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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입주계약신청 불허가

입주제한 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되어 있어 그 입주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제조업(C24)은 농공단지 유치업종(C20, C23, C25, C30)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폐수유출의 경우에 대비한 지역의 환경 위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제2014 - 389호
사건명 농공단지 입주계약신청 불허가
청구인
피청구인
관계법령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조, 제20조, 제30조, 제38조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 제35조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조, 제16조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마.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25조 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조 [별표 1] 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의3 [별표 5의2] 아.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제4조, 제11조, 제22조, 제36조 자.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제19조 차.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 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의2 [별표 1]
재결일 2015. 1. 2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12. 11. 청구인에게 한 농공단지 입주계약신청 불허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4-389)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0. 13. ○○군 ○○면 ○○리 2208번지(공장용지,10,513.6㎡,계획관리지역, ○○제2전문농공단지 내) 상에 회사의 업종을 동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24211)으로 하는 공장(건축면적 4,680㎡, 제조시설면적1,500㎡, 부대시설면적3,180㎡)을 건립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을 하였으나, 2014.12.11. 피청구인으로부터 “1) ○○제2전문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의하면 전문농공단지와 동일, 유사업종을 우선 입주하고,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6조 [별표 5]에 해당되는 공해업종, 폐수 및 특정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업체는 입주 제한하고 있으나, 지침 제36조(환경성검토)에 의하면 입주금지업종에 해당 여부 등 군수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유역환경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결과 업체입주로 인한 소음·진동, 악취, 비점오염 등의 환경적 영향, 전기·전자제품제조업체의 금속가공공정에서 발생되는 공정오니(금속슬러지)를 수탁 받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유가금속인 동을 추출하여 제품으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 허가대상에 해당, 사업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할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입주여부 판단을 미루고 있음. 2) ○○군 도시환경과에서는 귀 기업의 주원료인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체의 오염성 슬러지가 유입되고,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게 될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불허가 의견임.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사업시행자)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 개발자 의무보유 지분이 30% 이상이어야 함. 2014. 11. 24. 사업개발자인 금오OOO이 타사에 19,325㎡ 부지 매각의사를 문서로 보내와 보유지분 여부를 재산정한 결과 위 시행령 조항에 저촉됨. 4) ○○군은 여건상 남강의 최상류 지역으로 환경 무해성 기업이 입주해야 된다는 것이 군민의 정서로서 귀사의 경우 지역신문, 시민단체 등 주민이 반발하고 있음.” 등을 사유로 한 농공단지 입주계약신청 불허가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14. 12. 11.자로 ○○제2전문농공단지입주계약 불허처분에 대한 통보를 하면서 사유로 적시하고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제2전문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의하면 전문농공단지와 동일, 유사업종을 우선 입주하고,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6조 [별표 5]에 해당되는 공해업종, 폐수 및 특정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업체는 입주 제한하고 있으나, 지침 제36조(환경성검토)에 의하면 입주금지업종에 해당 여부 등 군수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유역환경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결과 업체입주로 인한 소음·진동, 악취, 비점오염 등의 환경적 영향, 전기·전자제품제조업체의 금속가공공정에서 발생되는 공정오니(금속슬러지)를 수탁 받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유가금속인 동을 추출하여 제품으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 허가대상에 해당, 사업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할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입주여부 판단을 미루고 있음.

 

2) ○○군 도시환경과에서는 귀 기업의 주원료인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체의 오염성 슬러지가 유입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게 될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불허가 의견임.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사업시행자)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 개발자 의무보유 지분이 30% 이상이어야 함. 2014. 11. 24. 사업개발자인 금오OOO이 타사에 19,325㎡ 부지 매각의사를 문서로 보내와 보유지분 여부를 재산정한 결과 위 시행령 조항에 저촉됨.

 

4) ○○군은 여건상 남강의 최상류 지역으로 환경 무해성 기업이 입주해야 된다는 것이 군민의 정서로서 귀사의 경우 지역신문, 시민단체 등 주민이 반발하고 있음.

 

나. 청구인이 ‘○○제2전문농공단지’로 입지 선정한 사유 및 과정에 대하여

 

1) 청구인이 최초 공장 부지로 선정한 곳은 이 사건 ‘○○제2전문농공단지’가 아니라 ‘○○군 ○○면 ○○리 1127번지 일원의 계획관리지역 19,496㎡’였으며, 위 지역은 기존에 피청구인이 콘크리트 흄관 제조공장으로 승인한 부지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상 공장설립 가능지역이기도 하다.

 

위 토지를 공장부지로 매수한 청구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인허가 진행과정에서 피청구인 의견이 민원발생 우려 된다며, 청구인에게 공장 입지로 피청구인 주도로 조성한 관내 미분양 농공단지인 ‘○○제2전문농공단지’로 선정 신청을 하여 입주하기를 권유하였다.

 

2) 피청구인의 권유에 청구인은 신속한 공장 설립을 위하여 위 1)항의 ○○면 ○○리 1127번지로 하여 신청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취소신청을 하고, 2014. 10. 13. 피청구인이 제안한 ○○제2전문농공단지 내 소재의 ‘○○군’ 소유로 등기된 ‘○○군 ○○면 ○○리 2208번지 공장용지 10,513.6㎡’를 입지로 선정하여 소유자이자 농공단지입주계약 승인권자인 피청구인에게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3)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권유에 따라 위 농공단지 내 위 2208번지 공장용지 10,513.6㎡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주)○○중공업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려하자 피청구인은 공장부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은 피청구인의 입주계약 승인 이후 체결토록 하라면서 위 (주)○○중공업과의 매매계약 체결을 보류하고, 피청구인이 입주계약 승인 이후 체결할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매매계약 체결을 보류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불허처분 사유에 대한 불명확성 및 재량권 남용과 위법부당 한 처분에 대하여

 

1)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게 될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단지 입주계약을 불허한다는 피청구인의 불허 처분사유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농공단지 입주계약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환경성 검토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따른 서식으로 동 서식에 의하더라도 시설투자 현황, 생산 공정도, 원료 및 제품생산량, 배출시설 및 예상 오염물질 내역 등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 서류제출 이후 위 제출된 자료 설명을 위하여 피청구인을 6차례나 방문한 바 있고, 그 중 2차례는 청구인의 공장 가동 시 운용되는 원자재 및 원료를 직접 소지해 가 지역경제과 및 환경과에서 각 설명하고 확인해 준 바도 있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14. 10. 13. 및 2014. 11. 19. 보완요청한 각 공문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보완자료를 충분히 제출한 바 있다.

 

즉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14. 10. 13.자 보완요청 사항으로 ①원료의 공급처, 유입과정, ②인증기관의 원료분석 자료, 제조과정에 들어가는 이온촉매제에 대한 물질분석 자료, ③습식공정에 대한 구체적 처리과정 자료, ④악취발생(화학반응과정에서 가스발생) 가능성에 대한 자료, ⑤사업계획서의 별첨 공업용수 사용 흐름도의 슬러지 압착과정에서 수분제거 및 수산화나트륨 중화과정 누락되었다며 이에 대한 보완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4. 10. 27.자로 보완자료 제출을 하였는데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원료의 공급처 및 유입과정에 대하여

 

○○전자, △△전자, ○○금속, ○○아연, ○○○○○○, ○○○○○표면처리 등의 전자부품 및 금속류 가공공장의 제조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오니를 수분이 제거된 상태에서 포장용지에 1톤씩 담아 폐기물수입운반업체의 운반트럭을 이용하여 유입하며 그 시료에 대하여 직접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였으며,

 

(2) 인증기관의 원료분석 자료, 제조과정에 들어가는 이온촉매제에 대한 물질분석 자료로

 

(주)○○○○연구원이 2014. 10. 16.자 검사한 검사성적서와 창원대학교 공과대학 화공시스템공학과 교수 김○○가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시료에 함유된 성분을 원소분석장비(SEM-EDS)를 이용한 분석한 결과 상당량의 구리(Cu)가 함유되어 있었으며, 이를 원료로 하여 적절한 공정을 도입하면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분석표 3매를 제출하였고,

 

(3) 습식공정에 대한 구체적 처리과정 자료에 대하여는

 

습식공정 흐름도를 도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4) 악취발생(화학반응과정에서 가스발생) 가능성에 대한 자료에 대하여는

 

금속가공 공장에서 발생하는 공정오니는 악취가 없음을 확인하는 원자재 샘플을 제공하였고, 공정오니와 이온촉매제(묽은 황산)의 반응은 화학반응이 아니라 이온교환반응으로 공정오니 중에 함유되어 있는 산화구리와 묽은 황산이 합쳐져 이온반응을 일으키고 이온반응 결과 황산구리와 물이{Cu2O(산화구리) + H2SO4(묽은 황산) → Cu2SO4(황산구리) + H2O} 형성되는 과정으로 악취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5) 사업계획서의 별첨 공업용수 사용 흐름도의 슬러지 압착과정에서 수분제거 및 수산화나트륨 중화과정 누락되었다는 보완요청에 대하여는

 

압착된 폐슬러지는 산성성분이 강해 수산화나트륨으로 중화시켜 처분하고 중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분은 재이용하며 이에 대하여는 공업용수사용흐름도를 각 제출하였고 피청구인도 청구인의 보완자료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나)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14. 11. 19.자로 보완요청을 한 1)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2항 제4호, 동 지침 제36조 제2항 제5호, 제36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보완서류, 2) 입주로 인한 소음, 진동, 악취, 비점오염 등의 환경적 영향 및 입주 후 오염 발생 시 방지시설 설치대책, 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의3 제2항 [별표 5의2]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 제34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 허가 대상에 해당되며,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같은 달 27. 보완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가) 제36조 제2항 제4호에 대하여

 

제품제조 공정 중 사용되는 공업용수는 전량 원자재 혼합수로 순환하여 증발된 양만큼 보충한 후 모두 재활용하므로 외부로 배출되는 폐수는 전혀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음에 대하여 공업용수 사용 흐름도를 제출하였고,

 

(나) 위 동 지침 제36조 제2항 제5호에 대하여

 

청구인은 폐수배출 관련 [별표 5]의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장이나 제품제조공정 중 사용되는 공업용수는 전량 원자재 혼합수로 순환하여 모두 재이용하고 공정상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며 폐수의 외부배출이 전혀 없으므로 동 지침에 의거한 입주금지 업종에 해당되더라도 동 지침 제36조 제4항에 의하여 입주가 가능한 사업장이므로 이와 청구인과 유사한 사업장에 대한 원주지방환경청 검토의견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고,

 

(다) 동 지침 제36조 제4항 제2호에 대하여

 

청구인의 제품제조공정 중 사용되는 공업용수는 전량 원자재 혼합수로 순환하여 모두 재이용되므로 공정상 방지시설의 설치가 불필요하며, 폐수의 외부유출이 전혀 없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하여 공업용수 사용흐름도를 제출하였고,

 

(2) 입주로 인한

 

(가) 소음, 진동의 환경적 영향 및 대책에 대하여

 

공장 가동 시 발생 가능한 소음·진동원으로는 이용 시 가동되는 기계류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과 공장을 출입하는 차량에 의한 소음·진동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공장을 출입하는 차량의 경우 공장 종사자, 방문객 및 제품을 수송하는 차량으로 교통량은 극히 소량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지구 이용 시 발생교통량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은 미약하며, 청구인의 공장허가 시 설치될 생산설비는 6종류의 생산설비로서 위 생산설비는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별표 1]에 제시된 소음·진동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설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제출한바 있고,

 

(나) 악취, 비점오염 등의 환경적 영향 및 입주 후 오염 발생 시 방지시설 설치 대책에 대하여

 

청구인의 공장건물 신축과 더불어 이용 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미칠 수 있는 대기오염원은 크게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고정 배출원과 출입차량에 의한 이동배출로 구분되며 사업장 내의 동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24211)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운영으로 생산 공정 시 습식제련을 통한 동판회수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는 없으며 작업 중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도 없고, 입고원료 및 생산과정에서 투입되는 이온촉매제 등에서의 악취발생 또한 없음에 따라 공장가동에 따른 악취발생은 없음 의견을 개진하고,

 

비점오염 저감(운영 시 사고발생 대비) 대책 및 오염 발생 시 방지시설 대책에 대한 발생가능한 비점오염원 목록을 작성하고 초기 우수량을 산정하여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치계획 및 지하저류도 및 위치도를 제출하고, 비점오염 저감방안으로 유류 및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한 대응 방안, 차량정비 및 세차 시 관리방안, 실외 하역장 및 야적장 관리, 원료 및 화학물질 보관소 관리, 주차장 관리, 배수관 관리, 비점오염원 및 저감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제출하였고,

 

(다)「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보완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의3 제2항 [별표 5의2]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방법 제34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종합재활용) 허가대상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 또한 문제없음도 인정한 바 있다.

 

(3) 소결론

 

이상과 같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환경성 검토서에도 공업용수는 전량 재이용하므로 외부로 배출되는 폐수배출은 없으며 대기공해시설 또한 전혀 없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의뢰하여 회신한 의견서에도 청구인 업체는 외부로 배출되는 폐수는 없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없다고 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농공단지입주계약 신청한지 2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오염성 슬러지가 유입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게 될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일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의 불허 처분 이유를 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행할 사업에 대하여 어떤 확실한 결과 등에 대하여 확정적인 결론 도출을 한 바 없이 처분청인 피청구인 스스로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불허 처분을 해 버린 것이라 할 것이며, 피청구인은 청구인 방문 설명시마다 신청서에 따른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해를 하면서도 자체 검토 시는 청구인의 사업계획 내용을 신뢰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만 판단하여 불허처분 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향후 공장 설립 후 문제가 있다면 그에 맞게 행정지도를 하고 청구인이 사업계획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때 가서 그에 맞는 행정조치 및 처분을 하면 되는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부정적 시각과 막연한 추측에 의한 검토한 결과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게 될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불허 처분을 한 것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2014. 11. 24. 사업개발자인 (주)금오OOO이 타사에 19,325㎡ 부지 매각의사를 보내 와 사업개발자 보유지분이 시행령 조항에 저촉된다는 피청구인의 판단에 대하여

 

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22조(입주계약)에 의하면 “농공단지에서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공단지의 입주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구인과 같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인 피청구인에게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을 해야 한다.

 

나) 동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서 사업을 하려는 청구인은 관리기관인 신청인에게 2014. 9. 이미 입주 신청을 한 상태였고, 더구나 청구인의 위 신청은 다름 아닌 피청구인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는데, 관리기관인 피청구인은 2014. 11. 24.까지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도 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개발업체인 (주)○○중공업이 부지매각 의사를 보내왔다는 이유를 들어 이미 입주 신청을 한 청구인에 대하여 입주 불허 처분한다는 것은 피청구인이 무엇에 기준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며, 우선순위가 어떻게 결정되어 지는지 이해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주계약을 하는 관리기관이 피청구인인지 개발업체인 (주)○○중공업인지 청구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가사 개발업체인 (주)○○중공업에서 보유지분을 타에 매각할 의사를 보내왔다 하더라도 관리기관인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와 같이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을 접수받아 심사를 거쳐야 할 것임은 물론이고, 후발업체의 입주계약 신청 이전 이미 청구인이 계약 신청하여 심사단계에 있는 상황이고, 청구인의 계약신청으로 개발업자의 보유지분에 문제가 있다면 응당 그 사실을 개발업체에 통보하여 심사단계에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만 계약됨을 통지함이 정상적인 행정사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할 관리기관인 피청구인이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개발업체의 입장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더욱 이해 못할 부분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4. 11. 24.자로 ‘○○제2전문농공단지 입주계약 신청에 대한 민원처리상황통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통지하였는데 그 내용인 즉 “귀 기업에서 신청한 ○○제2전문농공단지 입주계약 신청 건은 시행사인 (주)○○중공업이 타 기업과 입주계약의사를 우리 군으로 알려와 통지드리니 입주부지에 대하여 시행사인 (주)○○중공업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지에 대한 입주 협의를 2014. 12. 8.까지 우리 군(경제과)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제2전문농공단지 입주계약 신청건을 종결처리 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라는 것이었다.

 

피청구인의 통지내용을 선해하여 해석하면 농공단지 관리기관인 피청구인에게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을 하여 입주계약 승인을 받는 것과 관계없이 시행사인 (주)○○중공업과 농공단지 내 부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2014. 11. 24.자 보낸 위 통지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의 저의를 알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개발업체인 (주)○○중공업과 협의한 결과 2014. 12. 4. 현재 부지에 대하여 계약된 업체가 없음을 확인하고, 청구인과도 매매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농공단지입주계약 신청에 따른 피청구인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부지계약을 하여야 한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계약할 것이며, 만약 피청구인의 입주계약 승인 후 부지계약을 하여야 한다면 승인 후 부지계약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면서 조속한 승인을 해 줄 것을 통지하였다.

 

라) 소결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농공단지 부지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관리기관인 피청구인에게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을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만 비로소 시행사인 (주)○○중공업과 부지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위 사실은 누구보다 피청구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음에도 그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절차와 우선순위 그리고 관계법령을 무시한 채 개발업체가 매각의사만 보내왔다고 하여 이를 계약 불허 사유로 하여 통지한 것은 관계법을 준수할 피청구인 스스로가 법령을 위반한 것임을 자인한다 할 것으로 이에 근거하여 불허처분은 위법부당 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3) 환경 무해성 기업이 입주해야 된다는 것이 군민의 정서로서 귀사의 경우 지역신문, 시민단체 등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는 사유에 대하여

 

가) 피청구인이 들고 있는 위 사유는 피청구인 스스로 거짓된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즉 청구인이 당초 공장입지로 ‘○○군 ○○면 ○○리 1127번지’로 선정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 하였을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주민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은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지역신문에 공장설립 반대 기사화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자 피청구인 스스로가 청구인에게 농공단지에 입주를 적극 권유하였고(지역신문 기사에도 열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도 청구인이 신청한 입지에 낙동강환경관리청의 영향평가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입증되면 피청구인은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승인을 하지 않을 명목이 없는 관계로, 민원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으로 청구인에게 사업신청을 취소토록 하고 농공단지로 유도하였다), 청구인도 상당한 토지비용을 투입하여 마련한 위 부지를 포기하는 어려운 결정을 하고 피청구인이 유도하는 이 사건 ○○제2전문농공단지에 입주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위 사실은 지역신문 기사 내용에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데, 기사 내용은 “○○군 관계자는 업체대표를 만나 민원발생이 없는 산업단지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으며, 이에 업체 측도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해 보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해왔다고 전했다. 결국 업체의 통 큰 결단 없이는 주민과의 마찰 사태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사화 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어떤 경위로 이 사건 농공단지 입주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지 잘 알 수 있다 할 것인데 전혀 사실과 관계없는 내용을 불허처분 사유로 내세우는 것은 실체적 진실에도 부합되지 않은 허위의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이 명백히 나타나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나) 그리고 피청구인은 ○○군은 여건상 남강의 최상류 지역으로 환경 무해성 기업이 입주되어야 한다는 것이 군민의 정서라고 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군은 농공단지 자체를 조성할 필요가 없는 곳이라 할 것인데 무엇 하러 이 사건 농공단지를 조성하였는지와 청구인이 환경 유해성 기업이라는 것이 입증도 되지 않은 마당에 피청구인은 무엇을 근거로 환경유해성 기업으로 판단을 한 것인지 오히려 피청구인에게 묻고 싶다.

 

다) 소결론

 

결국 피청구인이 내세우는 지역신문, 민원문제 등 주장은 청구인이 ‘○○군 ○○면 ○○리’에 공장 승인 신청 시 발생한 사안이며 위 이유 때문에 피청구인 스스로가 청구인에게 이 사건 농공단지로 입지를 선정할 것을 유도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농공단지 입주에 따른 신문기사와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허위사실로 불허처분 사유를 삼은 것은 엄연히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라 할 것이다.

 

4) 낙동강유역환경청 협의내용에 대하여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입주 신청에 대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협의할 내용은 농공단지 입주가능여부에 대한 사항이지 폐기물재활용업 허가 가능여부에 대한 내용은 협의사항이 아니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위 2개 사항을 모두 협의내용으로 통지하였다.

 

그 결과 농공단지 입주가능여부에 대한 협의 회신 내용은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은 없고 투입되는 공업용수는 모두 재이용하여 외부로 배출되는 것이 없으므로 소음, 진동, 악취, 비점오염 등 환경적 영향을 판단하여 입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답변이었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에게 소음, 진동 배출 시설이 전혀 없고 운영 과정에서 악취 또한 전혀 없다는 설명과 함께 자료 제출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도 문제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나) 폐기물재활용업 허가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은 업체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할 경우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 하였다. 즉 피청구인이 현재 시점에서 협의할 사항은 청구인의 농공단지입주 가능여부에 대한 것이며, 폐기물재활용업 허가 가능여부는 향후의 절차라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답변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모든 문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미루고 있는 증거라 할 것이다.

 

그러나 2014. 11. 17.자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피청구인에게 보낸 회신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환경성 검토서를 검토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발생은 없고, 공정 중에 투입되는 공업용수는 모두 재이용하여 외부 배출이 없는 것으로 제시된바, 업체입주로 인한 소음·진동, 악취, 비점오염 등의 환경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입주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으로 하고 있다.

 

다) 소결론

 

이상과 같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환경성 검토서에 대하여 이상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소음·진동, 악취, 비점오염 등의 환경적 영향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청구인에 대한 입주를 허용토록 여부를 피청구인에게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앞서 밝힌바와 같이 이미 청구인이 피청구인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특이사항이 발견된 바 없는 이상 청구인의 입주는 승인되어져야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그 승인을 제3의 기관으로 미루고 있는 것이다.

 

라. 청구인의 특허등록 및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

 

1) 청구인은 대기 오염, 소음, 진동, 악취, 비점오염 등 환경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 저품위 산화구리와 구리 슬래그를 이용한 습식제련 방식의 구리회수 방법의 특허를 2013. 12. 27. 출원하여 2014. 11. 20. 특허등록(특허 제10-1465457호)을 하였다.

 

청구인의 특허등록은 우리나라 금속슬러지 처리에 있어 지금까지 처리해 온 방식과 달리 대기오염 및 주위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금속슬러지에서 동을 추출하는 방식이며, 국가적으로나 지역사회 경제적으로 상당한 공로가 되는 사업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결과가 좋지 않다는 아무런 검증도 없이 막연히 금속슬러지를 처리할 경우 이에 환경오염이 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불허처분을 해버린다면 청구인의 위 특허기술은 사장되는 결과가 될 것이고 이로 인한 손해는 청구인 회사는 물론이고 나아가 지역사회 국가 경제적으로 손실이라 할 것이다.

 

2) 만약 청구인의 농공단지 입주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처분과 같이 불승인된다면, 피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인이 사업을 위하여 매수하여 사업승인 신청을 한 ○○군 ○○면 ○○리 1127번지 공장용지 19,496㎡ 부지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농공단지로 변경하여 사업을 할 것을 권유받고 청구인 스스로 사업신청을 취소 신청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불승인 처분으로 인하여 마치 청구인 회사가 아무런 검증도 없이 공해 유발 업체인 냥 그 지역에서 낙인찍혀 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청구인이 매수한 위 부지로 전환하여 사업신청을 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유도에 의하여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하고 상생하는 차원에서 백보를 양보하여 본래의 사업장소에서의 사업신청을 취하하고 이 사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진행코자 하였던 본래취지와 달리 피청구인의 검증되지 않은 결과 판단에 의하여 청구인 회사는 아무런 사업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 매수한 토지마저 사용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동안 피청구인을 믿고 아무런 사업도 진행하지 못하고 비용만 발생된 손해 등 엄청난 손해가 예상된다.

 

마. 결론

 

이상과 같이 청구인이 1) ○○군 ○○면 ○○리 1127번지 일원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에서 민원문제 등으로 ○○제2전문농공단지에 입주를 적극 권유하여 위 승인신청을 취소하고 입주 신청을 하게 된 점, 2) 청구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금속슬러지(공정오니)의 유입 및 관리에 전혀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처리 과정에 있어서도 습식 제련 방법으로 동을 추출하는 것으로 2014. 11. 20. 특허등록까지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염려하는 공해 및 오염원은 물론이고, 소음, 진동 인자가 전혀 없다는 점, 3) ○○제2전문농공단지는 몇 년째 많은 부지가 입주업체를 찾지 못하고 나대지 상태로 비어 있는 경제적 손실의 점, 4) 피청구인의 처분이유가 불명확한 점, 불승인이 될 경우 피청구인이 얻고자 하는 확인되지 않은 공익적 측면보다 명백하게 확인 가능한 청구인의 경제적, 기술적인 손해가 훨씬 큰 점, 5) 청구인의 특허등록이 사장될 경우 청구인의 손해는 물론이고 이를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지역사회 및 국가적 손해도 큰 점, 6) (주)○○중공업의 여유지분과 청구인과는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은 위법부당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지나치게 남용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14. 12. 11.자로 한 이 사건 불허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바. 보충서면

 

1) 청구인이 ○○제2전문농공단지 입주시 신축 가동할 공장시설의 공정흐름도에 대한 설명

 

가) 원료입고, 보관

 

청구인은 이 사건 농공단지에 입주하게 되면, ○○전자, △△전자, ○○금속, ○○아연, ○○○○○○, ○○○○○표면처리 등의 전자부품 및 금속류 가공공장의 제조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오니를 수분이 제거된 상태에서 환경청의 규격 포장 봉투에 1톤씩 담아 폐기물수입 운반업체의 운반트럭을 이용하여 공장 건축물 내부로 입고하게 된다.

 

나) 투입 및 혼합이온 분해

 

위 입고된 오니는 공장 내부에 설치된 혼합 저수조의 물에 침출용매제인 묽은 황산(2 ~ 3%)과 함께 투입하여 기계장치로 혼합하면 이온분해가 이루어져 오니 중 미세한 구리성분은 위 침출 용매제에 녹아 액체상태로 변환이 되고 구리성분이 아닌 오니는 그대로 고체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이때 원료가 혼합 저수조의 물에 오니와 함께 투입된 침출 용매제인 묽은 황산은 PH 2 ~ 4로 산성비 정도로 인체에는 아무런 해가 없다.

 

다) 압착

 

위 나)항의 혼합 저수조에 투입된 오니 중 구리성분은 물과 침출 용매제가 혼합된 물에 녹아 액체 상태로 변환되어, 혼합 저수조의 물은 전기분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저수조로 이동 시키고, 혼합 저수조에 남아있는 고체 상태의 순수한 오니는 압착을 물을 완전히 제거하는 압착 단계를 거치게 된다.

 

위 압착하는 과정에서 수산화나트륨 및 석회수로 남아있는 오니를 중화시켜 묽은 황산에 의하여 산성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오니의 오염원을 완전 제거하게 된다.

 

위 압착된 폐슬러지는 원료 입고시와 같은 환경부 규격 용기에 담아 폐기물 중간수집업체가 공장에서 외부로 반출해 나가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중국과 일본에서는 벽돌을 생산하여 재사용하고 있음).

 

라) 분리

 

혼합 저수조에서 물과 침출 용매제가 혼합된 물에 구리성분이 녹은 물은 위 혼합 저수조에서 고체 상태의 오니와 완전 분리(추출)되어 새로운 저수조에 담기게 되며, 이때 구리성분이 녹아있는 물은 푸른색을 띠게 된다.

 

마) 전기분해

 

물과 침출 용매제에 혼합된 물에 구리성분이 녹아 액체 상태로 되어 저수로 이동되면 전기분해 장치(음극판: 스테인레스, 양극판: 납, 칼슘, 은, 주석의 합금)를 위 저수조에 합침하는 방법으로 72시간 담가두면 위 전기분해 장치의 음극판에는 저수조에서 액체 상태로 녹아있던 구리성분이 달라붙어 고체 상태의 구리로 변환되고, 양극판에는 불소, 염소, 브룸 등의 음이온 성분의 비철금속(비철금속은 거의 없음)이 고체 상태로 변환되어 달라붙게 된다.

 

바) 분리

 

전기분해 장치를 72시간 저수조에 담가두어 고체 상태로 전기분해 장치의 저수조에서 꺼내어 전기분해 장치의 음극판에 붙어 있는 구리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게 된다.

 

사) 검사 및 출하

 

위 공정에서 분리된 동판은 검사를 거쳐 출하를 하게 된다.

 

2) 공장용지에 대한 시공방법 및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가) 청구인은 환경청 안전규정에는 없으나 자체적으로 국토의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장전체 부지의 기초공사부터 미리 플라스틱 필름 등의 3중으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시공코자(필름 수명기간은 100년 이상임) 이미 수입하여 현재 부산항 보세창고에 보관 중에 있다.

 

나) 따라서 공장건물 내부에 용기에 담아 오니를 쌓아 두거나, 공정흐름도 상 저수조 등을 설치함에 있어 액체 상태의 묽은 황산이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전체 공장 바닥을 3중의 필름을 깔아 어떤 침출수도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있으므로 토양 오염의 염려는 전혀 없다.

 

다) 다음으로 앞서 1)의 공정과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떤 공정에서도 매연, 분진,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는 공정과정도 없고, 진동, 소음은 더더욱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이다.

 

라) 한편 공정과정에서 혼합저수조 및 전기분해를 하는 저수조의 물은 모두 피드백 방식으로 스스로 소진될 때까지 계속 사용되므로 공장 외부로 폐수의 형식으로 배출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오히려 남아있는 구리 성분을 추출하기 위하여 반복 사용하게 되는 것임을 보더라도 피청구인이 염려하는 일반적이거나 특수한 유해물질이 발생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친환경 방식의 습식제련에 의한 구리회수로 인한 개인적, 국가적 이익

 

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전자 오니를 액체에 녹여 구리를 추출하는 습식제련 방식으로 구리를 회수하는 공장시설은 전혀 없고, 다만 용광로에 오니를 녹여 구리 등을 추출하는 방식의 공장은 가동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 매연, 분진 등 공해가 심할 뿐만 아니라 구리 및 금속성분의 함량이 많지 않은 전자 오니는 채산성이 좋지 않아 열을 가하는 용광로 방식으로 구리를 추출하는 공장시설 조차 입고되지 못하고 금속이 함유된 성분과 함께 그대로 국내의 땅속에 매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국제적으로도 이동이 금지되므로 국가적으로 누군가가 위 오니가 바로 매립되거나 더 이상 환경오염을 시킬 수 없도록 처리하여야만 하는 처지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당면한 현실이다.

 

나)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청구인은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견학하고 습득한 친환경 방식의 습식제련에 의한 구리회수 공장 시설을 우리나라에 설치하면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산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환경 사업을 하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판단하여 수없이 현장을 답습하고 그 중 유용한 부분을 발취하고 실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중국 현지로부터의 기술 이전을 구하고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였으나 수회 실패하여 난관에 부딪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계속 중국 현지를 방문 끈질기게 설득을 거듭한 결과 기술이전을 허락받아 중국원문의 특허신청 서류를 받고 우리나라에 이와 관련된 기술 특허를 출원(출원일자 2013. 12. 27.) 함과 동시에 공장 부지를 선정하고 공장 신축에 따른 자재 등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등 모든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처분 시 명시하고 있는 내용과 같이 미래 가정적이고 추측성으로 염려하는 부분은 앞서 밝힌 공정의 흐름도와 실제 중국에서 가동되고 있는 공장에서 촬영한 사진, 실제 오니 시료 등만 확인해 보더라도 기우에 불과함을 충분히 확인된다 할 것이다.

 

오히려 청구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산업일 뿐만 아니라 전자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오니를 처리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유일한 습식제련 공장시설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 할 것이다.

 

참고로 중국에서도 청정지역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티벳에서도 공장시설을 허가하여 가동 중에 있는바,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청구인이 하고자 하는 습식제련 시설은 환경오염과는 무관함을 알 수 있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제반 사항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처분사유로 삼고 있는 바와 달리 청구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소음, 진동, 대기오염, 냄새 등이 동반되는 유해한 산업도 아니며,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장려 사업이므로 좋은 기술로 청구인이 이 사건 농공단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여 청구인, 지역, 국가 모두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처분이유

 

1) 청구인은 2014. 8. 27. ○○면 ○○리 1127 외 9필지에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고, 2014. 8. 28. 차폐조경식재 보완을 위해 자진 취하서 제출한 후, 2014. 9. 1. 상기 동일 부지에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다시 신청하였고, 2014. 9. 3. ○○마을 주민설명회(○○군 경제과장, ○○면장, 군의원 2명, 군·면 담당공무원, 손곡·△△주민 50명 참석)를 실시하였으며, 마을 위 상류지역에 폐수슬러지처리 공장입주는 △△면, ○○면 대부분을 오염시키는 업체로 주민이 결사반대하여 막겠다는 주민 의견으로, 2014. 9. 18. 주민의 강한 반대로 부득이하게 취하원(취하사유: 공장입지 재검토)을 제출하였으며,

 

2) 2014. 9. 19. 경제과장 외 관련공무원 3명은 입주 제한업종으로 ○○제2전문농공단지 입주에 대한 낙동강유역환경청, 경상남도 도시계획과 사전 협의 차 방문하였으며,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환경성검토) 제2항 제4호(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 제5호([별표 5] 폐수배출관련업종)에 해당되어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사업장 해당되고, 동 지침 제36조 제4항에 의하면 입주금지 업종에 해당되더라도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여 농공단지 입주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14. 10. 13. ○○제2전문농공단지 입주계약 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피청구인은 민원서류 보완 요청(원료의 공급처, 유입과정 등 4건)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4. 10. 27. 민원보완자료를 접수하였다.

 

4) 피청구인은 2014. 10. 27. ○○군 도시환경과로 환경성 검토 협의를 하여 2014. 11. 3. 농공단지 입주계약(○○제2전문농공단지) 신청에 따른 환경성 검토서를 제출받았다.

 

5) 피청구인은 2014. 11. 3.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환경성 검토 협의를 하였다.

 

6)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14. 11. 17. 농공단지 입주에 따른 환경성검토(협의) 결과를 ○○군에 회시하였다.

 

<낙동강유역환경청 협의 의견>

 

∘ 대기오염물질 발생은 없고 공정 중에 투입되는 공업용수는 모두 재이용하여 외부배출이 없는 것으로 제시된 바, 업체 입주로 인한 소음·진동, 악취, 비점오염 등의 환경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입주 허용여부를 결정.

 

∘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 허가대상에 해당, 사업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할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7) 피청구인은 2014. 11. 19. ○○군 도시환경과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성 검토 회신내용에 대한 협의 후 2014. 11. 19. 청구인에게 낙동강 유역환경청 환경성 검토 협의 결과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청하였고,

 

8) 피청구인은 2014. 11. 24. 사업시행사인 (주)○○중공업으로부터 ○○중공업(주)에게 19,325㎡ 부지매각 의사를 통보 받았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사업시행자)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 부지 매각여유 없음).

 

9) 피청구인은 2014. 11. 24. 청구인에게 민원처리 상황을 통보하여, 시행사 (주)○○중공업이 타 기업과 입주계약 의사로 (주)○○중공업과 부지에 대한 협의를 하지 못할 경우 부지 미확보로 종결처리 계획을 통보하였다.

 

10) 청구인은 2014. 11. 27. ○○제2전문농공단지 입주계약신청에 따른 보완 제출을 하였다.

 

11) 피청구인은 2014. 12. 1. ○○군 도시환경과에 ○○제2전문농공단지 입주계약 신청에 따른 보완자료 검토 협의를 하였다.

 

12) 청구인은 2014. 12. 4. ○○제2전문농공단지 입주계약 신청에 따른 부지협의 결과 통보를 하였다.

 

<청구인의 부지협의 내용 주장>

 

∘ 시행사인 (주)○○중공업이 타 기업과 입주계약된 것이 아니며 청구인과 입주계약이 가능하다.

∘ (주)○○중공업과 부지계약 해야 한다면 지금 계약할 것이며, 입주승인 후에 부지계약 해야 한다면 입주승인 후 계약을 하겠음.

 

 

13) 피청구인은 2014. 12. 5. 청구인에게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성 검토(입주가능 여부) 협의 회신내용과 청구인이 제출한 보완자료를 ○○군 도시환경과에 검토 의뢰 중임을 통보하였다.

 

14) 2014. 12. 8. ○○군 도시환경과에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성 검토 회신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을 하였다.

 

<군 도시환경과 의견>

 

∘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6401호(2014. 11. 17.)로 ‘상기 업체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2항에 따른 입주금지업종에 해당’으로 검토되어 회신된 내용이며,

∘ 전기·전자제품제조업체의 금속슬러지(공정오니)는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어 언제, 어떤 업체의 오염성 슬러지가 유입되고, 주변 환경오염을 시키게 될지 파악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제2전문농공단지 내 입주를 불허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15) 상기와 같이 개별입지에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주민의 강한 반대로 취하원을 제출하고, 2014. 10. 13. ○○제2전문농공단지 입주를 유도하여 신청하였으나,

 

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2항에 의한 입주금지업종에 해당되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환경성 검토 협의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에게 환경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입주 여부를 결정하라는 의견으로

 

나) 환경적 영향에 대한 피청구인 환경부서 도시환경과 협의결과 입주금지업종에 해당되므로 전기·전자제품업체의 금속슬러지는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어 언제, 어떤 업체의 오염성 슬러지가 유입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게 될지 파악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제2전문농공단지 내 입주를 불허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다) 관련부서 협의결과 검토의견, 공장설립 요건인 부지 미확보, ○○군 여건상 남강의 최상류지역으로 환경 무해성 기업이 입주해야 한다는 주민의 강한 반대 의견,

 

라) ○○제2전문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의하면 전문농공단지와 동일, 유사업종을 우선 입주하고,

 

마)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6조 [별표 5]에 해당되는 공해업종, 폐수 및 특정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업체는 입주 제한하고,

 

16) 농공단지가 입주하는 지역의 환경여건이나 농공단지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에는 입주금지대상 이외의 사업장이더라도 입주를 제한 할 수 있다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3항 등 종합적인 판단으로 청구인의 ○○제2전문농공단지 내 입주를 불허가처분 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이 ○○제2전문농공단지로 선정한 사유 및 과정에 대하여, 피청구인 의견이 민원발생 우려 된다며, 청구인에게 공장 입지로 피청구인 주도로 조성한 관내 미분양 농공단지인 ○○제2전문농공단지로 선정 신청을 입주하기를 권유 하였다는 주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 지침 제19조(계획입지로의 유도)에 의하면 창업사업계획 승인 시 우선적으로 관할 계획입지인 농공단지를 유도하도록 되어 있고, 창업사업계획에 대한 민원 저항이 심한 상황으로 창업사업계획 승인 시 인근 주민의 방해로 공장설립에 차질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대안으로 계획입지인 ○○제2전문농공단지 입주를 유도하였으며,

 

2) 피청구인의 불허처분 사유에 대한 불명확성 및 재량권 남용과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게 될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단지입주계약을 불허한다는 피청구인의 불허 처분사유는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일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은,

 

가) ○○제2전문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의하면 전문농공단지와 동일, 유사업종을 우선하고, 입주업체가 중복될 시에는 1순위로 무공해 업체를 입주하도록 하고 폐수 및 특정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업체는 입주를 제한하고,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별표 5]에 해당되는 공해업종으로 전환 및 폐수발생 업종으로 전환 규제 및 입주를 제한하고 있으며{농공단지 변경 승인 및 고시알림(경상남도 도시계획과-18555호[2012. 11. 12.])와 관련임},

 

나)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환경성검토)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어촌공업개발에 수반되기 쉬운 농어촌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예정업체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이에 적합한 업체에 한하여 입주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금지업종에 해당여부 등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 청구인이 신청한 동제련 업종(24211)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환경성검토) 제2항 제4호(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 동 지침 제36조 제2항 제5호(폐수배출관련 [별표 5])의 입주제한 업종에 해당되어,

 

(2) 2014. 9. 19. ○○군경제과장 등 관련 공무원이 전문농공단지 주요업종 외 업종변경 사항으로 경상남도 도시계획과와 농공단지 입주제한 업종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를 사전 방문하여 ○○제2전문 농공단지 입주에 대한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등 입주 가능하다는 협의를 받고자 노력하였으며,

 

(3) 2014. 11. 3.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협의한 결과 업체입주로 인한 소음·진동, 악취, 비점오염 등의 환경적 영향, 전기·전자제품제조업체의 금속가공 공정에서 발생되는 공정오니(금속슬러지)를 수탁 받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유가금속인 동을 추출하여 제품으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허가 대상에 해당, 사업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할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 이라는 의견을 회신 받았으며,

 

(4) 피청구인의 소관 환경담당 부서 도시환경과의 협의결과 기업의 주원료인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체의 오염성 슬러지가 유입되고,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게 될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불허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5)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환경성검토) 제3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가 입지하는 지역의 환경여건이나 농공단지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에는 제2항의 입주금지대상 이외의 사업장이더라도 입주를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상기와 같이 입주제한 업종에 대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농공단지 입주여부 협의결과 업체입주로 인한 소음·진동, 악취, 비점오염 등의 환경적 영향,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허가대상에 해당, 사업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할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는 의견과 환경검토 부서인 도시환경과의 협의 결과 불허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지역신문, 시민단체, 입주예정 농공단지 협의회, 지역주민의 반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2014. 11. 24. 사업개발자인 (주)○○중공업이 타사에 19,325㎡ 부지 매각의사를 보내와 사업개발자 보유지분이 시행령 조항에 저촉된다는 피청구인의 판단에 대하여, ①관리기관인 피청구인은 2014. 11. 24.까지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도 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개발업체인 (주)○○중공업이 부지매각 의사를 보내왔다는 이유를 들어 이미 입주 신청을 한 청구인에 대하여 입주 불허 처분한다는 것은 피청구인이 무엇에 기준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며,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②관계법령을 무시한 채 개발업체가 매각의사만 보내왔다고 하여 이를 계약 불허 사유로 하여 통지한 것은 관계법을 준수할 피청구인 스스로가 법령을 위반한 것임을 자인한다 할 것으로 이에 근거하여 불허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제2전문농공단지는 (주)○○중공업이 민간개발로 조성한 전문농공단지로 주요업종이 금속가공, 자동차트레일러, 화학물질제품 제조, 식료품제조 업종으로 60%이상 주요업종을 유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발자{(주)○○중공업} 의무소유면적 30%이상 보유하도록 되어 있다. 주요업종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민원편의를 위하여 청구인의 ○○제2전문농공단지 입주를 진행하던 중 토지소유자인 (주)○○중공업이 2014. 11. 24. ○○중공업(주)을 ○○제2전문농공단지에 19,325㎡ 입주의사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여, (주)○○중공업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 83,382.9㎡중 ○○중공업(주) 입주면적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입주할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공장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주)○○중공업과 부지 협의 독촉 및 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민원종결 처리계획을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개발자{(주)○○중공업}와 협의를 완료하여 부지확보 완료를 주장하지만, (주)○○중공업 관계자와 통화 결과 청구인과 부지에 대해 약속을 한 내용이 없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4) 환경 무해성 기업이 입주해야 된다는 것이 군민의 정서로서 귀사의 경우 지역신문, 시민단체 등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는 사유는 피청구인 스스로 거짓된 사유를 들어 사건 처분을 내렸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가) 청구인의 경우 2014. 8. 27. ○○군 ○○면 ○○리 1127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으로, 2014. 9. 3. 10시 ○○면장, ○○군 경제과장, 군의원 2명, 관계공무원, 주민 50명 참석하여 ○○면 ○○마을 주민설명회 시 마을 상류에 폐수 슬러지처리 공장입주는 손곡·지곡마을은 물론 휴천·○○면 대부분을 환경오염 시키는 업체로 주민이 결사반대하여 막겠다는 의견이었으며,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 피해와 귀농·귀촌마을 개발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반대 하였으며, 지역신문(경남일보, 뉴시스, 주간○○)에서는 공장건립 결사반대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나) 지역신문 주간○○ 2014. 12. 1. 만평을 보면 청정○○에 동제련 업체 입지를 반대하는 주민정서를 표현하였고, 시민단체 소속 ○○○는 환경오염 업체의 입주를 적극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경남매일 ○○○기자와 입주예정 지역인 ○○제2전문농공단지 입주자 대표모임 관계자 ○○○가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입주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다) ○○군 ○○면 ○○리 1127번지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이미 언론과 군민에 노출되어 여론조성이 되어 있어 ○○군은 지역 여건상 남강의 최상류 지역으로 환경 무해성 기업이 입주해야 된다는 군민의 정서로서 지역신문, 시민단체 등 주민이 강력하게 반대하였으며,

 

라) 2014. 10. 13. ○○제2전문농공단지 입주계약 신청을 접수하여 2014. 12. 11. ○○제2전문농공단지 입주계약 불허 처분한 사항으로, 청구인이 지역시민, 시민단체 등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는 사유는 ○○군 ○○면 ○○리 1127번지 외 9필지 창업사업계획승인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취지는 ○○군 지역 여건상 환경오염업체 입주를 반대하고 있는 현재 군민 정서가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5) 낙동강유역환경청 협의내용에 대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환경성 검토서에 대하여 이상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소음·진동, 악취, 비점오염 등의 환경적 영향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청구인에 대한 입주를 허용토록 여부를 피청구인에게 결정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미 청구인이 피청구인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특이사항이 발견된 바 없는 이상 청구인의 입주는 승인되어져야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그 승인을 제3의 기관으로 미루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전문농공단지 입주업종이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환경성검토) 제2항 제4호(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 동 지침 제36조 제2항 제5호(폐수배출관련 [별표 5])의 입주 제한업종에 해당되어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할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농공단지 입주여부를 협의한 사항이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피청구인이 환경적 영향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한 점,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협의를 얻어내지 못한 사항임을 청구인 스스로 주장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6) ○○제2전문농공단지는 몇 년째 많은 부지가 입주업체를 찾지 못하고 나대지 상태로 비어 있는 경제적 손실의 점, (주)○○중공업의 여유지분과 청구인과는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은 위법부당 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지나치게 남용한 결과라는 주장에 대하여,

 

○○제2전문농공단지는 민간개발로 조성된 전문농공단지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사업시행자)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 개발자 의무보유 지분이 30%이상이어야 하며, 2014. 11. 24. 사업개발자인 (주)○○중공업이 ○○중공업(주)에 19,325㎡부지 매각 의사를 문서로 보내와 보유지분 여부를 재산정한 결과 위 시행령 조항에 저촉되고, 공장설립 요건인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므로 입주계약은 불허함이 타당하며, 위법부당, 재량권 남용의 결과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7) 피청구인의 처분이유가 불명확한 점, 불승인이 될 경우 피청구인이 얻고자하는 확인되지 않은 공익적 측면보다 명백하게 확인 가능한 청구인의 경제적, 기술적인 손해가 훨씬 큰 점, 청구인의 특허등록이 사장될 경우 청구인의 손해는 물론이고 이를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지역사회 및 국가적 손해도 크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창업사업계획 제출 전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창업사업계획서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소지하여 당초 창업사업계획 부지인 ○○면 ○○리 1127번지 외 9필지를 이미 매입완료 하였으며, 창업사업계획 의사를 타진하여 해당 부지는 민원의 강한 반대로 공장설립 기간이 연장되면서 자금난으로 부도가 난 입지이므로 사전에 주민설득이 중요하며, 업체의 손해를 최소화 하고자 사전민원 접수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함에도 청구인은 기 부지를 매입하였고, 기 작성된 창업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민원 접수하여 청구인이 손해를 자처 하였으며, 농공단지 입주계약 건에 대해서도 입주제한 업종에 해당되지만 입주를 위한 긍정적인 의견을 받아내고자 피청구인이 직접 관련부서(경상남도 도시계획과, 낙동강유역환경청)를 사전 방문하여 관련서류를 보완하여 협의를 요청하고, 청구인이 직접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여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등 피청구인의 노력에도 청구인이 긍정적인 의견을 끌어내지 못함은 청구인의 책임도 없다하지 못할 것이다. 업종에 적합한 입지를 선정하지 못한 청구인의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미루는 것은 부당하다.

 

다. 결론

 

청구인의 이 사건 부지인 ○○제2전문농공단지는

 

1) ○○제2전문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의하면 전문농공단지와 동일, 유사업종을 우선 입주하고, 입주업체가 중복될 시에는 1순위로 무공해 업체를 입주하도록 하고, 폐수 및 특정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업체는 입주를 제한하고{농공단지 변경 승인 및 고시알림(경상남도 도시계획과-18555호[2012. 11. 12.])과 관련됨},

 

2) 농공단지로서 농어촌공업개발에 수반되기 쉬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업체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여 적합한 업체를 입주해야 하고{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환경성 검토) 제1항},

 

3) 농공단지가 입지하는 지역의 환경여건이나 당해 농공단지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에는 입주금지 대상 이외의 사업장이더라도 입주를 제한 할 수 있으며{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환경성 검토) 제3항},

 

4) 농공단지 입주할 수 없는 사업장{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환경성 검토) 제2항 제4호, 제5호}에 해당되어, 해당여부 등 시장·군수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환경성 검토) 제1항, 제4항},

 

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환경성 검토 협의 결과 피청구인에게 환경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입주 여부를 결정하라는 의견으로 환경적 영향에 대한,

 

나) 피청구인 환경부서 도시환경과 협의결과 입주금지업종에 해당되므로 전기·전자제품업체의 금속슬러지는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어 언제, 어떤 업체의 오염성 슬러지가 유입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게 될지 파악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제2전문농공단지 내 입주를 불허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5) 공장설립요건인 (주)○○중공업과 공장부지 미확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사업시행자) 제2항 제1호 나목),

 

6) 지역 여건상 남강 최상류지역으로 하류지역의 상수원 보호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환경 무공해 업체 입주가 타당하며, 예고되지 않는 자연재해 시 원료가 유출되어 주변 환경과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라. 보충서면

 

1) 농공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 등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후 관리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5장 산업단지관리(제30조 ~ 제45조)와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받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01-20호, 2001. 2. 21.)」에 의거 관리를 하고 있다.

 

가) ○○제2전문농공단지는 전문농공단지로서 「경상남도 고시 제2012-463호, 2012. 11. 5.」, 「○○군 공고 제2013-65호, 2013. 1. 14.」에 의한 ○○제2전문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입주업종이 금속가공제품제조업(25), 자동차트레일러제조업(3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 식료품제조업(10)에 한정되어 있다.

 

나) 또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본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 제36조 농어촌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 데,

 

다) 청구인이 2014. 10. 13. ○○군에 ○○제2전문농공단지 입주계약신청서 상 입주업종은 동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24211)으로서,

 

라) 본 전문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과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제36조에서 정한 입주업종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입주허용이 불가하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군 민원 제62316호(2014. 10. 13.) 산업단지(○○제2전문농공단지)입주계약 신청서를 불허처분 하였다.

 

2) 두 번째 불허사유와 관련하여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사업시행자) 제2항 제1호 나목에 실수요자(민간)개발일 경우에는 100분의 30이상을 개발자가 산업시설용지로 직접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산업단지(○○제2전문농공단지) 입주계약 신청한 2014. 10. 13. 현재 ○○제2전문농공단지 총 산업시설용지 203,964㎡중 개발자인 (주)○○중공업에서 83,382.9㎡(40.88%)를 소유하고 있어 위 시행령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이 산업단지(○○제2전문농공단지) 입주계약 신청을 한 후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본 농공단지 개발자인 (주)○○중공업에서 2014. 11. 24.자로 19,325.2㎡의 부지에 대해 △△중공업에 입주자격을 주겠다고 의사표시를 우리 군에 문서로 통보해 왔다(개발자 보유 64,057.7㎡, 31.4%).

 

라) 따라서 개발자인 (주)○○중공업에서 △△중공업에 산업시설용지 중 19,325.2㎡에 대해 입주자격을 줄 경우 청구인인 ㈜○○에서는 사실상 입주할 수 있는 부지가 없다.

 

마) 경제활동 즉, 공장설립의 3대 요소가 토지, 자본, 기술인데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토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발자인 (주)○○중공업에서 청구인에게 제공할 토지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헤아려 주기 바란다.

 

3) 세 번째 불허사유로서, 관련 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 협의결과 결정을 미루고 있고, 피청구인인 ○○군청 환경관리부서에서 입주불가 의견이다.

 

가) 그 사유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제36조(환경성검토) 제1항 단서규정에 “입주금지업종에 해당여부 등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6항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화 되어 있다.

 

나) 이에 따라 ○○군에서는 2014. 11. 3. 자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협의 요청한 결과 2014. 11. 17.자로 ○○군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판단을 미루고 있다(청구인이 주장한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입주가능 판단 명문화하여 통보).

 

다) 피청구인인 ○○군 환경전문부서인 도시환경과의 청구인에 대한 환경성 검토 결과, 청구인인 (주)○○에서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체의 생산공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업체로서, 폐기물의 형태는 분말상태의 미립자이고, 청구인 측의 자체 검사성적서에서는 폐기물에 함유된 물질은 6가크롬, 구리, 납, 비소 카드뮴 등이 함유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물질들이 함유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폐기물’로 보고 있다. 지정폐기물은 그 위해성이 심각하여 그 관리를 국가에서 직접하고 그에 따른 영업허가 또한 국가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있으며,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나머지 폐기물은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영업허가 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폐기물을 묽은 황산용액과 혼합하여 구리를 녹여내 전기를 이용하여 구리를 추출한다는 계획이며, 이러한 과정에서는 연간 50톤 정도의 폐수가 발생되며(청구인의 주장은 피드백 한다고 함), 그 폐수에는 폐기물에 함유된 6가크롬, 구리, 납, 비소 카드뮴 등의 물질이 같이 용출되는데, 이러한 물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로 보고 있다. 또한 폐기물에서 동을 추출할 수 있는 양이 아주 소량이라 약 90% 이상이 다시 버려지는 폐기물로 발생될 것이며, 이 또한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할 수 없는 사업장에 해당된다.

 

4) ○○군은 여건상 남강의 최상류 지역으로 환경 무해성 기업이 입주해야 된다는 것이 많은 군민들의 정서로서, 청구인의 경우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가) ○○제2전문농공단지는 진양호 만수위로 부터 약 47㎞ 상류지역으로 산청, 진주, 사천, 고성, 통영, 거제 등 6개 시·군의 상수원이다. 최상류 지역에 유해물질 등의 배출이 우려되는 업종은 원천적으로 입주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농어촌지역 경제촉진을 위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있으나 이에 부가되는 환경오염 등의 예방을 위하여 전문농공단지에는 동일, 유사업종을 제외한 업종은 입주를 엄격히 제한하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제36조에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나) 공장의 유해물질 유출로 주목 받았던 ‘낙동강 페놀유출 사건’이 있다.

 

  1991년 발생한 이 낙동강 페놀사건은 페놀원액이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구미, 대구에서는 수돗물을 사용할 수 없었고, 물고기들이 떼죽음에 이르고 페놀에 오염된 수돗물을 먹은 임산부가 임신중절 수술을 받는 등 많은 인체손상과 생명피해를 입었다. 이와 같은 예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군에서는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가 항상 조심하고 있다. 따라서 ○○군의 여건, 특성, 지역사회 정서상 청구인의 사업계획은 지역사회로부터 배척당하고 있다.

 

5) 청구인의 준비서면에 대한 변론

 

가) 청구인은 ‘폐수는 피드백하여 재사용함으로써 외부유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특허 출원번호 10-2013-0165011, [명세서]의

 

(1)【발명의 효과】, (0020, P35-11)

 

【0020】3) 침출공정을 수행하고 남은 잉여 침출액과 추출 공정을 수행하고 남은 추잔액(raffinate)은 세척/건조 공정을 수행하고 남은 잉여 세척수를 각각 피드백하여 침출제 제조에 재사용함으로써, 폐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

 

【0026】또한, 상기 침출제 준비단계(S100)는, 상기 침출 단계를 수행하고 남은 영여 침출액과 상기 추출단계를 수행하고 남은 추잔액(raffinate)과 상기 세척/건조 단계를 수행하고 남은 잉여 세척수를 각각 피드백하여 침출제 제조에 재사용되도록 하며, 이는 상기 잉여 침출액과 추잔액 및 잉여 세척수에는 구리 또는 황산성분이 소량 남아 있어 재사용함으로써 회수되지 않은 구리 성분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공정단계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2)【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 (0026, P35-13),

 

 

(3)【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 (0062, P35-22),

 

【0062】또한, 상기 세척/건조 단계는, 상기 전해채취 단계에서 회수된 구리를 세척 탱크에 투입하여 세척하고 건조장치를 통해 건조되도록 하고, 구리세척 후 산성을 소량 함유한 폐수는 상기 침출제 준비 단계의 황산 희석용 물로 재사용되도록 하여 폐수 발생을 최소화 한다.

 

(4)【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 (0065, P35-23),

【0065】또한, 침출 공정을 수행하고 남은 잉여 침출액과 추출 공정을 수행하고 남은 추잔액(raffinate) 및 세척/건조 공정을 수행하고 남은 잉여 세척수를 각각 피드백하여 침출제 제조에 재사용함으로써, 폐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에서 제시 된 바와 같이 ‘폐수를 최소화 할 뿐이지 폐수가 전혀 발생되지 아니 한다.’고 볼 수는 없다.

 

6) 결론

 

이상과 같이 제반사항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4. 관계법령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조, 제20조, 제30조, 제38조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 제35조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조, 제16조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마.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25조

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조 [별표 1]

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의3 [별표 5의2]

아.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제4조, 제11조, 제22조, 제36조

자.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제19조

차.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

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의2 [별표 1]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14. 8. 27. ○○군 ○○면 ○○리 1127 외 6필지에 창업사업계획{대지 19,496㎡, 건물5,764.50㎡, 동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24211)} 승인신청을 하였다가, 2014. 8. 28. ‘조경식재 계획 등의 변경으로 사업계획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사유로 자진 취하한 후, 2014. 9. 1. 같은 부지에 다시 창업사업계획{대지 19,496㎡, 건물5,764.50㎡, 동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24211)} 승인신청을 하였다가, 2014. 9. 18. ‘청구인 회사의 내부적 사정에 의해 공장입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사유로 자진 취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10. 13. ○○군 ○○면 ○○리 2208번지(공장용지,10,513.6㎡,계획관리지역, ○○제2전문농공단지 내) 상에 회사의 업종을 동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24211)으로 하는 공장(건축면적 4,680㎡, 제조시설면적1,500㎡, 부대시설면적3,180㎡)을 건립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민원서류 보완 요청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4. 10. 27. 보완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10. 27. ○○군 도시환경과로 환경성 검토 협의를 하여 2014. 11. 3. ‘농공단지 입주계약(○○제2전문농공단지) 신청에 따른 환경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았고, 2014. 11. 3.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환경성 검토 협의{① 농공단지 입주금지 업종 해당되나 입주할 수 있는지 여부(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1항, 제4항), ②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종합재활용업 인허가 가부여부 등}를 하여, 2014. 11. 17. 농공단지 입주에 따른 환경성검토 의견{① 상기 업체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제36조 제2항에 따른 입주금지업종에 해당되나, 제출한 환경성검토서를 검토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발생은 없고 공정 중에 투입되는 공업용수는 모두 재이용하여 외부 배출이 없는 것으로 제시된바, 업체 입주로 인한 소음·진동, 악취, 비점오염 등의 환경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입주 허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② 아울러 상기업체는 전기·전자제품제조업체의 금속가공공정에서 발생되는 공정오니(금속슬러지)를 수탁 받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유가금속인 동을 추출하여 제품으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의3 제2항 [별표 5의2]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 제34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 허가 대상에 해당되며, 폐기물처리업 허가 가능여부는 동 업체에서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할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회신을 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2014. 11. 19. ○○군 도시환경과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성 검토 의견에 대한 협의 후 2014. 11. 19. 청구인에게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성 검토 협의(의견) 결과에 따른 보완자료를 요청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4. 11. 24. 사업시행사인 (주)○○중공업으로부터 △△중공업(주)의 ○○제2전문농공단지 입주(19,325㎡)의향 통보를 받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귀 기업에서 신청한 ○○제2전문농공단지 입주계약 신청 건은 시행사인 (주)○○중공업이 타 기업과 입주계약 의사를 ○○군으로 알려와 통지 드리니, 입주부지에 대하여 시행사인 (주)○○중공업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지에 대한 입주 협의를 2014. 12. 8.까지 통보하지 않을 경우 ○○제2전문농공단지 입주계약 신청 건을 종결처리 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라는 민원처리 상황 통보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4. 11. 27. ○○제2전문농공단지 입주계약신청에 따른 보완자료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2. 1. ○○군 도시환경과에 ○○제2전문농공단지 입주계약 신청에 따른 보완자료 검토 협의를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4. 12. 4. ○○제2전문농공단지 입주계약 신청에 따른 부지협의 결과{① (주)○○중공업이 타기업과 입주계약 의사를 했다는 것은 계약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당사와 계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② 당사는 농공단지입주계약 신청한 지금 시점에 (주)○○중공업과 부지계약을 해야 된다면 지금 계약할 것이며, 농공단지 입주계약승인 후에 부지계약을 해야 된다면 승인 후 계약을 하겠다} 통보를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4. 12. 5. 청구인에게 ○○제2전문농공단지 입주부지 협의 회신에 대한 답변{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성 검토(입주가능 여부) 협의 회신 내용과 청구인이 2014. 11. 27. 제출한 보완자료를 ○○군 도시환경과에 검토 의뢰하여 협의 중에 있음}을 통보하였다.

 

자. 2014. 12. 8. ○○군 도시환경과는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성 검토 회신내용」에 대한 검토의견{①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6401호(2014. 11. 17.)로 ‘상기 업체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2항에 따른 입주금지업종에 해당’으로 검토되어 회신된 내용이며, ② 전기·전자제품제조업체의 금속슬러지(공정오니)는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어 언제, 어떤 업체의 오염성 슬러지가 유입되고, 주변 환경오염을 시키게 될지 파악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제2전문농공단지 내 입주를 불허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제출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14.12.11. “1) ○○제2전문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의하면 전문농공단지와 동일, 유사업종을 우선 입주하고,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6조 [별표 5]에 해당되는 공해업종, 폐수 및 특정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업체는 입주 제한하고 있으나, 지침 제36조(환경성검토)에 의하면 입주금지업종에 해당 여부 등 군수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유역환경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결과 업체입주로 인한 소음·진동, 악취, 비점오염 등의 환경적 영향, 전기·전자제품제조업체의 금속가공공정에서 발생되는 공정오니(금속슬러지)를 수탁 받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유가금속인 동을 추출하여 제품으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 허가대상에 해당, 사업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할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입주여부 판단을 미루고 있음. 2) ○○군 도시환경과에서는 귀 기업의 주원료인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체의 오염성 슬러지가 유입되고,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게 될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불허가 의견임.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사업시행자)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 개발자 의무보유 지분이 30% 이상이어야 함. 2014. 11. 24. 사업개발자인 (주)○○중공업이 타사에 19,325㎡ 부지 매각의사를 문서로 보내와 보유지분 여부를 재산정한 결과 위 시행령 조항에 저촉됨. 4) ○○군은 여건상 남강의 최상류 지역으로 환경 무해성 기업이 입주해야 된다는 것이 군민의 정서로서 귀사의 경우 지역신문, 시민단체 등 주민이 반발하고 있음.”을 사유로 이 사건 농공단지 입주계약신청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카. 한편 ○○제2전문농공단지는 2011. 9. 8. 준공인가 되었고, ‘○○제2전문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및 지역·지구의 지형도면 등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2-463호)’에 의하면 ○○제2전문농공단지의 유치업종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등 4개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2전문농공단지에 건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업종은 청구인이 제출한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 상에 동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C24, 24211)으로서, 동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C24, 24211)이 ○○제2전문농공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이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제2전문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유치업종 변경하여야 한다. 청구인 회사는 이온분해 후 전기분해 방식의 동제련 기술을 국내 최초로 중국으로부터 도입하여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농공단지의 관리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서는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취득(분양에 의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임대받기 전에 미리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제38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아울러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지침」제36조는 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공업개발에 수반되기 쉬운 농어촌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예정업체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이에 적합한 업체에 한하여 입주를 허용하여야 하고, 다만 입주금지업종에 해당여부 등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사업장으로 제1호. 환경부장관이 별도 지정·고시하는 지역 내의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20톤 이상인 사업장, 제2호.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제3호.「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5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제4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 제5호. 폐수배출관련 [별표 5]의 업종(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포함)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제2호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입주금지 사업장 중 다음 각 호(1. 제2항 제2호와 관련하여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이상인 사업장으로서 하류지역의 물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오·폐수를 폐수종말 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농공단지에 한함, 2. 제2항 제4호 및 제5호와 관련하여 배출시설설치 허가권자가 그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공단지가 입지하는 지역의 환경여건이나 당해 농공단지의 특성 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 입주금지대상 이외의 사업장이더라도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리고「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는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및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검토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권유에 의하여 농공단지 입주계약신청을 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피청구인이 염려하는 공해 및 오염원이 전혀 없으며, 피청구인의 처분이유가 불명확하고, (주)○○중공업의 여유지분과 청구인과는 무관하며, 불허가 될 경우 청구인의 경제적, 기술적인 손해가 훨씬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제36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종합해 보면 그 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입주제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고, 나아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장설립의 승인신청을 받은 관청은 공장설립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에 나타난 사업의 내용, 규모, 방법과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공장설립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승인 여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인 점을 감안하면, 그 위법·부당 여부의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고려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을 심사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폐기물관리법」제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그 관할 구역 ○○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도록 하는 등 폐기물의 원활하고 적합한 처리를 위한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폐기물관리법」제4조 제1항, 제2항). 그리고「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2항, 제3항, 제4항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의 체제와 그 문언을 살펴보면, 이들 규정들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정해 두고 있을 뿐 그 허가 여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면 ○○리 1127 외 6필지에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가, ‘조경식재 계획 등의 변경으로 사업계획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사유로 자진 취하한 후, 다시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가, ‘청구인 회사의 내부적 사정에 의해 공장입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사유로 자진 취하한 후, ○○제2전문농공단지에 농공단지 입주계약신청을 하였던 점을 감안해 보면 청구인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4) 그리고「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제36조 제1항에서 시장·군수는 농어촌공업개발에 수반되기 쉬운 농어촌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예정업체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이에 적합한 업체에 한하여 입주를 허용하여야 하고, 다만 입주금지업종에 해당여부 등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사업장으로 제4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 제5호. 폐수배출관련 [별표 5]의 업종(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포함)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시장·군수는 제2항 제2호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입주금지 사업장 중 제2항 제4호 및 제5호와 관련하여 배출시설설치 허가권자가 그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시장·군수는 농공단지가 입지하는 지역의 환경여건이나 당해 농공단지의 특성 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 입주금지대상 이외의 사업장이더라도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농공단지 입주계약신청을 한 동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24211)은 위 지침 제36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입주제한 업종에 해당되는 점, ‘○○제2전문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및 지역·지구의 지형도면 등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2-463호)’에 의하면 ○○제2전문농공단지의 유치업종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등 4개 업종으로 청구인이 ○○제2전문농공단지에 건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업종(C24)은 해당되지 않는 점, ○○제2전문농공단지는 남강 상류 지방 2급 하천인 ○○천과 직선으로 약 500m 거리에 있는 반면 현재 ○○제2전문농공단지에는 폐수종말처리장이 없어 폐수유출의 경우에 대비한 지역의 환경 위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점, ○○제2전문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입주우선 순위로 ‘사업성검토 적합 업체로서 전문농공단지와 동일, 유사업종을 우선함’, ‘입주업체가 중복될 시에는 1순위를 무공해 업체, 2순위를 첨단제품 생산업체 순위로 함’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후관리계획으로 ‘폐수 및 특정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업체는 입주를 제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입주업체 사후관리사업으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별표 5]에 해당되는 공해업종으로 전환 및 폐수발생 업종으로 전환 규제 및 입주를 제한’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농공단지 입주계약신청 불허가처분에 재량의 일탈·남용은 보이지 아니한다.

 

5) 아울러 청구인의 사업은 전기·전자제품제조업체의 금속가공공정에서 발생되는 공정오니(금속슬러지)를 수탁 받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유가금속인 동을 추출하여 제품으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의3 제2항 [별표 5의2]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 제34호에 따라 지정폐기물로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 허가 대상에 해당되며, 폐기물처리업 허가 가능여부는「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농공단지 입주계약신청의 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 허가 가능여부는 충분히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6)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서는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을 취득하거나 임대받기 전에 미리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농공단지 입주계약신청을 먼저 제출하였던 점에서, 피청구인의 불허가사유 중 사업시행자인 (주)○○중공업이 △△중공업(주)에 19,325㎡ 부지 매각의사를 문서로 보내와 보유지분 여부를 재산정한 결과 사업시행자 의무보유 지분이 3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에 저촉된다는 사유는 청구인에게 적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7) 그렇다면,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제36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종합해 보면 그 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입주제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행위인 점, 청구인이 개별입지에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가 두 차례 자진 취하한 후 농공단지 입주계약신청을 하였던 점을 감안해 보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농공단지 입주계약신청을 한 동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24211)은 위 지침 제36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입주제한 업종에 해당되는 점, ○○제2전문농공단지의 유치업종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등 4개 업종으로 청구인이 ○○제2전문농공단지에 건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업종(C24)은 해당되지 않는 점, ○○제2전문농공단지는 남강 상류 지방 2급 하천인 ○○천과 직선으로 약 500m 거리에 있는 반면 현재 ○○제2전문농공단지에는 폐수종말처리장이 없어 폐수유출의 경우에 대비한 지역의 환경 위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점, ○○제2전문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입주우선 순위로 ‘사업성검토 적합 업체로서 전문농공단지와 동일, 유사업종을 우선함’, ‘입주업체가 중복될 시에는 1순위를 무공해 업체, 2순위를 첨단제품 생산업체 순위로 함’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후관리계획으로 ‘폐수 및 특정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업체는 입주를 제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입주업체 사후관리사업으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별표 5]에 해당되는 공해업종으로 전환 및 폐수발생 업종으로 전환 규제 및 입주를 제한’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처럼 단순한 민원발생우려나 막연한 환경오염우려가 이 사건 처분 사유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농공단지 입주계약신청 불허가처분을 한 판단이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여지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여타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농공단지 입주계약신청 불허가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농공단지 입주계약신청 불허가"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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