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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록사항정정신청 반려처분

대법원은 확정판결에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토지를 특정하고 그 면적과 경계를 확정하는 내용이라면 경계확정의 판결, 소유권확인의 판결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 경계확정 판결서에는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자별 경계를 확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토지로 토지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사건번호 제2014 - 369호
사건명 토지등록사항정정신청 반려처분
청구인
피청구인
관계법령 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4조 나.「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재결일 2015. 1. 28.
주문 피청구인이 2014. 10. 24. 청구인에게 한 토지등록사항정정 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10. 24. 청구인에게 한 토지등록사항정정 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4-369)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0. 24. 피청구인에게 판결서(창원지방법원 ○○지원 2012. 10. 31. 선고 2011가단4786 경계확정 판결) 등을 첨부하여 ○○시 ○○면 ○○리 ○○○-1번지 및 ○○○-2번지에 대하여 토지등록사항정정(○○○-1번지 : 면적 62㎡ → 75㎡, ○○○-2번지 : 면적 22㎡ → 26㎡)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10. 24. ‘청구인이 첨부한 확정판결서는 토지경계확정에 관한 판결서로서, 원고(청구인)와 피고(청구 외 최〇〇, 최□□) 간 토지경계만 확정하였을 뿐, 토지인도 청구는 기각되었고, 이 경우 대상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특정할 수 없어 토지등록사항정정을 할 수가 없으며, 또한 토지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원고가 신청할 수 없음.’을 사유로 반려처분 하였고, 청구인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1) 청구인은 상대방 최〇〇, 최□□을 상대로 하는 경계확정의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 사건 소송은 창원지방법원 ○○지원 2011가단4786 경계확정, 창원지방법원 2012나15743 경계확정의 판결을 거쳐, 2014. 7. 10. 대법원 2014다28282 경계확정의 판결로서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소송으로 확정된 제1심 판결(창원지방법원 ○○지원 2011가단4786 경계확정)의 청구취지와 판결 주문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1. 원고 소유의 ○○시 ○○면 ○○리(이하 ○○시 ○○면을 생략하고 ‘○○리’라고만 한다) ○○○-1 대 62㎡와 피고 최□□ 소유의 ○○리 914 대 60㎡의 경계선은 별지도면1 표시 5,8의 각 점을 연결한 선으로, 원고 소유의 ○○리 ○○○-2 대 22㎡와 피고 최〇〇 소유의 ○○리 915-1의 경계선은 별지 도면(1) 표시 4, 8의 각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하되, 위 각 선은 별지 도면(2) 중 원고 소유의 건물(미등기) 외벽선인 ㄴ,ㅁ의 각 점을 연결한 연장선 상에서 서쪽으로 1m 떨어져 평행하게 그은 선을 경계선으로 확정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리 ○○○-1 대 62㎡, 같은 리 915-1 대 22㎡ 중 별지 도면(2) 표시 4, 5, ㄴ, ㅁ, ㅂ,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7㎡(폭 1m, 길이 17m) 지상에 복토한 높이 86cm의 토사를 파내어 위 토지를 원상복구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

주문

1.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2), (4) 토지와 피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1), (3) 토지의 경계를 별지 감정도 표시 6, 11의 각 점을 연결한 직선으로 확정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청구인은 2014. 10. 24. 경계확정에 관한 위 판결문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토지등록사항정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10. 27. 위 판결문이 소유권이전 판결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서를 반려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토지등록사항정정을 거부하였다.

 

나.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토지등록사항정정 신청을 교묘한 방법으로 거부한 위법한 처분이다. 왜냐하면 청구인의 신청이 이유가 없으면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신청서를 반려하는 조치는 이해할 수 없다. 피청구인의 토지등록사항정정 신청서의 반려처분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토지등록사항 정정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다. 청구인의 신청내용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보다는 신청서를 반려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취함으로써, 본 행정심판절차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추후에 다른 실체적인 핑계로서 청구인의 등록사항정정 신청을 거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2) 무엇보다도 피청구인은 판결 주문이나 그 이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의적인 해석을 통하여, 청구인이 수 년 동안 재판을 통하여 어렵게 확정한 토지의 경계에 대한 판결 그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공법상 청구와 청구인의 상대방 최〇〇, 최□□에 대한 개인 간의 사법상 분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다. 청구인은 토지경계에 관한 판결을 근거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토지등록사항의 정정을 구하는 것이지, 피청구인에게 (상대방 최〇〇, 최□□에 대한) 사법상 분쟁의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3) 피청구인은 위 판결 주문이나 이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판결문이 아니다’, ‘토지경계만 확정하였을 뿐 토지인도 청구는 기각되었다’, ‘대상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특정할 수 없다’ 등의 명목으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가) 먼저, 피청구인은 ‘소유권이전 판결문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달고 있다. 그러나 본 건 판결이 소유권이전 판결이라면,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법원(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사항이고, 피청구인에게 토지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판결 여부와 피청구인의 토지등록사항 정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 ‘토지경계만 확정하였을 뿐 토지인도 청구는 기각되었다’는 이유도 전혀 타당성이 없다. 토지경계에 관한 판결만으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토지등록사항의 정정을 구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 토지인도 청구의 인정여부는, 청구인이 이를 근거로 법원(집행관)에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피청구인에게 토지등록사항의 정정을 구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경계확정과 더불어 토지인도를 청구한 이유는, 토지경계가 확정되면 그 경계를 기준으로 토지인도를 구할 목적 때문이다. 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건물외벽에서 1m 거리의 평행선”을 경계선으로 요구하였으나, 판결에서는 더 안쪽에 있는 “별지 감정도 표시 6, 11이 각 점을 연결한 직선-즉, 건물처마선(건물외벽에서 53cm 거리의 평행선)을 기준으로 토지경계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당초에 요구한 토지경계선(건물 외벽에서 1m 거리의 평행선)내의 토지인도 청구가 기각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상대방에 대한 토지인도 청구가 기각된 것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등록사항의 정정을 구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항이다. 만약 피청구인의 논리대로 한다면, 토지인도를 구하는 청구가 인용되면, 이를 근거로 토지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건물외벽을 기준으로 하는 토지경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판결에 따른 토지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것은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대상 토지 부분에 소유권을 특정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핑계는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청구인의 토지등록사항 정정신청을 거부하려는 그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위 주장은 어디에 근거한 논리인지 모르겠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토지등록사항의 정정을 구하려는 것이고, 이는 청구인과 상대방간의 경계확정의 판결 결과로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 피청구인은 토지등록사항의 정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청일 뿐이고, 토지 소유권을 확정하거나 특정하는 소관청이 아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마치 개인간의 분쟁, 특히 소유권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물론 토지경계선의 확정 여부에 따라 지적도의 변경이나 토지 소유권의 면적에 변경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토지경계선의 확정에 따른 반사적 효과일 뿐이고, 그렇다고 하여 피신청인이 토지소유권 업무를 관장하는 소관청이 될 수는 없다. 거듭 말하지만 피청구인은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경계부분에 대한 그 소관청이고 이 부분에 대한 권한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라) 무엇보다도 ‘소유권을 특정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판결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 판결 주문에서 언급한 ‘별지 감정도 표시 6, 11의 각 점을 연결한 직선’은 판결 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청구인 소유 주택의 서쪽 처마선에 대응하는 토지선을 말한다. 그렇다면 청구인과 상대방 최〇〇, 최□□간의 토지경계선은 확정된 것이며, 그 반사적 효과로서 대상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 부분도 특정이 된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과 상대방간의 토지경계가 판결로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런 저런 명목’을 내세워 청구인이 신청한 토지등록사항 정정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판결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청구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수 년 동안 어렵게 확정한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토지등록사항 정정 신청을 거부한다면, 이는 지금까지 청구인이 거쳐 온 과정을 살펴볼 때, 피청구인의 가혹한 권한의 남용이며 청구인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횡포이다.

 

5) 청구인이 상대방 최〇〇, 최□□을 상대로 수 년 간 소송을 한 것은 오로지 본 건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핑계를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피청구인의 논리대로 한다면, 과연 청구인이 이 건 토지 경계를 확정하여 토지등록사항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방법을 동원하여야 하는지 피청구인에게 되묻고 싶다.

 

다.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판결 주문과 판결 이유조차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자신의 업무나 권한을 남용하여 자의적으로 행하여진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4. 10. 24. 청구인에게 대하여 한 토지등록사항정정 거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라. 보충서면 1

 

1) 피청구인의 2014. 12. 17.자 답변서 내용은 역시나 판결문 내용을 이해 못한 내용으로 여겨져 반박할 내용이 없다고 생각된다. 전임자의 잘못 처리한 업무를 현실무자가 처리하기에는 곤란한 업무라는 점은 청구인도 충분히 이해는 간다. 토지인도 부분은 인도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지적공사나 판결문을 작성한 판사에게 물어보시던지 판결문 경계확정의 원칙과 구체적 판단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청구인은 2008. 7. 30.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낸 공문서{(‘지적공부정리(등록사항정정) 신청 통지’ 공문과 ‘등록사항정정측량 성과도’)} 내용에 의거 최종 법원의 판결을 거쳐 제출하였다.

 

2) 결 론

 

사건의 토지들은 등록사항 정정대상의 토지가 아니다.「구 지적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제1호를 참고하라. 보다 확실한 판결문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건 담당 감정인의 법원 감정서 내용을 보면 판결문 내용에서 6, 11의 직선으로 경계를 확정한다. 6, 11의 선은 청구인의 건물추녀 선이다. 1990년도 건축된 건물인데 무슨 인도가 되어야 되는지 감정도를 첨부하오니 감정사항과 감정결과를 검토하라. 위 감정성과도는 2008. 7. 30.자 소관청에서 청구인에게 보낸 등록사항정정측량 성과도와 동일한 성과도이다. 본 청구인의 청구 건은 지적공사와 소관청 실무자와 청구인과 대화의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고 업무상으로 처리하려면 곤란한 부작용을 감수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미 추진 중에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경계확정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고 결국 상고심(3심)까지 가서 최종 1심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다. 피청구인은 본 사건의 진실을 확실하게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란다. 참고로 청구인은 감정인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여 수사 중에 있다.

 

마. 보충서면 2

 

청구인은 이 사건의 토지들이 등록사항 직권정정 대상토지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의 토지들은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가 아니다. 전임(지적담당) 실무자는 ‘이 사건의 토지들이 현지의 경계와 지적도 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2008. 7. 30.자로「지적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라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지적공부(토지대장)를 정리한바 있다.’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현실무자께서는 현지의 경계는 어디인지 확실한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 피청구인은 전임자의 과오를 감추려만 하지 말고 사실대로 처리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건 처분 경위

 

1) 청구인은 상대방 최□□ 소유인 ○○시 ○○면 ○○리 914번지 및 최〇〇 소유인 같은 리 915-1번지에 대한 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한 바, 토지경계에 대하여만 확정하고 나머지 토지인도 청구 등은 기각되었다.

 

2) 청구인은 위 판결문을 첨부하여 2014. 10. 24. 피청구인에게 토지등록사항정정 신청을 하였다.

 

3) 그러나 지적공부 정리는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대위신청자가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위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경계확정만 되고 토지인도 청구는 기각된 판결문으로는 등록사항정정을 할 수가 없고 또한 청구인을 토지소유자 또는 대위신청자로 볼 수 없어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의 이 건 토지 등록사항 정정신청에 대하여

 

가) 토지 등록사항정정이란, 토지경계 및 면적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을 경우 정정하는 것으로, 경계가 정정되면 자동으로 甲 소유인 토지부분이 乙 소유 토지로 변하게 된다. 이와 같이 토지소유권이 바뀌기 때문에「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는 등록사항정정 등 지적공부정리는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지적업무처리규정」제71조에 따르면「민법」제187조에 따라 판결 등으로 토지를 취득한 자는 지적공부정리 신청을 대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어디에도 토지를 취득했다는 내용은 없었다.

 

다) 또한,「지적업무처리규정」제71조 제2항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측량법”이라 한다)」제8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정정을 대위신청하려면, 토지소유자 및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접 토지 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은 경계확정에 관한 것일 뿐, 토지인도 청구는 기각되었으므로, 이 사건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여부에 대항하는 확정판결서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등록사항정정을 하면 자동으로 토지소유권이 바뀌기 때문에 판결로 인해 지적공부정리를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판결문에 경계 정정되는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 소유로 명확히 기재되어야 등록사항정정이 가능하다.

 

마) 피청구인은 법률이 정한 규정과 판결문의 판결 내용에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충실하였으며, 사법부의 판단을 유추 또는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에 따르면, 분쟁이 되었던 토지부분의 소유자는 지금 이 순간까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과 다툼이 있는 최□□ 및 최〇〇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권한 없는 자의 토지등록사항정정 신청이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접수하여 처리할 수 없었다 할 것이다.

 

2) 등록신청을 교묘한 방법으로 거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과 담당공무원은 2014. 8. ˜ 9.경부터 이 건으로 의견을 교환한 바 있으며, 2014. 10. 24. 오전, 청구인은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였고, 담당공무원과 한 시간여에 걸쳐 판결문에 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이 판결문으로는 등록사항정정이 어렵겠다.” 는 담당공무원의 답변에 일단 접수를 할 테니 문서로 반려하라고 말씀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청구서에 “교묘한”, “실체적인 핑계”, “판결문에 대한 이해부족” 등의 표현으로 피청구인을 모욕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럽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판결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경계확정과 관련된 이 건 판결이 소유권이전 판결이라면 청구인은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사항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토지 등록사항정정은 판결문으로 곧바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시에서 지적공부 정리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나)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토지등록사항의 정정을 구하는 것이지 사법상 분쟁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적소관 관리청으로서 지적공부정리 가능 여부에 대한 공법상의 판단만 할 뿐, 사법상의 판단 등은 피청구인이 처리할 사안이 아니므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종국적으로, 토지등록사항정정 신청이 수리되면 지적공부상에서 확정된 면적의 변경을 수반한다. 그러나 경계확정 판결서(○○지원 2011가단4786)의 토지 인도 청구 등에 관한 판단에서는 “경계선 안쪽의 토지가 모두 원고 소유라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쌓아 두었다는 토사가 위와 같이 형성․확정되는 경계 내에 위치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토지등록사항정정 신청서를 반려 처분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소유권 이전판결과 토지등록사항정정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토지경계에 관한 판결만으로 피청구인에게 토지등록사항의 정정을 구할 충분한 근거가 되며, 토지경계가 확정되면 그 경계를 기준으로 토지인도를 구할 목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토지등록사항정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甲소유인 토지부분이 乙소유 토지로 변하게 되는 사실상의 소유권이전인데, 소유권이전 판결이 아닌 경계확정 판결로 등록사항정정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오히려 청구인에게 되묻고 싶다.

 

(2) 토지등록사항정정이 되면 경계분쟁이 있는 토지부분은 청구인의 기존 토지와 합해져 자동으로 청구인의 소유가 되는데 무슨 토지인도 청구를 한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

 

(3)「측량법」제84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해서 확정판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대위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측량법」이 개정되기 전「구 지적법(시행 1999. 4. 19., 법률 제5630호)」제38조 제2항에서는 ‘경계와 면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등록사항의 정정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구 지적법(시행 2002. 1. 27., 법률 제6389호)」이 전부개정 되면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해서 등록사항의 정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현행 법률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 2014. 12. 4., 법률 제12738호)」제84조 제3항에서도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해서 등록사항의 정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결국, 이 건에서는 지적도상의 토지경계 부분이 변경되면 공부상의 면적변경이 수반되므로 분쟁 토지의 경계가 확정되었지만, 종국적으로 경계지점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은 모두 청구인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등록사항의 정정을 할 수 없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판결과 토지등록사항정정과는 관련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을 오인한 주장이라 할 것이다.

 

나) 토지인도 청구와 토지등록사항정정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건물외벽에서 1m 거리의 평행선”을 경계선으로 요구하였으나, 판결에서는 더 안쪽에 있는 건물 처마선을 기준으로 토지경계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토지인도 청구가 기각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토지인도 청구 기각은 피청구인에게 토지등록사항정정을 구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2) 어느 토지가 토지소유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판결 등으로 그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이 특정되지 않는 한 지적공부정리를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토지인도 청구가 인용되면 당연히 판결문 내용대로 지적공부를 정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토지인도 청구와 토지등록사항정정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더불어, 청구인은 건물외벽에서 1m 거리의 토지인도 청구가 기각되었더라도 그 안쪽인 건물 처마선을 기준으로 토지경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반사적 효과로 대상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도 특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법률이 정한 규정과 판결문의 판결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뿐, 사법부의 판단을 유추 또는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건물외벽에서 1m 거리의 안쪽으로 토지경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소유권이 특정되었다는 주장은 법원의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경계선 안쪽의 토지가 모두 원고 소유라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쌓아 두었다는 토사가 위와 같이 형성․확정되는 경계 내에 위치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명확하게 판단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권한남용이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토지등록사항을 정정해야 하는지 대하여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권한남용이라 주장하지만, 피청구인은 주어진 권한을 관련법령과 판결서에 부합되게 행사하였다. 지적공부의 관리청은 국가이고, 피청구인은 지적공부 소관청에 해당하며 지적공부관리는 국가사무이지만 사무위임을 받아 피청구인이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지적공부 소관청으로서「측량법」제84조 제1항에 따라 토지등록사항정정신청이 있으면 이를 검토하여 소관청으로서 지적공부를 정리하게 된다.

 

(2) 청구인의 토지등록사항정정 신청은 단순히 토지경계의 정정이 아니라 면적도 함께 변경되는 신청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법원 판결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권한남용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이 건 토지 경계를 확정하여 토지등록사항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하시면 가능하다. 즉, 토지경계가 확정되었다면 확정된 경계 내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확정판결문을 함께 제출하면 토지등록사항정정을 통해서 경계를 변경하고 면적까지 정정해 줄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결론

 

청구인은 판결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토지등록사항정정을 신청하였지만, 피청구인은 법률이 정한 규정과 판결서의 판결 내용에 따라 반려하였으며, 이는 지극히 타당한 조치이다.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알 수 있듯이 토지등록사항정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서로는 토지등록사항정정을 할 수가 없으며, 신청인의 자격에도 부합하지 못한다. 이 건 분쟁 토지는 아직까지도 청구인의 토지가 아니라, 청구인과 다툼이 있는 최□□ 및 최〇〇의 소유 토지이다. 타인의 토지를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게 등록사항정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등록사항정정 신청인의 자격 또한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

 

라. 보충서면 1

 

1) 이 사건의 토지는 등록사항 정정대상의 토지가 아니라「구 지적법 시행령」에 따른 등록사항 직권정정 등의 대상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구 지적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구 지적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정대상이 아니라「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나) 피청구인이 2008. 7. 30. 청구인에게 통지한 지적공부정리(등록사항 정정) 신청 안내공문은 「구 지적법」제24조 제3항에 따라 토지등록사항정정을 신청하라는 것이었다. 더불어, 등록사항정정 신청서와 함께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하여야 지적공부정리가 가능한 것이다.

 

다) 등록사항정정은 토지 경계변경과 함께 변경된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서는 경계확정에 관한 것일 뿐, 토지인도 청구는 기각되었으므로,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여부에 대항하는 확정판결서로 볼 수 없어 등록사항정정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토지는 등록사항 정정대상의 토지가 아니라「구 지적법 시행령」에 따른 등록사항 직권정정 등의 대상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마. 보충서면 2

 

1) 전임 실무자가 2008. 7. 30.자로「지적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라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지적공부(토지대장)를 정리한 바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앞선 보충서면에서도 답변하였지만 2008. 7. 30.자에 지적공부를 정리한 것이 아니라, 지적공부를 정리해야할 정정대상 토지라는 사실을 고지한 것이다. 토지등록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면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해야 지적공부정리가 가능하다는 신청 공문이었다.

 

나) 이 건 처분과 관련된 4필지에 대해서 토지대장상 2008. 7. 30.자로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라고 토지표시 사유 란에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 토지대장상 소유자인 청구인과 청구인 외 최□□과 최〇〇에게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이니 등록사항정정 신청을 하라는 것이었다.

 

다) 하지만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신청 안내문을 받고서 등록사항정정 신청서와 관련 서류인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토지등록사항정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2) 이 사건의 토지의 현지 경계가 어디인지 확실한 근거를 제출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 외 제기한 소송과 관련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2007. 4. 25. 창원지방법원 ○○지원에서 실시한 이 사건 토지 감정서, 2011. 12. 26. 창원지방법원 ○○지원에서 실시한 이 사건 토지 감정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확정판결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현지 경계는 청구인 소유 주택의 스라브 건축물 처마 끝으로 판단된다.

 

나) 재론하지만 토지인도 청구가 기각된 토지경계 확정에 관한 판결만으로는 토지대장상 지적도 경계표시, 면적 증감, 소유권 변동 표시와 같은 토지등록사항 정정은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4조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14. 10. 24. 피청구인에게 판결서(창원지방법원 ○○지원 2012. 10. 31. 선고 2011가단4786 경계확정 판결) 등을 첨부하여 ○○시 ○○면 ○○리 ○○○-1번지 및 ○○○-2번지에 대하여 토지등록사항정정(○○○-1번지 : 면적 62㎡ → 75㎡, ○○○-2번지 : 면적 22㎡ → 26㎡) 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서(창원지방법원 ○○지원 2012. 10. 31. 선고 2011가단4786 경계확정 판결)의 주문에는 ‘원고(청구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2), (4) 토지{(2)토지: ○○시 ○○면 ○○리 ○○○-1 대 62㎡, (4)토지: ○○시 ○○면 ○○리 ○○○-2 대 22㎡}와 피고들(청구 외 최〇〇, 최□□)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1), (3) 토지{(1)토지(청구 외 최□□ 소유): ○○시 ○○면 ○○리 914 대 60㎡, (3)토지(청구 외 최〇〇 소유): ○○시 ○○면 ○○리 915-1 대 29㎡}의 경계를 별지 감정도 표시 6, 11의 각 점을 연결한 직선으로 확정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주문에서 말하는 별지 감정도는 다음과 같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10. 24. ‘청구인이 첨부한 확정판결서는 토지경계확정에 관한 판결서로서, 원고(청구인)와 피고(청구 외 최〇〇, 최□□) 간 토지경계만 확정하였을 뿐, 토지인도 청구는 기각 되었고, 이 경우 대상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특정할 수 없어 토지등록사항정정을 할 수가 없으며, 또한 토지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원고가 신청할 수 없음.’을 사유로 반려처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14. 12. 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4조 제1항에서는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正本)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심판제기 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보면,

 

1)「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조 제1호 및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고,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4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에게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고, 이에 대응하여 소관청은 소유자의 정정신청이 있으면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한 다음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피청구인의 반려행위는 지적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청의 지위에서 청구인의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확정적으로 거부하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인 거부처분이라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 1999. 6. 24. 자 97헌마315결정 참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 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토지경계에 관한 판결을 근거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토지등록사항의 정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토지등록사항정정 신청을 반려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4조 제1항에서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제84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正本)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이 필요한 이유는 토지등록사항의 정정은 단순히 토지행정의 편의나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계확정 등에 따라 토지등록사항이 정정되면 이를 근거로 등기촉탁의 과정을 거쳐 등기부등본이 변경되는 등 청구인과 인접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인근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청구인이 토지등록사항정정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경계확정에 대한 판결서(창원지방법원 ○○지원 2012. 10. 31. 선고 2011가단4786 경계확정 판결)로서 청구인을 토지등록사항 정정을 하고자 하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3) ‘경계확정의 소’라 함은 인접한 2필지의 토지간의 경계가 불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민사소송의 형식에 의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경계를 확정해주는 소송으로서, 그 성질은 형식적 형성의 소라고 보는 것이 판례이며, 대법원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4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에는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하고 그 면적과 경계를 확정하는 내용이라면 경계확정의 판결, 공유물분할의 판결, 지상물철거 및 토지인도의 판결 이외에 소유권확인의 판결도 포함된다고 판시(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하고 있다.

 

4)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서의 주문에는 ‘원고(청구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2), (4) 토지와 피고들(청구 외 최〇〇, 최□□)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1), (3) 토지의 경계를 별지 감정도 표시 6, 11의 각 점을 연결한 직선으로 확정한다.’와 같이 기재되어 있어 이 경계확정 판결서는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하고 그 면적과 경계를 확정하고 있으므로, 이로서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특정할 수 있으며,「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4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와 같은 경계확정에 대한 판결서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토지등록사항의 정정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토지등록사항정정신청 반려처분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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