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 취

최근 창원지방법원은 동일 유형의 사건에 대해 법 개정취지로 볼 때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시 입소자 전원의 어려움이 있어 영업정지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판결을 두 차례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역시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이 타당해 보임.
사건번호 제2014 - 323호
사건명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 취
청구인 사회복지법인 ○○재단
피청구인 ○○시 ○○○○구청장
관계법령 가. 구「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 나. 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5조 다. 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 제29조, 부칙(보건복지부령 제232호) 제2조 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9조 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 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재결일 2014. 11. 26.
주문 피청구인이 2014. 7. 21. 청구인에게 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재지정금지기간: 4개월)은 이를 업무정지 60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7. 21. 청구인에게 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재지정금지기간: 4개월)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4-323)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면 ○○로 ○○○-○○에 소재하는 노인요양시설인 ‘○○○ ○’(장기요양기관 지정: 2009. 12. 7.)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으로, 2014. 4. 28. ~ 4. 30. 및 2014. 5. 2.(4일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 결과, 요양보호사 손○○은 조리원 업무를 전담하였으나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근무시간을 신고하였고, 2014. 1. 입소 현원 30명으로 물리치료사를 배치하여야 하나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고, 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하지 아니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급여비용총액: 241,617,790원, 부당청구액: 11,058,340원, 부당비율: 4.57%, 조사대상기간: 2013. 9. 〜 2014. 2.)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4. 7. 21. 피청구인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재지정 금지기간 : 2014. 9. 1.부터 4개월) 처분을 받고, 그 취소 또는 업무정지로의 변경처분을 구하는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의 지위 및 이 사건 처분의 이유

 

1) 청구인의 지위

 

청구인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수행함으로써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사업 및 그 밖에 청구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목적 사업을 위하여 ‘○○○ ○’이라는 상호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

 

피청구인은 2014. 4. 28.부터 2014. 5. 2.(4일간)까지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① 요양보호사 손○○ 요양보호사가 고유 업무인 요양보호를 하지 아니한 채 조리원 업무를 전담하였고(이하 ‘이 사건 ①의 사유’라 한다), ② 2014년 1월 입소 현원 30명으로 물리치료사를 배치하여야 하나 미배치하여(이하 ‘이 사건 ②의 사유’라 한다),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다른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에서 정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2014. 7. 21. 청구인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1) 피청구인이 처분사유로 인정한 사실

 

2014. 4. 28.부터 2014. 4. 30.까지 및 2014. 5. 2. 등 4일간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요양보호사 손○○은 요양보호사 고유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조리원 업무를 전담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①의 사유로, 2014. 1. 입소 현원이 30명으로 물리치료사를 배치하여야 하나 이를 미배치하여 이 사건 ②의 사유로 하여,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11,058,340원을 부당청구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②의 사유에 대하여 상론하면,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비율은 최소 2.5:1 이상이 되도록 요양보호사의 수를 유지하여야 하고, 입소 인원이 30명 이상 될 경우에는 물리치료사 1명을 고용해야만 장기요양급여를 100% 청구할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의 인원이 미달하거나 물리치료사의 채용 없이 입소 인원이 30명 이상 되면 장기요양급여를 감산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단은 요양보호사의 수가 미달될 때는 물론, 입소 인원이 30명 이상인 상황에서 물리치료사를 고용하지 아니한 채, 각 장기요양급여를 감산 청구하지 아니하고 100% 청구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부당수급 하였다는 것이다.

 

2) 청구인의 행위에 대한 경위

 

가) 관련 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전산시스템으로 청구인이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금을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온라인 입금이 된다.

 

나) 이 사건 ①의 사유에 이른 경위

 

(1) 손○○은 2010. 1. 18.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013. 3.경 청구인의 요양보호사로 취업하기 위하여 이력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면접 과정에서 손○○이 조리원으로 근무하기를 희망하여, ○○재단은 손○○의 뜻에 따라 2013. 3. 12. 손○○을 조리원으로 채용하였다.

 

(2) 한편, 조리원의 급여는 137만원으로 이는 전액 청구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고,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147만원인데, 이 중 20만원은 도에서, 10만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손○○은 조리원으로 입사한 후 요양보호사의 급여가 조리원보다 10만원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도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3. 6. 1.부터 손○○의 보직을 요양보호사로 보직 변경하고, 2013. 6. 10. 유○○를 조리원으로 채용하였다.(2013. 6. 1. ~ 2013. 6. 9.까지는 ○○○ ○ 원장이 손○○이 하던 조리원 일을 대체하였다.)

 

(3) 그런데 손○○은 막상 요양보호사로 보직을 변경한 후 개인적인 사정상 야간근무를 할 수 없다면서 주간근무만 고집하였고, 그 바람에 야간근무를 병행하고 있던 다른 요양보호사들의 불만이 쌓여갔다. 이에 청구인은 야간근무를 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를 1명 더 충원하기로 하여 2013. 12. 5.자로 장○○을 채용하였다.

 

(4) 한편 장○○은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은 하였으나, 정식으로 자격증을 수여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을 때까지는 조리원으로 임시 근무하게 하였고, 자격증을 교부받은 2014. 1. 7.부터 정식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게 하였으며, 손○○에게는 장○○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는 날까지만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게 하고, 장○○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은 다음 날인 2014. 1. 8.부터는 다시 조리원으로 종사하게 하였다.

 

(5) 따라서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손○○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한 장○○이 있었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손○○이 필요시 얼마든지 요양보호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②의 사유에 이른 경위

 

입소자 명단을 보면 순번 3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강○○은 2013. 12. 4. 입소하여 10여일 만에 퇴소하였으므로 총 입소자 인원은 30명인데 이들 중 전○○을 비롯하여 1명 이상은 항상 장기외박 중에 있고, 설령 피청구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법이 규정하는 최하한 인원인 30명에 해당한 점을 참작하여 주기 바란다.

 

3) 청구인의 행위에 대한 경위

 

이 사건 처분은, 부당청구금액이 11,058,34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피청구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①의 사유는 요양보호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상근하고 있었고,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나올 사람이 확보되어 대기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②의 사유 또한 법에서 최하한 인원으로 정한 30명에 불과한 점, 반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입소자 전원을 퇴원하여 타 요양소로 전원시켜야 하므로 입소자의 불이익은 물론 청구인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점, 별지 법령에 나타난 요양보호사법 제37조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사유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비교적 가벼운 위반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유에 의할 때 지정취소 보다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로 보아야 하고, 한편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요양보호사법 시행령에 의한 이 사건 처분 사유에 의할 때 지정취소에 해당하지만 2014. 2. 14.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표 2〕에 의하면 60일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기준의 개정은 종전 규정이 너무 가혹한 처분임을 감안하여 반성적 고려 하에 완화된 처분이어서 가벼운 처분으로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가벼운 처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 법해석 방법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다. 맺음말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로 변경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지원 결과서 및 행정처분 세부내용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1004(2014. 5. 9.)호

2)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사회복지과-23603(2014. 5. 19.)호

3) 청문 실시 : 2014. 5. 28.(수) 15:00 - 16:00

4) 청문 및 의견제출에 따른 검토 의뢰 : 사회복지과-25972(2014. 6. 3.)호

5) 현지조사결과에 따른 청문 및 의견제출 검토 결과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1299(2014. 6. 19.)호

6)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확정결과 통보 및 수급자 조치계획 제출

사회복지과-30553(2014. 7. 8.)호

7) 행정처분 전 수급자 조치계획서 : ○○○ ○ 2014-82(2014. 7. 10.)호

8) 행정처분명령서 : 사회복지과-32438(2014. 7. 21.)호

 

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1) 손○○이 요양보호사 일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현지조사 당시 종사자 본인 및 동료직원들의 자필확인서, 유무선문답서를 살펴보면, 종사자 손○○은 자필확인서에서 “2013. 3월경 입사하여 첫 입사 시부터 조리원으로 입사하였으며 식당일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고,

 

종사자 권○○의 진술에 의하면, “네. 조리원이니까 식당일만 하시죠.” “언제 입사하셨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몰라도 식당일만 계속 하셨어요.”, “(요양보호사로 함께 일하신 적이) 아뇨 없는데요.”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종사자 조○○는 자필확인서에서 “상기 본인은 2013. 6. 2. 입사함. 조리원은 유○○, 손○○씨임(본인 입사이후부터).” 라고 진술하였고,

종사자 주○○은 자필확인서에서 “시설 내 조리원은 유○○, 손○○이며, 약 1년 전부터 조리원으로 일했음.”이라고 진술하였다.

상기와 같이 현지조사 당시 종사자의 진술을 고려해보면 손○○은 2013. 3. 12. 최초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조리원 일을 하였으나, 요양보호사 일을 한 것으로 신고하여 실제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위반한 2013. 11. ~ 12. 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에 대하여 요양보호사 결원비율(필요인력 12명, 배치인력 11명, 결원비율 8.33%)에 따른 감액 10% 적용에 따라 부당청구액을 산출한 것은 정당하다.

 

2) 전○○의 외박과 입소인원 초과여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2절 급여비용 산정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입소자의 범위에서 “외박자의 경우 외박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기간에는 입소자 수에 포함하고, 외박 급여비용 산정기간이 초과된 경우에는 입소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입소자 수의 계산은 “해당 월의 각 일자별 입소자 수의 합계를 그 월의 급여제공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 반올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 기관의 2014. 1.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시 입소자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월 각 일자별 입소자 수의 합계 912명, 해당 월의 급여제공일수 31일로 신고하여 최종 2014. 1. 입소자의 수를 29명(912명/31일=29.41)으로 신고하였으며, 수급자 전○○의 경우 2014. 1. 1.부터 2014. 1. 3.까지 입소자로 신고, 2014. 1. 4.부터 2014. 2. 1.까지 외박자로 신고하여 2014. 1. 13.까지는 외박 급여비용을 산정하여 입소자 수에 포함하였으며, 외박 급여비용 산정기간이 초과된 2014. 1. 14.부터는 입소자 수에 포함하지 않았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촉탁의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2014. 1. 11. “특이사항 없음”, 2014. 1. 19.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2014. 1. 4. “빨래를 널거나 개는 활동을 잘 하시며 4 ~ 50분 간격으로 집에 가셔야 된다며 신발을 찾고 감정 기복이 심하심”, 2014. 1. 5. “잘 계시다가 큰 아드님 오시니까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말씀하심. v/s 이상무”, 2014. 1. 30. “배회가 점점 더 심해지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수급자 전○○의 본인부담금 수납내역 확인 시 전○○의 자 정○○ 명의로 2014. 1. 14. 1월분 본인부담금 488,870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31일간 입소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상기와 같이 진료기록, 간호기록, 본인부담금 수납현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수급자 전○○은 2014. 1. 시설에 실제 입소하여 생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14. 1. 청구인 기관의 실제 입소자 수는 30명이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 제1항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의하여 물리치료사 1명을 배치하여야 하나 배치하지 않음에 따라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인력 결원 수(1명)에 따른 급여비용 90%를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9조 및 [별표 2]의 개정 관련,

이 사건 행정처분의 기준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9조가 2014. 2. 14. 개정되었고, 규칙개정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개정 전의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청구인에게는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 하였다. 개정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9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 ‘경고’ 처분,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이상인 경우 ‘지정취소’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법위반행위의 처분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개정전)에는 감경기준이나 제외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실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벗어나 판단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1)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기쁨의집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위법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적발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행정처분 ‘지정취소’의 대상이 된 것으로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정당한 처분의 절차를 진행한 것이나, 청구인은 현지조사 당시 종사자들의 진술과 수급자 관리기록에 상충되는 내용만을 들어 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당청구의 부존재를 주장하고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단에서는 서비스제공 기관인 장기요양기관에서 각종 현황을 성실하게 신고한다는 전제하에 급여비용을 청구 받아 지급하고 있는 바,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 명백한 위법사실이 적발되어 행한 “지정취소”의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4. 관계법령

 

가. 구「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

나. 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5조

다. 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 제29조, 부칙(보건복지부령 제232호) 제2조

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9조

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

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시 ○○○○구 ○○면 ○○로 ○○○-○○에 소재하는 노인요양시설인 ‘○○○ ○’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으로, ‘○○○ ○’은 2009. 12. 7.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부산지사)는 2014. 4. 28.부터 4. 30. 및 2014. 5. 2. 4일간에 걸쳐 청구인이 운영하는 위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 2013. 9. ~ 2014. 2.(6개월) 기간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장)이 2014. 5. 9. 피청구인에게 송부한 현지조사지원 결과서에 의한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1) 부당청구액 : 11,058,340원

 

2) 위반행위의 세부내용 : 인력배치기준 위반 -------------------------11,058,34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종사자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2009년부터 급여비용 가산 및 감산조정 기준에 의거하여 급여비용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요양보호사 손○○의 경우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조리원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근무시간을 신고하여, 실제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2013년 11월, 12월 급여비용 청구 시 감액 조정하지 않고 청구한 사실이 있으며, 입소 수급자 전○○의 경우 실제 입소하고 있었으나 2014. 1. 4.부터 2014. 2. 1.까지 외박한 것으로 등록하여 실제 2014년 1월은 입소 현원이 30명으로 물리치료사를 배치하여야 하나 배치하지 아니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급여비용을 감액 조정하지 아니하고 청구한 사실이 있음. 그리고 2014. 1. 1.부터는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인력 결원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나 100% 수가로 청구한 사실이 있음.

 

3) 예상 처분내역

요양기관명

급여비용 총액

행정처분 산출(안)

부당급액

부당비율

처분내용

과태료

○○○ ○

241,617,790원

11,058,340원

4.57%

지정취소

(4개월)

50만원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4. 4. 28. 진술된 요양보호사 손○○ 자필 사실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종사원 요양보호사 권○○·조○○·주○○의 사실 확인서에는 “시설 내 조리원은 손○○, 유○○이며, 이 두 사람은 식당에서 쭉 조리업무를 하였고, 요양보호사로 같이 근무한 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 손○○ 사실확인서 >

○ 직책 : 조리원

○ 2013. 3.경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 첫 입사 시부터 조리원으로 입사하였으며 식당일을 전담하고 있으며,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유○○(선생님 2013년 5월 ~ 6월 입사)이다.

- 09시 출근하여 11시 40분까지 점심준비, 11시 40분부터 1시까지 주방정리,

1시부터 2시까지 휴식시간, 2시부터 간식준비, 3시부터 저녁식사 준비 및 정리를 한 후 퇴근을 한다.

- 본인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입사 시 이력서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 본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적은 없다.

- 월급은 130만원 정도되며 계좌로 지급받는다.

마. 이 사건 요양시설이 요양보호사 손○○과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 및 2013. 6. 2.부터 2013. 12. 31.까지 손○○의 업무일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요양시설 인력변경신고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손○○의 표준근로계약서 >

연번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

급여

1

조리

2013. 3. 1 ~ 2014. 2. 28

1,370,000원

2

요양보호사

2013. 6. 1. ~ 2014. 5. 31

1,470,000원

3

조리사

2014. 1. 7. ~ 2015. 1. 6.

1,470,000원

 

< 2013. 6. 2.부터 2013. 12. 31.까지 손○○ 업무일지 주요내용 >

- (오전) 청소, 기저귀 케어, 어르신 이동 도움, 체위변경, 배변훈련, 세탁 등

- (오후) 점심식사 케어, 투약도움, 식판정리, 구강관리, 간식제공, 어르신 정서지원(경청 및 발마사지 등), 저녁식사 케어, 구강관리 등

 

< 인력변경신고 현황 >

신고일

변경내역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자

신고대상

비고

2013. 3. 27.

기타

0

1

2013. 3. 12.

손○○입사

 

2013. 6. 3.

간호사

1

0

2013. 6. 1.

이○옥퇴사

 

요양보호사

10

9

2013. 6. 1.

장○선퇴사

 

기타

1

0

2013. 6. 1.

손○○퇴사

 

2013. 6. 6.

간호조무사

0

1

2013. 6. 1.

장○선입사

 

요양보호사

9

10

2013. 6. 1.

손○○입사

 

요양보호사

10

11

2013. 6. 2.

조○○입사

 

2013. 8. 1.

요양보호사

11

10

2013. 8. 1.

이○기퇴사

 

요양보호사

10

11

2013. 8. 1.

박○○입사

 

요양보호사

11

12

2013. 8. 1

황○○입사

 

2014. 1. 18.

조리원

2

1

2014. 1. 7.

장○○퇴사

 

요양보호사

12

11

2014. 1. 7.

손○○퇴사

 

2014. 1. 20.

요양보호사

11

12

2014. 1. 7.

장○○입사

 

조리원

1

2

2014. 1. 7.

손○○입사

 

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관련 2014. 5. 19.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하였고, 2014. 5. 28. 청문을 실시하였는데, 청문주재자의견서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이상인 경우 지정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해당기관의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액 비율은 4.57퍼센트로 지정취소의 행정처분이 타당하나, 지정 취소될 시 입소 어르신의 거취문제 등이 발생하므로 충분한 의견검토 후 행정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14. 7. 21. 피청구인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지정 취소(재지정 금지기간: 2014. 9. 1.부터 4개월) 처분을 받았고, 2014. 10. 20. 그 취소 또는 업무정지로의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4. 8. 10.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11,058,340원의 환수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0.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4호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다시 지정받거나 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구「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제15조 〔별표 2〕1-4-나)목은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재지정금지기간을 4개월로 정하고 있고, 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9조 〔별표 2〕Ⅰ-4-나)목은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이상인 경우 1차 위반 시 지정취소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관련하여 손○○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한 장○○이 있었고, 필요시 자격증이 있는 손○○이 얼마든지 요양보호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점, 물리치료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관련하여 최하한 인원이 30명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 주장한다.

 

가)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당시 징구한 손○○의 자필 확인서에 의하면 ‘2013년 3월경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음. 입사 시부터 조리원으로 입사하였으며 식당일을 전담하고 있다. 09시 출근해서 11시 40분까지 점심준비, 11시 40분부터 1시까지 주방정리, 1시부터 2시까지 휴식시간, 2시부터 간식준비, 3시부터 저녁식사 준비 및 정리를 한 후 퇴근을 합니다. 본인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입사 시 이력서에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인 요양보호사 권○○, 조○○, 주○○(팀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시설 내 조리원은 손○○, 유○○이고, 이 두 사람은 식당에서 쭉 조리업무를 하였고 요양보호사로 같이 근무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들은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이므로, 비록 청구인은 이를 반증하는 증거자료로 인력변경신고서, 손○○의 표준근로계약서 및 업무일지 등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손○○은 요양보호사 고유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조리원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2013년 11월의 경우 현원 29명에 요양보호사 필요수는 12명이나 11명을 배치한 것이 되고, 2013년 12월의 경우 현원 31명에 요양보호사 필요수는 12명이나 11명을 배치한 것이 되며, 이는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나) 또한 수급자 전○○의 경우 2014. 1. 4.부터 2014. 2. 1.까지 외박한 것으로 등록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 당시 징구한 수급자 전○○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본인일부부담금 수납내역」에 의하면 2013년 9월 473,100원(2013. 9. 7. 수납), 2013년 10월 488,870원(2013. 9. 30. 수납), 2013년 11월 473,100원(2013. 11. 9. 수납), 2013년 12월 488,870원(2013. 12. 9. 수납), 2014년 1월 488,870원(2014. 1. 14. 수납, 외박 없이 31일분), 2014. 2월 441,560원(2014. 2. 27. 수납, 외박 없이 28일분), 2014년 3월 488,870원(2014. 3. 31. 수납)을 각각 수납하여 2014년 1월, 2월에도 본인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수납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 기관의 촉탁의사 김○○(청구인 법인 대표이사)가 작성한 수급자 전○○의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2014년 1월 4일, 11일, 19일, 2월 1일에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의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간호조무사 강○○이 작성한 수급자 전○○의 「간호기록지(NURSE'S RECORD)」에 의하면 2014년 1월 4일, 5일, 12일, 25일, 30일에 간호기록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고, 특히 1월 5일에는 ‘잘 계시다가 큰 아드님이 오시니까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다고 말씀하심’과 같이 보호자가 면회 온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외에도 간호조무사 김○○이 작성한 수급자 전○○의 「건강관리기록부」에 의하면 2014년 1월 4일, 8일, 12일, 15일, 18일, 21일, 25일, 29일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 전○○에 대한 혈압, 맥박, 호흡 및 체온을 측정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수급자 전○○은 2014. 1. 4.부터 2014. 2. 1.가지 외박을 하지 않고 신청인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있었던 것이 인정되므로 수급자 전○○은 2014년 1월 중 외박자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2014년 1월 중 입소자 수(현원)는 29명이 아닌 30명에 해당하고, 현원이 30명이상인 경우에는 물리치료사 1명을 배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배치하지 아니한 것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다) 이상으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 개인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 상태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정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및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나 2013년 11월과 2013년 12월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고, 2014년 1월 물리치료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 요양급여비용을 감산(요양보호사 결원비율 8.33%로 10%감산, 물리치료사 1명 결원 시 10% 감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나 100% 수가로 청구하여 11,058,340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구「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2〕1-4-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Ⅰ-4-나)목에 의거 행정처분하여야 할 것인바,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이상인 경우 1차 위반 시 지정취소를 규정하고 있고, 재지정금지기간은 4개월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그러나 법규상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침해의 정도와 이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으로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2014. 2. 14. 개정된 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9조 〔별표 2〕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1회 적발 시 부당청구 비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를 하도록 한 종전 규정을 개정하여 부당청구 1, 2회 적발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청구 비율에도 불구하고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만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입소 수급자들이 전원해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하여 그 과정에서 오히려 요양보호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부당청구비율이 4.57%로 다소 경미한 점, 최근 창원지방법원은 2014. 8. 14.과 10. 10. 동일 유형의 사건에 대해 관계법령 개정 등을 이유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에 대해 영업정지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판결을 잇달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을 업무정지 등으로 변경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보인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 취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 취"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