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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신청반려처분 취소

건축계획심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건축위원회 심의에 회부하여야 하고, 심의대상도 아닌 사유를 들어 건축계획심의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건축계획을 상정하여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건축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고, 법령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6-1호
사건명 건축심의신청반려처분 취소
청구인
피청구인
관계법령
재결일 2016. 2. 24.
주문 피청구인이 2015. 12. 21. 청구인들에게 한 건축심의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12. 21. 청구인들에게 한 건축심의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15. 11. 27. 피청구인에게 A시 B구 C동 6-4번지(대지, 2,918.4㎡, 일반상업지역) 외 1필지 상에 공동주택(지하 3층, 지상 25층, 연면적 21,068,2065㎡) 및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심의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2015. 12. 21. 피청구인으로부터 “귀 사에서 접수하신 건축심의 신청지는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 건립지의 전면에 계획하고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향후 소음 등으로 인하여 주거생활에 부적합”함을 사유로 반려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신청한 이 사건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가)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들이 신청한 이 사건 신청 건축물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청구인들과 같이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당연히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여야 한다.

 

나) 대법원 판례에서도 “건축법에서 건축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건축허가 행정의 공정성․전문성을 도모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건축계획 심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참고).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반려처분 사유로 피청구인이 추진 중인 ▲▲○○○ 건립지의 전면에 청구인들이 신축 계획하고 있는 이 사건 공동주택 등이 있어 향후 소음 등으로 인하여 주거생활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이는 피청구인의 막연한 예상 또는 추측에 불과할 뿐 피청구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반려처분으로 인하여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즉, 청구인들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피청구인으로서는 그 허가 신청에 앞서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들로서는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허가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건축심의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결 론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들이 신청한 이 사건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을 반려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피청구인 A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수선 등의 경우 미리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의신청에 대하여 아예 건축위원회 상정조차 하지 않았는데, 위 대법원 판례에서도 건축심의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하고 심의대상도 아닌 사유를 들어 건축심의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사건 건축을 위해 해당 부지를 거액을 지급하고 직접 매수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반려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사업진행이 지연되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보충서면

 

1) 청구인들의 이 사건 공동주택 배치현황 등,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심의 신청이 A 새 ○○○ 신축예정지와 100m 정도 이격한 위치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계획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 새○○○과 이 사건 공동주택의 이격 거리는 125m이고, 이 사건 공동주택의 후면 베란다가 ○○○ 방향에 위치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전면 베란다는 바다 쪽을 조망하고 있어 ○○○ 소음에 있어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그리고, A 새 ○○○을 기준으로 동쪽 방향에 위치해 있는 ♡♡♡♡♡ 2단지 주상복합아파트 207동(55층, 2015. 10. 23.준공)의 경우 그 이격거리가 125m이고, 전면 베란다의 위치가 이 사건 공동주택과 달리 ○○○ 방향으로 위치해 있고 그 층수도 55층으로 건축되어져 소음에 있어서는 더 취약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 외 ♡♡♡♡♡ 1단지 117동 아파트(30층)와 C♥♥♥♥(5층), ★★★★★★(주거용오피스텔, 11층) 등의 아파트에 있어서도 청구인들의 이 사건 공동주택과 거의 대등한 수준의 ○○○ 소음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의 A 새 ▲▲○○○의 건립확정과 관련하여

 

가) 피청구인이 A 새 ▲▲○○○의 설계 당선안을 언론 공개한 일자는 2015. 8. 20.이고, A 새 ▲▲○○○의 설계안(모양을 돔구장으로 할 지, 개방형으로 할 지, 위치 방향, 규모 등)은 위 발표시점까지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였는데, 청구인들이 이 사건 공동주택 부지인 토지를 매입한 것은 2015. 7. 28.자로 위 설계안이 언론에 공개된 이전에 매입을 하였던 것이다.

 

나) 그리고, 피청구인은 2014. 9. 4. F▼▼▼▼▼ 부지에 A 새○○○ 건립 입지를 결정하고 관련절차 등을 이행하면서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등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었다고 하는데, 만약 청구인들의 경우와 같이 그러한 소음 등 발생 문제가 예상되었다면 위 결정 당시인 2014. 9.경 여러 행정적 절차를 통하여 A 새 ○○○ 인근 부지 등에 개발제한 등의 조치를 했어야 맞는데 피청구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막상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의신청을 하자 그때서야 향후 소음 발생을 이유로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였던 것이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반려처분의 적법한 근거로 향후 경기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면서 건축법 제1조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들이 이 사건 행정심판 제기를 하면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반려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자 현재 발생하지도 않았고 향후 발생여부도 불투명한 문제를 피청구인의 주관적 해석을 통해 위 건축법 제1조를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라)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향후 경기장 소음 등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여 건축법 제1조 규정에 위배되어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A시 진해 석동소재 푸르지오아파트의 경우 안민터널입구에 위치하여 24시간 차량의 엔진소리, 경적소리 등 소음과 특히 ♦♦♦항만으로 이동하는 대형트레일러 등의 브레이크 소리 등 소음에 노출되어 있고, ♦♦♦항만 H아파트의 경우 24시간 신항만 운용에 따른 하역장비 소음과 불빛에 노출되고 있으며, A시 F고속버스터미널 주변의 아파트의 경우 새벽 심야고속버스의 이동 소음과 불빛공해에 노출되어 있고, 2015. 12.경 분양한 A시 F E동 W아파트의 경우에도 ☼☼☼열차가 F역과 A역을 오가면서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며, 도시생활의 여건상 어느 정도의 소음 등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의 관중 함성을 소음으로 규정하여 건축심의를 반려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피청구인의 독단적인 행정의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다.

 

마) 이처럼, ○○○의 함성을 소음으로 규정하는 피청구인의 법적인 근거가 불명확하고, ○○○ 소음으로 공동주택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할 것이어서 건축법 제1조 공공복리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은 피청구인의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할 것이다.

 

바) 오히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에서 발생하는 함성이 소음이 아니라 활력소가 될 수도 있다. 특히, 2015. @@@@ 경기를 진행한 다른 지역의 ○○○과 공동주택의 이격거리를 보면 부산사직○○○은 인근 사직자이아파트와 100m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대전○○○, 포항○○○, 청주○○○도 비슷한 수준이며, 특히 ♧♧♧♧ 수원○○○의 경우 인근 신축주상복합아파트인 ♯♯♯ ♯♯♯의 광고에서는 ○○○의 조망을 적극적인 홍보안으로 결정하여 분양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사) 가사,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 소음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청구인들이 향후 ○○○ 함성에 대한 민원예방 차원에서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자들에게 ○○○ 함성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등 조치를 취하는 방법도 있음에도 이 사건 건축심의상정조차 반대를 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독단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 ☆☆☆☆☆☆ 소송관련

 

가) 우선, 피청구인은 2015. @@@@ 경기현황에 따르면 홈 경기가 72경기 운영되고 운영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평균 경기시간은 3시간 30분 소요되며, ○○○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주거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A 새 ○○○은 개방형구장으로 ○○○ 소음에 더 취약하다고 주장하나, 홈 72경기 중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경기는 주간 및 이른 시간에 경기를 진행한다고 감안하면 실제 야간경기로 이어지는 것은 45경기 정도로 예상되고 이 또한 하계에 일조시간이 증대됨으로 인하여 일몰 이후의 실제 경기 시간은 훨씬 줄어들고, 1년을 기준으로 보면 실제 10%정도만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 소음에 노출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 ☻☻ ☆☆☆☆☆☆의 소송과 관련하여, 현재 ☺☺광역시와 ☻☻ 구단측에서는 법적으로 관중의 함성은 소음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소송에 임하고 있다. 이처럼, ☺☺광역시에는 관중의 함성을 소음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여 소송에 대처하고 있고, 피청구인으로서는 ○○○ 함성을 소음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명확한 규정과 기준이 무엇인지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다) 한편,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도 경기장, 태권도장, 문화회관 등에서 발생하는 사람의 소리 자체는 위 소음진동관리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에서 발생하는 관중의 함성을 소음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즉, 도시생활을 하면서는 각종 소음과 환경 공해에 일반적으로 노출이 되고 그것을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사는 것이 현실임에도 위와 같이 소음진동관리법 상에도 ○○○ 관중함성을 소음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소음으로 규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건축심의 반려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부당하다는 것이다.

 

라) 이처럼, ○○○ 관중들의 함성은 소음이 아니고, 거기에 현재 ☺☺ ☻☻ ☆☆☆☆☆☆의 소송은 진행 중에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 사례에서 소음 및 그로 인한 소송 등의 문제발생 개연성이 예견되고 입증되었다는 주장은 맞지 않고, 무엇보다 이 사건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사람들 중에는 ○○○에서 들려오는 함성을 좋아하여 분양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그로 인해 건축법 제1조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한다는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하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할 것이다.

 

4) A시 주택 건물 규제 완화 등

 

피청구인의 40년간 유지되어 온 도시계획이 전면 재검토 되어 주택 건물 건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정해졌으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건설과 관련해서도 피청구인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청구인들이 신청한 심의신청을 받아 들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반려한 것은 규제를 완화한다는 피청구인의 방침에 역행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따라서, 피청구인이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이를 사유로 이 사건 건축심의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소음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이 사건 건축심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피청구인의 독단적이고 부당한 처분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2015. 11. 27. 이 사건 건축심의 신청을 하였고,

2) 피청구인은 2015. 12. 21. 이 사건 건축심의 신청에 대하여 건축심의 신청지는 피청구인이 추진 중인 ▲▲○○○ 건립지의 전면에 계획하고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향후 소음 등으로 인하여 주거생활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이 사건 반려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나. 이 사건 건축심의 신청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위 치 : A시 B구 C동 6-4 외 1필지

2) 민원번호 : 2015-5670000-0343189(2015. 11. 27.)

3) 건 축 주 : G(주) 외 1명

4) 용 도 : 공동주택, 제1,2종근린생활시설

5) 건축규모 : 21,068.2065㎡, 지하 3층 지상 25층

 

다.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B구 C동 6-4번지 외 1필지를 2015. 7. 28. 매매계약 체결하여 지하 3층,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건축심의를 2015. 11. 27. 신청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건축심의 신청은 A 새○○○ 신축 예정지와 100m 정도 이격한 위치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계획이었다.

 

2) 청구인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 10개월 전인 2014. 9. 4. 이미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심의 신청지 전면인 F▼▼▼▼▼ 부지에 A 새○○○ 건립 입지 결정을 하고, 관련절차 등을 이행하면서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등 A새 ○○○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었다. 즉,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 건립을 위해 토지매수를 시작하기 휠씬 전부터 피청구인은 A 새 ○○○을 건립을 위한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었다.

 

3) 또한, 이 사건 건축심의 신청 계획을 보면, A 새 ○○○ 건립지와 약 100m 정도 떨어진 위치에 고층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것으로서 향후 ○○○이 건립되어 ♥♥의 홈경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할 것이다. 이는 건축법의 대원칙을 밝히고 있는 제1조(목적)의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건축허가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더 나아가 2015. 기준으로 @@@@ 경기현황을 살펴보면, 각 구단별 총 144경기 중 절반인 72경기가 홈경기로 운영되고 경기당 평균 경기시간은 3시간 30분 정도이고 시즌은 통상 포스트시즌을 포함하면 4월에서 10월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중에는 주민들이 주로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시기로 만약 이 사건 공동주택이 건립된다면 ♥♥ 홈경기 72경기가 열리는 72일(포스트시즌 진출시 80게임 이상이 될 수도 있음) 동안 ○○○에서 발생되는 소음 등으로 주거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더구나 새 A▲▲○○○의 설계공모에 채택된 구장은 개방형구장으로 설계되어 있고, 청구인이 건축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위치가 개방된 방향의 정면에 위치하는 관계로 ○○○ 소음에 더욱더 취약하다 할 것이다.

 

5) 이와 관련하여 국내 ○○○ 주변의 공동주택 실태 등을 조사해 본 결과, ‘☺☺-☻☻ ☆☆☆☆☆☆’ ○○○의 경우 100m˜140m 정도 떨어진 위치에 공동주택이 건립되어져 있으며, ‘☺☺-☻☻ ☆☆☆☆☆☆’ 새 ○○○ 건립 후 발생되는 소음, 교통 등 문제로 인하여 현재 ☺☺시와 ☻☻구단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중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주택 건립시 소음 및 그로 인한 소송 등의 문제발생 개연성은 충분히 예견된다 할 것이며, 실제로 ☺☺-☻☻ ☆☆☆☆☆☆ 사례에서도 입증된 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반려처분 사유가 피청구인의 막연한 예상 또는 추측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점, 이는 건축법 제1조(목적)의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타 지역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주택 건립 시 소음 및 그로 인한 소송 등의 문제발생 개연성은 충분히 예견된다 할 것이며, 실제로 ☺☺-☻☻ ☆☆☆☆☆☆ 사례에서도 입증되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 건축법 제1조, 제4조, 제4조의2

나.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5조의7

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4

라. A시 건축조례 제1조, 제3조, 제6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들(주식회사 G, K건설 주식회사)은 A시 성산구 용지로 94, 307호(중앙동, 올림피아상가)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개발사업, 건축공사업, 부동산분양 및 임대업, 자동화설비 제작업 등(주식회사 G), 토목 및 건축업, 주택건설사업, 전기공사업, 방음 및 단열공사업 등(K건설 주식회사)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2015. 8. 13. 설립등기(K건설 2009. 3. 3. 설립등기) 되었으며 대표이사는 이○○이다.

 

나. 이 사건 신청지 A B구 C동 6-4번지는 지목은 대지이며, 면적은 2,918.4㎡, 일반상업지구이며, 같은 동 6-23번지는 지목은 대지이며, 면적은 115.4㎡로서 일반상업지구에 위치한다.

 

다. 청구인들 중 K건설 주식회사는 C동 6-4번지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소유자 김○○과 2015. 7. 28. 매매대금 일백일십억원(11,000,000,000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지급일은 2016. 2. 28. 계약서 작성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G 주식회는 C동 6-23번지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소유자 설○○과 2014. 11. 17. 매매대금 삼억이천만원(320,000,000원)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은 2016. 2. 29. 계약서 작성되어 있다.

 

라. 이후 청구인들은 2015. 11. 27. A시 B구 C동 6-4번지 외 1필지에 공동주택(아파트) 및 제1․2종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신청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 -

○ 건축종별 : 신축

○ 건 축 주 : G 주식회사 외 1명

○ 설 계 자 : #######

○ 대지조건

- 지번 : B구 C동 6-4, 6-23

- 지목 : 대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건축계획

- 대지면적 : 3,033.80㎡, 건축면적 1,548.67㎡

(연면적 21,068.20㎡, 지하 3층 ˜ 지상 25층, 142세대, 1동)

- 건폐율 52.27%, 용적률 499.25%

○ 건물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마. 이에 피청구인은 2015. 12. 21. 위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건축심의 신청을 반려 통보하였다.

□ 건축심의 반려 사유

- 귀 사에서 접수하신 건축심의 신청지는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 건립지의 전면에 계획하고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향후 소음 등으로 인하여 주거생활에 부적합하여 건축심의 신청서를 되돌려 보냄

 

바.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2. 11.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이 사건 신청지 실제 위치와 그와 유사한 위치에 다른 공동주택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고, A 새 ○○○ 건립 위치와 방향, 건축 예정인 공동주택 건립 방향 등을 당사자에게 확인하였다.

 

6.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시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여 심의대상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제1항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제6호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2) 건축법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심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결과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 제1항에서는 “법 제4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에 영 제5조의5 제6항 제2호 자목에 따른 간략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건축법 제4조 제1항은 건축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근거를, 같은 법 시행령 제 5조의5 제1항에서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근거를 규정하고 각 호에서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청구인이 건축하고자 하는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5조5의 제1항 제6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허가권자인 피청구인으로서는 같은 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상정하고, 심의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건축법 제4조 제1항에서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과 같은 법 제10조에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의 여부 등을 허가권자에게 사전결정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건축행정의 공정성, 전문성을 도모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인정사실 마. 에서와 사유를 들어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사유로 건축계획심의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3)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더라도 “건축계획심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건축위원회 심의에 회부하여야 하고, 심의대상도 아닌 사유를 들어 건축계획심의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4) 아울러 행정청이 건축계획심의 신청자의 신청을 건축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 사실상 그 다음 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신청인의 건축허가 신청이 최종적으로 거부되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가져온다고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상 해당 건축물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한 건축계획심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일단 건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신청인이 건축허가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반려처분의 사유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허가를 받고 완공 후 분양받은 사람들이 입주하게 되면 쾌적한 주거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여건축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에 위반되며, ☺☺ - ☻☻ ☆☆☆☆☆☆ 사례를 들어 이 사건 공동주택건립 시 소음 및 그로 인한 소송 등의 문제발생 개연성이 충분히 예견되어 반려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위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신청을 반려하려면 ‘관계법령의 불비’ 등 객관적으로 반려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반려사유로 들고 있는 “쾌적한 주거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고, 타 지역 사례를 들어 “소음 및 그로 인한 분쟁의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함에 있어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볼 때 주장의 근거나 그에 대한 입증도 없이 막연하게 언론에 보도된 자료만 가지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7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신청 대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심의를 신청한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배치되며, 피청구인의 아무런 근거나 입증 없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기 위하여 이에 대하여 사전에 방지해야 하거나 대책을 수립해야 할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도 없으며, 더 나아가 현장 확인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립예정지와 유사한 거리에는 이미 다른 공동주택들이 건립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의 주장은 건축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점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된다.

 

6) 따라서 피청구인은 일단 건축위원회에 건축계획을 상정하여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고, 법령상 아무런 근거 없이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건축심의신청반려처분 취소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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