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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

2014. 9. 19. 건축물 증축신고 및 2015. 2. 27. 사용승인 시 돈사 3개동 750.38㎡를 3개동 819.06㎡로 68.68㎡ 증축한 사실을 건축물대장을 통해 할 수 있는 점, 조례 제3조의 2는 일부제한 지역 안에서 200㎡이내의 축사 신축․증축은 허용하고 있는 점, 가축분뇨법 제2조는 가축이란 소, 돼지, 말, 닭,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특히 배출시설은 763.1㎡ → 663.9㎡로 99.2㎡ 축소하는 것으로 신고한 점 등을 함께 살펴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6-5호
사건명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
청구인
피청구인
관계법령
재결일 2016. 2. 24.
주문 피청구인이 2015. 12. 9. 청구인에게 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12. 9. 청구인에게 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군 B면 C리 260번지 외 3필지(3,841㎡)에 있는 축사(돈사) 및 부속시설물(연면적 1,601.62㎡)을 경매로 낙찰받아 2014. 7. 4. 소유권 이전한 자로서, 2015. 2. 27. 증축(연면적 1,785.73㎡)신고 사용승인을 받고, 2015. 11. 20. 가축분뇨배출 시설 변경신고{소유자(○○○⇒▲▲▲), 축종(돈사⇒양계사), 면적(764㎡⇒663.9㎡)}를 하였으나, 2015. 12. 9. 피청구인으로부터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700m)으로 주민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보완요청하였으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보완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사유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1) 청구인은 A군 B면 C리 260번지 외 3필지에 있는 돈사를 경매로 구입하여 양계사로 변경하여 닭을 사육하고 있다.

 

2) 따라서 피청구인에게 돈사를 양계사로 용도 변경하여 달라고 컨설팅업체를 통하여 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로부터 주민동의서를 첨부하라는 보완통보를 받았다.

 

3) 청구인은 근처 마을주민들과 2015년 초부터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 협의를 해보았지만 동의는 불가능했다. 그래서 동의는 불가능하니 법대로 처리를 해서 허가해 달라고 하였다.

 

4) 기존의 돈사를 축사면적의 증가 없이 그대로 양계사로 바꾸는데 왜 주민동의가 필요한지 근거를 대어보라고 해당공무원에게 요구하였지만 아무도 답을 못하고 막무가내로 축종변경이 되었으니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5) 청구인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내막을 알아보니 2015년 초에 주민대표들이 군수에게 군정질의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농장인근 주민대표(이장이며 경매당한 전 농장주인)가 무허가로 양계사를 운영하는데 왜 행정조치를 하지 않느냐고 심하게 따졌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던 담당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군수가 돈사에 “양계사를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주민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군수 체면이 걸린 문제인 것 같고, 담당공무원도 눈치보기인 것 같다.

 

6) 관계법령이나 A군 조례 어디에도 축종을 변경하는 용도변경할 때 주민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없다. 군청 담당자의 편의주의식 행정처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7) 청구인이 따지니까 보완통보에서 억지로 적용한 A군 조례는 청구인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고 하나는 자세히 보면 해주라는 의미인데 거꾸로 해석하고 있다.

 

8) 환경오염이 심하던 기존의 돈사가 오염이 훨씬 덜한 양계사로 면적이 줄어들게 변경하려는데 행정편의로 주민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잘못이며 자기 재산을 경매에서 샀다며 말도 되지 않는 개인감정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과 본래 주민의 돈사는 괜찮고 타지인의 양계사는 안된다는 억지는 설득력이 없다.

 

9) 청구인은 양계사 등록을 하지 못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하는 등 파생되는 사유로 농장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10) 하루속히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를 하여 주기 바란다.

 

. 보충서면 1

 

1) 피청구인이 반려의 이유로 제시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7호에는 신고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청구인은 법에 따라 이 사건 가축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반려한 것이다.

 

2) A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은 가축사육의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적용 제외를 정해두고 있다. 그 중에 3조의2 제3항 제6호에는 일부 제한지역 안에서 기존의 축사를 부지면적의 증가 없이 개축․재축하는 경우 사육 제한규정 적용제외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면적증가 없이 오히려 면적이 줄어든 청구인의 경우는 조례 3조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피청구인은 답변에서 조례 제3조의2 제3항 제7호는 예시하면서 제6호는 왜 예시하지 않는가?

 

3) 피청구인은 답변에서 1998. 9. 10. 돼지사육을 위한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또 A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부칙<2014. 12. 30. 조례 2096호> 제2조 제2항 “종전의 조례에 따라 가축을 사육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를 인용하면서 돼지로 허가 받는 축사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닭으로 축종을 변경하려고 함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다. 돼지에서 닭으로 축종 변경할 때 주민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법률이나 조례가 어디에 있는가?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다. 축종이 변경될 때는 변경신청을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서 변경신청을 하는데, 축종을 변경하는 행위이므로 허가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상한 논리이다.

 

4) 피청구인 답변에서 ‘사업장 소재지 기관장의 의견’이란 말이 혹시 A군수의 의견이라는 뜻인가? 2015년 연초에 군수와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농장인근 주민의 무허가 닭 사육을 방치한다는 항의에 “닭 사육을 못하게 할 수는 없고 허가 시에는 주민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체면 때문에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 아닌가? 법에 따라 못 키우게 하든지 허가를 해 주든지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5) 현재 피청구인의 조례에는 돼지 사육과 닭 사육은 동일하게 700m를 주거 밀집 지역과 떨어져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는 누가 봐도 돼지 사육보다는 닭사육이 환경오염이 줄어드는 것을 인정하고, 현재 사육하고 있는 현장에 관련 공무원들이 와서 보고 느꼈음에도 규정에도 없는 동의를 받으라는 편의주의식 행정으로 민원인을 골탕 먹이고 있는 행위는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현재 청구인은 축산 등록을 하지 못해 계열 사육을 못하고 있으며 임시방편으로 산란계를 키우고 있으나 허가가 없으므로 대형마트에 납품이 제한되는 등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속히 허가를 해 주어서 피해를 줄여 달라. 반드시 반려처분은 취소되고 허가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 보충서면 2

 

1) 청구인의 경우는 축사의 신축이나 증축이 아니다. 기존 축사의 면적 증가가 없는 개축이다. 따라서 A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의2 제3항 제6호에 해당하며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예외규정에 적용되어 축사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청구인이 예시를(“예를 들면 일부제한지역 안에 마을과 약500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 기존 허가된 우사가 있고 이 우사에 건축주가 돈사로 축종을 변경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조항이 없으므로 A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입법 취지상 축종변경 신청시에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들고 있는 경우는 청구인과는 상황이 다르며 이 문구대로라면 피청구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 청구인의 경우는 기존 축사가 돈사에서 계사로 바꾸려는 것이다. 피청구인이 예를 든 것처럼 우사에서 돈사로, 오염이 증가하는 경우가 아니고 반대로 줄어드는 경우이다. 축종 간 오염 배출량 기준을 할 수 있다. A군 조례에도 마을과 이격거리가 우사는 200m, 돈사는 700m로 규정하고 있고, 계사는 돈사와 같은 700m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제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조항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더 환경을 오염시키는 방향으로 축종변경을 해도 직접적인 조항이 없다고 하면서 더 오염을 줄이는 방향으로 축종변경을 하려는 청구인의 경우를 억지로 허가해 주지 않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조례의 입법 취지상 규제를 한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확실히 청구인의 경우는 적용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말이다. 조례의 입법취지대로 청구인의 축종변경신청을 속히 허가하는 것이 입법취지가 아닌가? 오염을 줄이기 위한 것이 입법취지가 아닌가?

 

3) 피청구인은 축사가 15년간 비워둔 축사임으로 조례 부칙 경과규정의(종전의 조례에 따라 가축을 사육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적용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상식 이하의 적용을 하고 있다.

 

가) 15년간 비워둔 축사인지를 피청구인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하다. 관내의 많은 축사 중에 청구인의 축사에 돼지가 사육되는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대단한 행정력이다.

 

나) 허가받은 축사가 돼지를 사육하다가 사정에 의하여 중단하면 축사가 아니라는 해석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그럼 축사가 아니면 주택이 되는가? 축사가 매매될 때는 사육을 중단하고 매매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지 않는가? 돼지 사육이 계획대로 잘 되었다면 축사를 매각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축사를 변경허가 해주는 것이 주장하는 대로 A군 조례의 입법취지에 맞고 상식과 일반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속히 청구인의 억울함과 피해를 줄여 주기 바란다.

 

. 보충서면 3

 

1) 기존 허가되어 있던 돈사를 면적의 증가가 없이 축소되게 수리하여 계사로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청구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어떤 법이나 규정에 없는 주민동의서를 첨부하라며 신고를 접수해 주지 않았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A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의2 가축사육일부제한 지역에 해당되어서 동의서를 첨부해야 된다는 주장은 청구인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조례 3조의2 제6호에 일부재한지역 안에서 기존의 축사를 부지면적 증가없이 개축, 재축하는 경우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기존 축사에 축종이 변경될 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7호를 제시하고 있으면서 기존에 돼지로 허가를 받았고 축종을 닭으로 변경하는 행위이므로 허가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앞뒤가 맞이 않은 황당한 주장이라 생각한다.

 

3) 근 일 년 이상 며칠 전까지도 주민동의서가 없어서 신고수리를 모해준다고 하던 군청이 변명이 궁색하게 15년간 비워둔 축사이므로 조례 경과규정 “종전의 조례에 따라 가축을 사육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15년간 비워 두었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그저 청구인의 양계업을 반대하고 있는 전 농장주인의 말만 듣고 하는 주장이니 신빙성이 없다. 또한 실제 15년을 비워두었더라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취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지금 와서 15년간 비원둔 축사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를 부정하는 말이고 현재까지 축사의 허가는 유효함으로 경과규정은 당염히 적용이 되며 축종변경도 신고 수리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는 배출시설의 규모를 축소하여 신고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7항에는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며 당연이 축종변경 신고는 수리 되어야 한다. 일관된 주장없이 신고반려의 이유가 그때그때 바뀌는 피청구인의 처사는 억지며 청구인을 골탕 먹으는 것이다. 단지 전 농장 주인이 자신의 농장을 외지인이 경매해서 들어온 데 대한 화풀이를 하는 것이고, 피청구인은 전 농장 주인이 마을이장이며, A군 이장 협의회 회장을 지낸 사람이라 여러 가지로 면식이 있어서 부당한 줄 알면서도 동의서를 받아 오라는 등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 생각한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청구인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2015. 11. 20. A군 B면 C리 260번지외 3 필지에 가축분뇨배출시설 규모 663.9㎡의 축종을 닭으로 하는 가축분뇨배출 시설 변경신고를 제출하였다.

 

2) 피청구인은 해당 민원처리를 위해 2015. 11. 2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7호, A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해당여부, 가축사육제한지역 여부등에 대하여 검토하기 위해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 기관장의 의견을 조회하였다. 검토 결과 A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 11. 27. 주민동의서를 받도록 보완통보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2015. 12. 3. 보완의사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2015. 12. 9. 청구인에게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1) 관계법령이나 A군 조례 어디에도 축종을 변경할 때 주민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축종변경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A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의 2에 의거 가축사육의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3조의2 제7호 “일부제한지역 안에서는 농가 부업용 개⋅소⋅말⋅돼지 5마리 이하, 닭⋅오리 20수 이하를 사육하는 축사”에서는 가축의 종류와 두수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을 위한 절차 및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다.

 

나) 본 건은 1998. 9. 10. 돼지사육을 위한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였으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축종변경 신고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조례 제3조의 2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닭 20수 이상에 해당하는 닭(육계) 7,337수를 사육할 경우에는 당연히 가축사육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다) A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부칙<2014. 12. 30. 조례제2096호> 제2조 제2항 “종전의 조례에 따라 가축을 사육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998. 9. 10.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당시 축종은 돼지로 허가를 득하였고 현재는 같은 축종이 아닌 닭을 사육하고자 축종을 변경하는 행위이므로 허가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는 3개 마을로부터 700미터 이내에 위치하므로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보충서면

 

1) 관계법령이나 A군 조례 어디에도 축종을 변경할 때 주민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A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의2 제3항 제7호(일부제한지역안에서 농가부업 용 개․소․말․돼지 5두 이하, 닭․오리 20수 이하로 사육하는 축사)에서는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나) 청구인은 닭 7,337수를 사육하는 것으로 위의 예외 규정에도 해당되지 않고 가축사육지역에 해당된다. A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의2 제1항(군수가 제3조에서 규정한 제한지역안에서는 가축사육과 축사의 신축 또는 증축을 할 수 없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축사는 마을과 7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일부가축사육제한지역에 해당하는 축사로 닭 7,337수를 사육하고자 하는 경우 위 조항에 의거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 그러나 A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의2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주민동의가 있을 경우 일부제한지역안에서도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어 주민동의서를 요구한 것이다. 예를 들면 일부제한지역안에 마을과 약 500미터정도 떨어진 거리에 기존 허가된 우사가 있고 이 우사에 건축주가 돈사로 축종을 변경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조항이 없으므로 A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입법 취지상 축종변경 신청시에 적용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사육하고자 하는 축사시설은 1998년도에 축산폐수배출시설(돈사)로 허가받아 3년간 돼지를 사육하다 축종변경 신청일까지 약 15년을 비워둔 축사시설이다.

 

가) A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부칙(2014. 12. 30. 조례 제2096호) 제2조(경과규정) 제2항(종전의 조례에 따라 가축을 사육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의 경과규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즉 15년간 비워둔 축사시설에 축종을 변경하여 닭을 입수하는 것은 조례의 경과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그러나 A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의2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주민동의가 있을 경우 일부제한지역안에서도 가축사육을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어 주민동의서를 요구한 것이다.

 

라. 보충서면 2

 

1) 이전 축사경영자(○○○)는 1998년 건축물관리대장을 돈사로 기재하고 2003년까지 모돈 10두를 사육하였으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축사 경영을 중단하다가 2007년부터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여 한우 30두를 입식 사육하였으며 현재 가축사육업등록은 한우로 되어 있다.

 

가) 최초 가축사육업 등록은 2003년 12월 시행되어 2004년 가축사육업 등록을 위한 축사 조사 시 돼지를 사육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가축사육업 등록(축종:돼)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정리하면 모돈 10두 사육기간(1998년~2003년), 모돈사육 중단기간(2004년~현재), 한우 30두 사육기간(2007년~2013년), 한우사육 중단기간(2014년~현재)

 

2) 주민동의서 첨부 근거는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신고(축종변경)한 건축물은 실제로 모돈을 사육하다가 일시중단하고 최종적으로 한우를 가축사육업으로 등록을 하고 사육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인근마을로부터 한우는 250m, 닭은 700m로 A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의거 일부가축사육제한거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한우사육시설을 닭사육 시설로 축종을 변경코자하면 가축가육제한거리가 명백히 다른 종류이므로 조례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주민동의서 첨부가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3) 돈사 68.68㎡ 증축, 퇴비사 150.75㎡ 증축, 창고 174.25㎡ 증축의 건축허가(2014.09.26.) 검토 및 협의 시 조례 제3조의2 제3항 제5호에 의거 축사의 증축 200㎡미만에 해당하여 주민동의 없이 건축 사용승인(2015. 2. 17.)처리로 완료된 사항이다.

 

가) 축사의 개념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배출시설과 처리시설로 구분하고 있고, 축산법에서는 축사(가축사육업) 등록 시 사육시설 규모를 실제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만 등록하고 있다. 또한 건축용어 사전에 의하면 가축을 사육하여 우유, 식육, 알 등 축산물의 생산과 번식, 육성을 하기 위한 건축물로 정의되어 있어서 축사란 순수 배출시설 규모라 할 수 있다(돈사 : 배출시설, 퇴비사 : 처리시설).

 

4) 이번 청구 건은 2015. 11. 20.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신고(축종변경)에 대하여 민동의서 첨부를 보완요구(2015. 11. 27.)하였으나 보완사항을 거부 (2015.

12. 3.)함에 따라 반려 처분(2015.12.9.)한 것이며, 청구인은 조례에 축종변경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하여 반려처분에 대해 취소청구(2016. 1. 5.)한 것이다.

 

5) 축종변경에 따른 주민동의서 첨부 근거는 축협사료 매출내역을 확인한 결과 모돈사육 기간은 2003년까지고, 가축사육중단기간은 2004년~2006년까지 이며, 한우사육기간은 2007년~2013년으로 2014년부터는 한우사육을 최종적으로 중단하고 가축사육하지 않은 축사이다. 그래서 조례 부칙 제2조(경과규정)을 만족하는 축사로 볼 수 없기에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가축사육업등록 사항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 제3조의2 제3항 제5호의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주민동의서를 요구하였다.

 

또한 조례 제3조의2 제3항 제7호에 의거 닭 20수 이상일 경우에는 조례 제3조의2 제1항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해당하여 가축사육을 할 수 없는 위치(인근 3개 마을과 700미터 이내)이다. 그렇지만 가축사육업등록 사항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 제3조의2 제3항 제5호의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주민동의서를 요구하였다.

 

4.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1조, 제14조, 제18조, 부칙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별표2]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1조의2

. A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의 2, 부칙, [별표2]

마. 건축법 시행령 제2조

 

5. 인정사실

 

가. 피청구인은 B면 C리 260번지에 소재한 이 사건 축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1998. 9. 10.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에 대한 허가를 하였다.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 성명(대표자) : ○○○

○ 사업장소재지 : B면 C리 260번지

○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 시설

배출시설명

규모(㎡)

수량

처리시설

용량(㎡)

수량

돈사시설

395.6

1

통풍식톱밥

발효시설

저장조 40.0

1

돈사시설

187.5

1

발효실 82.5

1

돈사시설

180

1

퇴적실 82.5

1

합 계

763.1

 

합계

205

 

 

나. 청구인은 A군 B면 C리 260외 3필지를 경매로 낙찰 받아 2014. 7. 1. 이전등기 하였다.

 

다. 건축물 대장에는 청구인이 2014. 9. 19.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증축) 신청을 하여 2014. 9. 26. 증축허가 승인을 받고, 2014. 10. 19. 착공하여 2015. 2. 27.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증축내역은 다음과 같다.

○ 증축 내역

건물명

층 

구조

용도

상세용도

증축 전

증축 후

증감

1호

1층

철콘/철골

축사

돈사

395.6

464.28

68.68

2층

철골

기타창고시설

창고

-

464.28

- 

2호

1층

철콘

축사

돈사

177.39

177.39

-

2층

철콘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177.39

177.39

-

3호

1층

철콘

축사

돈사

177.39

177.39

26.64

4호

1층

철골

기타창고시설

창고

 -

174.25

174.25

1층

철골 

기타동식물관련시설

퇴비사

150.75

150.75

-

 

 

 

합 계

 

1078.52

1785.73

707.21

○ 건물 용도별 내역

- 돈사현황 : 기존 750.38㎡→변경 819.06㎡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주1호(1층)

돈사 395.6㎡

돈사 464.28㎡

증68.68

주2호

돈사 177.39㎡

돈사 177.39㎡

증감없음

주3호

돈사 177.39㎡

돈사 177.39㎡

증감없음

750.38㎡

819.06㎡

증68.68

※ 주1호(1층) 돈사 464.28㎡→양계사 309.12㎡, 관리사 155.16㎡사용중

- 퇴비사, 창고 및 음식점 현황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주1호(2층)

창고 395.6㎡

창고 464.28㎡

증68.68

주2호(2층)

음식점 177.39㎡

음식점 177.39㎡

증감없음

주4호(1층)

퇴비사 150.75㎡

창고 174.25㎡

퇴비사 150.75㎡

증174.25㎡

 

 

라. 청구인은 2015. 11. 20.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서

 

○ 신 청 인 : ▲▲▲

○ 신청내용

1. 사업장소재지 : A군 B면 C리 260외 3필지

2.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배출

시설

시설명

축종

사육마릿수

규모(㎡)

수량

배출량

(㎡/일)

계사

육계

7,377

663.9

3

0.63

처리

시설

시설명

처리방법

처리공법

용량

(㎡/일)

수량

퇴비사

퇴비화

퇴비화

91.75

1

3. 퇴비저장시설(㎡) : 51.75

○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소유자, 축종변경

○○○, 돈사(764㎡)

▲▲▲, 양계사(663.9㎡)

 

마. 피청구인은 2015. 11. 26. 청구인의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 신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다.

민원서류 검토 의견서

 

○ 민 원 명 :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

○ 관 련 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변경내역(대표자, 축종, 규모변경 - 허가대상 → 신고대상)

1. 대표자 변경 : ○○○ → ▲▲▲

2. 축종 및 규모변경 : 돈사 764㎡ → 계사 663.9㎡

○ 검토사항

관련법

검토사항

적합여부

법 제11조,

시행규칙 제6조

변경신고 해당여부 및 구비서류

적합

법 제16조

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자 또는 방지시설업자 시공여부

적합

시행규칙 제10조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기준

적합

A군 조례 제3조

가축사육 제한지역

-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 내로 축종변경으로 인한 주민 동의서 필요

부적합

기 타

매매로 인한 대표자 변경

- 30일이내 변경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대상

부적합

 

바. 이에 피청구인은 2015. 11. 27. 청구인에게 G과-41387호(2015. 11. 27.)에서 아래와 같이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 보완사항을 통지하였다.

1. 위 신청지는 A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다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일부제한지역)으로 700m 이내 세대주 100분의 50이상 동의한 경우에 변경이 가능하므로 주민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존 돈사가 양계사로 변경되는 경우 종전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가축을 사육중인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에도 신고기한 경과 후 변경신고를 함으로서, 해당 사항은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납부 등 처분이 있은 후 변경신고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사. 청구인은 2015. 12. 3. 피청구인에게 ‘보완사항으로 제시한 가축사육 일부 제한지역이므로 700m이내 주민의 50% 동의 받으라는 통보에 노력은 해보았지만 불가했고, 건축물을 구입 후 건축허가 받고 준공하여 축사가 가능한 시점에 곧바로 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보완통보를 취소하고 거절통보를 하여 주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이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아. 이에 피청구인은 2015. 12. 9. G과-44979호(2015. 12. 9.)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 반려 처분을 하였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관내 B면 C리 260번지 외 3필지 상 가축분뇨배출 시설 변경신고서에 대하여 보완사항이 있어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보완통보에 대한 이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보완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민원서류의 반려 등)의 규정에 의거 반려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2. 12.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이 사건 신청지에 청구인의 축사(가축분뇨배출시설 포함) 시설물의 증축‧개축 여부, 가축배출시설 변경신고 사항과 신청지 반경 700m 이내에 주거 밀집지역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차. 피청구인이 제출한 축협 가축사육 사료구입내역으로, 동 시설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돼지 사육을 2007년부터 2014년까지는 한우 사육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사료구입 내역

구입연도

구 분

구입처

금 액(원)

비 고

합 계

 

 

30,177,120

 

2003

돼지사료

A축협

1,103,990

 

2007

한우사료

A축협묘산점

30,750

 

2010

거창축협사료판매장

6,986,950

 

2011

8,759,950

 

2012

9,790,530

 

2013

3,504,950

 

2014

11,150

 

 

카. 피청구인이 제출한 G과-42305호(2015. 11. 20.)의 위치도와 세대주현황을 살펴보면 이 축사 700m이내에 신기마을(270m), 권빈1구(470m), 권빈2구(470m)마을이 위치해 있고, 156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임이 확인된다.

 

타. 피청구인의 G과-5940호(2015. 2. 13.)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적합 통보’에서 일부제한지역인 A군 ♥♥면 가천리 254, 252-3번지에 주민의 동의 없이 200㎡ 이내의 증축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허가번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제***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임 ○ ○

③ 사업장소재지

경남 A군 ♥♥면 가천리 254, 252-3번지

 

 

 

④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배출시설명

규모(㎡)

수 량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돈사시설

727.10

1

톱밥토양

여과법

침전조 4.3

1

집수조 2.8

1

돈사시설

714.34

1

톱밥여과상 3.58㎡

1

1,695.44

2

토양여과상 3.58㎡

1

퇴비화

퇴비사 275.74

1

 

 

 

호기액비화

시 설

액비저장조 107.50

207.00

순환식호기액비화조

500.24

1

1

 

1

 

 

 

 

 

 

초지또는농경

소 재 지

별지참조

면 적

답 97,652.00㎡

전 20,910.00㎡

⑥ 허 가 조 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의 관리 등) 준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합니다.

2015년 2월 13일

○○○수

 

〈변경사항〉

일 자

내 용

확 인

1996. 10. 17.

환위67435-2627호로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준공

A군 Y과

 

(생 략)

 

2015. 01. 22.

G과- 2774호로 변경허가 수리

[변경내역 : 준공검사 전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변경

돈사 1,399.21→ 1,441.44㎡, 퇴비사 211.80→ 275.74]

G과

2015. 02. 13.

G과- 호로 준공검사 적합 통보

G과

〈위 치 도〉

삭제(개인정보포함)

6.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젖소, 오리, 양,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하고,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하며,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8010호, 2006. 9. 27. 제정]부칙 제4조에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법률 제10973호, 2011. 7. 28.] 제8조에는 시장‧군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A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 2] 및 제3조의2에서는 군수는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을 규정하고, 주택이 위치한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 부지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돼지‧닭‧오리‧개의 경우 700m, 소‧젖소‧말‧사심‧양의 경우 250m 이내를 일부제한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사육과 축사의 신축 또는 증축을 할 수 없으나,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축사의 신축‧증축(200㎡이하 제외)시 인근 주택의 세대주가 100분의 50이상 동의한 경우 또는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기존의 축사를 부지면적 증가 없이 개축‧재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2011. 5. 25. 조례 제1947호] 제2조(경과규정) 에는 개정 전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축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부칙[2014. 12. 30. 조례 제2096호] 제2조(경과규정) 제2항은 종전의 조례에 따라 가축을 사육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배출시설 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위승계 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별표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는 돼지사육시설(면적 50㎡ 이상 1,000㎡ 미만), 소사육시설(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닭 사육시설(면적 200㎡ 이상 3,000㎡ 미만)을 변경하려는 자는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소재지의 변경,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건축법 제2조(정의)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및 제3호 에는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도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하며,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및 제5항 제18호에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허가를 받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축사는 1998년 허가 이후 2003년까지 돈사로 운영되다가 가축사육을 중단 하였고, 2007년부터 2014까지 한우를 사육하다 2014년부터 한우사육을 중단하여 종전 조례에 따라 사육중인 시설로 볼 수 없어 새로운 축사로 보아야 하며, 일부제한지역 안에서는 축종변경 및 축사의 신축‧증축을 한 것으로 인근 주택의 세대주 100분의 50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에 보완통보를 하였으나 미이행하여 반려 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 먼저, 이 사건 축사 및 가축분뇨배출시설이 적법한 시설인지 살펴보면,

 

(1) 2007. 9. 27.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8010호, 2006. 9. 27. 제정] 부칙 제4조(경과조치)에 종전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배출시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4. 12. 30. 개정된 A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가축을 사육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이 사건 축사는 1998. 9. 10. 배출시설 763.1㎡로 돈사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인 점, 조례 제3조의2는 가축이란 소, 돼지, 말, 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동 배출시설은 2003년까지는 모돈 사육을 이후 2014년까지는 한우 사육시설이 축협의 사료매출 내역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건축물대장과 피청구인의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카드에는 돼지사육시설인 점, 2014. 7. 1.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점 등을 볼 때 피청구인의 종전 조례에 따라 사육중인 시설로 볼 수 없어 새로운 축사의 신축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축사가 A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동의서가 필요한지를 살펴보면,

 

(1) A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3조의2에는 군수는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사육과 축사의 신축 또는 증축을 할 수 없으며, 전부제한지역 안에서 기존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도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설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축사의 신축‧증축(200㎡이하 제외)시 인근 주택의 세대주가 100분의 50이상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이 사건 축사 주위에는 반경 700m 이내에 신기마을, 권빈1구, 권빈2구가 위치하며 156가구가 거주하고 있어 ‘일부제한지역’에 해당하지만, 청구인은 인정사실 다.와 같이 피청구인으로부터 해당 축사건축물(돼지축사, 일반음식점, 기타창고 포함)에 대한 증축신고 707.21㎡(1078.52㎡⇒1785.73㎡)에 따라 2015. 2. 27.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가축분뇨배출시설(돈사)에 대하여 ‘허가가능’이라는 협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은 점, 건축법 상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축사(퇴비사 포함)의 증축은 68.68㎡(901.13㎡⇒969.81㎡)으로 200㎡이하의 증축이므로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의 예외 사항인 점, 특히, 가축배출시설은 99.2.㎡(763.1㎡⇒663.9㎡)로 축소 신고한 것으로 조례를 근거로 하여 주민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의 축사 및 가축분뇨배출시설은 1998. 9. 10.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로 피청구인의 가축분뇨배출시설관리카드 및 건축물대장상 적법한 축사(돈사)시설이며, 청구인은 2014. 7. 1. 경매로 취득한 점, 동 배출시설은 2003년까지는 모돈 사육을 이후 2014년까지는 한우 사육시설이 축협의 사료매출 내역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점, 2014. 9. 19. 건축물 증축신고 및 2015. 2. 27. 사용승인 시 돈사 3개동 750.39㎡를 3개동 819.06㎡로 69.68㎡ 증축한 사실을 건축물대장을 통해 할 수 있는 점, 조례 3조의2는 가축이란 소, 돼지, 말, 닭,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특히 배출시설은 763.1㎡→663.9㎡로 99.2㎡ 축소하는 것으로 신고한 점, 200㎡이하의 증축에 대해서는 주민의 동의 없이 변경신고를 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함께 살펴볼 때 피청구인의 반려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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