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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대법원은 계고처분에 기한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되었다면, 계고처분이나 대집행의 실행행위 자체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623 판결)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2016. 2. 7.부터 2016. 2. 17.까지 4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행하지 않아 2016. 2. 18. 행정대집행 실행이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되었으므로, 이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6-49호
사건명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청구인
피청구인
관계법령
재결일 2016. 3. 30.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2. 5., 2016. 2. 9., 2016. 2. 10. 청구인에게 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6-49)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학교앞○○○반대 범A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라 한다)의 상임대표로서 범대위는 공용재산인 피청구인의 청사부지 A군 B리 60-3번지 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16.부터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하여 무단점유한 사실이 있어, 2015. 10. 22.과 2016. 1. 28. 피청구인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행정대집행 실행이 있었음에도 2016. 2. 5. 다시 이 사건 신청지 내에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6. 2. 7. 피청구인으로부터 1차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2016. 2. 9. 2차 계고처분을, 2016. 2. 10. 3차 계고처분을 받고 그 계고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1) 청구인이 이 사건 당시 A군민의 정당한 요구(학교앞 ○○○ 반대)를 주장하기 위한 이유로 천막을 설치했는데, 피청구인은 이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에 의한 공유재산관리에 장애를 주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처분(이하 ’대집행‘이라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

 

2) 청구인에게는 당시 설연휴 기간이라 계고장을 받을 당시 천막에는 사람이 없었고 또한 자진철거할 인력도 없었는데도, 피청구인은 위 법률에서 규정한 관련조항들을 무시하고 천막을 설치한 지 불과 하루만에 1차 계고장을, 그리고 잇따라 2·3차 계고장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천막에 찾아와 바닥에 부착하고 문자와 카톡으로 발부 사실을 고지하였다.

 

다.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가칭 범대위의 상임대표로 활동하는 사람이며 청구인이 속한 범대위는 피청구인의 청사부지인 A읍 B리 60-3번지 행정재산-공용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 내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2014. 11. 16. 부터 2015. 6. 25.까지(약 8개월간) 무단으로 불법천막을 설치하여 무단점유를 한 사실이 있다.

 

2) 범대위는 2014. 11. 16. 위 사건 장소에 불법으로 천막을 설치하고 2015. 6. 25. 자진 철거하여 약 8개월간 공유재산을 무단점유 하였고, 피청구인은 제1차 고발시에 범대위 관계자 4명을 2014. 12. 2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A경찰서에 고소하였으며, 2015. 6. 30. 창원지방법원 A지청 처분결과 피고소인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3) 이후 범대위는 2015. 10. 12. 다시 이 사건 장소에 무단 점유하여 천막을 설치하였으며, 피청구인은 무단점유 사실을 안내(1회)하고 계고장(3회)을 발부하였으나 범대위는 자진하여 천막 철거를 이행하지 않아 2015. 10. 22.(14:00~15:00) 행정대집행(1차)으로 천막을 철거하였고, 2015. 12. 10. 또다시 이 사건 장소에 무단 점유하여 천막을 설치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계고장(4회)를 발부하였으나 범대위는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아 2016. 1. 28.(14:00~14:40)에 행정대집행(2차)으로 천막을 강제 철거하였다.

 

4)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수개월간 불법으로 천막을 설치해왔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위반으로 A경찰서에 추가로 2회(제2차, 제3차)에 걸쳐 고소하였으며, 현재 A경찰서와 창원지방검찰청 A지청에 조사 중에 있다. 하지만 범대위에서는 2차에 걸친 행정대집행에도 불구하고, 2016. 2. 5. 이 사건 장소에 무단점유 및 불법으로 천막 설치하였고, 2016. 2. 7.부터 2016. 2. 10.(설 연휴기간)까지 3차례 계고장를 발부하여 자진철거를 유도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으며, 2016. 2. 16. 4차 계고장를 발부하면서, 2016. 2. 17. 18:00까지 자진철거 등을 명하였으나 상기 자진철거 기간 동안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2. 18.(14:00~14:25) 행정대집행(3차)을 실시하여 불법천막을 철거하였으나, 청구인(범대위)은 당일 19:20경(6시간 이후) 동일 장소에 또 다시 천막을 설치하는 불법을 자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처분(이하 대집행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서의 ‘상당한 이행기간’이란 무단점유 및 불법으로 설치한 천막철거를 이행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피청구인은 천막 철거 이행기간을 6시간 이상으로 정하여 계고장을 발부하였으며, 이는 사회통념상 충분한 이행기간일 뿐만 아니라 2015. 10. 22. 행정대집행(1차)과 2016. 1. 28. 행정대집행(2차) 시에 천막철거 시간이 약 40분 정도 소요된 사실이 있으며, 피청구인은 이를 감안하여 이행기간을 정한 것으로 행정대집행법 제3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2) 또한 청구인은 계고장 발부에 있어 천막을 설치한지 불과 하루만에 1차 계고장을, 그리고 잇달아 2, 3차 계고장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천막에 찾아와 바닥에 부착하고 문자와 카톡으로 발부 사실을 고지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2016. 2. 7.(1차) 계고장 발부 시에는 범대위 대변인 류○○에게, 2016. 2. 8.(2차) 2016. 2. 10.(3차) 계고장 발부 시, 청구인에게 계고장 발부사실과 내용을 전화통화로 알려주었으며, 이후 범대위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송기기인 FAX(055-***-****)로 계고장을 송신하였으며, 또한 계고장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있는 천막 내에 계고장을 비치하고, 계고장 비치 사실을 범대위 사무국장 김○○에게 문자와 카톡으로 알려주는 등 계고장이 유실되지 않고 범대위에 정상적으로 전달 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방법을 동원하여 알려 준 사실로 보아, 이는 위법부당 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은 자진철거를 한번 더 유도하고자 2016. 2. 16.(4차) 계고장을 상임대표 이**에게 직접 전달하였으나, 범대위는 예전과 다름없이 자진철거를 이행 하지 않았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16. 2. 18.(14:00~14:25) 행정대집행(3차)으로 천막을 강제 철거하였으나, 범대위에서는 행정대집행 6시간 이후인 2016. 2. 18. 19:20분경 동일한 장소에 또다시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다) 따라서 2016. 2. 6.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불법 설치한 천막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6. 2. 7., 2. 9., 2. 10. 3차례에 걸쳐 청구인(범대위)에게 한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은 관계법령을 위반 하였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다. 또한 청구인(범대위)은 공공장소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수개월간 무단 점유한 사실이 있는 점, 수 차례 계고에도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점, 공공장소에 불법으로 천막 설치한 행위를 묵인한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공공의 이익을 확보 할 수 있는 판단을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다. 결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제20조, 제83조

나.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14. 10. 5. 발족한 범대위 상임대표로 활동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이 속한 범대위는 2014. 11. 16.부터 2015. 6. 25.까지 피청구인의

청사 부지 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허가 없이 천막을 설치하여 점

유하였으나 2015. 6. 25. 철거하였다.

 

다. 범대위는 2015. 10. 12. 2차로 피청구인의 청사 부지 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허가 없이 천막을 설치하여, 피청구인은 무단점유사실을 안내하고 계고장을 3회 발부하였으나 자진철거하지 않아 2015. 10. 22. 행정대집행(1차)을 실시하여 천막을 철거하였다.

 

라. 범대위는 2015. 12. 10. 3차로 피청구인의 청사 부지 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허가 없이 천막을 설치하여 피청구인은 이 후 계고장을 4회 발부하고 자진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2016. 1. 28. 행정대집행(2차)을 실시하여 천막을 철거하였다.

 

마. 범대위는 2016. 2. 5. 4차로 피청구인의 청사 부지 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허가 없이 천막을 설치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6. 2. 7. 범대위에 2016. 2. 8. 18:00까지 이동식 천막을 자진철거하도록 행정대집행 계고(1차)를 하였고, 이행되지 않자 2016. 2. 9. 자진철거하도록 행정대집행 계고(2차)를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은 2016. 2. 10. 범대위에 2016. 2. 10. 18:00까지 이동식 천막을 자진철거하도록 행정대집행 계고(3차)를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행정대집행 계고서(1차)

 

2016년 2월 6일 21:30 A군청사 공공용지 내에 무단 및 불법으로 설치한 귀 위원회 소유의 천막을 수차례 철거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16년 2월 8일 18:00까지 반드시 철거 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3조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령하며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A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3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위치

대상 또는 종류

수량

대집행 방법

A읍 B리 60-3번지 문화·휴식공간

이동식 천막

1동

천막철거

 

사. 피청구인은 2016. 2. 16. 범대위에 2016. 2. 17 18:00까지 자진철거하도록 행정대집행 계고(4차)를 하였음에도 이행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피청구인은 2016. 2. 18. 14:00 행정대집행(3차)을 실시하여 천막을 철거하였다.

행정대집행 영장

 

재무과-2580(2016. 2. 7.), 재무과-2582(2015. 2. 9.), 재무과-2583(2016. 2. 10.), 재무과-3016(2016.2.16.)호와 관련한 군청 앞 공유지내 문화·휴식공간에 무단점유 설치한 귀 단체소유의 불법 천막을 2016년 2월 17일 18:00까지 철거하도록 4차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A군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아 래 -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2016년 2월 18일

14시00분

재무과

총괄재산관리관

(재무과장)

이○○

해당없음

 

아. 청구인은 2016. 2. 18. 피청구인의 행정대집행 이후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가. 우선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가 심판제기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보면,

 

1) 청구인은 2014. 11. 16.부터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하여 무단점유한 사실이 있어 2015. 10. 22.과 2016. 1. 28. 피청구인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행정대집행 실행이 있었음에도 2016. 2. 5. 다시 이 사건 신청지 내에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6. 2. 7. 피청구인으로부터 1차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2016. 2. 9. 2차 계고처분을, 2016. 2. 10. 3차 계고처분을 2016. 2. 16. 4차 계고처분을 받고도 철거를 이행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2016. 2. 18.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행정대집행을 실행하여 천막을 철거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16. 2. 1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도 또한 같다”고 되어있는 바, 행정심판의 청구인 적격은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대법원은 ‘계고처분에 기한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되었다면, 계고처분이나 대집행의 실행행위 자체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623 판결)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2016. 2. 7.부터 2016. 2. 17.까지 4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행하지 않아 2016. 2. 18. 행정대집행 실행이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되었으므로, 이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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