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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취소

B경찰서의 입건통보, 청문조서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전문건설업(업종: 석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전문기술인력 2명의 고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2011. 3. 1.부터 2012. 8. 1.까지 청구 외 김○덕이 취득한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등록기준(2명중 1명)을 유지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6호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며 청구인이 단지 인건비 절감을 위해 불법으로 자격증을 대여한 점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나 재량권을 일탈·남용이 없음.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6-47호
사건명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취소
청구인
피청구인
관계법령
재결일 2016. 3. 30.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11. 20. 청구인에게 한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6-47)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9. 4.부터 A군 A읍 D로 25길 28에서 전문건설업(업종: 석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2015. 7. 9. 청구 외 김○언으로부터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대여 받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사실이 B경찰서에 적발·통보되어, 2015. 11. 20. 피청구인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시켰음’의 사유로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건설업등록기준 미달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5. 11. 20. 전문건설업(업종: 석공사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아 전문건설업을 운영한 사유로 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그 처분 내용에 문제가 있어 이의를 제기한다.

 

다. 청구인은 자격증을 대여 받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실은 인정하지만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한다. 애초 전문건설업 신고당시 업종인력 요건을 충족하였는데,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등록한 것이 아니라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던 도중 등록기술자의 퇴사로 인해 자격미달이 되었고 이를 보완하고자 일시적으로 자격증을 빌려 사용한 것이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83조 제3의2호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하는 경우에는 등록할 당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등록 이후 일시적으로 대여한 것이므로 위 법 위반사항과 일치하지 않는다.

 

라. 청구인은 2000. 11. 21. 개업하여 2002. 9. 4. 전문건설업(업종: 석공사업)을 등록하였다. 이후 청구 외 김○언(개명: 김○덕)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하였는데 명목상으로는 2013. 10.에 입사하여 2013. 11.에 퇴사처리 되었고 청구인이 전문건설업을 유지하던 도중에 자격증을 대여 받은 것이다.

 

마.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의2호에 따라 건설업등록 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았거나 같은 조 제3의3호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등록말소 처분을 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을 확대해석한 잘못된 처분이라 판단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은 2015. 7. 10. 청구 외 B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법을 위반하였다며 행정처분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통보받았으며, 이에 법 위반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2012. 12. 14.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했던 주기적 신고서에 2011. 3. 1.부터 2012. 8. 1.까지 김○언(개명 : 김○덕)의 건설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서 건설업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한 서류였음을 알아내고, 청구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청문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15. 11. 20. 같은 법 제86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2011. 3. 1.부터 2012. 8. 1.까지 기간 중 김○언(개명 : 김○덕)의 건설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서 건설업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서류를 작성하여 2012. 12. 14. 피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등록 주기적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주기적 신고 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작성하고 이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했던 김○언(개명 : 김○덕)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기재된 가입 취득기간인 2011. 3. 1.부터 2012. 7. 31.까지 청구인 회사에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 외 B경찰서장로부터 통보받은 청구인의 국가기술자격법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이 기간에 청구인이 김○언(개명 : 김○덕)의 자격증을 대여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는 건설업자가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면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제6호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자격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자격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의2호에 따라 등록 말소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법 제83조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하였으며, 이 사건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자에게 해당하는 같은 법 제83조 제3의3호에 의한 처분이 아니라, 같은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상황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83조 제6호에 따른 등록말소 처분을 하였다.

 

4)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2에 따르면 석공사업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를 2명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2. 4. 2. 석공사업을 등록하여 전문건설업을 유지하던 중 김○언(개명 : 김○덕) 의 건설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2011. 3. 1.부터 2012. 8. 1.까지 약 17개월 동안은 건설기술자 1명만 보유한 것이 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또한 같은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주기적 신고를 거짓 없이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기술자 보유현황을 같은 법 제21조의2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2012. 12. 14. 주기적 신고를 하면서 기술자 2명을 보유했던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같은 법 제83조 제3의2호, 제3의3호 규정을 적용할 사항이 아니라 같은 법 제21조의2 규정을 위반함에 따른 법 제83조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처분한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21조의2, 제82조, 제83조, 제86조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별표 6

다. 국가자격기술법 제9조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마. 건설업관리규정 별지5

 

5. 인정사실

 

가. 청구 외 B경찰서장은 청구인이 전문건설업(업종: 석공사업) 등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청구 외 김○언(개명 : 김○덕)의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대여(2011. 3. 1. ~ 2014. 8. 1.)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이러한 법 위반 사실을 2015. 7. 9.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5. 10. 20.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하였으며, 청구인의 대표이사 박**은 2015. 11. 11. 피청구인이 주재하는 청문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답변하였다.

문 : 행정처분의 원인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자[김○언(개명 : 김○덕)]에게 빌려 건설업(석공사업)의 등록 기준을 충족시킨 것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답 : 예 인정합니다.

문 : 김○언(개명 : 김○덕)에게 지난 2011. 3.부터 2012. 8.까지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답 : 예. 인정합니다.

문 : 타인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해당업종이 등록 말소됨을 알고 있었습니까?

답 : 예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문 : 타인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답 : 직원을 100% 채용하여 운영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피청구인은 2015. 11. 2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하였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통보

1. 귀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같은 법 제10조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킨 업체로 확인되어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당해 내용을 지정정보통신망에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2, 3항 생략

 

라. 청구인은 2016. 2. 16.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관할 행정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0조에서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 2에 전문건설업 중 석공사업인 경우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보유하도록 의무하고 있다.

 

2) 또한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건설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83조 본문 단서와 제6호에는 건설업자가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킨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자격증을 대여 받아 등록기준을 충족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실은 인정하지만 직접시공 위반이나 하도급을 제한하고 있는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현재에는 자격증 보유인력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83조 제3의2호와 제3의3호에 따른 등록말소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1) 청구 외 B경찰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국가기술자격법위반자 범죄입건 통보서,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의 기소유예 통지서, 청문조서 및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청구인은 전문건설업자로서 미달하는 인력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1. 3. 1.부터 2012. 8. 1.까지 청구 외 김○언(개명 : 김○덕)이 취득한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전문건설업을 유지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킨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6호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청구인은 하도급을 위반하거나 직접 시공하지 않은 영업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같은 법 제82조 제2항 위반이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인 같은 법 제83조 제3조의2호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인 같은 조 제3조의3호를 처분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 사실관계를 살펴볼 때 아무런 관련성이 없음이 확인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본문 단서규정은 강행규정으로 같은 조 제6호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킨 사실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의 입법 취지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인의 자격증을 대여 받아 건설업등록 기준을 충족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취소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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