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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대법원은 소정의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결은 보안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하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에 한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피청구인은「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 사유를 적시하고 있지 않으며, 주민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함이 있다할 것임.
사건번호 제2014 - 402호
사건명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청구인
피청구인
관계법령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 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22조 다. 「중소기업창원지원법 시행규칙」제14조 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제13조 마.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15조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사. 「건축법」제11조 아. 「○○군 계획조례」제63조
재결일 2015. 2. 25.
주문 피청구인이 2014. 12. 19.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12. 19.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4-402)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7. 9. ○○군 ○○면 ○○리 1555-1번지 외 9필지(대지면적: 18,591㎡, 건축면적: 948.68㎡,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지목: 과수원/전/임야)상에 공장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복합민원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19. 피청구인으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군계획위원회의 개발행위허가 심의결과로 부여된 조건사항(주민민원 없도록 조치 후 사업시행)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보완요구 하였으나 이행 완료되지 아니하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복합민원 서류를 반려함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라는 사유로 반려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 후 2014. 7. 17. 사건 부지를 포함하는 16필지(대지면적: 18,591㎡, 건축면적: 948.68㎡, 진입도로: 1,150㎡)에 대해「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레미콘 공장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2014. 9. 5. 피청구인으로부터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4.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복합민원신청에 대한 반려통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나. 청구 원인

 

1)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경위

 

가) 청구인은 「중소기업창원지원법」 제33조, 「중소기업창원지원법시행령」 제22조, 「중소기업창원지원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군 ○○면 ○○리 1555-1 외 15필지(총 대지면적 18,591㎡) 지상에 레미콘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4. 5. 피청구인에게 사업계획승인신청 및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고, 2014. 9. 11. 피청구인으로부터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였다.

 

나) 이어서 청구인이 공장 건립에 착수하기 위하여 2014. 7. 9.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14. 11. 10. ‘주민민원 없도록 조치 후 사업시행’의 조건부가결이 되었다는 ‘2014년 제10회 ○○군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알림’통지를 한데 이어, 2014. 11. 11.자 공문으로 ‘○○군계획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가결)에서 부여된 조건 사항인 주민 민원사항에 대한 협의결과를 2014. 12. 10.까지 제출하라는 건축허가 복합민원 신청에 대한 보완요구 통보를 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13. 11. 3.부터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주민들을 개별 방문하여 공장건설계획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2013. 12. 중순경 ○○면청년회가 중심이 된 일부 주민들이 공장설립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2014. 2.에는 그들이 주축이 된 20명이 ‘레미콘공장 설립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김○○을 위원장(박○○, 허○○은 각 부위원장, 김○○는 총무)으로 선임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4. 1. 11.부터 2014. 1. 23.까지 ○○면대책위원회의 위원들에게 공장건설계획을 설명하고 2014. 1. 24. 19:00에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군 경제과장, 기업유치담당계장, 군의원, ○○면장, 남○○면장, 개발계장, 주민대표(대책위원 6명)가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4. 3. 6. 11:00에도 ○○면장 및 기관장, 대책위원 20명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라) 또한 2014. 3. 12. 19:00에는 대책위원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지기로 하였는데, 회의시작 30분 전에 대책위원회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간담회가 무산되기도 하였으나, 2014. 3. 14. 13:00 대책위원회 회장단(6명)과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공장건립계획에 공감하고 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설명회 및 토론회를 갖기로 하였다. 이에 2014. 3. 17. 20:00에 대책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대책위원들은 대체적으로 공장건설에 공감하지만 ○○면 전체 이장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이장단과 대책위원회의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2014. 3. 19. 10:30에 이장단과 대책위원 45명이 연석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일부 이장들의 반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하였고, 당시 이장들은 이장대표 5명을 선출하여 그들에게 향후 대책을 위임하기로 하였다. 2014. 4. 9. 이장대표와 대책위원, 면장 등 9명이 토론한 결과, 이장단과 대책위원회가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공장건립계획 설명과 토론회를 갖기로 협의하고, 2014. 4. 16. 10:30 이장, 대책위원 등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설립계획 설명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 수용으로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었으며, 2014. 5. 7. 선진형 공장을 견학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그 날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하자 2014. 4. 23. 대책위원회로부터 견학계획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마) 그 후 2014. 6. 5. 10:00에 대책위원회 회장단과 협의하여 2014. 6. 11. 이장단 및 대책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2014. 6. 11. 10:00 이장 및 대책위원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연석회의에서 선진공장을 견학하기로 결정하고, 2014. 6. 17. 10:00 대책위원회 회장단 협의회에서 견학장소를 ○○시 ○○○○구 ○○면 ○○리 430-18 소재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 결정한 후, 2014. 6. 25. 8:00에 이장, 대책위원, 인근주민, 공무원 등 61명이 ○○○○을 방문하여 견학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주민들은 ○○○○에서 먼지나 소음 등의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과 같은 수준의 시설과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였으며, 2014. 6. 25. 10:00 이장단과 대책위원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주민토론회에서 주민들의 지금까지 협의된 보완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할 것과 ○○○○ 수준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협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의하여 2014. 7. 2. 10:00에 이장, 대책위원, 인근주민, ○○면청년회 회원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서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논의하려 하였으나, 주민 상호가 찬반의 논쟁 속에 일부 주민이 무조건 반대를 주장하면서 고성이 오가는 바람에 회의가 종료되었고 대책위원회는 해산하기로 하였다.

 

바) 그 일주일 뒤인 2014. 7. 9. 10:00에 이장, 대책위원장 및 부위원장, 청년회장 이장, 대책위원, 인근주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청년회장이 자신의 경솔한 행동에 대한 사과와 함께 협조를 요청하면서 ‘○○레미콘공장설치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김○○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고, 2014. 8. 21. 14:00 피청구인, ○○군의회 의장, 승강기경제과장, 녹색환경과장, ○○면장 등 공무원, ○○주민 40여명, ○○○○ 임직원, 설계 및 환경관리업체 등 50여명이 개최한 군수 간담회에서 질의응답 및 토론으로 이어졌는데, 당시 주민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사) 이에 따라 2014. 9. 3. 10:00에 반대투쟁위원회가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한 결과 청구인과 협약을 체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4. 9. 3. 14:00에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면 대표 레미콘설치 반대투쟁위원장 김○○, ○○면 이장 자율회장 서○○, 청구인 대표 표○○이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협 약 서

 

본 협약은 레미콘설치 반대투쟁위원회와 주식회사 ○○○○ 사이에 체결된 것이며, 쌍방은 다음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협약한다.

 

1. 레미콘설치 반대투쟁위원회와 주식회사 ○○은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 레미콘공장 설립 전 인접피해 발생 예상지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한 후 자료를 상호 비치한다.

○ 공장설립 및 가동에 따라 농작물, 가축 등에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에서 성실히 해결한다.

○ 주식회사 ○○○○은 ○○면 지역발전을 위해 직원채용, 물품의 구매, 금융거래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 ○○면민은 주식회사 ○○○○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주식회사 ○○사업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 ○○면민과 주식회사 ○○○○은 이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

○ 이하 협약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한다.

 

2. 본 협약서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가 서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4년 9월 3일

 

레미콘설치 반대투쟁위원장 김 ○ ○

○○면 이장 자율회장 서 ○ ○

주식회사 ○○○○ 대표이사 표 ○ ○

 

 

그리고 그 후인 2014. 9. 23.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됨에 따라 2014. 11.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협약을 체결하였다.

협 약 서

 

○○레미콘 건립반대투쟁위원회와 주식회사 ○○○○은 레미콘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상호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1. 레미콘공장설립 전 인접 피해발생 예상지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한 후 자료를 상호 비치한다.

2. 공정설립 및 가동에 따라 농작물, 가축 등과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에서 성실히 해결한다.

3. 주식회사 ○○○○은 직원채용 시 ○○면민에 대하여 우대하며, 물품의 구매, 금융거래 등을 함에 있어 지역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면 발전을 위하여 협력한다.

4. ○○면민은 주식회사 ○○○○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고, 주식회사 ○○○○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5. ○○면민과 주식회사 ○○○○은 이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상호간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을 강화한다.

6. 협약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가 서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4년 11월 12일

 

○○레미콘건립 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 김 ○ ○

○○면 이장자율회장 서 ○ ○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 ○

아) 그런데 위 협약체결에 반대하는 일부 소수 청년들이 ‘○○(○○○)레미콘공장설립 결사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가칭)하여 정○○과 백○○가 공동위원장에, 김▲▲와 박○○가 사무국장에 선임되어 반대현수막을 걸고 옥외집회 3회, 반대전단 살포, 투서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새로운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2014. 10. 11. 11:00 ○○군의회 의장실에서 이성복 의장, 반대투쟁위원 정○○, 백○○, 김▲▲ 등 8명, 청구인의 대표이사 외 2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의회 의장 주재 간담회가 개최되었는데, 회의는 반대투쟁위원들은 ‘레미콘공장건립을 포기하라. 레미콘공장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겨라. 레미콘공장을 만들려면 100억 원을 맡겨 놓고 시작하라. ○○○○에게는 할 말이 없다. 의장에게 요구한다. 레미콘공장 허가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일방적인 주장과 고성으로 진행되었으며 청구인측의 입장은 발언할 기회도 없이 끝나버렸다. 그 후 ○○군의회 의장실에서 2014. 10. 23. 14:00에 2차 간담회와 2014. 11. 14. 12:00에 3차 간담회가 개최되었으나, 반대투쟁위원회의 일방적인 요구로 인하여 결국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말았다.

 

자) 청구인은 2014. 11. 18. 피청구인에게 위 다)항 내지 아)항과 같은 민원사항 협의결과를 통보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주민 민원사항의 합의가 미완료된 사항이라는 이유로 2014. 12. 15.까지 보완 완료하여 제출하라는 건축허가 복합민원 신청에 대한 재보완 요구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4. 12. 1.부터 12. 11.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서 ‘○○(○○○)레미콘공장설립 결사반대투쟁위원회’에게 간담회 요청을 하였지만 ○○(○○○)레미콘공장설립 결사반대투쟁위원회에서 대화를 거절한 사실, 반대투쟁위원회 대표자 및 사무국장 등 관계자들과 수십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고의로 전화를 기피한 사실, 수차례의 개별 방문으로 반대투쟁위원 관계자 2명을 만났으나, 간담회 개최를 거절당한 사실 등을 소명하여 2014. 12. 11. 건축허가 복합민원 재보완 통보를 하였다. 위 재보완 통보 당시 청구인은 ‘○○(○○○)레미콘공장설립 결사반대투쟁위원회’는 급조된 조직으로 파악된 구성원이나 대표자들은 공장건설 예정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이해관계가 없어 다른 목적으로 공장건설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민원은 정당한 민원으로 볼 수 없으며, 민원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피력하였다.

차) 그랬더니 피청구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개발행위허가심의결과로 부여된 조건사항(주민민원 없도록 조치 후 사업시행)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보완요구 하였으나 이행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축 허가 복합민원신청에 대한 반려통보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성

가) 피청구인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보완요구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행 완료되지 아니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5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복합민원 서류를 반려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민원의 접수)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정하여진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민원서류의 보완·취하 등) 제1항에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그러나 대법원의 입장은 그 민원서류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2회에 걸쳐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이후에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없을 때에 비로소 접수된 민원서류를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위 규정 소정의 보완 또는 보정의 대상이 되는 흠결은 보완 또는 보정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에 한하고 실질적인 요건에 대하여까지 보완 또는 보정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244 판결), 인근 토지나 주변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않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는 것이며(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9762 판결 참조), 공익상 필요에 관한 심리 없이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 부 제출을 이유로 한 주유소설치허가신청반려처분 역시 위법하다는 것이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누5292 판결 참조).

 

다) 이상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민원문제는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실질적인 요건에 해당되는 문제로서 단순한 보완 또는 보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완 또는 보정이 불가능한 문제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단지 주민민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고, 또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나아가 당초 피고가 창업계획승인을 한 이 사건 신청지의 건축허가 신청을,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읍에 거주하는 군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 레미콘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4. 5. 피청구인에게 사업계획승인신청 및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여 2014. 9. 11. 피청구인으로부터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음에도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읍에 거주하는 군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현저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3) 민원해결을 위한 청구인의 노력과 결사반대투쟁위원회의 진정성 의심

 

가) 청구인은 2013. 11.부터 지금까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진심어린 설명 및 설득 작업을 한 결과 2014. 9. 3.과 2014. 11. 12. 두 차례에 걸쳐 그 당시 주민들의 대표기관이었던 ○○레미콘건립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 김○○ 및 ○○면 이장자율회장 서○○과 청구인의 대표이사 등 3자간 협약이 성립될 수 있었다.

 

나) 이처럼 청구인이 주민들의 대표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청구인의 레미콘 공장설립과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일부 소수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결사반대투쟁위원회를 새로 결성한 후 청구인의 레미콘공장설립을 방해하고 있으나, 결사반대투쟁위원회의 공동대표 정○○은 ○○읍 대평리에서 철재 유통업에, 공동대표 백○○는 같은 리에서 농업에, 사무국장 김▲▲는 ○○읍 중앙리에서 유통업에, 사무국장 박○○는 ○○읍 김천리에서 건설업에 각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 사건 신청지 소재지인 ○○군 ○○면 ○○리와는 매우 먼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지에 건축하려는 청구인의 레미콘공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이 사생결단을 낼 작정을 한 것처럼 이 사건 건축허가를 저지하려 있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기까지 한다.

 

4) 마치면서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처분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른 보완요구 대상이 아닌 사유에 대한 보완요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절차적인 보완 답변을 하였음에도 민원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를 반려한 처분은 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②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않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며, ③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 레미콘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이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음에도,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읍에 거주하는 군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현저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기 바란다.

 

다. 보충서면

 

1)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경남 ○○군 ○○면 ○○리 1555-1 외 9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레미콘 공장 설립을 위하여 2014. 7. 9.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복합민원허가신청과 관련하여 ○○군 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반대투쟁위원회와 사업자간의 극한 이해대립의 상황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관계개선 차원과 대화 및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주민민원이 없도록 조치 후 사업시행」하라는 내용으로 조건부 가결되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보완요청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더 이상 민원해결이 어렵다는 내용의 보완서류를 제출하자 이를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현장검증 결과,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은 집단 주거지역이 아니고, 바로 인접하여 승강기 전문농공단지와 ○○일반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등으로 공장 신축이 예정되어 있기도 하다. 그리고 현장검증 당시 참석한 사람들 중 대다수는 ○○읍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이 사건 신청지 주변에서 거주하거나 축산, 영농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따라서 그들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반대를 위한 여론몰이 차원에서 동원된 사람들로 보였다.

나) 행정심판청구서에서 상세히 피력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이 사건 복합민원신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일부 주민들을 포섭하여 조직적으로 반대운동을 벌이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일부 지역 주민들을 의식한 나머지 청구인으로서는 도저히 보완 또는 보정이 불가능한 보완요구사항(민원해결)을 요구한 후, 그 보완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한 것이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244 판결, 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9762 판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누5292 판결 등)의 취지에도 반하여, 민원만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라 할 것이어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신청지의 현황설명

 

가) 담장 설치와 植樹(식수)로 인한 차폐막 형성 효과

 

건물배치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의 정문 쪽과 반대쪽에 폭 약 5m, 공장 부지에서의 평균 높이 약 3m 정도 되는 제방형 담장을 축조하고, 그 외곽에 나무를 심어서 천연 차폐막을 조성하는 한편, 좌측과 우측에는 녹지공간을 만들어 공장 전체를 공원처럼 조성할 것이므로 외부 도로변을 보행하는 보행자나 승용차 정도 높이의 탑승객 눈에는 이 사건 공장건물이 담장과 나무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것이고, 버스 정도의 높이에 탑승한 탑승객들의 눈에는 시멘트 사일로의 꼭대기 부분정도만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통상 외벽은 두께 50cm 정도 되는 콘크리트 옹벽을 축조하는 것이 보통인데, 청구인은 이 보다 공간을 훨씬 넓게 차지하고 공사비도 수십 배나 많이 드는 담장을 쌓고, 나무를 심음으로써 주변 녹지공간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최대한 친환경적인 울타리를 조성할 계획인바, 이렇게 하면 밀폐형 공장에서 약간이라도 새나올 수 있는 소음이나 진동 및 분진마저도 매우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신청지의 반대편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축사에 까지 끼칠 우려는 전혀 없다.

 

나) 세륜시설과 골재운반시스템 및 우수, 폐수의 재활용 등

 

(1) 세륜장은 출입구에 설치하는 것이 보통인데, 청구인은 세륜 후 차량이 바퀴에 물기를 머금은 채 도로로 진입하기 전에 공장부지 내에서 완전히 게거될 수 있도록 출입구로부터 최대한 먼 거리에 세륜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2) 한편, 골재운반차량은 길이가 통상 8m 정도 되는데 청구인은 별도의 야적장 없이 골재 운반차량들이 실내 깊숙이 진입하여 자재를 직접 하차할 수 있도록 길이 16m나 되는 밀폐된 하차 공간을 5곳이나 만들 계획이므로, 골재 하차 시 발생하는 비산 먼지나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그리고 하차 공간 내부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먼지의 발생을 최소화하였으며 이와 같은 골재들은 밀폐된 컨베이어 벨트를 통하여 콘크리트 제조시설로 이동하므로 그 과정에서의 비산 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였고 소음발생도 줄이도록 하였다.

 

(3) 또한 신청지의 좌측 앞쪽에는 우수와 폐수를 집수하여 재활용할 수 있게 비점오염원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지 내부의 오염수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했을 뿐만 아니라, 우수 및 폐수의 재사용으로 인한 절수 효과까지 거두게 하였다.

 

4) 마치면서

 

가) 청구인이 신축할 레미콘 공장은 ○○시 ○○○○구 ○○면 ○○리 430-18 ○○○○이 갖추고 있는 최신 밀폐형 공장시스템을 모델로 하고 있는바, ○○○○의 경우 공장 바로 옆에 미세먼지에 열악한 전자제품 생산업체나 도장업체가 가동 중에 있음에도 현재까지 위 회사들과 별다른 법적분쟁은 물론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도 제기되지 않고 있을 정도로 비산먼지와 소음, 진동 등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장이 설립될 경우 이 사건 공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나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과 주거환경권 등이 침해될 것이라는 주민들의 막연한 우려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를 하거나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함이 없이 단지 민원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복합민원신청을 반려처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레미콘 공장을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에서 정한 인근 토지나 주변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달리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을 불허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 레미콘공장설립 결사반대투쟁위원회’가 구성되어 인근 주민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군 계획위원회의 개발행위허가 심의결과로 부여된 조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복합민원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보완요구 대상이 아닌 사유에 대한 보완요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절차적인 보완 답변을 하였음에도 민원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를 반려한 처분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오해한 위법이고 청구인은 레미콘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이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음에도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읍에 거주하는 군민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현저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할 것이며, 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2014. 7. 9. 경남 ○○군 ○○면 ○○리 1555-1번지 외 9필지 상에 레미콘 공장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복합민원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2) 피청구인은 창업사업계획 승인조건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본건 개발행위 허가여부 결정을 위하여 ○○군 계획위원회 개발행위허가 심의하였으며,

 

3) ○○군 계획위원회에서는 주변 환경(지하수, 비산먼지 등) 및 교통여건과 집단민원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심도 깊게 심의한 결과, 반대투쟁위원회와 사업자간의 극한 이해대립의 상황에서 이해당사자간의 관계개선 차원과 대화 및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주민 민원이 없도록 조치 후 사업시행」하라는 내용으로 조건부 가결되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보완요청 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더 이상 민원해결이 어렵다는 내용의 보완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군 계획위원회 심의 의결 시 조건부한 사항이 충족 보완완료 되지 않아 2014. 12. 19. 건축허가 신청 및 복합민원서류를 반려처분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도는 개별사안별 특수성을 각종 법령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전문가의 심의를 통해 다양한 개발행위허가여부를 효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군계획조례」 제63조에 의거 2014. 11. 4. 전문가로 구성된 ○○군 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주민민원이 없도록 조치한 후 사업 시행’으로 조건부 가결되었다.

 

2) 피청구인은 심의결과에 따라 2014. 11. 11.과 2014. 11. 27. 2회에 걸쳐 건축허가 복합민원신청에 따른 보완사항을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4. 12. 12경 ‘지속적인 민원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 레미콘공장설립 결사반대투쟁위원회‘의 무조건적인 반대민원에 더 이상의 민원해결이 어려움을 내용으로 보완서류를 제출하였다.

 

3)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군 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주민민원이 없도록 조치한 후 사업 시행‘이라는 조건부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민원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의 무조건적인 반대민원에 더 이상의 민원해결이 어려움’이라고 보완서류를 제출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부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적법한 ‘처분’이다.

 

라.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내용면이나 절차면에서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마. 보충답변

 

1) 2015. 2. 6.(금) 11시 현장검증 당시 참석한 사람들은 반대투쟁위원회의 간부들과 신청지와 연접하여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들을 비롯하여 신청지 주변 과수원 영농 및 축산업을 영위하는 주민 등 이었으며, 신청지가 ○○읍 경계지점과 불과 100m내외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읍에 거주하는 ○○리 ○○마을과 ○○리 ○○마을 주민들이 축산과 비닐하우스 과수농사를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 설립 및 운영 시 발생 될 수 있는 비산먼지, 지하수 오염, 교통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무작정 반대를 위한 조직적으로 여론몰이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증하지 아니한 근거 없는 주장이다. 위의 사항 이외에도 ○○○○구 소재 ○○○○ 견학결과 주민반응 등 그간 상호 협의 등의 진행된 사항이 청구인의 주장과 반대투쟁위원회의 주장이 상당부분 달리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갖추고 있는 최신 밀폐형 공장시스템 모델로 하여 건립한다고 하였으나, ○○○○은 ○○○○구 ○○면에 소재한 ○○ 농공단지 내 입지한 레미콘 공장으로서 야외에 모래, 자갈 등 골재원을 야적하지 아니하고 밀폐된 건물 내 저장하는 시설인 반면, 청구인의 경우 신청된 설계도서상 골재원을 야외에 적치할 수밖에 없는 계획이어서 이로 인한 비산먼지 등의 발생에 대한 저감능력이 ○○○○보다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법정분쟁은 물론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도 제기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나, 2014. 6. 24.(화) ○○○○ 현장견학 시 인근주민 탐문결과 유치반대 입장으로 제시된 바 있었다.

 

3)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심의의결 권한 등이 보장되는 심의기구이며,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한 판례(대구고등법원 2009. 9. 4. 선고 2008누2126 판결례,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1075. 2010. 2. 22.기각)에서 보는바와 같이 법적 사항만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상정된 심의안건의 전반적인 여건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청한 레미콘 공장은 지하수 최대용수 사용량 210톤/일, 레미콘 최대생산량 1,050㎥/일(레미콘차량 약 170대분)에 달하는 대규모로서 반대투쟁위원회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바와 같이 레미콘 공장의 가동 및 운영으로 인한 주변지역에 분진, 소음ㆍ진동, 대규모 지하수 개발 등 따른 환경영향과 대형차량 운행 등에 따른 교통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정사실인 바, 환경, 교통 등 관계 법령의 명확한 기준에 의한 제한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레미콘 공장의 경우를 보면 분진, 대형차량 운행 등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환경분쟁 소송 및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공장 업종으로서 이해당사자간의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주민민원이 없도록 조치한 후 사업 시행’하라는 조건부 심의결과는 보편타당한 것으로서, 위 심의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보완 요구하여 미보완 되어,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복합민원신청 반려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적법한 ‘처분’이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내용면이나 절차면에서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

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22조

다. 「중소기업창원지원법 시행규칙」제14조

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제13조

마.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15조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사. 「건축법」제11조

아. 「○○군 계획조례」제63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14. 7. 9. ○○군 ○○면 ○○리 1555-1번지 외 9필지 상 계획관리지역(지목: 과수원·전·임야·대지) 내에 레미콘 공장설립을 위한 건축허가(대지면적 18,591㎡, 건축면적: 948.68㎡),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복합민원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14. 7. 17. 이 사건 부지를 포함하는 16필지(대지면적 18,591㎡, 건축면적 948.68㎡, 진입도로 1,150㎡)에 대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레미콘 공장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2014. 9. 5.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래 사항을 조건으로 승인받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사업시행하기 바라며, 같은 법 제57조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임.

2) 「건축법」「산지관리법」「농지법」「도로법」에 따라 각각 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도로연결허가를 득한 후 사업시행 하여야 함.

3) 「소음진동관리법」제22조에 따라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이며,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에 따라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대상임.

4)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 신고, 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함.

5)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이 5톤 이상 배출(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하는 사업장은 사업장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함.

 

다. 피청구인은 2014. 11. 4. ○○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조건부 가결(주민민원 없도록 조치 후 사업시행)하였고, 그 결과를 2014. 11. 10.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11. 11. 청구인에게 「제목: 건축허가 복합민원 신청에 대한 보완요구」공문을 시행하면서, 「○○군계획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 가결」시 부여된 조건사항인 주민 민원사항에 대한 협의결과를 2014. 12. 10.까지 제출할 것을 보완 요구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4. 11. 18. ① 민원발생 및 해결을 위한 경과(2013. 11. 3.~ 2014. 11. 14.) 1부, ② 협약서 2부(2014. 9. 3. 체결, 2014. 11. 12. 체결), ③ 주민동의서 5부 등을 첨부하여 보완요구에 대한 민원사항 협의결과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4. 11. 27. 청구인에게 「제목: 건축허가 복합민원 신청에 대한 재보완 요구」공문을 시행하면서 주민 민원사항의 합의가 미완료된 사항으로 2014. 12. 15.까지 재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4. 12. 11. 피청구인에게 「제목: 건축허가 복합민원 재보완 통보」공문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통보하였다.

1. 대화를 위한 노력

2014. 12. 1.부터 12. 10.까지 수 십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요청 하였지만 「○○(○○○)레미콘공장설립 결사반대투쟁위원회」에서는 대화를 거절함.

반투위 대표자 및 사무국장 등 관계자들과 수 십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지만 전화를 고의로 받지 않는 등 대화를 기피하고 있었음.

수 차례의 개별 방문으로 어렵게 반투위 관계자 2명을 만날 수 있었으나 간담회 개최는 거절함

 

2. 반투위 관계자와의 면담결과

○ 김▲▲ 사무국장 면담

- 일시 : 2014. 12. 8. 10:50

- 장소 : 김▲▲ 사무실(○○읍 대평리 소재)

- 결과 : 간담회를 요청하였지만 거절하였으며, ○○○○에서 마을발전기금을 기부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적정한 금액과 방법의 제시를 요구하자 관계자들과 협의 후 연락하겠다고 약속하고 종료함

- 2014. 12. 9. 마을발전기금 기부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고 전화로 알려 옴에 따라 협상의 자리를 갖자고 요청하였으나 거절하고 전화를 끊음.

3. ○○○○(주) 입장

수 십 차례의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지만 전화를 고의로 받지 않았으며, 수 차례의 방문으로 겨우 2명의 관계자를 만날 수 있었지만 한결같이 대화를 거부하고 공장건설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레미콘공장설립 결사반대투쟁위원회」는 급조된 조직으로서 구성원도 명확하지 않고, 대표자들은 공장건설 예정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이해관계가 없다. 따라서 피해를 입을 여지도 없으므로 다른 목적으로 공장건설을 방해하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민원은 정당한 민원으로 볼 수도 없으며, 민원을 해결할 방법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속한 건축허가 복합민원의 허가를 부탁드린다.

 

아. 피청구인은 2014. 12.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 복합민원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개발행위허가 심의결과로 부여된 조건사항(주민민원 없도록 조치 후 사업시행)에 대하여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보완요구 하였으나 이행 완료되지 아니하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5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복합민원 서류를 반려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라며 반려통보 하였다.

 

자. 이 사건 신청지 레미콘 공장설립을 반대하는 주민 530여명은 아래와 같은 ○○(○○○) 레미콘공장설립 결사반대서명서에 서명·날인하였다.

- 지난 9월 3일에 (주)반대투쟁위원장과 업체간의 협의서는 피해 예상지역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체결한 협의서가 아니므로 인정 할 수 없다.

-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증가 및 대형트럭의 빈번한 통행으로 인한 소음, 먼지, 진동에 의한 건물 등의 피해

- 비산(미세)먼지, 소음으로 인한 포도, 딸기 등 비닐하우스(비닐의 수명단축, 광부족에 의한 피해), 과수, 축산(호흡기 질환, 불임 등) 등의 피해

- 건립예정지 인근 및 진출입도로로 주변마을의 피해(먼지, 소음, 교통사고 유발 등)

- 승강기농공단지의 진출입 삼거리에 대형차량의 잦은 통행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성 증가

- 침출수의 유실, 지하수 오염 및 고갈 등의 환경피해

- ○○면, ○○읍 강남지역의 초입이라는 지리적 여건(○○은 레미콘 공장을 거치지 않으면 진입 할 수 없는 곳이 됨)

- 환경오염 시설의 설립에 의한 향후 지역개발의 한계 유발

 

차.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2. 6.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이 사건 신청지가 지방도로 1084호선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에 조성 중인 승강기전문농공단지로 인해 지방도로 1084호선은 4차선 확장 공사 중에 있으며, 반경 2km 이내에는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이 사건 신청지 300m 이내에는 주택 1동, 축사 9개소, 비닐하우스(사과 , 포도) 9개소가 위치하고 있는 점, 주민 마을은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800m 정도 이격하여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할 때에는 민원인에게 정하여진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민원인은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는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구술·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하되,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이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10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 제1항은 민원인이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반려의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58조,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제1호 내지 제5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제11조 제1항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우선 이 사건 처분경위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2014. 7. 9. ○○군 ○○면 ○○리 1555-1번지 외 9필지(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상에 레미콘 공장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복합민원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창업사업계획 승인조건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군 계획위위원회를 2014. 11. 4. 개최하였고, 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주민민원이 없도록 조치한 후 사업시행’으로 조건부 가결되어 2014. 11. 11.과 2014. 11. 27. 2회에 걸쳐 건축허가 복합민원신청에 따른 보완사항을 통보하였으나, 보완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14. 12. 19. 건축허가 신청 및 복합민원 서류를 반려처분 하였다.

 

2) 「건축법」제11조 제1항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당연히 위 법조가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공익상 특별한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3038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상에 레미콘공장 건립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청구인이 레미콘공장 건립을 위한 ‘주민민원이 없도록 조치한 후 사업시행’하라는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유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서 건축허가의 제한사유로 규정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에 관한 피청구인의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은 벌써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뿐만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8조 제1항은 시장·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제1호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제2호 도시·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제3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제4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제5호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등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의하면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심의를 위한 「○○군계획위원회」에서는 주변 환경(지하수, 비산먼지 등) 및 교통여건과 집단민원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심도 깊게 심의한 결과, 반대투쟁위원회와 사업자간의 극한 이해대립의 상황에서 이해당사자간의 관계개선 차원과 대화 및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조건부(주민민원이 없도록 조치한 후 사업시행) 가결되었다고 밝히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부적합 사유를 찾을 수 없고, 나아가 군계획위원회의 ‘주민민원이 없도록 조치한 후 사업시행’하라는 조건사항에서 ‘민원’이라 함은 청구인이 레미콘공장 건립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그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이 법령 등에 근거하여 제기하는 정당한 민원을 가리키는 것이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그 민원이 법령 등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 청구인이 이를 저지하거나 해결하지 못하였다 하여 그 책임을 청구인에게 돌릴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군계획위원회」의 조건사항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합리적이며 정당한 조건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그 조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을 근거로 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4) 아울러,「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에 따르면 그 민원서류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2회에 걸쳐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이후에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없을 때에 비로소 접수된 민원서류를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 규정에 따른 소정의 보완 또는 보정의 대상이 되는 흠결은 보완 또는 보정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에 한하고 실질적인 요건에 대하여 까지 보완 또는 보정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2445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의 ‘주민민원이 없도록 조치한 후 사업시행’하라는 보완 요구사항은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5) 또한 대법원은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두1227 판결 참조),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않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9762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반려처분에 있어 「건축법」, 「농지법」,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제한되는 사유를 찾아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신청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레미콘 공장이 입지가능한 점, 신청지 인근에 집단화된 거주지역이 없고 반경 1km이내에 승강기전문농공단지가 조성 중에 있으며 반경 2km이내에는 ○○일반산업단지가 기 조성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신청지는 인근 토지나 주변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이라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지 레미콘공장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민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함이 있다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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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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