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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심판청

현재 단지내에 8개의 모텔이 있어, 인근 아파트단지 3,925세대 등의 민원이 지속되고있는 점, ○○시는 2012. 6. ‘해당지구내 숙박시설 불허방침’을 세운 후 숙박시설 허가를 하지 않고 있는 점, 주거와 교육환경의 침해로 현존하는 민원이 있는 점, 또 이 사건 허가시 연쇄적인 숙박시설의 건립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불허가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할 것임.
사건번호 제2014 - 324호
사건명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심판청
청구인 ○○○ 외 1명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가. 「건축법」 제4조, 제11조 나.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다. 「○○시 건축조례」 제6조, 제8조, 제11조
재결일 2014. 11. 26.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8. 21. 청구인에게 한 건축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4-324)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8. 19. ○○시 ○면 ○○리 ○○○○-6 대지 360.4㎡ 지상에 건축면적 213.37㎡, 연면적 합계 1,342.44㎡, 지하 1층, 지상 7층의 숙박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14. 8. 21. 피청구인으로부터 ‘① ○○시 ○면 ○○리 상업지역에 총 8개소의 숙박시설로도 충분히 수요에 충족하며, ② 숙박시설 주변 대단지 아파트 입주자 및 단독주택 주민 그리고 반경 100 ~ 500m 이내 구도심 주거지 주민들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등의 침해가 인정되거나 충분히 예상되며, ③ 현재 상황보다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시설 건축허가는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④ 신청 지 상 숙박시설 건립이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 하다.’는 사유로 건축 불허가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이 사건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11. 1. 21. 경남 ○○시 ○면 ○○리 ○○○○-6 대지 36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1. 3. 3. ○○지방법원 ○○등기소에 접수 제12022호로 등기를 필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4. 5.경 건축허가심의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5. 28. ○○시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부결 통보를 받고 2014. 8.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사실관계

 

가) 2011. 1. 21.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 중 ○○○이 공유지분 14/20을 청구인 중 ○○○이 나머지 공유지분 6/20을 매수한 후 ○○지방법원 ○○등기소에 2011. 3. 3. 접수 제12022호로 등기를 완료하였기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소유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건폐율 80%, 용적률 1,000%,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판매‧운동‧숙박 등 영업시설군에 해당하여 숙박시설을 건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도 동일하다.

 

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심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5. 28. ○○시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시 ○면 ○○리 상업지역에 총 8개소의 숙박시설로도 충분히 수요에 충족하며, 숙박시설 주변 대단지 아파트 입주자 및 단독주택 주민 그리고 반경 100 ~ 500m 이내 구도심 주거지 주민들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등의 침해가 인정되거나 충분히 예상되며, 현재 상황보다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시설 건축허가는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신청지 상 숙박시설 건립이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다는 통보를 하였고, 2014. 8. 2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정상참작 사유

 

가) 청구인 ○○○은 1980년부터 2004년까지 25년간 ○○ ○○구 ○○동에서 ○○○○이라는 상호로 수산업 냉동‧가공업에 종사하면서 땀 흘려 재산을 모았고, 청구인 ○○○은 위 ○○○의 아들로서 결혼 전부터 ○○ ○○동 소재 자동차부품공장에 다니며 돈을 벌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들은 ○○ ○○○구에 소재한 건물을 팔고 ○○은행에 8억 5천만 원을 대출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현재 이에 대한 대출이자, 재산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제세공과금을 지급하고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현재 은행에 대출이자와 세금 등 공과금을 합산하면 매월 400만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고 있어 자금압박 등으로 인해 정신적, 재산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재량권 일탈)

 

1)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건폐율 80%, 용적률 1,000%,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및 건축물 세부종류 일반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취사시설 설치)이 허용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9]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청구인이 신청한 이 사건 토지 좌우 필지에는 이미 ○○○모텔, ○모텔, ○모텔 등이 영업 중에 있다.

 

2) 피청구인이 2014. 5. 28. 심의한 ○○시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의결한 내용을 보면 ‘○○시 ○면 ○○리 상업지역에 총 8개소의 숙박시설로도 충분히 수요에 충족하며’라고 되어있는데, 숙박업소가 충족된다 안된다를 피청구인이 관할 허가권자로서 판단하는 것은 재량권한을 넘어선 행정행위라고 생각되며, 행정관청에서는 허가신청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에 맞는지 해당 건축법 등 조건이 맞는지 등을 판단하여야 함이 우선인데 자본주의 경제원칙인 수요와 공급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3) 피청구인의 처분 사유 중 ‘숙박시설 주변 대단지 아파트 입주자 및 단독주택 주민 그리고 반경 100 ~ 500m 이내 구도심 주거지 주민들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등의 침해가 인정되거나 충분히 예상되며’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사건 신청지와 인접하여 이미 모텔 8 ~ 9개소가 영업 중인데 청구인의 모텔이 하나 더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다 할 것으로 차라리 처음부터 청구 외 모텔 건물도 허가를 내주지 않았더라면 모를 일이지만 현 상황에서 청구인에게만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

 

4) 또한 ‘현재 상황보다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시설 건축허가는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는 내용을 보면 피청구인은 현재 상황 보다 더 심화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간이든 야간이든 주변지역을 둘러보게 되면 심화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숙박시설 허가신청 부지는 현재 영업 중인 모텔과 모텔 사이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더욱 심화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5) ‘신청지상 숙박시설 건립이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부적합하다.’는 사유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위에서 열거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본다면 부당하다 할 수 있다.

 

6)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모텔 등 숙박시설을 건축하지 못하면 양옆으로 모텔이 있는데 중간에 있는 이 사건 토지가 무슨 용도로 사용되어야 할지 우려되며, 현재 법령상 일반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임에도 피청구인은 막연하게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 할 것이다.

 

7)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주변에 이미 숙박시설인 모텔 허가를 해주었고 현재에 이르러 모텔이 8개소나 되어 허가를 해 줄 수 없다는 것은 행정처분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청구인에게 법령상 허용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결’처분은 자본주의, 자유주의, 법치주의 국가 이념에도 반하는 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결 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라. 보충서면(답변서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위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여 법률 규정을 무시하고 건축허가신청에 불허처분을 하였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성문법에 규정 된 법률을 간과하고 현재 민원에만 주의를 다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법률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민원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법에 규정된 건축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은 행정청이 그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 할 것인데, 최근 서울시에서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을 대학가 주변의 민원을 사유로 불허가하였다가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한 판례가 있었음을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도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2014. 5. 14. 이 사건 신청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건축연면적 1,342.44㎡ 규모의 숙박시설(여관)을 건립하기 위해 「건축법」 제4조 및 「○○시 건축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시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신청하였고,

2) 2014. 5. 28. 개최한 ○○시건축위원회 심의결과, ① ○○시 ○면 ○○리 상업지역에 총 8개소의 숙박시설로도 충분히 수요에 충족하는 점, ② 숙박시설 주변 대단지 아파트 입주예정자 및 단독주택 등 인근 주거지 주민들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등의 침해가 인정되거나 충분히 예상되는 점, ③ 공익적 측면에서 현재 상황보다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의 침해가 더 심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④ 신청지 상 숙박시설 건립이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는 점 등을 사유로 부결처리 되었으나,

 

3) 2014. 8. 19. 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지에 ○○시건축위원회 심의 시와 같은 규모·용도·형태로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시건축위원회 심의의결 내용을 사유로 2014. 8. 21. 최종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이 사건 신청지는 LH공사가 사업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지구(○○ 신도시) 일반상업지역 내 부지로서 지구단위계획 상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기는 하나, 현재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기존 8개소의 숙박업소가 영업 중에 있어 그 시설만으로도 수요에 충족할 것으로 보이고, 또 신청지 주변에는 7개소의 준공된 아파트단지(3,925세대 거주)와 공사 중이거나 공사예정인 5개소의 아파트단지(3,950세대 거주예정)가 있으며,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반경 60 〜 500m 사이에 단독주택지(1,018필지 4,072가구 규모) 건축공사가 진행(준공 250필지, 공사 중 249필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주거 및 교육환경 침해 등의 사유로 2012. 6.경부터 2014. 8. 현재까지도 숙박시설(여관)의 건축허가 제한을 요구하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숙박시설을 계속 허가할 경우 향후 주거 및 교육환경이 더 악화될 것이 충분히 예상됨에 따라,

 

2)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건축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부결)에 따라 최종 건축 불허가처분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1) 먼저 이 사건 신청지 주변현황을 살펴보면

 

가) 이 사건 신청지 주변 일반상업지역에는 인접 신도시 아파트단지가 준공되기 이전인 2009. 1.부터 2012. 2.까지 총 10개소의 숙박시설이 건축허가 되어 그 중 8개소가 영업 중에 있으며, 나머지 2개소는 건축허가 이후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2013. 11.과 2014. 1.에 각각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

 

나) 이 사건 신청지 반경 60 〜 500m 이내에는 7개의 준공된 아파트단지(3,925세대 거주)와 공사 중이거나 공사예정인 5개 아파트단지(3,950세대 거주예정)가 있고, 총 1,018필지(4,072가구) 규모의 단독주택지에 건축공사가 진행(준공 250필지, 공사 중 249필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주거 및 교육환경 침해 등의 사유로 2012. 6.경부터 2014. 8. 현재까지도 숙박시설(여관)의 건축허가 제한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다) 또한, 2013. 3. 개교한 ○○초등학교(23학급, 577명) 및 병설유치원(2학급, 53명)을 비롯하여 중·고등학교 등 총 5개소의 학교시설이 개교하였거나 개교예정에 있어 학생들의 통학로 주변에 숙박시설이 위치하게 되고, 어린이공원 등 총 8개소의 공원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이 소재해 있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계획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2014. 5. 14. ○○시건축위원회 심의신청과 2014. 8. 19. 건축허가 신청 시 지하 1층, 지상 7층, 건축연면적 1,342.44㎡의 숙박시설(여관) 42객실을 건립하는 것으로 설계도면을 제출하였는데,

 

나) 그 평면구조나 형태를 보면 1층에는 이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필요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배치하고, 주차 후 바로 건축물로 진출입이 가능한 계단 및 엘리베이터실과 2층부터 최상층인 7층까지는 각 층별로 7객실 총 42객실을 배치한 것을 볼 때, 인근의 영업 중인 숙박시설과 다름없이 야간이면 현란한 조명을 비추고 단순 숙박시설 기능의 범위를 넘어 퇴폐·향락화되어 속칭 ○○호텔처럼 운영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 및 피청구인의 재량권 일탈·남용여부를 살펴보면

 

가) 2014. 5. 14. 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지에 위 숙박시설(여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주변현황 등을 조사해 본 결과,

 

나) ① 이 사건 신청지 반경 500m 이내에 7개의 준공된 아파트단지(3,925세대 거주)와 공사 중이거나 공사예정인 5개 아파트단지(3,950세대 거주예정)가 있고, 총 1,018필지(4,072가구) 규모의 단독주택지에 건축공사가 진행(준공 250필지, 공사 중 249필지)되고 있는 점, ② 2013. 3. 개교한 ○○초등학교(23학급, 577명) 및 병설유치원(2학급, 53명)을 비롯하여 중·고등학교 등 총 5개소의 학교시설이 개교하였거나 개교예정에 있어 이 사건 주변이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될 것이 예상되고, 어린이공원 등 총 8개소의 공원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이 소재하고 있는 점, ③ 더불어 주거 및 교육환경 침해 등의 사유로 2012. 6.경부터 2014. 8. 현재까지 인근 주민들로부터 숙박시설(여관)의 건축허가 제한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다) 청구인이 신청한 이 사건 신청지의 숙박시설(여관)을 그대로 건축허가 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이 더 악화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고, 숙박시설의 건축허가가 계속 이어질 경우 숙박시설의 집단화로 인한 퇴폐·향락문화의 확산 등으로 주변을 통행하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인근 아파트단지 및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거생활의 안녕을 심히 위협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의 이익 침해를 정당화 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고 판단되므로,

 

라) 「건축법」 제11조 제4항 제1호에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에 의거 2014. 5. 28. 실시한 ○○시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부결처리 되었는바, 그 심의결과를 사유로 2014. 8. 19. 청구인의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2014. 8. 21. 피청구인이 최종 불허가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법령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사안으로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근거가 없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정처분이므로, 피청구인의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가. 「건축법」 제4조, 제11조

나.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다. 「○○시 건축조례」 제6조, 제8조, 제11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14. 5. 14. ○○시 ○면 ○○리 ○○○○-6 대지 360.4㎡ 지상에 건축면적 213.37㎡, 연면적 합계 1,342.44㎡, 지하1층, 지상 7층의 숙박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시건축위원회에 건축심의를 신청하였다.

 

나. 2014. 5. 28. ○○시건축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위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 건을 “부결”한다고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 8. 19. ○○시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시와 같은 규모‧용도‧형태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4. 8. 21. ○○시건축위원회 의결 내용과 같은 “① ○○시 ○면 ○○리 상업지역에 총 8개소의 숙박시설로도 충분히 수요에 충족하며, ② 숙박시설 주변 대단지 아파트 입주자 및 단독주택 주민 그리고 반경 100 ~ 500m 이내 구도심 주거지 주민들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등의 침해가 인정되거나 충분히 예상되며, ③ 현재 상황보다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시설 건축허가는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④ 신청지 상 숙박시설 건립이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 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부지는 ○○○○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일반상업지역으로 총 102개의 필지가 있으며, 숙박시설이 허용된 필지는 이 사건 신청지와 현재 숙박시설로 운영 중인 8필지를 포함하여 총 57개 필지이다.

 

마. 이 사건 신청지 반경 500m 이내에는 준공된 7개의 아파트단지와 공사 중이거나 공사예정인 5개의 아파트단지가 있고, 총 1,018필지 규모의 단독주택지에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이 사건 부지가 속한 일반상업지역 인근으로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 5개소가 개교하였거나 개교예정에 있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축법」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이 사건 신청지는 피청구인의 지구단위계획 상 일반상업지역으로서 청구인의 신청지를 포함하여 총 57필지에는 일반 숙박시설의 건축이 허용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신청지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먼저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인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고시 등 행위에는 그 중 일반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과실 없이 위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이 사건 허가신청을 한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임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 신청지 주변으로 다수의 주거시설과 교육시설이 준공되었거나 공사예정에 있는데, 위 지구에 이미 허가된 숙박시설과 청구인의 숙박시설의 규모나 용도에 비추어 이들은 단순한 숙박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속칭 ○○호텔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 인근 주민들의 주거생활의 안녕과 주변을 통행하는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위협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의 보호라는 공익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아울러 「건축법」 제11조 제4항 제1호에는 숙박시설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신설 이전에도 숙박시설의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허용되었고(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두7043 판결 참조), 2012년 6월 피청구인이 해당 지구 내 숙박시설 제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이후 단 한건의 숙박시설도 허가 및 착공기한 연장을 해준 사실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는 등의 행위로서 표명한 공적 견해는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를 불허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을 전제로 숙박시설 건축허가도 가능하다는 견해라고 평가할 수는 있을 것인바, 만일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위 공적 견해표명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다면 청구인의 그러한 신뢰에 전혀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 주변에 이미 8개소의 숙박시설이 허가를 받아 운영 중에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의 감안 없이 이 사건 숙박시설만 불허가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시건축위원회 심의자료에 의하며 이 사건 신청지 반경 500m 이내에는 준공되거나 준공예정인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 등이 위치하고 있는 점, 해당 지구 인근에는 개교하였거나 개교예정인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이 다수 있는 점, 이미 운영 중인 숙박시설 8개소는 과도한 야간조명과 낮 시간 동안의 운영실태 등이 문제되어 인근 주민들의 교육‧주거환경에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점, 이로 인해 피청구인은 인근 주민들로부터 서면 및 유선으로 248건이 넘는 숙박시설의 운영‧허가제한 요구를 받아왔던 점, 피청구인이 ○○지구 숙박시설 제한 계획을 수립한 2012년 6월 이후 관련 허가나 착공연장 허가가 없었던 점, 이 사건을 허가할 경우 해당지구 내 남아있는 숙박시설 허용 48필지에 위와 유사한 숙박시설의 연쇄적 건립이 우려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건대, 이 사건 부지 주변에 총 8개소의 숙박시설이 운영 중이라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개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평등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재량에 일탈‧남용함이 없다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심판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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