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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인은 석유판매업자로서 주유원 관리, 유류판매 등 주유소 사무 전반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고 행정상 제재는 객관적 사실에 따른 제재로서 영업자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과할 수 있음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2]의 1.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기준에 따라 1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음.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6-91호
사건명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인
피청구인
관계법령
재결일 2016. 4. 2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3. 3.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 100,0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6-91)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1. 1.부터 A시 B면 C로 255에서 ‘D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6. 1. 26. 17:00경 등유를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한다는 소비자 신고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의 잠복단속에 적발·통보되어, 2016. 3. 3.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 소유 스탠드형 주유기를 이용하여 등유를 덤프트럭(전남06바****)의 연료로 판매하였음’을 사유로 과징금 1억원 부과 및 공표(6개월)의 처분을 받고,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2010. 11. 1.부터 A시 B면 C로 225에서 ‘D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운영하는 자로, 2016. 1. 26. 17:00경 청구인의 주유소에서 소장 안한수의 아들 안○○(남, 만24세)이 스탠드형 주유기(기물번호:10H0330)를 이용하여 등유를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하였다는 사실이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에 적발되었다.

 

2) 청구인의 업소의 전반적인 운영은 소장인 안한수가 하고 있으며 사건 차량에 주유한 안○○(남, 만24세)은 사건 당시 전날 한파로 당일 주유소 내 양수기가 고장나 소장인 아버지를 도와 주유소 양수기를 점검하기 위해 온 것이지 직원은 아니며 소장인 아버지가 배달을 간 사이 주유소에 자신 혼자밖에 없고, 마침 덤프트럭 운전자가 해당 주유기 앞에 차량을 세우고 주유를 부탁하고 급하게 화장실 용무를 보러 갔고 아버지를 도울 생각에 덤프트럭(경유차)에 등유를 주유 하다가 마침 현장에 있었던 한국석유관리원 소속 직원에게 적발되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법에서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할 의도는 없었다.

 

안○○은 직원이 아니고 이 사건 당시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잠시 주유소에 있었던 것뿐이며 안한수가 배달을 간 사이 주유소에 자신 밖에 없어 마침 덤프트럭 운전자가 해당 주유기 앞에 차량을 세우고 주유를 부탁하기에 아버지를 도울 생각으로 주유하였던 것으로 단순사고이지 법 위반 의도는 없었다. 이 사실은 당시 한국석유관리원 소속 직원도 안한수, 안○○, 덤프트럭 운전자를 통해 모두 확인하였다. 참고로 안○○은 5살 때부터 줄곧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2012. 5.경 귀국하여 2015. 9.경 군복무를 마치고 집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외국에서 생활하였던 탓에 한국 및 주유소 실정에 어두운 사정도 있다.

 

2) 이 사건으로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덤프트럭의 기름통에서 주유한 등유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차량에 피해는 없었고, 혹시 모를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하는 걸로 원만하게 합의도 하였다. 참고로 덤프트럭 운전자는 주유소에 처음 왔고 해당 주유기에 실내등유, 휘발유, 경유가 표시되어 있어 차량을 위치하게 되었는데 일이 이렇게나 키질 줄은 몰랐다면 오히려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3) 주유소를 5년 넘게 모범적으로 운영하였다.

 

청구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5년 2개월 동안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 없이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법규위반은 이번이 처음이고 지금은 직원 모두 재발방지를 위하여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이 사건과 별개로 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에도 모두 적합 판정을 받기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으로 불이익이 상당하다.

 

청구인의 업소의 직원은 소장과 아르바이트생 2명이며, 카드 수수료와 유통마진의 축소, 유가하락, 주변 주유소 간 경쟁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청구인의 업소가 있는 B지역에 영업 중인 주유소가 15곳이나 되고 그 중 알뜰주유소도 있어 가격 경쟁이 심하다. 또한 청구인의 주유소가 작아 돈이 되는 대형 화물차는 이용할 수 없고 다른 주유소보다 주유기 수도 작아 상대적으로 그 어려움이 더하다. 이 사건으로 사업정지 3개월을 받는다면, 주유소 이미지 추락과 단골손님을 잃게 되어 이후 계속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어 부득이 과징금으로 전환해 처분을 받았지만, 그 금액이 1억원이라 인건비 등 경비를 제외하면 거의 남는 게 없어 과징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5) 참조판례(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누5635)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6) 소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관계법령에서는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정지 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하고 청구인은 위 요건에 모두 해당된다. 더구나 참조판례에서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고 하고 있다.

 

다. 결론

 

따라서 위 각 사실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이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 도모 및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확보라는 공익 실현을 위해 한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거나 그 위반행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다 함으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라. 보충서면

 

1) 이 사건 주유소가 이면주유기를 통해 2 〜 3일 간격으로 등유를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한다는 소비자 신고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소비자 신고가 있었음을 이번 답변서를 통해 처음 알았다. 여태껏 5년 넘게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위 소비자 신고를 포함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불시에 하는 단속과 품질검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법규 위반은 이번이 처음이었음을 살펴 주시기 바란다.

 

2) 휘발유 및 경유 표시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휘발유 표시 위에 실내등유라고 표시를 병기함으로써 계도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지 않아 이는 혼유사고를 빙자하여 계속해서 등유를 판매할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든다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주유기는 최소 주유소를 등유표시는 새로 하고 기존에 경유와 휘발유 표시된 부분은 종이 스티커로 가려 사용하다가 이 사건 전 한파로 떨어지면서 세가지 유종이 모두 표시되었던 사정이 있었으며, 한국석유관리원 소속 직원의 계도를 받고서는 곧바로 조치하기기 어려워 임시로 휘발유 표시 위에 실내등유를 표시하여 나름대로 이행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한편 이렇게 표시하였다고 하여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혼유사고를 빙자하여 계속하여 등유를 판매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당시 덤프트럭이 자연스럽게 이면주유기 옆에 주차하였고 청구 외 안○○ 또한 아무렇지도 않게 차량에 등유를 주유한 사실로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면주유기를 통해 등유를 차량에 주유했음을 짐작할 수 있고, 혼유사고라고 주장하려면 최소한 이면주유기의 경유가 표시된 노즐을 사용해야 하는데, 휘발유가 표시된 노즐을 사용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 이면주유기에 당시 경유도 표시되어 있어서 덤프트럭이 주차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덤프트럭 운전자는 주유소에 처음 왔었고 안○○과는 일면식이 없으며 화장실 용무가 급했던 사정도 있었다. 그리고 위 덤프트럭의 기름 탱크는 그 구멍의 크기가 커서 어느 유종의 주유기 노즐도 들어가 안○○이 실수 할 수 있으며, 실제 직원들도 실수할 때가 잦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여러 차례 이면주유기를 통해 등유를 차량에 주유했음을 짐작할 수 잇다는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다.

 

4) 청구 외 안○○은 5살 때부터 줄곧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2012. 5. 귀국하여 2015. 9. 군 복무를 마치고 집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외국에서 생활하였던 탓에 한국 및 주유소 실정에 어두웠던 사정으로 덤프차량이 위 이면주유기 앞에 세우면서 주유를 부탁하기에 그대로 주유하였던 것뿐이다.

 

5) 이 사건 당시 안○○ 외에 주유소 직원이 한명 더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제출한 영상사진에 찍힌 직원은 여자 아르바이트생인데, 당시 여자 아르바이트생은 한파로 동파된 지하수 배관이 터져 이 배관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옆집 주인이 나와 보라고 소리쳐서 주유소 창고 뒤쪽에 벽면에 설치된 배관을 살피고 있다가, 안○○이 단속에 적발되면서 한국석유관리원 소속 직원이 VCR을 찍는 등 소란스러워 무슨 일인가 싶어 나왔다가 찍힌 것으로 안○○이 덤프트럭에 주유할 당시에는 없었다.

 

6) 청구인은 이 사건의 잘못을 인정하고 매우 반성하고 있다 관리자로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 인정하며 주유기에 해당 유종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의심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 점에 대하여도 그 잘못을 인정한다. 다만 이 사건 발생 전까지 5년 2개월 동안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 없이 모범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지금은 전 직원이 재발 방지를 위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주유소를 매우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사정 등을 살펴 선처를 바라며 이 사건 과징금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 내지 않으면 곧바로 사업정지로 변경한다는 통보를 받고 어렵게 마련 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 경위

 

1) 청구인은 2010. 11. 1. A시 B면 C로 255에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을 필한 자이며, 이 사건은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에 공익신고가 접수되어 청구인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잠복하고 있던 중 덤프트럭에 등유를 주유하는 것을 현장에서 단속하여, 이를 2016. 2. 3.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피청구인은 2016. 2. 1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6. 2. 25.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서 D주유소는 고의로 덤프트럭에 등유를 주유한 것이 아니고, 소장 안한수의 아들 안○○의 부주의로 발생한 단순 혼유 사고라고 주장을 하였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반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에 청구인이 운영하는 D주유소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여, 단속 관련 자료를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회신 받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고의적으로 덤프트럭에 등유를 주유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 외 안○○의 단순 과실로 발생한 혼유사고인지 여부

 

청구 외 안○○은 D주유소 직원이 아니고, 사건 당일 아버지 안한수의 부탁을 받고 잠시 주유소에 있었던 것이며, 아버지 안한수가 배달을 간 사이에 주유소에 혼자 있는데, 마침 덤프트럭이 사무실 옆 이면주유기 앞에 차량을 세우고 주유를 부탁하기에 아버지를 도울 생각으로 주유를 하였는데, 부주의한 과실로 경유가 아닌 등유를 주유함으로써 혼유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 고의적으로 등유를 주유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가)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의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통검사 결과’ 송부, ‘D주유소 점검 관련 추가 자료’ 회신을 보면 D주유소가 이면주유기를 통해 2 ~ 3일 간격으로 등유를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한다는 소비자 신고가 있었고,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16. 1. 25. D주유소를 방문하여 이면주유기의 취급유종을 물어보니, 소장 안한수는 이면주유기의 취급유종이 등유라고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당시 이면주유기에는 등유표시가 없었고, 휘발유 및 경유표시만 되어 있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이면주유기에 등유표시가 없어서 혼유사고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면주유기의 유종을 제대로 표시하여 판매할 것을 청구인에게 계도하였다.

 

나) 현장방문 다음 날인 2016. 1. 26. 한국석유관리원은 청구인의 실제 위반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D주유소 인근에서 잠복을 실시하였고, 당일 오후 17시경 덤프트럭이 이면주유기 앞에 주차하여 등유를 주유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에 현장을 촬영하고 이면주유기와 덤프트럭의 연료탱크 내 석유제품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유제품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면주유기에는 전날 표시되지 않았던 ‘실내등유’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청구인이 한국석유관리원의 계도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휘발유 및 경유 표시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휘발유 표시 위에 ‘실내등유’라고 표시를 병기함으로써 계도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혼유사고를 빙자하여 계속해서 등유를 판매할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드는 사항이다.

 

다) 일반적으로 주유소 내의 이면주유기는 등유를 판매하는 시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차량이 정차하여 주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 사건 덤프차량은 자연스럽게 이면주유기 옆에 주차를 하였고, 청구 외 안○○ 또한 아무렇지도 않게 차량에 등유를 주유하였다. 이를 미루어 보면 덤프트럭 운전자와 청구 외 안○○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면주유기를 통해 등유를 차량에 주유해왔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면주유기에는 ‘실내등유’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서 청구 외 안○○이 등유를 주유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단순한 혼유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게다가 청구 외 안○○은 이면주유기의 왼쪽 노즐을 사용하여 주유를 하고 있는데, 청구 외 안○○이 혼유사고라고 주장하려면 최소한 이면주유기의 오른쪽 노즐을 사용하여 주유를 했다. 왜냐하면 이면주유기의 왼쪽 노즐은 휘발유와 실내등유로 표시가 되어 있고 오른쪽 노즐은 경유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덤프트럭에 기름을 주유하려면 오른쪽 노즐을 사용하여 경유를 주유했어야 하는데, 청구 외 안○○은 아무렇지도 않게 왼쪽 노즐을 사용하여 주유를 하고 있다. 이는 청구인의 혼유사고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

 

마) 또한 당시 촬영된 영상사진을 보면 청구 외 안○○ 외에 주유소 직원이 한명 더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 외 안○○ 혼자 주유소에 있었다는 청구인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 외 안○○의 단순 과실로 발생한 혼유사고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이전부터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처분이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지 여부

 

청구인은 주유소를 5년 넘게 모범적으로 운영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덤프트럭 운전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받을 불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석유판매업자가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위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처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3조, 제14조, 제39조, 제39조의 2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 제17조 [별표2], 제18조 제46조의 2

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마.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10. 11. 1. A시 B면 C로 255에서 ‘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장은 2016. 2. 3. 피청구인에게 2016. 1. 26. 스탠드형 주유기(기물번호 10H0330)를 이용하여 등유를 덤프트럭(전남06바****)의 연료로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업소로 통보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6. 2. 11. 청구인에게 등유를 건설기계 연료로 판매한 행위를 사유로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1억원 및 공표 처분할 예정임을 사전통지(의견제출)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6. 2.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유소는 소장이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사건 차량에 주유한 안○○(남, 만24세)은 직원은 아니며 소장인 아버지를 도울 생각으로 주유를 한 것으로 단순사고이지 법 위반 의도는 없었고 덤프트럭에 주유한 등유도 제거했으며 피해도 없었다. 5년 2개월 동안 주유소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왔으므로 선처를 바라며 과징금 처분을 원한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에 추가 단속관련 자료를 요청하였고 2016. 2. 26.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장으로부터 ‘등유(사무실 옆 주유기)를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한다는 소비자 신고를 접수하고 등유 불법판매 확인을 위한 동향파악 및 단속하여 적발되었음’을 회신 받았다.

 

마. 피청구인은 2016. 3. 3. 청구인에게 등유를 건설기계 연료로 판매한 이유로 과징금 1억원 및 공표(6개월, 2016. 3. 3. 〜 2016. 9. 2.)의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D주유소 단속경위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여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장은 2016. 3. 17. 피청구인에게 D주유소 등유 불법판매 단속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단속개요

○ 소비자 신고 : 2016. 1. 12.(유선 신고, 1회)

- 신고내용 : 2 〜 3일 간격으로 17:00 〜 18:00경 덤프트럭 2대에 등유판매

○ 등유 주유기 위치 및 불법판매(위반행위) 확인을 위한 동향파악

○ D주유소(자동차용 경유) 품질검사 실시 : 2016. 1. 25.

- 품질검사 당시 이면주유기 취급유종 확인 및 혼유사고 관련 계도, 이면 주유기에는 휘발유(왼쪽 노즐)와 경유(오른쪽 노즐)로 표시되어 있어 검사원의 주유기 사용여부 및 유종확인 질문에 소장 안한수씨는 왼쪽 노즐은 사용(등유)하고 오른쪽 노즐(경유, 봉인 및 표시부 꺼짐)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변, 주유기 표시로 혼유 사고의 가능성이 있어 정확한 유종(등유) 표시와 판매주의를 권고

○ 위반행위 잠복단속 실시 및 적발 : 2016. 1. 26.(화) 17:00 〜 18:30

 

사.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장은 2016. 4. 22.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요청한 사실조회에 대해 회신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유소 정면에 있는 주유기에 차량정차여부

정면 주유기 쪽에는 다른 차량이 정차해 있지 않았으며 해당 덤프트럭(전남06바****)은 주유소 진입과 동시에 해당 주유기(등유) 앞에 바로 주차하였음.

 

○ 현장 단속 시 주유소 내 다른 직원의 존재여부

- 단속시작 전 사무실 내에 직원이 상주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단속과정에서 남자직원 외 여자직원(안L)이 주유 현장을 확인하였음.

 

○ 덤프트럭에 등유를 주유하였을 경우 주행가능성 및 차량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 차량엔진 고장, 출력 감소, 연비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금전적 이득 때문에 가짜경유*를 불법으로 사용함.

※ 경유 대신 등유를 연료로 사용하거나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사용

- 등유는 자동차용 경유에 비해 윤활성과 세탄가가 낮고 황함량이 높아 등유를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하면 차량 연료계통 손상, 차량 성능(출력, 연비) 감소 및 배출가스 증가 등 사회적 폐해를 유발함.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상 제2조 [별표]의 건설기계에 덤프트럭이 포함되어 있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3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조는 제1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제3호에는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 제3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8호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15호로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39조의 2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등유, 부생연료유 등을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행위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는 같은 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별표 2]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2]의 1. 일반기준 라목에서는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 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그 사유로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2. 개별기준, 다.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15)항의 마)목의 등유를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경우에 1회 위반 시 사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을 [별표 2]로 정하고, [별표2]의 1.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기준의 ‘제3)항에는 등유를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원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석유판매업자 중 주유소는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장의 법규 위반 적발통보서, 현장사진, 사실조회 회신내용 등을 종합해 살펴 볼 때 등유를 건설기계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2016. 1. 26. 17:00경 청구인의 주유소에서 스탠드형 주유기(기물번호 10H0330)를 이용하여 등유를 덤프트럭(전남06바****)의 연료로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은 단순 혼유사고로 고의성이 없으며 주유소 간 과당 경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주장하나 ① 이 사건의 단속경위가 청구인의 주유소에 대해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한다는 소비자신고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의 잠복단속에 적발된 점, ② 한국석유관리원 단속경위 사실조회에 따르면 해당트럭은 주유소 진입과 동시 사무실 앞에 설치된 등유 주유기 앞에 주차하였고, 사무실에는 다른 직원도 상주하고 있었던 점, ③ 단속 현장사진에서 해당 주유기에는 등유가격이 표시된 점, ④ 등유를 자동차용 연로로 사용하면 차량 연료계통 손상, 차량성능 감소 및 배출가스 증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까지 유발되는 점 등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석유판매업자로서 주유원 관리, 유류판매 등 주유소 사무 전반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고 행정상 제재는 객관적 사실에 따른 제재로서 영업자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과할 수 있음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2]의 1.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기준에 따라 1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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