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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이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신청지 바로 앞의 주택(1채), 뒤로는 205세대 375명이 거주하는 마을, 100여명의 기숙학원, 상가 등이 위치하여 고압가스제조시설 설치 시 나타날 수 있는 위해우려 및 주변환경 악화 등을 감안한 이 사건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은 없어 보임.
사건번호 2015-88
사건명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인
피청구인
관계법령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57조, 제58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다. 「○○시도시계획조례」제20조
재결일 2015. 4. 29.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12. 18.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5-88)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1. 14. ○○시 ○○면 ○○리 415-3번지(답, 계획관리지역,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1,957㎡ 중 980㎡상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가스판매소) 건립을 위해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18. 피청구인으로부터 “신청지는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현장 확인결과, ○○면○○리 ○○마을과 접하고, 신청지 인근에 식당, 상가 및 학원 등이 위치하고 있어 개발행위허가 시 향후 인접 부지의 연쇄적인 공장(제조업소) 등 용도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용도 지역 지정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음.”이라는 사유로 불허가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1) 청구인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가스판매소)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여러 장소를 물색하던 중 이 건 불허가처분 대상 토지인 이 사건 신청지 일대가 일부 주거지역과 상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이미 농지가 전용되어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현장 답사를 통해 확인하였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계획관리지역으로 그 전용 목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에 적합하여 특별히 개발행위 제한사유가 없어 이 사건 신청지 답 1,957㎡ 중 980㎡ 지상에 액화가스판매소 건립을 위해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2)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해 이 건 토지는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현장확인 결과, ○○면○○리 ○○마을과 접하고, 신청지 인근에 식당, 상가 및 학원 등이 위치하고 있어 개발행위허가 시 향후 인접 부지의 연쇄적인 공장(제조업소) 등 용도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용도지역 지정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호 라목(주변지역과의 관계) 및 「○○시도시계획조례」제20조 제1항 제6호에 저촉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거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피청구인은 불허가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호 라목(주변지역과의 관계) 및 「○○시도시계획조례」제20조 제1항 제6호에 저촉되어 불허가처분을 하였는데, 이의 주된 내용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인접한 지역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인바, 이 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임은 사실이나 피청구인은 스스로 이 건 토지 인근 대부분의 계획관리지역에 이미 공장 등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하여 대규모 공장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토지를 추가로 전용허가 하더라도 주변의 경관·환경이 손상될 우려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불허가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2) 재량권 일탈·남용

 

가) 개발행위의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신청이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도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위 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허가를 하여야 하므로 법률상의 근거 없이 그 신청이 관계법규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부할 수 없고, 심사결과 그 신청이 법정 요건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법정요건을 갖춘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그리고 구체적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추상적으로 당해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마을과 접하고 신청지 인근에 식당, 상가 및 학원 등이 위치하고 있어 개발행위허가 시 향후 인접 부지의 연쇄적인 공장(제조업소) 등 용도의 개발 등을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으나 이 건 토지 바로 옆에 위치한 ○○시 ○○면 ○○리 415-2번지는 지목이 공장으로 현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시 ○○면 ○○리 415-4번지는 지목이 대지로 상업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마을 주변은 이미 전체가 공장지대로 대규모의 공장들이 산재해 있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가 난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경관·환경이 더욱 악화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라) 나아가 이 건 토지는 공장용지 및 대지와 접하고 있어 사실상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와 접해있는 농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한 사실이 있는 점에서도 이 건 토지는 농지로서의 보전의 필요성도 없다할 것이다.

 

마) 또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수도법」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별표 1의2〕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호 라목(주변지역과의 관계) 2항과 3항에서 규정하는 수질오염 등에 대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형평의 원칙 위반

 

피청구인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건 토지를 둘러싼 대부분의 토지들에 대하여 공장으로 허가를 하였음에도 이 건 토지에 대해서만 향후 인접 부지의 연쇄적인 공장(제조업소)등 용도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사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행정법의 대원칙인 형평성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처분이고 행정법의 대원칙인 형평성을 위반한 것 일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남용 일탈한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2014. 11. 14. 이 사건 신청지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가스판매소) 건립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 이 사건 신청지는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이 되어야 하는 지역으로써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현장 확인결과 ○○면 ○○리 ○○마을과 접하고, 신청지 인근에 식당, 상가 및 학원 등이 위치하고 있어 개발행위허가 시 향후 인접 부지의 연쇄적인 공장(제조업소) 등 용도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용도지역 지정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관련 〔별표 1의2〕「개발행위 허가기준」제1호 라목(주변지역과의 관계), 「○○시도시계획조례」제20조 제1항 제6호에 저촉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라 개발행위 불허가처분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 인근이 이미 공장 등으로 대규모 공장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손상될 우려는 없다 할 것이고, 이 건 토지 바로 옆에 위치한 토지에 공장 및 상업시설로 현재 이용하고 있으므로 주변의 경관·환경이 더욱 악화된다고 할 수 없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형평성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은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의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하며, 행정청이 재량행위를 함에 있어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205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23033 판결 등 참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제2호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에 개발행위 허가기준으로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제1의2〕개발행위허가기준 분야별 검토사항으로 ‘주변지역의 경우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도시계획조례」제20조 제1항 제6호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인접한 지역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및 그 주변지역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신청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에 따라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이 되어야하는 지역으로써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미 많은 공장들이 건축되어 있다고는 하나, 최근 인근 ○○면 ○○리 415-7번지 외 1필지의 2014. 1. 14. 공장설립승인 신청을 주변지역의 난개발 등을 우려하여 이를 이유로 불가하다는 의견을 통보하였으며, 이 후 ○○면 ○○리 415-7번지 외 1필지는 2015. 2. 17. 단독주택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허가를 득하여 건축 시공 중에 있는 등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 인근의 난개발을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어 제조시설 및 공장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제한을 하였으므로 형평성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또한, 이 사건 신청지는 ○○면○○리 ○○마을과 접하여 있으며, 인근에 식당, 상가 및 100여명 규모의 기숙사식 학원(○○학원) 등이 위치하고 있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액화가스판매소) 및 제조업소 건립 시 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변의 환경, 경관이 더욱 더 악화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이 우려되고,

 

마) 인접 부지의 연쇄적인 제조업소 또는 공장 용도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예상되며, 이미 허가가 난 상태에서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치 또는 용인하는 것이므로 용도지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가스판매소) 및 제조업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익보다 농촌마을 환경 및 경관 등 침해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을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이익이 이 사건 신청지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가스판매소) 및 제조업소를 신축 운영함으로써 청구인이 얻게 되는 수익보다 더 작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행한 것이므로 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의 불허가처분은 개발행위허가기준에 근거하여 불허가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4. 관계법령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57조, 제58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다. 「○○시도시계획조례」제20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 및 청구 외 장○○은 이 사건 신청지를 2014. 10. 30. 매매 계약으로 구입하였고, 이들은 동업자로서 이 사건 신청지 1,957㎡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가스판매소, 980㎡)과 제2종근린생활시설(산업용가스제조시설, 977㎡)을 건립할 목적으로 2014. 11. 14. 각각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12. 18. 위 두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는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현장 확인결과 ○○면 ○○리 ○○마을과 접하고, 신청지 인근에 식당, 상가 및 학원 등이 위치하고 있어 개발행위허가 시 향후 인접 부지의 연쇄적인 공장(제조업소) 등 용도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용도 지역 지정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불허가처분을 각각 하였다.

 

다. 이 사건 신청지(○○리 415-3)와 연접하여 지목이 ‘답’인 토지는 415-5, 415-11, 415-6, 415-21, 415-7, 415-20 등 6개 필지로 그 위치는 아래와 같다. 또한 6개 필지 중 415-7 및 415-20 등 2필지에 대하여는 청구 외 ○○○으로부터 2014. 1. 14. 공장설립승인 신청이 있었으나 피청구인은 주변지역의 난개발 등을 우려하여 불허가한 사실이 있고, 청구 외 ○○○은 2015. 2. 17. 단독주택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여 현재 건축 중에 있다.

 

 

라. 인정사실 ‘다’의 지적도에서 이 사건 신청지와 인접한 ○○리 415-2(지목 : 장)는 현재 제조업소에 해당하나, 이는 이 사건 신청지를 포함한 일대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기 전인 2007. 12. 10. 건축허가(용도: 창고)를 받아, 2010. 1. 18. 용도변경(창고→제조업소) 되었다.

 

마.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4. 10. 현장확인을 통하여 이 사건 신청지는 단독주택 1채(○○리 415-4, 지목: 대) 및 제조업소(○○리 415-2, 지목: 장)와 접해 있고, 인근에는 205세대 375명이 거주하는 ○○마을이 있으며, 100여명의 학생이 기숙하는 ○○학원이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하여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8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시장·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등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개발행위허가기준, 1. 분야별 검토사항,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도시계획조례」제20조 제1항 제6호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역이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인접한 지역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2〕제1호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이 대기오염·수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는 그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의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하고, 행정청이 재량행위를 함에 있어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205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23033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는 이미 대규모 공장지대가 형성되어 있고, 신청지 바로 옆 ○○리 415-2번지에는 제조업 공장이, ○○리 415-4번지에는 상업시설이, ○○리 415-7번지 외 1필지의 개발행위허가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개발행위로 인해 주변 경관·환경이 손상되거나 더욱 악화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형평성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주장한다.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2015. 4. 10.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현장확인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지가 포함된 계획관리지역 내에는 205세대 375명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은 자연취락지구로 용도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신청지 인근에 식당, 상가 및 100여명 규모의 기숙사식 학원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신청지 바로 앞에는 단독주택 1채가 있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인 액화가스판매소을 건립하게 될 경우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어 보인다.

 

나) 또한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은 곳곳에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 둘러싸여 있으며 신청지를 포함한 일부 필지만이 ‘답’으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답’으로 남아있는 토지는 이 사건 신청지 외 6필지로서 그 중 ○○리 415-7번지 외 1필지 등 2필지에는 이미 건축물이 건축 중에 있고, 이 사건 개발행위가 이루어진다면 나머지 4필지 역시 공장(제조업소) 등 용도의 개발 등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개연성이 다소 높아 보여 주변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신청지 바로 연접한 ○○리 415-2번지(지목: 장)는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록 제조업 공장이 가동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신청지 일대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기 전에 창고로 지어져 2010년에 제조업소로 용도변경된 것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시기와는 그 주변여건이나 토지이용실태 등이 다른 상황에서 용도변경된 것으로 이 사건 개발행위불허가 처분과는 동일한 내용의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성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나 위해발생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고압가스제조시설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위해우려 및 주변환경 악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청구인이 불허가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없어 보인다.

 

3) 아울러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이 되어야 하는 지역으로써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농촌마을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및 경관 등 침해를 차단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부적합을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함은 없다할 것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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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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