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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신청 불가처분 취소

건축허가권이 피청구인인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은 관계법령이 정한 허가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또한 피청구인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보완 요구 없이 불허가 처분한 점 등을 살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6-40호
사건명 건축허가 신청 불가처분 취소
청구인
피청구인
관계법령
재결일 2016. 3. 30.
주문 피청구인이 2016. 1. 20.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1. 20.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6-40)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0. 27. A시 B동 183-1번지(1,363㎡, 답,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구) 외 2필지 상에 업무시설(지하 4층, 지상 17층, 오피스텔 222세대) 신축을 위해 A시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고 2016. 1. 8.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16. 1. 20.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심의결과 미반영 및 부지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미확보(개설계획 도로부분)’ 등을 사유로 건축허가신청 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A시건축위원회는 제9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허가 건에 대해 2015. 10. 27. 조건부 승인으로 종합의결 한 바 있다.

 

2) 청구인은 위 건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조건부 승인에 맞춰 건축 계획분야와 구조분야, 소방분야 및 권장사항 등에 대한 보완을 모두 완료하고, 부지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또한 모두 확보하여 2016. 1.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3) 하지만 피청구인은 조건부 승인 심의의결 사항 중 위와 같은 심의의결 미반영 부분을 주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주요 불가사유로 밝힌 심의의결 미반영 부분에 대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완을 완료하여 심의의결 부분을 모두 반영하고, 또한 부지 소유권 및 그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도 권리를 모두 확보함으로써 심의결과 미반영과 권리 미확보 흠결사항의 보완을 모두 완료하였다.

 

1) 심의결과 반영

 

가) 중복도로 인한 단위세대 채광 및 환기에 대한 적극적인 평면의 재검토 미반영에 대하여,

 

청구인은 설계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도 측에 면한 구획된 거실 부분 개구부를 개방함으로써 단위세대 채광 10분의 1 및 환기 20분의 1을 확보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서 정한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의 조건에 부합함으로써 심의결과를 반영하였고,

 

나) 인접 건물에 대한 일조, 조망 등의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수립 미반영에 대하여,

 

청구인은 설계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축 건물 경계를 대지경계선에서 8.0m를 이격함으로써 인접 건물에 대한 일조, 조망 등의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완료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 신축건물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저촉되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니므로 일조 및 조망 관련 해당 사항이 전혀 없다.

 

다) 사업지내 북측의 램프 시작부와 끝부분(경사구간)의 위치를 전체적으로 좌측으로 평행 이동시켜 좌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운전쾌적성이 떨어지는 우측부를 보완 미반영에 대하여,

 

청구인은 설계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램프 경사도를 완만하게 하여 시작부와 끝부분(경사부분)의 위치를 좌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운전쾌적성이 떨어지는 우측부를 보완함으로써 램프 관련 심의결과 미반영 부분의 보완을 완료하였고,

 

라) 고가사다리차 전개 위한 진입로 및 소방작전구역 확보 미반영에 대하여,

 

청구인은 설계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축건물 진․출입로 보행자 전용도로 옆에 규격(6m×12m) 이상의 고가사다리차․굴절차 등 소방차량 진입로 및 소방작전구역(소방차량 전용주차 구역)을 확보함으로써 소방 관련 심의결과 미반영 부분의 보완을 완료하였다. 또한, 신축건물 2층부터 17층까지 전 층에 화재 발생시 소방대원이 진입할 수 있는 진입창(창호크기 가로1m×세로1.5m 이상, 고정식 창호가 아닌 여닫이 또는 미닫이 창호) 신축건물 서측 복도에 설치함으로써 이 부분 소방관련 심의결과 미반영 부분에 대한 보완도 완료하였다.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청구인은 이 사건 신축건물의 개설계획 도로부분 부지인 A시 B동 185-1번지와 같은 동 182-6번지 각 부지의 편입면적 중 미확보 면적과 같은 동 183-8번지 각 부지의 미확보 면적에 대해 각 부지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득하여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모두 확보함으로써 이 부분 불가처분 사유에 대한 흠결의 보정을 모두 완료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이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위법한 처분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조건부 승인에 따른 심의결과 미반영 사항과 이 사건 신축 건물의 개설계획 도로부분 부지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음으로써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모두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법한 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고 가혹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여러 측면에서 위법․부당함이 발견되었는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마. 보충서면

 

1) 심의결과 반영에 대하여

 

가) 2015. 10. 27. 건축위원회 심의 당시 심의결과 반영 부분

 

청구인은 ① 복도측 채광․환기를 위한 창호계획, ② 인접건물에 대한 일조, 조망 등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③ 고가사다리차 전개를 위한 진입로 및 소방작전구역 확보에 관한 종전 심의결과 미반영 부분에 대하여는, 2015. 10. 27. 건축위원회 심의 이전 모두 보완을 완료함으로써 위 건축심의는 종전 심의결과 미반영 부분이 모두 반영되어 완료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나) 2016. 1. 8. 건축허가 신청 당시 심의결과 반영 부분

 

청구인은 램프의 시작부와 끝부분의 위치를 전체적으로 좌측으로 평행 이동시켜 좌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운전쾌적성이 떨어지는 우측부의 운전쾌적성 확보에 관한 2015. 10. 17. 심의결과 미반영 부분에 대하여는, 2016. 1. 8. 건축허가신청 이전 보완을 완료함으로써 이 사건 위 건축허가신청은 위 심의결과 미반영 부분이 보완 완료된 상태에서 신청이 이루어졌다.

 

2) 심의결과 반영 근거자료

 

가) “신청 당시의 평면계획 상 복도측 채광․환기를 위한 창호계획이 없다“는 답변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 주장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평면도(지상3층~8층)를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 평면도는 청구인이 2015. 10. 27. 건축위원회 심의 당시 및 2016. 1. 8.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평면도(노란색 형광펜 표시 부분이 복도측에 면한 구획된 거실 부분 개구부를 개방한 부분이다. 주황색 형광펜 표시 부분은 전체 건물의 외벽에 위치한 각 가장자리 방실의 경우 외벽에 별도의 채광․환기를 위한 주황색 형광펜 표시 부분에 창호계획이 있으므로 위 각 가장자리 방실의 경우는 제외되어 있다)와 동일한 도면으로, 복도측에 면한 구획된 거실 부분 개구부를 개방함으로써 단위세대 채광 10분의 1 및 환기 20분의 1을 확보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서 정한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의 조건에 부합함으로써 심의결과를 반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인접건물에 대한 일조, 조망 등의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미수립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는 답변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5. 10. 27. 건축위원회 심의 당시 및 2016. 1. 8.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 당시 제출한 설계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축 건물 경계를 대지경계선에서 8.0m를 이격함으로써 인접 건물에 대한 일조, 조망 등의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신축건물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저촉되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니므로 일조 및 조망 관련 해당사항이 전혀 없다.

 

다) 램프 관련 “좌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운전쾌적성이 떨어지는 우측부의 운전쾌적성을 확보 요구에 대해 심의신청 당시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보완되지 않았다”는 답변에 대하여

 

청구인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2015. 10. 27. 건축위원회 심의 이후 위 심의결과 미반영 부분에 대해 보완하여 완료함으로써 2016. 1. 8.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 당시는 설계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심의결과 미반영 부분이 보완 및 완료된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건축허가신청이 이루어졌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이 위 심의결과 부분이 건축허가신청 당시 보완되지 않았다면서 그 증거로 제출한 설계도면(지하3~1층 평면도) 중 청구인이 심의결과 미반영 부분을 보완하여 완료한 도면과 심의결과 미반영 부분을 보완하여 완료한 부분이 동일하다.

 

라) “고가사다리차 전개를 위한 진입로 및 소방작전구역 확보 역시, 건축허가신청 당시 소방서의 보완내용에 제시되어 있어 미반영 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답변에 대하여

 

(1) 청구인은 2015. 10. 27. 건축위원회 심의 당시 제출한 설계도면(‘소방작전구역도면(심의도면)‘의 노란색 형광펜 표시 부분 참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축건물 진․출입로 보행자 전용도로 옆에 규격(6m×12m) 이상의 고가사다리차․굴절차 등 소방차량 진입로 및 소방작전구역(소방차량 전용주차 구역)을 확보함으로써 소방 관련 2015. 10. 27. 이전 심의결과 미반영 부분의 보완을 완료하였다.

 

(2) 따라서 청구인은 위와 같이 소방차량 진입로 및 소방작전구역의 확보를 이미 완료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의 추가 요청에 따라 진․출입로의 폭을 이미 확보해 둔 8m에 추가로 2m의 폭을 더 확보하여 그 내용을 함께 포함하여 2016. 1. 8. 이 사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지상 1층 평면도(건축허가도면)’의 노란색 형광펜 표시 부분 참조).

 

(3) 한편, 청구인은 신축건물 2층부터 17층까지 전 층에 화재 발생 시 소방대원이 진입할 수 있는 진입창(창호크기 가로1m×세로1.5m 이상, 고정식 창호가 아닌 여닫이 또는 미닫이 창호)을 신축건물 서측 복도에 설치함으로써 이 부분 소방관련 심의결과 미반영 부분에 대한 보완도 완료하였다.

 

3) 개설계획 도로부분 부지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 확보 및 그 근거자료

 

가) 피청구인은 심의결과 미반영 외 아래의 표시 ‘건축허가신청 당시 개설계획 도로부분 소유권 미확보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미확보‘의 점을 이 사건 건축허가 불가처분의 사유로 들고 있다.

① A시 B동 185-1번지 : 37㎡ 미확보

- 편입면적 : 146㎡

- 사용에 관한 동의를 득한 면적 : 109㎡

② A시 B동 182-6번지 : 45㎡ 미확보

- 편입면적 : 171㎡

- 사용에 관한 동의를 득한 면적 : 126㎡

③ A시 B동 183-8번지 : 56㎡ 미확보

 

나) 하지만 위 사유는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미반영 부분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심의결과에 따른 미반영 부분이 아니며, 또한 개설계획 도로부분으로 이미 확보하거나 확보되어 있는 부분 외 추가로 피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그 확보를 구하는 부분으로 위 사유를 건축위원회 심의 당시 또는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그 권리 미확보를 이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를 불가처분 할 법적 이유나 근거가 전혀 없다 할 것이다.

 

다) 더구나 청구인은 2016. 1. 8. 이 사건 건축허가를 신청한 이후 2016. 1. 15. 이 사건 신축건물의 개설계획 도로부분 부지인 위 각 부지의 편입면적 중 이미 동의를 득한 면적 외 나머지 미확보 부분(면적)에 대해서도 각 부지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득하여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모두 확보함으로써 이 부분 불가처분 사유에 대한 흠결을 보정하여 완료하였고, 확보한 자료를 정리하여 이를 제출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처리예정기한이 2016. 1. 25.까지임에도 불구하고(피청구인이 밝힌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처리예정기한이 2016. 1. 25.까지로 되어 있다. ‘민원신청 확인서’ 참조) 허가를 신청한지 불과 12일여 만인 2016. 1. 20. 일방적으로 불가처분을 하였고, 최종 처분에 앞서 그 어떠한 협의나 보완, 보정을 요청한 바도 일체 없었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여러 면에서 위법․부당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이 사건 신청 전 2015. 10. 27. 개최한 2015년도 제9회 A시건축위원회 로부터 조건부 승인되었으며,

2) 이 사건 신청 할 시에는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와의 협의 및 서류검토 한 바 심의결과 미반영 및 부지(개설계획 도로부분)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미확보의 사유로 2016. 1. 20.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 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라고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 제1항에 규정하고 있고, 다음 각 호 중 제4호에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 같은 법 제4조의2(건축위원회 건축 심의 등) 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제1항 제6호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본 사건 처분 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게 되었다.

3) 이처럼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는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신청토록 조건부 의결 되었으나, 청구인은

 

1) 신청 당시의 평면계획 상 복도측 채광․환기를 위한 창호계획이 없고,

 

2) 본 신청지가 도시계획 상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른 일조권 적용 제외지역이나 인접 “C팰리스”, “D아파트”가 건립되어 있어 주거화 되어 있음에 따라 인접건물에 대한 일조, 조망 등의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토록 의결되었으나, 청구인은 일조, 조망 등의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미수립하고 건축허가 신청하였으며,

3) 램프의 시작부와 끝부분의 위치를 전체적으로 좌측으로 평행 이동시켜 좌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운전쾌적성이 떨어지는 우측부의 운전쾌적성 확보하라는 요구에 대해 청구인은 심의신청 당시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이 또한 보완되지 않았으며,

 

4) 고가사다리차 전개를 위한 진입로 및 소방작전구역 확보 역시, 건축허가신청 당시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 협의에서 소관기관인 A소방서 예방안전과에서 제시된 의견의 통보내용 중 보완내용 4)호에 제시되어 있어 미반영 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또한, 건축허가 신청 당시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한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연번

토지소유자

183-1번지

182-1번지

180-1번지

182-5번지

182-6번지

185-1번지

1

 

155.04

117.16

 

 

 

 

272.20

2

 

117.32

77.28

 

 

 

 

194.60

3

 

117.32

77.28

 

 

 

 

194.60

4

 

117.32

76.28

 

 

 

 

193.60

5

 

270.50

59.00

 

58.00

 

 

387.50

6

 

28.00

 

 

 

 

 

28.00

7

 

28.00

 

 

 

 

 

28.00

8

 

28.00

 

 

 

 

 

28.00

9

 

28.00

 

 

 

 

 

28.00

10

 

28.00

 

 

 

 

 

28.00

11

 

225.50

104.00

 

58.00

 

 

387.50

12

 

 

28.00

 

 

 

 

28.00

13

 

 

28.00

 

 

 

 

28.00

14

 

28.00

 

 

 

 

 

28.00

15

 

28.00

 

 

 

 

 

28.00

16

 

 

43.00

 

 

 

 

43.00

17

 

 

28.00

 

 

 

 

28.00

18

 

 

28.00

 

 

 

 

28.00

19

 

28.00

 

 

 

 

 

28.00

20

 

28.00

 

 

 

 

 

28.00

21

 

 

 

142.00

 

 

 

142.00

22

 

 

 

 

 

 

109.00

109.00

23

 

18.00

 

 

34.00

126.00

 

178.00

24

 

45.00

 

 

 

 

 

45.00

25

 

45.00

 

 

 

 

 

45.00

1,363.00

666.00

142.00

150.00

126.00

109.00

2,556.00

 

건축허가 신청 당시 소유권 미확보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미확보 현황은 아래와 같다.

지 번

동의를 득한 면적

도로편입면적

미확보면적

비 고

185-1번지

109.00

146.00

37.00

 

182-6번지

126.00

171.00

45.00

 

183-8번지

 

56.00

56.00

 

6)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당시 관계기관 및 서류검토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건축허가신청 불가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가. 건축법 제11조, 제61조

나. 건축법 시행령 제41조, 제86조

다. 주차장법 제6조

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1조

마.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 제17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주택건설 및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청구인에게 A시 B동 183-1번지(1,363㎡, 답, 일반상업지역) 외 2필지 상에 지하 4층, 지상 17층 업무시설(오피스텔 222세대) 신축을 위하여 2015. 10. 6. 건축심의를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이 건축허가 신청한 A시 B동 183-1, 180-1, 182-1 3필지에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는 모두 확보되었으며, 주 진입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도로 편입면적 및 확보면적은 다음과 같다.

○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시

편입토지

면적(㎡)

도로편입면적

(㎡)

확보면적(㎡)

비고

B동 185-1

2,003

109

109

주 진입로

B동 182-5

150

150

150

주 진입로

B동 182-6

512

126

126

주 진입로

B동 183-8

844

-

-

보행자 전용도로

 

 

다. 2015. 10. 27. 제9회 A시 건축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심의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건으로 승인되었다.

□ 주요내용

○ 건축 계획분야

- 건축물의 규모, 형태, 외벽 재료 및 색상 등을 주변건물과 조화될 수 있도록 재검토

- 중복도로 인한 단위세대 채광, 환기에 대한 적극적인 평면의 재검토

- 인접건물에 대한 일조, 조망 등의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이 요구됨

- 보행자 전용도로(고려병원 측)는 폭이 협소(약 1.5m)하여 셉티드(도시방법설계)적 관점에서 현재의 보행자 전용도로의 폭은 범죄예방보다는 오히려 범죄를 조장할 수 있고, 소화 활동에 지장이 초래되므로 충분한 확폭이 요구되며,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 등 대책이 요구됨

- 현 부지는 아파트 지역으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 인접지 피해방지 계획이 요구되며, 특히 지하 4층 굴착 시 대책수립 후 공사 시행

- 주 진입도로 폭 확대 필요(8m → 10m 이상) : 222세대를 위한 주 진입로의 역할(입구, 보행자 동선)을 고려할 때 차량도로, 인도 뿐 만 아니라 입주자들을 위한 조경공간을 제공하여 주거전용 오피스텔로서의 환경제공 필요함.

- 1층 외부공간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계획하여야 함

- 사업지내 북측의 램프 시작부와 끝부분(경사구간)의 위치를 전체적으로 좌측으로 평행이동시켜 좌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운전 쾌적성이 떨어지는 우측부를 보완

 

□ 소방분야

- 고가사다리차 전개 위한 진입로 및 소방작전구역 확보

․작전구역 규격 : 6m × 12m 이상 확보 요함

․화재 시 인명 구조위한 고가사다리차 진입공간 미 확보됨

- 상층으로의 연소확대 방지 위한 외벽 및 창 부분에 밀착하여 스프링클러헤드 추가 설치

- 소화펌프는 옥내 소화전과 스프링클러설비를 각각 전용설치

- 오피스텔 각 실별 완강기 추가설치(2 ˜ 10층 까지)

․창호크기 : 가로 75cm * 세로 1.2m 이상(창문 개방 시, 크기)

․창호형태 : 여닫이 또는 미닫이(픽스창호 설치불가)

- 오피스텔 전층(2층 ˜ 17층) 복도의 피난유도선 설치

 

라. 건축위원회 개최 후 위원회의 심의의견(주 진입도로 8m → 10m 이상, 보행자 전용도로 1.5m → 2.0m 로 확대) 반영을 위해 청구인이 주 진입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하여 추가편입 하여야 할 면적은 다음과 같다.

○ 건축위원회 심의 후

편입토지

면적(㎡)

도로편입면적

(㎡)

확보면적(㎡)

추가면적(㎡)

비고

B동 185-1

2,003

109

109

37

주 진입로

B동 182-5

150

150

150

-

주 진입로

B동 182-6

512

126

126

45

주 진입로

B동 183-8

844

-

-

56

보행자 전용도로

 

마. 위와 같이 건축계획 안에 대한 건축심의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청구인은 2016. 1. 8. 이 사건 업무시설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1. 20.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가. 심의결과 미반영

① 중복도로 인한 단위세대 채광, 환기에 대한 적극적인 평면의 재검토

② 인접건물에 대한 일조, 조망 등의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이 요구됨

③ 사업지내 북측의 램프 시작부와 끝부분(경사구간)의 위치를 전체적으로 좌측으로 평행 이동시켜 좌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운전쾌적성이 떨어지는 우측부를 보완

④ 고가사다리차 전개위한 진입로 및 소방작전구역 확보(작전구역 규격 : 6m × 12m 이상 확보 요함)

나. 부지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미확보(개설계획 도로부분)

① A시 B동 185-1번지 : 37㎡ 미확보

- 편입면적 : 146㎡

- 사용에 관한 동의를 득한 면적 : 109㎡

② A시 B동 182-6번지 : 45㎡ 미확보

- 편입면적 : 171㎡

- 사용에 관한 동의를 득한 면적 : 126㎡

③ A시 B동 183-8번지 : 56㎡ 미확보

 

바.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3. 11. 현장확인을 통하여 건축될 위치와일조 및 조망관계, 건축계획 안에 대한 건축심의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한 반영여부 등을 당사자에게 확인하였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제1항에서는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6조(건축허가 신청 등) 제1항 각 호에서는 건축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제1의2호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고,

 

2)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대법원 판례는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2006. 11. 9. 선고 2006두1227 판결 등 참조),

 

2) 또한, 행정기관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7일의 기간 내에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건축 불허가처분을 하면서 보완이 가능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 참조)이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불가처분 사유로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결과 미반영 및 부지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미확보(개설계획 도로부분)”임을 들고 있는 바, 먼저 '건축심의 결과 미반영 부분'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면, 위와 같은 판례와 관련 법령의 해석, 청구인․피청구인의 주장 사실, 제출된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건축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반려사유로 삼은 사항(1. 중복도로 인한 채광․환기에 대한 사항, 2. 인접건물에 대한 일조, 조망 등의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수립, 3. 운전쾌적성을 위한 조치, 4. 고가사다리차 전개를 위한 진입로 및 소방작전구역 확보)을 반영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며, 가사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일부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구를 할 수 있었고 충분히 보완될 수 있었던 점, 반려사유 2.항 사유는 이 사건 신청지는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건축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되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행위가 아닌 점, 등으로 볼 때 피청구인이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미반영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부당함이 있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부지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미확보’ 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개설될 주 진입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였는데 위 인정사실 나.항에서와 같이 건축심의 신청 시 주 진입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그 사용에 관한 동의서는 징구되었으며,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심의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면적 확보해야 할 면적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2016. 1. 8. 건축허가 신청 시에는 제출되지 않아 피청구인은 이를 불가사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6. 1. 20.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청구인이 건축심의 신청 시 대지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통해 얼마든지 추가 확보해야 할 토지면적에 대하여 그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었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위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추가확보 대상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그 사용에 관한 동의서가 제출된 점을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들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완이 가능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사유들에 대하여 보완요청을 한 다음 그 허가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고 그 보완을 요구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6) 따라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령, 건축허가권이 피청구인인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은 관계법령이 정한 허가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또한 피청구인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보완 요구 없이 불허가 처분한 점 등을 살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건축허가 신청 불가처분 취소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건축허가 신청 불가처분 취소"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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