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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명령 취소

이 사건 대상 폐합성수지를 허가받지 않은 보관 장소에 잠시 모아두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적발당시 현장사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위탁받은 폐합성수지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장내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나 보관 장소 외에 적재한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인은 2015. 10. 2. 동일위반사유로 행정처분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 또한 있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동일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에 앞서 같은 법 제39조의3에 따른 피청구인의 폐기물처리명령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음.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6-96호
사건명 폐기물처리명령 취소
청구인
피청구인
관계법령
재결일 2016. 4. 2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2. 25. 청구인에게 한 폐기물처리명령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6-96)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 27.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장일반폐기물(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등) 처리를 위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2016. 1. 11. 청구인 사업장 내 화재로 인한 피청구인의 환경관리사항 점검 중 폐합성수지(주름관) 약25㎥을 허가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장소에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6. 2. 25.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처분에 앞서 같은 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기물 처리명령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1) 피청구인은 2016. 1. 11. 11:54경 사업장폐기물 보관 장소 및 처리장 앞 고철보관 장소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13시경에 점검 차 청구인의 사업장에 방문하였다. 피청구인은 환경관리사항을 점검하던 중 청구인이 위탁받은 폐기물을 선별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임목 폐기물, 고철, 주름관 등을 파쇄 처리장 앞에 임시로 각각 분리하여 적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파쇄 처리장인 앞에 선별하여 적재한 주름관 약 25㎥를 위탁받은 폐기물로 보아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및 같은 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 폐기물관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확인서에 서명 등의 날인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위 주름관은 당일 위탁받은 폐기물에서 선별한 것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고철 및 임목 등과 같이 구분하여 위 처리장 앞에 임시 적재한 것이지, 위탁받은 폐기물을 그대로 보관 장소가 아닌 장소에 방치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 피청구인 담당 공무원의 위와 같은 지적에 청구인은 2016. 2. 초경에 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지만, 피청구인은 끝내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에 앞서 위와 같이 청구인 사업장 내 모든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적법하게 선별처리 후 재활용이 가능한 주름관(폐합성수지)을 위탁받은 폐기물로 보고, 이 사건 허가받은 폐기물 보관시설이 아닌 곳에 보관하였다 하여 피청구인는 청구인에 대하여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에 앞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피청구인는 이 사건 주름관을 폐기물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영업대상인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위탁받아 최초 보관시설인 선별장에서 재사용 및 재생이용이 가능한 고철 및 폐목재, 폐전선, 폐자재 등을 선별하여 별도로 보관하여 재활용품 제조업체 등에 재활용 처리하고, 나머지 에너지 회수 가능한 폐기물들(폐합성수지 등)은 파쇄·분쇄장으로 옮겨 제지업체 등에 사용되는 고형연료제품으로 재활용 처리를 하고 있어, 이 사건 주름관은 이 사건 당시 위탁받은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별 하여 재활용으로 처리 한 것이므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름관이 폐기물인지의 여부가 이 사건 처분이 전제로 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3개월의 영업정지의 주요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 등을 살펴보고, 이 사건 주름관이 피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상의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는 “재활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재생이용 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으로’,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가공·수리·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으로,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에 따른 재활용으로,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에너지회수"란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 나목에 따른 기준(이하 "에너지회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6)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으로,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으로,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및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7)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주름관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 (폐기물의 세부분류)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된 폐합성수지인 폐자재로, 사업장일반폐기물 재활용업체인 청구인은 당시 이 사건 주름관 등과 같이 재사용 및 재생이용 가능한 폐기물과 에너지회수가 가능한 폐기물을 위탁받아 선별 후 처리하고 있었다(위탁받은 폐기물에는 일부 폐합성수지에 고철 및 폐목재 등의 성상이 다른 폐기물이 붙어 있는 폐기물이 있는 경우도 더러 있다).

 

8) 청구인은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위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주름관 및 고철, 폐목재 등을 선별장에서 재사용 및 재생이용 할 수 있는 재활가능자원으로 처리(선별)하여 이 사건 폐기물보관 위반 장소인 위 파쇄 처리장 앞에 각각 구분하여 적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주름관을 아직 처리하지 않은 위탁 폐기물(폐합성수지)로 보아 허가 받은 보관 장소 외에 이를 적재하였다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의율 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전제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9) 이 사건 주름관은 위탁받은 폐기물에서 재사용 및 재생이용 가능한 재활가능자원으로 선별과정을 거쳐 중고자재로 재사용 되거나 재활용제품 제작업체의 원료로 재생이용이 가능한 것인데도 피청구인은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방법 중 폐합성수지를 파쇄·분쇄하여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고형연료제품으로 제조하는 것만 폐기물 처리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주름관을 파쇄·분쇄 처리를 거치지 않았다하여 위탁 받은 폐기물로 보고 있다.

 

10) 피청구인은 같은 장소에 구분하여 적재한 고철 및 폐목재 등은 재사용 및 재생이용 가능한 재활가능자원으로 보면서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선별)과정을 거쳐 같은 장소에 적재한 이 사건 주름관을 폐합성수지라는 이유만으로 아직 처리하지 않은 위탁 폐기물로 보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아무런 처리 공정을 거치지 않은 최초 위탁받은 폐기물과 선별 처리과정을 거친 이 사건 주름관을 똑같은 폐기물로 취급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11)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폐기물은 아무런 처리 공정을 거치지 않은 최초 위탁받은 폐기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주름관은 선별처리 공정을 거친 재사용 및 재생이용 가능한 재활가능자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12) 이 점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참조), 그 물질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물질을 공급받는 자의 의사, 그 물질의 성상 등에 비추어 아직 완제품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그 때부터는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물질을 가리켜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폐기된 물질, 즉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13)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의 규정은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 하여금 그 해당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일정한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사업장폐기물 재활용자로 하여금 일정한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 취급물이 당연히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의 폐기물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3116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어, 위 판례가 천명한 법리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주름관은 청구인이 위탁받은 사업장폐기물을 처리(선별) 하였으므로,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선별 처리하여 재활가능자원 주름관을 청구인의 사업장 내에 적재한 사실을 두고, 이를 청구인이 위탁처리 받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채, 폐기물보관시설외의 장소에 보관한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영업정지 예정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며, 이 사건 처분도 영업정지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이 사건 주름관이 적재된 곳은 폐기물 보관 및 처리장소인 파쇄 및 분쇄 처리장 앞 포장된 곳으로, 청구인은 선별과정을 거쳐 주름관만 별도로 보관하고 있었고, 그 양도 20㎥로 약 1톤이 채 되지 않았고, 모두 당일 선별처리를 거친 것으로, 그 외 폐기물은 허가 받은 보관 장소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당시의 화재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2) 청구인은 2015. 6. 11.자에 피청구인로부터 1차례 이 사건과 같은 허가받지 않은 곳에 폐기물을 보관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어 이를 교훈삼아 위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이후 모든 폐기물을 허가 받은 보관 장소에 보관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도 이 사건 주름관이 부피가 커서 잠시 별도로 파쇄 및 분쇄 처리장에 모아두었다가 처리장으로 옮겨 보관하려 하였으나 당시 화재로 인해 미처 옮기지 못하였다.

 

3) 청구인의 사업장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은 1,020톤(30일)이나 당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폐기물은 200톤(30일)으로 굳이 이 사건 주름관을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고, 위탁받은 폐기물에서 이 사건 주름관만 선별하여 별도로 적재한 이 사건 주름관은 폐합성수지여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도 전혀 없었으며, 더구나 적재한 곳의 바닥이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었다.

 

4) 따라서, 설사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름관을 위탁받은 폐기물로 본다 하더라도, 위에서 개진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잠시 이 사건 주름관을 허가받지 않은 보관 장소에 잠시 모아둔 행위가 비록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 이로 인해 주위의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주위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는바,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영업정지 처분 예정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2016. 1. 11. 화재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 확인 차 청구인을 방문 했을 때 파쇄시설이 설치된 B동 앞에 분리된 고철과 함께 폐합성수지류(주름관)가 야적되어 있었고, 주름관의 일부는 화재 발생으로 불이 옮겨 붙어 심하게 그을린 모습이었다.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별표8] 제4호 하목에 따라 “위탁받은 폐기물을 허가받은 폐기물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관장소(B동 및 G동)외의 장소에 폐합성수지(주름관)를 보관하였으며, 더욱이 화재 발생 시 화재 확산의 원인까지 제공하는 등 같은 법 제25조 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것으로 판단하여 확인서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은 이미 2015. 6. 9. 법 제25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별표8] 하목에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300만원과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는 2016. 1. 11. 동일 위반행위로 적발되었으므로 과태료 500만원과 영업정지 3월의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이 처분에 앞서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명령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의 허가를 득한(허가번호 제2011-1호)사업장으로, 허가사항의 시설장비는 파쇄기(75HP) 1기이며, 영업대상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영업대상폐기물 :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합성섬유, 폐피혁, 폐목재, 폐전선)로, 위탁받은 영업대상폐기물을 파쇄 후 중간가공폐기물(고형연료)을 생산하고 있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로, 기 허가된 폐기물의 보관시설은 보관 및 선별을 위한 G동(688㎥)과 파쇄시설이 설치된 B동(446㎥)이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제9항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자는 ~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별표8] 제4호 나목에 따르면 “허가받은 재활용 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을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주름관은 청구인의 영업대상폐기물로서 위탁받은 그 상태로 재활용 공정(파쇄)을 거치지 아니하고 재활용을 종료하거나,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는 재활용되지 않는 위탁 폐기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별표8] 제4호 하목에 따라 “위탁받은 폐기물을 허가받은 폐기물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관 장소 외의 장소에 보관하여 화재 발생 시 확산의 우려 등의 문제를 야기 시킨 것으로 판단하여 확인서를 징구하였으며, 사전처분서와 같이 과태료 및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에 앞서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명령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주름관이 폐기물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폐기물의 정의 및 판례의 경향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을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오니)ㆍ폐유ㆍ폐산ㆍ폐알칼리ㆍ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으며, 판례는 법 제1조에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에 비추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위와 같은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6081 판결 등 참조). 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나) 그 물질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물질을 공급받는 자의 의사, 그 물질의 성상 등에 비추어 아직 완제품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그 때부터는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물질을 가리켜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폐기된 물질, 즉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도3116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다) 이 사안의 경우 청구인은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그 때부터는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물질을 가리켜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폐기된 물질, 즉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도3116 판결 참조).라는 대법원판례를 들어 이 사건 주름관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건으로, 위탁받은 폐합성수지를 재활용 자원으로 선별하여 중고자재로 재사용되거나 재활용제품 재생업체의 원료로서 재생이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라) 이 사건 주름관은 가공과정 조차 거치지 않은 본래 그대로의 보습이었으며 심지어 청구인은 변경신고서에서 신고한 폐기물 처리 공정인 폐기물을 포장하고 출하하는 일련의 영업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 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법 제1조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영업방식으로서 객관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하등의 이유가 없다.

 

2)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 둔 행위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주름관이 폐기물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더 나아가 설사 주름관을 폐기물로 보아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둔 행위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며, 피청구인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사업장배출시설계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고상) 중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목재, 폐합성섬유, 폐피혁, 폐전선”을 수집․운반하여 재활용 가능한 물질을 분리한 후 150mm 이하의 규격으로 파쇄하여, 제지회사 등의 소각시설에 대한 대체연료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변경신고서에 폐기물중간재활용 공정도를 첨부한바,

 

나) 그 첨부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폐기물을 분리․선별하여 재활용가능선별품 또는 소각물을 파쇄한 후 그것을 포장하여 파쇄된 폐기물 등을 각각 백에 포장 또는 압롤박스에 보관하기로 하는 공정으로 변경신고를 허가받았음에도 허가받은 재활용 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파쇄하지 않은 상태로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조에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하등의 이유가 없다.

 

3) 고철 및 폐목재 등은 재사용 및 재활가능자원으로 보면서도 주름관만 폐합성수지라는 이유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고철 및 폐목재 등은 재사용 및 재활가능자원으로 보면서도 주름관만 폐합성수지라는 이유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하나, 청구인의 영업허가증을 보면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목재, 폐합성섬유, 폐합성피혁, 폐전선 등으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보관 장소 위반에 해당하나, 고철은 사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장배출물이나 곧 나갈 물건으로서 특별히 문제 삼지 않은 것이고, 폐목재의 경우 그 당시 덩어리 목재로서 파쇄기에 들어가기 힘든 크기로 파쇄 공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서 문제 삼지 않은 것이므로, 고철 및 폐목재 등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주름관에 대해서만 처분하여서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론

 

청구인은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로서 당연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그 주장하는 바도 폐기물의처리업자의 준수사항(허가받은 재활용 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을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위배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의 처분을 모면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위법행위에 비해 처분이 너무 과하다는 주장 또한 지속적으로 법에 정하는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청구인의 경영행태를 볼 때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4. 관계법령

 

가.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39조의3, 제60조

나.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83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11. 1. 27.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목재 등을 선별하여 처리하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 청구인 허가증

허가번호 제2011-1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 : 사업장배출시설계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합성섬유, 폐피혁, 폐목재, 폐전선)

○시설·장비 : 파쇄기(습식) 75HP × 1기, 처리능력 34톤/일, 수집·운반차량 : 1대

○허용 보관량 : 1,020톤(B동 446㎥, 6.2mW×18mL×4mH)

(G동 688㎥, 10.0mW×17.2mL×4mH) 30일분

 

○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신고서상 재활용공정도

 

○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신고서상 처리대상 폐기물의 성상 및 개요

 

 

나. 청구인은 2016. 1. 4.부터 2016. 1. 15.까지 폐합성수지류 약 152톤을 위탁받았음을 올바로시스템(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올바로시스템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다. 2016. 1. 11. 11:45경 청구인의 사업장 내 원인불명 화재가 발생하였고, 13:00경 피청구인은 화재에 따른 사업장 점검 중 폐합성수지(주름관) 약25㎥를 허가받은 사업장내 보관시설이 아닌 장소에 보관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2016. 1. 11. 적발당시 폐합성수지(주름관) 적재 사진

 

라. 2016. 1. 11. 피청구인은 위탁받은 폐기물은 허가받은 폐기물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합성수지를 적재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 서명·날인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6. 1. 15. 청구인에게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 제 목 :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2에 따라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영업정지

2. 당사자

성명

(주)A산업

주소

경남 B시 C면 J길 318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폐기물처리업장의 준수사항 위반

-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 보관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영업정지 3개월

폐기물처리명령 1개월

 

바. 청구인은 2016. 2. 3. 피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폐기물을 생활환경 보전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었는바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모든 품목을 폐기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6. 2. 25.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에 앞서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에 따라 사업장내 보관하고 있는 모든 폐기물을 처리토록하는 폐기물처리명령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2015. 10. 2. 이 사건 동일위반 사유(폐기물을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로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을 받은 사실이 있음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은 “폐기물처리업자는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3.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 4.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 제2항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처리금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8〕4. 하. 는 “하. 위탁받은 폐기물을 허가받은 폐기물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3조 〔별표 21〕은 “법 제25조 제9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정지 6개월, 4차 허가취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이 사건대상 폐합성수지(주름관)은 위탁받은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별하여 재활용으로 처리 한 것으로 선별처리공정을 거친 재사용 및 재생이용 가능한 재활용가능자원이며 폐기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르면 폐기물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은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계획서 상 공정도에는 폐합성수지류을 분리·파쇄하여 포장 출하하는 공정을 명시하고 있고, 처리대상 폐기물의 성상 및 개요에는 폐합성수지를 배출업소로부터 수거하여 파쇄 공정을 거쳐 부피를 감소함과 아울러 연소효율을 높인 후 제지회사 등의 소각시설에 대체연료로 납품하는 계획으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득하여 위탁받은 폐합성수지는 반드시 파쇄공정을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나)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따라 2016. 1. 11. 전후로 위탁받은 폐합성수지류 약 152톤은 파쇄공정 후 부피를 감소시켜 제지회사 등의 소각시설에 대한 대체연료를 생산하는 공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므로, 폐합성수지를 파쇄, 포장 공정을 거치지 않고 선별공정만 처리하여서는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승인될 정도에 이른 재활용가능자원이 아닌 폐기물의 상태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주름관을 허가받지 않은 보관 장소에 잠시 모아둔 행위가 비록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 이로 인해 주위의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주위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는바 피청구인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폐기물처리업자로서 폐기물관리법의 제정목적에 따라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환경을 보전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처리과정에서 폐기물 양과 유해성을 줄이도록 하는 등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에 적합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폐기물관리법의 위반사항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경중여부에 관계없이 법에 규정된 목적과 의무에 따라 환경보전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고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보관장소에 보관한 청구인의 위반사실행위에 대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대상 폐합성수지를 허가받지 않은 보관장소에 잠시 모아두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적발당시 현장사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위탁받은 폐합성수지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장내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나 보관장소 외에 적재한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인은 2015. 10. 2. 동일위반사유로 행정처분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 또한 있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동일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에 앞서 같은 법 제39조의3에 따른 피청구인의 폐기물처리명령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폐기물처리명령 취소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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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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