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이용업영업정지처분등 취소청구

이용업영업자의 음란행위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
이용원 손님에게 이용사 여보조원이 손님의 상의와 하의를 벗긴 후 반바지를 갈아 입히고 면도와 마사지를 해준 후 6만원의 요금을 받은 사실만으로 볼 때는 성적 음란행위의 입증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러한 행위는 손님의 머리카락 및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방법으로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이용업의 한계를 벗어난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로는 볼 수 있고, 이는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중위생법의 목적과 그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제99-209호
사건명 이용업영업정지처분등 취소청구
청구인 홍 0 0
피청구인 0 0 시 장
관계법령 공중위생법 제2조, 제12조, 제23조
재결일 1999.05.29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3.26 청구인에게 한 2개월('99.4.8∼6.7)의 이용업영업정지 및 이용사업무정지 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10.7 0 0 시 0 0 동 73-58번지 지하1층 6호에 75㎡규모의『0 0 이용원』을 인수받아 영업하여 오면서 1999. 3. 5 06:50경 면도를 하기위해 온 손님 김0 0에게 이용사 보조원 양 0 0(여, 34세)이 안마를 해준후 음란행위를 하고 60,000원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99. 4. 8∼6. 7)의 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경기침체기에 영업이 어려워 손님 한사람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심정으로 당시 손님을 받아 면도사인 김 0 0이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술에 만취된 손님을 받아 이웃 0 0 이용원 면도사로 일하는 청구외 양 0 0에게 협조 요청하여 면도와 마사지를 한 것 이였으며, 당시 술에 만취된 손님이 면도후 잠시 쉬어가겠다고 하길래 잠시 기다려 달라고 양해를 구한 후 0 0 이용원에 전화를 걸어 청구 외 양 0 0 이 청구인 업소에 왔으며 손님은 이발용 의자에 누워있어 손님에게 면도와 마사지를 약 30분간 해준 후 양 0 0 이 나오는데 갑자기 손님이 양 0 0 을 잡아 당기면서 음란행위를 요구해와 저희 업소는 음란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술이 많이 취했으니 가시라 하였는데도 손님은 자꾸 청구외 양 0 0 에게 음란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의 요구대로 들어주지 않으니 손님이 0 0 파출소에 가서 퇴폐행위 운운하면서 신고를 하였으며 파출소에서도 술취한 손님은 여종업원이 팬티를 벗고 올라와서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취중에 하는 진술만을 인정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양 0 0 의 진술은 아예 무시하고 실적위주의 단속에 급급한 나머지 서민들의 억울함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또한 경찰서에서는 가정과 자식이 있는 유부녀가 무슨 큰 범죄를 저질러 붙잡혀 온 현행범인 양 청구외 양 0 0 을 포승줄로 묶고 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하여 자백을 하면 집에 보내준다면서 유치장에 감금을 되풀이하여 여자인 청구외 양 0 0 이 겁도나고 또 자식 때문에 집에 가야된다는 마음에 거짓자백을 하게 되었던 것이며, IMF로 인하여 살림에 한푼이라도 보태 볼려고 시작한 일인데 그 사건 이후로 정신적인 압박과 후유증으로 청구외 양 0 0 은 업소도 그만두고 집을 나가버리는 상태가 되어 버린 것이며, 사회가 아무리 각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착실하게 살아볼려고 무진 애를쓰고 법을 지켜가면서 성실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술이 만취되어 음란행위를 해주지 않는다고 신고하여 취중에 횡설수설하는 말만 믿고 2개월의 업소 영업정지와 이용업무정지를 한다는 것은 이용기술 하나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청구인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로서 당장 생계가 막막하고 억울할 뿐이며, 청구인은 술취한 손님을 받은 불찰과 이로 인해 이웃업소와 청구외 양 0 0 에게 피해를 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책임이 크므로 벌금형은 감수한다 할지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라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업주 김 0 0 로부터 75㎡의 면적에 이용영업시설을 갖춘 0 0 시 0 0 동 73-58 0 0 상가 지하6호에 소재한『0 0 이용원』의 영업권을 인수받아 영업하여 오면서 1999.3.5 06:50경 청구인의 업소에 면도를 하기 위하여 찾아온 손님 이 0 0(62.6.17생)를 상대로 청구인의 업소와 이웃한 0 0 이용원의 이용보조원인 청구외 양0 0(65.3.5생. 여)을 불러 면도를 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배위에 걸터 앉아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음란행위를 제공한 후 6만원의 요금을 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0 0경찰서 0 0 파출소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사건으로, 피청구인은 99.3.18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전통지에 의한 청구인의 의견서를 제출받은 결과, 위 청구외 양 0 0 이 면도와 마사지만 해주고 나오는데 술이 취한 손님이 잡아당기면서 자꾸 음란행위를 요구해왔으나 청구인의 업소는 음란행위를 하지 않으며 청구외 양 0 0 도 가정주부로서 음란행위를 하지 않는다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신고를 한 것이며 경찰에서도 술취한 손님의 진술만을 인정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양 0 0 의 진술은 무시하였다며 위반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면도와 마사지를 해준 후 6만원의 요금을 받은 사실과 면도를 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업소에 갔음에도 무릎이 보이는 반바지로 갈아 입힌 후 마사지를 한 사실 등 손님 이 0 0 와 청구외 양 0 0 의 자필진술서를 종합 검토해 볼 때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공중위생법 제23조(행정처분)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의 규정에 의거 업소 및 이용사에 대하여 각각 2개월간의 행정처분을 한 것이며, 청구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손님인 이 0 0 를 상대로 면도와 마사지를 해준 후 6만원의 요금을 받은 사실과 면도를 하기 위하여 왔음에도 상의와 하의를 벗긴 후 반바지로 갈아 입힌 사실 등 손님 이 0 0 의 진술과 0 0 파출소 범죄인지 보고서 및 청구외 양 0 0 의 진술을 종합 검토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또한 경찰에서 위반사실에 대하여 인정을 하였음에도 2개월간 영업정지와 이용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나서 협박에 못이겨 어쩔수 없이 거짓자백을 하였다고 위반사실을 부인하며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이 행정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행정처분은 적법한 행정처분인 것이며 청구인의 이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한다. 3. 판 단 먼저 관계 법규를 살펴보면, 공중위생법 제2조, 제12조, 제2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 각 규정에서 손님의 머리카락 및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이용업이라 하며 이를 위생접객업으로 분류하고 위생접객업자와 그 대리인·사용인·기타의 종업원(이용업의 경우 면도 업무를 행하는 이용사의 보조원을 포함한다)이 손님에게 윤락행위·음란행위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알선 또는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손님의 요청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영업정지 2개월과 이용사 업무정지 2개월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1년 이내에 같은 사유로 2차 적발될 경우는 영업정지 3월과 업무정지 3월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경우 2분의1의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용원에서 1999.3.5. 06:50경 면도하기 위해 온 손님 이 0 0(남, 62.6.17생)에게 인근 0 0 이용원의 이용사 보조원 양 0 0(여, 34세)에게 면도와 안마를 하게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배위에 걸터 앉아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 음란행위를 제공한 후 6만원의 요금을 받았다는 사유로 적발되었고, 청구인은 당시 음란행위로 적발된 양 0 0 과 고발자에 대한 경찰의 대질심문에서 성적음란 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나 반바지를 입힌 후 손님에게 면도를 하고 30분간 마사지를 해주고 6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판단컨대, 당시 손님인 이 0 0 를 상대로 면도와 마사지를 해준 후 6만원의 요금을 받은 사실과 면도를 하기 위하여 왔음에도 상의와 하의를 벗긴 후 반바지로 갈아 입힌 사실만으로 볼때는 성적음란행위의 입증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러한 행위는 손님의 머리카락 및 수염을 깍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이용업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이는 성적음란 단계로 보기는 어려우나 음란행위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어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대중이 이용하는 시가지의 이용원에서 인접 이용원의 이용사 보조원으로 하여금 공공연히 행하도록 한 점은 단기간에 우발적이고 단순한 위반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할 것이며, 또한, 그 위반내용을 볼 때도 이러한 위반행위는 국민보건을 위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공중위생법의 기본취지에 반하는 행위이며 공서양속을 해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영업정지처분과 이용사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용업영업정지처분등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이용업영업정지처분등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