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10.2 피청구인으로부터 oo군 oo면 oo리 257-8번지에서 "oo도시락"이
란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도시락류) 영업허가를 득하여 동 업소를 운영하던 중,
1999.5.11 경상남도의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단속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와 업소출
입·검사기록부 미비치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해 5.19 피청구인으로부터 출입·검사
기록부 미비치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받았고, 같은해 6. 5 자가품질검사 미이행으로
1개월(1999.6.10∼7.9)의 품목(도시락)제조정지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1998.3부터 1999.3까지 두 번의 교통사고와 그 후유증으로 회사 업무를
일체볼 수가 없었고 관리자도 없이 종업원들로만 일을 하였기에 행정업무가 이루어
지지 못했으며, 위생교육 기관의 지도부족으로 경남도 단속반의 위생점검시까지 6개
월에 한번하게 되어 있는 자가품질검사 및 식품위생법령을 전혀 몰랐을 뿐 아니라
현재 18명의 고용인원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건 품목제조정지처분을 받게되면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이들이 일시에 일자리를 잃게 되고,
대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와 고등학생 등 5식구의 부양가족도 가계부도로 학교를
그만 두어야 하는 등 자녀들의 정신적 고통이 크게 될 것이며, 또한, oooo고등학교와
oo상고 500명의 학생들 점심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업체로서 계약이 파기되는 막대
한 피해를 입게 됨은 물론 현재 성사 단계에 와 있는 마산, 창원 등 세 고등학교와의
계약이 무효가 되고,
가계 부도로 공장설립때 받은 은행대출금 상환이 차질을 빚게 되어 담보로 된 주
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한 가정이 무너지는 엄청난 결과가 될 것이며,
물론, 청구인이 정확한 기준에 의한 식품위생법을 지키지 못한 것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법을 몰랐던 무지에서 일어난 일이고, 추후, 식품위생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이 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품목제조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10.2 피청구인으로부터 oo군 oo면 oo리 257-8번지에서 "oo도시락"
이란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해오던 중, 1999.5.11 17:00경
경상남도 단속반에 의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출입.검사 기록부 미비치 사실이
적발되어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의뢰 되었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주는 식품위생법 제
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생산,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자가품질
검사를 성상.이물에 대하여는 1월마다 2회이상, 성분에 관한 규격에 대하여는 6월마
다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마산 ㅇㅇ고등학교와 ㅇㅇ고등학교에 도시
락을 제조,납품하면서 단속시까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출입·검사등
기록부는 최종 기재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영업하던 중
적발되었으므로,
출입.검사등 기록부 미비치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하였으며,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 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 청구인
의 의견제출을 받은 결과 청구인은 도시락제조 시범실시 작업중 기물이 무너져 좌측
늑골 골절부상으로 oo시 소재 "oo병원"에서 1998.3.13∼3.28(16일간)까지 입원치료 하
였으며, 자가용 승용차로 출근중 교통사고로 뇌좌상,복부타박상등 부상으로 다시 동병
원에 같은해 6.24∼8.4(40여일간)까지 입원치료후 뇌손상으로 1999년 3월까지 쉬고 있
었다고 의견진술 하였으나, 총 입원 일수가 56일 정도밖에 되지않을 뿐만 아니라 의견
진술서상 종업원이 18명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영업은 계속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oo세무서장으로부터 1999.6.4 발급된 부가가치세증명원에 1998년도 과세표준
액이 1억여원으로 신고된 점으로 볼 때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당초의
처분계획 대로 품목제조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이므로,
따라서, 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영업주가 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 반드시 지켜
야할 의무사항임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식품에 대한 중요성을 망각한 처사로
써 이 건 청구를 기각하라고 한다.
3. 판 단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보건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
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성
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제조·가공업자로 하여금 제조·가공·사
용·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제1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기관의 검토를 거쳐 당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9조제1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기기 및 용기·포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과 기기·용기·포장
및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식품의약품안
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제조·가공업자로 하여금 그 기기·용기·포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과 기기·용
기·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
생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당해기기·용기·포장 및 그 원재료의 기준과 규격을 한
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1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에는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을 하는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같은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성상·이물은 1월마다 2회이상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은
6월마다 1회이상 자가품질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
사는 영업을 하는자가 직접 검사하기 부적합한 때에는 같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
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권
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4조 규정상 같은법 제7조제1항, 제10조, 제19조제2항의
규정업무에 대한 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게 위임되
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식품위생법 제31조에는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
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별표 1
2』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 또는 가공업자의 준수사항중 제12호에는 법 제12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등 기록부는 최종기재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도록 되
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별표 15』행정처분의 기준 중,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
공업 제11호 가목 (1)에는 시험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
한 경우 1차 위반시 1개월의 품목제조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행정처분기
준 중, Ⅱ. 개별기준 제17호 (3) 규정에 1차 위반시 시정명령을 하되, 같은법 제7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규정상 시·도지사의 권한 중 법 제58조의 허가의 취소등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음 또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와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
리시 당사자 구두진술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1997.10.2 피청구인으로부터 oo군
oo면 oo리 257-8번지에서 "oo도시락"이라는 도시락류를 제조·판매하는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허가를 득하여 동 업소를 경영하던 중, 1999.5.11 경상남도 단속반으로부
터 청구인의 업소가 oo상고와 oo고등학교 학생에게 도시락을 제조 판매하면서 자가
품질 검사를 하지 않았고 업소내 출입·검사 기록부를 미비치한 사실이 적발되어 경
상남도지사로부터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의뢰되었으며, 같은해 6.5 자가품질검사 미
이행으로 1개월(1999.6.10∼7.9)의 품목(도시락)제조정지처분을 받은데 대하여,
청구인은 교통사고 등의 후유증으로 회사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어 행정업무가 이
루어지지 못했고, 법을 몰랐던 무지에서 일어난 일인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처분은 취
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판단컨대, 청구인 업소의 위반사실 적발일자가 1999.5.11이고 청구인이 oo "oo병원"
에 입원한 것은 1999.3.13부터 같은해 3.28까지와 같은해 6.24부터 8.24까지인 것으로
보아 직접적 관련성은 의문시 되고, 1999.6.4 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증명원등을
볼 때 청구인의 업소가 그동안 영업을 계속했던 점이 인정되며,
특히, 청구인은 자가품질 검사가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볼 때 그
위반사실이 명백하고 학교등에 집단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로서의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법규상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취소·정지등의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그 행사
는 국민의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
호가 필요한 때에 한하며, 그 처분으로 인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 교량하여 처분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교통사고 등으로 행정업무에 지장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
고, 5℃이하에서 72시간 이상 보존식 검식을 이행하면서 나름대로 식품의 안정상 확
보를 위해 노력한 점과 그 위반정도 및 정황 기타 행정처분시 정상을 참작할 수 있
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처분기준에 따른 1개월의 품목조제정지처분을
한 것은 그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보다 청구인의 사익침해가 너무 크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1개월(1999.6.10∼7.9)의 품목(도시락)제조정지처분을 취소하라는 청
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15일간의 품목제조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