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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이용업)폐쇄명령 취소청구

의자와 의자사이를 커텐으로 구획한 이용업 시설기준 위반
이용업소에서 의자와 의자사이를 구획하는 커텐 칸막이와 같은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시설기준 준수의무의 취지는 이용업의 범위를 넘어 퇴폐행위 등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용업의 시설과 구조자체는 계속적이고 빈번한 다량의 퇴폐행위를 방지하는 중대한 요소로 볼 수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중대한 위반으로 보고 있고, 특히, 2차에 걸쳐 이를 위반하므로써 계속적이고 빈번한 다량의 퇴폐행위 가능성을 방치할 수 없어 영업장폐쇄 명령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99-446호
사건명 영업장(이용업)폐쇄명령 취소청구
청구인 김 ㅇ
피청구인 ㅇ ㅇ 시 장
관계법령 공중위생법 제12조,제2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제41조
재결일 1999.09.02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6.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장(이용업)폐쇄명령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8.12.28 ㅇㅇ시 ㅇㅇ동 58-5번지 ㅇㅇㅇ관광호텔의 등록을 필하고 이를 운영하여 오면서 1997.10.31 그 부대시설인 42.3㎡ 규모의 ㅇㅇㅇ이용원은 명 의 이용허가를 받아 이를 채ㅇㅇ이 영업하게 하던 중 1998.4.1 시설기준위반(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텐 설치)으로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800,000원을 받은 바 있고, 또 다시 1999.2.28. 15:40경 업소내 조발용의자 8개중 3개의 의자를 커텐으로 구 획하고 이를 침대식으로 눕혀놓고 담요, 이불을 두고 실내조도 20룩스 정도로 컴컴 하게 설치하였다 하여 시설기준위반으로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았는 바, 당시 영업을 하고 있던 채ㅇㅇ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용사 기술만으로 80노모를 봉양하고 5인 가족을 부양하며 위 이용원을 영업하게 되었으나 어렵게 생계를 유 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친구의 대출연대보증으로 집마져 경매에 넘어가 거리로 쫒겨 나는 절박한 형편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영업을 하던 채ㅇㅇ은 종업원에게 잠시 이발소를 맡기고 있던 중 이발하러 온 손님이 잠을 못자고 피곤해 하여 종업원이 친절을 베푼다고 잠깐 커텐을 쳐 주었더니 잠깐자고 나가고 단속 당시에는 아무 손님이 없었는데 ㅇㅇ경찰서 방범과 경찰에게 단속된 것이며, 이 건 이용업을 영업하는 채ㅇㅇ은 퇴폐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며 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고, 요즘처럼 경기가 위축되고 생활하기 어려운 시점에 이용원 마져 영 업장 폐쇄가 된다면 위 채ㅇㅇ은 처절한 형편에 이르게 되고 그가 다른 이용원에 취업하려 해도 취업처가 없는 실정에 있어 부득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에 이른 것이라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관광호텔에서 이용업을 하고 있는 채ㅇㅇ은 1997.10.31 피청구인으로부터 ㅇㅇ시 ㅇㅇ동 58-5번지 건물에 영업장면적 42.63평방미터의『ㅇㅇㅇ이용원』영업 을 하여 왔으며, 1998.3.12. 14:50분경 ㅇㅇ경찰서 주관으로 합동단속반 단속시 청구인의 이용원에 여자종업원 2명을 고용하면서,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텐, 담요, 이불을 두고 실 내조도 20룩스 정도로 컴컴한 상태에 있어 시설기준 위반으로 적발되어 같은해 4.1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1,8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이용업소에서 1999.2.28. 15:40 당시 여종업원(허ㅇㅇ 33세) 1명을 고용하여 영업장내 의자 8개중 3개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텐 및 조발에 사 용하는 앞가리개를 사용하여 방처럼 만들어서 그 안에 조발의자를 침대용으로 눕 혀 놓고 있다가 단속반에 적발되어 이러한 위반사실이 1999.3.4 ㅇㅇ경찰서장으로 부터 통보됨에 따라 공중위생법 제3조(시설기준등)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시설 기준)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설기준 2차 위반을 사유로 영업장 폐쇄 명령을 한 것이며, 1999.3.4 ㅇㅇ경찰서장으로부터 위반업소 단속사항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의 영업소 여종업원 허ㅇㅇ가 경찰에 진술한 시인서에 의하면 "저는 19992.20부터 위 이용업 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면서 경찰의 단속당시인 99.2.28. 15:40경 8개의 의자 중 3개의 의자는 커텐으로 구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의자와 의자 사이에 커텐 조발앞 가리개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장소는 영업장 입구에서 왼쪽과 오른쪽 구석이며 침대식으로 조발용 의자를 눕혀놓고 있었던 상태는 공중위생법상 위반되는 행위이고 행정처분에 앞서 이 호텔의 등록 관청인 경상남도에 협의요청결과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하여 관련법인 공중위생법규에 따라 한 영업장폐 쇄명령은 정당한 처분이며,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한 결과 공중위생법 제 3조 (시설기준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위반이 확인되어 시설기준 2차 위반 으로 영업장 폐쇄 명령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처 분이므로 청구인의 이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한다. 3. 판 단 먼저 관계법규를 살펴보면, 공중위생법 제2조, 제3조, 제2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 2조, 제41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손님의 머리카락 및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이용업이라 하고 이를 위생접객업 으로 분류하며, 위생접객업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이용업소내 응접장소 및 작업장소 또는 의자 및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 칸막이와 같은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 8개 항목의 작업실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그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사항의 2차 위반인 경우에는 영업장 폐 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관광호텔인 ㅇㅇ시 ㅇㅇ동 58-5번지 ㅇㅇㅇ호텔내 이용원을 청구인이 명의이용 허가를 받아 청구외 채ㅇㅇ이 영업하여 오면서 1999.2.28. 15:40경 영업자인 채ㅇㅇ이 이용업소내에서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여 커텐을 설치하고 담요·이불을 두고 있었다는 혐의로 ㅇㅇ경찰서 소속 경찰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 로부터 1년내 2차에 걸쳐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사건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의 주장과 입증자료 등을 살펴보면, 당시 영업자인 채ㅇㅇ이 부재중이였고, 손님이 없는 상태였으며, 잠깐 잠자고자 하는 손님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여종 업원이 커텐을 쳐 준 것 같다고 주장하고, 퇴폐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퇴폐행위를 사유로 처분한 것이 아니라 이용업소의 의자 및 의자를 구획하는 커텐, 칸막이와 같은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시설 기준 위반에 관한 처분이고, 여종업원이 커텐 시설을 설치하여 당시 손님에게 커텐을 쳐 준 것이 아니라 기 설치되어 있는 커텐을 쳐 준 것이며 이는 피청구인이 입증 자료로 제출한 당시 사진을 볼 때도 8개의 조발용 의자중 3개의 의자를 커텐으로 구획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은 사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설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취지는 손님의 머리카락 및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한다는 이용업의 범위를 넘어 퇴폐 행위 등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용업의 시설과 구조 자체는 계속적이고 빈번한 다량의 퇴폐행위를 방지하는 중대한 요소로 볼 수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중대한 위반으로 보아 비교적 무거운 행정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은 1회성에 그치는 단순한 위반이 아니라 같은 위반을 2차에 걸쳐 반복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시설로 인하여 계속 적이고 빈번한 다량의 퇴폐행위 가능성을 방치할 수는 없어 피청구인의 이 건 영 업장 폐쇄명령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영업장(이용업)폐쇄명령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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