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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 환급거부처

설계변경시 기존 허가받은 건물은 사실상 완공단계였으므로, 부담금 대상이 되지 않는 주차장 면적 269㎡ 증가는 새로운 요건사실의 발생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법 개정을 이유로 건물전체면적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는 ○○시하수도사용조례에 의한 환급대상이 된다 할 것임.
사건번호 제2014-318호
사건명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환급거부처
청구인 학교법인 ○○○학원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가. 「행정심판법」제3조 나. 「지방자치법」제140조 다. 「지방세기본법」제118조,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라. 「하수도법」제61조 마. 「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 제35조 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 부고시 제2012-144호) 사. 「○○시하수도사용조례」제19조, 제31조 아. 「○○시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7조
재결일 2014. 11. 26.
주문 피청구인이 2014. 8. 25. 청구인에게 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환급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8. 25. 청구인에게 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환급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2009. 12. 10. ○○시 ○○동 1142번지 외 19필지에 ‘○○○○대학 본부동 증축공사’(연면적 10,672.68㎡)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환경부 고시 제2009-197호에 의거 대학교는 ‘정원산정식’으로 오수발생량을 산정하도록 하였기에 정원 변동이 없어 원인자부담금이 미부과 되었으나, 2014. 1. 6. 대학본부 증축공사 중 설계변경{지하2층(강의연습실→주차장)·지하1층(일부주차장→강의실)·지상1층(휘트니센터→강의실)의 용도변경, 증축 269.89㎡} 협의 중, 2012. 7. 31.자로 개정된 환경부 고시 제2012-144호에 따라 ‘면적산정식’을 적용하여, 2014. 1. 9. 연면적 10,942.57㎡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37,288,940원이 부과되었으며, 이에 2014. 2. 21. 이의신청하여 실제 사용용도가 건물의 부속 주차장은 면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주차장(3,130.04㎡)을 제외하고, 2014. 2. 26. 원인자부담금 169,414,650원이 재부과 되었는바, 이를 2014. 3. 24. 납부하였고, 2014. 4. 11. 피청구인으로부터 대학본부 증축공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4. 8. 14. 기 납부한 원인자부담금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2014. 8. 25. 피청구인으로부터 환급거부를 내용으로 하는 회신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취지

 

청구인이 유지 경영하는 ○○○○대학교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내 ‘○○○○대학 본부동 증축공사’에 대하여 하수도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피청구인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여 청구인은 169,414,650원을 2014. 3. 24.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2014. 4. 14. 해당 증축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 청구인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이 되는 면적이 최초 설계와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과되었으므로 이는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판단되어 납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전액 환급에 대하여 재심판을 요구한다.

 

나. 청구 개요

 

청구인은 2009. 12. 10.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동 1142번지 외 19필지’에 연면적 10,672.68㎡로 ‘○○○○대학 본부동 증축공사’라는 명칭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던 중, 2014. 1. 14. 주차장 면적이 269.89㎡로 증가되어 피청구인에게 설계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건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증가분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하게 되었다. 건축허가시 명시된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에 의해 학생정원 변동이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음’을 공문으로 접수하였다. 그 후 사실을 인지한 후 피청구인은 최초 건축허가 면적의 변동이 없는데도 연면적에 대하여 오수량 발생 153,195㎥을 산정하여 237,288,940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부당한 사실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2014. 2. 26. 피청구인은 공문으로 주차장 면적 3,130.04㎡을 제외한 연면적 10,942.57㎡에 대한 오수발생량 109,375㎥/일에 대한 169,414,650원을 재부과 하였다.

 

다. 행정절차의 하자에 대하여

 

1) 청구인은 ○○○○대학 대학본부 증축공사의 건축허가일 2009. 12. 10.에는 하수도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의 환경부 고시 제2009-19호(2009. 8. 28.)에 의해 학생정원 변동이 없어 원인자부담금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부과되어 금액이 없었지만, 2012. 7. 31.자 이후로 개정·고시·시행된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 제2012-144호(제2013-6호)}에 따라 1일 오수발생량을 산정하여 부과한다고 법이 개정되었다. 청구인은 ‘○○○○대학 본부동 증축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통해 주차장 면적 269.89㎡가 늘어났을 뿐이며, 주차장 면적은 ‘오수발생량 산정에 있어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환경부 고시 제2013-6호, 2013. 1. 18. 일부개정)’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담당자는 자기의 의견만을 계속 되풀이 할 뿐 청구인이 하수도법 등 관련법을제시하여도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최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 신청에 대한 회신’으로 접수된 공문을 보더라도 피청구인은 환급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한 설명은 무시하고 원칙만을 주장하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2) 「○○시 하수도사용 조례」제19조(개별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항 제2호 가목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에 대하여 부과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오수발생량 산정방법은 〔별표 4〕(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와 같이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에 해당되어 ‘기존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으로 되어 있고, 오수량 10㎥/일 보다 적을 경우 미부과 한다고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환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행정처리라고 판단한다.

라. 처분에 대한 부당성.

 

1) 건축과-29885호(2009. 12. 10.)로 건축허가 알림에 건축시 원인자부담금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허가조건 및 행정안내사항’에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은 환경부 고시 제2012-144호(제2013-6호)에 따라 1일 오수발생량을 주차장면적을 제외한 연면적으로 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하나, 최초에는 주차장을 포함한 연면적으로 10,942.57㎡로 산출하여 237,288,940원이라는 금액이 부과되어 본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주차장 면적 3,130.04㎡을 제외한 7,812.53㎡로 다시 169,414,650원으로 감액하여 납부하게 되었다. 청구인이 경영하는 ○○○○대학교에서는 건물 사용의 필요성(학생 강의에 지장을 초래할 상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이 발생되어 부과 고지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고 사용허가 절차를 받게 되었다.

 

2) 피청구인 ○○시 하수과-4605(2014. 2. 26.)호에 의하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증축공사로 인한 설계변경이 환경부 고시 제2012-144호(제2013-6호) 이후에 발생됨에 따라 1일 오수발생량을 산정하여 부과하였다고 관련법(「하수도법」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35조 제1항, 「○○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하수도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오수발생(증가)량 전체 부과하였다고 공문으로 명시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관련 법률 조항에 근거하더라고 연면적에 변동이 없는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사례는 찾아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다. 오수발생량 산정기준도 전체 연면적에서 주차장 면적은 포함되지 않기에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연면적 변동은 없음을 상기해 드리며 청구인에게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은 부당한 처분이라 사료된다.

 

마. 결론

 

위 언급된 사실과 같이 하수도법 등의 법률적 근거로 볼 때 납부되지 않을 원인자부담금을 부당하게 산출 부과하여 납부하도록 하였다. 청구인은 2014. 3. 24. 기 납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69,414,650원 환급 신청하였으며 이에 공정한 판단을 내려 주기 간청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본안 전 항변

 

1)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법」제3조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상 심판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2)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제140조 제3항은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대학교 대학본부 증축공사 원인자부담금 부과 현황

협의신청

일 자

건축개요

환경부

고시

오수

발생량

원인자

부담금 부과

비 고

용도

연면적(㎡)

2009. 9. 9.

건축증축허가

협의

교육연구

시설

(대학교)

10,672.68

제2009-197호

(2009. 8. 28.)

0 ㎥/일

미부과

정원산정식에 의한 오수발생량 산정으로 정원변경이 없어 원인자부담금 미부과

2014. 1. 6.

건축증축허가

설계변경 협의

교육연구

시설

(대학교)

당초10,672.68

변경10,942.57

증 269.89㎡

제2012-144호

(2012. 7. 31.)

제2013-6호

153.195

㎥/일

237,288,940원

2012.07.31.일자로 개정․고시․시행된 제2012-144호에 의거 면적산정식(대학교14L/㎡)을 적용

2014. 2. 21.

원인자부담금 이의신청

교육연구

시설

(대학교)

10,942.57

(주차장 3,130.04㎡)

제2012-144호

(2012. 7. 31.)

제2013-6호

109.375

㎥/일

169,414,650원

제2012-144호에 의거 건물의 부속주차장은 제외

2014. 2. 27.

건축증축허가

설계변경 재협의

교육연구

시설

(대학교)

10,942.57

(주차장 3,130.04㎡)

제2012-144호

(2012. 7. 31.)

제2013-6호

109.375

㎥/일

169,414,650원

제2012-144호에 의거 건물의 부속주차장은 제외

2014. 4. 4.

건축증축허가 사용승인

교육연구

시설

(대학교)

10,942.57

(주차장 3,130.04㎡)

제2012-144호

(2012. 7. 31.)

제2013-6호

109.375

㎥/일

169,414,650원 납부완료

 

 

※ 건축규모(층수) : 지하2층 / 지상7층

 

나) 이 사건의 경과

 

(1) 2009. 9. 9. 청구인의 ○○시 ○○동 1142번지 외 19필지에 대하여 ‘○○○○대학교 대학본부 증축’으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 개최 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환경부 고시 제2009-197호(2009. 8. 28.)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의거 대학교는 정원산정식으로 오수발생량을 산정하게 되어 있어 정원(학생수+직원)이 변동 없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2) 2014. 1. 6. 대학본부 증축공사 중 설계변경[지하2층(강의연습실→주차장)․지하1층(일부주차장→강의실)․지상1층(휘트니센터→강의실)의 용도변경, 증축 269.89㎡]으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 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2012. 7. 31.자로 개정․고시․시행된 환경부 고시 제2012-144호(제2013-6호)에 따라 면적산정식(14L/㎡)을 적용하여 1일 오수발생량을 산정, 원인자부담금(237,288,940원)을 부과하였다.

 

※「하수도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시 하수도 사용조례」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 10㎥/일 이상인 경우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임.

 

(3) 2014. 2. 21. 청구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설계변경 협의 시는 청구인이 연면적 10,942.57㎡인 교육연구시설(대학교) 용도로 신청하여 신청한 면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실제 사용용도가 건물의 부속주차장은 면적에서 제외 가능하여 주차장(3,130.04㎡)을 제외하여 재 부과 통보(169,414,650원, 감67,874,290원)하였고

 

(4) 2014. 3. 24. 청구인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69,414,650원을 납부하였고 2014. 4. 4. 대학본부 증축공사의 사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적합 처리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의 경과

 

(1) 2009. 9. 9. : ○○○○대학교 대학본부 증축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

(2) 2009. 9. 16. : 건축복합민원 의견 통보(원인자부담금 미부과)

(3) 2014. 1. 6.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설계변경)

(4) 2014. 1. 9. : 건축복합민원 처리(원인자부담금 부과)

(5) 2014. 2. 21. : 원인자부담금 부과 이의신청(학교법인 ○○○학원→하수과)

(6) 2014. 2. 26. : 오수발생량 재산정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재부과 통보(하수과→학교법인 ○○○학원)

(7) 2014. 2. 27.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설계변경 재협의)

(8) 2014. 3. 5. : 건축복합민원 처리(원인자부담금 부과-주차장 제외)

(9) 2014. 3. 24.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69,414,650원 납부함

(10) 2014. 4. 4.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사용승인)

(11) 2014. 4. 11. : 건축복합민원 처리(사용승인)

(12) 2014. 8. 14. : 원인자부담금 환급 신청(학교법인 ○○○학원→하수과)

(13) 2014. 8. 25.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 신청에 대한 회신(하수과→학교법인 ○○○학원)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가)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 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1일 오수발생량을 산정하고 오수발생량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나) 2014. 1. 6. 대학본부 증축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 시 당초(개정 전) 해당 없음으로 협의하였더라도 준공이 안 된 증축공사(설계변경)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는 2012년 7월 31일자로 개정․고시․시행된 환경부 고시 제2012-144호(제2013-6호)를 적용하기 때문에 면적산정식(14L/㎡)으로 1일 오수발생량을 산정, 원인자부담금 부과하였다.

 

다) 소결

 

따라서 청구인의 ○○○○대학교 대학본부 증축공사 중 오수발생량 산정기준(환경부 고시)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 협의는 개정․고시․시행된 환경부 고시(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를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한 것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3)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의 『불가사유 󰡒가․나․다󰡓』주장에 대하여

 

2014. 1. 6. 청구인이 대학본부 증축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 시 단순한 주차장 면적이 증가한 사항이 아닌 층별 용도변경으로 인한 면적변경 등이 있었고

 

※ 설계변경 사항

(단위 : ㎡)

층 별

변경 전

변경 후

용도변경 및 증축

비 고

지하2층

1,090.35

1,225.33

강의연습실 506.31 → 주차장,

주차장 134.98 증축

증134.98

지하1층

1,642.23

1,777.14

전기.기계.발전기실 270.59+주차장347.58→강의실,

주차장 134.91 증축

증134.91

지상1층

1,559.90

1,559.90

휘트니센터 627.23 → 강의실

 

지상2층~7층

6,380.2

6,380.2

 

 

10,672.68

10,942.57

 

증269.89

 

당초(개정 전)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해당 없음”으로 협의(2009. 9.)되었더라도 준공이 안 된 증축공사이기 때문에 기 협의된 면적에 대하여 기존건축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개정․고시․시행된 환경부 고시 제2012-144호(제2013-6호)를 적용하여 새로이 오수발생량을 산정,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설계변경 협의 시 청구인이 연면적 10,942.57㎡인 교육연구시설(대학교) 용도로 신청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실제 사용용도가 건물의 부속주차장은 면적에서 제외 가능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시 주차장은 제외하고 원인자부담금 재부과 통보하였다.

 

4) 결론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 제5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1일 오수발생량을 산정하고 오수발생량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2009년 9월 청구인의 ○○○○대학교 대학본부 증축공사에 대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 시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해당 없음”으로 협의되었더라도 2014년 1월 준공이 안 된 대학본부 증축공사의 설계변경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는 2012. 7. 31.자로 개정․고시․시행된 환경부 고시 제2012-144호(2013-6호)를 적용하여 새로이 오수발생량을 산정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하는 것이 적법·타당한 처분임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4. 관계법령

 

가. 「행정심판법」제3조

나. 「지방자치법」제140조

다. 「지방세기본법」제118조,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라. 「하수도법」제61조

마. 「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 제35조

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

부고시 제2012-144호)

사. 「○○시하수도사용조례」제19조, 제31조

아. 「○○시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7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2009. 12. 10. 피청구인으로부터 ‘○○○○대학 본부동 증축공사’(연면적 10,672.68㎡, 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2009년 당시 오수발생량은 환경부 고시 제2009-197호에 의해 대학교의 경우 ‘정원산정식’으로 오수발생량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 사건 건축허가시에는 정원변동이 없어 원인자부담금 미부과 대상이었다.

 

다. 그러나, 2012. 7. 31.자로 개정된 환경부 고시 제2012-144호에 의거 대학교의 경우 ‘면적산정식’으로 오수발생량을 산정하되, 1일 오수발생량’은 1㎡당 14L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14. 1. 6.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축허가사항 설계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

기존

구조

기존 허가사항

건축

구분

변경허가 신청사항

용도

면적

(㎡)

구분

구조

용도

면적

(㎡)

철골철근

콘크리트

구조

교육연구시설-대학교

(교육연구및복지시설)

1,642.23

-1

증축

철골철근

콘크리트구조

교육연구시설-대학교

(교육연구및복지시설)

134.91

1,090.35

-2

증축

134.98

 

 

 

 

 

합 계

269.89

청구인은 변경허가 신청시 원인자부담금이 미부과되는 용도인 주차장을 별도 구분하지 않았음.

 

마. 이에 피청구인은 2014. 1. 9. 연면적 10,942.57㎡(당초 10,672.68㎡ + 증가 269.89㎡)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 237,288,940원을 부과하였으며, 세부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오수발생량 : 10,942.57㎡ × 14L/㎡ = 153,195.98L

2) 1일 오수발생량 : 153.195㎥/일

3) 원인자부담금 ㎥당 단위단가(○○시 공고 제2010-984호) : 1,548,934원

4) 원인자부담금 산정 : 153.195㎥/일 × 1,548,934원 = 237,288,940원

 

바. 청구인은 2014. 2. 21. 아래와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1) 건축공사 면적개요

(단위:㎡)

구분

설계변경전

설계변경후

증감

주차장면적

비고

지하2층

1,090.35

1,225.33

+134,98

1,190.68

층별면적산출표 별첨

지하1층

1,642.23

1,777.14

+134.91

1,077.94

지상1층

1,559.90

1,559.90

 

861.42

지상2층

1,338.42

1,338.42

 

 

지상3층

1,273.90

1,273.90

 

 

지상4층

692.34

692.34

 

 

지상5층

1,025.18

1,025.18

 

 

지상6층

1,025.18

1,025.18

 

 

지상7층

1,025.18

1,025.18

 

 

합계

10,672.68

10,942.57

+269.89

3,130.04

 

2) 이의신청 사유

- 건축과-29885(2009.12.10.)호와 관련하여 원인자부담금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공문 접수

 

3) 층별면적 산출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용도

면적(㎡)

용도

면적(㎡)

지하2층

주차장

549.39

주차장

684.37

+134.98

강의연습실

506.31

주차장

506.31

-

계단실/코아

34.65

계단실/코아

34.65

-

지하1층

주차장

1,290.61

주차장

1,077.94

△212.67

전기·기계·발전기실

270.59

강의실

618.17

+347.58

계단실/코아

34.66

계단실/코아

34.66

-

계단실/코아

46.37

계단실/코아

46.37

-

지상1층

주차장

861.42

주차장

861.42

-

히트니센터

627.23

강의실

627.23

-

계단실/코아

35.75

계단실/코아

35.75

-

계단실/코아

35.50

계단실/코아

35.50

-

지상2층

~지상7층

 

 

10,672.68

연면적

10,942.57

+269.89

주차장면적

3,130.04

사. 피청구인은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오수발생량을 재산정(연면적 7,812.53㎡ × 14L/㎡ = 109,375.42L → 109.375㎥/일)하여 2014. 2. 26. 하수도원인자부담금(109.375㎥ × 1,548,934원 = 169,414,650원)을 재부과 통지하였다.

 

아. 청구인은 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69,414,650원을 2014. 3. 24. 납부하였고, 2014. 4. 11. 피청구인으로부터 대학본부 증축공사 사용승인을 받았다.

 

자. 청구인은 2014. 8. 14. 기 납부한 원인자부담금 환급 신청을 하였으나, 2014. 8. 25. 피청구인으로부터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내용으로 실질적인 환급거부 회신을 받았고, 이에 2014. 10. 16.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행정심판법」제3조 제1항에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자치법」제140조 제3항에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이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이의신청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에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하수도법」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항에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시하수도사용조례」제19조 제1항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제1호 내지 제6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①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 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으로 산정한다. ④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에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⑥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가·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가·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하수도조례 시행규칙」제17조 제1항은 시장은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할 때에는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우선, 이 사건 본안 판단에 앞서 피청구인의 본안 전 답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40조에 의거 분담금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 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행정심판법」제3조에서 정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제140조 제5항에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항에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세기본법」제12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위 규정들을 문리적으로 해석하여, 지방자치법상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준용규정인 「지방세기본법」에서도 이의신청에 대해서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 부담금의 부과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상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단컨대, 「하수도법」상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제140조의 이의신청 절차에는 위원회의 구성 등 준사법적 절차 규정에 다소 미흡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별도의 위원회를 통한 실질적인 재심사가 이뤄졌다고도 볼 수 없으며, 무엇보다 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행정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케 하는 것은 청구인의 권리구제라는 「행정심판법」의 취지에도 반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이 사건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상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행정심판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안 전 답변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부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본안 판단을 하고자 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2009. 12. 10. 피청구인으로부터 “○○○○대학교 본부동 증축공사 건축허가”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 관련하여 정원(학생수+직원) 변동이 없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공문 회신을 받았고, 환경부 고시 2012-144호(2012. 7. 31.) 개정 이후인 2014년 1월 증축공사 설계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증가된 면적이 269.89㎡에 불과하고 이는 부담금 제외대상인 ‘주차장’에 해당 하는데도, 주차장면적(3,130.04㎡)를 제외한 연면적 전체(7,812.53㎡)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산정·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한다.

 

가) 살피건대, 「하수도법」제61조 제1항 및 「하수도법 시행령」제35조 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항에서 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시하수도사용조례」제19조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가·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목에서는 원인자부담금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가·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을 야기한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데 근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2009년 본부동 증축공사 건축허가시 원인자부담금이 ‘0’원으로 부과·고지되었다 하더라도 준공 허가 전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1일 오수발생량이 10㎥이상인 경우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4. 1. 6. 본부동 증축공사 중 설계변경[지하2층(강의연습실→주차장) · 지하1층(일부주차장 →강의실) · 지상1층(휘트니센터→강의실)의 용도변경, 증축 269.89㎡]으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시 2012. 7. 31.자로 개정·고시·시행된 환경부 고시 제2012-144호에 따라 면적산정식(14L/㎡)을 적용하여 1일 오수발생량을 산정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일응 타당해 보인다.

 

다) 그리고, 대법원은 조세의 부담금에 관한 법령의 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령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2005두2612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어, 피청구인의 주장의 근거로 보이기도 한다.

 

라)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2009. 12. 20. 건축허가를 받고 2014. 1. 6. 설계변경 신고를 하였으며, 2014. 4. 11. 사용승인을 받은 것을 볼 때, 설계변경 전에 이미 허가받은 사항의 대부분이 이루어졌으며, 실제 설계변경으로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일부 용도변경에 따른 269.89㎡의 면적증가로, 이는 이 사건 건축물의 연면적 10,942.57㎡의 2.47%에 불과하여, 2012. 7. 31. 환경부 고시 개정 후 새로이 발생한 요건사실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더구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269.89㎡도 그 용도가 주차장으로 이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고려해 보면,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269.89㎡의 주차장 면적 증가를 이유로, 2009년 당초 건축허가시 부담금 대상이 되지 않았던 10,672.68㎡까지 환경부 개정고시(정원산정식에서 면적산정식으로 변경)를 적용하여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14. 2. 26. 피청구인이 재부과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69,414,650원을 건물 사용의 필요성(학생 강의에 지장을 초래할 상황)이 발생되어 2014. 3. 24.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2014. 4. 11.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4. 8. 14. 부담금의 부과는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이 되는 면적이 최초 설계와 변동이 없는데도 부과되었으므로 이는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기 납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전액에 대한 환급 신청을 하였고, 이에 2014. 8. 25. 피청구인으로부터 환급거부 회신을 받았는바 이는 부당하다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7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誤納頟),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은 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은 영 제63조 제4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청구는 별지 제46호 서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시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7조 제1항에서 시장은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할 때에는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자체가 부당하여 피청구인의 징수금에 과오납 또는 착오납입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기본법」제76조 제1항 및 「○○시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7조 제1항에 의거 환급 또는 환불되어야 할 것인바, 2014. 8.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 거부회신을 한 것은 부당하다.

 

라.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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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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