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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청구인은 총 67건의 주유를 하면서 주유 건 마다 주유량을 부풀려 총 6,222ℓ를 허위 청구한 사실이 있어 위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주유 건의 유가보조금 전액환수(7,292,960원)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음.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6-98호
사건명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청구인
피청구인
관계법령
재결일 2016. 4. 2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12. 1. 청구인에게 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7,292,960원 환수 및 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6-98)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5. 1.부터 (주)A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위·수탁 차주로서 2015. 10. 15. B지방경찰청으로부터 ‘2011. 7. 4.부터 2015. 4. 1.까지 총 67회에 걸쳐 실제주유량보다 부풀려 초과결제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적발·통보되어 2015. 12. 1. 피청구인으로부터 유가보조금 환수(7,292,960원) 및 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1) 피청구인은 2015. 12. 1. 실제주유량보다 부풀려 초과결제하여 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4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7,292,960원 환수와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처분을 내렸다

 

2) 그러나 위 처분 중 유가보조금 7,292,960원의 환수처분은 대법원의 입장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다. 대법원은 “마을버스 운수업자 갑이 유류사용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과다 지급받은 데 대하여 관할 시장이 갑에게 부정수급기간 동안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회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3388 판결) 입장이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역시 같은 취지임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불법보조금 2,150,148원을 넘어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환수하는 처분을 내린 것이므로 이러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B광역시 C구 F대로 173 소재 G주유소에서 2011. 7. 4.부터 2015. 4. 1.까지 허위결재 등의 방법으로 총 67회에 걸쳐 2,150,148원을 편취하여 B지방경찰청에 적발되어 기소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되었다. 이후 B지방경찰청 및 경상남도의 범죄사실통보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인으로 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행정처분을 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이 사건처분과 관련된 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이다. 자동차세(주행분)을 재원으로 하여 화물운송사업자가 카드사에 유가보조금 카드를 발급받고 화물자동차의 톤수에 따라 주유한 유류가격의 일부에 대하여 보조 해주는 제도로 화물자동차의 경우 리터당 345.54원을 지급하고 있다.

 

2) 유가보조금환수조치대상은 불법으로 편취한 금액이 아닌 해당 주유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이 대상이고 청구인은 주유업자와 공모하여 불법으로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금액인 2,150,148원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환수조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게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또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제1항에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규정 제29조 제1항에는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3)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유가보조금 환수처분과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은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다.

가) 청구인은 주유업자와 결탁하여 이러한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부정으로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편취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B지방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밝혀지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와 행정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현재 유가보조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에 등록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카드 결재 방식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유가보조금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정이라 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유가보조금 담당자라면 누구나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나) 유가보조금관리규정 제28조 제1항에는 행위금지 사항이 있으며 청구인은 제1호 내용인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같은 규정 제29조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환수와 6개월간의 수급정지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유가보조금관리규정상 행위금지사항에는 화물차주가 선의로 일괄 카드결재하는 부분까지 환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중한 유가보조금 재원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더욱이 청구인과 같이 고의적으로 주유업자와 결탁하여 유가보조금을 불법으로 편취한 건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환수와 유가보조금 수급정지는 당연한 처분이며, 처분의 감경에 대해서는 일말의 재고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관리규정에 따라 지급된 유가보조금에 대한 합법적인 환수조치 행정처분이다.

 

4) 청구인이 청구서에서 인용하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처분과 관련이 없는 판례이다.

 

가) 청구인이 청구서에서 언급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화물자동사운수사업법이 아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관련된 판례이며, 설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판례는 “정상적으로 지급 받은 보조금까지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유가보조금에 관한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 구분되어 있으며, 여객운송사업자와 화물운송사업자는 각각 서로 다른 법령 및 지침에 의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 이 사건처분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청구건의 전체 액수에 대한 환수처분이다. 범죄일람표를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기간인 2011. 7. 4.부터 2015. 4. 1.까지 내역 중 부정한 방법으로 부풀려 보조금을 부정 편취한 금액이 있는 결재 건에 대하여 전액환수 조치한 것이며,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기간 중 정상적으로 청구된 건은 단 한건도 없다.

 

다. 결론

 

청구인은 주유업자와 결탁하여 영세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소중한 유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신청하여 수령하였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도록 한 조항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었다. 청구인의 주유업자와의 결탁에 의한 유가 부정 수급행위는 과징금의 감경 등 일말의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오직 법령과 규정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3

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제29조

라. 지방재정법 제97조

마. 형법 제347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04. 5. 1.부터 (주)A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위·수탁 차주이다.

 

나. B지방경찰청은 2015. 10. 15. 경상남도지사(교통정책과)에게 청구인이 ‘2011. 7. 4.부터 2015. 4. 11.까지 총 67회에 걸쳐 화물복지카드 허위결제 등의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과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

□ 제목: 행정처분 대상자 통보

 

우리 청에서 사기(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편취) 혐의로 수사하여 송치한 행정처분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적의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B지방경찰청 사건 제2015-****,****,****,****호

2. 대상자 성명 및 차량번호, 편취금액, 관할 지자체명 : 별지와 같음

3. 범죄사실의 요지 : 대상자(피의자)들은 B C구 F대로 173 소재 G주유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화물복지카드 허위결재 등의 방법으로 관할 지자체를 기망하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임.

4. 죄명 및 적용법조 : 사기(형법 제347조 제1항)

5. 수사결과 : 각 기소(불구속)의견 송치

 

▢ 사건대상 주유금액 정리

○ 대상기간 : 2011. 7. 4. ~ 2015. 4. 1.

○ 횟 수 : 67회

○ 총 주유량 : 21,138ℓ

- 허위 청구량 : 6,222ℓ

○ 전체주유금액 : 36,028,234원

- 주유금액 중 유가보조금 : 7,292,966원

- 불법편취금 : 2,150,148원

 

다. 경상남도지사(교통정책과)는 2015. 10. 21. 피청구인에게 위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5. 10. 2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하였다.

□ 제 목 : 처분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행위금지사항 위반에 대한 전액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 처분

2. 당사자

성명

이**(A)

주소

B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남로 39, 505동 2019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반차량 : 경남99사****

○의심거래사항 : 실제주유량보다 부풀려 초과결제하여 보조금수령(화물복지카드 허위결제등)

○부정수급기간 : 2011. 7. 4. ~ 2015. 4. 1.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유가보조금 환수(7,292,960원)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마. 피청구인은 2015. 12. 1.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실제주유량보다 부풀려 초과결제하여 보조금 수령’을 사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1에 따라 유가보조금 환수(7,292,960원)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2015. 12. 7. ~ 2016. 6. 7.) 행정처분을 통보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5. 12. 30. B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2,000,000원 처분을 받았다.

B지방법원

약식명령

 

사건 2015고약***** 사기

(2015형제*****)

피고인 이**, 운전사

주형과 부수처분 피고인 이**을 벌금 2,000,000원(이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은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

윤○○은 B C구 F대로 173에 있는 ‘G주유소’릉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고, 김○○은 위 G주유소의 전반적인 사무업무를 관장하는 소장 직책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김○○ 등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복지카드를 건네주고 거래내역 조작 등의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화물차에 경유를 주유하는 것처럼 결제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하여 윤○○, 김○○과 각각 공모하였다.

2. 피고인 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7. 4. 18:05경 위 G주유소에서 피고인원의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화물차(경남 99사****호)에 경유 255.55ℓ를 주유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주유한 것처럼 위 김○○ 등에게 유가보조금 복지카드를 건네주고, 김○○등은 그 대금을 유가보조금 복지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 경남 양산시에 보조금을 청구하고 위 대금을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가보조금 88,303원(255.55ℓ×345.54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윤○○, 김○○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67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합계 2,150,148원을 편취하였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에서 “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3항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제43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3에서 “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1차 위반시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 2차위반시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 다만, 1차 위반에 따른 보조금 지급정지 후 5년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아울러,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제1항에는 ”2.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 받은 유종과 다르게 카드결제 또는 거래내역을 입력해 줄 것을 요구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9조 제1항에는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B지방경찰청 행정처분요청서에 의할 때 청구인은 2011. 7. 4.부터 2015. 4. 1.까지 총 67회에 걸쳐 실제주유량보다 부풀려 초과결제하여 보조금 수령한 위반사실이 있고, B지방법원 약식명령서를 볼 때도 주유하지 않았음에도 주유한 것처럼 유가보조금 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대상 해당주유건 총 67건 총 주유량은 21,138ℓ이고 그 중 허위 청구량은 6,222ℓ이고, 총 주유금액은 36,029,234원, 유가보조금은 7,292,966원, 그 중 불법 편취금액은 2,150,148원이다.

 

2) 청구인은 유가보조금 중 불법 편취금액(2,150,148원)만 환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제1항에는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려 카드결제 또는 거래내역을 입력해 줄 것을 요구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9조 제1항에는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B지방경찰청 행정처분요청서 및 B지방법원의 약식명령에 따라 청구인은 총 67건의 주유를 하면서 주유 건 마다 주유량을 부풀려 총 6,222ℓ를 허위 청구한 사실이 있어 위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주유 건의 유가보조금 전액환수(7,292,960원)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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