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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불승인

신청지는 2009년 (주)○○산업이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지역인 점, 진입도로 폭 6m 미만 구간인 국도 ○○호선 통로암거(폭 4.5m)는 2010. 5월 시공되어 확장 불가능한 점, 통로암거 외 진입도로는 6m 이상 확보된 점, 국토관리청은 통로암거 진출입부 가각을 정리하여 차량 진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인 점, 2016년 완공 예정인 부체도로를 통하여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점, 도시계획위원회는 자문기구로 구속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임.
사건번호 2015-181
사건명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불승인
청구인
피청구인
관계법령
재결일 2015. 7. 29.
주문 피청구인이 2015. 4. 16. 청구인에게 한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4. 16. 청구인에게 한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5-181)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4. 15. ○○시 ○○○○구 ○○면 ○○리 135번지 외 8필지{계획관리지역, 전체면적 12,483㎡(부지면적 11,698㎡, 진입도로면적 785㎡)}상에 공장{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31114), 건축면적 2,168.28㎡, 연면적 2,554.92㎡, 3동} 설립을 위해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16. 피청구인으로부터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진입도로 폭원 미확보를 사유로 부결” 되었음을 사유로 창업사업계획 불승인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나) 건축물의 규모 : 건축면적 - 2,158㎡ / 연면적 - 2,555㎡

건폐율 - 18.5% / 용적율 - 21.8%

다) 개발행위면적 : 12,382㎡

라) 사업시행자 : ○○ ○○○ 주식회사 대표 이○○

마) 사업시행기간 : 2015. 5. ~ 2016. 5.(약 12개월)

바) 사업대상지현황

- 본 대상지는 2009. 3.부터 (주)○○산업이 사업승인을 득한 후 부지조성 중 부도처리 되어, 2012. 11.경 사업 취소가 되어 있던 중, 청구인이 부지인수 후 사업을 재신청하였다.

 

- (주)○○산업의 사업승인 취소에 따라 부지조성에 따른 기 설치된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 재검토 및 보강을 하여, 금회 면적 변경 없이 개발행위를 신청하였다.

 

2) 그간 추진현황

 

가) 2014. 4. ○○○○구청에 개발행위신청을 하여 검토를 하던 중, 2013. 12. 개발행위에 따른 진입도로 시설기준이 개발행위면적에 따라 기존 4.5m에서 6.0m로 변경되어 기존 (주)○○산업의 허가 시와 차이가 난다.

 

나) 진입도로 입구에 국도○○호선 확장공사 시 통로박스규격이 폭원 4.5m로 시공되어, 관리감독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이미 2013. 6.에 신설국도에서 공장부지로 직접 진출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통로암거를 6m로 확장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인근에 입체교차로가 계획되어 있어 추가 진출입로 설치는 곤란하다는 입장과 더불어 공장부지 진출입로는 2009. 5. (주)○○산업에서 「도로법」제38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및 다른 도로와의 연결허가를 받을 당시 새로 설치하는 요양병원 진입도로와 계획된 통로암거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허가된 사실이 있다고 답변을 해왔으며,

 

다) 2013. 8.경 민원제출은 개방형 교차로나 통로암거 확장 및 부체도로 설치와 구 국도에서 통로암거 진출입하는데 회차공간이 협소함으로써 구 국도와 통로암거 사이에 구거 복개를 통한 원활한 회차공간 마련을 요구하였고, 이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통로암거는 진출입부 가각을 정리하여 차량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교차로에서 요양원 및 공장부지 입구까지는 부체도로를 추가 설치하여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답변하였다.

 

라) 이에 2015. 4.경 ○○○○구청과 협의를 통해 다시 한 번 최종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2014. 9.경 부체도로 등 시공시기를 문의한바, 2016년 말경까지 시공완료 될 계획이라는 공문답변을 통해 ○○시청 도시과에 검토 받아 도시계획심의절차를 거치도록 서류를 2015. 3. 상정하게 되었다.

 

마) 또한 해당신청부지에 (주)○○산업이 부지조성을 하던 중 허가 취소되어 발생한 구조물은 구조적 재검토와 보강을 통해 원활히 하였고, 환경 및 재해검토와 조경계획을 통해 전체적으로 안전과 환경을 보완하였고,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산 먼지 등의 피해 및 민원도 최소화하고 미관도 양호하게 계획하여 심의를 받았다.

 

바) 그러나 도시계획 심의 시 진출입로 부분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위원들과 토론이 되었고, 국도○○호선 확장에 따른 통로암거의 폭과 부체도로를 통한 진출입계획을 설명하였으나, 법적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치계획인 부체도로와 통로암거를 통한 진출입계획은 교통 처리 시 미흡하다는 결론으로 의견처리 되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본 해당부지 공장창업사업계획 신청과 함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고, 개발행위허가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라, 입구를 관통하는 국도 79호선 확장공사로 통로암거의 폭원이 4.5m로서 이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 진입도로 폭 6m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 위원회 개최 전에 구청 해당부서 검토와 시청 도시과 검토를 거쳐 상정하였고, 심의 시 국도의 도로구역 내는 국도시설물로서 신청자가 임의대로 계획을 하지 못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통로암거 확장이 불가함을 답변 받았으며, 이에 도로구역 내 부체도로를 개설해 준다는 계획을 통해 진출입계획을 설명하였으며,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3-1-2에 따라 통로암거 확장이 곤란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심의를 통하여 폭원완화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바 심의 시 완화규정 적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본 해당부지는 앞에서 말한 대로 기 허가지역에 부득이 다른 사업자로 재신청하는 부지이며, 조속한 공장창업사업계획 신청을 하여 원상복구라는 경제적 손실을 막고, 지역경제에 미력하나마 농촌유휴인력을 흡수하여 농외소득원 개발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가 사업하는 국도의 확장공사로 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전 규정에 따라 얼마 전 시공된 통로암거 하나로 해당부지 진출입을 막아버린 국토교통부의 처리와 지자체의 원론적인 심의의견으로 억울하게 되었음을 다시금 생각해 주기 바란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한 위원의 원론적인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심의 완화규정 또한 다 원인과 사유가 있어 법으로 명시하였을 것이다.

 

만일 사업이 안 될 시 막대한 투자에 대한 손실과 더불어 사업부지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며, 해당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의 부담과 더불어 여러 후유증이 남을 것이다. 국가적으로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회생을 바라는 정부노력에도 역행하는 것일 것이다.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통해 지방경제를 살리고 함께하는 행정력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의 완화규정과 여러 가지 지역여건과 부득이한 사정을 통해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의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부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건립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9조에 의한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2015. 4. 8. 개최한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진입도로 폭원 미확보의 사유로 부결되었으며,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계획이 적절해야 하나, 신청부지는 주변의 토지이용 실태(정신요양병원 및 농지) 및 차량 진출입 등 종합적으로 검토 시 공장부지로의 사업계획이 부적정하여 개발행위허가가 부동의 됨에 따라 공장설립을 위한 토지개발이 불가하기에 창업사업계획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1) 진입도로 폭원 미확보에 대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가이드라인 3-1-2에 따라 통로암거 확장이 곤란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폭원완화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 시 완화규정 적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제1항 제5호에서는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한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개발규모에 따라 적정 폭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지침 3-3-2-1(1) ~ (3)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침 3-3-2-1(4)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다) 상기 지침에 의거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규모별 진입도로 폭에 대한 완화 심의를 개최하였으나, 대다수 심의 위원들의 의견이 신청부지에 입지하는 공장은 선박구성 부분품 공장으로 중․대형차량이 빈번히 통행하여야하고, 통행 도로는 통로BOX(4.5m) 및 국도 부체도로(4.0m)로 인근 정신요양병원(건립연도: 74. 7. 22., 건축연면적: 5,102㎡, 환자 수: 213명) 및 인근 농지 경작자가 함께 사용하므로 교행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 등이 있어 진출입 체계 재검토 등을 보완하여 재심의 결정하였으나, 재심의 시에도 상기 보완사항 등이 만족되지 않아 부결처리 되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심의 완화규정 또한 다 원인과 사유가 있어 법으로 명시하였을 것인데, 지자체의 원론적인 심의의견으로 사업주에 막대한 투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되고, 국가적으로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회생을 바라는 정부노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3-1-2에서 터널, 통로암거, 교량 등 확장이 곤란할 경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른 개발규모별 진입도로 폭에 대한 완화 심의 규정은 있으나,

 

나) 이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통행에만 이용되는 도로인 경우, 비도시지역에서 시야가 터인 장소인 경우 일정구간(약 50m~ 100m)마다 대피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되어 있어 차량교행 및 인근 주민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으며, 당 신청지 통로BOX 및 부체도로는 국도신설에 따른 인근마을 및 농경지 진․출입을 목적으로 계획된 도로(국토교통부 공문 참조)로서,

 

다) 선박구성 부분품을 운반하는 중․대형차량들로 인하여 기존 정신요양시설 이용자 및 농지 경작자에게 막대한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할 것이다.

 

다. 결론

 

청구인의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개발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9조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되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계획이 적절해야 하나, 신청부지와 인접(직선거리 약 12m)하여 무엇보다도 내원환자의 절대적인 안정과 휴식이 필요한 정신요양병원(환자 수: 213명)이 위치하고 있어 공장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공해) 및 소음으로 인한 환자의 정신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주변의 토지이용실태 및 차량 진출입 등을 검토한바, 향후 공장의 중․대형차량과 농지 경작용 차량 및 요양원 차량 등이 혼재하여 교행의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공장부지로서 사업계획이 부적정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개발행위 부동의로 인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된 사항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4. 관계법령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별표1의2], 제57조

다.「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라.「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마.「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 제34조, 제35조

바.「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2조

사.「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제14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14. 4. 15. ○○시○○○○구 ○○면 ○○리135번지 외 8필지(계획관리지역) 전체면적 12,483㎡(부지면적 11,698㎡, 진입도로면적 785㎡)상에 공장(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 건축면적 2,168.28㎡, 연면적 2,554.92㎡, 3동) 설립하기 위한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신청지는 2009. 3. 9. 청구 외 ○○산업(주)에게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 승인되었고, 2009년 3월부터 청구 외 ○○산업(주)이 부지조성을 하던 중 부도되어 2012. 11. 28. 사업 취소된 부지이다.

업소명

대표자

부지

면적(㎡)

건축면적

업종

근거법

제조 시설

부대 시설

○○산업(주) 제1공장

한○○

8,568

2,500

100

금속조립

구조재제조업(2511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

○○산업(주) 제2공장

한○○

5,278

1,000

465

금속조립

구조재제조업(2511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19조

 

다. 동○○농업협동조합장은 2013. 5. 23.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아래와 같은 민원을 제기하였다.

< 제목 > ○○-○○간 국도○○호선 확장공사 구간 공장용지 진입로 문제점 >

 

1. 귀청의 안녕과 번영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동○○농협은 ○○시○○○○구 ○○면 ○○리135번지 외 18필지(3,887평)(소유자: (주)○○산업 공장부지 조성 및 공장허가완료)에 대하여 2011. 5. 17.자로 대출금 1,240백만원을 대출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 (주)○○산업의 사정으로 채권자인 동○○농협은 2011. 10. 12.자로 경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하지만 공장부지의 입구로 되어 있는 진입로 터널크기가 공장설립 및 부품수송 등을 위하여 5톤에서 10톤에 해당하는 차량의 진입이 불가하여 공장부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현재 5번의 경매유찰로 인하여 이자는 놓아두더라도 원금손실이 현재 459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4. 또한 바로 옆에 있는 <○○정신요양원>도 기존의 진입로가 폐쇄되고 저희와 같은 터널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 이에 ○○정신요양원을 방문하여 대책회의를 가진 바로는 ○○정신요양원측도 사전협의도 없었으며, 얼마 전에야 같은 터널을 이용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요양원의 시설공사를 위한 건설기계, 중장비 차량, 환우수송을 위한 버스 및 소방훈련에 의한 소방차, 응급차등이 수시로 사용되어야 함에 터널의 협소와 입구 쪽의 곡선도로에 의한 교통사고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귀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6. 동○○농협은 ○○정신요양병원의 요구와 함께 입구터널을 6미터이상 넓혀 주든지 4차선도로에서 바로 내려오고 올라 갈수 있도록 진입로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생략)

 

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한 공장용지 진입로 확장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1) 회신 1

수신인 : 김○○님 귀하(경남 ○○시 ○동 237번지, 동○○농업협동조합)

일 자 : 2013. 5. 30.

제 목 : 민원회신(○○-○○ : 공장용지 진입로)

 

1. 민원내용

신설국도에서 공장부지로 직접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통로암거(4.5×4.5m)를 폭 6m 이상으로 확장 요구

 

2. 답변내용

가. 우리 청에서는 국도에서 공장부지 및 ○○정신요양원으로 직접 진·출입할 수 있는 교차로 설치를 검토한 결과 요양병원 전·후에 입체교차로(○○교차로 480m, 중촌교차로 720m)가 계획되어 있어 추가 진출입로 설치는 곤란합니다.

 

나. 또한 공장부지 진·출입로는 2009년 5월 (주)○○산업에서 도로법 제38조 및 64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및 다른 도로의 연결허가를 받을 당시 새로 설치하는 요양병원 진입도로와 계획된 통로암거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허가된 사실이 있고,

 

다. 통로암거는 기존 요양병원 진입도로의 폭원(3~3.5m)을 감안한 규격(4.5×4.5-1련)으로 시공이 완료되어 현시점에서는 폭원조정이 불가한 실정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생략)

 

2) 회신 2

수신인 : ○○정신요양원장 귀하(경남 ○○시 ○○○○구 ○○면 ○○○○로 622-60)

일 자 : 2013. 6. 10.

제 목 : 민원회신(○○-○○ : 진입로 설치)

 

1. 민원내용

가. 신설국도에서 병원으로 직접 진·출입할 수 있도록 가감차선의 연결이 가능한지와 통로암거(4.5×4.5m) 추가 설치 요구

나. 인근 가까운 교차로에서 신설국도 요양원 안쪽방향으로 요양원 진입로까지 최소폭 3.5m 이상의 도로 형성이 가능한지 여부?

 

2. 답변내용

가. 우리 청 공사로 인하여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국도에서 ○○정신요양원으로 직접 진·출입할 수 있는 가감속차로설치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부합하지 않고, 또한 통로암거설치가 완료된 시점에서 추가설치는 곤란한 실정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다만, 우리 청에서는 긴급 상황이 자주 발생되는 병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신설국도 ○○교차로에서 ○○정신요양병원 진입로까지 부체도로(폭 3m)를 연결(○○방향)하여 응급환자의 긴급 이송과 대형차량의 진·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015. 7. 13.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현장 확인 시 부체도로 폭은 4m인 것으로 확인됨.

 

(이하 생략)

 

3) 회신 3

수신인 : 김○○님 귀하(경남 ○○시 ○동 237번지, 동○○농업협동조합)

일 자 : 2013. 7. 1.

제 목 : 민원회신(○○-○○ : 공장용지 진입로)

 

1. 민원내용

가. 공장부지내 대형차 출입이 가능한 개방형 교차로나 통로암거 확장 또는 부체도로 설치 요구

나. 기존국도에서 통로박스로 진입하는 회차 공간이 협소함으로써 국도와 통로 박스사이에 구거를 복개하여 원활한 회차공간 마련 요구

 

2. 답변내용

가. 신설국도에서 공장부지 및 ○○정신요양원으로 직접 진·출입할 수 있는 교차로는 공장부지 진입로 전·후에 입체교차로(○○교차로 480m, 중촌교차로 720m)가 계획되어 있어 개방형 교차로 설치는 곤란하며

 

나. 공장부지 진·출입로는 2009년 5월 (주)○○산업에서 「도로법」제38조 및 64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및 다른 도로의 연결허가를 받을 당시 새로 설치하는 요양병원 진입도로와 계획된 통로암거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허가된 사실이 있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다. 다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 통로암거는 진·출입부 가각을 정리하여 차량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교차로에서 정신요양원까지는 부체도로(폭 3m)를 추가 설치하여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015. 7. 13.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현장확인 시 부체도로 폭은 4m인 것으로 확인됨.

 

(이하 생략)

 

마. 피청구인은 2014. 7. 14. 청구인에게 “창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부서로부터 서류보완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2014. 8. 14.까지 기일 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 개발행위허가 보완사항 >

개발행위운영지침에서 정한 진입(연결) 도로 폭원이 6m 이상으로 규정됨에 통로 박스를 폭원 6m로 확보하거나 대체 진입(연결) 도로 확보

 

바. 청구인은 2014. 8. 19. 위 피청구인의 보완요청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당 초) 통로박스 진·출입

(변 경) 진입과 진출을 별도 분리계획

- 진출은 기존 통로 박스로 일방통행

- 진입은 국도 부체도로를 이용 접속

 

바. 피청구인은 2014. 9. 2.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2차 서류보완 요청을 하였다.

< 개발행위허가 보완사항 >

공장부지 진·출입 계획의 보완사항에 대하여 국도○○호선 공사구간의 부체도로를 이용하여 진입계획이 되어 있으나, 현재 부체도로는 미개설로 진입이 불가하여 또한 부체도로 공사에 대한 계획이 불명확함에 통로박스를 폭원 6m로 확보하거나 대체 진입(연결) 도로 확보

 

사. 청구인은 2014. 9. 26.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교차로 ~ 정신요양원까지의 부체도로 시공관련 아래와 같이 문의하였고, 이에 2014. 10. 10.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청구인의 문의내용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회신내용

가. 부체도로의 결정도시 여부 및 미고시 되었다면 결정고시 예정시기(도로 전체의 결정고시된 구역내의 부체도로는 별도 결정고시 안함으로 알고 있음)

나. 본 부체도로의 개설완료 후 사용가능 시기

 

 

 

 

가. ○○교차로 ~ 정신요양원까지 계획된 부체도로는 2006. 2. 1.자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06-24호)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부체도로 공사구간은 ○○시에서 시행 중인 ‘○○일반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건설공사’와 연계 시공되어야 하는 구간으로 동 공사의 일정을 감안(○○시‘15년 착공)할 경우 현재로서는 ’16년말 시공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 아울러 부체도로의 공사시기는 추후 공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축허가과-44672호(2014. 10. 27.)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시 ○○○○구 ○○면 ○○리144번지 일원의 공장건립 개발행위 신청 건과 관련하여 우리 청에서 시행 중인 ‘○○-○○ 국도건설공사’의 귀정마을 앞 부체도로 시공시기 등 의견조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귀정마을 앞 부체도로는 붙임과 같이 콘크리트 포장(B=4m)으로 시공할 계획이며, ○○시에서 시행 중인 ‘○○일반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와 연계 시공 구간으로 동 공사일정(○○시‘15년 착공)을 감안할 때, ’16년말 완공이 예상됩니다.

 

나. 동 부체도로는 국도신설에 따른 인근마을 및 농경지 진·출입을 목적으로 계획된 도로임을 알려드립니다.

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14. 12. 3. 피청구인에게 부체도로 관련 의견 조회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자.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시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2015. 4. 8.) 자료에 따르면 관계기관 협의의견(심의자료 ppt. p29)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관계기관

협의의견

조치계획

낙동강유역

환경청

「환경영향평가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시고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한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결과를 통보.

협의의견대로 조치하겠음.

피청구인

(환경미화과)

제출된 사업계획서상 폐수배출시설, 소음진동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해당없음

피청구인

(건축허가과)

「농지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적합함.

해당없음

피청구인

(건축허가과)

「산지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적합함.

해당없음

피청구인

(건설과)

하천점용허가 적합함.

해당없음

피청구인

(건축허가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시도시계획조례 [별표 19]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 적합한 공장으로 허가 신청해야 함.

협의의견대로 조치하겠음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귀정마을 앞 부체도로는 콘크리트포장(폭 4m) 시공할 계획이며, 진북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와 연계시공구간으로 16년도 말 완공예정임. 동 부체도로는 국도신설에 따른 인근마을 및 농경지 진출입 목적으로 계획됨.

 

 

차. 피청구인은 2015. 4.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창업 사업계획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관련부서 실무종합심의회 결과 개발행위 허가부서인 건축허가과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개발행위 부동의가 통보됨에 따라 창업 사업계획 불승인함”을 통보하였다.

가. 불승인 사유 : 개발행위허가 부동의{건축허가과-13836(2015. 4. 9.)}

- 2015. 4. 8. 개최한 ○○시도시계획위원회(2분과 제3회) 심의결과 진입 도로 폭원 미확보 사유로 부결.

 

카. 청구인은 2015. 5. 6.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에 ‘제목: 공장창업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대한 질의’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1. 귀 국토교통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 ○○○○구 ○○면 ○○리135번지 외 7필지’에 공장창업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부결(2015. 4.)된 건으로 본 신청부지는 2009년 기 허가된 부지로 2012년도 말 시행자가 부도 처리됨에 따라 당사에서 2013년말 부지를 인수 후 사업허가를 재신청한 부지입니다. 재신청 시 ‘국토 79호선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주 진입도로인 곳에 폭원 4.5m의 통로암거가 시공되었고 인근주민 및 요양원과 더불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민원을 제기해 통로암거 폭원확보를 요구하였으나 폭원확보가 곤란하여 국도 79호선 도로구역결정고지 안쪽으로 부체도로(폭 4m)를 시공해 통로암거 입구까지 연결해주겠다는 공문을 받아 그 연결부로부터 당사에서는 폭원 6m의 진입도로를 계획하여 당해부지까지 연결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담당인 ○○○○구청은 본청인 ○○시도시과에 도시계획심의를 상정하여 도시과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심의를 받았으나 한 두명의 교수위원의 의견인 주 진입도로인 국도의 통로암거 폭원이 6m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결 처리되었다.

 

3. 이에 따라 해당 부지에서 국도 도로구역까지의 진입도로는 6m로 계획하였으나 국도 79호선의 도로구역 결정고지내 부체도로와 통로암거연결부는 당사에서 임의대로 계획하지 못하는 바 이에 국토교통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해석을 요청하며,

 

4. 위 건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진입도로의 폭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심의부결에 따라 지자체단체장이 재검토나 부결반려등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 요지 및 답변)

 

가. 국도의 부체도로에 연결되도록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 개설하는 진입도로 구간 외에 부체도로의 폭도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2)의 기준에 맞게 확보되어야 하는지 여부

 

⇒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제1항 제5호에서는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계획이 적절한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개발규모에 따라 적정 폭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를 새로 개설하거나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방법 등을 통해 해당 부지에서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의 폭을 지침 3-3-2-1(2)의 기준에 맞게 확보해야 할 것이나, 이 경우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의 폭까지 지침 3-3-2-1(2)의 기준에 맞게 확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며, 여기서 시·군도는 「도로법」제10조의 도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도로법」제10조의 도로에 연결되도록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지침 3-3-2-1(2)의 기준은 새로 개설하는 도로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니, 이 경우에도 기존 도로의 폭이 협소하여 건축물 건축 시 교통소통에 지장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권자와 도로관리청이 협의하여 적정 도로 폭을 확보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당 개발행위에 필요한 진입도로의 적정 폭 및 그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진입도로 중 통로암거의 확장이 곤란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2)의 도로 폭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지침 3-3-2-1(1)~(3)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침 3-3-2-1(4)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 마련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3-1-2에서는 터널, 통로암거, 교량 등 확장이 곤란한 경우에는 진입도로 폭 기준 완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경우 허가권자가 재검토나 부결 반려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도시개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허가권자는 그 심의결과를 존중할 책무는 있으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다면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신청인에게 과도한 조건을 부여하거나 불합리한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심의결과에 따라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결에 따른 불허가 처분이나 재심의 상정 등 향후 처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부결 사유, 개발행위 내용,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 제1항은 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만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고, 제3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창업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창업자는 법 제33조 제1항 및 영 제22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1.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5. 법 제33조 제4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제2호는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제3호는 토석의 채취, 제4호는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제5호는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 제1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5호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5호는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중소기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처분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이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나, 수익적 행정처분은 그 성질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청인의 이익에 부합하고, 이에 대한 법규상의 제한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그러한 법규상의 제한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것이 요청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37047 판결), 같은 법의 입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고 당해 기업의 창업과정에서 같은 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중대한 공익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의적으로 창업 사업계획을 불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광주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1구합990판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토지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동법 제6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해 「산지관리법」에 제14조 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제1항 제4호,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가목 (3) 라목 (1)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결국 재량행위에 속하고,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서 법원은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와 달리,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ㆍ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960 판결).

 

3)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456호, 2014. 12. 1.) ‘3-3-2-1 도로’는 개발행위규모가 5천㎡이상 3만㎡미만은 진입도로의 폭은 6m 이상의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6호(2015. 1. 2.)} 3-1-2(1)은 터널, 통로암거, 교량 등 확장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발규모별 진입도로 폭 기준에 대해 완화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이 사건 관계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한 다음의 사정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개발행위 허가기준 및 국토교통부 훈령 ‘개발행위 허가운영 지침’에 따르면 개발행위규모 5천㎡이상 면적은 진입도로 폭 6m를 확보토록 하되 통로 암거 확장 곤란 등의 경우에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도 완화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는 점, 신청지는 2009년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지역인 점, 불승인된 진입로는 국토 79호선 통로암거로 2010. 5. 폭 4.5m로 시공되어 청구인이 보완 또는 재시공할 수 없는 점, 통로암거 외 신청지 진입도로는 6m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통로암거 진출입부 가각을 정리하여 통로암거를 통행하는 청구인 차량 진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임을 회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3. 7. 1. 신청지를 경매로 낙찰받아 창업사업계획 준비 중인 2012. 12. 23.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진입도로 폭이 4.5m에서 6m로 개정된 사실, 또한 2016년 완공 예정인 부체도로를 통하여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사실, 도시계획위원회는 자문기구로 구속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러한 점들을 검토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만을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불승인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또한 공장부지 주변으로 공장이 산포하고 있고 12m 연접하여서는 ○○요양원(환자수 200여명)이 있기는 하나, 마을, 농가 등이 인접하여 있지 아니한 점, 협의부서(환경미화과) 의견에 따르면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은 소음진동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낙동강환경유역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조건부 동의된 점 등으로 보아 공장의 설립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주민피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폭 4m의 부체도로 설치예정이므로 공장 주변일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만한 사정 또한 없어 보이므로 이러한 점을 검토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불승인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불승인"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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