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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계획반려처분 취소청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사업계획반려처분의 정당성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여부는 생활폐기물처리업과 관련된 법규정상 그 판단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사항일 뿐 아니라 그 권한에 대한 판단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재량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ㅇㅇ시 쓰레기 발생량이 전년대비 감소추세에 있고 기존 쓰레기 시설·장비 처리능력이 폐기물 발생량에 비해 2배가량 유휴능력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신규 허가요인이 있을 경우 공모하여 허가하겠다며 반려처분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99-323호
사건명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계획반려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유ㅇㅇ
피청구인 ㅇㅇ시장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3조, 제26조
재결일 1999.06.2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2.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계획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하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작은정부 작은지방행정의 구현을 위해 거품을 제 거하고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하며, 한일 어업협정으로 인 한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1998년부터 2006년까지 국비 325억원을 투입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0 0 시 0 0 읍 연명해역 일원 바다목장화사업 성공여 부가 바다폐기물(해저 및 해상) 수거와 청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업체 설립에 있다고 보아, 청구인이 약30억원을 투자키로 하고 1차로 10억원의 자본을 투자하여 자손 만대로 물려줄 육·해상의 자연보존을 위한 전문환경업체를 설립하고자 선진화된 일본의 노하우를 도입하여 민간참여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생활쓰레기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13조의 규정상 관할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생 활폐기물은 자치단체장이 수집·운반 처리하도록 책무가 부여되어 있고, 종량제 실시 와 쓰레기줄이기 운동의 확산 등으로 통영시의 쓰레기 배출량이 전년에 비해 약12% 정도 감소추세에 있으며, 기 허가받은 업체에서 관내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어 생활폐기물처리허가 계획은 없으나,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증가로 신규 증설업체가 필요할 경우 적정수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후 증가될 업체수를 공고의 방법으로 모집하여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할 것이라는 등의 사유로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계획서를 반려처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13조의 규정상 관할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생 활폐기물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집운반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 것은 당연하지만, 0 0 시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대행업체의 처리능력 및 현재와 장래의 발생량에 준거하여 청구인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를 반려한 것은, 0 0 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가 1992년도 3개 업체에서 1999년 현재까지 1개 의 신규업체 진입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나마 0 0 기업과 0 0 환경의 경우 허가 명 의자는 달라도 사실상 같은 사무실에서 공동 경영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0 0 시 쓰레 기 수집. 운반업체가 2개 업체로 양분되어 있고, 이들 업체와 피청구인과의 쓰레기 수거대행 계약은 사실상 독과점 상태에 있다할 것이며,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쓰레기배출량이 12% 줄었다고 하나 IMF 시 대에서는 산업전반에서 생산기능이 감소되어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인 바, 이는 정 부의 규제완화 시책에도 어긋나고 반려사유가 전혀 될 수 없으며, 또한,1997년 0 0 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의 총 운영비중 인건비가 76.6%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그 운영의 효율성은 타업종에 비해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이로 인해 1999년도 쓰레기 봉투 값이 14%나 인상된 요인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으 며, 이제는 신규업체 진입을 허용하여 합리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수거장비의 대형화 및 현대화, 효과적인 수거노선의 선정, 새로운 경영기법 등을 통하여 대행업체의 체 질강화로 시 살림도를 높이고 피청구인의 철저한 관리감독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공공의 보건위생을 항상 시켜야 할 것이며, 더욱이 1992년부터 현재까지의 쓰레기 발생량이 IMF 시대인 1998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 로 늘어왔음에도 신규업체 증설 공고는 한 번도 없었으므로,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생활쓰레기수집·운반업사업계획 반려처분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이는 취 소되어야 한다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9.2.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계획을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폐기 물관리법 제4조 및 0 0 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0 0 시생 활폐기물 발생량과 3개의 대행업체 수거 능력을 분석·검토한 결과 기존 대행업체의 수거처리 능력이 충분하여 신규업체의 증설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를 반려처분 하였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 신청서 반려 처 분이 시장경쟁원리에 어긋나며, 현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에도 반하는 것으로 설득력 이 없고, 1998년도 0 0 시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소가 IMF 시대의 일시적 현상이며,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1992년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났음에도 현재까지 신규허가가 없 으므로 생활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책임을 시장에 게 부여하였고,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2항 및 0 0 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7조 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토록 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고유사무로 현재 및 장래의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체의 처리능력을 판단하여 허가 및 대행업체수의 조정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공익사업으로 처리 체계에 문제가 발생할시 심각한 혼란이 예상되므로 피청구인은 업체의 처리능력, 발 생량 등을 수시로 비교·검토·점검을 하고 있고, 1995년 도·농통합시 0 0 시의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1일 144톤이었으나, 종량제가 정착되면서 1996년 138톤, 1997년 134톤, 1998년 131톤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 고, 현재 0 0 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수는 3개로 타 지역의 인구와 대 행업체수와 비교해 볼 때 적은 수가 아니며, 기 보유하고 있는 시설·장비의 처리능 력과 현재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대비할 때 약 2배 가량 유휴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 반려처분은 적법한 것이 며, 또한, 폐기물처리사업 반려처분 취소 소송(대법원 '98.7.24 판결, 98두 5286호)에서 기존 업체의 처리능력상으로 관할구역내의 쓰레기 처리가 충분하고 쓰레기 발생량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서 신규업체의 사업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였 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 반려처분 취소청구(경남도 행심 '98.11.4 재결 제98-197호)를 기각한 예를 보더라도 이 건 반려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고 한다. 3. 판 단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는 시장은 관할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 여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고, 폐기물 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 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책무가 부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같은법 제13조 규정에는 시 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되 당해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서류 및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 회 심리시 구술진술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1999.2.5 0 0 시 0 0 동 22-10,13번지 대지 600평에 사무실, 직원대기실 각30평, 휴게실 60평, 기타 창고 및 차고지로 하고 압착·압룰·아이카 각 1대 등 수거장비와 직원은 10명으로 하는 생활폐기물 수 집·운반업 사업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0 0 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에서 반려처분키로 의결되고,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13조의 규정상 관할 구 역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자치단체장이 수집·운반 처리토록 책무가 부여되 어 있으며, 종량제 실시 등으로 0 0 시의 쓰레기 배출량이 전년대비 12%정도 감소추 세에 있어, 기 허가받은 업체에서 관내 생활폐기물 처리능력이 인정되므로 추가허가 계획이 없을 뿐 더러 신규 증설업체가 필요할 경우 적정수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고의 방법으로 모집하여 허가할 계획이라며 이 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계획 반려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0 0 시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가 1992년도 3개 업체에서 1999년 현재까지 단 1개의 신규업체 진입도 없었을 뿐 아니라 사실상 독과점 상태에 있으 며, 이는 정부의 규제완화 시책에도 어긋나고 쓰레기 봉투 값 인상요인 등 효율성 낙 후요인이 되고, 쓰레기 발생량 감소문제 또한 IMF 시대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 라는 등의 사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반려처분은 설득력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판단컨대,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3조 및 제26조와 0 0 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 6조 및 제7조 규정상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책임과 그 처리대행 권한이 피청 구인에게 있고, 0 0 시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 허가는 생활쓰레기 처리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피청구인이 현재 및 장래의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을 판단하여 허가 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운 반 처리를 대행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이 0 0 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에 용역의뢰한 결과 1998.8 현재 0 0 시의 생활폐기물 시설·장비의 처리능력과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보면, 1일 폐기물 발생량 이 131톤인데 비해 0 0 시 관내 3개업체의 처리능력은 1일 274.95톤으로 2배 가량 유 휴능력이 있으며, 이는 본위원회 심리시 청구인도 그 객관적 타당성을 인정한 바 있 고, 또한, 쓰레기 봉투값은 0 0 시생활쓰레기폐기물에관한조례 제16조에 규정된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어디까지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은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 는 사업으로 영업의 성격상 완전경쟁 체제를 도입할 수 있는 업종은 아니며, 이 사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계획 반려처분은 생활폐기 물처리업과 관련된 법규정상 그 판단이 피청구인의 재량사항이고, 그 판단 또한 객관 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 인이 한 판단은 준중되어야 할 것이며 그 처분에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신규허가 요인이 있을 경우 공모하여 허가하겠다며 이 건 생활폐기물수집·운반사업계획을 반려처분한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계획반려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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