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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결 사유가 개발행위허가의 정당한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도로 폭 7m로 기존 시내버스가 운행 중으로 대형버스 교행에 어려움이 없는 점, 침수 예방을 위하여 신청지를 1.5m 성토할 계획인 점, 안정성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해 보임.
사건번호 2015-55호
사건명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피청구인
관계법령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4조, 제56조 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재결일 2015. 3. 25.
주문 피청구인이 2014. 11. 17.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11. 17.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5-55)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면 ○○리 ○○-○번지(1,250㎡, 답, 자연녹지지역) 상에 자동차 관련 시설(버스 차고지)을 설치할 목적으로 2014. 9. 1.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14. 11. 17. 피청구인으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① 막다른 도로상 대형차고지 입지문제, ② 해수 역류현상에 의한 침수우려, ③ 부지조성의 안정성 부족 등의 부결사유와,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주변 토지이용실태 및 차량 진출입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고지로서 부적정”하다는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 2014. 9. 1. : 차고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청구인)

○ 2014. 9. 19. :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한 보완통보(피청구인)

○ 2014. 9. 21. :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한 보완완료(청구인)

○ 2014. 11. 5. :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심의(피청구인)

○ 2014. 11. 17. :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피청구인 → 청구인)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청구인은 2014. 9. 1. ○○시 ○○○○구 ○○면 ○○리 ○○-○번지 상에 청구인의 차고지 조성을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14. 11. 17.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위반하였기에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여 불허가처분을 받기까지 78일(2014. 9. 1. ~ 2014. 11. 17.)이 소요되었는데, 2014. 9. 19.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완요청을 받아 2일 뒤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보완에 소요된 기간이 2일에 불과함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민원처리기간 연장 통지도 하지 않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도시계획심의를 완료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지만 이 또한 통지한 사실이 없다. 아울러 도시계획심의자료는 원칙적으로 피청구인이 작성하여야 하나, 해당 자료를 청구인에게 요구하여 불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였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리에 있어 관계법령에 규정된 민원처리기간을 위반하였고, 민원관련 통지의무 또한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피청구인의 4가지 불허가 사유와 관련)

 

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막다른 도로상 대형차고지 입지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지는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를 적용받지 않는 도로폭 7m의 통과도로이며 신청지 앞 도로는 신청지에서 200m 가량 차량교행이 가능한 통과도로이므로 피청구인의 막다른 도로상 차고지 입지가 부적합하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불허가 사유는 될 수 없다.

 

나) 해수역류현상에 의한 침수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지는 해안과 인접한 저지대의 토지이기는 하나 이는 신청지 지형의 특징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신청지를 1.5m 이상 성토하여 해발 3.0m 지상에 차고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신청지 인근에는 피청구인이 설치한 하수종말처리장이 위치해 있는데, 신청지와 비교해보면 표고차가 신청지보다 낮으며, 신청지 주변에 설치된 일부 시설물 역시 신청지와 비교할 때 표고가 낮은 상황이다. 위 현황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은 기존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해수‧역류현상에 대한 침수우려가 없다며 설치 및 허가를 하였으면서, 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해서만 침수우려를 사유로 불허가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이므로 부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 개발행위허가신청의 경우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는 차고지인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과도한 행정규제라 할 것이다.

 

다) 신청지 부지조성의 안정성 부족에 대한 피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신청지 내 구조물(석축) 설치구간에 대하여 지반의 안정성 부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어떠한 지질조사 자료를 제시한 바도 없고 청구인에게 관련 자료제출도 요구하지 않은 채 막연히 지반의 안정성 부족을 주장하고 있어 부당하며, 또한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지반의 안정성이 우려된다면 이는 청구인이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내력 검사 등을 통해 보완을 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근거 없는 막연한 주장으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기에 청구인은 납득할 수 없다.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해야하나 신청부지는 주변의 토지 이용실태 및 차량 진출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시 차고지로서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신청지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계획이 부적절하다고 하나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 신청지에 차고지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 중 도로는 폭 7m로서 차량이 통행하기에 충분한 도로이며,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기 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도로사용 및 진출입로 설치에 대한 사용허가를 득하였음에도 용지확보계획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신청지는 차고지 조성계획부지로서 기반시설 중 상하수도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기반시설에 필요한 용지확보계획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다. 결론

 

청구인은 현재 피청구인 관내에서 여객운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대형버스 및 대형화물차들의 노상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따른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청구인의 적법한 차고지 조성 신청을 불허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납득할 수가 없다. 또한 차고지 조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의존하여 마치 도시계획심의결과가 불허가 사유로 합당한 것처럼 이 사건 행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할 것이며, 법률상 명시적 제한사항이 없음에도 이를 불허가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를 지향하고 규제법정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피청구인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차고지조성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사익을 포기해야 할 만큼의 중대한 공익상 피해가 없는 이상 청구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2014. 9. 1. 개발행위를 신청하여 2014. 11. 17. 불허가 처분을 받아 78일이 소요되었음에도, 민원처리기간 연장 통지도 한 적이 없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는 피청구인이 작성하여야 하나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청구인은 2014. 9. 19. 청구인에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심의 완료 후 허가사항 회신토록 한다’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2014. 9. 29.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일정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한다는 공문을 통보한 사실이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보완자료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상 제출하게 되어있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구비서류이며,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운영지침 3-4-3에 의거 상정안건은 신청서류 등을 받아 가급적 공무원이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당연히 담당자(공무원)가 작성하였으며, PPT자료는 청구인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건 심의 시 심의위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보충설명 자료로 제출토록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업무처리는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신청지는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를 적용받지 않는 도로 폭 7m의 통과도로이며, 신청지 앞 도로는 신청지에서 200m 가량 차량교행이 가능한 통과도로이므로, 막다른 도로상 차고지 입지가 부적합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 진출입 시 이용되는 도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진출입을 목적으로 개설된 도로로서(소로3류, 폭: 6m),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어지는 막다른 도로이며, 사업목적이 대형버스 차고지로 대형버스 차량 교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입지여건상 부적합하다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있었다.

 

3) 신청지는 해안과 가까운 저지대 토지이나 이는 신청지 지형의 특징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신청지를 1.5m 이상 성토하여 계획고를 해발 3m상에 계획하고 있으며, 인접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신청지보다 표고차가 낮은 상황임을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과도한 행정규제라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지 주변은 해안가와 인접한 저지대로 해수역류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며, 단순히 신청 부지를 일정높이로 성토하였다고 하여 해수침수에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인접한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닌 공익을 위한 시설물로서 이 사건 처분과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다.

 

4) 어떠한 지질조사 자료도 없이 신청지의 지반 안정성 부족을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며, 그것이 우려된다면 지내력 검사 등을 통해 보완하면 되는 사항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지는 해안가 저지대의 ‘답’으로 구거에 연접하고 있어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부지조성은 전석쌓기로 계획되어 있으나 해일에 대한 영향조사나 신청지 지반에 대한 지내력조사 등이 없어 침수에 대한 부지조성계획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5) 신청지에 차고지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 중 진입도로는 폭 7m로서 차량이 통행하기에 충분한 도로이며, 개발행위 신청 전 진출입로 설치에 대한 사용허가를 득하였음에도 용지확보계획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계획이 적절해야하나, 이 사건 신청지의 진출입 도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목적으로 개설된 도로로 대형버스의 차량교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신청지 주변지역은 침수우려가 높은 저지대 농사지역으로 차고지로서의 용지확보가 부적합하다. 또한, 청구인의 개발행위 신청 전 진출입로 사용허가를 받은 것은 피청구인 하수시설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일부를 「공유재산법」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이 사건 허가와는 별개의 사항이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은 용지확보 및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한 사안이므로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결론

 

청구인이 신청한 개발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건으로서 해당 건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되었으며, ○○○○구 민원조정위원회에서도 미수용 된 건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른 적법‧타당한 행정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4. 관계법령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4조, 제56조

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14. 9.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인 ○○시 ○○○○구 ○○면 ○○리 ○○-○번지(1,250㎡, 답, 자연녹지지역)상에 버스 차고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개발행위 허가신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임을 사유로 2014. 9. 19. 청구인에게 심의 안건 작성을 위한 자료를 2014. 9. 26.까지 보완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다. 피청구인이 요청한 보완사항을 보면, ‘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 작성을 위한 건축입면도, 공사계획서, 위해 및 환경오염방지계획, 이미지 및 경관계획 등 자료, ② 종‧횡단면도 및 구체적인 부지조성계획(절‧성토, 포장 및 구조물 설치 등), ③ 부지사용 승낙서 제출’이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요구한 보완자료를 2014. 9. 21.경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2014. 11. 14.까지 연장한다는 공문을 2014. 10. 14.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2014. 11. 5.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허가신청 건에 대하여 ‘막다른 도로상 대형버스 차고지 입지 부적정, 해수 역류현상에 의한 침수우려 지역으로 입지 부적정, 구거부지 성토계획 안정성 부족’을 사유로 ‘부결’하였고, 그 결과를 2014. 11. 6.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2014. 11. 1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① 막다른 도로상 대형차고지 입지문제, ② 해수 역류현상에 의한 침수우려, ③ 부지조성의 안정성 부족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고,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주변 토지이용실태 및 차량 진출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시 차고지로서 부적정함”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바. 이에 청구인은 2014. 12. 29. 피청구인 민원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불허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2015. 1. 7.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사. 2015. 3. 9.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현장확인 결과, 신청지는 현재 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주변을 둘러보면 신청지와 접하여 죽전소하천이 있고, 그 소하천 건너편 북측‧동측방향에는 매립농경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신청지와 접한 도시계획도로(소로3류, 6~7m)의 북쪽 300여m 지점은 죽전마을을 통과하는 도로(미더덕로)와 연결되어 있으나 남쪽 200여m 지점은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다른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막다른 도로였다.

 

6. 판단

 

가. 이 사건 처분 관련 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5호는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허가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를 하여야 하며,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면서 1. 분야별 검토사항 가목 (3)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경사도·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마목 (1)에서는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먼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는데 있어 관계법령에 따른 민원처리절차 등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가) 행정청은 민원인의 허가신청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해진 기간 내 해당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바,

 

나) 피청구인은 2014. 9. 19. 청구인의 이 사건 허가신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완료 후 허가여부를 회신할 예정이라는 것과 그 심의를 위한 공사계획서 및 구체적인 부지조성 계획 등 필요자료 등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던 점, 2014. 10. 14. 도시계획위원회의 연기에 따라 부득이 2014. 11. 14.까지 처리기한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피청구인의 행정처리 절차 등이 관련법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이 사건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는 이론이 없다.

 

나)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시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행정기관의 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반드시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앞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로부터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한 자문을 얻기 위함이며,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부적합하다는 결정이 있을 경우, 그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당해 부적합 사유를 그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사유 중 하나로 인용할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부결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의 정당한 불허가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다) 더욱이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이유로 피청구인이 명시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 사유를 살펴보건대, ① 이 사건 신청지가 입지 상 막다른 도로와 접해 있기는 하나 그 도로가 대형버스의 교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현재 인접도로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보면 여타 차량들의 왕래가 많다거나 인근 주민들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청구인은 신청지를 1.5m 정도 성토하여 표고를 높일 계획에 있고, 신청지와 접한 죽전소하천은 원활한 배수와 침수예방 등을 위하여 피청구인이 현재 정비공사 중에 있는 점,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시 해당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 후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부지조성의 안정성이 부족할 경우 허가 전 계획의 보완 또는 허가 시 부관으로 명시한다면 충분히 해소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불허가 사유로는 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아울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가 주변의 토지이용실태 및 차량 진출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시 차고지로서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청지의 지목이 ‘답’으로 되어있기는 하나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신청지 북측‧동측에 위치한 농업진흥지역과는 달리 자동차관련시설 등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이므로 주변의 토지이용실태에만 의존하여 반드시 보전이 필요한 농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이 사건 신청지와 접한 도시계획도로(소로3류, 6~7m)는 남쪽으로 막다른 지점에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종말처리장)이 위치해 있으나 이를 이용하는 차량통행량은 극히 미미하고, 죽전마을과 접한 북쪽 끝은 평소 시내버스가 운행 중인 ‘도로(미더덕로)’와 연결되어 있는 상황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 사건 신청지가 대형버스의 교행이 불가능하다거나 주변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여 차고지로서 부적합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신청지가 막다른 도로와 접해 있기는 하나 해당 도로의 이용 현황 등을 볼 때 대형버스의 교행이 어렵다거나 주변의 교통소통을 방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차고지 조성을 위해 신청지를 1.5m 성토할 계획에 있어 인접 도로 및 하수종말처리장 등 기존 시설물의 표고와 비교해 보더라도 해수 역류에 따른 침수우려가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지의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로 인한 안정성 문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허가 조건 등을 통하여 보완 가능한 점 등을 살펴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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