분사전통지를 실시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던 바, 청구인은 의견제출 기한내 과태료 160만원을 자진 납부만 하고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2016. 3. 15. 영업정지 및 과태료 200만원 행정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2016. 2. 1. 15시경 A시 B로 475(C동) 소재의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D식품’에서 경상남도 축산물점검반에 의해 축산물 위생점검 결과 자체위생관리기준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음이 적발되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5. 8월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위생관리 소홀로 자체위생관리기준 점검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의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행정처분사항을 이행한 점을 미루어 자체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점검을 10일 이상 실시하지 않은 위법사항을 인정하고 있다.

 

3) 식품위생이란 식품의 생육, 생산, 제조에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섭취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및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말하는 것으로 식품을 통한 식중독발생을 연에 방지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관리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강조된다고 할 수 있으나 식육포장처리업자로서 지켜야 할 자체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여 작업장의 시설 및 축산물을 위생적으관리하여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더욱이 영업주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위생관리 소홀로 직원이 위생관리일지를 작성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행정처분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상기의 처분내용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작업장 및 축산물에 대한 위생 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며 위반행위를 시인한 청구인에게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한 것이며, 청구인의 위법행위로 받게 될 불이익이 피청구인이 달성할 공익에 비해 더 크거나 가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8조, 제27조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41조 [별표 12]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00. 2. 15.부터 A시 B로 475(C동)에서 ‘(주)D식품(266.5㎡)’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6. 2. 1. 경상남도 축산물 유통실태 특정감사 축산물 점검반에 의해 2015. 8. 21.부터 2016. 2. 1.까지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영(위생점검 미실시)한 사실이 적발되어, 해당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 소속 직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6. 2. 1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의견제출) 통지를 아래와 같이 하였으나, 청구인은 의견제출 기한 내인 2016. 2. 23. 과태료 160만원(20% 감경)만 자진납부하고 의견제출은 하지 않았다.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주)D식품

예정된 처분의 제목

영업정지 15일, 과태료 200만원

당사자

(주)D식품 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영

-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 점검 10일 이상(2015. 8. 21. ˜ 2016. 2. 1.) 미실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영업정지 15일, 과태료 200만원

의견제출

제출처

A시 농정과

제출기한

2016. 3. 2. 까지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16. 3. 15. 청구인에게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영(1차)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15일(2016. 3. 30. ~ 2016. 4. 13.)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업소명

대표자

업종

위반내용

행정처분

(주)D

식품

이**

식육포장처리업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영

-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점검 10일이상 미실시

영업정지 15일

과태료 200만원

(영업정지기간 :

2016. 3. 20. ~ 4. 13.)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8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3항은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은 “영업자는 매일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이를 점검일지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 제1항은 “식품의약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는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11] 행정처분 기준. 제2호 나목 제4호 법 제8조 제2항 위반 나. 1)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정검을 10일 이상 하지 아니하거나, 위생점검을 하지 아니하고도 점검표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서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11] 행정처분 기준. 1. 일반기준. 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산가, 과산화물가 또는 성분배합비율 등과 같이 경미한 위반의 경우로서 인수공통전염병·식중독 등 공중위생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 과징금 제외대상. 에는 “ 다음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품목류 또는 품목제조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또는 축산물수급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나.는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2. 개별기준 나목의 표의 (3)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모친의 건강문제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직원 및 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잠시 소홀한 기간 동안 직원에 의해 일지가 제대로 작성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며, 축산물 도매 및 유통 납품을 위주로 하는 청구인에게 15일의 영업정지는 거래처를 잃게 되어 회복에 어려움이 있는 등 청구인과 같은 영세 사업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가) 경상남도 축산물 유통실태 특정감사시 청구인 소속 직원의 위반사실 확인서, 청구인의 과태료 납부 및 의견 미제출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로서 매일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이를 점검일지에 기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8. 21.부터 2016. 2. 1.까지 자체위생관리기준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위생관리법 제8조 제2항의 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청구인의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11] 행정처분 기준. 제2호 나목 제4호 법 제8조 제2항 위반 나. 1)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정검을 10일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서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은 없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 모친의 건강문제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관리감독이 소홀해진 점과 영세한 사업장으로서 15일간의 영업정지로 영업장을 잃게 되면 복구가 어렵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2015. 8. 21.부터 2016. 2. 1.까지 6개월 가량을 자체위생관리기준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점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11] 1. 너.에 따른 감경사유인 “경미한 위반의 경우”에 해당한다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부당 또한 없다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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