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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정정신청 반려처분

청구인은 등기사항증명서 외에는 이에 대한 권리취득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이 사건 토지는 등기부 상 표시와 토지대장 상 표시가 서로 불일치하여, 피청구인이「지적법」제88조 제3항에 의거 등기관서에 등기부와 지적공부 불일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어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제2015-75호
사건명 토지대장 정정신청 반려처분
청구인
피청구인
관계법령 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4조, 제88조 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제84조 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3조, 제94조 라. 「토지조사령」 제15조 마. 「구. 부동산등기법(시행 1960.1.1., 법률 제536호)」 제55조, 제130조 바. 「부동산등기법」 제36조 사. 「국유재산법」 제66조 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8조 자. 「구. 지적업무 처리규정(시행 2012.1.1., 국토해양부훈령 제762호)」 제83조
재결일 2015. 4. 29.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12. 19. 청구인에게 한 토지대장 정정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5-75)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번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로서, 2014. 12. 17. 피청구인에게 토지대장 소유자정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 12. 1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3항에 따라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음”이라는 사유로 토지대장 소유자정정 신청 반려처분을 받자, 이에 그 취소를 청구하는 사건이다.

 

❏ 이 사건 신청지 : ○○시 ○○동 ○○○-○번지

(구)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유자 : 국(사정)

○ 면 적 : 228㎡

○ 지 목 : 도로

○ 변동일 : 1914. 8. 8.

○ 변동원인 : 사정

○ 소유자 : 김○○

○ 면 적 : 1000평

○ 지 목 : 전

○ 변동일 : 1965. 5. 24.

○ 변동원인 : 소유권보존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토지대장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8조(토지소유자의 정리) 제3항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정리할 수 없다’ 부분만 인용하여 반려 조치한 것을 같은 법 제84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는 “그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88조 제1항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만,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하단에는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는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지적소관청인 피청구인은 ‘신○○ 역세권 개발사업’을 수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근 토지는 국유재산관리법 등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본 건 토지는 소극적으로 일관하며, 관련 정보공개 등에 대하여도 한국도로공사는 적극적 답변을 하나, 피청구인은 회피하며 법률에 의무적 사항도 부작위로 개인재산권 침해를 하고 있다.

 

청구인은 ○○ 고향땅에서 관리하던 토지를 65년 보존등기하고 수년 후 ○○으로 이주하여 정신장애자로 오랜 세월 투병하고 있어 신청대리인이 토지소유사실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바 ○○시청에서 신○○ 역세권 개발관련 보상과 등기정리 관련 통지를 받아 알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부작위 및 위법·부당성

 

1) 피청구인이 제시하는 토지대장은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시절 통치권력으로 무상으로 방대한 면적의 토지를 세금수탈의 일환으로 제정된 1912. 8. 13. 제령 2호로 토지조사령과 토지조사규칙 총독부령 제6호에 의한 토지조사가 진행되어 1917년 말 완료된 일제시대 조선수탈의 희생의 과거에서 피청구인은 본 건 토지의 토지대장 근거가 일제시대 1914. 8. 8. 사정(査定) 국(國)의 근거로 제시하나 현재 고속도로 이전의 종전 농로규모임에도 좌, 우 도로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으며, 1917. 6. 16.자 도로도 개인소유로 되어 있으며, 인근 토지 동, 서, 남, 북은 같은 도로지목이나 정비되어 일제시대 토지조사령에 의한 근거 소유지가 없으며,

 

2) 「국유재산법」 제66조에 의하면 소관청 공무원은 대장과 실태조사 및 대장정리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는 1년에 한번 이상 재산등기 및 지적현황 실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법률적 의무를 다하지 않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권리확보를 위하여 국유재산 관리실태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주변 국유토지관리 자료 부존재라고 정보공개를 거부하나, 본건 토지 인근도로는 빠짐없이 관리하면서 청구인의 본건 토지는 국유지의 위상에 맞는 관리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작위에 의한 위법·부당하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행정편의적으로 관리하는 토지대장은 권리등기부와 일치하는 면적의 한도 내에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법률에 의한 등기전산자료에 근거한 직권으로 정리하고, 일치하지 않는 면적부분은 등기관서에 통지하여 정비한다를 의무한다.

 

라. 보충서면 1(피청구인 답변에 대한 보충서면)

 

1) 등기부의 오기주장에 대하여

 

대상 토지 ○○동 ○○○-○번지 분할되기 전 ○○○번지의 5,309평이 분할되어 ○○○-○번지가 69평이며 분할 토지 같은 동 ○○○-1 ˜ ○○○-6번지까지 총합계 평수가 5,309평으로 일치되어 대상 토지는 69평으로 등기부의 1,000평이 오기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일제시대 및 시대적 혼란기 자료로 신뢰성 있는 권리등기부와 토지대장상의 상호 일치하는 한도 내 오기를 정정 정리할 필요가 있다.

 

나) 일제시대 토지소유개념이 확립되지 않았으며, 이를 이용한 토지수탈의 목적으로 전횡적 행정조치가 많았으며, 건국초기 1949년 농지개혁법 제정 개혁 단행 중 6.25 전쟁발발로 일시 중단되었다가 1961. 5. 11. 농지개혁사업정리요강 제정하여 추진하여 1968년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다) 이 과정에 실질적 지배를 하고 있던 청구인이 보존등기를 하였는바, 시대적으로 관련기관 간의 부조화, 전산화 미비와 관계공무원의 정밀화 기대 부응 약화 내지 결여로 오기사례 많음으로 이를 시정하는 「지적법」,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이 있는바 관련 법 규정에 근거하여 면적 1,000평을 일치하는 69평 한도 내에서 등기부를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변경이 필요하다.

 

라)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질 높은 국민서비스를 위해 일부 자치단체(2009년 강원도 횡성군, 2011년 강원도 양구군, 2012년 경기도 이천시, 2015년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정비 등기촉탁 대행 등)는 등기부와 토지임야대장 불일치 정비로 직권정비 및 소유자 정비 유도한 사례가 많다.

 

2) 법 규정에 의하여 토지대장 정리할 수 없다는 답변에 대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지적법’이라 한다)」 제84조 및 제88조에 의하여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라 토지정리를 할 수 없다’라는 답변에 대하여

 

가) 법률적 임의규정, 의무규정 이행과 공무원의 성실의무로 본건 처리요구 한다.

 

나) 지적소관청인 피청구인 담당공무원은 법률상 의무를 행하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를 수행하지 않고 있음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3) 결론적으로 등기부 보존등기가 오류이므로 등기부가 말소되어야 하므로 청구를 기각한다는 답변에 대하여

 

토지의 연혁을 고려해 볼 때 실제면적은 토지대장의 면적과 같이 69평(228㎡)으로 부동산등기법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오류인 점으로 ‘국’이 진정한 소유자이므로 청구인의 등기부는 말소되어야 하는 점 등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에 대하여

 

가)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소유권 권리등기부의 권리는 인정되어야 하며, 내용면의 면적용도 등은 토지대장 인정하여 일치하는 한도 내 오류, 오기정정으로 해결이 필요하다.

 

나) 피청구인은 상식적인 권리등기의 추정력인 권리를 부정하며, 권리등기소 보존등기공무원 오류주장에 대한 직접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입증이 미약하며, 관련 법률 규정을 공무원 편의주의적, 안하무인적인 해석으로 문제되었을 때에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으며, 문제 야기 시에 관련 법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해결하여야 하나, 선배 공무원들의 오류, 오기만 주장하며 업무처리를 적극적으로 회피 행위로 보아서 공무원의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본 건이 행정소송으로 진행시는 변호사 비용 등 청구 및 관련 법 규정의 의무적 이행회피 및 국민 개인 재산권보호를 적극적으로 회피한 담당공무원에게는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요구 및 법률 의무위반 등 응분의 책임을 요구할 예정이다.

 

다) 본 건을 피청구인이 소유자 변경하고 등기관서에 면적 정정 통지 시는 등기기관의 직권 정정 후에는 본 건 토지를 직접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접도구역에 해당되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본 건 명확한 정리를 할 예정이다.

 

라)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겠다.

 

마. 보충서면 2

 

1) 토지소유자의 신청에도 소극적, 저급수준 공무수행 태도로 회피

 

2014. 11. 일자불상 ○○시청 민원실 방문하여 ○○○○과 직원에게 직접 토지대장 소유자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서 양식이 없다고 하며 무지한 발언을 하여 규칙 조항을 이야기하여 접수한 이후에도 접수증 교부 않고 답변이 없어서 2014. 12. 17. 같은 내용으로 우체국 내용증명서로 발송하니 신청서 반려를 하며 피청구인 명의로 발송하며 ○○○○과장 송○○ 명의로 전결하면서 구. 토지대장의 면적이 228㎡이나 2,280㎡ 면적으로 오기 통보하는 오류를 범하며,

 

2014. 11. 26.자로 피청구인이 ○○지방법원 ○○지원에 법률상 의무인 통지를 하면서 토지이해관계인이 방문에도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정보제공을 하지 않으며 발송한 공문은 제목을 ○○시장이 ○○지원에 보고하며, 면적을 위와 같이 228㎡이나 2,280㎡로 2회나 담당, 과장이 무지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며 기강해이를 나타내며, 저급 공무수행으로 회피에 가깝다.

 

2) ○○지방법원 ○○지원 근무자의 지역적 업무소홀 행태

 

「부동산등기법」 제36조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서 기재내용에 따른 등기를 직권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후 등기관은 지적소관청과 소유권등기 명의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4. 11. 26.자로 통지에 따른 등기관은 1개월 이내 조치하여야 하나, 명백한 법률 규정에도 이를 이행 않는 법원공무원에게 헌법과 청원법에 따른 청원을 2015. 4. 17. 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토지면적 표시변경 신청을 동시에 했다.

 

3) 일제시대 작성 토지대장의 비현실성과 증명력이 적고 이번 기회에 근거 있는 정리마감 요청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시절 통치권력으로 무상으로 방대한 면적을 세금 수탈의 일환으로 제정된 토지조사령과 토지조사규칙 등으로 1917년 말 완료된 일제시대 조선수탈의 희생과정에서

 

피청구인은 본건 토지대장 근거가 일제시대 1914. 8. 8. 사정(査定) 국(國의) 근거로 제시하나, 현재 고속도로 이전의 농로규모임에도 동서남북 전체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본 건 토지와 같이 1914. 8. 국유지로 표시된 토지는 발견할 수 가 없으며, 실질적 지배를 하고 있던 자가 1965. 5. 24.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당시에는 현재처럼 토지정보 및 관련 공부 상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않던 시대현상이며, 본 건 토지 이외의 권리자가 없는 상태이다.

 

4) 결론

 

1914년 100년전 일제시대 토지대장 수탈과정 표시로 추정되며, 행정편의적으로 관리하던 토지대장보다 실질적 지배하던 권리자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20년이 지난 안정국가의 1965. 5. 24.에 보존등기한 권리를 등기부의 확정력, 예정력을 인정하여 제3자와 다툼이 없는 본 건 토지를 등기부면적 경정신청 진행중이므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적극적인 관여로 지적소관청인 ○○시청에서 법률에 근거한 등기전산자료에 의해 직권정리하여 쟁송마감을 기대하며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건의 처분 경위

 

청구인은 ○○시 ○○동 ○○○-○번지에 대해 「지적업무 처리규정」 제83조 제4항에 의거하여 토지대장 소유자정정 신청서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지적법」 제88조 제3항,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음”에 의해 정정 신청서를 반려하고 ○○지방법원 ○○지원에 등기부 지적공부 불일치 통지를 하였다.

소재지: 경상남도 ○○시 ○○동 ○○○-○번지

(구)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유자: 국

◦ 변동일자 및 변동원인: 1914년 8월 8일 사정

◦ 면적: 228㎡

◦ 소유자: 김○○

◦ 변동일자 및 변동원인: 1965년 5월 24일 소유권보존

◦ 면적: 1000평

 

나. 재조사 결과

 

○○○-○번지의 (구)토지대장 정리에 있어 기재오류가 있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번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 ○○○번지가 최초 1914년 8월 8일 국으로 사정되어 이후 1~6번지로 분할된 것을 확인하였다. ○○○번지 면적과 1~6번지 합계면적이 동일하며 등기부상 ○○○-○번지 면적 1000평은 기재오류라고 판단된다.

분할 전

분할 후

번지

면적 (평)

○○○번지

○○○-1번지

177

5309평

○○○-2번지

4972

○○○-3번지

32

○○○-○번지

69

○○○-5번지

56

○○○-6번지

3

합계

5309평

 

다.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지적법」 제84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그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88조 제3항에 따르면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즉,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는 등기부보다 지적공부(토지대장)가 우선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법에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를 정정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3) 이와 더불어 토지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12년 8월 13일 제령 제2호로 발포된 토지조사령 제15조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의 권리는 사정의 확정 또는 재결에 의하여 확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사정은 토지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56972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4) 또한 대법원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가 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다4705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어 오히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져 위 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인바, 오히려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5) 한편, 구 「부동산 등기법(1960. 1. 1. 법률 제536호로 제정된 것)」 제130조(토지의 보존등기)에 따르면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제1호에서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의 소유자로써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제2호에서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5조(신청의 각하)에 따르면 “등기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호에서 “제90조, 제101조, 제130조제1호 또는 제13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토지대장 또는 가옥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1965년 청구인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했을 당시에 이미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는 각하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존 등기가 된 것은 오류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연혁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면적은 토지대장의 면적과 같이 69평(228㎡)으로 등기부상 면적과 차이가 있는 점, 부동산등기법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오류인 점, 대법원 판시내용과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사정받은 ‘국’이 진정한 소유자이므로 청구인의 등기부는 말소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4. 관계법령

 

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4조, 제88조

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제84조

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3조, 제94조

라. 「토지조사령」 제15조

마. 「구. 부동산등기법(시행 1960.1.1., 법률 제536호)」 제55조, 제130조

바. 「부동산등기법」 제36조

사. 「국유재산법」 제66조

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8조

자. 「구. 지적업무 처리규정(시행 2012.1.1., 국토해양부훈령 제762호)」 제83조

 

5. 인정사실

 

가. 청구 외 김△△(청구인의 사위)은 2014. 11. 22.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정보공개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정보공개요구사항

가. ○○동 ○○○-○번지 보존등기 후 지적소관청 ○○시에서 등기부와 토지대장 불일치 발견 후 국유재산법에 의한 실태조사 내용

나. 구 지적법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통지서 사본 및 통지대장

다. 본 건 토지주변 일괄적 통지정리를 소홀히 하고 동서남북 토지정리 당시 담당공무원 명단과 현 근무처

- 본건 서쪽 ○○동 176-2번지 2009. 8. 21. 국 변경 공무원

- 본건 북쪽 ○○동 ○○○-76번지 2008. 4. 8. 국 변경 공무원

- 본건 남쪽 ○○동 ○○○-5번지 2013. 5. 15. ○○시로 변경한 공무원 명단

라. 본건 토지 구 토지대장에 부기사항. 1992. 1. 1. 지적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리 아니 함. 즉 전산 근거 없이 정리했다는 내용으로 이해됨을 기록한 김감진날인자의 그 당시 토지소유자들에게 통지내용 및 현 근무처 또는 퇴직일자

 

 

나. 피청구인은 2014. 11. 25. 청구인 외 김△△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 부존재 결정통지 하였다.

❏ 정보 부존재 사유

1. 구 「지적법」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통지서 사본 및 통지대장은 애초에 토지대장 등록당시 국(사정)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의거 통지하지 않았음을 알립니다.

2. 동서남북 토지정리 당시 담당공무원 명단과 현 근무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6호에 의해 알려 드릴수가 없습니다.

3. 「지적업무 처리규정」 제83조 제4항에 의거하여 귀하가 신청하신 토지대장 소유자 정정 신청서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3항,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음”에 의해 정리를 할 수가 없으며, 또한 (구)토지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면적이 서로 상이하여 정리가 힘듦을 알려드립니다.

 

다. 피청구인은 2014. 11. 26. ○○지방법원 ○○지원에 등기부 및 지적공부 불일치 사항을 보고 하였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등기부 및 지적공부 불일치 보고

○ 필지 지번 : ○○시 ○○동 ○○○-○번지

○ 토지대장과 등기부 불일치 사항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유자 : 국(사정)

○ 면 적 : 228㎡

○ 소유자 : 김○○

○ 면 적 : 3,302㎡

※ 현 토지대장에 정리를 못하는 상태.

 

라. 청구인은 2014. 12.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인 ○○시 ○○동 ○○○-○번지(소유자: 국)에 대한 토지대장 소유자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2. 19. 청구인에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3항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는 사유로 토지대장 소유자정정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마. 이 사건 신청지 토지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유자 : 국(사정)

○ 면 적 : 228㎡

○ 지 목 : 도로(1925. 12. 2. 변경)

○ 변동일 : 1914. 8. 8.

○ 변동원인 : 사정

○ 소유자 : 김○○

○ 면 적 : 1000평

○ 지 목 : 전

○ 변동일 : 1965. 5. 24.

○ 변동원인 : 소유권보존

 

바.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4. 17. ○○지방법원 ○○지원에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원인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지원은 「부동산등기규칙」 제2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폐기하였다고 통보하였다.

 

6. 판단

 

가. 이 사건 처분 관련 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8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하며,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하고,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한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부동산등기법(시행 1960. 1. 1.)」 제130조에는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의 소유자로써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5조에는 “등기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한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며, 제10호에는 제90조, 제101조, 제130조제1호 또는 제13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토지대장 또는 가옥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인 ○○시 ○○동 ○○○-○번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자로서 소유권 권리등기부의 권리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소유권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사정(査定)은 일제 강점기 때에 토지조사령 또는 임야조사령에 의해 소유자를 확정하는 처분으로서의 행정처분을 말하며, 이와 같은 사정(査定)에 의해 토지소유자가 확정되면 토지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되고, 이는 원시취득이어서 사정(査定)이 있는 경우 그에 저촉되는 종전권리는 모두 소멸하며(대법원 1992. 12. 22. 91다27037 판결 참조), 보존등기의 명의인도 소유자로 추정받는 것이지만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권리취득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대법원 1980. 8. 26. 79다434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고,

 

나) 「구. 부동산등기법(시행 1960. 1. 1., 법률 제536호)」 제130조(토지의 보존등기)에는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의 소유자로써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나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지는 1914. 8. 8. 사정(査定)을 변동원인으로 최초 국(國)으로 소유자 등재되었으며, 청구인은 1965. 5. 24. 소유권 보존등기로 등기부에 최초 등재되었다.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7298, 37304 판결 참조) 할 것이나, 다만,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국(國)이 1914. 8. 8. 사정받은 사실이 위 인정사실과 같으므로 따라서 선후관계를 따져 볼 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청구인의 소유권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스스로 그 권리취득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깨어져 원인무효의 등기가 될 수 있는데 청구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외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취득 사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또한, 청구인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토지대장이 권리등기부와 일치하는 면적의 한도 내에서 법률에 의한 등기전산자료에 근거하여 직권으로 정리하고 일치하지 않는 면적은 등기관서에 통지하여 정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신청지 토지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살펴보면,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로 1914. 8. 8. 사정(査定)을 변동원인으로 국(國), 면적은 228㎡, 지목은 도로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소유자로 1965. 5. 24. 소유권 보존등기를 원인으로 청구인 김○○, 면적은 1000평, 지목은 전으로 기재되어 있어 지적공부 상 토지의 표시와 등기부 상 표시가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않아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3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법률 제2801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면적환산이 잘못된 경우”에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는 “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법 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처럼 지적공부 상 토지의 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피청구인의 등록사항 직권정정 및 지적공부의 정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토지대장 소유자 정정신청을 접수받고 관련 법령에 의해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라 지적공부인 토지대장 상 토지소유자를 정리하여야 하나,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인 토지대장 상 표시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려하였고,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부와 지적공부 불일치 사항을 보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 보존하고 있는 관계 문서들에 의할 때 이 사건 신청지의 소유자는 ‘국(國)’으로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신청지의 토지대장 상 면적이 228㎡로 등기부상 면적(1000평)과 차이가 많이 나는 점, 이 사건 신청지의 등기부 상 표지(면적, 지목)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등기관서에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대장의 소유자를 ‘국(國)’에서 청구인 김○○으로 정정 신청한 것에 대하여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토지대장 정정신청 반려처분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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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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