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영업(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내 음향반주기가 있었다는 사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의 적법여부
일반음식점내 음향기기가 설치되어 시설기준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나 당시 전기코드 등이 연결되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영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단지 영업소내 음향 반주기기 1대, 스피커 2대 등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한 영업정지처분은 관련법규의 취지에 적합한 처분으로 보기 곤란 (인용)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99-394호
사건명 영업(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김 ㅇ ㅇ
피청구인 ㅇ시 ㅇ ㅇ구청장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제53조
재결일 1999.07.27
주문 피청구인이 1999.5.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1개월(1999.6.15∼7.14)의 영업(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하라.
청구취지 재결피청구인이 1999.5.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1개월(1999.6.15∼7.14)의 영업(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 9.23 피청구인으로부터 일반음식점 허가(허가번호 제2669호)를 받아 영업하여 오던 중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기기 설치에 따른 업태를 위반하였다는 이 유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청구인이 경영하는 업소는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지하에는 청구인의 남동생이 단란주점을, 1·2층은 청구인이 『oo횟집』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영업을, 3층 에는 청구인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인데 적발당일인 1999.3.22 청구인의 남동생이 경영하는 단란주점에 있던 음향기계가 고장이 나 지하에서 수리를 하다가 어둡고 불빛으로 인하여 수리를 하는데 지장이 있어 청구인 남편과 남동생이 음향기계를 수리하기 위해 청구인이 경영하는 oo횟집 2층 방으로 옮겨 놓고 있던 중, 1999.3.23 15:30경에 경찰단속반에게 적발되어 oooo경찰서장이 적발내용을 피청구인에게 통 보하였던 것을 피청구인은 단속내용에 대하여 명확한 조사와 청구인의 진실한 내 용을 들어보지도 않고 경찰적발 조서에 근거하여 1개월('99.6.15∼7.14)의 영업정지처 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업태위반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청구인이 경영하는 주소지 건물의 지 하에서 단란주점을 경영하는 청구인의 남동생이 단란주점에 있던 고장난 음향기 계를 수리하기 위해 같은 건물인 청구인 업소 2층 방에 갖다 놓았던 것에 불과한 것 이고 이 기계를 oo시 oo구 oo동 소재 한일무선사에서 1999.3.23 수리까지 하였던 것 인데도, 피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31조, 같은법 제5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 한 이 건 행정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하며 이를 취소하라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시 oo구 oo면 oo리 233-35번지 소재 『oo횟집』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를 득한 영업주로서, 피청구인이 1999.5.28 식품위생법 위반(음향기 기 설치)으로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적발당일인 1999.3.23 남동생이 경영하는 지하1층 단란주점에 있는 음 향기기가 고장이나 지하에서 수리를 하다가 어둡고 불빛으로 인하여 수리에 지장이 있어 청구인의 남편과 남동생이 이 기계를 수리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경영하는 횟집2층 방에 옮겨 놓았다가 단속반에게 적발된 것으로 이 건 행정처분에 승복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동생이 영업하는 단란주점의 기계를 수리하기 위하여 청구인 업소 2층으로 옮겼다면 당연히 위반으로 단속된 음향기기를 수리센터로 옮겨서 완벽하게 수리를 하여야 할 것이고 수리 후 본래의 제자리에 설치해 놓았을 것이며, 만약 출장 수 리를 하였다면 1층에서 수리를 하고 수리완료 후 제자리로 설치를 하여야 마땅하고 부득이 2층 청구인 업소에서 수리를 하다면 출장수리업자가 왔을 때 수리를 하고 마치면 즉시 제자리에 설치 완료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당시 적발된 인근 3개업소 모두 영업장내에서 손님을 상대로 음향기기를 사용케 하며 영업을 하였음이 자명한 사실이며, 식품위생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식품접객영업자는 같은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식품위생법 제반 법규를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영업허가 신청자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자 에게 같은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시 위반규정을 명확히 교육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횟집을 운영하면서 영업장내에 음향기기를 설치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인지 하면서도 단체손님을 유치하기 의해 청구인 업소 2층 객실에 음향기기를 설치하였던 것이며, 단속당시의 현장촬영사진 및 단속공무원의 진술서, 시인서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위반 사실이 명확하므로 식품위생법 제58조 및 같은법 제53조 별 표2 Ⅱ. 개별기준 중, 3.식품접객업 제9호 마항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이며, oo시 관내에서 각종 불법,탈법 행위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부과 처분이 상당히 많은 편이며, 대다수의 영업자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행정처분에 순응하나 몇몇 업주는 갖갖이의 변명으로 현행법을 면탈하러 하는 경우가 많으며, 청구인의 현행법규 위반 사실이 명백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식품위생법 규를 근거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며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라 한다. 3. 판 단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식품위생법제21조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제7조제8호에서 식품접 객업의 세부종류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등으로 분류하며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31조에 식품접객영업자는 영업의 위생적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 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제22조의 규정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영업소별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5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9] 업종별 시설기준 제8호 나목 업종별 시설기준 (1)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내에서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의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 [별표 13] 5호 타목 에 허가받은 영업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받은 영업외의 다른 영업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별표 15] 행정 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중 3. 식품접객업 제9호 마목(1)에서는 업종별로 허용된 유 흥시설외의 유흥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음향기기를 설치한 경우 1차 위반시 1개 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와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구두진술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oo시 oo구 oo면 oo리 233-35 번지 소재 "ooo횟집"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1998.9.23 전 영업자 박oo으로부터 영업자 지위승계하고 동 업소를 "oo횟집"이라는 상호로 변경하여 영업하여 오던 중, 1999.3.23 15:45경 청구인 업소 2층 5번방에 노래반주기 1대, 스피커 2대 등 음 향기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경찰에 적발하여 1999.3.26 oooo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여 같은해 5.28 피청구인이 일반음식점내에서 음향기기 설치 1차 위반에 따른 1개월('99.6.15∼7.14)의 영업정지처분 한데 대해, 청구인은 청구인 업소와 같은건물 지하에서 남동생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있 던 음향기기가 고장이 나 지하에서 수리하기가 곤란하여 밝은 곳에서 수리하기 위해 청구인 업소 2층 방에 옮겨 놓고 있던 중 적발된 것이라고 하며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임을 알 수 있다. 판단컨대, 단속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을 볼 때 청구인 업소내에 노래기기 1대, 스 피커 2대가 놓여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적발당시 청구인 업소내에는 손님이 없었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단속경찰관이 진술하고 있으며, 코드 등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청구인이 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주장과 단속경찰관의 진술서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음향기기 설치 증거가 불분명하고 청구인 업소 건물 지하에 단란주점을 청구인 동생이 운영하면서 횟집손님에 한해 무료이용케 한다는 청구인 주장 등을 보면 일반적인 사회상식으로 보아 굳이 청구인 업소에서 음향기기를 설치할 필요 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 또한 적발당일 15:00경 청구인 업소에서 음향기기 1 대에 대해 휴즈와 기계내부 변압기를 교체해 주었다는 oo시 oo구 oo동 소재 oo 무선사 박oo의 진술서 등을 볼 때 청구인 동생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있던 고장난 음향기기를 수리하기 위해 청구인 업소에 옮겨 놓고 있었던 중 적발되었다는 청 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고 적발된 음향기기는 자막용 영상장치가 없는 단순노 래기기 1대와 스피커 2대로 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음향기기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이 건 처분은 과잉단속으로 빚어진 사실오인으로 보여지고 관계법리를 오해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이의 취 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영업(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영업(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